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00분 개회
장 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조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국장이 과장님 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홍서  건설교통국장 박홍서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각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해 드린 순서대로 건설과장이 먼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담당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저희 건설과 일반회계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7,729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가 675만원, 사업예산이 7,05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675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 공유재산용도폐지분할에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측량비가 7만5천원씩 50필지에 대해 375만원, 다음은 공유재산 등기비용으로써 3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7,000만원, 시설부대비에 54만원으로 시설비 내역은 암반관정 유지보수 20공에 대해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암반관정 수중모타라던지 이런 것이 농기개량기 자체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러니까 큰 고장이 났을 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서 용현면 선진리에 덕곡양수장 2,100만원, 그 다음에 정동면 소곡리 소곡보 퇴적도 준설 500만원, 다음에 서포면 자혜리에 다리개 방조제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00만원, 다음은 남양2동에 벽도 소류지가 현재 제방이 누수되고 있어 거기에 개보수비로서 800만원, 그 다음에 정동면 장산리에 대곡보 보수에 800만원 해서 시설부지우 수리시설 개보수 5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수리시설 개보수에 설계서 용지 도면청사진을 위해서 5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치수대책사업비로서 경상적경비가…………
○ 전문위원 배수명  이것은 농지계 소관으로 이것을 마치고 건설사업으로 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 부분만 마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예.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공유재산 측량비는 어디에 있는 소류지를 측량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이것은 관내에 소류지 수리시설 부지입니다.
정지수 위원  수리시설 50필지가 측량이 안된 부지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분할소류지에 편입된 부지, 구거라던지 또 앞으로 용도폐지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정지수 위원  용도변경할 곳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그것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발생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남는 것이구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정지수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암반관정유지보수비 20공에 대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서포에 나가보긴 했습니다만 서포에 현재 몇 공이 파져 있습니까?
  개소는 놔 두고 거기에 가서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지대가 전부 공유수면을 매립한 곳으로 보이던데 거기에 암반관정을 굴착했는데 그곳의 물을 직접 먹어보니까 짜서 먹지를 못할 지경이던데 한 개를 팠을 때 염도가 그렇게 높았다면 나머지는 굴착을 하지 말아야 할텐데 했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물을 데었다가 벼가 말라 버렸다는 마를 하던데 그런 관정을 판 이유는 무엇이며, 관정을 어떻게 유지보수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개발 당시에는 암반속의 물을 착정해서 이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지역 해안가에 염분이 나온다고 해서 여타 지역에도 염분이 나오리라고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발이 극심하다보니까 우선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다보니까 곳에 따라서는 염분이 스며드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상 이용시설 수중모타나 송수관이 지하수 우물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염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기계가 빨리 노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적절한 조치라면 기계를 뽑아 올린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는 송수관이나 수중모타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의논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사지구에 농업용수가 넘어옴으로 해서 하사지구 내에 있는 것은 염부네 관계없이…………
정지수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수중모타를 하나에 15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말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치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방치를 해서는 안되고 유지관리상 시설물 이용시설에 피해가 생지기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중모타가 염분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이 있었듯이 노후가 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끌어 올려서 다른 용도에 쓰던지 해야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알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정을 판 이후에 정상적으로 농업용수나 식수로 쓸 수 없는 관정이 맻 개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 관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한발이 우심할 때 개발해서 폐공시킨 것은 7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서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서포면 같은데 파게된 사유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물에는 상당수 관정들에서 염분이 섞여 있어서 농업용수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현지확인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폐공시키던지 아니면 그 상태로 방치를 해 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배수명  이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넘겨 주면 그 쪽에서 계획을 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예산서를 예산액만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겠지만 이런 기회가 자주 없을 것을 생각됩니다.
정지수 위원  감사결과 현지확인을 다녀와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남이 발언하고 있는데 막지마세요.
○ 전문위원 배수명  그러니까 예산에 수반된 것이 2,0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적을 해서 넘겨주면 이 2,000만원을 가지고 폐공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게 되지 이 자리에서 건설과장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지수 위원  왜 답이 안 나옵니까, 답이 나오지요.
김봉권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지확인을 다녀왔으니까 이런 기회가 자주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난김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업용수로 개발된 관정에서 해수가 나오면 애당초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맨처음 관정을 개발해서 물이 올라올 때는 농업용수로 적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실 경우에 오늘 피서 검사를 필했는데 내일 당장 해수가 올라온다면 그것도 인정을 하는 거시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인정을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과연 그 관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해수가 나와도 생과니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서 도저히 이용가치가 없는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을 함과 동시에 수중모타를 끌어올려서 다른 데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소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염분농도를 측정해서 농업용수로, 농업용으로 불가능한 관정에 대해서는 수중모타를 인양하던지 해서 금년에 신규개발한 부분에 쓴다던지 타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배위원도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세요.
  현지확인시 관정관계에 있어 염분이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감사를 다녀와서 지적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는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감사지적사항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위원님도 위원장님도 제대로 정리를 하고 넘어 갔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 다음에 벽동소류지 개보수가 있는데 신벽동하는데 소류지가 두개 있습니다.
  신벽 소류지가 있고, 벽동 소류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벽동소류지라고 하는 것이 남양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보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원래가 물이 안 고이는 소류지입니다.
  물이 고였다가도 저절로 빠지는 것으로 바닥에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8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8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해 봐야 둑에 하는 것일텐데 바닥에서 물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진단을 확실히 해서 보수를 해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보수를 하려면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이 예산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정지수 위원  그렇지요.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바닥에서 물이 빠지는데 800만원 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진단을 확실히 해서 밑에서 빠지는 물을 막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막을 수 없다면 이 소류지는 그대로 방치하던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세밀하게 진단을 해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깁시다.
○ 건설과장 이상종  다음은 예산서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3320입니다.
  치수및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8,8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서 하천 및 폐천부지측량 수수료가 30필지에 3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하천장비 유류구입비입니다.
  휘발유 73만2천원, 오일 30만원, 재료비로서 하천경고판 및 표지판 정비 29개소 245만원, 수목제거 농약구입 50만원, 그 다음에 여비과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수리시설 점검 및 재해 사전예방 지도에 직원 출장여비가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하천유지관리 용품으로 낫, 장갑, 예취기 날, 톱 구입비가 전체 34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으로 시설비에 춘·추계 준용하천 기성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967만6천원, 학산학원 상류에서 수도교간 기존 제방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숭상해서 제방을 높이기 위해 1억2,000만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하천제방정비, 삼천포천 개수 해서 1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용품구입 2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장비수선 100만원, 다음에 96년도 관재계획서 인쇄 180만원, 방재교육 책자제작 25만원, 풍수해 예방 현수막 제작 57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정비 15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원격 우량관측장비 전화요금 162만원, 급량비로서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282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재해발생시에 공공시설물 수해복구를 위해서 중기 임차료가 750만원, 하천 및 도로정비관리 응급복구 임차료가 200만원 해서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원격 우량계유지비 45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재해방지 및 응급복구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PP포대 60원씩 2,000매 구입 120만원, 말목, 로프 비닐 이런 것이 6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에서 도순회 교육 참석여비가 17만5천원, 다음은 보상금으로 재해대책 참여 민간인 급식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에 재해대책 위험 시설 개보수 2억원, 그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44만원, 그 다음에 일련번호 3330 건설관리예산 과목이 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우리가 한페이지씩 설명을 하고 나면 장별로 하던, 관별로 하던, 항별로 하던 해서 한 개를 마치고 나면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안설명을 듣고 다시 넘겨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 생각은 건설과 소관은 다 마치고 다른 데로 넘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지수 위원  건설과 소관을 다 마치고 넘어 가던지 해야 제대로…………
○ 위언장 조문래  예, 그렇게 합시다.
김수성 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하던 것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총무위원회에서는 한 장 설명을 하고나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아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답니다.
정지수 위원  우리는 다 해 놓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중으로 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으로 합시다.
○ 건설과장 이상종  다음은 3330번 건설관리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인건비로서 건설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731만9천원…………
○ 위원장 조문래  그 부분은 넘깁시다.
