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00분 개회
장 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위해 노력하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7일간의 감사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자료 확보와 열의에 찬 감사활동으로 시정에서 추진한 사항의 과감한 지적은물론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이근 감사활동이라 생각합니다.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충분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조문래  먼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시 내년도 살림살이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본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국소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토론을 가진 후 축조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산업경제국장 안규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들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앉아 주세요.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예산서 중에서도 여러번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273페이지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가 887만9천원, 이것은 공원관리용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275페이지 피복비가 17만3천원, 임차료가 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5만7천원, 재료비는 공원 비둘기 사료구입비 120만원, 공원 편의시설 의자 구입비가 90만원 등등 해서 1,422만4천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비가 271만원,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수목생장 및 생장촉진 비료구입비는 9만원, 그 다음에 공원 화장실 문보수 300만원, 공원보호책 수선 40만원, 공원보안등 수선 55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공원관리 장비 수선여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등 과목에 토지매입비를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노산공원 주변에 토지 1필지를 사야될 것이 있어서 그것이 1,000만원이고, 선구공원 주변 토지매입 3필지에 1억원, 산성공원 주변 토지매입 2필지에 7,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시공원 및 군립공원 조경수 식재 500본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산림녹지과 직원 인건비로써 9,9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기준경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는 가로수 상록화사업 및 산불방지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정액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14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271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녹지관리 장비수선비, 고지절단기 구입, 녹지관리 용품 구입비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피복비입니다.
  녹지관리원 피복비가 3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써 위험 수목 전정용 중기임차료가 50만원, 그 다음에 가로수 및 수벽이식 중기 임차료가 50만원, 그 다음에 정동면 대곡숲 정비 중기 임차료 125만원이 계상되어 총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는 녹지관리 장비유류대 등 해서 48만6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가 2,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넘겨서 재료비는 수목대 1,200만원 하고, 수목 해충방제 약제구입비 333만원, 수목 생장촉진용 비료구입이 135만원, 녹지공간 유채 및 코스모스 재배 108만8천원, 그 다음에 녹지공간 조성 잔디밭 제초 인부임이 163만2천원 등 해서 총 2,6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산림녹지과 직원 관내 출장여비 등 해서 1,2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캐비넷 교체 240만원, 의자교체 24만원, 책상교체 24만원 해서 총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로 재료비에서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국비 1,600만원, 시비 3,800만원 해서 총 5,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84페이지 시설비로써 가로수 상록화사업, 국비 3,000만원, 시비 6,910만원 해서 9,91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협죽도 식재하는데 국도비사업으로 270만원 해서 총 1억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에 따라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에 가로수 전정 1,000만원, 용남고등학교에서 선진간 가로수 이식하는데 1,000만원, 국도, 시가지 가로변 조경사업에 5,946만원 해서 7,9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가로수 전정하는데 10만8천원, 용남고등학교에서 선진공원간 가로수 이식하는데 10만8천원, 국도, 시가지 가로변 조경사업에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입니다만 사회과 소관이라서 생략하고 35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59페이지 중에서 제일 윗줄 민간자본이전에서 저희 국에 해당되는 것이 경남종합상가 하수처리장 시설보수를 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 농수산분야로써 농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농정과에 있는 인건비로써 수당이 1,392만5천원, 일용인부임이 1,562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장으로써 시책업무추진비가 영농조직 활성화에 따른 간담회 추진경비로써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일반 업무추진비가 3,516만원으로 이것은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시책특수활동비 250만원, 그 다음에 농정과 관서당경비, 급량비, 기본업무추진여비, 공공요금, 수용비, 직원결속강화 경비 등 해서 2,5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써 96년 농어촌발전계획 세부실천계획 인쇄 등해서 1,3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농산물 유통정보 PC이용료하고 유선방송 수신료 이것이 15만4천원입니다.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수당 등 915만원, 다음은 임차료로써 한직장 한농장 갖기사업 농지임차료 300만원, 다음은 재료비가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한직장 한농장 갖기사업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농정과 직원관내출장여비 1,080만원,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에 따른 선진지 견학 14만원, 농어촌 발전계획 추진 연찬회 참석여비 14만원, 농업진흥지역 정비 합동작업 상도여비 56만원,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 추진지도 여비 70만원 해서 총 1,23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420만원이 감이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전국농어민후계자 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240만원, 또 농어민후계장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 농어민후계자 대회 등 해서 전부 2,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488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민간이전 ,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는데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지원이 442만원,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운영지원이 120만원 해서 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67만5천원이 증액 계상된 샘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이전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1,08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50명이 아니고 500명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2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시비를 합해서 총 2억8,12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로써 자치단체이전사업비, 자치단체부담금 농어촌진흥기금 시비부담금이 1억4,123만5천원입니다.
  전체 부담금의 50%를 시가 부담하는 샘입니다.
  다음은 양정관리로써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일반수용비를 262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만원, 급량비가 77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 정부양곡 수매보조 인부임을 14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98만원,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하·추곡 수매 예비점검원 수당이 120명에 대해 240만원, 96년도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교육참석여비 120만원, 양곡수매예방점검 및 수매관계관 회의비가 120만원 해서 60만원이 감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관리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식량증산 지침서 인쇄 등 해서 749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로써 농촌일손돕기 참여 공무원 중식제공 등 해서 275만원, 그 다음에 돌발 병해충 방제 농약구입, 벼물바구미 방제농약 구입,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등 해서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 역시 작년보다 2,000만원이 감되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써 국내여비 175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으로써 농기계 사후봉사반 실시보사 교육보상이 되고, 기계화영농단 교육참석자 보상 140만원, 기계화영농사교육입니다.
  여기에는 ‘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계화영농사 교육 참석자 보상 175만원, 다음은 쌀전업농 교육대상자 교육 참석자 보상 175만원 등등 해서 보상금은 작년보다 15만원이 적은 7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장금으로써 농정시책 우수 읍면동 시상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예비묘판을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 경상적사업으로써 재료비에 농작물 병해충 정밀방제 1개소 해서 24만2천원, 토양정밀 점검 해서 64만원,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2,500만원, 소형동력 방제기 공급 765만원, 병해충 방제복 공급 1,218만4천원, 석회질 비료공급하는데 4,957만원, 규산질비료 공급하는데 2,191만2천원 해서 총 1억1,7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육성하는데 6억5,800만원,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운영하는데 5,000만원, 일반농기계구입하는데 구입자금 지원 14억8,0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2억3,200만원, 공동이용조직 지원하는데 6,000만원, 벼직파 재배 장비지원 하는데 5,398만9천원 해서 국고보조사업은 25억3,39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675만원, 시설비가 7,000만원인데 그것은 암반관정 유지보수하는데 2,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하는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수리시설 개보수비를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80만원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써 농산물 원산지 표시 책자 인쇄 등 해서 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농산물 비교 전시장 설치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농산물 가공 및 유통교육 참석자 여비, 잠업 업무추진지도 등 해서 총 28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UR제고를 위한 선진유통관리센타 교육, 농수산물 가공유통 교육반 교육여비 등 해서 1,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하는데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신규로써 민간자본이전에 UR대응 우위품목 개발사업비 지원에 2억215만원, 그 내용으로는 참다래, 시설토마토, 시설포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 단감 등 해서 2억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분야에서 우리 일용인부임이 도축인부 7명과 관리인부 1명 해서 8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9,0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999만3천원이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도축오물수거료, 정화조방류수질 측정수수료, 도축폐기물 처리업체수거수수료, 살처분 해체수수료 해서 1,22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는 도축장 전기요금, 도축장 수도요금 등을 9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축인부 피복비와 전산기 취급자 절연복등 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운송차량임차 20만원, 연료비로써 소·돼지 탈모용 유류구입비하고 정화조 현수레일 오일구입비가 939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도축장 건물유지비, 정화조 부품교체, 도축 현수레일 긴급수리 및 수품수리 해서 41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축정화조 가동약품대 1,036만7천원, 도축장비 구입비 24만원, 도축장 청소 및 소모물품 구입비 96만, 가축예방주사 562만6천원, 뒷장으로 넘겨서 가축사육집단마을 긴급소독약구입 540만원, 도축장 악취제거제 구입 360만원, 사료작물 종자구입 1,000만원해서 재료비기타는 총 3,61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를 140만원 계상하고, 보상금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및 축산폐수처리사업 대상농가 교육,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을 300기를 예상해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850만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수산과 직원 사간외근무수당 1,959만3천원, 일용인부임 75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정액분이 4,7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특수활동비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위한 특수활동비로써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써 수산과 관서당경비가 2,6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어정등록관련 민원신청 서식 및 인허가 증서 증쇄 등 어민교육 교재인쇄 등에 있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로써 국유림 사용료(어장 진입로 개설 국유림 사용료)를 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수산과 직원 관내출장여비를 1,8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민교육참석보상이 770만원,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지원금 91만원, 어업인후계자 선진지 견학 및 연수비 지원 91만원 해서 총 95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신규로써 민간자본이전인데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3,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35억원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시비부담액이 0.8%로 3,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증식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191만원, 그 다음에 자료비가 새우조망 시험조업에 따른 어구구입비로써 30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새우조망 시험어업 용선료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연안인공어초시설입니다.
