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00분 개회
장 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앞에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농정과장 권영근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359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59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일용잡급 2명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1명은 사무보조요원이고, 전에부터 있던 사람입니다.
정지수 위원  사무보조요원인데 현재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정계에서 근무하면서 농정과 전반 사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또 1명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전에부터 양정티오로 있는 사람입니다.
  양정보조입니다.
정지수 위원  과장님! 현재 이 사람들이 없어도 농정계의 사무는 볼 수 있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아닙니다.
  항상 여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워드나 문서취합 등을 하고 있으며, 양정보조는 전에 양정계가 있었습니다.
  양정계에서 4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정규직원 1명하고, 일용직 1명하고 해서 2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양정업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양정계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그렇기는 하지만 일하는 것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예전과 꼭 같습니다.
  그러나 양정업무는 줄었지만 사무량은 예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지수 위원  과장님께서 청내를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내 여론도 사무보조 일용잡급이 필요 없다는 말이 많아요.
  지금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잡지를 보거나 신문을 펼쳐놓고 있거나 잡담을 하면서 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는 인력이 모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인력이 남아도는 형편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제가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구요.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양정보조는 정규직원과 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일용직이 없으면 농정과 업무에 얼마나 큰 타격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그렇게 한다면 정규직원 2명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 과는 전에는 농정계, 양정계, 농어촌개발계, 축산계 이렇게 있었고, 그것이 합해져서 그 인원의 반도 안되는 정원 18명에 일용인부가 2명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40명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반 이상이 줄어든 샘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은 359페이지와 관련하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0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이 예전에는 없던 것이 각 실과마다 올라있어요?
  이것이 일종의 시책비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정액은 아닙니다.
  과별 업무분량에 의해 생긴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이것이 예전의 정보비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맞습니다.
김수성 위원  전에는 정보비가 각과마다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정액보조처럼 되어 있네요?
○ 전문위원 배수명  새로 신설된 과목입니다.
진덕현 위원  대민활동비 17명은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과장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정액분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정액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은 361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진덕현 위원  어촌발전 심의위원 수당해서 5만원씩 35명에 대회 3회 되어 있는데 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전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 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부서별로 지명을 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이위원님께서는 들어가 계십니다만 농어촌에 관련된 주요사안을 다루는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UR대비 농어촌발전대책 책자인쇄 해서 3종에 800원씩 2,000매라고 되어 있는데 3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종수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는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3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종으로 해서 책을 만들게 되면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농정개혁 추진자료 인쇄해서 5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횟수를 줄이면 될텐데 그러면 안되는 것이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농어촌발전대책 책자 인쇄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지수 위원  예.
○ 농정과장 권영근  농어촌 시책이 바뀌거나 새로운 것이 내려오는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농어촌시책이 한꺼번에 그렇게 바뀌거나 자주 바뀌지 않는데 이렇게 자주 인쇄할 필요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아닙니다.
  해마다 두 세 번씩은 중앙에서 대농민 홍보와 관련해서 책자가 내려오거나 하면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원본 몇 부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각시·군에 인쇄를 해서 반상회나 회의를 소집하거나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시킬 때 종은 1종으로 인쇄를 해서 그때 그때 쓰면 되는 것이지 3종으로 나누어서 인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어업시책이 그렇게 잘 바뀌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시책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을 위한 5개 분과위원회는 어디어디 분과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단감분야, 축산분야에서도 젖소, 한우, 양돈 이런 분과가 있고, 또 거기에 보면 과수면 과수, 시설채소면 시설채소 등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민간인 수당을 1인당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예,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예.
김수성 위원  정부노임단가는 이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지수 위원  3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5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거시 맞는 것 같애요.
  작년에 보니까 3만원씩 주더라구요.
  정확한 것은 예산담당관에게 물어보아야 되는 것 같군요.
○ 농정과장 권영근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회의수당은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잖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금년까지는 3만원씩 주다가 내년에는 …….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5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곳도 있고, 3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꼭 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조례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한 직장 한 농장 갖기 사업 농지 임차료 하는 것은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유휴농지가 있으면 거기에 무엇을 심으라고 해서 임차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 줄 필요 없지요.
  놀고 있는 땅에 심는 것인데, 내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도로변에 놀고 있는 땅이 있어서 작년에 동사무소에서 콩을 조금 심고 하던데 그거 임차료 줄 필요 없어요.
  콩을 심어주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좋아하던데 임차료까지 필요로 하겠습니까?
  심고 있는 땅을 임차해서 한다면 몰라도 놀고 있는 유휴지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임차료 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이 사업이 저희 관내에 약 20개소가 있습니다만 잘 안되어서 임차를 해서라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임차료 명목으로 우량농지를 임차해서 실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작물은 무엇으로 심을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그것은 직장에 따라서 자기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콩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하던데 그 지역에 가보면 놀고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 땅 주인에게 “우리 직장에 이런 것을 좀 해 보고자 하는데 땅을 좀 빌려 달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임차료를 줄 필요도 없지요.
김수성 위원  재배를 해서 수확한 현황은 나오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왜 안 나옵니까?
  투자를 했으면 결산이 나와야지 행정에서 투자만 하고 결과가 없다면 문제가 있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수입이라던지 이런 것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확실하게 한번 챙겨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김수성 위원  효과가 없다면 그만두어야 하고 권장할 만한 일일 경우에는 적극 권장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정산서라던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올해 다시 예산을 올린다니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작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통합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금년에는 임차를 해서 재료비라던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구입을 해서 농촌에 빈 땅이 없도록 하고, 농민들이 봐서 그들의 사기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새로운 뜻에서 한번 다시 해 보려는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권영근  금년부터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인효 위원  유휴농지가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굳이 임차료를 줘가면서까지 이 사람들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산을 가지고 확실히 좀 하려는 것입니다.
  일하기대로 가는 것이니까……
이인효 위원  유휴농지가 많은데 임차료를 주면서 까지 할 필ㄹ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임차료를 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꼭하고 싶어하는 의향이 있다면 얼마든지 땅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임차료까지 주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남의 땅을 빌리는데 지주가 놀고 있어도 뭘 좀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려고 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 부분은 여기에서 그만두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아무리 놀고 있는 땅이라고 해도 이용을 하고자 하면 그냥 주는 경우가 없습디다.
김수성 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말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위원들 대부분이 농촌 사람들입니다.
  농촌의 농지와 관련된 현황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임차료를 주면서까지 사업을 하느냐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해 오니까 우리가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과장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거기에 밑에 가면 후계자들이 많은데 후계자대회 참석여비하고, 선진지 견학여비하고, 또,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하고, 또 후계자대회 참석하고, 또 농민후계자 읍면순회 연찬회하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연찬회하고 간담회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간담회에서 다 하면 될텐데 연찬회는 또 무엇이며 간담회와 연찬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것이니까?
  거기다 교육은 교육대로 있고……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정부에서 장려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예산이 작년과 거의 같을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물론 농민후계자들이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도 그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예산 절약 차원에서 조금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농촌에 있을 사람도 없을 정도이지만 조금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 농어민후계자 참석자 여비 보상하는 부분하고 전국 농어민후계자 참석대회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농어민후계자 대회 말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전국 농어민후계자 참석자 여비 보상하고 그 밑에 일련번호 0080 전국 농어민 후계자 참석대회 하고의 차이 말입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전국 농민대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것이 같은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농어민후계자 대회라는 것은 도에서도 1년에 두어차례 있고, 전국대회도 1년에 1번 정도 있고 해서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런 대회들이 많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대회가 많으면 많은 대로 구분을 해야지……
○ 농정과장 권영근  몇 번이라고 단정지어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제가 말하는 것은 산출 기초에 전국 농어민후계자 대회라는 것이 같단 말입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면 다르게 부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같은 대회란 말입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대회 참석자 보상이 250명이고, 전국 농어민후계자 대회 참석 여비 보상은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잘 알겠습니다.
  363페이지와 관련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4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거기에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지원 해서 590명인데 농민후계자와 거기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을 모두 합해서 590명으로 잡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50%를 지원하면 나머지 50%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590명인데 여기에 1만5천원씩 해서 590명, 그러니까 50%밖에 안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려면 전부 다 필요한데 50%만 주면 나머지 50%는 어디에서 충당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여기에 계상된 인원은 590명인데 반정도는 안 나온다고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다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다 안 옵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니까 50%만 준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영비를 연합회에 1달에 10만원씩 줍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정지수 위원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회비를 조금씩 내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자기네들도 모임에 놀이라던지 이런 데 가려면 돈 1만원정도씩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견학간다던지 하는 것 말고 자기네들이 연합회 회비로 얼마씩 내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려면 10만원 가지고서는 안될텐데?
○ 농정과장 권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50명인데 이것이 500명이라고 했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500명입니다.
진덕현 위원  500명에 연간 2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500명을 선발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매년 신청을 새로 받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나갈 것은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금년도에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내년에 나갈 것인가 보군요?
