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27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0분 개의)

○ 위원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교통관광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문기탁  교통관광과장입니다.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민영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 자율화 및 주차요금관리규정의 변경 등 개선명령을 삭제하는 등 시민에 대한 행정규제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제도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영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 자율화입니다.  안 제4조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영주차장 관리규정의 변경 등 개선명령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거부 금지의 포괄적 규정인 기타사유를 삭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에 대한 중복규제를 단일조항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위법과 중복규제조항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삭제합니다.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이 상위법, 즉 주차장법과 중복규제로 삭제합니다.
근거는 사천시주차장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내역입니다마는 3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4조 주차장의 표지입니다.
주차장의 표지에 1항의 내용은 같습니다.
1항은 우선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의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전표지는 다음과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이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이 좀 바뀌었습니다.
구법에는 보면 『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표 7과 같이 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인데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에』를 『이용안내 표지에』로 바뀌는 것입니다.
단서조항에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한다』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3항과 4항은 구법과 같습니다.
다음에 제7조1항은 현행과 똑같습니다.
2항이 삭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2항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구법에는 『시장은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민영주차장의 관리자가 신고한 관리규정이 개선을 요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규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항, 4항 현행과 똑같습니다.
다음 9조가 되겠습니다.
주차거부 금지입니다.
1항, 2항, 3항은 전과 똑같습니다.
단, 4항에 『기타 주차를 거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차거부를 할 수 있었는데 삭제를 시켜서 완전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하역주차구간입니다.
제1항은 현행법하고 같습니다.
2항도 현행과 같고, 3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4항과 5항이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내용이 뭐냐하면 4항은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제5항 『하역주차장으로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안내표지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호 제한차종, 2호 제한구역, 3호 제한시간, 4호 제한사유, 5호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으로 이 4항과 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제15조가 되겠습니다.
15조는 부설주차장설치 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이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는 것을 아예 삭제를 시켜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 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도 1항, 2항, 3항까지 쭉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앞에서 제13조의 4항, 5항을 신설하면서 같이 중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전히 삭제를 시켜 법을 한곳으로 묶었습니다.
다음 21조입니다.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1항, 2항, 3항, 4항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4항, 5항, 6항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설비기준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신설은 그 앞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부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ㅇ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중복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고, 주차장법에서 삭제한 부분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병탁위원님!
차병탁위원  이것도 업무를 보는 담당주사님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것이 시내버스 주차노선이 꼭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해변아파트하고 노산아파트에는 저소득층이 살고 있고, 시내버스는 저소득층의 발인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해변아파트하고 노산아파트, 동금아파트 해서 거기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지요?
거기에서 운동장으로 해서 지금 충분히 노선으로 봐서는 증설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도로사정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버스가 노선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 교통관광과장 문기탁  예.
차병탁위원  그래서 이번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시내버스 노선을 좀 변경을 하든지 해서 반드시 거기는 반드시 시내버스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관광과장 문기탁  그것은 이 앞에 곤양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요금 인상 관계도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음 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소용해서 노선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도 우리가 넣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차병탁위원  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 위원장 최동식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  조금 전에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나오고, 주차장조례가 있는데 민영화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우리 시에서 해 놓은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일 말미에 별표 2, 개정전이 있습니다 .
시설물하고 설치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정전이라고 했는데 ·····.
○ 교통관광과장 문기탁  이것이 전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민조위원  삭제가 되면 앞으로 부설주차장은 건물마다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 교통관광과장 문기탁  건물마다 하는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에도 나와 있고, 주차장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문기탁  예.  주차장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조례를 없애는 것입니다.
김민조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어쩔 셈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문기탁  그것은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김민조위원  단, 민영화된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문기탁  예, 그렇습니다.
김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1인)
  교통관광과장                문기탁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