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1.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의견제시의건

○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문상의원)
1.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재윤의원 외 4인 발의)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문상의원)
○ 의장 정복영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의원  남양동 출신 이문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안지역을 통과하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의 고도지구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국도3호선 실안유원지부터 모충공원간은 2003년4월15일 해안수변경관 조망권을 위해 건축물 고도제한을 목적에 두고 최고 고도지구 결정을 하였으나 본 구간은 터널이 통과하는 도로로써 터널의 기능은 차량 통과가 목적이며, 터널에서는 좌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망권 확보 차원에서만 판단하여 국도3호선 도로고 이하의 건축물만 신축할 수 있도록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변 주변 약 16만평의 토지 소유자 재산권을 완전히 제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면서도 실수는 있는 것입니다.
  동양 최고의 다리가 개통되었지만 우리 사천시가 그동안 얻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천혜의 주어진 자연경관을 잘 활용하여 머물면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산, 낚시, 해상레져, 공중레져, 스포츠레져 등 우리 사천시만한 조건과 여건이 갖추어진 곳이 세계에서도 몇 군데 없으리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계획하면서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과감히 고쳐 나아가는 것이 시민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도시계획은 결국 도시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기업 및 외국의 전문가들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도 이제 관광레져, 문화의 중심도시로 탈바꿈할 기회가 왔습니다.
  잘못된 고도지구 결정을 대폭 완화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타지, 기업, 외국에서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잘 짜여지고 내용이 충실한 도시계획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 경제발전은 지방자치제의 묘안만 있으면 엄청난 비젼이 발생합니다.
  주5일근무제와 더불어 관광명소이며, 교통의 요람지인 우리 사천시가 살길은 관광, 스포츠, 레져, 문화, 항공산업도시의 메카로 나아가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육·해·공 갖추어야 할 것은 모두 겸비한 우리 사천시를 불철주야 이끄시는 시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소견을 드리면서 잘못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현지여건을 확인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이문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재윤의원 외 4인 발의)
(10시06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연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연조  의회운영위원장 최연조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04년 7월 8일 성재윤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11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종합심사를 마쳤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4년6월29일 제86회 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가결시킨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사업소 신설과 사업소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이에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조정코자하는 내용으로써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있던 “환경시설사업소”를 삭제하고 동 위원회에 신설된 “행정타운사업소”를 삽입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는 “하수도사업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행정타운사업소”는 종전 회계과 담당부서였던 신청사건립추진팀 즉, 지금의 신청사건립팀과 신설된 담당부서인 행정타운조성팀을 합하여 행정타운사업소로 설치된 것이며, 행정타운사업소는 지역개발국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용현지구 택지개발 지원업무 등도 있으나 신청사가 건립됨으로 하여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종전 회계과 담당부서였던 신청사건립추진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신청사건립팀의 업무인 신청사 기본설계, 신청사 공사계약, 신청사 건립부지 조성, 준공업무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총무위원회 소관에 두어 직무를 행하도록 하였고, 하수도사업소는 종전 상하수도과 담당부서였던 하수담당과 사업소로서의 환경시설사업소를 합하여 하수도사업소로 된 것으로서 하수시설과 하수운영,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하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두어 직무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타운사업소는 2006년12월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종합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에는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환경시설사업소를 삭제하고, 신설된 행정타운사업소 두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는 하수도사업소를 추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최연조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1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간사 김석관  총무위원회 간사 김석관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11월15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2004년11월2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지방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던 것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4년7월1부터 월2회 토요휴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절기인 11월1일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 근무하는 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위하여 행자부의 개정표준안을 기준으로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4년6월18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동절기 일몰 후에는 방문민원인의 수가 적고, 동절기에 1시간 연장 근무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동절기 1시간 연장 근무하는 안에 대하여는 당초대로 오후 5시까지 근무토록 하고, 여타 안건도 일부 수정하여 2004년7월29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상황을 보면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204개 자치단체가 동절기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연장하였고, 나머지 46개 자치단체는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46개 자치단체 중 일부 자치단체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 21개 자치단체 중 경남도청을 비롯한 9개 자치단체는 동절기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연장하였고, 나머지 12개 자치단체는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우리 시를 비롯한 8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조례 개정을 위하여 의회에 제출하였거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결과 동 조례를 개정한지가 몇 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절기 근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고, 우리 시도 전국적인 추세에 맞추어야 민원인의 불편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입소 순위와 시설장 등의 정년 및 종사자 휴가일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내용 중 제6조제1항제1호의“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로 하는 것은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것이며, 입소순위 중 제2·4·5·7호를 신설하여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2004년도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정한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본 업무가 2004년7월12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제10조의 수탁자의 의무 중 제6항을 삭제하는 것은 의료급여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수탁자의 의무가 명시되어있어 삭제하는 것이며, 제13조의2의 정년조항을 시설장은 “61세”에서 “60세”로 하고 종사자는 “58세”에서 “57세”로 조정하는 것과 제15조의 종사자 출산휴가 일수를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하고 배우자 휴가를 “2일”에서 “3일”로 조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과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된 연가일수를 근거로 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4조의 시설종사자에 대한 시장의 전보권한을 삭제하는 것은 2001년3월13일 보육시설의 종사자 임면은 보육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지침에 의한 것이며, 별표1의 내용 중 한내어린이집과 동금어린이집을 삭제하는 것은 이 시설이 통폐합 또는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관련된 