제13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승인안
6. 계속비사업 기간연장(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
9.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
11. 도시계획시설(공원ㆍ도로)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2.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승인안
1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3발의)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승인안(시장 제출)
6. 계속비사업 기간연장(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시장 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11. 도시계획시설(공원ㆍ도로)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1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5.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기술원 연말 종합평가에 대한 시군 시상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 예산안 및 기금, 그리고 기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3발의)
○ 의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제갑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갑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갑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8년12월2일 발의하여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 12월12일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사항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발의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심의결과가 시의회에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도 사천시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을 보면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변동이 없었으며, 월정수당이 월 162만원에서 166만 5천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동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의 별표2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및 모순사항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제갑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승인안(시장 제출)
6. 계속비사업 기간연장(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시장 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5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계속비사업 기간연장(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삼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입니다.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상기 6건의 안건은 2008년11월17일, 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08년12월5일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정부 조직개편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따라 수정, 보완 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및 제도간의 상호 합치를 통한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제 일변도의 공유재산관리 제도를 완화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계속비사업 기간 연장 승인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연계사업으로  당초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여야 하나 민간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절차 이행 및 보조금 지원의 지연 등으로 준공까지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인 바 당초 계속사업 승인기간 내에는 마무리를 할 수 없어 2011년까지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2009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재산은 12건의 단위사업에 건물 10동 7824㎡, 토지 64필지 74,003㎡로써 그 중 추모공원 조성사업 외 10건에 대하여는 각 사안별로 원안가결 하였으나, 서포면사무소 주차장 확장 건에 대해서는 현재의 면사무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포면 발전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함으로써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삼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속비사업 기간연장(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11. 도시계획시설(공원ㆍ도로)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10시12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공원ㆍ도로)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용현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입니다.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건의 안건은 2008년11월21일, 2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12월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우리 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성 편의도모와 특별교통 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에 따라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등 동물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시설 설치기준,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 반환 및 처분에 관한사항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2월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와 12월11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자금으로 시설을 건립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 임대하고 정부는 원리금 및 임대료를 20년간 지불 사용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2008년도 총 시설사업 한도액 160억원의 국비 50%, 시비 50%의 BTL사업 확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중점 심사한 내용으로는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BTL)의 적정성 여부 및 의무부담행위, 연도별 재원계획수립, 설립 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정 산성·노산공원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충혼탑을 노룡동 산1-1번지 일원에 통합 충혼탑을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천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공원 내 편익시설, 기반시설 및 진입도로 노선신설 적정성 여부와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210억 9200만원으로 당초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승인 받아 2006년8월에 착공하였으나 용현지구 시청주변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구증가 요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을 1일 1500㎥에서 3000㎥으로 증설 추진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 집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기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5.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1분)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갑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갑현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2008년11월2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5일 상임위원회에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17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사업 마무리를 위한 당해연도의 세입·세출을 조정하고, 또한 회계연도를 마감하면서 결산하는 의미의 추경예산으로써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7%인 70억 7370만 4천원이 감액된 4083억 489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673억 3858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10억 1032만 7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억 89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2008년11월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8일부터 12월11일까지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12월15일 상임위원회별로 본 예산안에 대한 축조 및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17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역 SOC 확충,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FTA에 대비한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써 2009년도 총예산의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1.77% 증액된 4021억 32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620억 8706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00억 1325만 4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예산의 증가사항, 사업비 집행에 있어 계속비사업을 제외한 주요투자사업의 회계연도내 집행가능성 여부, 신규사업으로써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사업계획으로 미흡한 성과가 예상되는 부분,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모성 경비의 과다계상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22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8년11월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7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용되며, 이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는 현재 체육진흥기금 외 6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총액은 56억 4739만 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종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2009년도 운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육진흥기금 외 6개의 기금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갑현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0일부터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 의원(10인)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전문위원최진수
  전문위원이영기
  의사담당이경수
  직원이용섭
  직원김용관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장김수영
  부시장정구창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무국장엄정기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현철
  의원김유자
  의원이정희
  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