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3일(토) 오전 10시 00분 개회
장 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조문래  의석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 위원장 조문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봉권 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봉권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의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파악하고 집행부에 대한 의회 감시기능의 활성화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김봉권 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이 보고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수성 위원  정회보다는 한번씩 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의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간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간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기능 활성화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의정활동의 필요한 자료등을 얻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19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7일간에 걸쳐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 농촌지도소, 보건소, 보건출장소,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은 조문래 의원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김봉권 의원, 정지수 의원, 김수성 의원, 진덕현 의원, 이인효 의원, 정순갑 의원, 김홍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별 감사실시기관 및 감사장소는 본 회의실에서 7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실시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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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감사기관            |        감사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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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7(월)  |  지역경제과,공업과,농정과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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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8(화)  |  수산과,관광과,산림녹지과,   |           ″            |                 |
|              |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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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9(수)  |  지적과,교통행정과,상하수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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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30(목)  |  위생처리사업소,농촌지도소, |          ″             |  용현면, 정동면 |
|              |   보건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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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금)  |  건설과소관,농정과소관,     |  사천읍,정동면,곤양면  |                 |
|              |  현지확인                   |  곤명면,서포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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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토)  |  도시과소관,현지확인        |  선구동,벌용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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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써 보고를 첨하고 1문 1답식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감사자료를 제출요구한데 대하여 많은 수고로 자료를 제출 하였으나 일부분에 대하여 통계의 수치 등이 위원의 일부분에 대하여 통계의 수치 등이 위원의 질문내용과 상이하여 우왕 좌왕하는 것이 발견되어 충실한 답변을 못하였으며, 특히, 농어촌에 투자한 시설채소 사업장을 확인한 바 정부지원 자금에 의존 및 많은 융자금의 투자 및 자부담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농어민의 과중한 부담으로 추진한데 대하여 앞으로 생산품의 판로개척 기술지도가 더욱 더 요망되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시설물 사업의 진도가 부진하여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한 사업장은 공사감독을 상주시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겠습니다.
  94년도 한해대책으로 추진한 암반관정(서포면 통정부락)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염도가 높은 수량이 채수되어 농업용으로선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해안에 굴착한 전암반 관정은 염도를 측정시켜 농업용으로 불가능한 암반관정을 폐기처분하고 설치된 수중모타는 인양 조치하여 타용도로 활용토록 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총평, 도농통합시 처음으로 실시된 감사로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적극적 협조로 대체로 원만한 감사가 실시 되었으나 그간 많은 질문과 시정전반에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일부 관행은 하루빨리 전환하여 지방화 시대에 알맞은 행정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건의사항은 계속 보완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총 지적 29건에 시정 24건, 건의가 5건입니다.
  다음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물가동향 파악철저, 산지 돼지 매매가격이 급격히 하락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가격조정이 판단되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물가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시정토록 하여야겠다.
  다음은 시장현대화 추진입니다.
  곤양, 서포시장은 30여년 전에 건립하여 아주 노후된 상태다.
  시장현대화를 위하여 시장번영회가 조직되어 현대화 추진이 이루어지는데 더욱더 지원이 필요하다.
  협조가 되도록 지도 바란다.
  다음은 공설시장 부지 분쟁입니다.
  용현면 선진리 용남시장이 개설된지 30년이 지난 지금 소유권 분장으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있어 군유지 관리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고 재산관리를 명확히 되도록 조치하여야겠다.
  구삼천포 상공회의소와 구사천군 상공협의회 2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도농통합후 지금까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 보고 바란다.
  다음은 가스안전시설 점검입니다.
  가정운반 가스 차량의 단속과 APT 가스저장시설의 안전도가 아주 미흡한 형편이다.
  우리시 공무원 중 단속공무원은 몇 명이며 단속실적은 몇회나 하였으며 금후 단속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가스판매업소 저장시설의 관리상태를 월 몇회나 실시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기술 정보교육비 과다 지급.
  중소기업진흥공단외 4개소에 교육 입소한 최고경영자 6명 임직원 26명 총 32명 교육생에게 교육비 10,000천원을 지급 참석케 한 것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에 과다 지급된다고 보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다음은 시정입니다.
  농공단지 내 안내판 제작입니다.
  금년도 농공단지에 안내판 제작을 3개소 설치한 바 있다.
  그중 1개소는 자체에서 제작 설치하고 2개소는 우리시에서 지원 설치하였는데 시비지원은 부당하다고 본다.
  금후 각급 협의회 주관으로 설치하도록 계몽 조치하기 바란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기계화영농단 관리철저입니다.