상위법과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5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처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중 동서동사무소 건물 신축 건은 현 동서동사무소가 노후·협소함으로 이전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립부지 취득을 위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지난 2004년10월26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함에 따라 취득 승인된 부지 서동 272-4번지 구 향포식당 부지 위에 동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고,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편입부지는 남일대해수욕장 주변에 시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향촌동 산26-1번지 일대 15,000㎡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초양도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는 창선·삼천포대교를 찾는 관광객의 편익시설인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부지 4,667㎡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며, 서포초등학교 비토분교는 별주부전 전설의 섬과 자연 생태자원을 소재로 한 별주부전 관광마을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리모델링하여 고전문학 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룡공원과 동서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공원내 사유지가 많이 있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공원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 중 구 사천청년회의소 건물과 부지는 2002년3월21일 용도폐지 되었고, 향촌토지구획정리지구 잔여지는 1998년1월14일 용도폐지되어 현재 나대지로, 그리고 구 봉남동 금암소류지는 현재 매립된 상태로서 2001년1월19일 용도폐지되어 전(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촌동 한마음병원 앞 이주단지 잔여지는 사업 마무리 후 2003년3월10일, 그리고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및 건물은 2004년7월29일, 구 실안분뇨처리장 부지는 2004년5월7일 각각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할 때”는 매각 처분이 가능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입대상 재산과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많은 토론과 검토를 한 결과 매입대상 재산 중 반룡공원 조성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기 조성된 공원개발을 위하여 투자가 시급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보아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의결 보류하였고, 매각대상 재산 중 구 분뇨처리장 부지와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과 부지는 우리 시가 직접 휴식공간을 설치하던지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시설 등 시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금 매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부결하고, 여타 매입과 매각대상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 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되는 상위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김석관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시26분)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송포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3건은 2004년11월15일자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의견제시의건은 2004년11월8일자로 각각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11월1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법령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회계 설치운영 목적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외에 관리사업을 추가하여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근거 상위법령인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제·개정되어 근거 법령명칭의 변경과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조문을 근거법령의 내용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실과 괴리된 문제점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별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 적용에 있어 조례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의 “적당한 배수설비 설치”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별표 9의2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남농공단지와 송포농공단지에 있어 당초 지정시 승인된 기본계획에 맞게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별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서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업자가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회복 또는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부담금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1월1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원근거와 범위를 일치시키고, 투자유치 대상 업종 및 인센티브 지원대상을 제조업 중심에서 물류, R&D, SOC 등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의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규정과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금 지원이 조례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의 지원대상 범위와 사업비 및 운영비의 지원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근거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면규정 등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포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포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은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주문지구 연안정비사업과 1997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용현면 신촌~남양동 미룡간 4.54㎞의 해안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미룡~송포 농공단지 간 해안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해안관광도로의 기능 확충 및 교통난 해소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주변의 토지환경 및 지역여건상 해안접근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유통가공시설용지의 목적으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시 송포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해안접근로 개설사업의 용도를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송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예정지는 1991년도 수산물 유통가공용지의 목적으로 496,000㎡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나 2001년7월6일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시 주변에 유휴토지가 많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수면 매립면적 130,000㎡로 축소하는 조건으로 반영되어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지역으로서 남양동 미룡~광포 간 연안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인 사천시에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바 기 고시된 매립기본계획 면적의 범위 안에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므로 집행기관의 제시의견과 같이 해안관광도로의 기능 확충 및 교통난 해소와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송포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중 매립면적 130,000㎡에 당초 목적인 유통가공시설용지에서 유통가공시설용지 106,000㎡ 및 해안접근로 개설 24,000㎡로 매립용도 등을 변경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인 사천시의 의견대로 원안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입법절차 및 체계, 상위 법규와의 관계, 용어 및 조문의 정리와 우리 시의 재정 형편과 시행 가능성, 국·도비 등 지원여부, 지역여건과 주민숙원사업,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최동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의견제시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집행기관의 의견대로 원안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91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시의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그에 따른 시정질문을 비롯한 중요 안건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바램이 잘 반영된 알찬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2월6일부터는 우리 시의회의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이번 회기에서 검토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와 한해 의정활동의 마무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에 기온차가 많이 나는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7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정보담당관정대성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최갑현
  의        원김현철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