○ 건설과장 이상종  그 다음은 460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1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 관서당경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9,786만2천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공유수면 및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1,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 공구구입 10만원, 농어촌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물품구입 10만원, 국유재산 및 공유수면 등기수수료 300만원, 전문건설업 면허증 면허수첩 인쇄 155만원, 송유수면 관련서식 유인 1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6,228만원, 이것은 농어촌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전공 피복비가 7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일제정리작업 종사자 급식비가 13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난방비가 65만7천원, 가로등 수선용 이륜차(오토바이) 유지비가 35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고장에 따른 부품구입 1,72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유재산 관리 및 조사 120만원, 전문건설업체 및 지하수 관리에 30만원, 공유수면 관리 단속 60만원, 가로등, 보안등, 농어촌 가로등 정비 40만원, 건설과 직원 관내출장여비 1,980만원, 그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진 공유수면 매립사업 용역에 5,000만원, 다음은 맨 말미에 노후 가로등 교체 50등에 1,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장비에 2,000만원, 가로등 수선 2,000만원, 다음은 서포면 소류지 준설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4만원, 다음 3332 도로건설과 과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서 427만7천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접착기 수선, 36만원, 입간판 제작 및 완장, 모자제작에 52만원, 도로관리원 장비예취기구입비, 예취기 날, 삽, 낫, 곡갱이, 톱장갑 등 도로보수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서 339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수리차로서 부점수리차 보험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잠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요구는 가로등 부점수리차 차량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현재 차량구입에 따른 부대경비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차량구입은 수정예산안에서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수로원 작업복, 우의, 노무화, 특수장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09만3천원,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요원 급량비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이동식 검문소 과정차량 단속 난방연료비가 80만원, 다음은 가로등 부점수리차 유지비 160만7천원, 휘발유, 예취기 오일, 경유 구입비가 124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28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보사금은 교통량 조사원 급량비 60만원, 여비보상이 120만원 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서 마도호 운항 운영비 지원이 4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군도확포장으로써 4,905만6천원, 노후교량 가설사업 1,566만원, 군도 덧씌위기 사업 894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139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564만2천원은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군도 정비사업에 23억3,668만원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군도확포장사업, 노후교량 가설, 군도 덧씌우기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군도확포장사업에 604만8천원, 노후교량 개설사업 313만2천원, 군도 덧씌우기사업 148만3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시설비로서 시설비내 노면 표지병 설치 5,000만원, 도로포장 및 소파보수 9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3,000만원, 해안도로 방호책 설치 1,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부시 보상 2,700만원, 시가지내 보차도 경계석 및 보도블럭 보수 1,000만원, 춘·추계 도로정비사업 2,500만원, 시가지내 간선도로 재포장  2억7,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56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95년도 채무부담사업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 교통난 해소사업, 군도 덧씌위기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으로 해서 전체 1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주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
  특별회계는 이것을 마치고 하도록 합시다.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455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 하천 경고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는 것을 보조한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시설은 되어 있는데 노후되어서 퇴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해 놓아도 중간에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455페이지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기도록 합시다.
  다음은 4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넘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산학원 상부에서 수도교간 옹벽설치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되어 있는데 보강을 해서 얹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까내고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기존의 것은 그대로 두고 삼천포천이 기본계획상 왼족 제방은 홍수위보다 70㎝정도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제방이 홍수위보다는 여유가 60㎝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홍수가 있을 경우 범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의 제방이 노후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은 새로 옹벽을 설치해야 되겠지만 기존 제방이 튼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숭상만 시키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수도교 위에서부터 장미아파트 들어가는 다리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것으로……
김봉권 위원  수도교 밑으로만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이인효 위원  춘·추 하천제방정비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역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내년도 춘·추계 하천제방정비 대상지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비지원이 내려오는데 내년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그 부담금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하천정비사업은 올해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제방보수는 보지 못했거던요.
  용현은 제방이 전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제가 관내의 전지역을 답사하지 못했습니다만 재해우심지역에 대해 재해예방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연초에 전하천을 답사해서 우심지역을 선별해서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삼천포 학산학원 상류에서 수도교간 옹벽을 설치하여 숭상한다고 했는데 옹벽을 제가 생각할 때는 숭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내인데 차라리 하천폭을 넓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옹벽을 쌓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수압을 이기지 못해 터지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엄청나게 예상되는데………
○ 건설과장 이상종  삼천포천 기본계획을 보면 학산학원 상류로는 하폭이 계획하폭하고 일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하폭을 유지하려면 부지보상이나 용지매입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치수사업을 하는데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학산학원 상류지역은 현재의 하폭대로 해서 여유분이 부족한 지역에만 옹벽을 숭상하는 것으로…………
김수성 위원  제가 몇 번 나가 보았는데 현재 하천 옆에 3층인가 4층인가 집을 짓고 있거던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보상을 하더라도 하폭을 넓히던지 해야지 그것을 옹벽만 설치했다가 터지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재난이 오겠던데요.
  또 거기에 집을 허가내 줬더라구요.
  부지를 확보하려면 계획성있게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하천부지를 매입을 해 들이는 방법으로 해야 할텐데 하폭 옆에다가 옹벽을 쌓아 올린다고 해도 홍수가 나면 그 옹벽이 수압을 견디기는 어렵겠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457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 갑시다.
  45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9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재해대책 위험시설 개보수 10개소는 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순위를 정해서 확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재해대책 위험지구를 점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우리시 관내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11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이 범람을 해서 침수되는 지역이나 축대 및 옹벽, 그 다음에 저수지, 선착장 등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 예산이 년내에 가내시가 되면 지원금을 합해서 11개 지역에 다만 3~4개소라도 우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459페이지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0페이지 일용인부임…………
정지수 위원  거기에 일용인부가 국장실에 1명, 사무보조가 2명, 하천감시가 1명 해서 4명이 있네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정지수 위원  그러면 사무보조는 무엇을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사무보조요원은 2명이 있는데 방재계에 1명, 농지계에 1명이 있는데 농지계에는 환지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국장실에는 한사람이 산업경제국장실하고 건설교통국장실을 보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김수성 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보니까 따로따로 한 명씩 있던데요?
○ 건설과장 이상종  처음에 두 명이 있다가 지금은 한 명이 보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하천관리원은 청경을 쓰는 것 아닙니까?
  청경이 아니고 일반 일용직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청경이 6명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청경은 청경대로 있고, 그 사람은 따로 일용직으로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김봉권 위원  사무보조원 2명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업무에 엄청난 차질이 옵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농지계 1명 방재계 1명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 충분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무보조원 마저 없애 버린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사무보조원 2명이 없으면 건설과 업무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이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정지수 위원  460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461페이지에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있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500만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중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은 그냥 갈라 놓은 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산평성 지침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사항 없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61페이지는 넘기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배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옛날같으면 일반 판공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직급수당 아닙니까?
정지수 위원  직급수당은 정액인데요.
○ 전문위원 배수명  국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대민활동비…………
김수성 위원  전문위원이 확실하게 위원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 위원장 조문래  넘어 갑시다.
  46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가로등 수선 물품구입비가 463페이지 재료비에 또 들어 있어요.
  사실 이 비용을 가지고 가로등, 보안등을 수리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정순갑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선을 안한다고 보는데요?
  각 동에 고장난 가로등과 보안등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수시로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장난 것은 몇 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읍면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가로등 수리전공이 나가서 즉시 고치는 것도 있고, 읍면동에 여러군데 고장난 것은 일괄적으로 모아서 수리비를 읍면동에 전도해서 읍면동장이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내가 국장에게까지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보안등이 수리를 각 동별로 보안등 고장난 것을 파악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그것은 저희들이 10월달에 읍면동의 종전 보안등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거리 조정을 한다던지 등수를 줄이려고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 수리비를 내 준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일부 읍면지역에 내준 적이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각 동에 보안등 수리비를 내 준 적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각 동에는 보안등이 없을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왜 동에 보안등이 없어요?
○ 건설과장 이상종  거의 대부분이 가로등이고………
  참! 골목에는 보안등이 있겠군요.
정순갑 위원  한 등에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한 등에 1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난 가로등을 한 등에 1만원으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고장 부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전구 파손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데 밑에 인입선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순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률적으로 한 등에 1만원씩 각 통장을 주어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등이 1만원을 가지고 수리가 된다면 다행인데 내가 볼 때는 동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기술자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저희과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한 사람이 사천시 전체를 수리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이 가로등 농어촌 가로등, 보안등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전공인이 3명정도는 있어야 합니다만 혼자서는 작업이 잘 안됩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고 전구가 고장나면 고가차량도 있어야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재정상 충분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국장실에 1명, 사무보조요원 2명, 하천관리원 1명이 있는데 그런 인원을 감축하고 이런 부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농촌은 밤에 어두워서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서 세워놓고 관리를 안하면 설치를 안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등에 1만원씩 주어서 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보고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전기요금은 이정도면 될 것이고 수선비는 조금 인상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산계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농어촌 주민들이 밤길을 다니려면 어려움이 많은데 행정서비스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던요.
  수선비는 인상을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인상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님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전문 건설업체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시에서 인쇄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신규면허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서 발급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진덕현 위원  일반 수용비에 공유수면 및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가 1,100만원 잡혀 있는데 100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100필지가 어디인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수시로 민원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국유재산, 구거나 도로 등을 용도폐지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은 별로 없습니다.
진덕현 위원  농업용수 암반관정 용수전기요금은 어디에서 물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암반관정 전기요금은 농지개량자체에서 몽리인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463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농어촌가로등 관리번호표 제작에 854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로등마다 관리번호가 붙어 있던데 또다시 3,418개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거던요.
  새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무슨 동에 몇 번 해서 붙어 있던데………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처음에 가설을 하면서 붙인 것인데 지난 10월달에 일제 점검을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붙여 놓은 것을 보면 금년에 종합되기 조금 전에 붙인 것이던데요.
○ 위원장 조문래  넘어 갑시다.
  464페이지 봐 주세요.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통창정비사업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타실과의 예산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정지수 위원  섞여 있다면 464페이지 하는데 도시과 소관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통창정비사업 용역비가 아니라 토지매입비입니다.
