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2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갑현 의원)
1. 시정질문의 건(탁석주 의원, 김석관 의원, 이정희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간부 공무원의 회의 참석관계로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도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최갑현 의원)
○ 의장 김현철  먼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갑현 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 의원  시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를 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라 선거구 출신 최갑현 의원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다사다난했던 2008년을 보내고 새로이 시작되는 2009년을 맞이할 때입니다.
요즈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민생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사천시는 2009년도 예산금액이 4021억원으로 편성되어 인구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하여도 타시군을 능가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고생하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9년도 사천시 세출예산 중 관내 도시계획도로 추진 예산은 총 73건에 444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시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예산으로써 교통량의 흐름과 도시인구의 집중화 등으로 어느 한 곳도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으며,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예산확보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의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대로는 진행이 어려운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사천시는 2009년 당초예산 중 2군데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은 2009년 처음으로 각각 30억원과 40억원을 투입하는 신속한 예산편성 의지를 보였습니다.
많은 사업 중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 판단하고 집행한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우리 사천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 시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많이 거론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하여 한 가지 거론코자 합니다.
2014년을 사업종료기간으로 180억원의 총사업비로 현재 시행 중인 벌리주공APT-향촌신호등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80억원 예상사업비 중 2009년 현재 확보된 예산은 36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0%입니다.
많은 사업이 각각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겠습니다만 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동지역 동부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천시에서 동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삼호조선 입주를 통한 농공단지 준공과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삼천포 신항개발사업과 맞물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1월11일 시정질문시 정구창 부시장님의 답변내용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여년 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문제성과 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는 특단의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될 때에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설치에 따르는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08년말 현재 11건에 259억 9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2007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상 자산총계는 1조 6100억원이며, 부채는 276억원으로 건실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천시의 재무상태를 보건대 현재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벌리주공APT-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일부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속한 개설을 추진하는 것이 장래 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며 현재 침체되어 있는 동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도는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우리 사천시도 전 행정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김수영 시장님의 적극적인 판단으로 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신속히 진행되어지길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갑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탁석주 의원, 김석관 의원, 이정희 의원)
(10시06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탁석주 의원,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의원  한나라당 소속 탁석주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연말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사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시장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
묵은 2008년 한 해를 보내고 밝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사등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1일 현황을 보면 평균 반입량은 83.6톤으로 소각 27.8톤(33.3%), 매립 39.6톤(47.4%), 재활용 및 음식물 16.2톤(19.3%)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연성폐기물 57.3톤 중 48.5%톤만 소각되고 51.5%는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기존 소각로의 노후와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소각용량 48톤의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약 8톤을 소각장에서 처리함으로써 기존 소각장 용량에서 4톤 정도 증설시키는 결과 밖에 되지 않고, 또 가동률을 90%로 가정할 경우 소각량은 36톤으로 우리 시가 당초 기대했던 소각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각장의 용량증대 또는 소각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우수사례로 운영되는 김천시 쓰레기소각장을 두 차례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김천시는 인구가 우리 시보다 조금 많은 13만 8천명 정도이며, 쓰레기 발생량도 1일 약 100톤으로 우리 시보다 17톤 정도 많으며, 쓰레기소각장 용량은 48톤으로 우리 시가 계획 중인 용량과 같으나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되어지는 쓰레기는 불연성쓰레기와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소각재를 제외한 매립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초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한을 16년 정도 예상하고 건설했지만 쓰레기 발생이 적은 관계로 사용연한도 30년 정도까지 확보되었다고 하며 쓰레기소각장은 2005~2007년까지 BTL사업, 즉 민간이 시설하고 운영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운영자의 책임한계가 분명하였고, 소각장 주변에 아파트와 목욕탕을 건립하여 하수처리장 및 소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가족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으로 흔히 쓰레기소각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악취에 대한 공해는 거의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는 