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1일(목) 오후 2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사천시종합청사건립사업비기채승인안
4.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제출)
3. 사천시종합청사건립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4.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연성의원외3인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시 의결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병곤 의원이 호선되었으며, 통합사천시명칭개명결의청원은 95년 12월 13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사천시종합청사건립사업비기채승인안,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의원 발의사항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제출)
(14시04분)

○ 의장 이영술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재일 의원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4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9월 22일 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995년 12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 12월 16일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현액 1,422억7,360만4천원, 세입결산액 1,341억5,181만9천원, 세출결산액은 1,061억2,652만4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80억2,529만5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095억8,265만8천원, 세입결산액은 1,086억3,308만7천원, 세출결산액은 855억9,271만1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30억4,037만6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6억9,094만6천원, 세입결산액은 255억1,873만2천원, 세출결산액은 205억3,381만3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9억8,491만9천원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결산서 지연제출, 예산과다 집행, 결산서 작성 오기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예산과다 집행, 결산서 작성 오기 등의 관세 공무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4년도예비비사용승인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9월 22일 시장이 제출하여 1995년 12월 9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뭄극복대책에 8,25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에 3,214만5천원, 긴급위험물 보수에 2,500만원, 위험 소류지 개보수에 6,300만원, 폭설피해 응급복구에 963만원, 한해대책 저소류지 준설에 1억2천만원 등 총 5억4,921만4,8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조재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종합청사건립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14시09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종합청사건립사업비기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현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현철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종합청사건립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기채승인안은 지난 11월 22일 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기채승인안의 제안이유는 통합으로 인한 양청사의 사용으로 시민의 불편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으로 자치단체 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종합청사건립 소요사업비의 일부인 15억원을 지방재정 공제기금에서 차용 사용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제8회 정기회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시에 회계과장으로부터 종합청사건립의 추진상황과 기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지난 12월 1일과 12월 4일, 12월 15일 3차에 걸친 본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채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자유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제8회 정기회 본 위원회 제15차 회의에 상정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통합청사 건립에 있어서는 청사건립 위치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설계 중에 있고, 위치선정은 시민의 공청회와 의회의 의견수렴 등 위치선정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삼천포시명되찾기범시민추진위원회의 통합사천시명칭개명결의청원, 제출 등 시민정서를 생각할 때 통합청사의 위치선정은 시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연후에 기채를 승인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종합청사건립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현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종합청사건립사업비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4시15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일삼 의원입니다.
  1996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수성 의원, 이인효 의원, 조재일 의원, 배상근 의원, 김봉권 의원, 김현철 의원, 이연성 의원, 정지수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9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제1차 당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또한 감사에는 조재일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안은 1995년 11월 21일, 수정안은 1995년 12월 13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995년 12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종합심사 결과 1995년 12월 20일 제5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의 심사방향을 도.농통합 도시의 첫 살림을 차리면서 도시와 농어촌의 군형발전과 소득개발, 복지증진, 환경보호 대책사업, 그리고 사업투자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재정 현실과 중기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년도의 결산심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소모적 경비는 최대로 삭감하였으며,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와 법적 경비 공직자들의 후생복리 차원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만 적지 않은 부분에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소신이 부족하고, 사업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도 없이 예산을 확보하면 일을 하고 예산이 없으면 안해도 된다는 무사안일한 근무형태는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각 부서별 예산의 내용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조정을 거쳐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각 위원간의 견해 차이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1995년도예산안에 비하여 27억1,295만7천원이 증가한 1,233억7,744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092억3,135만9천원, 특별회계가 141억4,60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36.0%, 국도비보조금이 23%인 반면 순수재원인 지방세는 11.3%, 세외수입은 21.1%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른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전체 예산의 2.1%인 26억1,775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조서 내용의 다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액은 예비비로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15억원은 현재 청사위치 선정 등 기본조사설계중에 있어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총무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그대로 삭감키로 하였으며, 당초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보건의료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2천만원과 문전수거 미화원 인건비 5,964만1천원, 쓰레기 수거차량 손수레 구입비 1억1,100만원, 사등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 12억5천만원은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거쳐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채무부담 사업비 4억2만6천원을 삭감한 것은 1995년 4월 12일 사천군의회 채무부담사업으로 승인받을 당시에는 군도포장, 노후교량 가설, 군도 덧씌우기, 농어촌도로 포장 등 18개 국비지원사업에 15억5천만원을 채무부담하겠다고 해 놓고 추진상황을 확인한 결과 7개 사업에 11억4,979만4천원만 원인행위하고 또한 당초 계획과는 달리 관계 공무원이 집행하기 수월한대로 아무렇게나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초 승인해 준 사업에 한하여 3억8천2백만원만 계상하고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의회에서도 감시를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하여 이미 시행한 예산만큼은 반영해 주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건립비 2억원 삭감은 아직 통합청사 위치선정도 안된 시점에서 충혼탑 건립을 먼저 한다는 것은 대다수 시민정서에도 안맞아 차후로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계상된 업무보조 일용직이 108명으로 너무 많아 예산절약을 위해 감축이 불가피한 점을 중시하여 일용인부임을 삭감하려고 했으나 집행부에서 앞으로 신규채용은 아니하고 95년 자체에서 5%정도는 자연 감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서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즈음한 사천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장 하일청  평소 존경하는 이영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8회 정기회가 개회된 지 벌써 4주일이 지나고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그리고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하루도 쉴 틈이 없는 의정활동에 온 정열을 쏟아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시는 13만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지역균형개발과 소득증대사업에 투자하므로써 지역개발과 함께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관리정책 입안능력 향상과 현안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므로써 통합시 발전의 원년기틀을 다져나가 명실공히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단체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올 한해도 거의 다 지나고 이제 불과 1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연초에 우리시가 계획했던 시정의 주요시책을 다시한번 점검하여 착실히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하에 올 한해도 잘 마무리 짓고 내년에도 우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 본인을 비롯한 우리 1300여 공무원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연성의원외3인발의)
(14시30분)

○ 의장 이영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연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  이연성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2월 28일 1일간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부시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을 출석요구하오니 본 의원의 제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연성 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2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0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영돈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문화공보담당관최학림
  감사담당관박복순
  총무국장신필호
  산업경제국장안규탁
  사회환경국장김주일
  건설교통국장박홍서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이연성
  의원정순갑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