  용역비는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뭐라고 표기되어야 맞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토지매입비입니다.
정지수 위원  통창정비사업은 용역하라고 삼천포시때 돈을 줬는데 타당성 조사하는데 2,000만원을 사용하고 시에서 손해가 가기 때문에 못한다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를 매입합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분석자체도 손해가 가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하겠다는 주민의 적극적인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려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4억인가 얼마가 시비가 손해가난다고 했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매립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시가 경영적인 차원에서 맞지는 않지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위에서부터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해서 정비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들어낼 것이라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연차적으로 들어낼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방법을 어떻게 택할 것인지,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성을 보고 할 것인지, 투자의 효과성에 맞는 시점에 하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지켜보면서 결정을 할 것으로 성급히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위험한 집을 사서 들어내자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기본조사설계비는 선진에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한다고 해서 5천만원의 용역비가 들어 있거던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선진에 가면 용현면 신촌에 사천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천군수 명의로 있던 것인데 사천시 재향군인회에서 매입을 해서 사천시장 앞으로 명의가 넘어와 있을 것인데 경영수익사업을 하던지 별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진공유수면매립한다고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승인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몇 평정도 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16,720㎡로 약 5,000평정도 입니다.
진덕현 위원  약 5,000평정도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진덕현 위원  이런 것을 신촌 관계 말이죠 거기에 용역비를 투자해서 경영수익사업을 겸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배수명  신촌관계는 농업적 농가 목적으로 매입해서 공장부지로 전용하려니까 승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건설국장님이 도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승인이 안된답니다.
정지수 위원  465페이지에 동서동 14통 도로개설도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과목별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집행은 소방도로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집행한다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김수성 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좋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당 질의를 받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는 되도록 앞 페이지의 문제는 거론하지 말아 주시고 예산서 상에 없는 것도 되도록이면 거론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5페이지 도로건설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관계인데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진덕현 위원  동서동 14통 도로개성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이것도 도시과 소관입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동서동 14통 도로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총 예산이 13억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3억원은 보상금만 계상한 거십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쓰레기라던지 분뇨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생활이 극심하게 불편한 지역이어서 일단 이정도로 해 놓았습니다만 기회만 온다면 수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진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466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권 위원  부점수리차가 무슨 차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아까 말씀 드렸는데 가로등 수리하는 거신데 전기업체에서 나와 전주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차량 보험료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이것은 가로등 수리업무를 우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부점수리차 구입하고 같이 요구를 했는데 차량보험료 부대경비는 우리과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과적차량단속요원이 5명인데 이 5명을 가지고 단속이 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수로원들이 같이 나가서 단속을 돕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엄청난 과적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보고 있는데 단속하는 분이 안 계시던데요?
○ 건설과장 이상종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기도 하고 합동단속이 있을 때 나가서 단속을 하기로 하고 그럽니다.
  주로 골재나 레미콘 공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 다음에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보면 3교대를 한다면 1일 8시간을 근무하는데 8시간 근무하는데 급량비가 나가야 되고, 거기다 여비까지 보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조사인건비는 하루에 2만3,820원이고, 급량비, 조사원 여비보상 해서 이런 것은 도비가 일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교통량조사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하거나 민간인이 하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인부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교통량조사를 잘 해야 4차선으로 넓히고 안 넓히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정지수 위원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고 조사원도 교육을 잘 시켜서 조사를 세밀하게 잘 해 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4차선으로 도로를 넓히고 싶어도 교통량 조사에서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신중을 기해 주어야 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466페이지 다른 질의사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67페이지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실시설계비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시설비에 전부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군도확포장사업 해 놓은 것이 양여금사업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정지수 위원  표지병설치도 양여금사업을 가지고 한다는 그 말이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 위원장 조문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8페이지도 양여금사업이니까 넘기도록 합시다.
  469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시설비에 시가지 노면 표지병 설치하는 것이 도로에 보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김봉권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안으로 들어가도 하고 재포장을 할 경우 낮아지기도 하고, 또 잘 떨어지는 것이 많던데 이것을 박아야 하는 곳은 아스콘을 하지말고 콘크리트를 이용한다던지 아니면 톨게이트처럼 지반보다 2㎝나 3㎝정도 낮게하면 영구적이면서 유지비가 적게 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건설과장 이상종  도로노면 표지병을 설치하는 이유가 종전에 설치했던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니까 요즘은 과속방지턱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도나 지방도, 시가지, 군도상에는 도로가설 기준상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여 감속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학교 교문 앞이나 횡단보도 앞에 민원인이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해 오면 검토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것이 노면으로부터 몇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차가 다니기에 불편하니까 가운데는 전부 뽑아 버렸잖습니까?
  현재 소형차는 표지병에 안 걸리거던요.
  그렇다면 표지병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뽑기 전에는 보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한쪽으로 비켜가는 경향이 있던데 그렇다고 볼때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할 때는 무슨 이유에서 하고 뽑을 때는 무슨 이유에서 뽑은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종  뽑은 것은 도로관리청에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일부러 관리청에서 뽑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싶고, 아무래도 인근 주민이 불편하니까 뽑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게 아닙니다.
  도로표지병을 설치했다가 도지사가 온다고 했던가?
  하여튼 그 무렵에 전부 뽑더라구요.
  도로관리청에서 나와 뽑은 것인지 누가 뽑은 것인지
○ 건설과장 이상종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지수 위원  이 5,000만원은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시가지내에 설치할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시가지내 같으면 이야기는 다르지요.
○ 김보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논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 위원장 조문래  넘겨도 되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70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채무부담사업 이 부분이 채무부담행위로 인해서 빚이 많아 결산이 안된다는 부분같은데 넘어 가도록 합시다.
○ 위원장 조문래  넘기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몇 페이지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63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이주대책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6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641페이지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세입현황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 건설과장 이상종  이것은 남강댐 건설지원사업 수입 9,634만원, 이주단지 택지 분양금 2단지에 5억1,500만원입니다.
  세출항목에서 643페이지, 봉급, 처우개선비, 상여금, 수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 부분은 넘깁시다.
  64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종  644페이지, 기본급, 학비보조수당, 근속수당, 민원업무수당 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겨도 되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과장 이상종  645페이지도 수용비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 갑시다.
○ 건설과장 이상종  646페이지, 시설비에 토지매입비로서 정곡이주단지에 국유지 매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8필지정도 됩니다.
  거기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수성 위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분양금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건설과 소관은 마쳤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이것으로써 건설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자리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인건비는 저희들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6페이지도 저희들 인건비는 제외하고 시책추진비가 200만원이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사업 수행에 따른 대민활동비와 이런 것은 경상적경비로 쓰고 있는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거기에 일용인부이미 2명으로 되어 있는데………
○ 도시과장 신용학  예, 한 사람은 사천청사에서 도시계획국토이용관리 확인원을 떼주어 있고, 한 사람은 저희들 과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여직원입니다.
정지수 위원  도시행정계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시설은 이 사람들이 없어도 되지요?
  먼저 채용을 해서 근무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지 꼭 필요해서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 과에서는 워드 자체가 엄청난 분량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직원들이 없으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됩니다.
정지수 위원 워드야 남자직원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일용이 아니더라도 기능직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저희과에는 기능직이 남자직원 1명 밖에 없습니다.
  노주사라고 혼자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저희과에서는 일용직이 없어서는 안되는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도시계획사업 추진 활동비입니다.
  나머지는 관서당경비와 일반수용비 중에서 건설품셈하고 국토이용계획 조감도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표시한 우리시 관내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이 1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나 이런 것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넘어 갑시다.
○ 도시과장 신용학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일반 보상에 따른 소요되는 사진유지비가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시정보비를 협회에 1년에 80만원씩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위원회가 17인으로 구성되어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적어도 4회이상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5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초소가 축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초소 난방비가 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순찰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금년도 저희시에 시행된 도시계획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재정비용역을 시행해야 합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1,800만원으로써 공사비는 5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4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곳 선구동지역은 수도교 옆에 있는 곳인데 선구동지역내에서도 아직까지 겨울에 유주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번 사무실에 진정 건의된 사항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지매입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지 미지급 토지매입비가 약 60평정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90년도에 송포에서 대방간 도로를 내면서 그 당시 수령자가 없어서 통지를 해도 못 받았던 것을 요즘 와서 소유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주비치에서 신항만간 토지매입은 노산국민학교입니다.
  이미 도로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철도폐선부지를 교육청에서 불하받아 있는데 우리가 도로를 내면서 도시계획선에 학교 부지가 들어가서 교육청에서 계속 우리시에 보상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3년동안 안 줬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아파트 진입로 개설 편입부지는 운동장 가는데서 아파트로 올라가는 가곽지점에 일부 포장을 해서 가곽을 돌리다가 지주로 하여금 그것을 원상복구하라는 요청이 있어 아스팔트를 일부 파 내었습니다.
  본 지역은 그동안 계속해서 민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들여서 편입부지를 사들일 계획입니다.
