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29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ㅇ 지적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ㅇ 지적과 소관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2001년시정주요업무청취를 해당 과장으로 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강대평  지적과장 강대평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한수 지정담당주사입니다.
지적담당주사를 대신해서 김홍덕 차석이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공시지과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병우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01년 업무계획 6-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95년5월4일 지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등기 의무자가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할 합병에 따른 지번, 지목에 대한 변동사항이 등기 소홀히 되어서 등기부와 지적부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전수대사를 해서 일치 시키는 자료입니다.
’95년5월4일 이후에는 그러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저희 지적부서에서 바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없습니다.
지적법상 2005년까지 정리 시한이지만 저희들 인력이 많이 드는데 등기소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총 대상은 12,200필지로 저희들이 대사를 했는데 완벽한 대사가 안 되고 추정 필지입니다.
전체 필지에서 약 5.6%에 해당합니다.
올해까지 12,200필지 중에 8,500필지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3,700필지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올해 끝 마치지 못한 게 등기소의 업무 폭주와 자체 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에다가 직접 안 맡기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천지구가 일이 많아서 올해 등기관 1명을 배정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회 보고를 할 때 사실상 등기소 사정으로 올해 추진 완료가 어렵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3,700필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준비 업무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산을 하기 위한 도면 오류사항을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98년도부터 내년까지 4년간 도면 오류사항 전체를 정비하는데 올 해까지 1,712매를 정비하고 내년도에는 2,645매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은 생략하고 지금 도면 전산입력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588매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495매는 전산화가 완료되었고 93매를 추가하는데 전체 약1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오류정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사실 전산화가 완료되면 일본과 같은 지적재조사작업에 아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초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합병 조사정리입니다.
최근의 사업은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기타하천부지를 정리한다고 하면 전부 합병을 해서 완료를 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도면상 선도 많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평소에도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남아 있습니다.
추정 하건데 아마 340필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합병 권고신청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할때는 저희들 직권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 놓으면 면적 표시도 기역 다시 니은 다시 이런 것이 게 없어지고 아주 보기 좋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기준점이 5,265점인데 삼각점이 22점이고 지적도근점이 5,243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30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적공사와 같이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후내년 2월28일까지 3회를 합니다.
’99년도까지는 6월30일날 공시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만 올해 법이 바뀌어져서 중간에 이동한 필지 예를 들어서 답이었다가 대지가 되면 지가가 변동을 합니다.
그리고 합병을 해도 지가가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동사항을 수시로 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로 두번을 더 넣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했고 올해는 법이 늦게 개정이 되어서 두 번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3회를 실시합니다.
지금 총 216,464필지인데 개별지가 213,636필지, 표준지가 2,828필지인데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개별지 213,636필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1회는 전체 개별필지를 다하고 2회, 3회는 이동 필지입니다.
약 1만 필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가 징수금입니다.
’90년1월1일부터 98년6월까지 시행을 하다가 IMF로 인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부활되었는데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악법이다라고 철폐를 하라는 하는 민원도 있고, 부동산 투기 이런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은 민원에 대체하기 위해서 종전의 개발이익 100분의 50의 세율에 의해서 100분의 2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만 13건이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4건이 준공이 되어서 개발준공의 부과 준비를 하고 있고, 9건이 아직 미착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무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이 일부 미납도 있습니다마는 비용 산정을 하는데 종료시점 지가에 착수 시점지가 개발비용을 플러스하는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듭니다.
또 부과료 하는데 6개월의 소유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나면 받을 길이 없고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지가 전산 도면 변동사항 정비입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필요한 사항인데 개별공시지가를 추진하면서 ’97년도까지 도면을 용역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은 수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캐드 도면 전산기를 구입 했습니다.
’97년 이후에 변동된 필지를 전부 모아서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면 내년부터는 수작업을 안하고 완벽한 전산도면으로 해서 바로 작업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는 완전히 정비를 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정이 있습니다만 만약 이걸하면 읍·면·동이나 타부서에서 활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선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표시된 게 지번, 지적, 지가가 여기에 표시가 되는데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것은 빼버리고 출력을 시키면 됩니다.