  거기에 계산이 조금 잘못되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설비 연안인공어초시설이 5만2천원이 아니고 한개에 52만원씩입니다.
  5만2천원이 아니고 52만원 곱하기 100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돈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쇄가 잘못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이것이 5,200만원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그렇습니다.
  위에 시설비는 5,256만2천원이고, 384페이지 수산증식이 2,267만2천원이 아니고 6,9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는 숙의가 되었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니라 플러스가 된 것인가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플러스 얼마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384페이지 수산증식 예산액이 2,267만2천원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정정을 해서 6,947만2천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154만2천원이 증액된다는 말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86쪽을 보아 주십시오.
  286쪽에 거기에 시설비가 연안인공초시설을 하는데 5만2천원 곱하기 100개 해서 52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개가 52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52만원 곱하기 100개하면 5,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0’이 하나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 증감액이 200만원이 되고, 전년도예산은 그대로고, 예산액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올라가면 시설비등 그 위에는 예산에서 5,256만2천원이 되고…………
김수성 위원  그러니까 386쪽에 예산액에 576만2천원이 5,762만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그렇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러면 작년도예산액 5,102만원은 그대로 맞는 것이지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그렇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거기에는 5,2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됐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수산업법 위반사건 처리 서식인쇄 해서 60만원, 공공요금 제세 해서 4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 이동 전화기 전화요금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승무원 피복비가 61만5천원, 그 다음에 급량비는 어업지도선 승무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레이다 검사수수료, 무전기 검사수수료, 휴대용 무전기 검사수수료 등이 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로써 우리배 경남 233호와 경남 241호 등의 선박유지관리가 5,183만1천원입니다.
  작년보다 424만9천원이 감이 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입니다.
  압수물 처리사업 인부임입니다.
  부정물을 압수했을시 처리하는 인부임이 1명있는데 12회정도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단속공무원 불법어업합동단속 차출여비 등 해서 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불법어업 신고인에 대한 사례금을 1인당 5만원씩 해서 28명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속자 급량비 90만원 해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배상금등에 보시면 불법어업 수사에 따른 참고인, 증인 진술자에 대한 실비변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리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경제개발이 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933만5천원, 일용인부임이 사무보조원 등 3명이 있는데 2,319만6천원 해서 인건비를 3,25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로써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간담, 가스 취급업소 대표와의 간담,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 해서 총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정액추진비로써 3,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써 지역경제국 운영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써 물가지도 및 경제활성화 추진활동비 200만원, 에너지 절약시책 및 지도업무추진비 10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로써 지역경제과의 관서당경비를 2,6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관서운영비는 예산부서에서 인원과 직능별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정보지,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현수막제작, 산업축제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해서 수용비를 6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360만원 계상하고, 임차료로써 계량기 정기검사할 때 계량원기 임차료를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자가운전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만원씩 국장급이상 자가 운전자용을 위한 유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진열용 상품구입, 계량기 정기검사 기사 인건비입니다.
  그것이 25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지역경제과 직원 관내출장여비 등 해서 941만원,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회의 참석자 보상하고, 그 다음에 저축증대 우수단체 시상품 구입, 공예품 경진대회 및 교육실시 보상, 산업축제 입상자 시상,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실비보상, 개인서비스 업주대표 간담회 참석보상, 소비자관련 간담회 개최 등 해서 보상금을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청사 가스용기 보관창소 설치 30개소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4쪽 석유류 불량제품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는 에너지절약 특수시책 홍보용 부책 제작외 4개 사업을 하는데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석유제품 검사 시·군교체 단속여비 등 해서 1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써는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보상금 지급, 에너지절약 회의참석자 보상 해서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입니다.
  광공업관리로서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업과 지구언의 시간외근무수당을 88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업과 일반업무를 위한 보조원 일용인부임을 8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주변 민원해소 추진하는데 120만원, 승강기 관리원 간담 100만원, 수출업체간담 20만원 해서 총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등 해서 정액이 2,3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써 지역애로 및 기업유치 업무추진, 노사분규 대책 등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과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급량비, 기본업무추진여비, 공공요금, 수용비, 직원결속강화 경비 등 해서 총 2,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컴퓨터 드라이브 구입 등 35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만원, 운영수당으로는 수출홍보교육강사 수당을 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국내여비로써 공업과 직원관내출장여비 등 해서 842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금으로써는 수출업체 회의 참석 보상, 국내무역 박람회 참석자 여비보상, 미국 LA식품 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 일본 해외시장 개척단 참석자 실비보상, 기타 국제 해외시장 개척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1,9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사업으로써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전시운영부담금입니다.
  거기에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300만원을 감을 시켜주어도 됩니다.
  추가로 부담하라고 도에서 통보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을 시켜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국제교류기술전 박람회 출품업체 보조하는데 600만원,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으로써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유망중소기업 유치업무 추진비 85만원과, 다음에 기업애로 직소민원 해소 업무추진 50만원 해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써는 우리시 중소기업제품 홍보 책자 발간과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서식 인쇄 등 해서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는 중소기업 육성시책 교육 등 해서 2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기업제품 판로지원 협의회 참석자 실비 보상 40만원과,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이 한국식품개발원 식품개발교육 참석 실비보상이 201만원,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 참석자 실비 보상 등 해서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900만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으로 넘겨서 432페이지에 나오는 보상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정보회원 가입비 지원하는데 100만원, 우리시 전략품목개발 장려비가 600만원, 우수제품 개방업체 300만원, 디자인 포장개발업체 지원 500만원 해서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9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이 1억7,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노사정 간담회 개최 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264만원, 국내여비가 189만원, 보상금은 근로자의날 시상품 등 해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보상금이 고용촉진 훈련비가 193명에 대해서 1억3,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국제교류사업으로써 관광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550만8천원, 일용인부임이 756만8천원 해서 총1,30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관광개발 투자설명회 참석자 기념품, 전국관광업체 초청세미나 개최, 해수욕장 개장식참여 기관장 오찬제공,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운영단체 격려, 여행알선 업체 대표자 간담 등 해서 총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정액업무추진비를 1,4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자원 개발 및 호보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써 관광과 관서당경비 1,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787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관광홍보지 배부용, 관광안내코너 팩스 요금, 해수욕장 전기수도요금 사용료 등 해서 49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써 해수욕장 바다파출소, 119구급대 근무자, 피복, 트레이닝복, 모자, 구명조끼, 오리발 등 해서 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해수욕장 현장 근무자 매식비, 해수욕장 개장식 참여자 중식제공 등 해서 8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해수욕장 정화 인부임,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개설 및 폐쇄 등 해서 1,3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616만원,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관광홍보요원 홍보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은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으로써 해수욕장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교 도색, 가로등 정비, 하수관 교체공사 해서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입니다.
김수성 위원  위원장님!
  좀 쉬었다가 합시다.
  설명을 다 들으려고 하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국토자원보존개발부터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조문래  좋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설명을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업무추진비도 정액분은 생략하고 그 외에는 전부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아는 것이 있어야 질의를 할 것인데 그냥 ‘등등’해서 넘어가버리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국장님께서는 참고로 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면 축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세한 사항은 그때 다시 설명을…………
정지수 위원  축조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의 의문나는 점은 토론해야 하거던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성 위원  먼저번에 할 때는 인건비나 정액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정액분은 넘어가고 그 외에는 전부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래  설명해 주세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중에서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써 산불 및 산림범법자 색출특수활동비 100만원, 산불예방 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수용비가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산불진화 랜턴구입 70만원, 그 다음에 산불진화 안전모 구입 150만원, 산불진화 안전장갑 구입 100만원, 푸른산 사랑운동 쓰레기 방지대책 홍보판 설치 90만원, 산불 명예감시관 개인 용품구입비 54만원, 산불예방어린이 경방단 용품구입 54만원, 무전기 충전 밧데리 구입 400만원, 보호수 비료구입비 160만원, 진화장비구입 350만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1,295만원, 입산통제 간판제작 150만원, 산불조심 간판제작 250만원, 산불조심 깃발 설치 깃대 및 말목 구입 250만원, 병해충 방제 80만원, 이것은 동력방제기 수리비, 동력방제기 노즐교체, 동력천공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총 2,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94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수성 위원  잠깐만요.