  선구동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부대비도 그에 따른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한 항씩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이륜차 유지비는 35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는 누가 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싸이카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다르게 지급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없습니다.
김봉권 위원  보험료가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이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풀에서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서욱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339페이지에는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34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항공 촬영비 부담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도에서 촬영하는 항공촬영 부담금으로 4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구동 중앙로에서 서금 매립지간 도로개설인데 이것은 현재 노산공원으로 가는 그 주변입니다.
  서금 매립지 간 도시계획선 상에 집들이 상당히 낡아 도시미관도 해치고 실제로 교통도 혼잡하고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총 24억이 소요됩니다만 1차적으로 1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교에서 연육교간 도로개설, 이것은 산복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양여금사업으로써 12억, 시비가 8억 해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총 130억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22억6,000만원이 확보되었고, 내년에 20억 해서 보상금과 연육고와 맞춰서 98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선구동에서 서금매립지간 도로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선구동에서 서금매립지간 그것이 병원으로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금성목욕탕으로 해서 매립지로 가는 그 길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김영부외과 있는 그 길을 통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맞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내야 하느냐, 말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구동 배상근의원님께서는 취소를 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보니까 본 지역은 사실상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봐서는 노산공원과 가까워서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금매립지를 연결하는 데는 그 지역이 연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제한다고 할 때는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뜻에서 공사를 하도록 이것은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해제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의 땅 값이 거의 평당 1,000만원 이상으로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적어도 20년이상 도시계획선으로 그어 놓았던 것을 단편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를 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이 몇 년 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을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한다고 결정을 지어 주어야 거기에 도로 나는 데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크게 지을 것인지 작게 지을 것인지 결정을 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신용학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사업을 한다면 빨리 그 사람들에게 길이 이렇게 난다고 홍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시설부대비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지역에도 분뇨차가 못 들어가고 주유차도 못 들어가는 곳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예, 여기에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사천읍지역은 국도비보조가 오면 수정예산안에 갈음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에서 계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동서동하고 통창지역은 아까 건설과 소관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569페이지 한단에 청널주거환경개선 지구 도로개설과 중앙상가 도로개설사업은 정산을 하려면 현재보상비가 70% 나가기 때문에 확정측량에 따라서 공사비가 지급됨에 따라서 보상비 자체를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서부해안도로하고 사천읍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전체 공사비 중에서 보상비가 74억이 듭니다만 현재 예산이 1억밖에 없어서 용역비를 제외하고 6,400만원이기 때문에 공사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오는대로 플러스해서 공사를 하려고 일단 이월을 시켰습니다.
  통창과 경남예식장간 도로도 1차구간은 보상이 끝나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2차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0%는 보상을 주고 30% 남아있는 것은 내년에 측량을 하고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넘어 가겠습니다.
  61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면에서는 채비지와 금년 말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환지청산금을 가지고 수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 일용인부임이 2명입니다.
  1명은 측량보조이고, 1명은 사무보조입니다.
  이는 구획정리사업 내에 한시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에 따른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은 업무추진상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간담회니 홍보회니 해서 예산이 400만원정도 필요할 것 같아 넣어 놓았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환지처분에 따른 용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앞으로 환지청산을 하려면 우편발송료도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청산에 따른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당이 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수당은 5만원이고, 이것은 아직 현실화가 안된 것입니다.
  앞으로 수당이 변경되면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기본조사라던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앞으로의 정산(환지)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말박기나 도근점, 일반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620페이지는 공공요금, 예비비는 2,7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구획정리는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당초계획은 12월말로써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4통 지역하고 일부 삼천포공고 옆이 구획정리지구가 아닙니다만 그 지역이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구획정리와 연관을 해서 마무리하고, 단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안되기 때문에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우선 쓰고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받도록 하자고 하니까 몇 개월이 늦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산을 꼭 할 계획입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14통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이 마무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지역의 민원도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14통지역은 1차적으로는 90%는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만 2명정도가 상당히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일용인부가 총 4명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2명, 일반 2명입니다.
  구획정리 인부임은 한시적이고 특별회계에서 인부임이 나가기 때문에………
김봉권 위원  일용인부가 들어올 적에는 전부 한시적이란 말입니다.
  100%한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건에 보면 336페이지 일용인부임이나 617페이지 인부임이나 한시직과 한시직이 아닌 것하고 구분이 없단 말입니다.
  둘 다 같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구획정리사업지역 내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업무자체도 구획정리사업 업무외에는 절대로 안 맡깁니다.
  분명히 한시적인 보조인부로써 사역하고 있지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일용인부임은 순전히 특별회계 자체에서 정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체 저희들이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합니다.
김봉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과장님!
  기본조사설계비에서 환지처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저희들이 환지를 당초에는 전체 약 17,000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조정이 되는 바람에 많이 줄어지게 됩니다.
진덕현 위원  건수가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과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강정웅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주택사업 주택기획입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수당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 일용인부가 1명 있네요?
○ 주택과장 강정웅  예, 우리 주택과에 300일이상 상용근무 일용인부가 1명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무엇을 보조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일반 주택특별회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강정웅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이 있습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0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다른 데 전부 200만원인데 여기에는 왜 150만원입니까?
  다른 데는 200만원이던데?
○ 주택과장 강정웅  예산사정이 어렵고 저희들 주택과 식구도 적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택과 관서당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29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기획 계획서 유인하고, 불법건축물단속 현수막 제작,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에 경고판을 설치하는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00만원인데 총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을 1,2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 간이오수시설을 금년도에 3개 부락에 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전기요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 1,2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급량비 60만원, 임차료 125만원, 다음에 농어촌 간이오수시설 장비유지비가 360만원, 다음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오수처리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정동 대산마을하고 그 다음에 곤명 추동마을, 금성마을입니다.
  그래서 총 3개 마을입니다.
정지수 위원  오수처리시설 전기는 수요자 부담을 시키면 안됩니까?
  굳이 이것은 시비를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이것이 각 마을에서 부담하기는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정지수 위원  수요자 부담을 해야지……
  우리시(구 삼천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세도 내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를 할 때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전기료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데 여기에는 하수도세를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은 수요자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 주택과장 강정웅  그렇게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여비는 도에 출장을 나갈 때 소요되는 것으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위·불법 건축물 방지 간담회 참석자 보상 해서 150만원입니다.
  그 밑에 건축지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6,165만원인데 거기에 보시면 좀 큰 것이 건축물 안전진단 검사 수수료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큰 건축물 즉 아파트 같은데 안전진단을 한번 하려면 상당히 수수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다소 많은 편입니다.
  다음에 대형건축물 안전시설 설치비 이것은 주로 도산된 아파트에 지하라던지 이런데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물이 차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밑을 전부 울을 쳐서 물을 막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 위원장 조문래  거기에 짚고 넘어 갑시다.
김봉권 위원  건축물 안전진단 검사수수료라면 공공건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우리 관내의 큰 아파트라던지 이런 큰 건물 중에서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안전진단을 하는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예.
김봉권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제가 보기에는 위험합니다.
  과장님께서 보실때는 안 위험한데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아파트에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하면 무조건 해 줍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안전진단을 해야 겠다 안해도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대학교 부속 연구소라던지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김봉권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 감리를 했던 사람까지 왔고, 쓰레기 투입구가 있어서 그곳에 쓰레기를 모으고 했는데 그 밑에 투입구를 파 보니까 나무가 묻혀 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야겠다고 하니까 입주자 부담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기네들 건물에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는데 시에서 보조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뿐 아니라 현재 삼보신우 아파트인가 거기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 개인이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 주택과장 강정웅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비가 한번도 예산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입주자들에게 내서하라니까 어렵고, 또 돈이 워낙 많이 소요되고 해서 금년에는 안전진단비를 얹어서 위험한 건축물은 시가 주가 되어서 진단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김수성 위원  과장님!
  건물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것만 하고 말것인데 우리시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서고 대형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는데 기존에 서 있던 것만 해도 진단이 필요한 것이 많은데 한 건을 진단해 주고나면 안전진단검사 신청을 해 오는 곳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지수 위원  건축주에게 행정명령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문래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축조심사를 할 적에 판단하도록 합시다.
김봉권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안전시설 설치비라고 하면 이것은 공사하는 중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이것은 주로 관내에 건축물을 건립하는 도중에 도산이 되어버린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해 놓으면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안전을 유지해 주자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도산이 되었다면 다음 물주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방치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맡아서 계속 공사를 한다던지 할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예. 언젠가는………
정지수 위원  그 때는 이 비용을 그 사람에게 물려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래서 이만큼의 경비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만큼 내 놓아라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 주택과장 강정웅  예, 그것은 다음에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332페이지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강정웅  333페이지는 국내여비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 갑시다.
정지수 위원  자산취득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자산취득비가 안전진단하는 데 주택과에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비를 갖추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장비가 갖추어진다면 조작할 전문적인 사람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그것은 저희 건축직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해야지요.
○ 위원장 조문래 334페이지로 넘어 갑시다.