쓰레기매립장의 과부하로 사업비 약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쓰레기매립장Ⅱ-1단계 확장사업을 진행 중이며, 쓰레기소각장 용량을 48톤으로 증설하여도 매립비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천시 뿐만 아니라 그밖에 많은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소각장 증설에 따른 사업 추진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우리 시 생활쓰레기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에너지)을 인근 사료공장인 (주)코리아상사, (주)동남사료, (합)동원유지 등 3곳에 공급키로 금년 8월6일자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초부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자가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폐열을 사용자의 사업장까지 이송할 수 있는 시설비는 약 12억원으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사용자가 시설비를 회수하기 위한 투자비 회수기간을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열공급 계약기간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6년간으로 하여 상호협의로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초 개시일 3년 후부터 열을 공급한 대가로 일년에 약 3억원 정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최초개시일 3년 후부터 열공급시설 및 수요자의 계량기까지 이송시설의 유지, 보수 등 관리책임도 동시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확보하고 재활용까지 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대하여 정말 좋은 제안제도로 관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지만, 좀더 미래 지향적이고 현실을 충분히 직시하며 사업을 연구ㆍ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폐열을 공급키로 한 사업장은 악취를 상습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우리 시 환경보호과로부터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내년 3월26일까지 완료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등쓰레기소각장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에 소재하는 배출시설 7개소의 현황을 보면 우리 시의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생활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사료제조업체인 (주)코리아상사, (주)동남사료, (합)동원유지, 조은수산물가공주식회사가 가동 중이며 다양한 복합악취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취 발생으로 인근의 삽재마을로부터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2008년9월 중순경 향촌동 소재 육군 제8962부대 장병들이 주변지역 악취로 인한 두통, 구토, 수면장애 등의 생활환경피해를 주장하며, 악취발생원의 실태조사와 점검을 요청해 왔고, 개선 불가시 죽림동 4대대 주둔지내 막사신축을 통한 보상비용 요구로 우리 시 환경보호과 조사반이 2008년9월17윌~9월26일까지 8일간에 걸쳐 사등동 일대 피해지역 및 악취배출시설(동남사료 외 7개소)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내용은 피해지역의 기상조사, 피해지역 조사, 악취 배출원의 조사 및 정밀점검, 악취개선 방안 등이며 조사내용 중 하절기 풍향은 오전, 오후, 야간 시간대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인근 군부대, 삽재마을 등이 피해지역의 영향권으로 보이며, 악취의 오염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은 20배 이하입니다마는 검사결과는 3배, 하수종말처리장 배출허용기준은 20배 이하입니다마는 검사결과는 8배, 사등쓰레기매립장 배출허용기준은 20배 이하, 검사결과는 5배, 측정기준은 부지경계면입니다.
검사 분석기관은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다음은 (주)코리아상사 배출허용기준은 1000배 이하입니다마는 검사결과는 1442배, 동남사료(주)는 배출허용기준이 1000배 이하, 검사결과는 10,000배, (합)동원유지 배출허용기준치는 1000배 이하입니다마는 결과는 3000배, 조은수산물가공은 배출허용기준치는 1000배 이하입니다마는 검사결과는 30,000배, 검사 측정지점은 배출구입니다.
검사 분석기관은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에서 발생되어지는 악취는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를 배출하는 환경기초시설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각각 가동 중이고, 우리 시에서 폐열을 공급키로 계약한 사업장 3곳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2009년3월26일까지 개선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법」 중 「악취방지법」의 목적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악취방지법」 제6조는 악취는 그 영향지역의 범위가 국지적이고 지역별로 악취의 특성이 다르므로 불특정인(동일인은 제외)이 일정한 계절 또는 같은 시기에 년 1회 이상 3년간 연속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악취는 지속적으로 인근 마을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고 있고 우리 시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 바 이제는 관련 절차에 의하여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인근 사료공장 등에 장기간 폐열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한 것은 너무도 근시안적인 사고(思考)라고 생각하며, 꼭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면 개선권고를 이행한 후 결과를 보고 추진하여도 늦지 않으며 만약 개선이 완료되어도 계속해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악취가 발생한다면 그래도 계약은 유효하고 열공급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우리 시와 같은 용량의 김천시 쓰레기소각장은 소각시 발생되는 열 7톤/hr(압력:7kg)을 슬러지 건조시설에 1.5톤/hr 일일 3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에 1.5톤/hr, 100kw/hr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 두 대에 4톤/hr의 열을 공급하여 소각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자체 충당하고 있는데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접목시켜볼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사등쓰레기매립장주변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국도77호선에서 동금주공아파트를 지나 벌리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대형차량과 대진세차장 앞 도로 곡각지점을 우회전해서 사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특히 남동화력 방면으로 진행하는 대형 벌크차량의 통행량이 날로 증가하는 요즘, 실로 우려스러운 상황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벌크차량의 전장이 약 12.5m 정도인데 동금주공아파트의 4차선도로에서 남동화력발전소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할 시나, 경찰서 방향으로 우회전시, 그리고 남동화력발전소 방면에서 농협광장 쪽으로 우회전할 경우 도로의 곡선반경이 적은 관계로 차량의 전방부는 반대쪽 차선을 침범하고 차량의 후미부는 인도를 침범한 상태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한 상황은 차로나 인도에서 항상 내재되어 있으며 백번을 주의해도 다시 단 한번의 실수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우회전 전용차로의 개설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시어 운행하는 차량이나,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인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사천시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탁석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석관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출신 김석관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와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으로 가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방청석에 자리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천시는 