  그러면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농어민후계자 자녀들의 성적을 보고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진덕현 위원  취합만 하고 선정은 아직 안한 것이군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진덕현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1인당 분기별로 13만 몇 천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년에 52만원에서 53만원정도가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5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수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이것은 시비부담금이 통합되기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사천군과 삼천포시일때 각각 얼마씩 내고 있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금년도에 57억을 냈는데 57억원에 대한 6%씩입니다.
   6%씩인데 2억8,200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통합되고 나서 낸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통합되기 전에 연초에 지급을 합니다.
정지수 위원  작년에는 2억8,200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57억원에 대한 6%를 낸다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사정상 전부다 계상 되지 못했네요?
  2억8,2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지수 위원  작년에는 2억8,200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한 시군으로 보고 이렇게 요구된 것이라는 말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 사정상 다 계상 되지 못했네요.
  2억8,2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지수 위원  2억8,200만원을 내야 하는데 50%밖에 책정이 안됐다는 말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산사정상 50%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다 못 준다는 말이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정지수 위원  내가 묻는 것은 통합되기 전과 통합된 후에 어떻게 다르느냐 이 말입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내는 것은 같습니다.
  양쪽을 모으면 57억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것은 2개 시·군일 때의 이야기지 지금은 1개 시로 되어 있는데 통합이 되었으면 득이 있어야 할 텐데 득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시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는 한 시로 되어 있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수성 위원  통합되기 전에는 57억원을 냈는데 부기상에 보면 2억8,000만원 중에서 시비 부담금이 50%이기 때문에 1억4,000만원만 계상된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는 것이 57억원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6%를 내거든요.
○ 전문위원 배수명  21개 시·군 중에서 사천시가 내어야 되는 것이 2억8,2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그러니까 2억8,200만원을 내야 되는데 1억4,100만원밖에 부담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김수성 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57억원은…
○ 농정과장 권영근  전체가 57억원인데 그 중에서 6%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이 2억8,2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부기가 현재 이것이 맞는 것인데……
  예산상에 다 계상이 되어져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50% 밖에 계상이 안 되어졌습니다.
정지수 위원  부담을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통합이 되어졌으면 부담금이 조금 줄어들어야 하는데 통합하기 전 2개 시·군일 때와 같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통합된 금액입니다.
정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66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거기에 정부양곡 수매보조 인부임 이것은 전부 도에다 다 해 주는데 우리가 인부임을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현재 자판 찍고 하는 부분에 대해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검사하는데 따라다니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진덕현 위원  넘어갑시다.
정지수 위원  거기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상금을 하·추곡수매 예비 검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예비 검사원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리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영농회로 되어 있지 않구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영농회장 또는 리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계는 영농회장에게도 있고, 리동장에게도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과장님이라면 리동장으로 되어 있는지, 영농회장으로 되어 있는지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사실상 농민들이 동이나 마을회관에 수분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가서 수분 측정을 할 수도 있어 하·추곡 수매시에 합격이 될지 불합격이 될지 나름대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비검사를 한다고 크게 활동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예비 검사원 교육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우리 시청에서나 또는 중요한 시기에는 도에 가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정순갑 위원  아까 리동장이 예비 검사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비점검도 우리 정위원 말씀대로 제 각기 주민들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비 점검원 교육 같은 것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권영근  여태까지 사천군에서는 사천군대로 삼천포시에는 삼천포시대로 한번씩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매 시책이라던지 이런 것을 전달해 주면서……
정순갑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67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넘어가자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꼭 우리가 이해가 가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앞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추곡 예비 점검원 수당 120명에 대해 2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하·추곡수매때 예비점검원들에게 2만원 짜리 운동화를 사 줍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유는 하·추곡수매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상금조로 2만원 짜리 운동화를 사주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 점검원 교육여비는 자기축정기를 사 주었는데 조작은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드는 경비입니다.
  하·추곡 수매 예비 점검원 교육은 수매시에 시에서도 한번하고, 읍면별로도 한번식 양고검사소에 주관이 되어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예산보다 오히려 60만원이 감이 된 것으로써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추곡 예비검사원 교육참석여비는 검사원들이 회의를 할 때 주는 것인데 주관은 읍면에서 하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읍면에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검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때 회의비나 교육비 이런 것이 읍면에 전도되어서 읍면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읍면에서 내려오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읍면에 내려가는 돈이 아닙니다.
김수성 위원  검사원들이 읍면에 나가서 설명을 하고 할테니까 돈을 읍면에 내려줘야 하는데 내려주는 돈이 없어요.
  회의는 리동장 회의때 읍면동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준비를 할 때는 읍면동에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원들에게 돈은 가는데 준비는 읍면동에서 하는데 그에 필요한 경비는 전도되어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원인행위를 했으면 그에 따른 경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그 돈은 읍면동에 전도되는 돈이 아닙니다.
  시에서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시에서만 집행한다면 예비검사원들은 시에서 교육을 시켰나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지수 위원  시에서 교육을 시켰다면 일단 넘어갑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67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367페이지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농정시책 업무추진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앞에도 보면 농업 업무추진비 해서 15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같은 농정업무인데 농정시책 업무추진 해서 200만원이 있고, 앞에 농업업무추진 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업무추진하고 시책추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덕현 위원  끝에 보면 재료비가 농약 구입비가 있는데 이런 것을 꼭 시에서 사 주어야 합니까?
  본인들이 직접 농협이라던지 농약 판매점에서 사서 살포를 하고 하던데 굳이 시에서 이렇게 4,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해서 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긴급병충해방지라던지 여러 가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병충해가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있거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동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이런 것은 더 줘야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68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보상금 목에 농기계 사후봉사반 실시보상금이라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 등을 하던데 여기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여기에 사용시기가 되어서 중앙에서나 지역 업체에서 나와 사후 봉사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왠지……
  다른 업체에서 나와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중앙에서도 가끔 나와서 하고……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순회 서비스와 같은 그런 종류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진덕현 위원  기계화 영농단 참석자 보상하고, 교육참석자 보상하고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계화 영농사 참석자 보상 이것은 위탁영농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기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기계화 영농단이 아니라 기계화 영농사업입니다.
진덕현 위원  위에는 영농단이고 밑에는 영농사란 말이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정순갑 위원  부정농약 단속지도 여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그것은 농약이라던지 종자 등의 시효가 넘어갔거나 인정받지 못한 농약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농약을 파는 업소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 위원  쌀 전업농 교육대상자 5명에 대해 10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5명이라고 선정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이것은 쌀 전업농가로 선정된 농가에 대한 교육입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쌀전업농으로 선정이 되면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쌀전업농에 대해 자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드리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우리시 관내에 전업농가가 몇 농가정도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쌀전업농이 금년에 36농가인데 그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370페이지에 보면 56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5농가는 신규로 선정되는 농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다면 교육은 어디로 가서 받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주로 기계부분은 현지 수련소에 가고, 나머지는 수원 진흥청에도 가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제가 일기로는 금년에 쌀전업농에 선정된 것은 36호이고, 내년도 계획 내려온 것이 국·도비 합해서 56호입니다.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69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민간이전 사항에 보면 예비모판사업을 위탁영농단에 시키는데 정확하게 예비모판용으로 모를 육성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탁영농단을 통해서 모를 육성했다고 하는데 작년인가 그 앞의 해인가 실제로 제가 한해가 들어서 늦게라도 모를 다시 심어보려고 하니까 숫자가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어차피 위탁영농단에서 모를 육성하니까 예비모판용이라고 해서 2,000 상자를 요구하면 자기가 시설을 만들어서 2,000 상자의 예비모판을 만들어야 하는데 1,000 상자정도는 만들고 1,000 상자정도는 만들지 않아서 필요한 경우에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 좀 감독을 잘해 주세요.
○ 농정과장 권영근  사천의 영농단 같은 경우에는 예비모판도 많이 있고 저번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 많이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예비 모판을 해 가지고 실제로 예비모판의 모를 이용하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각 지역마다 모를 심어 이앙을 해 놓고 농약을 병충제를 칠 것인데 제초제를 사용한 부분과 못자리 한해를 입거나 해서 못자리 실패한 농가 등에서 이 예비모판을 많이 이용합디다.
  우리가 천재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예비모판을 설치하는 사업은 좋은 것으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예비모판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많은데 2,000 상자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것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용현면만 하더라도 수백 상자가 필요한데 다른 18개 읍면동에서도 필요로 할 것이 확실한데 2,000 상자 가지고 어떻게 다 수급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참작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다시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 상자만이라도 더 늘려서………
○ 농정과장 권영근  원래 예비모판은 6,220ha 같으면 10%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금년에 해 보니까 예비모판이 모자라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금년에는 보자라지 않았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준비한 모판이 있어서………
이인효 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서 애를 먹은 농가가 많이 있었거던요.
  소관부서에서는 그 사항들을 간파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중을 고려해서 2,000 상자 외에도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할 것도 많이 남았는데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할 것을 바란다는 김수성 위원님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인효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인효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병충해 방제복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돈을 받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20%는 받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소형동력 방제기 공급 46개는 무슨 소형 방제기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분무기를 말합니다.
정순갑 위원  동력 방제기인데요?