종이 값만 받고 이걸 하면 서로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관련 업무 추진 절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토지거래를 하는 있어서 검인제도가 있고 허가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허가제입니다.
올 해 현재까지 약 3,330필지가 거래가 되었는데 허가건수가 16건 0.5%로 비중은 적습니다만 업무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서 채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지역은 축동지역인데 진주권 개발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3개 지역에 약 185만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할려고 해도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확인이 있는 사항이어서 업무보고상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축척 변경 정리추진입니다.
이것은 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지적도를 새로이 작성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위에 놓인 자료를 보면 정리 예시를 해놨습니다.
구획정리를 하다보면 구획 정리한 쪽은 축척이 달라지고 앞에 있던 것은 그대로 남고 해서 보기가 상당히 시각적으로 어렵습니다.
공부상 면적을 환산해 보면 같지만 두 장을 떼어서 보면 축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를 없애기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할 것입니다.
대상이 37매 483필지인데 내년 10월말까지 완전정비를 해서 업무를 보는 저희들이나 보는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지번 정비 표본조사입니다.
이걸 사실상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새로운 시책을 채택해서 해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4개 지역을 했는데 약13%정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96년도 7월달에 읍·면·동에 있는 건축물 대장을 우리 시가 인수를 해서 봤더만 읍·면·동이 업무를 잘못 봤다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고 실제하고는 괴리가 있었습니다.
기존 집을 새집으로 짓다보니까 바로 옆에 필지로 옮기면서 지번정리는 전혀 하지 않았고 공부에는 과거 지번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4개 면에 1개 마을씩 표본조사를 해 봤는데 올해는 1개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표본조사를 해보자고 하여 곤명면 15개 리를 지정해 봤습니다.
이것을 행자부에서 지번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닌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움직임도 있고 또 정확한 공부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서 앞으로 일제 정비작업을 하는데 참고할려고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 보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  6-10페이지에 지적측량 기준점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어서 옛날 평화동 같은데는 오류가 생긴데가 있습니다.
사천읍 뿐만 아니라 다른데 오류 생기는 것은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지적측량 기준점이 잘못되고 오류가 생긴 게 아니고,  
이목년위원  기준점에서 잡아 내 가지고 측량을 한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결국 기준점이 틀린 것이 아니고 측량이 잘못된 것이겠죠.
이목년위원  그럼 측량이 잘못되었습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목년위원  한빛은행 있는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강대평  한빛은행은 허계장이 위원님께 한 번 보로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목녀위원  주민들이 납득을 못하던데 요.
○ 지적과장 강대평  이위원님이 이야기하던 그대로는 아니고 그 지역전체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빛은행 있고만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이목년위원  그 전체 측량이 잘못한 것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곤명면 정고리 배수지도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하던데 그것은 바로 할 것입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그것은 지금 측량한 사람은 잘했다고 서류가 있는데, 현재 측량한 공부상 면적은 그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공부상 면적은 맞습니다.
이목년위원  도면상 틀렸다는 말입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그것은 측량기점을 서로 여기다 저기다하고 있는데 지금 도면상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면적이 안 맞습니다.
이목년위원  지금 도면에 있는 면적하고 해당상 면적하고는 불일치 한다는 말씀입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아닙니다.
측량은 바로 했는데 표시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적공사서 주장하는 그대로 하면 면적은 공부상하고 실제는 맞거든요.
우리가 측량은 정확하게 했는데 그 기점을 잘못표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목년위원  12월까지 시한을 줘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 다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좀 챙겨 주십시오
○ 지적과장 강대평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경위원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개발부담금을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금액이······, 금년도에 한 것은 기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목년위원  제대로 자료 조사가 안 되었으면 다음에 해도 됩니다.
○ 지적과장 강대평  올해 부과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최정경 위원  부과는 안했습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예.