첨단우주항공산업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해양관광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도시이며, 우리 시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 또한 이에 대해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삼천포대교와 사천대교의 개통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은 청정해역에서 어획된 싱싱한 횟감을 즐기며, 아름다운 한려수도의 풍경에 많은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양수산관광도시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듯하여 해양낚시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주5일제 근무가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민의 레저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해양관광수요가 증가하고 그와 동시에 바다낚시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마땅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어촌계에서 유료낚시터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늘어나는 바다낚시객과 해양관광객들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으로 대부분의 바다낚시객들은 선착장이나 방파제 또는 인근 해안에서 바다낚시를 즐기다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신문보도를 통하여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남해안 시대의 구상과 관련해 바다낚시공원을 조성하여 점점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면서도 해양관광객들을 안전하게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포-곤양간 지방도 1005호선 도로 4차선 확장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도로는 굴곡이 심한 2차선으로써 사천대교가 개통되면서 많은 차량이 증가되어 4차선으로의 확장이 조속히 완공되어야만 현재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 및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확장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1001호선 곤양 검정-곤명 만지까지의 미개통구간 2.4㎞의 확ㆍ포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구간은 곤양 검정에서 곤명 만지까지의 연결 도로로 검정에서 흥사까지는 8년전 이미 2차선 확ㆍ포장이 완료되었으나 미구간 약 2.4㎞가 확·포장이 되지 않아 많은 이용 차량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비토 제2연육교 설치 및 서포-신소간 비토 제2연육교 연결 도로까지의 도로를 법정 지방도로로 승격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6월25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시 시정질문한 건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나 예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비토 연육교는 설치 당시부터 대형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교량이었습니다.
설계상 DB 13.5톤 통과하중 23.5톤으로 대형버스의 통과 하중이 25톤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관광버스가 통과할 수 없는 위험한 연육교입니다.
비토섬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별주부전의 테마, 그리고 사천팔경 중 하나인 비토 갯벌 등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관광개발계획을 2009년말까지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광개발을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형버스나 대형화물차가 다닐 수 없는 위험한 다리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토지역 관광개발의 기반시설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제2비토 연육교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반시설로 서포면 구평에서 신소마을을 연결하여 비토까지의 도로를 법정 지방도로 승격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해 중앙정부 및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 20호선 (옥동-도금간)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 시도 20호선은 은사에서 옥동회관까지 1.0㎞는 2차선으로 도로 확포장이 2001년 완공되었으나 도금마을까지 2.5㎞ 구간은 아직 확포장이 되지 않아 현재 1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도금마을의 주민들은 현도로 노폭이 3.0m 정도로 인해 차량 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도로는 하동군 옥종면까지의 연결도로가 되는 것으로 조속히 도로 개설 및 확ㆍ포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부시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석관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시의원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자리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지급과 채용 등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0월7일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은 사천시장 앞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근로자(사천시 환경미화원) 정모 씨의 야간근로수당과 임금차액분 합계 483만 7880원을 정기지급일에 미지급 했다는 것으로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방노동청은 기일 내 시정되지 아니할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거 형사입건 처리됨을 동시에 알려 왔습니다.
이에 사천시는 임금지급 대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액수만큼은 공탁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천시는 매년 환경미화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고, 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고용된 시 고문변호사를 대동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찬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천시는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미화원을 외주용역으로 돌리겠다는 등 협박과 회유 또한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이번 소송에 패소하면 정모 씨께 지급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해당 미화원들에게 모두 지급해야 하는데 체불임금 지급은 3년까지만 소급 적용되므로 이번 소송이 시간을 끌게 되면 사천시가 지불해야 하는 체불임금이 줄어들어 해당 환경미화원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기일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소송에 상관없이 임금차액분(체불임금)을 수령치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사천시의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천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제7조(채용) 제3항에는 시장이 필요시 특별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실상 많은 채용이 공식적인 절차 이면에 지역 유력자의 힘을 업고 채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환경미화원들이 부당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고초를 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천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제8조제3항에는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미화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이 특채하여야 하는 별도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의문이지만,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모집공고도 없이 임의채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이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은 공채공고문의 500회에 가까운 조회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의 엄청난 관심과 경쟁 속에 치러집니다.