  아까 정위원께서 질의를 해 가면서 넘어가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정지수 위원  저는 나중에 질의하고자 한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급량비로써 산불진화 참여자 간식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156만원, 무전기 허가수수료 90만원, 무전기 재허가수수료 90만원, 기지국 유지비 150만원, 무전기 유지비 150만원, 이륜차 유지비 25만원, 산불방지용 동력펌프 등 유류대 149만2천원 해서 72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육림행사용 비료구입 160만원, 보호수 비배관리 100만원, 산불예방을 위한 산록변 풀베기 등 산불예방선 설치 1,338만원, 산불피해목 제거 인부임 334만5천원, 산림해충 방제 약제구입 135만원, 초미립자 분무기 확산제구입 20만원, 해충방제용 해독제 구입 5만원 해서 2,09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산불방지 유공민간인 표창 100만원, 산불진화 참여민간인 부상 치료비 200만원, 산불진화 출동 급식 민간인 보상 450만원, 산림사고 민간인 신고보상 60만원, 밤나무 항공방제 피해보상금 200만원 해서 총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산부방지 유공 공무원 표창 50만원 해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295만원 계상하였는데 동력천공기 구입하는데 195만원 하고, 산불진화 등짐펌프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로써 일반운영비 중에 피복비가 산불감시 방화복 250만원, 다음은 급량비로써 산불진화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국도비보조 해서 559만5천원,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천공기 52만2천원, 그 다음에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 주입기 6만6천원, 등짐펌프 50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5,37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임도신설 13㎞에 7억1,223만8천원, 올해보다 1㎞정도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보수가 1,561만6천원, 수조탱크가 314만5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7,210만8천원 해서 8억3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우량종묘 생산시설 1개소에 1억7,1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981만3천원, 표고버섯 재배시설 지원 6,558만원, 다음은 밤저장시설 4,236만원,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 8,141만5천원 해서 총 3억7,0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영림계획에 투자되는 것이 국고보조 해서 452만6천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산림방제차 1대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산불감시 및 조소보호 감시 인건비 78명에 대해 3억1,824만원, 다음에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150ha에 279만9천원, 다음은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60대에 593만원,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하는 것이 295만9천원, 새집달기 30만원 해서 3억3,0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헬기구입 시비 부담금이 4,570만원인데 이것은 감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도에서 올해는 구입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사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산불감시 초소 한 개에 2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동력펌프 1대에 450만원, 등짐펌프 60대에 300만원, 휴대용 무전기 5대 225만원, 산불진화도구 300개 해서 150만원 해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국민식수 현수막 제작에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식목일 행사 참여자 급식비를 250만원, 육림주간 행사 참여자 급식비를 250만원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도서지구 조림지 묘목운반할 때 선박임차가 42만원, 도서지구 조림지 조림인부 수송선박임차 60만원 해서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이 75만원, 식목 행사지 지존작업하는 사업비 272만원, 기념식수 하예 작업비 81만6천원, 양묘장 관리 인부임 272만원, 양묘장 묘목 접수구입 및 접붙이기하는데 150만원, 양묘장 묘목 식재 인부임 54만4천원, 묘목 굴취 인부임 54만4천원 해서 총 1,6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조림업무 추진여비를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덩쿨류 제거 보완하는데 403만1천원, 신규덩쿨류 제거하는데 1,915만4천원, 천연림보육 7,15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벌하는데 1억7,144만원, 추비 1개소 297만5천원, 환경조림하는데 2,684만2천원, 정기수 조림 8,433만5천원, 대묘조림하는데 1,882만원, 그 다음에 솎은 나무 재조림 하는데 904만5천원, 맹아 갱신 958만3천원, 그 다음에 풀베기 사업에 4,023만2천원 해서 총 4억5,798만5천원을 시설비로 계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써 조림용 괭이구입 70개에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으로 야계사방 1㎞에 1억1,19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대책사업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하천 및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309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하천정비 장비 유류구입비가 103만2천원…….
정지수 위원  이것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를 보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써 사남농공단지에 투입되는 것이 7억8,943만3천원, 그 다음에 곤양농공단지에 투입되는 것이 1,543만6천원, 송포농공단지에서 8,363만8천원 이렇게 해서 세입예산의 융자금이자수입이 8억8,85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 사업수입으로써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200만원, 입주업체 융자금 연체이자수입 3,000만원, 입주업체 융자금 이자 연체이자 수입되는 것이 1,000만원 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고, 과년도 수입으로써 과년도 입주업체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써 사남농공단지에서 융자금회수 될 것이 9억9,106만1천원, 곤양농공단지에서 융자금 회수될 것이 9,080만원, 송포농공단지에서 융자금 회수될 것이 3억2,817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14억1,003만2천원의 융자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써 부지분양 위약금 수입이 200만원, 부지 재분양 차액 수입이 4,000만원,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차액 수입되는 것이 2,000만원, 부지조성 적정 이윤수입이 4,000만원 해서 1억2,00만원의 잡수입이 생기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써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원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입주업체 간담회 비용을 168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써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홍보 활동비를 150만원, 농공단지주변 민원해소대책 추진활동비 120만원 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써 특별회계 장부 구입하는데 8만원, 부도업체 감정수수료 150만원, 공탁 및 법원업무 위탁 수수료 75만원, 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총 3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써 입주기업대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농공단지 도로 및 주변환경 정비하는데 2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를 농공지구 부지 환수 협의하는데 70만원, 융자금 및 융자금이자 회수 여비 140만원, 통합시책 교육참석 여비 14만원,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 협의하는데 14만원, 그 다음에 법원 공탁업무추진 하는데 70만원, 제3 채무자 사용신고서 신고 협의하는데 70만원, 농공단지 소송수행 업무추진하는데 140만원 해서 총 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책 교육 참석여비 보상 24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각종 회의 참석 보상 75만원 해서 총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으로써 시설비등, 시설비로써 곤양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1,000만원, 사남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1,000만원 그 다음에 송포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 담장설치 1,000만원 해서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이자입니다.
  사남농공단지 차입금 이자가 8억3,370만3천원, 사남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융자금이자가 1,522만6천원, 곤양농공단지 차입금 이자가 5,550만5천원, 송포농공단지 차입금 이자가 1억419만6천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국비 융자금 이자가 5,236만원, 지방비 융자금 이자가 4,459만1천원,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이자가 72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이 총 15억6,820만7천원으로 사남농공단지 국비상환되는 것이 4억700만원, 사남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상환이 2,175만1천원, 곤양농공단지 국비상환이 1억5,220만원, 송포농공단지 국비상환과 지방비 상환이 4억1,223만원, 차입금 조기상환이 5억7,502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56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이 있는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부도업체 입주포기에 따른 선수금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5페이지를 보시면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특별회계 사업외수입, 잡수입이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될 것은 3억2,700만원의 예산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억2,700만원으로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금이 2,700만원, 그 다음에 신규자체사업으로써 통화금융기관 융자해 주는 것이 3억원해서 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시기 전에 약 10분간 우리 위원들간의 간담회를 마치고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위원장님의 유고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지수 위원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수성 위원  예산서에 있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설명하신 순서대로…………
정지수 위원  공원녹지관리과부터 하면 되겠네요.
정순갑 위원  그래도 왔다갔다 하는데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저는 편제순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예산서는 맞추어져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편제순으로 하는 것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41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418페이지 일용인부임이 3명 있는데 그 중 사무보조가 1인이 있습니다.
  지난 7회 임시회 우리 서일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일용인부는 필요할 때 쓰는 사람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국 서무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상정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국장실에 있는데 이 사람은 산업경제국장실하고 건설교통국장실을 같이 보고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또 한 사람은 우리 산업경제국의 7개 과의 총 서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 사람이 서무를 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자료 취합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현재로써는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또 한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한 사람은 상정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정규직 공무원도 남아도는 형국에 일용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지금 사람이 있으면 있는대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인부는 지금가지 계속 고용해왔던 인부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감원을 시키기가 곤란합니다.
정지수 위원  금년에 정규직원을 20명이나 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정규직 감원을 시키는데 그렇다고 볼 때 그 사람들도 감원을 시키지 말고 그냥 놔 두면 될 것 아닙니까?
  일용인부를 그냥 놔 두듯이.
  왜 구태여 정규직원을 물러나라고 하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정규직원이 감원되는 것은 자연감소되는 것입니다.
  정년퇴임을 하거나 타시·군으로 전출한 그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그 직을 그만두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은 물론 저쪽 총무위원회하고 조율을 해서 맞추겠지만 사실상 이것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통합할 때 산업경제국장님이 동6개를 통폐합할 적에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동을 통합한다고 했거던요.
  그래놓고 말이지요.