  농업기계화 영농단 운영실태를 파악한 바 있는지, 지금까지 조성된 영농단은 조직만 남기고 농가대표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담당과에서는 수요기 전에 현지 확인하여 공동 이용토록 지도 감독할 것.
  다음은 시정입니다.
  농어민후계자 관리철저입니다.
  농어민후계자는 81년부터 95년까지 총 597명으로 농민 491명, 어민 106명으로 선정되어 농촌의 경영능력과 잠재력이 있는 농촌의 정예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농규모 확대, 기계화, 시설 자동화 등은 지원 지역농협 발전에 역군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는 전업 또는 이탈한 사실이 발견되어 있다.
  정확히 파악하여 그 실태를 제출하기 바람.
  다음은 시정입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지도 철저입니다.
  ‘95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현 명품 토마토 영농법인이 하고 있는 철골 유리온실 550평외 2종을 시설함에 있어 시비 23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부실이 우려되니 철저한 감독으로 사업 완료조치 바란다.
  도축장 이용확대입니다.
  동지역은 삼천포 도축장을 사용 도축하고, 사천읍 지역은 하동, 진주, 고성 등지에서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다.
  도축장 민영화 계획 이전에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천읍지역 도축물도 수용토록 조치 바란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선착 진입로 개설 되어 있는데 선착장입니다.
  ‘장’자가 빠져 있습니다.
  관내 서포면 자혜리 중방 선착장외 3개소는 선정시 위치 잘못으로 진입로와 연결되지 않고 있어 어민의 불편소지가 나오고 있다.
  조속한 시일내 통행이 되도록 조치 요망된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폐유저장시설 관리철저입니다.
  95년도 폐유저장시설 2개소 설치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폐유저장만하고 수거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어 해상 환경염이 우려된다.
  수거 방법을 강구토록 하기 바란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등록어선 양성화 조치입니다.
  우리시 어촌마을에는 많은 미등록 어선이 산재해 있다는데 어민보호를 위하여 양성화 계획은 있는지, 없으면 관계기관에 건의 조치하고 금후 미등록 어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어민복지회관 부지 부적정입니다.
  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95년도 어민복지회관 설립비 6억원 중 사천수산업협동조합 부담 3억 3천만원으로 사천읍 수석리에 선정한 것은 이용어민이 불편할 것으로 본다.
  어민이 수용될 수 있는 곳으로 변경이 요망된다.
  남일대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남일대 해수욕장은 년간 약 5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
  해수욕장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시비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해수욕장 번영회를 구성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청소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하여야겠다.
  다음은 건의입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 관리철저입니다.
  95년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사업비 36,000천원으로 국도 3호선 공항 앞 2㎞ 도로변에 해송 식재한 가로수는 우리시의 관문이다.
  철저한 관리와 (이것은 관찰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비배관리를 하여 한포기 고사가 없도록 추진하여야겠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시정입니다.
  설계용역단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연중 지출되는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우리시 공무원으로 설계단을 구성 운영하여 공사 시행토록 조치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바란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95년도 도시계획 사업 중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사 시공이 중단된 사업장이 많다.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은 보상협의가 끝나는 사업장부터 책정하여야겠다.
  다음은 건의입니다.
  교통사고 방지대책입니다.
  한내교에서 대성국교간 도시계획도로가 년내에 개통될 것으로 본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우발적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니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란다.
  다음은 건의 입니다.
  주택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농가 호당 융자금 1,6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구 삼천포지역 농촌동에도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버스운행 철저입니다.
  버스노선 허가를 득하고 결행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결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다음은 건의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운행입니다.
  대성교 - 한내교간 도로개통이 될 경우 시내버스 노선허가는 될 수 있는지, 있다면 개통과 동시 운행되도록 조치 바란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주․정차 단속 철저입니다.
  주정차 질서를 위하여 보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특히, 서포면 사무소 삼거리 주변에는 버스, 영업용 차량, 승용차량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철저한 단속이 강구되어야겠다.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행정감사 중 현지를 확인하 바 그 진도가 부진하다.
  겨울철 공사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공사감독을 현지 상주시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암반관정 관리철저입니다.
  서포면 구평리 통정마을에 94년도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개발한 암반관정을 현지 확인한 바 용출되는 농업용수가 염도가 있어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인 바 전시관내 해안변에 굴착한 관정은 염도를 측정하여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관정은(과정이 아니라 관정입니다) 폐기 조치하고 수중모타는 인양하여 타용도로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정 점검 조치결과를 통보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매실 생육사항입니다.