  여비외에는 전부 양여금사업입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예. 이것이 여비외에는 전부 양여금사업인데 이것이 취락주고개선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택특별회계가 585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세입분야는 넘어가고 589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택특별회계 총예산이 금년도에 2억5,17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2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0만원, 다음에 국내여비에 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이자불입금이 9,372만1천원, 다음에 591페이지에 차입금 원금이 5,9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수성 위원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사업하는 것이지요?
○ 주택과장 강정웅  예.
정지수 위원  차입금은 잘 들어옵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예. 미납금은 1,400만원밖에 없습니다.
  1,400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서포 취락주조개선사업은 언제쯤 합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안들어 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진덕현 위원  서포는 금년에 신청이 안올라 왔습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예.
진덕현 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주택과장 강정웅  신청이 5군데에서 들어 왔는데 도에 다섯군데를 올렸더니 그 지역의 구조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정동 학촌하고 사남 능화가 결정되었습니다.
진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오후에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지적과장 박능수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지적관리에 대한 인건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392만5천원입니다.
  그중 일용인부임이 3,78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3,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지적과장님께서는 한 페이지씩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와 342페이지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이 5명이네요?
○ 지적과장 박능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삼천포청사에 1명 있고, 사천청사에 4명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삼천포청사에 있는 사람은 지적계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 지적과장 박능수  예.
정지수 위원  사천에 있는 4명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토지관리계에 1명이 있고, 지정계에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민원이 일반민원의 85%에서 90%가 거의 지적민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언제부터 있었던 사람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계속 있어오던 사람입니다.
정지수 위원  삼천포시 적에는 일용직이 특조법에 의해서 1명이 시한부로 있다가 특조법이 끝나고 나서 없어졌는데 사천에는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보면…………
  지적과에 직원이 일용외에도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정규직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삼천포하고 사천하고 통합되면 타과로 3명이 갔습니다.
  계속 근무해오고 있던 인력으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사천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천포에서는 1명이 특조법 때문에 시한부로 있다가 끝나고 나서 다른 데로 갔는데…………
○ 지적과장 박능수  지금 이 사람들은 재증명 발급요원으로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없어도 안됩니까?
  일용인부라서 큰 일은 못 맡기고, 또 일을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기 때문에 결국 보조로써 밖에 있을 수 없는데 굳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우리 지적과에는 인부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서 16명인데 측량검사를 한번 나가려면 3인이 1조가 되어서 나가야 합니다.
  지적과에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재증명 발급에 있어 정규직원도 도와주기는 합니다만 일이 많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청하면 그냥 쭉쭉 뽑아서 발급만 해주면 되는 업무라면 다소 괜찮을 것인데 질문이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지수 위원  기계화 되었잖습니까?
  기계화 되었는데 오히려 기계화되기 전보다도 인력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그런데 당초에 전산으로 입력을 할 때 카드위주로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구대장이라던지 저희 지적과는 전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복사기로써 일일이 복사를 해 주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박능수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관서당경비가 2,23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9,51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적과의 복사기라던지 지적민원에 필요한 용지라던지 또는 개별지가 토지가격 특성조사 전산용지라던지 등등 제반 업무비용에 사용하는 용지구입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43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4페이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344페이지는 343페이지와 계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개별지가 토지특성조사 전산용지 구입에 1,2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세수와 관련된 사항이긴 하지만 3부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3부라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이것이 개별지가 특성조사 전산용지인데 필지수가 현재로서 총 203,000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약 203,000필지로서 도에 한 부가 가야되고, 다음에 시에 한 부 보유해야 하고, 읍면동에 한 부씩 비치되어야 합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은 개별지가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면적별로 해야된다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필지별로 해야 하는데 1필지에 1매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많이 듭니다.
진덕현 위원  넘어 갑시다.
○ 지적과장 박능수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44페이지와 계속되는 것으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63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1,155만원, 급량비가 2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진덕현 위원  거기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현재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이 6명이고, 수당을 받지 않는 위원이 4명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6명은 누구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6명 중에는 판사가 1명 있고, 등기 공무원이 1명 있고, 지역 사회에서 토지관련 경험이 많은 4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넘어 갑시다.
○ 지적과장 박능수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와 연속되는 사항으로써 재료비에 2,3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에 1,4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 토지특성조사에 따른 보조요원 인부임은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그렇습니다.
  면제 지가담당자가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 보조인부가 필지수가 크고 많은데는 3명이 있고 보통 읍면동에는 2명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1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약 47일간 고용은 해야 합니다.
  1명으로써는 업무자체가 너무 방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지수 위원  읍면동에 있는 직원이 사역 받으면 안됩니까?
  굳이 일용인부를 고용할 필요는 없고 생각되는데…………
김수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내가 현지에 있어봐서 아는데 읍면동에서 사실상 특성조사를 하고 있을 여가가 없습니다.
  실제로 특성조사를 만들고, 조서 쓰고, 지적도 만들고 할 인부는 늘 적어서 불평입니다.
  제가 안 해 봤으면 모르겠지만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정지수 위원  읍면동에도 일용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사역해서 하면 되지 굳이 따로 사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실제로 타읍면동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에 따른 업무는 1년 47일간 시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의 사역없이는 실제로 참 어렵고, 업무를 관장하기에 상당히 고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계속해서 제안설명 재 주십시오.
○ 지적과장 박능수  마지막으로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가 원가계산 용역비가 9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가 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컴퓨터하고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연한이 다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연한이 금년으로 마지막이 됩니다.
정지수 위원  컴퓨터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컴퓨터는 84년도에 산 것이 한 대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복사기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복사기는 90년도에 구입한 것이 한 대 있습니다.
  보통 5년동안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엄청난 숫자를 복사하니까…………
정지수 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 이런 말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 위원  읍면동 복사기는 어떻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제가 읍면동의 복사기는 파악을 못 해 보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84년도에 구입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84년도에 구입된 컴퓨터는 지적과에 없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 1대, 94년도에 5대를 구입했는데…………
○ 지적과장 박능수  죄송합니다.
  89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0년도에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당초에 전산을 시작할 때 지적민원용으로 금성 것을 두 대 구입했는데 한 대는 올해 교체를 하고, 한대는 이번에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몇 가지 받았는데 맞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취합하는데 과에 제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오면 정확한 자료가 와야 하는데 지금 이 자료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자료를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믿을 데가 없단 말입니다.
  자료 자체가 안 맞으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제가 정확한 구입년도를 알아보고…………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일부러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한 부서하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복사기가…………
○ 전문위원  배수명  읍면동의 복사기는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관여합니다.
진덕현 위원  그렇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예.
진덕현 위원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도면을 하나 복사해서 보려고 해도 흐려서 잘 알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에 와서 떼어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에서 이런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지적과 소관은 여기까지가 전부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홍서  다음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께서 먼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은 하수종말처리건설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입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347페이지 하단부터 시작됩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 환경부의 양여금이 지난 토요일날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양여금이 결정되면 도비가 결정되고, 도비가 결정되면 다시 수정예산안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 올라있는 저희들 인건비와 기본경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인건비가 1억9,7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349페이지에도 일용인부임에 사무보조요원이 2명 있네요?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정지수 위원  무슨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건설사업소는 시한적인 사업소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까지만 존치할 사업소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이 인부임은 시한부이지요?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그때까지 보상협의와 관련한 업무보고원입니다.
정지수 위원  끝날 때까지만 둔다는 말이지요?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두 사람이 없어도 안됩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지금 저희들 업무가 잘 아시겠지만 방대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원만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두어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일용인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지수 위원  정규직원은 몇 명입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현재 11명인데 저희들이 양 계가 있는데 일용인부는 관리계에서 보상업무, 조사보조, 또 행정보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환경직이고 화공직으로 대부분이 현장직이기 때문에 사무실 보조요원은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349페이지까지도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설명드린 인건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이것도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설계에 필요한 가격정보라던지 물가정보지입니다.
김수성 위원  넘어 갑시다.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앞에 이것은 자동차 한 대 있는데 이에 따른 검사료와 연료비 등이고, 그 밑에 국내여비와 보상금이 있습니다만 보상금은 이주주민 35세대가 있는데 명절때 위로차 찾아 뵙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예산에는 없는데 이 사람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며칠 전에도 추진위원들 대표와 이 사람들 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협의회도 하고 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하겠습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충분히 돌아 가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은 여기까지입니까?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353페이지 위에 민간자본이전까지입니다.
  그 밑에 기채이자 1억500만원은 매년 갚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교통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가 3400번으로 총 4억1,235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세항에 보시면 교통기획행정, 교통 및 운수지도, 주차관리, 나머지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의 계가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차량등록계는 민원실에 나가 가지고 양 청사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차량등록업무 예산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수정예산 작업으로 해서 마지막에 손질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약 2천여백만원 된다면 총예산은 4억3,00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된 이후 내년도부터는 교통행정과가 신설과라서 독립적인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계로서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87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정액분입니다.
김수성 위원  과장님!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제가 과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2명이 있는데 1,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일용인부가 2명인데 무슨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1명은 과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치고 있고, 1명은 교통지도계에서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워드는 이 직원이 아니면 될 수가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워드는 남자직원도 치기는 합니다만 비능률적으로 손을 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과에 여직원이 있어야 아침에 청소라던가 제반 이런 것이 됩니다.