최동식 위원장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쪽에 지금 사천시 개별공시지가 변동을 아까 4m 했다는데 지역변동의 %는 몇%나 나옵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올해에 3.6%인가,
김민조위원  아니, 전체 말고 우리가 지가조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 세 번을 했다고 했지요
○ 지적과장 강대평  내년에 할 것입니다.
○ 지적과장 강대평  그러면 지금까지 두번 했습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지금까지 한 번 했고 한 번은 추진중입니다.
김민조위원  한 번은 추진중이죠?
그러면 한 번에 대한 지가의 등락 폭은 한 몇 %나 됩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작년에 비해서 3.6% 입니다
김민조위원  상향 되었다는 말입니까?
하향 되었다는 말입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올라 갔습니다.
김민조위원  올랐습니까? 오른 사유는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실제적으로 부동산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해도 실제 오른 지역이 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적 고민인데 지금 동지역에는 지가가 현시가 하고 70, 80% 심한데는  90%까지 접근하는 수준입니다.
면지역에 가면 일반농지가 보통 해당이 많이 됩니다만 지금 그게 현시가 30, 40% 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간 균형을 조정한다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민조위원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지요 우리 시하고 마산시하고 맞춰야 된다는 원칙이 어디 있어요? 낮은데는 낮춰져야 되고 오른데는 올려야 되는 것이 개별지 조사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도외지든 사천시든 농지에 대한 지가가 다 나타나야 되는데 명의가 없지 않습니까? 지가가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지적과장 강대평  그러니까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그런 걸 손을 보다 보니까 3.6%같으면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김민조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데 금년도 개별지가 변동 사항에 대한 유인물을 해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강대평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릴 것은 지가가 올라가는데 보상지구에 있는 소유자들은 또 올려 달라고 합니다.
김민조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일단 지가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주인이 올려 달라고 올려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 지적과장 강대평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건 아닌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지가 인상요인은 없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목의 변경, 합병을 하면 지가가 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 지적과장 강대평  토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올려 주는 것이지 무조건 올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그러니까 법상 지목변경이 되면 몇 배로 오른다는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3.6% 오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민조위원  오른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 위원장 최동식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정경 위원  6-11페이지, 현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현재 기준지가 보다 상향조정한 실례가 지금 나옵니까? 기준지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대로 놔두고 의결만 거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거의 깎는 쪽입니다.
최정경위원  지가를 낮추는 쪽이다?
○ 지적과장 강대평  기준지가가 보다 낮추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운을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이고, 그리고 특별위원회 심의를 말하면 저희들 의견제출이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이의신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의신청된 것을 집중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최정경 위원  이의 신청 심의를 해가지고 이의 신청자한테 납득할 만한 대안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토지소유자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정경 위원  저는 김위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조금전에 면지역의 지가는 기준지가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런 지역들에 도로가 난다든지 간이 상수도가 지나간다든지 해서,  물론 감정을 하겠지만 공시지가가 너무 낮으니까 주민들과 보상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감정원에다가 공시지가를 기준지가까지 올려달라는 이의신청을 해 본 일도 있습니다.
○ 지적과장 강대평  그래서 김민조위원의 말씀하고 유사한 이야기인데 도로가 난다고 해서 요구한대로 갑작스럽게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최정경 위원  갑작스럽게 많이 올려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도로가 난다든지 간이상수도는 기준지가가 현시가보다 10배의 차이가 더 납니다.
보통 ㎡당 3,000몇 백원, 한 평에 돈 만원도 안 되는데 현실거래는 7만원씩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기준지가를 좀 올려줘서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산정의 공시지가를 부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김위원님하고 상반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것을 토지평가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본 실례도 있는지?
○ 지적과장 강대평  다 반영이 됩니다.
토지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답이었다가 도로가 나니까 당연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유자들이 요구는 그런 보상 수준은 안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민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공시지가 위원들이 있는데 사천시 사천읍 지역, 삼천포, 곤양지역을 보면 향후에 도로 날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다운을 시켜 놓았어요.