  우리시 관내 농가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매실묘목을 보급한 바 있다.
  현재 관내에 식재된 매실 생육사항을 읍면 동별로 파악 통보하기 바란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근무자세 확립입니다.
  우리시 관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직원의 근무상태가 해야된 여론이 높다.
  근무상황 파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
  뒤에는 사업장 현지확인한 보고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12월 2일날 도시과 소관 현지확인에서 선구동하고 벌용동이 아니고 동좌동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렇게 잡아 주어야 맞지요?
○ 전문위원 배수명  거기가 동좌동이었습니까?
김봉권 위원 예.
정지수 위원  그리고 말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던데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어민복지회관 부지 부적정해서 밑에 보면 ‘어민이 수용될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수용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수용이 아니라 이용이 맞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가로수 상록화사업에서 ‘한 포기’가 아니라 나무니까 ‘한 그루 고사가 없도록 추진하여야 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적합한 관정은 폐기조치하고 수중모타는 타용도로’ 되어 있는데 타용도라고 하면 다른 데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장난 수중모타에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진덕현 위원  타용도라면 농업용이 아니라 일반 생활용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지요.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쪽하고는 예산이 틀려지게 되는데……
김수성 위원  예산이 틀려져도……
정지수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수중모타가 고장이 나는 곳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때 바꾸어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 예산을 낭비하면서 타용도로 바꿀 수는 없단 말입니다.
김수성 위원  생활용수를 위한 수중 모타도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타용도라고 해 놓으면 이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정지수 위원  그래도 그 쪽 것은 그 쪽에서 써야지 농업용을 생활용으로 이용하면 안 되지요.
  폐공을 해 버리니까 끌어 올려 놓았다가 지금 보면 사실상 통합이 되고 나서 그런 것이 많이 생긴다구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모타가 고장이 나서 몇 개를 사 주었는데 그런 줄 알면서 왜 타용도로 줍니까?
김봉권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중모타라는 것이 폐기처분하면 끌어 올려서 놔 두면 될 것 같지만 사실상 일면 생각하면 물에 들어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것을 들어내서 장기간 방치를 하게 되면 안에 연결 부위, 접속되는 부위들이 고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 내 놓았을 경우 붙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던요.
  물론 담당과에서 잘 하겠지만 들어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정지수 위원  김위원님의 말씀도 일이는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거기에 그대로 두면 염분이 있기 때문에 더 상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끌러 올려서 보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타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야 그렇게 고장이 나기 전에 생활용수가 고장나면 바로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김봉권 위원  ‘타용도’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수중모타를 이양하여 사용하여야 될 것임’ 이렇게 되면 너희들 것을 왜 다른 데 주었냐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정지수 위원  그런데 이런 과목으로 다음에 또 예산에 올라오면 승인을 잘 안해 줄 것입니다.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면 수도과하고 건설국인데………
김수성 위원  그리고 어민복지회관 부지 부적정 그 밑에 남일대 해수욕장 운영관리하는 어기에 문구를 하나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내년도 예산을 세웠거던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정 지시사항의 내용을 보면 예산을 삭감해 버려야 하거던요.
  그런데 예산은 이미 승인을 해 주셨거던요.
  그러니까 ‘번영회를 구성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청소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하여야 겠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주어야 내년도 예산을 세워준 것하고 이율 배반적인 사항이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김봉권 위원  이것도 짚고 넘어 갑시다.
  번영회를 구성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자원환경 보전에……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번영회를 구성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가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김수성 위원  그러니까 번영회를 구성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이런 식으로 되어야 겠지요.
김봉권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구수정을 해야 할 것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러는데………
  표지를 포함해서 셋째 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입니다.
  ‘판로개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판로개척’으로 고쳐야 되겠고, 그 뒤에 넘어가고, 그 뒤에도 넘어가서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산업경제국 소관 4번째 줄에 상공회의소 통합 촉구에 보시면 ‘사천군상공일협의회’로 되어 있는 것을 ‘상공일’이 아니라 ‘상공인’으로 해서 ‘사천군상공인협의회’로 자구 수정을 해 주시고, 그 밑에 가스안전시설 점검에 가정운반 그 밑에 보면 ‘우저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시’로 자구수정을 해 주시고, 다음, 다음 페이지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지도철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아까 배위원님께서 보고 하실적에 2종이라고 하셨는데 2종이 맞는 것입니까?
  유인물에 나와 있는 3종이 맞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3종이 맞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을 잘못 하신 것이네요.