정지수 위원  여직원을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안되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없어도 안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그렇게는 안됩니다.
정지수 위원  왜 안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그렇게 익숙하게 워드를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익숙해지려면 연습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저희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지수 위원  일용이 없다면 업무가 마비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마비는 안됩니다.
정지수 위원  그리고 단속요원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정지수 위원  그러면 당신은 법 몇 조에 의해서 되었으니까 벌금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단속을 하면 과태료 통지서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하루에 10건 아니면 15건 정도 되던데 일용인부가 없어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정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상 부과업무가 과태료를 부과 통지하고 장부도 정리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상 보조인부가 있어야 합니다.
정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2,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에 시책추진활동비입니다.
  이것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 중에는 단속활동비하고 교통대책정보비가 각각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시책추진활동비라면 옛날의 정보비인데 용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집행방법도 다릅니다.
정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쓰이는 제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다음에 교통행정관서당경비는 2,1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는 2,100만원인데 올해보다 약 3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47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부 1,1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행정에서 경상적으로 쓴다던지 하는 소요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영수당에 2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수종사자 교육강사 수당이 48만원, 교통대책협의회 위원수당이 200만원입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교통불편 신고엽서 제작해서 있는데 이것은 택시같은 데 보면 넣어두는 엽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정지수 위원  이것이 활용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그다지 우리가 제작한 의도만큼은 효과가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정지수 위원  6,000매식 2회 제작한다 했는데 불편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불과 몇 건 안될텐데요?
  그리고 그것을 꽂아 다니지 않는 택시도 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만큼은 아니더라도 효과는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있습니다.
  읍면동 민원실에도 비치를 해 놓고 있으면 특히 공항같은 데는 외부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승차거부라던가 하는 교통불편이 있으면 직접 그 기사와 싸우기 싫어서 사천을 떠나면서 엽서에 적어 보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다음은 474페이지 급량비입니다.
  4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불법주·정차단속요원들의 야식비겸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88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기교통량 조사를 할 때 필요한 인부입니다.
  이것은 시한부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1,2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1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에 운수사업 종사자 시책교육 참석 여비보상이 1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2,8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벽지노선 버스가 다니는데 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이 2,8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내버스로 전환되기 전에는 도에서 읍면지역에 다니는 시외완행버스에 대해서 주었는데 지금은 시내버스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주어야 합니다.
  ㎞당 15만원을 계상해서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8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직원들의 노후된 사무용 책걸상 구입비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항에 교통 및 운수지도 일반수용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부다 행정내부의 서식이나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거기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인경상보조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완행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직행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완행만 해당됩니다.
진덕현 위원  노선은 어느구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지금 현재 금정에서 안도까지 되는 구간하고 용산에서 관동까지, 또 신촌에서 용산까지, 다음에 다맥에서 굴포까지 해서 4개 노선입니다.
진덕현 위원  다맥에서 굴포까지가 완행버스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완행입니다.
  도단위에서…………
진덕현 위원  허가가 나 있던 지역 구랑이라던지 이런 데 완행버스노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가가 나 있는 것은 제쳐놓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아닙니다.
  이것이 벽지노선으로 운행을 하기는 하는데 버스회사에서 적자를 감수하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매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규정이 버스가 13인 이상이 되어야 버스회사에서 수지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인 이하인 지역은 버스를 운행하기는 하되 업체의 손해를 보상하는 측면에서 도단위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신흥에서 다맥가는 노선은 완행이라고 노선허가가 났는지 모르지만 서포에서 진주까지 바로 직행으로 달리고 있거던요.
  그런것도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감사시 얘기했던 810만원이라는 돈은 도비에서 줬습니까?
  아니면 시비에서 줬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김영근씨는 시에서 시비로 줬습니다.
  그것은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우리 사천군에서 인가를 해 줘서 운행을 했기 때문에 시군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진덕현 위원  전년도부터 있었던 예산이 있었나 보네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있었습니다.
  94년부터 마을버스가 운행했기 때문에 94년부터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올해도 확보를 했고, 3월까지 매월 30만원씩 해서 90만원을 정산처리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474페이지에 보면 통합시교통대책 추진을 위한 야간근무자 급량비 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데 야근 근무를 합니까?
  통합이 되므로써 교통대책을 어떻게 하길래 야간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우리 도내에도 통합된 시군이 몇 개 있습니다만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시외버스노선과 시내버스노선을 연결시키는 관계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업무를 위해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5천원씩 해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 일을 굳이 밤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낮에 모여서 하면 되는 것이지.
  낮에는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물론 낮에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시·군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여유있는 시간대를 시용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밤에 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기교통량 조사는 건설과에서 교통량 조사하는 것과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건설과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차가 다니는데 도로폭이 좁은지 어떤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버스가 다니는데 어느정도의 승객을 싣고 다니느냐 하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서로 주안점이 다른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22개노선에 5일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따로 하면서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우리가 하는 교통량 조사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수시로 하게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매월 10월달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시기도 다르고 우리는 필요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건설과와 타이밍을 맞춰서 합동을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사를 해서 어디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버스나 택시의 주·정차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자료로 활용합니다.
정지수 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조사를 할 때도 그 정도 자료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건설과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차가 다님에 있어 도로폭이 좁은지 어떤지,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나, 없나 하는 기본도시교통난 기반조성시설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승차에 대한 사항으로 사람이 많이 타느냐 적게 타고 다니느냐에 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는 착안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476페이지 계속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공공요금 및 제세가 418만5천원으로 이것은 손해배상법 위반 및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고지용 우표 구입하고, 여러 가지 독촉장 발급에 따른 제반 서식비입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250만원인데 이것은 운수사업용 차량 차고지 미입고 행위 야간단속 근무자 급량비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477페이지에 간이승강장 유지보수비에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720만원으로 주차단속요원 정기교육여비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 27개소에 4,892만원, 안전표지판 설치 100개소에 5,000만원, 신호기 설치 2개소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따른 각종 도면인쇄 등에 따라서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교통질서 계도 홍보전단 인쇄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사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한데 어디에 배포를 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매월 첫째주 화요일 아침에 정·경합동으로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 때 건널목이라던지 이런 데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교통질서나 주·정차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건널목에서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가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건넌다는 것 정도는 다 아는 것인데 꼭 건널목에 나가서 전단을 뿌릴 필요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그게 잘 안되니까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일련번호 0150 교통불편신고 우편엽서 제작이 여기에도 있고, 473페이지 0100에도 6,000매씩 2회 해서 12,000매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좀 틀린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473페이지 일련번호 0100은 제가 부기는 확인을 못했는데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좋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다음은 477페이지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가 주차단속 공무원 정기교육 여비해서 7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6명이 매월 10일씩 교육을 받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6명이 매월 10일씩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교육이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데 가고, 또 도단위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에 참석하여 제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은 한달에 20일만 단속을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우리시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이 공익요원이 8명이 있고, 청경이 2명이 있고, 그 외 교통시설계 직원 4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 6명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한달에 ⅓교육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안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한 번정도만 보내고………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사실상 이것은 경찰서 주관으로 하고, 교통 주·차질서 확립을 우리 자체로서는 못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 호흡이 맞아야 하고 여러 법령이라던지 이런 것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안 보내면 곤란한 때가 많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교육을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매월 10일씩 교육을 간다면 가는 사람도 짜증이 나겠는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주차관리부터 제안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478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여기에 보시면 각종 서식 인쇄하고 경상비에 충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10만원인데 이것도 우편료하고 자동차 압류 예고 통보주차단속용 이륜차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피복지인데 주차단속 공무원 단속복이 360만원인데 이것은 동복하고 하복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차단속 근무복 부착물 구입비가 24만원 해서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주차단속을 이륜차 유지비와 주차단속용 무전기 수리비가 7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불법방치 차량 조사처리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불법방치 차량을 조회를 해도 안나오고, 조회해서 나온 것은 본인에게 가서 일을 처리하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시설비가 6,000만원인데 이중 시가지내 차선도색은 기존 시가지내 차선도색 해 놓은 것이 훼손되면 다시 재도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5,000만원이고,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면 거기에도 도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1,000만원 해서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서 불법주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1대인데 이것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50만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과장님!
  478페이지 불법주차 단속 스티커 인쇄 10,000매가 있는데 1년에 불법주차 단속을 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불법주차 단속을 올해 약 1억4,000만원정도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건이나 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올해 하루에 약 12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불법주차단속 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피복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한벌에 동복같은 경우에는 15만원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아주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메이커는 있는 것으로 좀 따뜻한 것을 구입해 주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하나 사 주었는데 5만원짜리로 하니까 푸른색 잠바인데 춥고, 또 젊은 애들이 모양도 예쁜 것을 좋아하는데 예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주야로 단속을 하고, 경찰의 날이 되면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경찰은 깨끗하게 자기네들 제복을 입고 하는데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좀 따뜻한 옷을 입고 단속을 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15만원이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라도 메이커 있는 옷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제가 주차단속 요원을 보니까 경찰옷 하고 똑 같던데요?