  인원이 남아도니까 신수도 같은데 시한부 출장소지만 출장소를 만들어서 인원을 배치시키고 말이지요, 그런데 구태여 일용인부임을 줘가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  그러면 사무보조요원이 금년도에 책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명목이 있을 때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티오가 늘어나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금년에 쓰고 있던 사람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
김수성 위원  당초에 임명을 할 때 갑자기 어느 사업이 생기게 되면 사무보조원을 쓰는데 어느 사무가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이것은 사무가 늘어서 따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양시·군이 통합되면서 넘어온 인원을 내년도에 그대로 받아서 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규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과정에서 오는 인력이 우리 국에 3명이 배치되어 그 사람들을 95년도에 이어서 96년도에도 계속 채용을 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 채용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채용된 것이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이 사람은 통합이전부터 오던 인원이기 때문에··.
김수성 위원  통합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당초에 고용을 할 때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채용을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당초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우리 경제국의 6개과 전체의 국서무를…….
김수성 위원  84년도인가 85년도에 일용으로 있는 사람들, 상용으로 있던 사람들을 전부다 기능직으로 올려서 일용과 상용을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김수성 위원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일용인부를 고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규로 채용을 할 적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채용을 하였느냐 이런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일용인부는 사실상 통합이 되면 쪼개 붙이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은 것 밖에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부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일용잡급은 필요할 때 고용을 해서 필요가 없을 때는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는 그때 무슨 목적으로 이 일용인부를 고용하였느냐하고 물으시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실 수 밖에 없는 것이 그때부터 받아서 넘어온 인원을 배치받았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인사부서에서 각 과별로, 각 국별로 배치해 준 그대로 쓰고 내년에도 그대로 넘어가 쓰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김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 다음에 일용인부와 관련하여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용인부는 한번 채용이 되면 300일이상 고용했던 사람은 계속해서 써야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법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그 일용직을 쓰는 것은 나름대로 1년간의 계약기간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은 1년간의 계약이 끝났으면 계약파기를 하고 다시 재계약이 끝났으면 계약파기를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던지 해야지 계속 물고 가면서 연차수당이라던지 그런 것까지 주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일용하게 되면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정도는 업무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던 사람을 계속 쓰고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편의상 일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보면 쭉 근무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과를 없애고, 계를 없애고 해서 정규직 인원도 줄여가야 할 형편에 일용직 인원을 계속해서 달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총 인원을 관장하는 인사부서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일단 작년에 쓰던 인원을 그대로 쓰고자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정규직원은 18시간을 주고, 일용인부임은 15시간인데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이것은 사실상 정규직원은 18시간을, 일용인부는 1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것은 어디에서 만근 근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산 지침 어디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제가 찾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419페이지 다른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진덕현 위원  과장님!
  거기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과목에 가서 3,252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올해 붙었거던요.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정액분으로써 복리후생 차원에서 생긴 정액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다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작년에는 일부 있었습니다.
진덕현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0)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3,252만원이 계상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예산상 과목이 변경이 된 것이지 작년에도 있던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집어넣을 때 주로 빠진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과목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그 전에도 계속 있던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전에 없던 과목이 새로 생겨서 물어본 것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20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그 밑에도 그렇는데 전년도에 제로(0)되어 있던 것이 많은데 이것도 과목이 바뀐 것인가 보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그 당시에 양 시·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없던 과가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는 예산이 금년에 생기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것하고 비교하면 안됩니다.
김수성 위원  41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국장이라고 해서 240만원이 얹혀있는데 420페이지에도 국장에게 매월 35만원씩 해서 420만원이 얹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또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생복리차원에서는 주는 정액분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후생적인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앞에 있는 이것은 국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국 운영인데 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420페이지에도 국장 해서 있고, 419페이지에도 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목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꼭 같은 목에 예산부기상 국장이 두 번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420페이지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419페이지 밑에 있는 것은 무엇이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관운영 (국장)은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국장님의 품위유지비이고, 뒤에 420페이지에 있는 것은 후생적 차원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월액이라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월액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품위유지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후생적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앞에 있는 것은 기관운영을 위한 품위유지비가 월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옛날의 판공비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별 현황에 의한 정액분입니다.
김수성 위원  그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4급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직급보조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러면 4급이 국장님 말고 또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1명밖에 없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국장은 무엇이고, 뒤에 나오는 4급은 무엇이고, 앞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앞에 있는 것은 일반업무추진비이고, 밑에 있는 것은 직급보조금이라고 해서 각 직급별로 주는 것입니다.
  4급은, 30만원, 5급은 20만원 해 가지고…….
김수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한번밖에 안 들어가는데 국장님은 30만원도 있고, 35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습니다.
  12개월에 72만원씩을 받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4급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째서 30만원짜리도 있고, 35만원짜리고 있고 10만원짜리도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직급보조비입니다.
김수성 위원  4급은 하나밖에 없는데 세군데나 들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에 과장있고, 밑에 5급있는 것이나 위에 국장있고, 밑에 4급 있는 것이나.
김수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을 할 때에 정액직급수당이 35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밑에 있는 30만원은 무엇이냔 말입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419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을 위한 품위유지비와 같은 것이고 420페이지에 나오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중에서 위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대민활동비로써, 위에 있는 것은 직급보조비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타실국과 모두 공통사항입니다.
김수성 위원  공통사항이긴 하지만 국장님 것이 너무 많아서 하는 말입니다.
정지수 위원  위에 있는 35만원은 업무추진비이고, 밑에 있는 30만원은 직급보조금이라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정액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다 정액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있는 것은 어느 과에나 다 있는 정액분인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5급이상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이상 과장, 국장은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국장은 35만원이고, 과장은 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는 매달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직급보조금은 직급에 따라서 구분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다른 사람들의 것은 상관이 없고, 제가 말하는 것은 국장님 것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묻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묻는 것만 답을 해 주세요.
  내가 국장님 것만 물었지 과장님이나 그 외 직원들의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420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인효 위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주로 어떤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품위유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따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임의로 책정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별도의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임의로 합니까?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연간으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한 달에 40만원밖에 안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돈의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제일 먼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국장께 해당되다 보니까 질의를 받게 되는 것인데 다른 데도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500만원이 된 데는 나름대로 어떤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무조건 일괄적으로 각과에 500만원이라고 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그냥 예산부서에서 기분이 내키는대로 주면 주는대로 계상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어느정도 예산사정을 봐 가면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인효 위원  계획이 없는 예산을 짜서 편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김수성 위원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서 계산을 해 보면 100여만원이 넘는데 이것을 가지고 상공회의소와의 통합관계와 연계시켜서 질의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상공회의소와 상공인협의회와의 통합관계 좀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직접 국장님이 한번도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시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시정질의 낸 사항을 한번이라도 성의있게 살펴서 가보시고 해야지…….
  저희들도 공무원 출신이라 이해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해서 나가보려고 하면 몇 번이고 나가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도 가 보지 않으면서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지요.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가시기가 뭣하면 제가 같이 가겠다고, 경비도 제가 다 부담하겠다고 해도 가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은 420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성 위원  넘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좀 천천히 넘어갑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권  예.
진덕현 위원  자가 운전하는 분들에게 전부 기름값이 다 나가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국장이상만 나갑니다.
진덕현 위원  차수리비는 하나도 안 나가고 기름값만 나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월 3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것도 형평을 잃은 것 같은데요.
  국장님만 기름값 대주고, 5급, 6급은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주려면 아주 안 주던지 해야지…….
정지수 위원  지역특산품 진열용 상품구입 2개소인데 어디어디 해서 2개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우리 삼천포 청사현관하고 사천공사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우리 삼천포청사 현관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삼천포청사 현관하고, 사천공항 해서 두 군데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4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23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실비보상 해서 12만원씩 매월 6명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할 필요가 없던데…….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도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하면 될 것인데…….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사람들도 전화로 물어보고 하던데 연간 864만원이라는 돈을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6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 당시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생길때 공무원이 대상업소를 방문하고 물음으로써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주부가 직접 물가를 조사한다는 뜻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 사천군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3명이 있었고 우리 시에는 2명이 있었는데 금년에 시·군당 2내지 3명이었는데 우리 삼천포시에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측에서 1명을 더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지수 위원  양쪽이 합해졌으면 적어져야 할텐데 왜 늘어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성 위원  위에서 몇 명이라고 정해줘서 몇 명 주라고 지시된 사항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423페이지에 소비자관련 간담회 개최하는데 이것은 수당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이것은 간담회 경비입니다.