사천시는 기 채용된 환경미화원들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신규 채용 시는 환경미화원이 실제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의 특채규정은 없애고 가정형편 등을 고려한 사회적 약자가 우선 채용되도록 조속히 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청의 시정지시는 해당 노동자가 받은 체불임금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임을 인정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체불임금)를 해당되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고용보장에 관한 것입니다.
사천시는 지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중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체제로의 전환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경제성과 공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방향에서 직영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한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먼저 직영으로의 전환을 위해 그동안 적극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저는 여러 번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앞세운 지자체의 민간위탁은 사기업의 이익만 보장해 줄 뿐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지도 못하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전방위적으로 강요된 지자체의 사회기반시설 민간위탁은 10여년이 흐른 지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법ㆍ비리 행위 등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이나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실태 파악과 연구 등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결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삼천포처리장의 경우 인건비와 전력비, 슬러지 처리비의 처리단가는 저렴해지고 시설개보수비, 약품비 기타 경비의 처리단가는 높아졌는데 특히 기타 경비의 경우 직영에 비해 3배 이상 민간위탁시설이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8만톤과 43만톤의 처리비용이 각각 7억 7000만원, 11억 7000만원으로 수치상의 차이는 많은 듯하나 하수처리장의 특성상 많은 양을 처리하면 비용경감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탁시설인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이 직영시설인 사천 하수종말처리장 보다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민간위탁의 문제는 단순한 운영경비의 문제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 또한 많습니다.
2009년 예산을 보면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모든 처리장에 공통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제외하고서도 수선교체비, 유지보수비, 기계장치비 등으로 12억 60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됩니다.
시공업체가 운영을 해오던 7년 동안의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체시기에 이른 경우도 있겠으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전년도 펌프장 사고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긴급을 요하는 시설보수나 기기보수가 보고ㆍ검토ㆍ결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적절한 시점을 놓쳐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천시와 업체,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과의 사이에도 갈등은 상존해 왔습니다.
사천시가 용역을 의뢰한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의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와 비교해 보면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보고서 산출근거에 따른 액수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고, 현장 소장 등 본사 소속직원들만 용역결과를 상회하는 임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예산을 적게 지출하고, 업체는 본사에 이익을 내주고  본인들의 임금 또한 중견기업 수준에 맞춰서 가져가야 하는 현실 속에 시설현장과 계약직 직원들은 설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갈등은 모두 민간위탁으로 인한 지출증가 요인이 되는 것으로 소위 사회적비용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민간위탁업체의 수탁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업체가 위탁을 맡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고용의 승계문제로 인한 갈등입니다.
이것은 갈등을 넘어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로 결국은 주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영시는 입찰공고에 완전고용승계를 계약조건으로 명시하였고, 창원시는 위ㆍ수탁협약서에 거창군의 경우는 군수면담 시 고용승계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천시에는 곤양, 서포, 사천,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고, 198억이 소요되는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210억이 소요되는 용현면 하수처리시설, 90억이 소요되는 곤명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7억원을 들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기면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역량과 기능은 점점 줄어들어 결국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이 운영되는 공공처리시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영체제로 운영해야 하며,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업체와의 위ㆍ수탁 협약 체결 시에는 고용승계를 계약조건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미 약속한대로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은 직영체제 전환을 위한 적극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정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수영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한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들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신규채용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가정형편 등을 고려한 사회적 약자가 우선 채용되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특채규정은 없어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매일 아침 깜깜한 시간에 출근하여 남들이 보지 않는 음지에서 묵묵히 일해야 하는 고된 업무로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둠 속에서 도로변의 가로청소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청소 차량 뒤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해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 1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하여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8월부터는 토요일 근무를 유급화로 전환하여 임금상승 효과를 가져 오게 하였습니다.