  또 단속요원이 입는 옷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하고 틀리더라구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지금 입고 있는 것은 5만원짜리입니다.
  지금 입고 다니는 것은 얇아서 춥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동복을 좋은 것으로 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알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업무용 우편료에서 미납자 독촉용이 1,050원씩 6,0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등기료가 1,050원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6,000매라면 이것이 630만원으로 차라리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달에 우편료가 얼마정도 듭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스티커 한 장에 트럭은 6만원인데 승용차는 4만원입니다.
  크게 화물차가 6만원짜리인데 거의 4만원짜리가 95%정도 차지합니다.
진덕현 위원  시설비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자기 차선도색한다는 것이 어디이며, 노상주차장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데 도색을 한다는 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시가지내 차선도색하는 것은 현재 시가지가 생기고 도로가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도색을 해야 하고 차선 재도색하는 것은 차선도색한 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도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5,000만원이고, 노상주차장은 내년에 주차장을 자꾸 만들어야 하는데 주차선을 그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1,0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지방도는 관리청에서 긋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신설된 도로는 그들이 긋지만 기존에 있던 것은 우리가 긋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지방도도 우리가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진덕현 위원  노상주차장은 전에 그어 놓은 것이 안 보이고 면단위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군데 적당한 장소에 몰아서 차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주차정비한다고 공무원들이 달려들어 단속을 하는 모양인데 듣는 바에 의하면 시의원이 하라고 해서 한다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단속을 하더라도 우리 시의원을 팔리지는 마세요.
  시의원이 지적을 해서 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우리 좀 팔리지 마세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은 그렇게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노상주차 도색하는 것은 선을 그을 때 좀 심사숙고해서 선을 한쪽으로 몰아서 그어주셨으면 합니다.
  선을 그을때 남의 집앞에 자꾸 차를 세우고 하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교통행정과에 카메라가 한 대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정지수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됐나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내구연한이 다된 것도 있지만 구형이고, 삼천포지역하고 사천지역하고 동시에 차량단속을 하려니까 한대 가지고는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두 군데서 하려니까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정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끝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가 통합이 되면서 신설과가 되어서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물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일을 잘하고 예산이 없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 내무행정의 대다수가 예산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저희 교통해정과는 비예산적인 사업도 별로없고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시민에게 투자를 해서 단속을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요구한 것이 예산서상에 다 상정된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건의한 예산이 삭감없이 전액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관계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자기들 차를 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 돈을 버는 것인데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시에서 돈을 물어줘 가면서 운행을 하게 한다는 것은 안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수지가 맞지 않다고 운수업체에서는 안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그만큼의 손실보상을 해 주면서 주민이…………
김수성 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은 마쳤는데 벽지노선관계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두분이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정회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10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상하수도과장 앞 자리에 나오셔서 96년도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상하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96년도 사회개발비에 계상된 상하수도과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상하수도과장님 지금 몇 페이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일반회계 하수도 관계하고 상수도관계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50페이지에 지방양여금에 있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9,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상하수도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30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 등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가 1,494만원, 하수도관거정비사업에 3억9,707만2천원, 시설부대비 2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9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간이상수도개보수비가 1억, 전출금 및 예탁금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종결을 시키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넘어 가도록 합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50페이지 지방양여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1페이지 상하수도관리부터 263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지방양여금이고 국비고 그런데 그냥 넘어 갑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질의사항이 없으면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다음은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3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75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사용료수입을 2억50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김수성 위원  세출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인건비가 3,73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지수 위원  일용인부임이 2명인데 검침원 일용인부임을 말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검침원은………
정지수 위원  일용인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지하수 사용하는 계측기 검침원입니다.
정지수 위원  검침을 일용인부가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둘다 일용인부로써 검침원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둘 다 검침원입니다.
정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다음은 578페이지 일반운영비 1,34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9페이지…………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과장님께서는 몇 페이지의 총괄이 얼마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그 사업에 따른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그냥 읽고 넘어가더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5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5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주기임차료를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6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9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정지수 위원  거기에 보면 작업복이라고 해서 한 벌에 1만3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명에게 준다면 2만6천원인데 355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2회라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2회를 준다는 것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2회인데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2만6천원씩 2회를 하면 5만2천원만 남기고 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579페이지 일련번호 0100번 작업복입니다.
  5만2천원만 남기고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하수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하수도 뚜껑 운반용 리어카 구입비가 18만원이라고 있는데 하수도 뚜껑 운반용 리어카가 1대 있습니까?
  리어카로는 하수도 뚜껑을 운반할 수 없을텐데………
  하수도 뚜껑이 행정직 위험요소를 안고 있거던요.
  다치거나 해서 소송을 하면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리어카 한 대로는 운반을 할 수 없을텐데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하수도 뚜껑은 숫자가 많으면 관용차량으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목길 같은 데는………
김수성 위원  골목길 같은 데는 삼천포에 있는 것을 사천까지 가서 골목에 넣지도 못할 것이고, 삼천포에도 사천 것을 가져와서 넣지는 못할 것인데 정말 현황이 1대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1대가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정말 1대가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김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80페이지 사업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580페이지 자산취득비를 2,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 2,4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2,450만원, 시설부대비 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580페이지는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하수도 준설기 구입이 2,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준설기 관계는 저희들이 다음 수정예산시에 검토해서 안 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안 사는 방향으로 한다구요?
  그러면 감을 시켜도 상관이 없는 것이겠군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김수성 위원  이것을 안 사면 곤란한 하수구가 있을 것인데 준설기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텐데요?
○ 하수행정계장 한동진  하수행정계장입니다.
  하수 준설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유지관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준설기에 따른 기사도 있어야 하고 해서 도저히 어려워서 수정예산시에는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차입금이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29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에 더 설명하실 부분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없습니다.
진덕현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263페이지에 간이상수도 개보수가 1억이 있거던요.
  20개소라고 했는데 각면마다 있는 간이상수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 다른 것이 있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200개소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읍면마다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읍면마다 등록되어 있는 것이 200개소가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등록되어 있는 것은 216개소입니다.
진덕현 위원  등록되어 있는 간이상수도가 216개소라구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진덕현 위원  여기에 개보수를 하는데 하나에 20만원씩 들어가나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개보수를 하다보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 위언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에 관련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와 관련하여 제안설명 해 두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입니다.
김수성 위원  세입부분은 넘어 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세입부분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인효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세출부분과 관련된 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기본급이 2억3,6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과장님께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반회계에서는 결원율인가 그게 0.98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0.97로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업무계장 이종수  업무계장입니다.
  일반회계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하고는 운영체제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세항이 인건비가 4개항으로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는 예산편성체제가 조금 다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6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3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이인효 위원  조금 천천히 합시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25페이지 업무추진비 1,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5,45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 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26페이지 동력비 1억6,97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수선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지수 위원  거기에 하나 물어 봅시다.
  진양호 취수장 유량계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됩니다.
정지수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유량계가 종류가 벤추리메타입니다.
  그것이 현재 고장상태에 있고, 보통 우량계 설치를 초음파 전자식으로 해야 유량감지가 잘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음파 전자식으로 유량계를 바꿀 계획으로 유량계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지금 부착되어 있는 벤추리형 유량계를 교체하려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그 유량계는 92년도인가 91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제가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이냐고 물었는데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아 있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내구연한하고는 관계 없이 새로 나온 현대식 유량계로 교체를 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런 문제라면 좀 어려운게 오늘 만약에 유량계를 설치했는데 내일 다시 신모델이 나오면 바꾸겠다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91년도에 유량계를 직경 600미리짜리를 샀는데 그것이 1,5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신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구입을 했다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하는 물음입니다.
정지수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답변 못하십니까?
○ 급수계장 한재천  벤추라는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어느정도 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초음파형이라고 해서 새로 나온 것이 있는데 벤추리형은 원수가 정수될 때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틀립니다.
  벤추리는 통상적으로 물이 깨끗하고 흐름이 일정할 때 사용하는데 초음파는 원수의 수질이 나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교체하는 것과 안하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 급수계장 한재천  지금 현재 진양호에서 물을 100톤 보내면 용강 정수장에 닿는 물이 몇 %는 줄어서 도착합니다.
  현재 벤추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 정상적으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강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내라고 하는 원수비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톤 취수하니까 얼마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내다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얼마의 물을 받는지 측정하기가 곤란하니까 도수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수도관에서 누수가 생기는지, 누수가 생긴다면 얼마나 누구되는지 체크함에 있어 감으로 하다보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현재까지 되어 있던 유량계로는 누수율을 잘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바꾸면 누수율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급수계장 한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 위원  누수율이 체크되지 않고 있습니까?
○ 급수계장 한재천  유량이 오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물의 양이 얼마를 보내는데 도착이 얼마가 된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취수하는 양은 책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수하는 양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누수율이 얼마인지도 확실히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정확하게 체크해야 겠기에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정확한 계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계측을 위해서 고장은 아니지만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 급수계장 한재천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계측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남강댐 수자원공사 기준에 의해서 물세를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까?
