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00분 개회
장 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국장이 과장님 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각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해 드린 순서대로 건설과장이 먼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과 일반회계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7,729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가 675만원, 사업예산이 7,05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675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 공유재산용도폐지분할에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측량비가 7만5천원씩 50필지에 대해 375만원, 다음은 공유재산 등기비용으로써 3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7,000만원, 시설부대비에 54만원으로 시설비 내역은 암반관정 유지보수 20공에 대해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암반관정 수중모타라던지 이런 것이 농기개량기 자체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러니까 큰 고장이 났을 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서 용현면 선진리에 덕곡양수장 2,100만원, 그 다음에 정동면 소곡리 소곡보 퇴적도 준설 500만원, 다음에 서포면 자혜리에 다리개 방조제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00만원, 다음은 남양2동에 벽도 소류지가 현재 제방이 누수되고 있어 거기에 개보수비로서 800만원, 그 다음에 정동면 장산리에 대곡보 보수에 800만원 해서 시설부지우 수리시설 개보수 5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수리시설 개보수에 설계서 용지 도면청사진을 위해서 5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치수대책사업비로서 경상적경비가…………
개소는 놔 두고 거기에 가서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지대가 전부 공유수면을 매립한 곳으로 보이던데 거기에 암반관정을 굴착했는데 그곳의 물을 직접 먹어보니까 짜서 먹지를 못할 지경이던데 한 개를 팠을 때 염도가 그렇게 높았다면 나머지는 굴착을 하지 말아야 할텐데 했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물을 데었다가 벼가 말라 버렸다는 마를 하던데 그런 관정을 판 이유는 무엇이며, 관정을 어떻게 유지보수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발이 극심하다보니까 우선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다보니까 곳에 따라서는 염분이 스며드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상 이용시설 수중모타나 송수관이 지하수 우물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염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기계가 빨리 노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의논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사지구에 농업용수가 넘어옴으로 해서 하사지구 내에 있는 것은 염부네 관계없이…………
수중모타를 하나에 15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말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치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관정을 판 이후에 정상적으로 농업용수나 식수로 쓸 수 없는 관정이 맻 개나 됩니까?
그 내역을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서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 부분을 폐공시키던지 아니면 그 상태로 방치를 해 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남이 발언하고 있는데 막지마세요.
그러나 현지확인을 다녀왔으니까 이런 기회가 자주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난김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업용수로 개발된 관정에서 해수가 나오면 애당초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맨처음 관정을 개발해서 물이 올라올 때는 농업용수로 적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실 경우에 오늘 피서 검사를 필했는데 내일 당장 해수가 올라온다면 그것도 인정을 하는 거시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인정을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과연 그 관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해수가 나와도 생과니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서 도저히 이용가치가 없는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을 함과 동시에 수중모타를 끌어올려서 다른 데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지확인시 관정관계에 있어 염분이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감사를 다녀와서 지적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는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감사지적사항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위원님도 위원장님도 제대로 정리를 하고 넘어 갔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신벽 소류지가 있고, 벽동 소류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벽동소류지라고 하는 것이 남양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보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원래가 물이 안 고이는 소류지입니다.
물이 고였다가도 저절로 빠지는 것으로 바닥에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8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8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해 봐야 둑에 하는 것일텐데 바닥에서 물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진단을 확실히 해서 보수를 해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보수를 하려면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바닥에서 물이 빠지는데 800만원 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진단을 확실히 해서 밑에서 빠지는 물을 막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막을 수 없다면 이 소류지는 그대로 방치하던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깁시다.
예산과목 3320입니다.
치수및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8,8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서 하천 및 폐천부지측량 수수료가 30필지에 3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하천장비 유류구입비입니다.
휘발유 73만2천원, 오일 30만원, 재료비로서 하천경고판 및 표지판 정비 29개소 245만원, 수목제거 농약구입 50만원, 그 다음에 여비과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수리시설 점검 및 재해 사전예방 지도에 직원 출장여비가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하천유지관리 용품으로 낫, 장갑, 예취기 날, 톱 구입비가 전체 34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으로 시설비에 춘·추계 준용하천 기성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967만6천원, 학산학원 상류에서 수도교간 기존 제방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숭상해서 제방을 높이기 위해 1억2,000만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하천제방정비, 삼천포천 개수 해서 1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용품구입 2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장비수선 100만원, 다음에 96년도 관재계획서 인쇄 180만원, 방재교육 책자제작 25만원, 풍수해 예방 현수막 제작 57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정비 15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원격 우량관측장비 전화요금 162만원, 급량비로서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282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재해발생시에 공공시설물 수해복구를 위해서 중기 임차료가 750만원, 하천 및 도로정비관리 응급복구 임차료가 200만원 해서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원격 우량계유지비 45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재해방지 및 응급복구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PP포대 60원씩 2,000매 구입 120만원, 말목, 로프 비닐 이런 것이 6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에서 도순회 교육 참석여비가 17만5천원, 다음은 보상금으로 재해대책 참여 민간인 급식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에 재해대책 위험 시설 개보수 2억원, 그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44만원, 그 다음에 일련번호 3330 건설관리예산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안설명을 듣고 다시 넘겨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중으로 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으로 합시다.