  차를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는 경비 정도로써 제공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개인서비스 업주 대표 간담회 참석 보상이라고 해서 5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관련 간담회 개최 해서는 3만원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소비자관련 간담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특별하지는 않고 위에는 사실상 교통비정도만 계상되어 있는 반면 밑에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왜 이 사람들에게만 교통비에다가 식사 등해서 더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런데 소비자와 관련된 사람들은 업이 없다고 보고 개인 서비스 업주는 업이 있기 때문에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소비자관련’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러니까 소비자와 YWCA라던지 소비자고발센타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런 사람들이 3만원을 받아야 할 만큼…….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항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물론 이것이 예상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맞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정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야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집행한 때는 바쁘고 덜 바쁜 데를 봐서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사실상 3만원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2만원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물론 이것이 모범 예산안이니까 집행할 때만 제대로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신경써서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예산은 놔 두고,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쓰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위원들 피곤하게 날을 잡아서 형식적으로 심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러니까 보상금으로써 1,250만원을 산출해 내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불필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잘 알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과장님!
  그 밑에 시설비에 청사가스 용기보관소를 30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금년에 가스보관 시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스용기가 전부 밖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관광서가 시범을 주어야 일반 주민들에게 지도 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관공서에 가스보관시설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주민을 지도 계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 사업소를 점검해 보니까 전부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30개소입니다.
  본청도 마찬가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가스보관시설의 규격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보이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시장님의 특별지시인데 읍면동이나 본청에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을 지도할 수 있겠는가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이것은 LPG가스 판매시설의 저장시설처럼 한군데 놓고 보관을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우리 읍면동이나 본청에 가스를 보관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밖에 방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래서는 안된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가스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본청에는 어떤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규격이 있습니다.
  표준 보관설계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그것은 바닥에 앉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위층 같은 경우에는 가스 호수가 있어서 위로 가스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본청에서 가스를 쓰는 곳이 식당하고, 오차물 끓이는 곳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보일러를 다 쓰기 때문에.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2층, 3층에는 가스를 쓰는 곳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424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25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보상금 지금 하는데 우수가정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기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어서 읍면동에 시달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추천된 가정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동에서 올라오면 해 준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효과가 좀 있던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아직까지는 실시를 안 했는데 도의 시책으로써 일단 시범적으로 모델을 설정해서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올 것이라고 해서 그래 가지고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이것말고도 또 한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353페이지에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53페이지 제일 윗 부분,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경남강사(종합시장) 하수처리장 시설보수지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경남상가가 개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삼천포종합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하수처리장 시설은 시장만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혜택을 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렇다고 보면 위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는 돈이 1억4,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되고 자기들이 자가부담을 좀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일부 4,000만원정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들이 7,000만원 해서 반만 달라고 했는데 현재는 1억4,000만원 중에서 예산이 없어 4,0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동서금동 출신이신 김 홍 위원께서 공약하신 사항이기도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욕심대로 할 것 같으면 7,000만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4,000만원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민간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한다는 것을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이것이 아예 상가만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이번에 할 때는 상가하고 아파트를 분리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파트와 상가를 완전히 분리해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른 공동주택에서 문제삼지 않을까요?
진덕현 위원  하수구 관계는 도시과에서 과장하는 것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시장을 지역경제과에서 육성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상행위하는 것은 그 시설까지도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도소매법에 보면 시의 장관리를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서포나 곤양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새로 지어야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이 단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만약에 올해라도 매각을 해서 짓기 시작할 적에, 처음 짓는 것이지만 다른 데는 시설보수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매각이 되면 재래시장 근대화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을 알선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입주자들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이 시장이 공설시장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이것은 공설시장이 아닙니다.
진덕현 위원  공설시장이 아닌데 보조까지 해 주면 만약에 우리 서포시장에도 보조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진덕현 위원  이런 문제를 모르고 넘어 가면 또 모르겠는데 알게 되면 서포상가에는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경남상가는 8년전에…….
진덕현 위원  사천시장에도 보조가 한번도 안되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김수성 위원  이것은 과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래서 항목을 일단 하수종말처리에 넣어놓고 우리가 과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가 빠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덕현 위원  이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하면 큰일 나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서금동 김위원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경남종합상가 하수처리장 관계는 경남종합상가가 공설시장이었다가 시설시장으로 되면서 일부 공동변소가 아파트 변소하고 연결되어서 개인 집에서 나는 분뇨도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수돗물이나 변소, 화장실 처리비용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서져서 제대로 수세가 안되어서 주민에게 악취를 내는 경향이 있어서 삼천포시때부터 많이 건의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좀 고쳐주는데 사업비를 좀 승인해 주십사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또 찾아보니까 공동관리변소는 사업비 일부는 보조로써 지원해 줘도 무방하다고 해서 예산에 다소나마 지원해 주려고 올린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지역경제과 소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지역경제과는 다 마쳤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업과장 김영태  공업과장 김영태입니다.
  공업과 소관은 일반회계 425페이지 광공업관리부터 435페이지 보존관리까지입니다.
  그리고 농공지구특별회계가 623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특별회계가 635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앞에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공업과 소관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저희들 공업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요원 1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직원 중에 워드를 치고, 자기 공문은 자기가 치고 할 만큼 안됩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거의 숙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런데 굳이 일용직을 써가면서까지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아까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도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것은 과별로는 이야기가 안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 보아야 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업무추진비에 승강기 관리요원 간담회가 있는데 50개소란 것이 아파트가 50개소라는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아파트도 있고, 일반시설물에도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일반 시설물이 있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높은 곳, 일반주차시설에서도 승강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년부터 해 오던 사항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승강기 관리는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정지수 위원  우리 관내에서 승강기가 고장난 곳이 있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관리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승강기가 고장이 나면 거기에 연락을 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를 마치도 나면 승강기 보수업체가 승강기를 보수하고, 보수가 끝나면 다시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건축허가를 낼 때 승강기 부분은 공업과에서 합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승강기 부분을 저희들이 안하고,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계도면에 표시가 되겠습니다만 승강기관리협회에 별도로 설치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승강기 관리원 간담회를 안 하던데…….
○ 공업과장 김영태  저희 공업과는 이번에 신설과가 되어 가지고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2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말입니다.
  컴퓨터 드라이브 구입이 20만원씩 4대 해서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라이브는 어떤 드라이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 공업과장 김영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해 왔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런데 이것은 용어를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드라이브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이것보다 엄청 싸거나 엄청 비싸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중간한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만 알면 알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공업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거기에 보면 관서당경비에 급량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수용비에 들어 있는데 밑에 그렇다면 이것을 전부다 관서당경비에 집어 넣으면 될 것인데 이렇게 세분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다 관서당경비에 나오는 여비는 어디어디에 쓸 것이라는 규정도 없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첫째, 공공요금이 18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공공요금은 어디에 쓸 것이며, 밑에 나오는 공공요금은 또 어디에 쓸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관서당경비에 나오는 공공요금은 일반적으로 각 과를 운영하는데 쓰이는, 그러니까 우리 공업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전화요금이라던지 우편료라던지 하는데 드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 공공요금을 말하는 것이고, 밑에 나오는 일반운영비목에 나오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경상적경비의 성격에서 나가는 공공요금으로써 사업용 컴퓨터로써 통상전산망 사용료라던지, 기업전산망 사용료 등을 사용하는 공공요금을 말합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왜 전화요금을 그 과에서 부담을 합니까?
  시에서 부담하지.
○ 공업과장 김영태  전화요금은 각 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정지수 위원  그럼 우편요금도 각 과에서 부담합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문서로 수발하는 것은 일반 총무과에 문서수발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 외 관서를 운영하면서 우편요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위에 여비는 무엇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여비는 기본적으로 매월 8만원을 받습니다만 뒤에 보시면 여비해서 5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에서 1인당 3만원씩을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산출근거가 나와있지 않고 공업과 직원 관내출장여비라고 있고,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한데 사실상 이렇게 갈라 붙이지 말고 한군데다가 아예 뭉쳐서 해 놓으면 될 것인데 이렇게 세분화 해놓았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관서당경비에 나오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고, 428페이지 국내여비가 있는데 그렇다면 428페이지 국내여비에 들어가 있는 일부 목들은 기본업무에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즉 말해서 428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공업과 직원 관내 출장여비 해서 1인당 1만원씩 5일 해서 되어 있는 것이 5만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것은 놔 두고…….
○ 공업과장 김영태  그 외의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외 출장을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니까 기본업무를 추진하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공업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관서당경비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또 있단 말입니다.
○ 공업과장 김영태  즉 말해서 428페이지에 나오는 여비는 불법 공산품 시·군교체단속이나 무역시책 교육참석 같은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나가는 여비를 말하는 것이고, 앞에 관서당경비에서 나오는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그 과의 기본적인 업무추진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기본업무추진여비의 산출근거는 따로 있어요?
○ 공업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것은 과장님께서 나중에 다시…….
○ 공업과장 김영태  그 관서당경비의 관계는 옆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인원에 비례해서 부분별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따로 예산부서에 요구해야 할 부분인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 일련번호 0010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말입니다.