○ 급수계장 한재천  예, 고장이 났습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그러면 물세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 급수계장 한재천  남강댐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물세를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언제부터 고장이 났습니까?
○ 급수계장 한재천  이 사항이 시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인가 수리를 했는데 진양호 자체 취수장에서 이물질이 들어있으니까 수리를 해 놓으면 고장이 나고 그럽니다.
  그리고 설치를 한 업체는 이미 도산을 하고 없고 해서 다른 시군의 정수장 같은 경우에 유량계 설치관계를 보니까 초음파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실정에 맞게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설치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 급수계장 한재천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설치를 할 당시 수질이 지금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나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91년도라면 4년전이니까…………
  그런데 그 때도 이물질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이물질은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정지수 위원  유량계가 언제 고장났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유량계가 언제쯤 고장이 났다는 것은 알아야 물값을 올리던, 내리던 할 것 아닙니까?
  원수가 얼마정도 온다는 것을 알아야 원수 값을 제대로 줄 수 있을 것이고, 원수가 얼마오는지도 모르고 물값을 지급했다는 것은 절도 모르고 시주하는 격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 건설교통국장 박홍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수도과장이나 급수계장이 유량계, 말하자면 벤추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92년도라고 하시는데 현재 취수장이 과거의 취수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전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남강댐 숭상으로 인해 수몰되어지는 취수장이었습니다.
  그 취수장은 대체시설로서 보상을 받고 현재의 취수장을 건립하였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 취수장을 건립할 당시에 진양호에서 삼천포까지 오는 관로가 600㎜인데 그 600㎜에 상응하는 유량계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설치를 하는 것은 안 보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설치한 유량계는 나날이 기계가 발전하고 신시스템에 의해서 신제품이 나오니까 구타입으로 설치를 해 놓으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이 제대로 감지가 되지 않고 해서 예민한 시스템으로 개발된 초음파 유량계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교체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물값도 자꾸 오르고, 제대로 측정이 되어야 옳은 물값을 치룰 수도 있고 할텐데 현재까지는 정말로 모르고 줬단 말입니다.
  덜 줬는지, 많이 줬는지, 적게 줬는지도 몰랐다고 하니까 왜 이런 것을 여지껏 방치를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홍서  아까 답변과정에서 고장이 언제 났느냐, 유량을 어떻게 해서 측정을 못했느냐, 측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던지 하는 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없었던 답변으로 생각해 주시고,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28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2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28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진양호 취수장 크레인 와이어 교체 및 수리, 진양호 취수장 모타 동력설비 교체 등이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기계를 가동할 때 드는 수선비입니다.
  진양호 취수장 크레인 와이어 교체 및 수선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은 교체가 아니라 수선입니다.
정지수 위원  수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고장이 날 것을 예상해서 수선을 할 것이라고 계상한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에 있어서 인건비를 1억3,51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수성 위원  넘어 갑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29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33페이지 관서당경비 6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1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3,59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 3,9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 8억7,9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 4,0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에 있어서 인건비 9,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71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지수 위원  거기에 한번 봅시다. 일용인부임이 4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읍면동 사업소 특별회계 공기업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현재 취·정수장에 근무하는 요원들입니다.
정지수 위원  근무하는 요원이 임직원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정지수 위원  아까는 2명이 있던데………
김수성 위원  지금 현재 사천읍하고 곤양하고 곤명 등 사천지구에 근무하고 있는 수도요원 인부임이 공기업에 안 들어 있었거던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기업에서 1월 1일부터 공기업에서 읍면지역 일용인부임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반 읍면 상수도가 아니니까……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쓰던 인부를 내년부터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정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39페이지 일반운영비 1,7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여비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1,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잠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동림 가압장 관리사가 예산 134만9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동림 가압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물만 있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지금 사용은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동수리반이 근무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직원도 근무하고 자재창고가 그쪽 동림 가압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자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 건물이 폐각 비슷하게 되어 있던데 거기에다가 134만9천원을 투자할만큼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사실상 세워 놓았습니다만 어떤 예산규정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사실상 이쪽 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림 가압장을 수선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다른 가압장을 수선할 때 돈이 부족할까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계사한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알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가계보조금이라는 목이 있는데 가계보조금이라는 목이 따로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이것은 정액분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도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일반회계에서는 관서당경비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누수장비 유류대라고 되어 있는데 누수시 장비가 동원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컷트기하고 이런 것을 사용할 때 드는 유류대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42페이지 동력비부터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42페이지 동력비 1,22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수선비…………
정지수 위원  42페이지에 동림배수지 관리사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것은 전기요금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동력비는 일단 계산은 해 놓았습니다만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산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예 전기를 끊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 급수계장 한재천  동림가압장 정수장은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고 폐가가 되어 있지만 수도교 옆에 기존에 사는 가압장은 8월달에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누가 들어왔습니까?
○ 급수계장 한재천  살다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입구에 방이 하나있는데 기동수리반이 거의 매일 거주합니다.
  또 그 안에 창고가 있다 보니까 전기시설을 완전히 끓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기동수리반이 매일 거주를 한다면 그곳을 기동수리반 대기실로 보면 됩니까?
○ 급수계장 한재천  예, 그렇습니다.
진덕현 위원  43페이지에 가압장 전기요금 주택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택용인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이 동력비의 계산방법은 예산운용지침에 의해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진위원님!
  이것은 지금 계획입니다.
  전기요금은 고지서에 따라서 요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이인효 위원  가정용으로 하던지 산업용으로 하던지………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43페이지 수선비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급수계량기…………
김수성 위원  7,040만원이 아니라 1억900만원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죄송합니다.
  수선비에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기 4,8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사금 9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민간인이전 1억5,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수성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한 가지 묻고 넘어 갑시다.
  급수계량기 교체가 지금 현재 총 몇 %나 교체가 되었습니까?
○ 업무계장 이종수  업무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력에 의한 급수계량기가 약 8,400정정도 됩니다.
  8,400정 중에서 5년이상 경과된 급수계량기가 2,173정으로 95년도에 2,173정을 교체하였고, 그 중에서 사천읍지역에 5년이상 경과된 노후계량기가 260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5년도에 교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남면에 80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교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들이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이상 경과된 노후계량기는 교체를 마쳤고, 내년도에 전체 약 1,200정 정도를 교체해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신규는 없습니까?
○ 업무계장 이종수  신규로 하는 것은 개인에게 14만원을 받아서 해 주는데 받아서 그대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에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계속 설명해 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4억9,2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억6,58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1,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관서당경비 2,10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6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6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후생복리비 5,60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6,87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7,74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일반운영비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여비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6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3,36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가 1억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조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에 있어서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 지급이자가 3억2,88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4,3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 토지 자산취득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에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이 2억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자금 상환금 9,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행차입금 상환금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덕현 위원  45페이지에 물어 보겠습니다.
  도서보급운수반대행료가 1억4,2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서지구라면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동지역으로 신수도하고 늑도, 마도, 저도, 초양에 가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배로 운반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올해는 얼마나 들던가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95년도에는……
○ 급수계장 한재천  예산집행된 것이 9,8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정지수 위원  대행료가 그정도 들었다는 것입니까?
진덕현 위원  그렇게 하면 물값은 얼마나 걷힙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27%에서 28%정도 밖에 안됩니다.
  현재 7개 도서지구에 43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식수는 1,800미리정도 해저관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에 완료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57페이지 신설공사비가 1억8,500만원인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그것은 수탁공사로서 주택을 신규건립하면 자기들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그대로 대행업체에 지출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수도요금 고지서 전달 통·반장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내에는 검침을 격월제로 합니까? 아니면 매월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가정용은 격월제로 하고 영업용은 매월 검침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영업용은 매월하고 가정용은 격월제로 한다고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시장님께서 착안을 하셨다가 지시를 하신 사항으로 9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검침원 인력을 다른데로 돌리고 그에 따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가정용은 격월제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량이 가정용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격월제로 실시해 보고 영업용은 업주변동이 수시로 있고, 물의 사용량이 많아 매월 검침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다면 수도요금도 격월제로 받으면 안됩니까?
  예산이 거의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검침을 나가면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그러면 안됩니까?
  굳이 통·반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1,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통·반장이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도 세워 보았습니다.
김수성 위원  고지서를 우선 통장이나 리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골에 가면 구장이 그냥 그대로 수당을 받아 먹거던요.
  그런데 사실상 읍면에 가면 수도요금 고지서 나누어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작업이거던요.
  그래서 불만도 상당히 많아요.
정지수 위원  구장은 반장에게 주고 반장은 나누어 주고 하니까 그렇지요.
진덕현 위원  면단위에 수도관련 관리사외에 누가 있습니까?
  관리사가 1인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서포면에는 2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상하수도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조문래   김봉권   김수성   진덕현
  정지수   이인효   정순갑   김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수명
○ 출석공무원  8인
  건설교통국장박홍서
  건설과장이상종
  도시과장신용학
  주택과장강정웅
  지적과장박능수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곽찬주
  교통행정과장최문섭
  상하수도과장천병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
  간사김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