과장님,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보상을 올려 달라는 이유는 당초 도시계획이 있어서 도로를 낼 부분에는 지가를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어줘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1,000원이면 실보상까지 2,000원을 주면, 당신은 1,000원짜리인데 2,000원을 준 것 같으면 당신이 수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도로 낼 부분에는 지가가 팍 낮추어 주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김위원님 이야기는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도로 날 예정지를 알면서 일부로 낮춘 것은 아닙니다.
최정경 위원  과장님,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업무를 언제부터 봤습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공시지가를 ’94년부터 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  과장님, 공시지가 기초조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죠?
○ 지적과장 강대평  예.
이목년위원  공무원들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혼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몇 사람이 앉아서 결정을 합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저희들이 할 때에는 표준지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개별지 특성조사를 전부 합니다.
그래가지고 평가사의 검증을 받습니다.
이목년위원  등고선이라든지 동일 필지 예를 들어서 지번이 1100번지에서 분할된 것은 거의 같은 사항이거든요.
물론 거기서 지구를 별도로 변경을 했으면 모르지만 등고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고선 참작도 안 되고, 동일 필지상에 있는데 지목은 임야이고 경계 넘어가서 과수원으로되어 있는 그 임야는 공시지가가 올라 갑니다.
지금 축동이나 사천 모지역은 사천시청 소재지 옆에 것 하고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상지역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우리가 봐도 사천읍보다 높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높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약 25년간 봤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서 대장을 때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결과적으로 보상을 받을 지역이니까 맞추어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땅을 사도 상식적으로 시청 지을 땅 거기에 땅을 사고 축동에 있는 땅은 안 살건대, 가격이 비싸게 된 것은 뭔가 좀 아리송한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기초조사를 읍공무원들이 해 오더라도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붙여가지고 올려야지요, 공시지가 기준점만 찎어 놓았다고, 감정 평가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자세히 봅니까.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동식  최정경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경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말한 표준지가는 감정원에서 해당되는 지주들한테 사전 통보를 하거든요.
표준지에 사전 통보가 와서 기간내에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일언반구 가타부타 답변이 없더라구요.
그렇다면 그런 안내를 안 보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안내문은 보내놓고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하등의 답이 없을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지작과장 강대평  그런데 개인에게 일일이 하는 통지제도는 없습니다.
최정경위원   아니, 표준지입니다.
○ 지적과장 강대평  토지평가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보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있는편입니다.
위원님께서 위원회 중에 개인을 아시는 것 같으면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최정경위원  저도 위원을 해 본 사람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에서 안내를 할 때 표준지에 대해서 이의를 하라는 법적안내를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안내를 하고 시한 준수를 했는데도 해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 지적과장 강대평  그게 개인에게 별도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통지가 안 갔을 따름이지 심의는 합니다.
최정경위원  심의는 했다?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 위원장 최동식  과장님,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축동면에 허가제를 했는데 언제부터 축동면에 허가제를 했습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98년11월부터 허가제인데,
○ 위원장 최동식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 지적과장 강대평  축동, 사다, 반룡, 탑리 지역입니다.
○ 위원장 치동식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내에만 허가제가 도입된다는 말이죠?
○ 지적과장 강대평  예, 지금 전국적으로 허가제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리고 6-9페이지, 공공용지 합병 조사·정비 정리해 가지고 동일용도로 사요하느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를 전부 한필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죠?
○ 지적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최동식  도시계획 도로를 내면 짜투리로 남아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은 사실상 도로라 할지라도 분할 해서 지역민한테 불하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저의 말을 이해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도로·하천·구거 지목은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점유한 것도 있고 또 분할이 된 것은 분할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걸 합병을 시키면,  국·공유지로써 활용가치가 없는 것을 합병을 시키면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잘 챙겨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합병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강대평  현재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합병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태여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정순갑
○ 출석공무원(1인)
  지적과장                     강대평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