○ 농정과장 권영근  동력으로 약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그것을 46대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이인효 위원  유자입니까? 분재입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이것은 유재로서 경운기에 달린 엔진보다 작은 것으로 들고 나가서 논두렁에 두고 약을 살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아닙니다.
  해마다 해 오던 것인데 금년에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형동력 방제기가 자체 엔진이 달린 분무기인데 작년도에 국고보조는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부담금이 18만원인가 얼마 부담되었는데 중앙에서 국비가 영달됨으로써 시에서는 기종 선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수령한 사람들의 말로는 기계가 너무 조잡하여 기계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국비가 따랐기 때문에 선호했는데 실제로 수령 농가에서 이용해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가치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계가 조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농민들의 공통된 이야기로 사천에서는 그 당시 30대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2대에서 4대 정도 나왔는데 수령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기계가 너무 조잡해서 사용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 산업경제국 안규탁  지도소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런데 지도소에서 하는 이야기는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으면 시와 지도소가 기종을 선택할 때 참여 되어야 하는데 도에서, 혹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내려주니까 시 관계공무원은 기종선택에 참여를 못한단 말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돈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바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전문위원 배수명  제가 농사계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데 농수산부에서 전국적인 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계를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작년에도 기계를 중앙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시·군단위로 공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작년에도 위에서도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어떤 기계라고 지정이 되어 시·군단위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선택에 있어 노민의 의사가 참작되지 않았다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사천시의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기종은 도나 중앙에서 임의대로 선택을 해서 내려오니까 실제 우리 농민이 쓸 수 없는 기종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기종이 가볍기는 가볍습니다.
  약 45㎏정도밖에 안되는데 수도작에 공동방제나 일반 방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기계가 아닙니다.
  이 기계는 어디에 쓰이는 기계냐 하면 조그만 비닐하우스에서 쓸 수 있는 방제기입니다.
  미작이나 과수원 하는 농가에서 쓸 수 있는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는 가치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 또 지도소와의 교육관계도 나오게 되는데 공무원이 그 기종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교육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도소와 연계가 되어서 기종이 선택되었다면 그 기계에 대해 공무원이 잘 알기 때문에 교육이 순조롭게 이루어질텐데 기종을 잘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추진되었고 농민의 소리는 이렇게 이렇게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도에 혹은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하면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종일 할 수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농정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통합되기 전에는 농정업무를 안 보셨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보았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내용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이 기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쌀전업농 육성 56호 되어 있는데 56호에 대한 선정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사항은 국비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거기에 농기계 공급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민들에게 반값으로 공급하는 그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정지수 위원  시비부담금이 300만원이 미부담금인데 나중에 농민들에게 나누어 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50평짜리 창고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59평 100평짜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간이집하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아니지요.
  50평짜리 해서 이렇게 해서 개인이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3년인가 얼만가 지나고 나면 본인 창고가 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마다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하도록 하는 그 창고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지금 이것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간이집하장이 각 마을단위로 하나씩 나가 있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정지수 위원  아니지요.
  간이집하장이면 간이집하장이라고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은 농기계 보관이거든요.
  대답을 확실히 해 주세요.
  말 그대로 집하장이 아니라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농기계 보관창고는 작년에는 서포에 하나 했고, 이것은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지수 위원  삼천포에서는 3개인가 4개인가 해서 몇 개 나갔어요.
  마을 자체에서 농기계를 거기에 보관하고 하는데 그 창고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네요?
  농기계 보관창고는 위탁영농단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가설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위탁영농단에도 있고, 기계화 영농단에도 있고, 마을단위로 해서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마을마다 경운기면 경운기 바인더면 바인더 해서 농기계가 많이 있는데 창고가 없어 비를 맞히고 하니까 공동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금년도까지는 4동이 되었고 이번에 5동이 재배정되는 모양인데 50평짜리 철제로서 조립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짓고 안 짓고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짓더라도 개인 소유화되어 가고 있거던요.
  전부 지어 놓은 것도 개인소유화되고 있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일반수용비 공유재산 측량비, 공유재산 등기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암반관정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번에 감사기간에 서포에 가봤는데 거기에 나가보니까 어느 마을인제 마을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를 먹어보니까 완전히 짠물이더라구요.
  상당히 짜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던데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관정이 몇 공이나 되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한가지 양해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건설과 농지계 소관으로 예산 과목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373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지수 위원  농산물 비교 전시장 설치 1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농산물 전시장은 아직까지 어디어디라고는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지수 위원  10개소를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정지수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어야지 예산상에만 10개소라고 해 놓고 할 곳이 없으면 8개소도 하고, 9개소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왠지
○ 농정과장 권영근  농산물 비교 전시장 설치는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을 수집해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게요.
  그것이 10개소라는 말인데 이 10개소가 어디인지 계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로 읍면동 단위에 하고 시단위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인효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책자인쇄, 팜플렛 제작, 홍보책자 인쇄, 수급계획 책자 인쇄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130부씩 해서 6,000원씩, 700원 해서 1,500매, 5,000원씩 100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내년도부터는 전부 국산품도 원산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책자 인쇄는 유통업체나 이런 곳에 원산지 표시에 따른 홍보용 책자입니다.
  우리 농산물 애용 홍보책자라던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공기술 홍보책자, 농수산물 수출안내 팜플렛 등은 그때그때 위에서 작목에 따라 홍보책자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인쇄를 해서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넘어갑시다.
○ 위원장 조문래  국내여비 부분도 넘어가도록 합시다.
  보상금 관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영농조합 법인 및 작목반 선진지 견학보상 되어 있는데 영농법인이 몇 개나 설립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지금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산을 편성하면서 30개 단체라고 하면 그 정도 자료는 가져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30개 단체 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과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그리고 영농법인 단체가 30개 단체라면 상당히 많은 단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단체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영농조합법인이 약 30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영농관계에 있어 견학보상, 교육보사 해서 이런 것을 보면 지도소에도 많고 특히 교육받는 것을 보면 교육받느라 농사지을 시간도 없을 정도인데요.
○ 위원장 조문래  영농조합법인이라면 한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이 많아봐야 5명에서 6명입니다.
  그러면 한 단체에다가 20만원정도를 준다는 말입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닐하우스 하는 곳도 저번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할 때……
○ 농정과장 권영근  그런 곳도 대부분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375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1개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도 제가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한 농가가 1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곤양에 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금년도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참다래 시설현대화 8ha는 어디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과장님!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현황정도는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 아쉽네요.
○ 농정과장 권영근  죄송합니다.
김수성 위원  죄송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답이 시원시원하게 해야 할텐데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30개소, 하다못해 15개소 되는 현황은 몰라도 좋습니다.
  1개소에 1억7,5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하는 사업인지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다른 것처럼 현황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1개소라면 특출한 사항일텐데 이런 것조차 모르고 계시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1개소에 대해 하는 사업인데도 파악을 못했다면 말이 안됩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UR대응 우위품목 개발 사업비 지원 장소가 어디이며,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이 사항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넘어갑시다.
○ 위원장 조문래  37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참다래 8ha는 어디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계획 중인 것이니까 선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어디에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것 정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순 시비이기 때문에 물량만 내려오지 선정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순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시비입니다.
진덕현 위원  순시비이기 때문에 더욱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5,6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것을 투자하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유통시설관계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유통계장이나 시설계장이 나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시비라면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예산만 확보하고 사업은 나중에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국장님!
  이것이 전부 계획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저도 확실히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중의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97년까지 이미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지수 위원  과장님 답이나 국장님 답이나 꼭 같네요.
○ 농정과장 권영근  금년도에도 우리가 우위품목이라고 해서 삼천포 지역에서 금년도까지 실시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우리 사천지역에서는 없던 그런 사업입니다.
진덕현 위원  제가 질문서를 냈더니 내년에는 참다래지원 계획이 없고, 기타 단감이라던지 타과실에 투자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5,640만원이 올라와서 묻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차피 대농민지원사업이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376페이지 일용인부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업무추진비 관계도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관계도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378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합시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379페이지 도축 현수레일 긴급수리 및 부품수리 관계도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재료비 관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거기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예방주사에 562만6천원이 들어 있는데 가축 예방주사도 투자에 들어가나요?
○ 위원장 조문래  이 부분도 축산업을 하는 분들에게 가축예방주사를 맞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구입인데 지금 현재 수용농가가 축협에서 돈을 내고 구입해 가는데 40㎏을 해서 50ha를 토지 조성할 모양인데 50ha에 대한 1,000만원이 있는데 이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이 50ha를 하는데 1ha씩 할 것입니까, 집단적으로 50ha를 대규모적으로 조성할 것입니까?