그것이 인건비로서 건설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731만9천원…………
그 다음에 461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 관서당경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9,786만2천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공유수면 및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1,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 공구구입 10만원, 농어촌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물품구입 10만원, 국유재산 및 공유수면 등기수수료 300만원, 전문건설업 면허증 면허수첩 인쇄 155만원, 송유수면 관련서식 유인 1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6,228만원, 이것은 농어촌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전공 피복비가 7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일제정리작업 종사자 급식비가 13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난방비가 65만7천원, 가로등 수선용 이륜차(오토바이) 유지비가 35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고장에 따른 부품구입 1,72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유재산 관리 및 조사 120만원, 전문건설업체 및 지하수 관리에 30만원, 공유수면 관리 단속 60만원, 가로등, 보안등, 농어촌 가로등 정비 40만원, 건설과 직원 관내출장여비 1,980만원, 그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진 공유수면 매립사업 용역에 5,000만원, 다음은 맨 말미에 노후 가로등 교체 50등에 1,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장비에 2,000만원, 가로등 수선 2,000만원, 다음은 서포면 소류지 준설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4만원, 다음 3332 도로건설과 과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서 427만7천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접착기 수선, 36만원, 입간판 제작 및 완장, 모자제작에 52만원, 도로관리원 장비예취기구입비, 예취기 날, 삽, 낫, 곡갱이, 톱장갑 등 도로보수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서 339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수리차로서 부점수리차 보험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잠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요구는 가로등 부점수리차 차량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현재 차량구입에 따른 부대경비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차량구입은 수정예산안에서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수로원 작업복, 우의, 노무화, 특수장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09만3천원,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요원 급량비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이동식 검문소 과정차량 단속 난방연료비가 80만원, 다음은 가로등 부점수리차 유지비 160만7천원, 휘발유, 예취기 오일, 경유 구입비가 124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28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보사금은 교통량 조사원 급량비 60만원, 여비보상이 120만원 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서 마도호 운항 운영비 지원이 4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군도확포장으로써 4,905만6천원, 노후교량 가설사업 1,566만원, 군도 덧씌위기 사업 894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139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564만2천원은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군도 정비사업에 23억3,668만원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군도확포장사업, 노후교량 가설, 군도 덧씌우기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군도확포장사업에 604만8천원, 노후교량 개설사업 313만2천원, 군도 덧씌우기사업 148만3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시설비로서 시설비내 노면 표지병 설치 5,000만원, 도로포장 및 소파보수 9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3,000만원, 해안도로 방호책 설치 1,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부시 보상 2,700만원, 시가지내 보차도 경계석 및 보도블럭 보수 1,000만원, 춘·추계 도로정비사업 2,500만원, 시가지내 간선도로 재포장 2억7,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56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95년도 채무부담사업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 교통난 해소사업, 군도 덧씌위기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으로 해서 전체 1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주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것을 마치고 하도록 합시다.
되어 있는 것을 보조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설치를 해 놓아도 중간에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기도록 합시다.
다음은 4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넘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학원 상부에서 수도교간 옹벽설치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되어 있는데 보강을 해서 얹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까내고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본 제방이 홍수위보다는 여유가 60㎝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홍수가 있을 경우 범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의 제방이 노후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은 새로 옹벽을 설치해야 되겠지만 기존 제방이 튼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숭상만 시키는 것입니다.
도비지원이 내려오는데 내년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그 부담금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현은 제방이 전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옹벽을 쌓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수압을 이기지 못해 터지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엄청나게 예상되는데………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하폭을 유지하려면 부지보상이나 용지매입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치수사업을 하는데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학산학원 상류지역은 현재의 하폭대로 해서 여유분이 부족한 지역에만 옹벽을 숭상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보상을 하더라도 하폭을 넓히던지 해야지 그것을 옹벽만 설치했다가 터지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재난이 오겠던데요.
또 거기에 집을 허가내 줬더라구요.
부지를 확보하려면 계획성있게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하천부지를 매입을 해 들이는 방법으로 해야 할텐데 하폭 옆에다가 옹벽을 쌓아 올린다고 해도 홍수가 나면 그 옹벽이 수압을 견디기는 어렵겠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 갑시다.
45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9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11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이 범람을 해서 침수되는 지역이나 축대 및 옹벽, 그 다음에 저수지, 선착장 등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 예산이 년내에 가내시가 되면 지원금을 합해서 11개 지역에 다만 3~4개소라도 우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0페이지 일용인부임…………
그렇지요?
청경이 아니고 일반 일용직입니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이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있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500만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중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61페이지는 넘기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옛날같으면 일반 판공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직급수당 아닙니까?