또 하절기 근무시간을 오전 6시에서 5시로 조정하여 청소효율화 등 근무 여건을 새로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들어 사회적 어려움에 따른 고용불안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심제고로 환경미화원 모집에 많은 시민들이 쇄도하는 등 인기직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환경미화원 채용에 있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복무규정을 2004년도에 도입한 이래 2008년12월 현재까지 23명을 공개채용 하였으며, 최근 3년간은 74%에 해당하는 17명을 공개채용 하였습니다.
공개채용은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에 따라 체력검정과 면접을 통해 어려운 일을 감당해 낼 능력과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인성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인 검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장 이주민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가족 등에 대해서는 민원해결과 보상차원에서 부득이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분보장은 과거에 매년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근인력과는 달리 무기계약근로자로 정년까지 신분과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규칙에 보장하고 있으며, 정년도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에 57세에서 58세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미화원 특별채용 규정을 없애는 문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활한 시정추진과 행정의 경직성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형편 등을 고려한 사회적 약자 채용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청소작업은 현장에서 담당구역을 혼자서 리어카로 쓰레기를 운반하고 대부분 어두운 시간에 청소가 이루어지는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입에 있어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와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노동청에서 지시한 환경미화원 야근수당 등 임금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취하하고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환경미화원 1명이 2006년부터 2008년7월까지 매일 4시에 출근하여 청소업무를 하였다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서를 진주노동청에 제출한 결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노동청 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매년 환경미화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하여 놓은 근로시간과 상이하고, 2008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금년 7월에 소급적용하면서 발생한 차액분 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 명확한 진단을 위해 지난 10월31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환경미화원들이 지금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소송 중인 야간수당 등의 임금 일체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서로 결의함에 따라 소송철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용기와 결단을 해주신 환경미화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새로이 운영되는 공공처리시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영체제로 운영해야 하며,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업체와 위ㆍ수탁협약 체결시 완전 고용승계를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직영체제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분야와 관련한 민간위탁 대상 업무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청소대행업무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사천시폐기물소각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직영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하고, 조직개편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처리시설은 사천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직영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나 시설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어 공무원이 운영하기에 곤란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에 대하여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업체와의 위ㆍ수탁협약 체결시 완전고용승계를 계약조건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현재 수탁업체인 (주)한양과 2009년말까지 계약체결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 다른 하자 없이 성실한 직원에 대하여는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영체제로의 검토사항에 대하여도 내년 12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등은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공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등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정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구창  부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탁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각장 용량증대, 또는 소각로를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면적은 72,774㎡, 매립용량은 약 1000㎥로 단계별 제방만 숭상하면 향후 4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시설 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1일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평균 83.6톤입니다.
이 중 가연성폐기물은 57톤으로 49%인 28톤이 소각되고 51%인 29톤은 매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연간 50일 정도 소요되는 소각장 정비기간 동안은 100%를 매립함으로써 매립 비율이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지난 2005년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매일 36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재정여건과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소각시설 설치는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인구전망, 경제성, 폐기물 발생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 시 적정 소각규모를 45톤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용량과다에 따른 가동률 저하를 우려 총배출량의 40% 미만 시설규모로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인구증가 추이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1일 3톤이 증가한 48톤 규모로 결정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쓰레기 소각비율은 실제로 쓰레기소각량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매일 28톤에서 36톤으로 늘어나게 되어 생활폐기물 처리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각 가정으로부터 수거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활용 비율을 높이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토록 하고, 주부나 학생을 통한 분리 배출 교육도 계속 실시한다면 매립량이 감소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폐열을 자체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폐열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대형 소각장의 예를 보면 77%가 스팀이나 온수로 자체 또는 지역난방공사 등에 공급하고 23% 정도는 전기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소각시설은 대부분 자체 이용 또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또한 동절기 일부 자체 이용하고 시간당 3톤 정도의 폐열을 대기층으로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번 유가 인상으로 에너지절약 필요성이 대두되고 세외수입 증대 의 방안으로 인근에 있는 기업체에 설치비 전액을 기업자 부담으로 하는 폐열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는 증기터빈 발전설비를 갖추어 자체 전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설치비용 면에서 약 10억원이 절감되고, 폐열 판매로 인한 연간 3억원 이상의 세외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B-C유 사용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로 대기오염 예방 및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하게 됩니다.