  단위를 얼마씩 잘라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선정은 안되어 있지만 2~3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온 모양인데 이것도 뒤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제까지 저희들이 농촌에서 축산을 하는 분들은 사료작물 구입은 축협에 신청을 해서 개인이 돈을 내고 구입을 했는데 시에서 50ha 분을 구입해 준다면 대충 집단으로 하지 않으면 개인별로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다면 500평하는 사람, 1,000평 하는 사람 구분을 할텐데 시범단지 조성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불어보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일반 경지에 하는 것으로 그 종자는 수당그라스와 같은 종류인데 주로 밭에 종자를 뿌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답리작 사료작물로서 농가에 보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면단위나 동단위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있다는 현황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우리가 예산 축조심사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농정과장 권영근  예, 현재 대상 농가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50ha는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답리작 사료작물로서?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알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축산농가 중에서 축산폐수 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는 80농가로 되어 있는데 1만원씩 보태줘서 무엇을 합니까?
  380페이지에 보면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및 축산폐수처리사업 대상농가교육 해서 80농가에 1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해 놓은 곳이 80농가나 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요즘은 272평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전부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272평 이상인 농가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이 있는데 이 암모니아 처리사업을 할 때 비닐은 95년도 이전에는 민간인에게 구입하는 돈을 환원시켜 주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암모니아 처리만 하는데 사업비가 1만7,000원씩 해서 300기에 510만원을 준다는데……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가스 주입대가 기당 6만4,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진흥기금으로 보조가 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비닐팩인데 이것은 한기에 1만7,000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1,200기였는데 금년에는 300기밖에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작년에는 1,200기였는데 금년에는 왜 300기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비닐 하우스 농가도 늘어난 만큼 암모니아 가스 처리 동수도 늘어날텐데
○ 농정과장 권영근  처음에는 1,200기를 넣어 놓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농정과 소관은 없습니까?
  농정과 소관은 끝난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수산과장 방은수입니다.
  수산과 소관은 381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산과 소관 381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수산과에서 일용잡급은 무슨 계에 근무하여, 무슨 일을 보조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저희 어로계에서 워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언제까지 채용할 계획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저희과에서는 여직원이 27명이 있다가 1명이 있는데 저희 과 업무에 있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 일용직은 없어도 되지요?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제 생각으로서는 아직까지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 이유에서라면 없어도 되지요.
  남자직원이 배워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여직원이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아직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정지수 위원  어촌계장 및 어촌지도자 회의비라고 있는데 어촌계장이 몇 명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지금 현재 어촌계장이 28명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럼 어촌지도자는 몇 명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어촌지도자라 하면 어촌계 간사라든지 어촌에서 지도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회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이 있고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 업무를 추진하는 돈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같이 계상을 하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굳이 분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시책추진비는 정액으로 직원에게 나가는 그런 성질의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일반 업자들이나 어촌계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한가지 물어 봅시다.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38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50만원이 있고, 뒤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100만원이 있거던요.
  수산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27명입니다.
  일용을 포함하면 28명이 됩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정액 지급분이고, 그 위에 300만원하고 250만원은 수산과 업무를 해 나가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정액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 위원장 조문래  이것을 가지고 관외출장을 나가고 하는 것입니까?
김수성 위원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말하자면 옛날의 정보비 성격 아닙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은 판공비와 같은 것이고?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사업이 아직 안 내려오고 가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35억원 정도가 아직 안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농촌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농민교육교제나 급식비가 제공되고 있거던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촌지도소가 있는데 어촌지도소에서 어민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재는 우리 시에서 제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주관을 우리 시에서 하고, 협조를 수협이나 어촌지도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원래 어촌지도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교육을 주관합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행정에서 여러 번 모아서 하고 하면 업무 자체도 번거롭고 하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진덕현 위원  교육은 언제 실시합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3월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384페이지에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소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이것은 우리 종합개발계획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35억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3,000만원입니다.
김봉권 위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1개소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년도별로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된 것이 아니라 35억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3,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아직 배정을 못한 것이군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 위원장 조문래  385페이지로 넘기시고 거기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새우조망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년부터 해 오던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우조망은 저희들이 93년도에 미끼로 허가를 내려고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지금 산란을 해서 고기가 많은데 새우를 잡으면 먹이가 없어진다고 해서 허가를 못 냈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늑도 주민이 전라도에 가서 새우잡이를 하다가 입건이 되어 행정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너희들이 집적 조사를 해서 한번 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촌지도소에 의뢰를 했더니 자기들도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해수산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한다고 해서 부탁을 했는데 내년에 돈은 없고 해서 어구라든지 시험용 용선장을 너희들이 부담하면 해 보겠다고 해서 시·군통합을 했기 때문에 바다가 광활해져서 저해역에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연구를 해 오면 1,500만원의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아닙니다.
  어구하고 어선을 우리가 용선을 해서 대줘야하는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보상금에 새우조망 시험어업 용선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새우조망을 어획하는데 배가 없으니까 배를 빌려서 시험조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도선을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김봉권 위원  어느 지역에 많이 나는지는 조사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우리 관내에는 새우조망을 하는 어업허가를 하나도 안 해 주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우가 나면 다른 고기들이 잡아먹게 해야 하는데 새우를 잡아서 고기 미끼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여기에도 있다고 해서 불법어업을 해서 새우를 잡습니다.
  불법어업을 했다고 어민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도 우리지역에 새우조망 허가를 해 줄 만큼 새우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시험을 해서 수산진흥원에다가, 수산청에다가 이 지역도 새우조망 어업이 허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기 위해 시험의뢰를 하는데 다만 기술자들이 와서 보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험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용선료가 있으니까 배를 빌려 줄 테니까 나가서 한번 보아라 해서 우리가 1,2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해서 1,500만원을 가지고 시험을 줘서 이 지역에 새우가 많이 나면 수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망어업 허가를 해 주려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자료산출을 위한 것이군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공무원이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용역을 주려면 1억원을 주어야 합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이 저번에도 새우조망관계로 인해 불법어업으로 해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삼천포 어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새우조망을 허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한가지 물어 봅시다.
  새우조망 허가를 이제까지 행정당국에서는 허가를 안 해주고 규제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청정해역 내에서 새우가 잡힐 것인지 안 잡힐 것인지 말하자면 연구하는 경비라는 말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일반 민간인이 새우조망 허가를 득하려고 할 때는 새우가 나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조망허가를 내 주면 우리시비 2,500만원은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그런데 조망어업 허가를 주면 청정해역이라도 우리 삼천포시 관할 구역에는 없고 충무지역은 조업허가를 주었습니다.
  삼천포지역은 고기들의 밥이 되도록 새우조망허가를 줘서는 안되는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92년도에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사천하고 삼천포지역이 합해졌으니까 바다가 넓어졌다고 해서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알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홍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아닙니다.
  작은 새우가 있는데 고기 미끼로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홍대는 사천만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 수산과장 방은수  아닙니다.
  새우조망은 불법어업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설비에서 연안 인공어초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에…
김봉권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이 최초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우리 시비는 5억정도 됩니다.
김봉권 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82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효과면에서는 상당한 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촬영을 하고 했습니다만 고기들이 거기에 산란을 하고 그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멍게가 커다란 것이 서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자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없습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시비로 했고 도에서 몇 기정도…
○ 수산과장 방은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도 좋지만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인공어초를 많이 넣어 주세요.
○ 수산과장 방은수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도에서 많이 해 주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387페이지는 넘기고, 그 다음에 지도선에 관계된 사항인데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은 마친 것 같은데 더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이것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는 끝나는 것이네요?
○ 전문위원 배수명  관광과하고 산림녹지과가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산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전의 농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설명을 하던 375페이지 1억7,500만원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죄송합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1개소입니다.
  이것은 주로 자연 그대로의 유기농법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흙산림연구소사천지구” 해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강기갑인데 장소는 논, 밭 합해서 1ha 미만이 대상이 되고 거기에서 1ha를 하더라도 양·축을 겸한 농가, 1ha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현재 회원이 11명입니다.
  지난 3월 16일 신청이 들어와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대표 강기갑이가 결정되었는데 그때 곤명면 정곡에서 임춘수라는 축사시설을 하는 사람과 강기갑이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것은 그때 법인이 우선 선정되기 때문에 강기갑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2억5,000만원인데 국고가 50%, 지방비가 20%, 융자가 10%, 자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지원내역은 공동시설 개별시설로 나누는데 공동시설에서는 토착 미생물 생산시설이 1억이고, 예냉시설이 3,000만원, 냉장차가 있고 개별시설로서는 자연농업식 축사 또는 자연농업식 비닐하우스 등이 개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사업선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작년 3월 16일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확정이 되어 중앙에 보고한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금년 3월 16일에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이 사업의 추진목적은 상수원 보호지역 및 중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농업을 확대하므로써 수질오염, 토양오염을 방지한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위원장 조문래  법인 명칭이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흙산림연구소사천지구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흙산림연구소사천지구대표자가 강기갑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회원이 몇 명이라구요?
○ 농정과장 권영근  11명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회원이 11명인데 연구소라면 그래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이 있어야 하는데 사회단체 법인에 등록만 해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저희들이 선정을 할때는 개인보다 단체가 우선이 되고……
○ 위원장 조문래  단체가 우서니 된다 하더라도 흙연구소라면 과학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강기갑씨가 조회가 있는 분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여기에 추천서가 들어왔어요.