46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실 이 비용을 가지고 가로등, 보안등을 수리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 고장난 가로등과 보안등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시로 읍면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가로등 수리전공이 나가서 즉시 고치는 것도 있고, 읍면동에 여러군데 고장난 것은 일괄적으로 모아서 수리비를 읍면동에 전도해서 읍면동장이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골목에는 보안등이 있겠군요.
고장난 가로등을 한 등에 1만원으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한 등이 1만원을 가지고 수리가 된다면 다행인데 내가 볼 때는 동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기술자가 없습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고 전구가 고장나면 고가차량도 있어야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재정상 충분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은 밤에 어두워서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서 세워놓고 관리를 안하면 설치를 안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등에 1만원씩 주어서 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보고해 주세요.
예산계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농어촌 주민들이 밤길을 다니려면 어려움이 많은데 행정서비스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던요.
수선비는 인상을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인상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님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은 별로 없습니다.
새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무슨 동에 몇 번 해서 붙어 있던데………
464페이지 봐 주세요.
자체사업에 통창정비사업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타실과의 예산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용역비는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분석자체도 손해가 가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하겠다는 주민의 적극적인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해서 정비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방법을 어떻게 택할 것인지,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성을 보고 할 것인지, 투자의 효과성에 맞는 시점에 하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지켜보면서 결정을 할 것으로 성급히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위험한 집을 사서 들어내자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선진에 가면 용현면 신촌에 사천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천군수 명의로 있던 것인데 사천시 재향군인회에서 매입을 해서 사천시장 앞으로 명의가 넘어와 있을 것인데 경영수익사업을 하던지 별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진공유수면매립한다고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님이 도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승인이 안된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당 질의를 받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는 되도록 앞 페이지의 문제는 거론하지 말아 주시고 예산서 상에 없는 것도 되도록이면 거론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5페이지 도로건설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관계인데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아직까지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쓰레기라던지 분뇨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생활이 극심하게 불편한 지역이어서 일단 이정도로 해 놓았습니다만 기회만 온다면 수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기도 하고 합동단속이 있을 때 나가서 단속을 하기로 하고 그럽니다.
주로 골재나 레미콘 공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4차선으로 도로를 넓히고 싶어도 교통량 조사에서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신중을 기해 주어야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67페이지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실시설계비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8페이지도 양여금사업이니까 넘기도록 합시다.
469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도나 지방도, 시가지, 군도상에는 도로가설 기준상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여 감속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학교 교문 앞이나 횡단보도 앞에 민원인이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해 오면 검토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소형차는 표지병에 안 걸리거던요.
그렇다면 표지병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뽑기 전에는 보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한쪽으로 비켜가는 경향이 있던데 그렇다고 볼때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할 때는 무슨 이유에서 하고 뽑을 때는 무슨 이유에서 뽑은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로표지병을 설치했다가 도지사가 온다고 했던가?
하여튼 그 무렵에 전부 뽑더라구요.
도로관리청에서 나와 뽑은 것인지 누가 뽑은 것인지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70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몇 페이지입니까?
특별회계 이주대책사업입니다.
세출항목에서 643페이지, 봉급, 처우개선비, 상여금, 수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는 108필지정도 됩니다.
거기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과 소관은 마쳤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자리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도시과 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인건비는 저희들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6페이지도 저희들 인건비는 제외하고 시책추진비가 200만원이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사업 수행에 따른 대민활동비와 이런 것은 경상적경비로 쓰고 있는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을 해서 근무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지 꼭 필요해서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 과에서는 워드 자체가 엄청난 분량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직원들이 없으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됩니다.
그리고 굳이 일용이 아니더라도 기능직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주사라고 혼자 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도시계획사업 추진 활동비입니다.
나머지는 관서당경비와 일반수용비 중에서 건설품셈하고 국토이용계획 조감도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표시한 우리시 관내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이 1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나 이런 것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보상에 따른 소요되는 사진유지비가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시정보비를 협회에 1년에 80만원씩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위원회가 17인으로 구성되어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적어도 4회이상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5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초소가 축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초소 난방비가 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순찰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금년도 저희시에 시행된 도시계획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재정비용역을 시행해야 합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1,800만원으로써 공사비는 5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4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곳 선구동지역은 수도교 옆에 있는 곳인데 선구동지역내에서도 아직까지 겨울에 유주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번 사무실에 진정 건의된 사항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지매입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지 미지급 토지매입비가 약 60평정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90년도에 송포에서 대방간 도로를 내면서 그 당시 수령자가 없어서 통지를 해도 못 받았던 것을 요즘 와서 소유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주비치에서 신항만간 토지매입은 노산국민학교입니다.
이미 도로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철도폐선부지를 교육청에서 불하받아 있는데 우리가 도로를 내면서 도시계획선에 학교 부지가 들어가서 교육청에서 계속 우리시에 보상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3년동안 안 줬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아파트 진입로 개설 편입부지는 운동장 가는데서 아파트로 올라가는 가곽지점에 일부 포장을 해서 가곽을 돌리다가 지주로 하여금 그것을 원상복구하라는 요청이 있어 아스팔트를 일부 파 내었습니다.
