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9일(토) 오전 10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제출)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회 정기회 의사일정으로는 95년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1995년 12월 4일 삼천포시명되찾기범시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위원장 김한규외 13명으로부터 통합사천시명칭개명결의청원서가 제출되어 당면한 주요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및 동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으로는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이 부의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제출)
(10시03분)

○ 의장 이영술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문진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진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 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7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사회환경국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하였던 바, 제정조례안 제4조 1항 2호의 탁아소 운영은 현재 사천시 관내 7개소 어린이집으로 본 조례안의 탁아소가 운영되면 8개소로 어린이집이 1개소 증대되는 것으로 많은 예산소요가 예상되어 탁아소 운영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제8회 정기회 본 위원회 제6차 회의에 다시 상정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조례안 제4조 1항 2호의 탁아소 운영은 “단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을 이전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하고, 그 외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지난 11월 13일 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취득재산 9건 7,567㎡는 공원 편입 및 공원 인근토지로 사유토지로서의 민원해결과 공원기능 확보를 위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매각재산 11건 6,765.75㎡는 곤양, 서포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제7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하였던 바 취득재산과 매각재산은 현지답사가 필요하고 시유지를 특정 다수인에게 특혜를 주어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도있는 충분한 심사를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회기로 의안을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일과 12월 4일 2차에 걸친 본 위원회 위원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자유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제8회 정기회 본 위원회 제6차 회의에 다시 상정,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매각재산에 있어서는 감정가격에 의한 공개경쟁입찰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한다”로 부대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의 제정조례안과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총무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0시12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5년 12월 4일 삼천포시명되찾기범시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위원장 이한규외 13명으로부터 통합사천시명칭개명결의청원서가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김현철 의원, 조병곤 의원, 문기호 의원, 조재일 의원, 배상근 의원, 김수성 의원, 이인효 의원, 진덕현 의원, 김홍 의원, 김봉권 의원, 정순갑 의원, 정지수 의원 이상 12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청원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면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0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영돈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문화공보담당관최학림
  전산통계담당관박한욱
  총무국장신필호
  산업경제국장안규탁
  사회환경국장김주일
  농촌지도소장서병태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정순갑
  의원이연성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