  통상전산망은 어디와 연결되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하이텔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3개의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정관계하고, 통상관계하고, 기업전산망하고 3개의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는…….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테이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데이콤에서 방을 하나 빌려서 쓰고 있는데 통상전산망은 운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주로 경남무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럼 기업전산망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기업전산망은 우리가 공장을 등록한다던지 할 적에 전국라인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경남도 내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기업전산망은 제일 먼저 관장하는, 그러니까 자료를 넣어 누고 빼주고 하는 곳이 있을 것이거던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이것은 전용선으로써 계약이 되어 있겠네요?
○ 공업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427페이지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수성 위원  좀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좋습니다.
  10분간 정회한 다음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8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수출업체 회의 참석보상같은 것은 몇 급이상이 참석하게 됩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뒤에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별도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주로 임직원들로써 무역회의 같은데 참석하는 여비를 계상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여기에 최소한 1,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1,600만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그것은 지난번에 과목이 저쪽 중소기업진흥에 포함되어 있다가 다른 과목으로 넘어와서 불어난듯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것을 전부 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이 과목으로는 296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김수성 위원  이쪽 과목하고, 저쪽 과목하고 총 합해서 얼마정도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 공업과장 김영태  431페이지에 보시면 1,998만8천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런데 국내무역박람회, 미국 LA식품 박람회 같은 데는 서로 가려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그래서 50%만 주는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서로 가려고 하는데……
  시에서 돈을 줘 가면서 가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안가려고 합니다.
김수성 위원  제가 보니까 서로 가려고 하던데…….
○ 공업과장 김영태  안가려고 합니다.
김수성 위원  그리고 ‘일본해외시장 개척단 참석자’ 이것도 항공비 68만원에 여비 209만원 해서 준다면…….
  일본같은 데는 서로 가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에서 부담해 가면서 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솔선해서 뛰어다녀야 하는데…….
  경남기업단 만들어서 소득 올리겠다고 해놓고, 국비, 도비, 시비 다 부담하게 해 놓고 요즘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지로 우리 농민들에게 사료 한가마 사주는 것이 낫지 부자들만 돈줘서 해외에 보내주고 하는 것이 나는 마음에 안들어요.
  실제로 말이지요, 기업단 운영이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 공업과장 김영태  김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육성을 강화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강화시키라, 지원을 최대한 해주라는 것이 현재 내려오는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성 위원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돈안들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지 여행 비슷하게 해 가지고 말이죠, 하루는 연수 받는 듯이 하면서 하루는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데다가 돈을 반이나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1,6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나 하겠다고 해도 되는데…….
  그게 안된다면 농민에게 농약을 하나씩 사준다던지 하는 것이 낫지, 이런 데는 돈을 쓰면서 농민들에게 농약하나 사 주는 것도 50%를 부담하라고 그러고 말이지요.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정지수 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전하는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유망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기업체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무역시책 교육참석여비는 전액 시비로 가는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전액 시비로 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만약에 이 시비를 안 주고 이런 데 참석을 하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좀 참석을 꺼려하지요.
  아마 많이 꺼려할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럼 아예 안가려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아예 안 갔을 때 우리시에서 손해보는 것은 어느정도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손해보는 것은 어느정도가 될지 저희들이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특산물 전시효과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덕현 위원  경남무역센타가 있는데 거기에 전시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하면 안될까요?
○ 공업과장 김영태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무역에서 일본이면 일본, LA면 LA해서 모점을 해 가지고, 희망 업체, 저희들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유망품목이 무엇무엇이다 해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천을 해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경남무역센타에 전시한 것을 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해서 이런 업종은 우리 국외로 참여 시키겠다고 해서 도비를 가지고 알선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공업과장 김영태  주로 도비지원은 안해줍니다.
  참여 업체의 시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실제로 10원도 아까워서 하는 얘기거던요.
  이것이 없다고 해도 업무에 지장은 없잖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일이 없다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시가 어떤 불이익에 처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우리과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해 봐야 겠다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매년 경남무역이나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해외진출 관계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자는 뜻에서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보상, 여비보상, 실비보상 해서 세가지로 나누어 놓았는데 차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공업과장 김영태  거기에 보면 여비가 있고, 항공비가…….
이인효 위원  보상, 참석보상, 회의 참석보상, 참석자 여비보상,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 공업과장 김영태  같은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수출업체 회의참석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석하는데 대해서 여비라던지 경비를 말하는 것이니까 실비보상이나 참석보상이나 여비보상을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분류를 해 놓았는데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를 나누어서 분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여비면 여비, 보상이면 보상, 참석보상이면 참석보상, 실비보상이면 실비보상 이렇게 되었을 것 샅은데…….
  알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내 생각에는 농민들이 무슨 대회하는데 밥주고 하면 좋겠단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 농민들 빚 칠갑으로 되어있고 하니까 국비나 지방비를 조금 줘서 개인 부담 좀 하라고 해서 하면 좋은데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얼마던지 자기들이 해 나갈 수 있는 고소득자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감사시 지적에서도 말했듯이 못마땅합니다.
정지수 위원  넘어갑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429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민간위탁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전시운영 부담금이 6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를 부담했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작년에는 구 사천군에서 300만원, 구삼천포시에서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부담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6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에 얹었습니다만 이번에 채택하고 나서 저희들 사천시에는 300만원만 부담하라고 해서 이번에 300만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통합되어 하나인 자치단체인데 둘을 보태서 60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만 부담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300만원만 부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300만원은 감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기술전박람회 출품업체 보조 해서 100만원씩 3개업체 해서 2회인데 1회만 하면 될 것인데도 2회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업체는 무엇을 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국제무역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박람회라고 해서 서울, 부산, 대구, 또는 경남 해서 지구별로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품하는 데에 따른 기업체에 대한 경비조로 나가는 것이지요.
정지수 위원  그러면 3개업체인데 전반기에 3개업체하고, 후반기에 3개업체는 동일업체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같을 때는 한번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그 관계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수 위원  같은 것을 내 놓을 것인데 굳이 두 번씩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금년에는 몇 개업체를 했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금년에도 저희들이 3개업체를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3개업체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주었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상·하반기에 같이 나간 업체가 두 군데, 한번씩만 나간 업체가 두개 업체고 그렇습니다.
김수성 위원  금년에 출품을 해 가지고 입상된 업체가 있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박람회라고 해서 입상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코너를 배정받아서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전시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429페이지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0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1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 참석자 실비 보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당연히 가야하는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당연히 가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가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난번에 김수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최고경영자가 가면 능력이나 그 회사의 경력실태를 정밀분석해서 실비보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산을 놔 두고 안 주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없으면 안 줘도 되지만 예산을 놔 두고 안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는 사실상 각 분야별로 1명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분야에서 3개 업체내지 2개 업체가 연수를 가는데 저희 시에서는 7개 분야에 있어서 1명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렇다면 가기는 10개 업체가 연수를 가는데 예산은 2개 업체만 준다면 싸움이 나지 않겠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저희들은 요구를 3명 내지 5명씩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부서에서 재정을 감안하여 축소시킨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상 예산사정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연수 참석을 안시키면 엄청나게 큰 일이 납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체가 당장 부도가 난다거나 정보에 뒤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신기술이나 신정보, 신경영 면에서는 좀 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자기들이 자기들 돈을 내서라도 가야하는데 시비를 보태줘 가면서도 보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공업과장 김영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대동소이합니다.
정지수 위원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실비보상을 해 주면서 ½은 그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½은 우리가 보태줄테니까 교육을 받고 오라고 한다던지 이렇게 유도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자기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거던요.
○ 공업과장 김영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경비를 준다고 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전액인 것 같은데…….
  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요?
김수성 위원  이것은 전부 따지려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축조심사를 할때 차근차근 따지기로 합시다.
  경영자반이라던지 산업정보연수원 교육이라던지 이런 것은 아예 안 주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권장할 것은 어떤 것인지 심의를 해서 조정해야지 지금 이것을 따지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정보연수원 교육 같은 것은 자기들이 자기들 돈으로 가야하는 것이지 시비를 보태줘서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업체가 스스로 가야할 사항인데 우리가 억지로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432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자치단체부담금 9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1억7,9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433페이지에 말씀입니까?
진덕현 위원  예.
○ 공업과장 김영태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같이…….
진덕현 위원  작년도에는 8,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7,900만원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던요.