설치 후 관리운영은 3년에 걸쳐 투자비를 폐열 사용료로 대체하고, 3년 이후 사용 비용을 우리 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폐열을 공급받는 기업체가 악취를 발생하는 공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영세한 수산물가공 공장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업체가  타지역으로 이주한다면 막대한 예산과 대체 이전부지 확보에 많은 민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금년 9월 중순경 사등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한 인근지역 사료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해 모실개 주둔 장병들이 생활 피해를 호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피해실태와 배출원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하절기 기상여건과 주변 오염원의 분포를 볼 때 환경기초시설과 사료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주변지역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악취오염도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판정되었으나 인근 사료공장 4개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권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업체에서는 동절기 중에 악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개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악취영향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등동 일대에 소재한 환경기초시설과 사료공장 등은 모두 악취배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현행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일반공업지역 중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환경부령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ㆍ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등동 일대 소재한 환경기초시설과 사료공장 등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토록 지도하겠으며,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통해 악취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엄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호 광장내 우회전용차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금동 1호광장은 약 22,466㎡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면적 중 동금아파트 및 대진세차장 주위는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형 교통사고 위험해소를 위하여 2008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으로 이 지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조기착공을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울산ㆍ경남지부와 사천경찰서의 자문ㆍ의견을 수렴하여 우회차로가 빠른 시일내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휴양관광 도시를 위한 해양낚시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국민소득 향상으로 해양레저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낚시가 해양레저 활동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찾는 낚시인구도 연간 1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낚시는 어느 해역에서나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활동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안과 방파제, 양식어장에서의 낚시활동은 어장환경과 어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낚시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낚시객에게는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낚시로 인한 어업과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낚시를 어촌의 소득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양낚시공원 조성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접근성 및 기반시설, 수심확보, 개발 잠재력 등 4개소(비토, 다맥, 대포, 아두섬지구)를 검토해서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 해양낚시공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국ㆍ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용역결과 개소당 평균 사업비는 약 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포면 소재지에서 곤양면 소재지까지의 지방도1005호선 확장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1005호선은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과 중복되는 노선입니다.
도로관리청은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상위등급의 국가지원지방도로로 국비지원에 의해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노선의 도로폭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을 건의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2008년도에 2012년 여수엑스포 주변지원사업에 반영하여 본 노선이 확장되도록 건의를 계속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본 노선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도1001호선 미포장구간의 확포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1001호선의 우리 시 구간 중 곤양면 흥사리 도완사 입구에서부터 곤명면 만지리까지 약 2.4km가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곤양면 검정리의 지방도1001호선 병목구간 확장 및 곤양면 흥사리에서 곤명면 만지리까지의 미개설구간에 대하여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을 건의한 결과 2008년도에 경상남도에서 곤양면 검정리의 지방도1001호선 병목구간 600m 구간의 확장과 곤양면 흥사리에서 곤명면 만지리까지의 미확장구간 2.4km 구간 중 1.0km만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민들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잔여구간 1.4km를 추가로 반영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10월17일자 경상남도에서 미개설구간 전체를 사업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변경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소요사업비 약 70억원 중 2008년도 1억원, 2009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칭 비토 제2연육교 가설계획 및 서포면소재지에서 신소마을을 경유하여 비토 제2연육교 연결도로를 지방도 승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토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92년 가설 당시부터 설계 하중이 상당히 낮아서 대형차량의 통과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토지구 관광개발 등과 연계되는 비토 제2연육교 가설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향후 비토지역개발과 맞추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포면 구평리에서 신소마을 연결노선은 읍ㆍ면지역 시도8호선의 일부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에 의한 서포면 농어촌도로 207호선이 되겠습니다.
본 노선의 지방도로의 승격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에 노선 승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도20호선 미개통 구간 옥동-도금간 도로확ㆍ포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노선은 읍ㆍ면지역 시도 20호선으로서 미개설된 잔여구간 약 2.5km를 개설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2008~2012, 5개년)에 반영해 놓고 2010년부터 추진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예산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탁석주 의원님, 김석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석주 의원  예.
이정희 의원  예.
○ 의장 김현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실과소장에게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의원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환경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등쓰레기소각장 주변에는 용량 43,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1일 약 32,000~33,000톤 정도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를 가정한다면 사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폭기조의 용량을 증가시켜서 오니를 조절한다든지 pH수소 이온 농도 조절, 체류시간 조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질 문제를 보면 TMS(대기오염 자동감시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서 배출가스가 자동적으로 측정되고,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 전송되어 대기오염체제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악취입니다.