  환경보전원 생산소비자단체협의회 흙산림연구소 소장 이태근이라는 사람이 사천군 사천읍 장전리 강기갑씨에게 대표자라고 추천서가 들어 왔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사항이거던요.
  강기갑씨라면 대충 누군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으로 봐서는 큰 돈이거든요.
  국비가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흙연구소라면 토질을 분석하고, 수질을 연구하고 환경오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 연구소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데 어떻게 강기갑씨가 대표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산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연구소장 이태근씨가 대표자를 추천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태근씨가 누구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흙연구소 소장 이태근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 단체가 국립입니까?
○ 유통예장 문태근  환경보전원 생산소비자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중앙에 결성되어 있는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환경보전 차원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체적인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 업무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단체인 사천의 흙산림연구소사천지구라고 결성된 이것도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있는 것 아니고 단지 유기농법이나 농촌의 옛날 농업 그대로를 해 보자는 사람들의 자체적인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다른 데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이 있습니까?
○ 유통예장 문태근  도내의 타시·군에서도 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지수 위원  이 앞에 이런 일을 한 시·군은 없나요?
○ 유통예장 문태근  95년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 시·군이 있으면 다녀와서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도 들고, 도비도 들고, 자부담도 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라도 실패를 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견학을 다녀와서 할 수 있다, 없다하는 것을 행정과 그 사람들이 같이 연구하여 판단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농정과장 권영근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 사천군에서 금년에 절차에 따라 선정이 되어서 중앙에 올라가게 된 모양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책정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95년도에 하는 곳이 있으면 한번 가 보도록 하세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 가면서 해야 실패를 하지 않지 만약 실패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유통예장 문태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최대한 사전에 연구하고 견학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 유통예장 문태근  예정지는 11곳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1ha 미만인 농가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11개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11개소라면 굳이 11개소라고 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법인단체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개소라고 표기한 것입니까?
○ 유통예장 문태근  조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강기갑씨가 사천읍에 사시는 분이지요?
○ 유통예장 문태근  예.
○ 위원장 조문래  강기갑씨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입니까?
○ 유통예장 문태근  각읍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내가 보기에 이런 사업은 각읍면으로 분산하는 것보다는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법적인 단체인 영농조합이라던지 이런데 있는 영농후계자에게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산을 하면 내가 보기에는 사업성과를 올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유통예장 문태근  기존 통합 전에 사천에서는 강기갑씨가 주도가 되어서 흙산림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어서 일명 사천유기농업단이라고 해서 조직이 결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 11명의 명단은 있습니까?
○ 유통예장 문태근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 명단을 알고 계시면 좀 불러 주십시오.
○ 농정과장 권영근  강기섭 사천읍 장전리 나이 42세, 장전관 사천읍 장전리, 공재형 사천읍 사주리, 오갑수 사천읍 사주리, 이상곤 사천읍 사주리, 한기택 축동면 반룡리, 박우석 축동면 반룡리, 김석래 축동면 사다리, 김형곤 서포면, 구랑리, 김형철 서포면 선전리, 김성곤 곤명면 삼정리.
○ 위원장 조문래  이 사업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왜 고려해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 중에 유기농법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기농법이 얼마나 힘든지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실용씨에게 주어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줍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덕현 위원  서포면에 두 사람입니까, 세 사람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두 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기갑이라는 사람은 농민회 회장입니다.
  작년에 가보니까 농약을 하나도 안치고 축사에서 나온 퇴비만으로 농사를 지어 성공을 했다고 합디다.
  서울에서 무공해식품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바로 값도 후하게 치르고 가져갔다고 합디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한기택, 박우석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김석래씨는 농사 조금 짓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유기농법을 하라고 돈을 내 줘서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다시한번 이 회원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참다래 관계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참다래 관계는 우선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군에서는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이 있어서 93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시단위에서는 그에 버금가는 으뜸품목을 2개 이상 개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93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93년, 94년, 95년 계속해서 해 나가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대상자나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주셔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소를 선정하고 대상지를 물색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소를 물색하게 되면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꼭 지원 받아야 할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등 지원을 받지 못한 곳이 있으면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봉권 위원  계획만 있고 정해진 곳은 없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효수  관광과장 이효수입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은 예산서 435페이지 하단부터 441페이지 상단부분 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436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하고 일용인부임은 넘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을 한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기준경비 중에서 일련번호 0030 전국 관광업체 초청세미나 개최해서 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아닙니다. 저희 관광과는 과 자체가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하려고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김봉권 위원  어떤 식으로 세미나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관광업체 30명이라면 나름대로 굵직굵직한 관광업체인 듯한데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5,000원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중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봉권 위원  선물은 안 줄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지금 현재로서는 기념품 같은 선물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지수 위원  일용잡급 인부임은 여직원 입니까?
  아니면 남직원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여직원 1명입니다.
정지수 위원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과에서 나오는 워드나 문서수발 및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없어서도 되는 것이지요?
○ 관광과장 이효수  저희과 같으면 저까지 합해서 8명인데 직원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시책추진비하고 이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437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38페이지 이것도 기본적으로 하셔야 할 사업이고 수용비도 그렇고……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0050에 말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고를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일간 지방신문에 개재를 하려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지방신문에 게재를 한번 해 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인사성 아닙니까?
○ 위원장 조문래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정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관광객이 좀 많이 오도록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를 하면서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고를 위한 홍보비는 왠지 인사성 같은데 이것을 차라리 다른 책자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리후렛 제작도 나오고 다른 책자들은 기제작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배부하면 됩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고는 올해도 한번 했습니다만 와룡산, 남일대를 엮어서 유례나 이런 것을 넣어 만드는 것이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봉권 위원  모르겠습니다……
  50만원짜리 광고라면 얼마만한 광과가 됩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거의 한 면을 다 할애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사천시 관광지 안내 리후렛하고 사천시 관광안내 지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리후렛에다가 지도를 넣어서 관광지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두 개가 흡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그렇지 않습니다.
  ‘사천시 관광은 이렇게’ 하는 리후렛은 올해는 사천시 전역으로 했는데 이것은 한려해상 즉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항을 리후렛해서 제작해서 유람선 협회를 이용해서 그곳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배부하려는 사항이고,
정지수 위원  관광안내 지도를 리후렛에 넣어서 같이하면 바다와 육지 부분을 다 보이게 해서 양쪽에 다 배부를 하면 될 것인데 따로 따로 만들 필요 있습니까?
  한 면에 바다의 해상관광과 육지의 관광지를 표시하면 될 것인데 굳이 따로 제작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광고의 효과 면에서는 따로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따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화보 같은 것은 제작하면 사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한려해상권은 발간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지수 위원  왜요? 삼천포시 시절에 이용하던 것이 있는데요.
○ 관광과장 이효수  삼천포에서 하천 것은 유람선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사용하던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 위원장 조문래  그 다음에 439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해수욕장은 우리시비만 투자하거든요.
  그렇지요?
○ 관광과장 이효수  예.
정지수 위원  그런데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몇 세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시에서 시설해 주면 그대로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도록 유도를 안 해 보셨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청소는 번영회가 조직되어 그 사람들이 매번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으로는 모자라고 해서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는데 대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개장기간동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장기간 동안에 보니까 쓰레기가 아주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일용인부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관계는 앞으로 종합관광개발 차원에서도 좀더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우리가 입장료를 받으면 안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 다음에 440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관광개발안 같은 것은 내려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용역비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모양인데 해수욕장 나간 것만 나와 있는데……
○ 관광과장 이효수  사업예산이나 수용비는 수정예산안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용역비를 얹어서 금년에 계획하는 지역별 개발계획안이 보고서로 나와 있는데 해수욕장만 볼 것이 아니라 서포다평지역 같은 곳도 개발에 보실 계획은 없는지, 없으면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안된다면 민자로라도 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 관광과장 이효수  서포 다평지역은 수정예산에서 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진덕현 위원  꼭 좀 계상해 주세요.
정지수 위원  보상금 부분에 보면 관광홍보요원(유람선 선장) 홍보활동 보상 해서 24명에 대해서 5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홍보비를 굳이 안 주더라도 리후렛만 주면 홍보는 자기네들이 다 잘해 줍니다.
  그것으로 자기들이 살아가고 홍보를 잘 해야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까지 우리가 홍보비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이 사람들이 사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사천시의 관광에 대한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서 이 분들을 내년도에는 시에서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홍보활동에 대한 격려금 조로 보상금을 지금 하려고 얹어 놓았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해야 자기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리후렛만 줘도 자기들이 홍보활동을 잘 합니다.
김봉권 위원  441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정비사업 중에서 가로등 정비 20등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가로등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비를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한 등을 정비하는데 5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데 50만원씩 듭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해수욕장 관계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 자신이 뭣합니다만 사실 올해 제가 와서 해수욕장 관계에 대해서 처음 해 보았는데 전선이 지하로 깔려 있는데 그 전선들이 누전이 되어 비가 오거나 하면 저녁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해서 설계도면까지 보고 설계를 누가 했는지, 감독은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어서 전선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봉권 위원  공사를 누가 언제 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2년 전에 했던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작년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작년에 근무를 안했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년의 업무를 맡아서 근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보면 가로등은 서 있는데 그냥 전선 파이프를 놓고 레미콘에서 나오는 시멘트를 발라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래에 한 것인지 깨끗합니다.
