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사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30일(토)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까지 1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순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은 2000년12월7일과 2000년12월26일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12월27일 제5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
  각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을 대표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정보화 추진역량 강화 방침에 따라 절대 부족한 전산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명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우리 시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이 일반직인 의사와 전임 계약직인 의사를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무직군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자동차세의 생산년도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과 주행세율 인상, 담배소비세 인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3년간 시한을 연장하고, 그동안의 여건변화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나 존치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등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원가에 못 미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1단계 조치로서 현실화율을 80%까지 반영토록 하는 안으로 인감증명은 1통 발급에 300원이던 것이 5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수수료의 인상조정과 일부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화장장 사용료가 95년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료 조정이 없었으나 그동안 유가의 폭등과 관리비 등의 상승으로 일반 운영경비의 29%에 그치고 있어 이를 58.3%까지 이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장 사용료를 우리 시민들은 100% 인상 조정하고, 우리 시 관외 주민들은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사용료의 200%를 부담토록 하는 것입니다.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상위법 체계에 조례 체계를 맞추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종전 12개 항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23개 항목으로 조정하고 일부 과태료액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근거가 없어 이 조례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근거를 추가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자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환경관련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가 폐지되게 됨에 따라 환경문제자문위원회 기능을 환경위원회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관련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환경관련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근거가 모호하고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기능은 환경위원회로 환원시키고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11건의 조례안 중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부의 구조조정 취지와는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시급히 조치해야 할 시·군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민 정보화교육 등 당면한 현안을 추진하는데 절대 필요한 인력이고, 한시적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상위법령에 의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지방세 관련 조례안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이나 전국적인 기준에 의하여 시달된 지침에 의거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제증명등수수료조례나 화장장 사용료 등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은 인상의 타당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인상으로 판단하였고, 기타 환경관련 조례는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운영에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제안내용과 같이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들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쳐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같이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강석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까지 11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기 침체로 어둡기만 하던 경진년 한해도 저물어 이틀후면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의원 모두,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12만 시민 여러분에게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8인)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김상배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엄정기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최창목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의        원이영술
  의        원차병탁
  의회사무국장강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