○ 공업과장 김영태  이 관계는 구 사천군과 구 삼천포시가 합산이 되어야 하는데 합산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자금에서 얼마를 지원 받았느냐 하면 32개 업체에 대해서 34억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4억1,000만원을 어디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이것은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하는데 각 시·군에서 얼마씩 부담을 해서(금년도같은 경우에는 1억7,9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매년 각 중소기업체에다가 년6%의 이율로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액은 도비로서 이자 보상을 해 주구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95년도같은 경우에는 32개 업체에 대해서 34억1,000만원의 융자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융자를 해 주면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진덕현 위원  그러면 융자를 34억1,000만원을 받아올 때 우리가 그에 따라서 이자를 1억7,9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공업과장 김영태  즉 말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경남도 전체에서 기금을 년도별로 확보해 놓으면 그 기금을 회전을 하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써 회전을 시키며 관내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해주고 이자를 받아서 기금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진덕현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34억1,000만원을 융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 전덕현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써 1억7,900만원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는데 금년도 저희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1억7,9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1억7,900만원을 부담하고 나면 그 돈은 되돌아 오는 돈은 아니지요?
○ 공업과장 김영태  돈 자체는 되돌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니까 그 돈이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에 있는 중소기업체에다가 그 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는데 1,000억원이면 1,000억원을 몇 년동안 모읍니다.
  모으는데 자치단체별로 어떤 시에는 얼마, 또 어떤 시에는 얼마 해서 주주식으로 내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1억7,900만원을 내줌으로 해서 1,000억원의 예산 중에서 우리 관내에 50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기금 중에서 올해 32개 업체에서 34억원의 융자를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돈이 많으면 50억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김성수 위원  그것이 사실상 득은 기업체가 보는 것 아닙니까?
  득은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보는데 그 돈을 내는 사람은 결국 농민이나 공무원, 아니면 어떤, 상인들 아닙니까?
  아직 초창기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연수가는 데 시비를 보태서 보내주고, 무슨 산업정보 교육을 가는데도 시비를 보태서 보내주고 어디에 전시한다고 해서 돈 보태서 전시해 주고…….
  돈은 농민이나 공무원, 농어민, 상인들이 내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무엇이 됩니까?
  마땅히 이 사람들도 도와 주어야 하는데 부담은 그들이 하고 기업인들만 도와준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봅니다.
진덕현 위원  결국 우리가 1억7,9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과 같은 종류인데 그렇다면 34억원은 이자가 없는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6%의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내는 것이지요?
○ 공업과장 김영태  예.
정지수 위원  3억까지 빌려 주지요?
○ 공업과장 김영태  2억원까지 빌려 줍니다.
정지수 위원  그리고 도에서 1%는 부담을 하지요?
○ 공업과장 김영태  예.
정지수 위원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혜택을 주는데…….
  여기에 보면 또 전략품목개발 장려비 해서 200만원씩 3개 업체에 주고, 우수제품 개발업체에 100만원씩 3개 업체에 주고, 이런 식으로 주고 또 주고 하면 무리가 아닙니까?
김수성 위원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사항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시에서 시책적으로 얹어 놓은 것은 뒤에 분석을 해 보도록 합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자치단체부담금이 작년도에 2개 시·군을 합한 것이 8,600만원입니까?
  이것은 2개 시·군에 같은 목을 합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 공업과장 김영태  예, 같이 보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2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재정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배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상부기관으로부터 얼마라고 정해져서 내려와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강하게 어필을 해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적에는 95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어디에서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를 할 적에는 95년도 수준으로 맞추어서 1억7,900만원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예산서가 안 맞는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산서가 안 맞는 것이냐구요?
○ 공업과장 김영태  예, 예산서가 조금…….
김수성 위원  전년도 예산의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김수성 위원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1억7,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요구를 그렇게 했던 어쨌든 이 계수로 인해서 전체적인 계수를 여기에 맞추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 공업과장 김영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전년도에도 1억7,9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금년도 수준이었습니다.
정지수 위원  도에서 내시되어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식으로 부담이 되어 오느냐 하면 주로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기업체 수하고, 95년도에 수혜한 금액의 비율과 재정능력의 비율하고 종합을 해서 시군별로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32개 업체에서는 34억원의 장기 저리 혜택을 보았습니다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담금을 중소기업을 하지 않는 다른 소시민들이 내 놓아야 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따지자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렇다면 그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아니고 특정인을 살려주기 위한 그런 것을 느낄정도인데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 공업과장 김영태  그러나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 우리 시민이 다 세금을 내고는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일부 부담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것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김수성 위원  이것이 처음 시작되기를 432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 하는 것이 완전히 민간인이전의 자본보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공업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일 밑에 있는 사항인데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을 했다고 하면 한개 업체에 200만원씩 지원할 모양인데 이것이 10개업체에 50%씩 해도 1,0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우리시 전략품목개발 장려비 해서 200만원씩 3개업체가 있고, 그 뒤에 우수제품 개발업체에 대해서 100만원씩 3개 업체, 디자인 포장개발업체지원 해서 500만원씩 5개 업체에 대해서 20%만 지원을 해 주어도 50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기에 자기네들 상품에 대한 포장개발인데 시비를 받는 특혜를 누리는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포장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전담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업체가 디자인을 해서 통상산업부의 승인이 나야만 이 자금이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우수포장업체로 선정이 되어야 주나요?
○ 공업과장 김영태  예.
  통상산업부에서 승인이 안 나면 아무리 개발을 한다고 해도 안됩니다.
김수성 위원  전년도에 5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의 것은 전부 승인된 업체에 준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43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34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일련번호 0070 구인구직 전산망 및 경남광장 시스템 주변기기 설치에 20만원짜리 5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종이 어떤 주변기기인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깊이 연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것이 공업과 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전체 과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의 부분과 같이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밑에 일련번호 0030고용촉진 전산망 이용료가 월 1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데이콤 망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것은 특별히 15만원을 주게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10만원씩 주었던데…….
○ 공업과장 김영태  저희들도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15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요구를 10만원으로 내셨는데 예산서상에는 1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조금…….
  저희들이 요구를 15만원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상하네요?
  같은 데이콤 망을 이용하면서 다른 것은 10만원인데 이것만 15만원이라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용료가 10만원이고, 다른 부가사용료가 있다던지 할 것 같은데 가능하시다면 추가시켜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업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434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수 위원  근로자의날 시상품에 30개업체에 3명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주는 상품이지요?
○ 공업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다면 한 군데 하나씩만 주지 왜 3개나 주는 것입니까?
  3개씩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야 시장상이 가치가 있지, 이렇게 몇 개씩 주면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 공업과장 김영태  이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요?
  사실상 근로자의날에 상품을 구입해 주고 나머지는 그날 경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업체가 30개인데 관내에 업체가 30개밖에 없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30개 업체가 참석하지 않겠는가 해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35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내가 사실상 부기상으로 봐서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도 자진해서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이래서 될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보면 보상금이라고 해서 고용촉진 훈련비 1억3,600만원이라는 거액이 있습니다.
○ 공업과장 김영태  이것은 국비로써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 교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전액 국비입니다.
정지수 위원  193명이 훈련을 다녀와서 제자리에 들어간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지수 위원  위에서는 계속해서 훈련을 보내려고 하는데 더 이상 보낼 사람은 없고 하니까 보내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욕보실 것인데요?
○ 공업과장 김영태  그런 점이 없지 안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릴 적에 저희들 관내에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29%…….
정지수 위원  제일 오랫동안 교육을 받는 사람이 몇 개월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최고 6개월입니다.
  거기다가 교육을 받고 취업을 나간 것이 70%입니다.
진덕현 위원  1년에 직업훈련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100명정도 됩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95년도에는 168명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에는 100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내년도에는 193명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전액 국비로 내려온 것이니까…….
정지수 위원  넘어 갑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62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3페이지로 넘어가는 것 맞지요?
○ 공업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62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사업수입, 융자금 이자수입이 이대로 다 들어옵니다.
○ 공업과장 김영태  예, 다 들어옵니다.
정지수 위원  이자수입이 다 들어와요?
○ 공업과장 김영태  예, 그런데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환이 안된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서로 보아서는 손해가 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이자가 다 들어와야 운영이 될 것인데 이자가 잘 들어온다면 다행이지만…….
진덕현 위원  부도가 나면 압류를 하지요?
○ 공업과장 김영태  압류보다는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자가 처분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경락처리자가 있으면 경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상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주로 내년 96년도까지입니다.
김수성 위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종토세 같은 것은 최고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리고 여기에 농공단지에 시비나 군비가 투자된 것이 얼마나 될까요?
  많을 것인데요?
  새 예산에서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부담하는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보면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해서 1억7,9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각종 시책을 많이 하는데…….
○ 공업과장 김영태  농공지구에 투자되는 것은 뒤에 가면 몇 천만원밖에 안됩니다.
  현재 3개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총 투자된 것이 261억9,600만원입니다.