  그런데 얼마 됐다고 한 등에 50만원씩 투자해서 정비를 한다면 업체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 관광과장 이효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수성 위원  전주는 서 있지요?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김수성 위원  가도가 중간 중간에 전선이 누전이 되어 합선된다는 말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주를 세우고 관까지 묻어서 하는데 전주간의 거리가 25m라고 볼 때 한 전주당 25만원씩 듭니다.
  새로 신설하는데도 25만원이 든다는 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을 하는 데도 그렇게 드는데 중간 중간의 어느 한 지역을 정비하면 되는 것일텐데……
  모래 속에 전선을 묻어 그 위에 보도블럭과 같은 것을 깔아서 다른 지역보다 정비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보는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전선도 교체하고 등도 파손되고 해서 교체해야 하고 정비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김수성 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가로등을 신설하는 것보다 많이 드나요?
  신설하는 데도 25만원밖에 안 드는데…
정지수 위원  하수관 교체공사는 어디에 몇 미터를 하는데 3,400만원이 듭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정화조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모래마을 뒤로 해서 85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정화조 컨핑을 하는데 하수관이 일반 플라스틱 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터져서 분뇨가 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터져서 분뇨가 밖으로 새어나와 주변에 악취가 나서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정지수 위원  공동변소 앞에서 분뇨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분뇨차가 안 갑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아닙니다.
  정화조가 설치되어 관을 묻어서 자동컴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 분뇨수거 수수료가 있던데요.
○ 관광과장 이효수  예, 있습니다.
  분뇨는 년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장하기 전에 한번 퍼고, 폐자시에 한번 퍼고 해서 두 번 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관이 몇 미터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관은 850미터입니다.
김봉권 위원  관의 길이가 850미터면 공동변소를 기점으로 할 때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모래마을 입구로 해서 향촌동 있는데 거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향촌동사무소 있는 곳이요?
○ 관광과장 이효수  향촌동사무소에서 더 가서 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향촌동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압니다.
김봉권 위원  거기서 향촌동사무소가 나오면 안되는데요?
김수성 위원  잠깐만 있어 봅시다.
  이 화장실은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거식으로 되어 있어 분뇨가 거기에 모이도록 되어 있는데……
○ 관광과장 이효수  지금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수거식으로 되어 있지만 정화조는 설치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정화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기점은 공동변소이고 거기에서 정화조로부터 다 걸러진 그것을 모아서 끄집어낸다는 말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거기서 시작해서 850미터가 향촌동사무소를 지나 큰길까지로 빠진다는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향촌동사무소 앞에 보면 하천 있죠, 하천 거기에……
○ 위원장 조문래  철도부지에서 나가는 곳을 말하는 거네요?
○ 관광과장 이효수  예.
정지수 위원  그렇게 해서 하천에 내 보낸다는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김수성 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처음 와 보시고 직접 가 보시고 현지답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신 모양인데 내일이라도 당장 현지에 가 보셔서 실제로 정비를 어떤식으로 할 것인데 금액이 얼마정도 들겠다는 것을 한번 내 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효수  어떤 것을 말입니까?
김수성 위원  하수관도 그렇고 가로등 정비 부분도 그렇고 전부다 그렇게 한번 챙겨 보시고……
○ 관광과장 이효수  예, 이것은 제가 올 여름에 거의 매일을 해수욕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수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로등 정비를 하는데 한 등에 50만원이 든다고 하는지 고치는데 50만원이 든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따져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해야지 농어촌 가로등을 신설하는 데도 25만원밖에 안 든단 말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상가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도 이 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생활오수하고는 다릅니다.
  생활오수는 바다 밑으로 해서 저쪽 바다 안쪽으로...
정지수 위원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김수성 위원  과장님 참 모르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았다고 하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거기에 펌프장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있습니다.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옆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순갑 위원  거기에서 끌어 올려서 향촌동사무소까지 거기에서 넘어온다는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모래마을 앞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 진입로에 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일 처음 공사를 언제 한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93년도에 하수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수세식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수세식으로 만들면서 같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수세식 통의 물은 올해 지하수를 개발 했잖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챙겨 보시고 가로등하고 하수관 교체관계 하고 이 부분은 챙겨서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면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더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관광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임호윤  산림과장 임호윤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은 27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273페이지 공원녹지관리일반수용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274페이지 공원변소 분뇨수거 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분뇨수거를 해야 하는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5개소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 중에서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공원은 몇 개소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지금은 전부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충공원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94년도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도를 놓아서 금년에 수세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지수 위원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은 정화조를 일년에 한번씩 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봉권 위원  법상 1년에 한번씩 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정지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년2라고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조문래  가정하고 공원하고는 이용하는 사람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원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주 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김수성 위원  공원 같은 데는 대중이 사용하기 때문에 년2회쯤 해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화장실 수리 용품비가 있는데 밸브 대, 소가 있고, 유리가 있는데 유리는 깨어져서 어차피 갈아야 한다고 치더라도 밸브 이렇게 많이 갈아야 합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화장실에 와서 일부러 건드려서 고장을 내기도 하고, 문 같은 것도 철문도 일부러 젖혀서 고장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도시공원 조성비 경계측량 수수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은 사 넣을 것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아닙니다.
  어떤 곳에 보면 사유지와의 경계가 미비한 곳이 있어서……
정지수 위원  사유지가 여태껏 남아있단 말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그래도 혹시 사유지를 침입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씩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275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여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진덕현 위원  문 보수 8개소는 매년 보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공원 화장실 문 보수라고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이렇게 세워본 것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매년 수리하는 예를 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목조 문이 아니고 샷시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목조 문도 있고, 샷시 문도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무슨 문짝이 50만원씩 합니까?
  바꾸는 것이 50만원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공중시설이 되다 보니까 문을 들고차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술을 먹고 괜히 죄없는 문을 들고차는 사람도 있고, 재미 삼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충혼탑 주변 조경수 수목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충혼탑 두 군데 주변을 보면 두 군데 다 조정은 잘되어 있던데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우리 시에는 산성공원 하고, 노산공원이 대표적인 공원인데 거기에 보면 노산공원도 그렇고 산성공원도 이번에 그랬지만 좀 고급수종이 없어서 태산목이나 가시나무, 호박나무 이런 것을 추계에 심었는데 가보면 이런 고급 수종을 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가보시면 이런 멋있는 나무도 있구나 싶으실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토지매입비에서 노산공원 주변 토지매입 1필지, 선구공원 주변……
정지수 위원  거기에 전부 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몇 평정도 됩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179㎡입니다.
정지수 위원  양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이 어디쯤 됩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노산공원 위에 점포가 있습니다.
  그 점포 밑에 개집이 있는데 그것입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게 하고 규제해 나왔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것을 팔려고 합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공원부지로 묶여 있으니까 팔 의향은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사들이면 시유재산이 되는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정지수 위원  선구공원은 3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몇 평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선구공원은 원래 6필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는 3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 산림과장 임호윤  계획은 6필지 했지만 우선 3필지만……
정지수 위원  선구공원 3필지 이것은 비룡아파트에서 도로에 들어간다는 그것을 말합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선구공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정상에서 부터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비룡아파트 앞에서 도로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하여튼 이것은 얼마정도 듭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선구공원에는 평당 16만5천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지수 위원  산성공원은 얼마씩 듭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산성공원은 좀 더 비싼 데 2필지에……
김수성 위원  산성공원에는 집이 두 채 정도 들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 건물까지 들어있나요?
  그렇다면 건물은 토지매입비와는 별도로 되어 있어야 할텐데요.
  이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두 채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평당 80만원정도 됩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511㎡입니다.
  김현식씨 집하고 붙어 있는 곳입니다.
  김현식씨 집은 작년에 사 들였습니다.
진덕현 위원  선구공원은 몇 평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박상수씨 댁이 1,365㎡이고, 이세호씨가 800㎡, 남지수씨가 298㎡입니다.
○ 이인호 위원  산성공원은 토지매입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왜 선진공원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선진공원은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진공원은 문화재 소관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도시공원 및 군립공원 조경수 식재 500본에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수종을 심는데 500본을 심는데 1,5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김수성 위원  적어도 3만원정도는 주어야 조경수를 살 수 있습니다.
  나무 값만 3만원정도 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종은 어떤 것으로 심을 것입니까?
정지수 위원  도시공원은 어디 소관이고, 군립공원은 어디 소관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다솔사 봉명산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주변에 심는 것하고 산성공원, 노산공원, 망산공원 주위에 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노산공원하고 산성공원에는 나무를 그만 심어도 되겠던데요.
진덕현 위원  다솔사도 해당이 됩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예, 곤양 다솔사 입구들어가는데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주변이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주변에 손을 좀 볼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278페이지는 그만 넘어가고, 279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공원관리에도 일용인부임이 있네요?
  이것도 사무보조요원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아닙니다.