본 지역은 그동안 계속해서 민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들여서 편입부지를 사들일 계획입니다.
선구동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부대비도 그에 따른 계획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338페이지 이륜차 유지비는 35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는 누가 냅니까?
이것이 별다르게 지급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구동 중앙로에서 서금 매립지간 도로개설인데 이것은 현재 노산공원으로 가는 그 주변입니다.
서금 매립지 간 도시계획선 상에 집들이 상당히 낡아 도시미관도 해치고 실제로 교통도 혼잡하고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총 24억이 소요됩니다만 1차적으로 1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교에서 연육교간 도로개설, 이것은 산복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양여금사업으로써 12억, 시비가 8억 해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총 130억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22억6,000만원이 확보되었고, 내년에 20억 해서 보상금과 연육고와 맞춰서 98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선구동에서 서금매립지간 도로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구동 배상근의원님께서는 취소를 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보니까 본 지역은 사실상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봐서는 노산공원과 가까워서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금매립지를 연결하는 데는 그 지역이 연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제한다고 할 때는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뜻에서 공사를 하도록 이것은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해제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의 땅 값이 거의 평당 1,000만원 이상으로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적어도 20년이상 도시계획선으로 그어 놓았던 것을 단편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를 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니다.
그리고 지적관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지역에도 분뇨차가 못 들어가고 주유차도 못 들어가는 곳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에서 계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동서동하고 통창지역은 아까 건설과 소관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569페이지 한단에 청널주거환경개선 지구 도로개설과 중앙상가 도로개설사업은 정산을 하려면 현재보상비가 70% 나가기 때문에 확정측량에 따라서 공사비가 지급됨에 따라서 보상비 자체를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서부해안도로하고 사천읍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전체 공사비 중에서 보상비가 74억이 듭니다만 현재 예산이 1억밖에 없어서 용역비를 제외하고 6,400만원이기 때문에 공사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오는대로 플러스해서 공사를 하려고 일단 이월을 시켰습니다.
통창과 경남예식장간 도로도 1차구간은 보상이 끝나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2차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0%는 보상을 주고 30% 남아있는 것은 내년에 측량을 하고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넘어 가겠습니다.
61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면에서는 채비지와 금년 말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환지청산금을 가지고 수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 일용인부임이 2명입니다.
1명은 측량보조이고, 1명은 사무보조입니다.
이는 구획정리사업 내에 한시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에 따른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은 업무추진상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간담회니 홍보회니 해서 예산이 400만원정도 필요할 것 같아 넣어 놓았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환지처분에 따른 용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앞으로 환지청산을 하려면 우편발송료도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청산에 따른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당이 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수당은 5만원이고, 이것은 아직 현실화가 안된 것입니다.
앞으로 수당이 변경되면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기본조사라던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앞으로의 정산(환지)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말박기나 도근점, 일반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620페이지는 공공요금, 예비비는 2,7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14통 지역하고 일부 삼천포공고 옆이 구획정리지구가 아닙니다만 그 지역이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구획정리와 연관을 해서 마무리하고, 단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안되기 때문에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우선 쓰고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받도록 하자고 하니까 몇 개월이 늦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산을 꼭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마무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지역의 민원도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4통지역은 1차적으로는 90%는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만 2명정도가 상당히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일용인부가 총 4명입니까?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2명, 일반 2명입니다.
구획정리 인부임은 한시적이고 특별회계에서 인부임이 나가기 때문에………
100%한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건에 보면 336페이지 일용인부임이나 617페이지 인부임이나 한시직과 한시직이 아닌 것하고 구분이 없단 말입니다.
둘 다 같단 말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역 내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업무자체도 구획정리사업 업무외에는 절대로 안 맡깁니다.
분명히 한시적인 보조인부로써 사역하고 있지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일용인부임은 순전히 특별회계 자체에서 정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체 저희들이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합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서 환지처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과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주택사업 주택기획입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수당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0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200만원이던데?
그리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택과 관서당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29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기획 계획서 유인하고, 불법건축물단속 현수막 제작,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에 경고판을 설치하는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00만원인데 총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을 1,2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 간이오수시설을 금년도에 3개 부락에 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전기요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 1,2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급량비 60만원, 임차료 125만원, 다음에 농어촌 간이오수시설 장비유지비가 360만원, 다음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개 마을입니다.
굳이 이것은 시비를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시(구 삼천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세도 내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를 할 때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전기료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데 여기에는 하수도세를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은 수요자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여비는 도에 출장을 나갈 때 소요되는 것으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위·불법 건축물 방지 간담회 참석자 보상 해서 150만원입니다.
그 밑에 건축지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6,165만원인데 거기에 보시면 좀 큰 것이 건축물 안전진단 검사 수수료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큰 건축물 즉 아파트 같은데 안전진단을 한번 하려면 상당히 수수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다소 많은 편입니다.