김수성 위원  그런데 한번씩 다른 지구에 보면 농공단지나 이런 것이 면세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자치단체에서 투자해 놓았던 것을 안 하는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지역개발에 참여해 버리고 해서 그 개발에 참여도 안되고 돈만 실컷 투자하고, 거기다가 공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무선 혜택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도 생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말이지요, 농산물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도 공업 부분에는 우리 시에 아무런 득도 없는데 자꾸 돈만 들어가고…….
  결론이 어떻게 난단 말입니까?
  공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고용이 촉진되느냐?
  안된단 말입니다.
  순전히 쓰레기만 갖다 버리고, 매연, 가스, 분뇨, 차량, 공해 이런 것만 있지 고용증대가 되느냐?
  그런 것은 안된단 말입니다.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순 시비만 들어가고 어느정도 가면 어떻게 된다는 비젼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도 없고 말이지요.
○ 공업과장 김영태  김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고용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이번에 구직구인 만남의 날을 정해서 현장에서 18명이 취업을 한바 있습니다.
  7월달에 하면서도 12명이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에서 구인구직을 해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기술이 조금 익었다 싶으면 도시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구인 구직을 하면서도 제일 처음에 걸리는 문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고용촉진에도 문제가 있고, 기술개발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노임 단가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사천시같은 경우에는 신공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아주 소기업인 경우에는 아예 융자혜택도 못받고, 교육을 받거나 시장개발하고, 포장개발하고 하는 이것은 그나마 우리 관내에서도 좀 큰 기업에서 다 따 먹어 버리고 공업인력은 외지로 나가버리고, 실제로 경상적 인부, 막노동하는 사람들이나 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뭔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34억원을 융자해 주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고용촉진한 것은 얼마 안 될걸요?
  전시하고, 상품개발하고, 포장개발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전부 고급인력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고용촉진을 했다고 해도 이런 데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항공사같은데 우리 인력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전부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 공업과장 김영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유망업체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미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김수성 위원  종업원이 있는 비중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 공업과장 김영태  예,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스스로…….
김수성 위원  지역주민이 몇 %정도 고용되어 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공업과장 김영태  저희 관내의 업체에 7,300명정도의 종업원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의 주민들은 70%가 저희들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삼성항공에서 1,300명정도의 종업원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은 약 700명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타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100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업체가 있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죄송합니다.
  100명이상을 고용한 업체의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세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어디냐 하면 삼성항공하고, 대동기어하고, 두원중공업하고…….
○ 공업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저희들 노동조합에만 해도 100명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등록된 업체 중에서
○ 공업과장 김영태  등록된 업체 중에서 삼성항공, 두원중공업, 대동기어, 덕신, …….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623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634페이지와 625페이지를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이것은 세입부분인데 넘어 갑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627페이지 세출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공업특별회계에서 특수활동비라는 것도 직원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수성 위원  공단에서는 필요없는 것이구요?
○ 공업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627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입주업체 간담회 비용이 이와 유사한 것들이 앞에 따로 없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그 관계는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없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홍보 활ㄹ동비도 따로 없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42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2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유망 중소기업유치업무 추진하고의 성질을 비교 설명해 주십시오.
○ 공업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농공단지에 공장을 유치하거나 관리하는 분야하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아닌 저희들 관내에 공장을 유치하는 관계인데 현재 249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42개가 농공단지고 나머지는 일반지역에 위치한 공장입니다.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공장유치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상으로는 별도로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앞에 있는 유망중소기업 유치업무는 농공단지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공업과장 대답 없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같이 몰아서 하는 것이 어차피 같은 사람이 하는 업무 아닙니까?
  같은 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한 과에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일을 하는 분야는 조금 틀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런 것도 좀 안 헷갈리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좀 헷갈리거던요.
김수성 위원  이것은 기업특별회계자금이고 저것은 일반 시비니까 여기에 들어간 것만큼 저쪽에서 삭감해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일반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저기에는 안 들어가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일반 시비의 것을 삭감시켰으면 합니다.
○ 공업과장 김영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과장님!
  처음에 얘기한 바 있는데 629페이지 시설비에 3,000만원이 들어가거던요.
  각 농공단지마다 들어가는데 각별히 더 투자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 처리된 것으로 생각되거던요.
  끝까지 시에서 보수를 해주고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 공업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그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저희들 시비를 받아서 전출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입주업체들의 선수금이나 위약금이나 연체이자, 관리운영비 목으로 받아가지고 재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의 사무경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시설비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상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간접적으로 업체에서 다 부담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분야별로 마무리가 다 안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가서는 완전히 정리를 해 가지고 농공단지관리협의회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후내년까지는 부분적으로 투자되어야 한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예산을 신설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여기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우리 사천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1억7,900만원을 일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이 관계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수성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 공업과장 김영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면 안되느냐 이런 말입니까?
김수성 위원  예.
○ 공업과장 김영태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김수성 위원  좀 곤란한 것입니까?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여기에 1식, 1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부기상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한가지를 고친다는 것인지 100가지를 고친다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한가지만 고쳐도 1식이라고 하는 것인지…….
○ 공업과장 김영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양농공단지는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관리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보도블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블럭 경계선이…….
진덕현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그렇잖아도 하자보수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김수성 위원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예산을 요구하면 1식이라고 하면 이해에 곤란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 공업과장 김영태  죄송합니다.
김수성 위원  고치면 되요.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데 책임을 물을 것은 책임을 묻고 고치면 되는데 예산요구를 하면서 1식이라고 하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 공업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62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630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1, 632페이지를 한꺼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차입금이자는 10억입니까?
  이자율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뒤에도 보시면 차입금 조기 상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저희들이 선수금이라던지, 위약금이라던지 하는 자금이 발생되면 사장하지 않고 일찍 갚아 버립니다.
  일찍 갚으면 은행에 이자를 적게 물어 준다는 것입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로부터는 이자를 받거던요.
  받으니까 그 자금이 다시 누적이 되어서 몇 년 후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단 얼마씩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오히려 상환을 함으로써 싼 이자폭을 줄이기 보다는 그 돈을 일반 금융기관에 갖다 놓는 것이 더 이익이지 않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결과적으로 9%니까, 정기예금을 시켜도 이자가 9%밖에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5억7,500만원이 이번에 차입금으로써 내년에 갚겠다는 것이지요?
○ 공업과장 김영태  예.
김수성 위원  원금상환인가요?
○ 공업과장 김영태  예.
김수성 위원  몇 년거치 몇 년상환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국비는 3년거치 5년균등상환이고, 지방비는 3년거치 4년상환으로 4년내지5년짜리가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5억7,500만원이라는 것은 내년에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갚는다는 얘기인가요?
○ 공업과장 김영태  예.
김수성 위원  그러면 3년거치 5년상환은 연리 몇 %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연리 9%입니다.
김수성 위원  9%라구요?
  융자해 주는 것인데 뭐가 그리 비쌉니까?
  시중은행하고 비슷하네요?
○ 공업과장 김영태  국비융자금이 8.5%이고 지방비가 9%입니다.
김수성 위원  비싸군요?
  수협에서는 무슨 적금인가를 넣으면 14.5%를 준다면서요?
○ 전문위원 배수명  이것은 금년에 인상해서 한 것이고 차용할 적에는 높았습니다.
김수성 위원  잘 했다, 잘못했다기 보다는 실제로 실수치계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돈을 갚는 것이 이익인가?
  아니면 이 돈을 굴려 가지고 늘리는 것이 이익인가 하는 말입니다.
진덕현 위원  정기예금의 이율은 얼마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정기예금은 9%입니다.
김수성 위원  회계과에서 누가 개발을 해서 13점 몇 %짜리 이율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6억인가 7억인가 세입을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덕현 위원  그것은 1년간 정기예금을 시킨 것을 알고 있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여하튼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연구 검토를 좀 하셔서 특별히…….
○ 공업과장 김영태  그리고 이 5억 7,500만원을 일시에 갚을 수 있거나 일시에 예탁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모아 가지고 갚겠다는 것이군요?
  그렇지요?
○ 공업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632페이지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5페이지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세입분야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말씀하십시오.
○ 공업과장 김영태  세입분야에 있어서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사천시에서 1999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5년도에 3억을 해서 지금 정기예금을 시켜서 이율이 9%인데 그 이자수입이 2,700만원입니다.
  96년도 예산에 있어서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몇 년도까지 20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습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99년까지입니다.
김수성 위원  이 돈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이것은 사실상 시비입니다.
  아까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에서 1억7,900만원을 부담하였듯이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그 원기금 자체는 확보해 가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관내의 중소기업에다가 융자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이것도 지시가 내려와서 시책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공업과장 김영태  예.
김수성 위원  세출로 넘어 갑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637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및 공업과 소관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조문래   김봉권   김수성   진덕현
  정지수   이인효   정순갑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수명
○ 출석공무원  3인
  산업경제국장안규탁
  지역경제과장김영고
  공업과장김영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
  간사김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