  현지에 나가서 작업하는 작업 인부입니다.
  이 분들이 세 분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두 분이 있고, 공원관리에 세 분이 있는데 사실상 부족합니다.
정지수 위원  사무보조는 몇 명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사무보조를 위한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사실상 5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지수 위원  다른 일용잡급을 좀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 위원장 조문래  공원관리 거기에는 일당이 1만1,600원으로 되어 있고, 녹지관리는 2만3,000원으로 일당이 거의 배나 치아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녹지관리원이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하는 일 외에 녹지관리를 하는 분들이지요?
○ 산림과장 임호윤  예.
  지주 같은 것도 손을 보고, 혹시 전정을 할 것이 있으면 전정을 하고……
김봉권 위원  가로수 정비를 하려면 이동을 해 가면서 해야 할 텐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수만주의 나무가 있는데 이동을 할 적에는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렇다면 유류대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직접 넣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녹지관리 인부 두 사람이 사천시 전역에 있는 가로수를 관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동수당을 줘야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지금까지 두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해서 시장님이 협조해 주셔서 건설과에 있는 수로원이 6명이 12월 1일부터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산림과로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소속은 안 바뀌고 매일 6명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우리 산림녹지과로 하려고 하니까 도비보조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 녹지과 소속을 바꾸게 될 경우 1,000만원정도의 도비 보조가 없어지게 된답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문래  28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 용품구입에 보니까 전정가위(대), 전정가위(소) 되어 있는데 앞에도 보면 전정가위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작업을 하다 보니까 파손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여기에 공원녹지 관리에도 보면 전정가위가 있고, 녹지관리에도 전정가위가 있고 그렇는데……
○ 산림과장 임호윤  공원에는 공원대로 전정가위를 필요로 하고, 여기에는 가로수 정비나, 가로 화단을 관리하기 위해 전정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281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이것도 아까 설명하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 대곡숲 정비 수목구입비에 소나무 해서 1,260만원이 있는데 소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숲이 없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정동 대곡마을에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오래 되어 고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장 촉진제나 생장억제제 같은 것을 사다 주어야 되겠고, 나무에 새끼줄을 감아서 황토칠도 하고 해서 나무를 보호하고 이런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대곡숲 수목 구입비가 20만원씩 해서 63본인데 이것은……
정지수 위원  소나무가 심기에는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김수성 위원  밀양에 가면 대목을 굴취해서 이식해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소록도에 공사하고 나서 소나무 큰 것을 심어놓은 것이거던요.
  굴착을 해 놓았다가 다시 심는 것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임호윤  현지에 가보면 소나무 하고 참나무가 35본은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 내고 거기에 다시 참나무와 소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 관광객이 많이 놀러 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예, 많이 옵니다.
김수성 위원  정동에 가보면 숲이 큰 곳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녹지공간 유채 및 코스모스 재배라고 되어 있는데 코스모스는 상당히 괜찮은데 유채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채를 합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유채라는 것은 제주도에 가야 볼 수 있는데 지방에는 잘 없습니다.
  제가 삼천포에 부임을 해서 개발했는데 제가 사진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진 하는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만들고 해서 유채를 실안지역에서……
이인효 위원  유채는 축산 하는 사람들이 사료용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임호윤  도로에 공안지를 이용해서 유채를 심어 놓으니까 진주지방에서도 사진 찍으러 많이 오고, 활력화되어 사진을 찍으러 왔다가 회도 사먹고, 수산물도 많이 사가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됐습니다.
  282페이지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곡숲 정비 수목구입비 부분은 왠지 미심쩍은 부분으로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소나무를 새로 심어도 그 소나무가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성 위원  하동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손을 데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63본이라고 해 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좋습니다.
  넘어 갑시다.
  283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케비넷 교체해서 1개에 120만원씩인데 어떤 케비넷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녹지과에 케비넷이 허물어지려는 것이 있어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어떤 케비넷이기에 1개에 120만원씩이나 합니까?
  계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지수 위원  과장님!
  혹시 12만원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예, 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 계수가 틀리게 되면 전체적인 계수가 틀려지게 되는데……
정지수 위원  이것은 그냥 감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혹시 특수 케비넷을 구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장비를 보관하는 케비넷이라던지……
○ 산림과장 임호윤  제가 봐도 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정지수 위원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 34,000본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예, 그것은 사천농공단지 주변에 공타가 많습니다.
  거기하고, 국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주변에 좀 하려는 것입니다.
  유휴지나 이런 곳을 택해서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어떤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여기에는 우리 향토에 맞는 수종은 무엇이던지 심을 수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위에서 내시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도비에 맞춰서 심읍시다.
  도비가 1,600만원이 오니까 우리 시비도 1,600만원만 내고 그렇게 합시다.
  꼭 하라는 것입니까?
  도비는 16,00만원밖에 안 주면서 우리 시비는 3,800만원이나 내라고 그러는데 반만 부담합시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갑시다.
  284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도 공군부대에서 농촌지도소간 가로수를 상록수로 심으려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번에 보니까 진흥과에서 심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한 그 부분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이것은 새도로를 말하는 것인데 쭉 비어 있습니다.
  지금 상록사업과 연계해서 심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봉권 위원  어떤 나무를 심으려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예, 상록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해송이라던지…
김봉권 위원  그러면 엊그제 남아있는 나무를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져오면 1억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강구해 보신 적 없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안 그렇습니다.
  나무를 굴취하는 것 하고 가져다가 심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김봉권 위원  9,900만원 여기에는 나무 값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이것 가지고 전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꼭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 심는 것까지 전부 포함된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것은 입찰을 안하고 바로 직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입찰을 하던지 직영으로 하던지 내년에는 꼭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지사님의 지시사업입니다.
  이것은 꼭 좀 승인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임호윤  더 이상 사업비를 깎아서는 사업이 안됩니다.
정지수 위원  국도비 사업인데 도비는 3,000만원밖에 안 주면서 시비를 6,900만원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
  6,900만원은 소나무는 일반 농가에서 기증을 받고 식재 부분만 계상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아닙니다.
  전체 포함된 것인데 실제로 추계에는 시재정이 약해서 돈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고, 내년에는 도지사님이 좀 큰 나무를 심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도비보조까지 해서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6,900만원 가지고 설계비면 설계비, 수종비면 수종비, 인건비면 인건비, 재료비면 재료비 해서 전부 설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 갑시다.
  넘어 가는데……
정지수 위원  협죽도 식재 600본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협죽도는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도지사님 지시사항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빨간 꽃이 피는 유두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이 예쁘니까 우리 남부지장에도 한번 심어 보자고 해서 600본을 도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이것은 한주비치에서 굴항지구가 좀 따뜻해서 거기에 심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
  협죽도라는 것이 남해안 수종인데 우리 사천지방에 한번도 안 심어보고 600본을 심었다가 실패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농장같은 데도 협죽도를 가져와서 화분용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 성공을 다 못하더라구요.
○ 산림과장 임호윤  지금 삼천포지역에 협죽도가 자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어디에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삼천포 시자기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국도, 시가지 가로변 조경사업에 5,946만원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지금 대성초등학교 앞에서 한내교간 도로가 상당히 넓게 1월 말에 개통됩니다.
  개통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가 아니고 마을을 관통하고 철로를 걷어냈기 때문에 가로수라던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삭막한데 그런 부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도로가 지금 다리 밑에 까지 나 있고 완전히 다 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
김봉권 위원  96년 1월 말에 완전히 개통이 되거든요.
정지수 위원  이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용남고등학교에서 선진공원간 가로수 이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 산림과장 임호윤  예, 용남고등학교에서 선진간 도로에 벚꽃 200본이 식재되어 있고, 히말라야시다가 97본이 있습니다.
  히말라야시다와 벚꽃이 사이사이 그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완전히 벚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97본은 당동선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김수성 위원  이것은 잘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효 위원  이것은 벌써 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잠시 제가 묻겠습니다.
  학산독서실 앞에 군향교 밑으로 옹벽을 치면서 길이 넓어졌는데 거기에 나무가 좀 있었는데 그것이 향나무 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봉권 위원  학산 사거리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거기 말입니다.
○ 산림과장 임호윤  동에서 처리했습니다.
  동장님이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동에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동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진덕현 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방범대원들 인건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뒤에 나올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 441페이지에 국토자원보전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산불 및 산림범법자 색출 특수활동비하고 산불예방 추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27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비에 시책추진에도 산불방지 업무추진해서 200만원이 얹혀 있단 말입니다.
  앞에 200만원이 있고, 뒤에도 또 있단 말입니다.
  지금 위에 범법자 색출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밑에 산불예방 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산불방지 업무추진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2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녹지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직원이나 계장이 도 같은데 출장을 나갈 때 주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이것은……
정지수 위원  출장여비가 따로 없는 것입니까?
○ 위원장 조문래  442페이지에 봐 주세요.