다음에 대형건축물 안전시설 설치비 이것은 주로 도산된 아파트에 지하라던지 이런데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물이 차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밑을 전부 울을 쳐서 물을 막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과장님께서 보실때는 안 위험한데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아파트에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하면 무조건 해 줍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대학교 부속 연구소라던지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야겠다고 하니까 입주자 부담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기네들 건물에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는데 시에서 보조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뿐 아니라 현재 삼보신우 아파트인가 거기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 개인이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비가 한번도 예산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입주자들에게 내서하라니까 어렵고, 또 돈이 워낙 많이 소요되고 해서 금년에는 안전진단비를 얹어서 위험한 건축물은 시가 주가 되어서 진단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것만 하고 말것인데 우리시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서고 대형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는데 기존에 서 있던 것만 해도 진단이 필요한 것이 많은데 한 건을 진단해 주고나면 안전진단검사 신청을 해 오는 곳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형 건축물 안전시설 설치비라고 하면 이것은 공사하는 중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해 놓으면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안전을 유지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냥 방치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맡아서 계속 공사를 한다던지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래서 이만큼의 경비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만큼 내 놓아라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비를 갖추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여비외에는 전부 양여금사업입니까?
그리고 저희들 주택특별회계가 585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세입분야는 넘어가고 589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택특별회계 총예산이 금년도에 2억5,17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2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0만원, 다음에 국내여비에 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이자불입금이 9,372만1천원, 다음에 591페이지에 차입금 원금이 5,9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00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안들어 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오후에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지적관리에 대한 인건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392만5천원입니다.
그중 일용인부임이 3,78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3,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와 342페이지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천포청사에 1명 있고, 사천청사에 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민원이 일반민원의 85%에서 90%가 거의 지적민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지적과에 직원이 일용외에도 있습니까?
삼천포하고 사천하고 통합되면 타과로 3명이 갔습니다.
계속 근무해오고 있던 인력으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라서 큰 일은 못 맡기고, 또 일을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기 때문에 결국 보조로써 밖에 있을 수 없는데 굳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저를 포함해서 16명인데 측량검사를 한번 나가려면 3인이 1조가 되어서 나가야 합니다.
지적과에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재증명 발급에 있어 정규직원도 도와주기는 합니다만 일이 많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청하면 그냥 쭉쭉 뽑아서 발급만 해주면 되는 업무라면 다소 괜찮을 것인데 질문이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계화 되었는데 오히려 기계화되기 전보다도 인력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지적과 관서당경비가 2,23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9,51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적과의 복사기라던지 지적민원에 필요한 용지라던지 또는 개별지가 토지가격 특성조사 전산용지라던지 등등 제반 업무비용에 사용하는 용지구입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4페이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약 203,000필지로서 도에 한 부가 가야되고, 다음에 시에 한 부 보유해야 하고, 읍면동에 한 부씩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많이 듭니다.
이것도 344페이지와 계속되는 것으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63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1,155만원, 급량비가 2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45페이지와 연속되는 사항으로써 재료비에 2,3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에 1,4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면제 지가담당자가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 보조인부가 필지수가 크고 많은데는 3명이 있고 보통 읍면동에는 2명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1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약 47일간 고용은 해야 합니다.
1명으로써는 업무자체가 너무 방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굳이 일용인부를 고용할 필요는 없고 생각되는데…………
내가 현지에 있어봐서 아는데 읍면동에서 사실상 특성조사를 하고 있을 여가가 없습니다.
실제로 특성조사를 만들고, 조서 쓰고, 지적도 만들고 할 인부는 늘 적어서 불평입니다.
제가 안 해 봤으면 모르겠지만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을 사역해서 하면 되지 굳이 따로 사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에 따른 업무는 1년 47일간 시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의 사역없이는 실제로 참 어렵고, 업무를 관장하기에 상당히 고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가 원가계산 용역비가 9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가 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한이 다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연한이 금년으로 마지막이 됩니다.
보통 5년동안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엄청난 숫자를 복사하니까…………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84년도에 구입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84년도에 구입된 컴퓨터는 지적과에 없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 1대, 94년도에 5대를 구입했는데…………
89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자료를 취합하는데 과에 제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오면 정확한 자료가 와야 하는데 지금 이 자료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자료를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믿을 데가 없단 말입니다.
자료 자체가 안 맞으니까.
이 자료를 제출한 부서하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복사기가…………
그래서 일부러 시에 와서 떼어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에서 이런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347페이지 하단부터 시작됩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 환경부의 양여금이 지난 토요일날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양여금이 결정되면 도비가 결정되고, 도비가 결정되면 다시 수정예산안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 올라있는 저희들 인건비와 기본경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인건비가 1억9,7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보상협의와 관련한 업무보고원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원만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두어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환경직이고 화공직으로 대부분이 현장직이기 때문에 사무실 보조요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설명드린 인건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이것도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설계에 필요한 가격정보라던지 물가정보지입니다.
