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9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3.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포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2.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종권·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포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조례안 5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은 구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구정화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정, 상위 경상남도에서는 계획이나 수립은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최초로 하는 것은 좋지만 차후에 경상남도에서 발의했을 때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구정화 의원님이 항상 최초, 최고, 최다를 좋아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염려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최초, 최고, 최다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예진흥을 조례안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최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연초에 준비를 했었는데 조율이 잘 안 돼서 이번 4월에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자체 중에서도 최초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그 결과 2018년 연말에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와 전북에서 조례 발의가 있었고 그에 근거를 두고 서예진흥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와 중복되지 않는다?
조례는 내용적인 면에서, 활동적인 면에서 중복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김여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교복 지원 조례안이 발의된 지 7개월 만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왔습니다.
경상남도와 함께 밸런스를 맞추었더라면……
물론 구정화 의원님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율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조례를 발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유감스럽지 않게, 안타깝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와 사전에 소통을 하고 토론의 장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고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꼭 발의해야 된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서예진흥 조례안에 관한 것은 서예인들이 원했고,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법이 제정되었다고 또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가 다른 조례와 비교하고 만들어서 발의했는데, 그때는 대통령령 발의를 기다려 보자고 하더라고요.
대통령령이 발표되고 나서 제가 또 다시 이 문구를 고쳐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김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정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이 필요 없는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책을 펼칠 때 조례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도에서는 도에 필요한 대로 했다면, 우리 시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기본조례에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가 먼저 제정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먼저 발의할 수도 있고, 도에서 그 뒤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가 제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가 최초가 될 수 있다고 서예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도 제정할 것이라고 도의 지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하튼 행정관광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심의를 하셔서 서예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가결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법제화되기 전부터 서예인들이 구정화 의원님께 조례 제정을 건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위클럽의 서예인들이 여상규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 부탁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서예진흥이 필요하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종권·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10시26분)
본 조례안도 구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구정화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청소년들의 활동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도 수립하는 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를 올렸을 때와 비교해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동안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서 수정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퇴직연령도 연장해야 된다는 상황에 34세로 나이를 한정하였습니다.
타 지역 조례에는 연령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나이를 한정할 때 그 지역의 평균 연령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9세부터 34세까지의 연령층이 얼마나 되는지 구정화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천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부서에 청년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청년을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부분입니다.
우리 사천시에 19~34세에 해당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타 지역은 청년을 39살까지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지역에 34세가 타당한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남, 진주, 창원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입니다.
통영, 밀양, 고성이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입니다.
김해가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입니다.
거창이 만 19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에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는 1만 7473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연령의 범위는 개인별 사업의 성격 및 관계법령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그 연령층에 포함되는 세대가 사천시 전체 인구에 비해서 적다는 겁니다.
이왕 조례를 제정하는데 좀 더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만약 혜택을 받는 연령층이 적다면 39세로까지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창군은 45살인데, 사천시를 너무 젊게 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34세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구정화 의원님이 발의했던 내용과 수정안을 비교해 보니까 제2조, 제8조, 제14조에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예진흥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발빠르게 조례를 발의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몇 개월 뒤에 일부 개정되는 게 아쉬워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청년기본조례안은 혁신법무담당관이 신설돼서 중대한 사안이 걸려 있는 만큼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고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혁신담당부서에서 발의했으면 원안 가결되고 이미 청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많이 고민하고 의논했기 때문에 부서에 수정안을 설명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맡기는 것보다……
김경숙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창에서는 45세까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처음에 많이 수정됐기 때문에 부서에서 발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정화 의원님이 굳이 고집을 해서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 34세까지는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40세까지는 못하더라도 39세까지는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제14조 청년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제3호에 보면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미소에서 사장님과 주변 지인들과 함께 두세 번 정도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려고 해도 저희들이 돈을 내야 되고, 출장을 내더라도……
이 법은 꼭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정화 의원님께서 청년들로부터 민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주에 갔을 때 아르바이트생 한 분을 만났습니다.
대학생인데 삼천포에 거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천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곳이 없어서 진주까지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만 19세부터라고 한다면 대학생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영, 밀양, 고성은 만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정화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재해 놓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이잖아요.
그런데 수정안에서 만이 빠져 있으니까 김행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구정화 의원님께서 당초에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만을 붙이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만을 안 붙인다고 하셔서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제14조제7호에 보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청년사업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청년사업이 있고, 지역경제과에도 청년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와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에서 청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청년이 들어가는 것뿐이고, 사업이 완료되면 청년 개념이 없어집니다.
동서동에서 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청년몰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사업들을 중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천시 차원의 부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혁신담당관을 신설한 것이지 않습니까?
시스템화,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을 총괄하는 기본 조례법은 우리가 담당하고 개별법에 따라서 각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청년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청년들은 나이가 젊기 때문에 또래모임들이 있습니다.
단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애 위원님께서 아르바이트를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 사업장 밑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 주거 정착을 위한 주택지원
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JC는 주거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청년들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과 지원, 활동 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서에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당초에 구정화 의원님이 가지고 오셨던 부결된 조례와 비교하여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집적화되고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보다 완성도가 높은 조례를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15조에 보면,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청년들이 같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의지가 담겨 있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은 김여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김여경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여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안전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에 횡단보도 안전시설물이 필요할 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복안이 있으십니까?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선을 위해……
안전설치물 밑에 개인사업장의 홍보물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다음 회기 때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언하려고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에 방해되는 시설물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도 안전하게 건너야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운전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시각적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깊이 생각해 주시면 더욱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포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혁신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포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4분)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도지사가 14명의 대리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도에 요청하면, 진주와 사천에 두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국선변호사입니다.
1번 체납했다고 해서 상습체납자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법무적인 조언을 받고 싶은데, 세무 관련 사람이 지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청구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현재 진주지역은 세무사 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요구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도와 협의해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9분)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으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본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4인)
문화체육과장정대웅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민원교통과장김상표
세 무 과 장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