악취는 대기 배출구 이외의 공정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료의 수집, 운반, 야적, 보관, 생산 공정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악취 측정은 후각에 의한 공기희석관능법, 기기분석법 등으로 해야 함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 분야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환경보호과장 조영옥입니다.
탁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의 경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 오염물질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통해서 90% 이상 처리, 효율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악취의 경우는 방지시설을 운용하더라도 악취민원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등동 일대에 악취배출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사료공장으로 자숙, 건조, 농축과정에서 발생된 수증기 등 다량의 악취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사업장에서도 악취저감을 위해 응축시설, 세정, 스크라바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취민원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악취저감을 위해 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9년 하절기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체감악취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탁석주 의원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은 7개소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실시간으로 악취를 배출하기 때문에 주변지역 주민생활환경 보전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먼저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그다음 수산물가공공장 등 개선ㆍ권고한 결과를 검토하여 매립장 주변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악취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효율적인 악취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악취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8개의 광역시도에서 주요 공단지역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남도 내에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시에서 악취민원 발생지역 등 악취취약지역의 현황 조사를 통하여 경상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을 하면 경상남도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업자, 주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검토 반영하여 지정 계획을 확정 고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등동 일대의 악취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악취개선효과가 미약하여 지속적으로 인근 지역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는 악취관리지역 신청 등을 통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탁석주 의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는 말씀은 맞을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인근 지자체의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해 보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해외연수 중 스위스 르쩨른 소각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지역은 대체적으로 악취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악취에 관한 큰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사등은 악취배출업소가 집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탁석주 의원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먼저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누구나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내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시 수산물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처리함으로써 외화획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일지라도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보존법」상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를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맞습니다.
탁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쓰레기장 주변에 있는 사료공장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부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처리공장이 타지역에는 이주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만일 수산물가공공장들을 타지역으로 옮긴다고 가정을 해 보더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들이 우리 시 안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서 악취저감이 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탁석주 의원  물론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기업들은 방지시설을 충분히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를 2009년3월26일까지 개선, 권고를 완료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개선 완료 후에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악취가 계속 발생한 경우에도 에너지공급을 계속할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지금 에너지공급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공장에서 가동이 중단된다면 저희들도 에너지 중단을 하겠습니다.
이미 그 안에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 있고, 우리 시에 연 3억원 정도의 시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기업체도 에너지로 인한 이윤 창출이 있어서 가동을 하고, 만약 악취로 인하여 공장가동이 중단되면 공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의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배출시설업체는 우리 사천시에서 제공한 폐열 없이도 가동을 잘 해 왔는데 개선ㆍ권고를 이행한 후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용량이 아마 약 120톤 정도가 될 것이고, 지금은 약 60톤 정도 처리가 될 것입니다.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하지요?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그렇습니다.
이송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의원  지난 9월22일 점검 결과는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나왔을 것입니다.
어제도 가보았는데 폭기조, 침전조,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오픈되어 있어서 다양한 악취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그렇습니다.
탁석주 의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부터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침출수처리장 시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악취 탈취를 해서 옆에 소각로가 있어서 고온으로 소각을 시키면 아마 탈취가 예방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뚜껑을 보완하는 방법은 조속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탈취를 소각하는 부분은 현재 소각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현 시설에서……
탁석주 의원  48톤을 증설하면……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사후에 소각장이 설치될 때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나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더 이상 사등쓰레기소각장 내 배출시설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귀중한 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현철  탁석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환경사업소장님!
일단 답변서에 토요일근무를 유급화로 전환하여 임금상승 효과가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주40시간 근무이고, 「사천시 환경미화원복무 규칙」도 40시간을 근로하게 되어 있지요?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당연히 유급화로 임금을 줘야 맞지요?
그렇지요?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그 부분은……
이정희 의원  이것이 특별한 배려의 차원이라고 보기 힘든 것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1일 7시간씩 해서 5일간 35시간을 맞추었습니다.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 놓고 40시간을 맞추어서 지금까지 임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부터 월요일~금요일까지는 8시간 해서 40시간을 맞추었고, 토요일은 4시간 해 갖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 임금을 조금 올린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희 의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개채용과 관련해서 시장님 답변서에 민원해결과 보상차원에서 부득이 특별채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민원해결과 보상차원에서 특별채용을 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공개경쟁 채용의 효과와 같은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했을 시에도 복무규칙에 있는 것처럼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답변서처럼 민원해결과 보상차원에서 특별채용 외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그 외에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중기운전이라든지 특별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할 경우에 특별채용을 합니다.