정지수 위원  여기에 보면 산불진화 장비구입 해서 500개에 3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동력전동기, 동력방제기 노출 교체하면서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이것이 갈쿠리, 물통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괭이도 포함되고, 갈쿠리, 물통 등 재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산불예방을 하는데 감시요원들이 필요한 장비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옷을 주도록 되어 있구요, 주로 등짐펌퍼라던지 또 갈쿠리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화하는데 필요한 렌턴이라던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갑시다.
  병충해 방제를 위해 동력 방제기를 수리해야 될 것이고……
정지수 위원  여기에 보면 산불방제 및 산림보호단속 휴대폰 요금이 있는데 휴대폰도 줍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예.
김봉권 위원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합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예.
김봉권 위원  휴대폰이 두 대인데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제가 한 대가지고 있고, 보호계장이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급량비 관계는 산불진화 참여자 간식비가 2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이 밤 10시까지 1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같은 것은 줘야 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선 우리 녹지과에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렇게 늦게까지 근무를 한다면 시간외근무수당 내지 급량비를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그게 잘 안됩니다.
김봉권 위원  왜 안 됩니까?
  법상 안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종 수당이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은 1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모양이던데………
○ 산림과장 임호윤  시간외근무수당은 전직원에게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보다 더 할 때 주는 수당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그것도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많이 근무를 해도 18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밤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특별히 줘야 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은 당연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산림과장 임호윤  예산에 얹혀 있어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거던요.
김봉권 위원  과장님께서 요구를 하셔야 예산 편성부서에서 편성을 해 줄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요구는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1차 추경이나 이런데서 다시 요구를 해 오면 위원 여러분께서 선처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봉권 위원  산불진화를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 산림과장 임호윤  예, 야간 근무자들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공무원들에게 석식하고 이런 것은 안되니까 특근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현재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 산림과장 임호윤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김봉권 위원  유지비는 35만원이 있는데 보험료는 어디에서 줍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보험료는 안 줄텐데요.
김봉권 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공무원이 공무상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는데 대책은 세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계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료비에 육림행사용 비료구입해서 4만원씩 40포 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비료 한포에 4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김봉권 위원  과장님께서는 한번 챙겨 주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 산림과장 임호윤  예.
정순갑 위원  산불방지를 위한 예방선 설치하는 것이 이것 가지고 됩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우리가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아서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동에 배정을 해 주려고 하면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적습니다.
진덕현 위원  예방선 설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도로변에서 답배를 던지거나 하면 담배꽁초에 있던 불이 도로 변에 있는 풀을 타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10m 폭으로 풀을 베서 산으로 불이 옮겨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옛날에는 치료사업을 해서 하던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지금은 치료사업을 다른 데 이용하고 읍면동에서 잘 안시키던데요.
정지수 위원  작년에 산불이 몇 건 발생했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두 건이 났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것밖에 안 났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예.
정지수 위원  산불을 낸 사람을 잡았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실안에 산불을 낸 사람은 잡았습니다.
정지수 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산 중턱에 논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경찰에 송치를 해서 벌금이 약 1,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것을 홍보해야 합니다.
  따로 산불방지 할 필요 없고, 불을 낸 범법자들 이렇게 처리되었다 하는 것만 홍보를 하면 불을 내지 않습니다.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산불ㄹ이 나면 범법자를 잡으란 말입니다.
○ 산림과장 임호윤  지금도 잡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동장할 때 보니까 산불을 낸 사람에게 벌금을 메기고 조림을 새로 하라고 하니까 자기에게 큰 손해가 오거던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산불이라면 겁을 내서 산불이 안 나더라 이런 말입니다.
  산불조심하라는 말보다 몇 배가 더 효과적입니다.
  산불 낸 사람을 잡아서 벌금을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메기고 나면 산불 그거 안 납니다.
이인효 위원  이런 것도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임호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산불진화 출동 급식 민간인 보상 해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온 민간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44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말입니다.
○ 산림과장 임호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이지 이대로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이 안 나면 이 돈을 남은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밤나무 항공방제 피해보상금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이것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혹시 양봉업자들이나 누에 키우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면 주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보니까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더군요.
  그래서 금년에 이 정도를 잡아 보았습니다.
정지수 위원  시에 보고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죽림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망정이지………
  오늘 방제를 한다고 했다가 내일로 연기되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한 이 사람은 방제를 안할 것인가 해서 쥐치어를 널어 놓았다가 상품가치가 없어서 동직원과 싸움이 나가도 했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 산림과장 임호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445페이지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말입니다.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2건밖에 불이 안 났다고 했는데 불이 안 나면 우수마을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각 읍면동에 우수읍면동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예방에 있어서 좀더 서류로 보나 현지로 보나 잘하고 있는 마을을 가려서 우수한 마을은 포상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본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 여기에 445페이지에 보면 급량비가 있거던요.
  산불진화 급량비 2,000명해서 300만원이 있고 앞에 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 출동 민간인 급식비가 4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성질의 급량비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국도비 보조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결국 성질은 꼭 같은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덕현 위원  산불감시 방화복이 50착인데 산불감시원이 50명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현재 70명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50착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국도비 보조로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덕현 위원  이것은 매년 사주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1년정도가 지나고 나면 더 입기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유진물산에서 샀지만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옷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재료비 관계입니다만 그냥 넘어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44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도 그냥 넘겨도 되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47페이지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는 구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지요?
○ 산림과장 임호윤  예, 안하기로 했습니다.
진덕현 위원  449페이지에 산불감시 및 초소보호 감시 인건비 해서 78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산불방지 감시요원이 7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70명인데 41명이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올해 8명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78명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면당 1명씩이 더 붙는 것이네요?
○ 산림과장 임호윤  예.
진덕현 위원  지금 이분들에게 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일당제로서 1일 2만4,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타시군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이야기로는 고성이나 타시군보다 약하다고 하던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정부단가가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2만3,000원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만4,000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김수성 위원  도내에서는 전부 같을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진덕현 위원  하동은 2만8,000원이고, 고성은 3만원인가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 산림과장 임호윤  시군별로 시군비를 많이 확보하면 많이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2만4,000원씩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내년에도 돈 천원이라도 올려서 주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것이 1월 1일부터 몇 일까지 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5월 말일까지 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450페이지 시설비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림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정지수 위원  450페이지에 보면 등짐펌프라고 해서 국도비가 있어서 하는데 앞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았는데………
○ 산림과장 임호윤  등짐펌프 60개는 보조가 내려오는 것인데 읍면동하고 취약지에 나누어서 나누어 드릴 계획입니다.
정지수 위원  이게 앞에도 등짐펌프라고 해서 있었는데 뒤에도 또 나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등짐펌프는 같은 맥락이지요?
정지수 위원  446페이지에 보면 또 따로 나오거던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상해요.
○ 전문위원 배수명  앞에 부분 등짐펌프 10대는 국도비에 따른 시비가 붙어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60대는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도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내시되어 오면 수정예산에 다시 올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보권 위원  넘어가도록 합니다.
정지수 위원  451페이지 식목일 행사 묘목 구입에 750만원이 있고, 식목 행사지 기존 사업비가 272만원, 참여자 급식비가 250만원, 등 많은 예산이 있는데 형식적인 식목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 산림과장 임호윤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이 행사비가 자그마치 1,600만원입니다.
○ 산림과장 임호윤  나무가 울창하기 때문에 나무를 진정작업을 하지 않으면 심을 곳이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수종갱신을 해서 해야지 기존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하면 뭐합니까?
  나무가 없는 곳에다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내년도 조림 목표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김수성 위원  국도비를 내려 줬을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줬을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2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과장님 간벌을 매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1년에 330ha씩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국도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온다고는 해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330ha씩 간벌을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올해는 좀 많이 되어 있네요.
진덕현 위원  업무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다고 보면 직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 산림과장 임호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작업은 임업협동조합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사업비를 내려 주고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인효 위원  덩쿨류 제거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조림을 하고 나서 덩쿨류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나무를 덩쿨들이 덮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덩쿨을 제거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효과가 있습니다.
  안 해주는 것과 해 주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환경조림 4ha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임호윤  이것은 도심지나 공한지, 산록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국도비도 있고 시비도 보태어져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환경조림하면 충분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풀베기 사업이 220ha가 없는데……
○ 산림과장 임호윤  조림 후 3년동안은 풀을 베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개인의 산에 심어서 그렇게 해 준다는 말이지요?
  차라리 우리 시유림이 있어서 그곳에다가 사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국도비 시비를 가지고 개인에게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현재 우리 산주들이 조림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정지는 우리 산림 기술자들이 봐서 적지가 아닌데도 억지로 식재해서 사업량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주민 여론이 많은데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시정할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상 조림하는데 보면 조림할 데가 없어서 산림과 직원이 뛰어 다니거던요.
○ 산림과장 임호윤  그것이 실제로 저희들에게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산림과 소관은 이것으로 끝이지요?
○ 산림과장 임호윤  예.
○ 위원장 조문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조문래   김봉권   이인효   김수성
  정순갑   정지수   진덕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수명
○ 출석공무원  5인
  산업경제국장안규탁
  농정과장권영근
  수산과장방은수
  관광과장이효수
  산림녹지과장임호윤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
  간사김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