  그리고 건명에 ‘선착 공사 진입로 개설’을 ‘선착장 공사 진입로 개설’로 자구수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록어선 양성화 조치’가 아니라 내용상 보면 ‘미등록 어선 양성화 조치’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 관리철저 해서 ‘추진하여야 겠다’ 위에 보면 ‘철저한 관찰과 비배관리를’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배위원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철저한 관리와 비배관리를’이라고 표기를 하셨거던요.
  이것은 ‘관찰’이 아니라 ‘관리’라고 표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예.
김봉권 위원  그 다음에 저희 의견을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교통사고 방지대책 부분에 ‘한내교-대성국교간 도시계획도로가 연내에 개통될 것’이 아니고 내년 1월까지로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내년 1월까지 개통이 되면 ‘우발적인 교통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발적인 교통사고’라고 하기 보다는 대형 교통사고가 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교통사고’ 라기 보다는 ‘대형 교통사고 우려된다’라고 표기하는 것이 조치를 하는 데 있어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형 교통사고’로 표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암반관정 관리 철저에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부적합한 과정을’ ‘부적합한 관정을’로 자구수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서부해안도로 개설에 ‘선착장에서 망구 제방반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망구’가 아니고 ‘만구’로 ‘제방’을 ‘제빙’으로 자구수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인데 여기에서는 안 들어 있습니다.
  농민에게 보조금으로써 소형동력 분무기는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공급해 내려오는데 우리시에서 기종선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수성 위원  그것은 말만 있었지 지적은 안됐어요.
  시책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그것은 됐고, 농촌지도소 관계는 여기에 보면 현재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매실 생육사항인데 수확량 사업입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위원님께서 생육사항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 위원장 조문래  생육사항이 아니고 수확량 사업입니다.
  ‘생육사’항하고 ‘수확량 사항’ 하고는 다르거던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김수성 위원  이 문맥은 생육사항을 말하고 있다구요.
  왜냐하면 농촌지도소에서 매실 묘목을 보급한 바 있다.
  ‘우리시 관내 농가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매실묘목을 보급한 바 있다.
  현재 관내에 식재된 매실 생육사항을 읍면 동별로 파악 통보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예요.
  매실을 공급하고 수확을 하려면 몇 년 있어야 하는데 수확량 사항이라면 말이 맞지가 않아요.
진덕현 위원  거기에 어민복지회관 부지부적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사천읍 수석리에다가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입찰공고가 났던데 건의를 한다는 것이 좀 우스운 것 같아서 말입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우리가 건의 할 수는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우리가 건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미 집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그때 지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진덕현 위원  시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부지선정을 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버스운행 철저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바라는 것은……
  저는 교통행정의 부재라고 보고 있거던요.
  먼저번에 제가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감사를 하면 뭐 합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가 운행됩니다.
  시내버스가 운행되면…………
진덕현 위원  시내버스가 운행되면 서포에도 들어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1월 1일부터 시내버스가 운행되면서 노선변경이 되었다고 공고가 났습니다.
진덕현 위원  시내버스가 몇 회 운행된다고 하던가요?
  운행 시간표를 사무국에서 한 부 달라고 하세요.
김봉권 위원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에 기타 특이사항, 94년도 한해대책사항이 있는데 총평 위에 보면 여기에도 ‘타용도로 활용토록 조치되어야 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뒤에 암반관정 관리 철저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것 같은데…
○ 전문위원 배수명  예, 같은 맥락입니다.
진덕현 위원  예, 거기는 ‘타용도로’ 되어야 합니다.
  농업용수라고 해서 거기에만 쓸 것이 아니라………
김봉권 위원  ‘인양 조치하여 활용토록 한다’로 쓰야 되는 것 같습니다.
  타용도라고 하면 이 용도로는 쓰지 말라는 말이거던요.
  농업용수로는 쓰지 말라는 말이니까 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 보고 타이핑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 올려야지 집행부에서 넘어 오는 것이나 꼭 같아요.
  적어도 위원들에게 제출할 서류라면 한번 훑어보고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해야지,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덧붙여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이 아닌데……
  보건 진료소 관계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하루에 3명내지 4명 진료를 한다고 하던데………
정지수 위원  그 자료가 넘어 왔습니까?
  아직 안 넘어 왔지요?
○ 전문위원 배수명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김수성 위원  예산 다 심의 해 놓았고, 축조심의 까지 해서 다 통과 시키고 감사도 다 끝나고 시정요구까지 다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김봉권 위원  지금 그런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의결하고 나서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간에 걸쳐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조문래   김봉권   김수성   진덕현
  정지수   이인효   정순갑   김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