이정희 의원  사천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지나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이나 각종 인맥을 동원한 위로부터의 낙점으로 환경미화원이 채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해결과 보상차원 외에는 적절한 보상차원이겠지요?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우는 그 가족을 채용한다든지 하는 적절한 채용이면 합당한 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복무규칙에 환경미화원 채용 규정에 이런 것을 넣으면 됩니다.
임의로 채용하는 것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것이 위로부터의 낙점이고, 선거에 따른 보상이라고 시민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에서 제도 보완을 하지 않고 계속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특별채용을 할 때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쓰레기장 주변에서 피해를 실제로 받고 있다든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이 채용되는 경우를 열거해서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려가 나올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하면 경직이 되어서……
그 범위의 프리미엄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채용이라는 말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의원  당장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특별채용은 그렇지만 공개채용을 할 때…… 예를 들면, 영덕군의 경우 독립유공자,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단서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채용청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청탁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반증한 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포항시의 경우는 질문서에 제안한 대로 기본점수 6점을 주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6점을 줍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직계가족 4점, 포항시 관내 거주경력 10년 이상인 자 4점, 이렇게 가점을 주는 기준과 채용의 기준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채용공고를 내고 그렇게 복무규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이러한…… 2008년, 2009년에는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자 등 채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보완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가 부적절하게 위로부터 이러 저러한 인맥, 학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시정질문서를 낸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검토를 제대로 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환경미화원 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약서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임금 일체를 받지 않겠다는 소송철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소송철회를 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지급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합법적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정모 씨가 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임금을 가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임금이 결정되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6월말에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임금은 가임금으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그 임금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임금을 비교해 보면 작년보다 많습니다.
수당이 나오는 시기가 달라서 전체 임금 차이가 나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그 시기에 수당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었고, 전체 임금을 따지면 정모 씨도 200만원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가 임금차액분하고, 한 가지 더 있는 부분이 지금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작업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작업하기에는 새벽시간대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아침시간에 하면 러시아워에 걸리면 30분이면 할 수 있는 작업을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자기들은 작업시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일을 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안 맞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정희 의원  어떤 경위로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부터 6시까지 야간근로를 했다는 것이고, 그 현실이 인정되는  바 임금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노동청에서 내린 것이지요.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야간수당 등 임금 일체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결의했다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이정희 의원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받을 임금에 대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받지 않겠다는 것을…… 사실 저는 시에서 서류를 준비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해 간 서류를 읽고, 사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결정에 따라서 소송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그 소송을 계속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그 내용 앞에 한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과정을 ‘불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결정 사항이 시든지 정모 씨 측으로 나오든지 간에 불문하고 그 말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시가 이기면 그 말은 아예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정모 씨 측에서 소송에 이기면 그 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문하고’ 라는 앞에 문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의원  어떤 경우가 되었든 이런 식의 행정행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 환경미화원들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용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달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서약서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기거나 지는 것에 상관없이 시는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서에 마련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채용과정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지켜서 채용하고, 일단 채용이 되었으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맞는 행정행위입니다.
적절한 기준 없이 채용하고, 채용 후에도 임금 등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이정희 의원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천 하수종말처리장 처럼 직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2007년도에도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주)한양에서 수탁포기를 할 경우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업체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내년 12월까지 위탁입니다.
그동안에 내년 상반기에 검토해서 7월경까지는 직영, 위탁을 할 것인지를 마무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직영에 대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ㆍ수탁협약 시나 공고 자체에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안을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하자 없이 성실한 직원에 대해서는 완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별다른 하자 없이 성실한 직원”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정년으로 퇴임하면 나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ㆍ수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모든 기준에 저촉되지 않으면 완전 고용조건으로 승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정희 의원  “별다른 하자”라는 것은 법적으로 퇴임 이후의 연령에 대한 고려이고, 다른 것은 없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의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득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이정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무자년 한해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진했던 일들은 잘 마무리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시 의회로 거듭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영균
  전문위원최진수
  전문위원이영기
  의사담당이경수
  직원이용섭
  직원김용관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장김수영
  부시장정구창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환경보호과장조영옥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로교통과장구종효
  환경사업소장설영식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현철
  의원김유자
  의원이정희
  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