앞에 이것은 자동차 한 대 있는데 이에 따른 검사료와 연료비 등이고, 그 밑에 국내여비와 보상금이 있습니다만 보상금은 이주주민 35세대가 있는데 명절때 위로차 찾아 뵙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밑에 기채이자 1억500만원은 매년 갚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가 3400번으로 총 4억1,235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세항에 보시면 교통기획행정, 교통 및 운수지도, 주차관리, 나머지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의 계가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차량등록계는 민원실에 나가 가지고 양 청사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차량등록업무 예산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수정예산 작업으로 해서 마지막에 손질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약 2천여백만원 된다면 총예산은 4억3,00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된 이후 내년도부터는 교통행정과가 신설과라서 독립적인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계로서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87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정액분입니다.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제가 과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2명이 있는데 1,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과에 여직원이 있어야 아침에 청소라던가 제반 이런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없어도 안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상 부과업무가 과태료를 부과 통지하고 장부도 정리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상 보조인부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2,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에 시책추진활동비입니다.
이것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 중에는 단속활동비하고 교통대책정보비가 각각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방법도 다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쓰이는 제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는 2,100만원인데 올해보다 약 3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47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부 1,1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행정에서 경상적으로 쓴다던지 하는 소요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영수당에 2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수종사자 교육강사 수당이 48만원, 교통대책협의회 위원수당이 200만원입니다.
교통불편 신고엽서 제작해서 있는데 이것은 택시같은 데 보면 넣어두는 엽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꽂아 다니지 않는 택시도 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읍면동 민원실에도 비치를 해 놓고 있으면 특히 공항같은 데는 외부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승차거부라던가 하는 교통불편이 있으면 직접 그 기사와 싸우기 싫어서 사천을 떠나면서 엽서에 적어 보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불법주·정차단속요원들의 야식비겸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88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기교통량 조사를 할 때 필요한 인부입니다.
이것은 시한부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1,2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1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에 운수사업 종사자 시책교육 참석 여비보상이 1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2,8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벽지노선 버스가 다니는데 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이 2,8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내버스로 전환되기 전에는 도에서 읍면지역에 다니는 시외완행버스에 대해서 주었는데 지금은 시내버스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주어야 합니다.
㎞당 15만원을 계상해서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8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직원들의 노후된 사무용 책걸상 구입비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항에 교통 및 운수지도 일반수용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부다 행정내부의 서식이나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경상보조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완행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직행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도단위에서…………
허가가 나 있는 것은 제쳐놓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벽지노선으로 운행을 하기는 하는데 버스회사에서 적자를 감수하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매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규정이 버스가 13인 이상이 되어야 버스회사에서 수지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인 이하인 지역은 버스를 운행하기는 하되 업체의 손해를 보상하는 측면에서 도단위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감사시 얘기했던 810만원이라는 돈은 도비에서 줬습니까?
아니면 시비에서 줬습니까?
그것은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우리 사천군에서 인가를 해 줘서 운행을 했기 때문에 시군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94년부터 마을버스가 운행했기 때문에 94년부터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올해도 확보를 했고, 3월까지 매월 30만원씩 해서 90만원을 정산처리 했습니다.
통합이 되므로써 교통대책을 어떻게 하길래 야간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한 업무를 위해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5천원씩 해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낮에 모여서 하면 되는 것이지.
낮에는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시·군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여유있는 시간대를 시용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밤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기교통량 조사는 건설과에서 교통량 조사하는 것과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서로 주안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시기도 다르고 우리는 필요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건설과와 타이밍을 맞춰서 합동을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250만원인데 이것은 운수사업용 차량 차고지 미입고 행위 야간단속 근무자 급량비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477페이지에 간이승강장 유지보수비에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720만원으로 주차단속요원 정기교육여비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 27개소에 4,892만원, 안전표지판 설치 100개소에 5,000만원, 신호기 설치 2개소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따른 각종 도면인쇄 등에 따라서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때 건널목이라던지 이런 데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교통질서나 주·정차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건널목에서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가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건넌다는 것 정도는 다 아는 것인데 꼭 건널목에 나가서 전단을 뿌릴 필요가 있습니까?
476페이지 일련번호 0150 교통불편신고 우편엽서 제작이 여기에도 있고, 473페이지 0100에도 6,000매씩 2회 해서 12,000매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좀 틀린 것입니까?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다음은 477페이지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가 주차단속 공무원 정기교육 여비해서 7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6명이 매월 10일씩 교육을 받습니까?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 6명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안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한 번정도만 보내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주차관리부터 제안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여기에 보시면 각종 서식 인쇄하고 경상비에 충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10만원인데 이것도 우편료하고 자동차 압류 예고 통보주차단속용 이륜차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피복지인데 주차단속 공무원 단속복이 360만원인데 이것은 동복하고 하복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차단속 근무복 부착물 구입비가 24만원 해서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주차단속을 이륜차 유지비와 주차단속용 무전기 수리비가 7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불법방치 차량 조사처리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불법방치 차량을 조회를 해도 안나오고, 조회해서 나온 것은 본인에게 가서 일을 처리하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시설비가 6,000만원인데 이중 시가지내 차선도색은 기존 시가지내 차선도색 해 놓은 것이 훼손되면 다시 재도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5,000만원이고,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면 거기에도 도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1,000만원 해서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서 불법주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1대인데 이것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50만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78페이지 불법주차 단속 스티커 인쇄 10,000매가 있는데 1년에 불법주차 단속을 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479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불법주차단속 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피복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전에 하나 사 주었는데 5만원짜리로 하니까 푸른색 잠바인데 춥고, 또 젊은 애들이 모양도 예쁜 것을 좋아하는데 예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주야로 단속을 하고, 경찰의 날이 되면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경찰은 깨끗하게 자기네들 제복을 입고 하는데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좀 따뜻한 옷을 입고 단속을 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15만원이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라도 메이커 있는 옷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또 단속요원이 입는 옷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하고 틀리더라구요.
