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9일(금) 오후 2시01분 개의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5.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추가승인안
7.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제출)
5.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추가승인안(시장제출)
7.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시장제출)

(14시01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영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총무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8일 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건출장소 업무의 지휘체계를 보건소에 귀속시켜 동일사무에 대한 추진체계를 단일화시키고 일의 능률과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제8회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8일 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할 세액을 5만으로 신설하였고, 소득, 법인, 농지세할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제8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6차 회의시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8일 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대상범위 확대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 등의 지방세 감면과 짚차형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제8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8차 회의시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8일 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천시 환경오염 요인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제8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6차 회의시 상정되어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현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11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일삼입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12월 21일 시장이 제출하여 1995년 12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995년 12월 26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 12월 26일 제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다음날인 12월 27일 제7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올해의 마지막 결산추경인만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심사방향은 세입분야에서 계상된 재원은 확실한가?
  세출분야에서는 과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가졌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에서 일반회계 19억7,462만9,000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억6,754만1,000원이 줄어들어 총 18억708만8,000원이 늘어나 총 규모는 1,242억8,298만8,000원이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가 6억3,604만원, 세외수입에서 4억9,611만9,000원, 지방교부세가 8억9,600만원, 보조금은 19억2,506만원이 늘어나고, 지정재원은 지방채와 공유재산 매각이 감소되어 21억4,613만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일반회계에서는 총 1,000억1,391만1,000원으로 의회비 728만원, 일반행정비 2억2,746만7,000원, 민방위비 501만7,000원, 자원 및 기타경비가 4억1,638만4,000원이 삭감된 반면 사회복지비가 9,230만3,000원, 산업경제비가 12억8,156만3,000원, 지역개발비가 2억7,431만9,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9억9,255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예비비는 8억137만1,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억6,754만1,000원이 줄어든 241억7,937만8,000원이었으며, 신규 투자사업으로는 양돈단지 진입로 개설 2억원, 용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5,0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 설계 및 부지매입비 7,069만6천원, 사등 매립장 휀스 설치 600만원, 대방동 청사보수 1천만원 등 4억3,66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한 경상적 경비 삭감액과 추가재원 18억708만8천원으로 신규 투자사업비 4억3,669만6,000원외에는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 부족분과 각종 부담금 등 법정 경비에 충당되었고, 시․군통합과 함께 양 시․군의 살림을 한데 모은 기정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한 결산인 점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한국 어린이집 놀이터는 이미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는데도 놀이터 설치비 명목으로 1,300만원이 계상되고, 푸른 어린이집을 증․개축하는데 자원 한도액이 8,316만원인데 비해 신축 지원 기준이 1억6,632만원이 계상되어 시비부담금 650만원과 5,405만4,000원을 각각 삭감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서일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추가승인안(시장제출)
(14시19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추가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재일 의원입니다.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추가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5년 12월 20일 시장이 제출하여 1995년 12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원안의결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 12월 26일 제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과연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예산인지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이월사업이 16건에 31억6,003만4,000원으로서 축동면 청사 건립비 등 9건에 11억4,303만4,000원은 지난 12월 21일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승인시 기 승인하였으며, 이번에 추가된 사업은 7건에 20억1,700만원입니다.
  양돈단지 진입로 개설에 2억원, 용두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5,000만원, 가산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5,000만원, 쓰레기 피해마을 소득 증대사업에 8,000만원, 화훼집하장 설치에 5,300만원, 실내수영장 건립에 4억8,4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억원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양돈단지 진입로 개설과 용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교부세와 도비가 늦게 내시되어 연도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하여 명시이월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나 쓰레기 소각로 설치, 쓰레기 피해마을 소득 증대사업, 실내수영장 건립비는 7개월에서 1년이 가까워지도록 위치선정, 부지매입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추진 행태에서 빚어진 결과라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화훼집하장 설치비는 총 5억715만원으로 도비 3,300만원, 시비 2,000만원, 자부담 4억5,415만원으로 그간 집하장 설치 부지 때문에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자부담이 너무 많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지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예의 주시하기로 하고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추가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조재일 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시장제출)
(14시25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9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회의에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일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35일간의 노고에 의장으로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실감나는 그런 한해로 여러분의 기억속에 오래 기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보아서는 안될 전직 대통령의 구속 장면도 보았고, 특히 우리 지역에는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는, 영원히 우리의 기억속에 남을 역사의 장을 이룬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으로는 아무런 별 탈없이 보냈던 것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하일청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의 덕으로 생각하고,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천시가 통합이 되도 사천시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우리 13만 시민들은 한결같이 걱정하는 모습으로 우리 의회를 지켜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통합된 사천시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 또는 파행이 될 것인지 그것이 바로 통합시의 큰 문제점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시민들은 지켜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의 바탕위에서 우리 의원들은 다소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 지역의 대소간의 문제로 인해서 의견대립이 표출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깨끗한 매너로서 걱정스러운 의회가 아니라 우리 시민이 바라고 안도하는 그런 의회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결과를 맞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당국에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는 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깨놓고 의논하는 정말 우애가 있는 형제와 같은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의원을 위하는 길이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위하는 길이고, 나아가 13만 우리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올해는 6월 27일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96년도 병자년 새해에는 우리 13만 시민과 우리 의회에서는 ‘반년’이라는 단어를 쓸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1년이라는 개념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에 있었던 잘잘못을 거울삼아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는 우리 시민이 바라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히 우리 의원들에게 오늘 정기회 폐회에 앞서 몇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보여 주셨던 깨끗한 민주시민의 정신을 최대한 발휘해서 앞으로 96년도에는 시청사 이전문제로 인해서 큰 회오리 바람이 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어떤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내 지역의 이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길을 두고 뫼로 가는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의원님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하일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13만 시민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번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그 동안 부여주신 성과 열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폐회)

○ 출석의원  18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9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영돈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감사담당관박복순
  전산통계담당관박한욱
  총무국장신필호
  산업경제국장안규탁
  건설교통국장박홍서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이연성
  의원정순갑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