지금 입고 다니는 것은 얇아서 춥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동복을 좋은 것으로 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때 6,000매라면 이것이 630만원으로 차라리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달에 우편료가 얼마정도 듭니까?
크게 화물차가 6만원짜리인데 거의 4만원짜리가 95%정도 차지합니다.
그것이 5,000만원이고, 노상주차장은 내년에 주차장을 자꾸 만들어야 하는데 주차선을 그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1,0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감사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주차정비한다고 공무원들이 달려들어 단속을 하는 모양인데 듣는 바에 의하면 시의원이 하라고 해서 한다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단속을 하더라도 우리 시의원을 팔리지는 마세요.
시의원이 지적을 해서 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우리 좀 팔리지 마세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은 그렇게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노상주차 도색하는 것은 선을 그을 때 좀 심사숙고해서 선을 한쪽으로 몰아서 그어주셨으면 합니다.
선을 그을때 남의 집앞에 자꾸 차를 세우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가 통합이 되면서 신설과가 되어서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물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일을 잘하고 예산이 없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 내무행정의 대다수가 예산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저희 교통해정과는 비예산적인 사업도 별로없고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시민에게 투자를 해서 단속을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요구한 것이 예산서상에 다 상정된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건의한 예산이 삭감없이 전액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기들 차를 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 돈을 버는 것인데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시에서 돈을 물어줘 가면서 운행을 하게 한다는 것은 안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그만큼의 손실보상을 해 주면서 주민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정회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10분 속개)
다음은 오전에 이어 상하수도과장 앞 자리에 나오셔서 96년도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사회개발비에 계상된 상하수도과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그래서 그것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상하수도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30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 등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가 1,494만원, 하수도관거정비사업에 3억9,707만2천원, 시설부대비 2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9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간이상수도개보수비가 1억, 전출금 및 예탁금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1페이지 상하수도관리부터 263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75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사용료수입을 2억50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다음은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인건비가 3,73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둘다 일용인부로써 검침원입니까?
5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5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5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주기임차료를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6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9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82회라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2회를 준다는 것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5만2천원만 남기고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어카로는 하수도 뚜껑을 운반할 수 없을텐데………
하수도 뚜껑이 행정직 위험요소를 안고 있거던요.
다치거나 해서 소송을 하면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리어카 한 대로는 운반을 할 수 없을텐데요?
또 골목길 같은 데는………
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 2,4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2,450만원, 시설부대비 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기 구입이 2,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감을 시켜도 상관이 없는 것이겠군요?
하수 준설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유지관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준설기에 따른 기사도 있어야 하고 해서 도저히 어려워서 수정예산시에는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차입금이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29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에 더 설명하실 부분 없습니까?
263페이지에 간이상수도 개보수가 1억이 있거던요.
20개소라고 했는데 각면마다 있는 간이상수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읍면마다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에 관련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와 관련하여 제안설명 해 두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기본급이 2억3,6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일반회계에서는 결원율인가 그게 0.98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0.97로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하고는 운영체제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세항이 인건비가 4개항으로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는 예산편성체제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운영비 2,16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3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5,45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 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27페이지 수선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양호 취수장 유량계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그것이 현재 고장상태에 있고, 보통 우량계 설치를 초음파 전자식으로 해야 유량감지가 잘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음파 전자식으로 유량계를 바꿀 계획으로 유량계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91년도에 유량계를 직경 600미리짜리를 샀는데 그것이 1,5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신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구입을 했다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하는 물음입니다.
어느정도 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초음파형이라고 해서 새로 나온 것이 있는데 벤추리형은 원수가 정수될 때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틀립니다.
벤추리는 통상적으로 물이 깨끗하고 흐름이 일정할 때 사용하는데 초음파는 원수의 수질이 나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벤추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 정상적으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강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내라고 하는 원수비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톤 취수하니까 얼마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내다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얼마의 물을 받는지 측정하기가 곤란하니까 도수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수도관에서 누수가 생기는지, 누수가 생긴다면 얼마나 누구되는지 체크함에 있어 감으로 하다보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수하는 양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누수율이 얼마인지도 확실히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정확하게 체크해야 겠기에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계측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남강댐 수자원공사 기준에 의해서 물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한 업체는 이미 도산을 하고 없고 해서 다른 시군의 정수장 같은 경우에 유량계 설치관계를 보니까 초음파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실정에 맞게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를 할 당시 수질이 지금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나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91년도라면 4년전이니까…………
그런데 그 때도 이물질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이물질은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유량계가 언제쯤 고장이 났다는 것은 알아야 물값을 올리던, 내리던 할 것 아닙니까?
원수가 얼마정도 온다는 것을 알아야 원수 값을 제대로 줄 수 있을 것이고, 원수가 얼마오는지도 모르고 물값을 지급했다는 것은 절도 모르고 시주하는 격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방금 우리 수도과장이나 급수계장이 유량계, 말하자면 벤추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92년도라고 하시는데 현재 취수장이 과거의 취수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전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남강댐 숭상으로 인해 수몰되어지는 취수장이었습니다.
그 취수장은 대체시설로서 보상을 받고 현재의 취수장을 건립하였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 취수장을 건립할 당시에 진양호에서 삼천포까지 오는 관로가 600㎜인데 그 600㎜에 상응하는 유량계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설치를 하는 것은 안 보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설치한 유량계는 나날이 기계가 발전하고 신시스템에 의해서 신제품이 나오니까 구타입으로 설치를 해 놓으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이 제대로 감지가 되지 않고 해서 예민한 시스템으로 개발된 초음파 유량계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값도 자꾸 오르고, 제대로 측정이 되어야 옳은 물값을 치룰 수도 있고 할텐데 현재까지는 정말로 모르고 줬단 말입니다.
덜 줬는지, 많이 줬는지, 적게 줬는지도 몰랐다고 하니까 왜 이런 것을 여지껏 방치를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 점은 없었던 답변으로 생각해 주시고,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보상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취수장 크레인 와이어 교체 및 수리, 진양호 취수장 모타 동력설비 교체 등이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진양호 취수장 크레인 와이어 교체 및 수선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은 교체가 아니라 수선입니다.
아니면 앞으로 고장이 날 것을 예상해서 수선을 할 것이라고 계상한 것입니까?
정수비에 있어서 인건비를 1억3,51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비 1,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1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3,59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 3,9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 8억7,9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 4,0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에 있어서 인건비 9,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71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기업에서 1월 1일부터 공기업에서 읍면지역 일용인부임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반 읍면 상수도가 아니니까……
41페이지 여비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1,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동림 가압장 관리사가 예산 134만9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동림 가압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물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직원도 근무하고 자재창고가 그쪽 동림 가압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자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가계보조금이라는 목이 있는데 가계보조금이라는 목이 따로 있습니까?
43페이지 수선비…………
거기에 가보면 입구에 방이 하나있는데 기동수리반이 거의 매일 거주합니다.
또 그 안에 창고가 있다 보니까 전기시설을 완전히 끓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용인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것은 지금 계획입니다.
전기요금은 고지서에 따라서 요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페이지 급수계량기…………
수선비에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기 4,8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사금 9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민간인이전 1억5,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묻고 넘어 갑시다.
급수계량기 교체가 지금 현재 총 몇 %나 교체가 되었습니까?
동력에 의한 급수계량기가 약 8,400정정도 됩니다.
8,400정 중에서 5년이상 경과된 급수계량기가 2,173정으로 95년도에 2,173정을 교체하였고, 그 중에서 사천읍지역에 5년이상 경과된 노후계량기가 260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5년도에 교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남면에 80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교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들이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이상 경과된 노후계량기는 교체를 마쳤고, 내년도에 전체 약 1,200정 정도를 교체해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4억9,2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억6,58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1,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관서당경비 2,10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6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6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후생복리비 5,60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6,87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7,74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일반운영비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여비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6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3,36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가 1억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조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에 있어서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 지급이자가 3억2,88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4,3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 토지 자산취득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에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이 2억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자금 상환금 9,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행차입금 상환금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서보급운수반대행료가 1억4,2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서지구라면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현재 7개 도서지구에 43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식수는 1,800미리정도 해저관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에 완료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그대로 대행업체에 지출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착안을 하셨다가 지시를 하신 사항으로 9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검침원 인력을 다른데로 돌리고 그에 따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가정용은 격월제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량이 가정용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격월제로 실시해 보고 영업용은 업주변동이 수시로 있고, 물의 사용량이 많아 매월 검침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거의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검침을 나가면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그러면 안됩니까?
굳이 통·반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1,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상 읍면에 가면 수도요금 고지서 나누어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작업이거던요.
그래서 불만도 상당히 많아요.
관리사가 1인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상하수도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조문래 김봉권 김수성 진덕현
정지수 이인효 정순갑 김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수명
○ 출석공무원 8인
건설교통국장박홍서
건설과장이상종
도시과장신용학
주택과장강정웅
지적과장박능수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곽찬주
교통행정과장최문섭
상하수도과장천병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
간사김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