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2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을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두고, 별도로 드린 편성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때 2384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2385억 1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117억 2000만원, 특별기획 26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감사항은 일반회계가 1억 1800만원이 증감됨과 동시에 예비비 삭감을 4억 49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치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7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총 2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월30일까지 지출될 6억 6600만원은 하수도특별회계로 존치하고, 나머지 12억 7500만원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억 4800만원으로써 사이버항공우주센터 구축 5억원이 감액됩니다.
이 사항은 감액과 동시에 시비를 지원해 주고, 총괄 금액을 가지고 사이버항공우주센터 주축은 본부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원을 감액시킵니다.
그 다음에 장수원 운영비 증액이 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국비 68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증액배정이 4억원이 되었습니다.
국비 1억 2000만원,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복원 폐수처리시설 1억 5000만원 도비 편성이 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1900만원으로써 늑도대교 야간 경관조명 설치 1억원, 청소차 교체 사천읍과 축동면이 되겠습니다.
8500만원입니다.
사이버 우주항공센터 구축 정보담당이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촉진기금지원 과제 공모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경남 유도 대회지원이 총무과에서 200만원 지원입니다.
행정타운사업소 신설에 따른 운영비 계상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 여비 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남면사무소 부지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꼬리 새우농가 지원에 100만원, 삼한노인대학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200만원은 당초 전산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로 변경을 하고, 사회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는 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보조사업이 1200만원인데 국내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과목경정이 되고, 해양수산과 수산어업인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650만원인데 선박서류 보관집 구입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재원충당 국도비 증액이 1억 1800만원, 예비비 삭감이 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인 지방공기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주문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지 마시고, 별도로 나누어 준 것을 봐 주시면 더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보면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가 2004년4월14일 제정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후속 조치로써 기존 사천시하수도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을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세입 세출 22억 4100만원 중 기 집행한 6억 6600만원을 제외한 15억 7500만원을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로 전환했습니다.
세입을 보면 총 15억 700만원인데 하수도사용료가 3억 9900만원,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금 900만원, 잉여금 1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5억 7500만원인데 인건비 9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5억 8800만원, 일반운영비가 73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공기업전출금 500만원, 예비비 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보면 당초 1년 예산 중에서 기 사용된 하수도특별회계와 다시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특별회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제일 위에 하수도특별회계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총 세입은 22억 4196만원, 그 중에서 하수도특별회계가 되어 있는데 올 6월말까지 각종 행위 집행이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억 6618만 3천원,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5억 75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 내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명 드리는 지방공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당초 하수도특별회계를 기 집행한 것과 앞으로 집행할 것을 구분해 가지고, 새롭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서포 별주부전, 금성 녹차단지, 항공우주구축하고 3가지를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9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 동안에 동쪽에 조금 미약한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급해서 3군데 올려 주었는데 조금 더 보강을 해 가지고 다시 확정해 가지고 올리려고 용역비를 다시 계상해 놓았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는데, 경남유도 유도대회 지원을 그때 당시 이야기하기로 400만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왜 삭감을 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행사를 못할 것인데…… 자기들이 말하는 부담하고, 이것이 2박3일 짜리 행사인데 200만원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야기를 할 때 김길수담당께서 400만원을 확보해 준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냥 그래가지고 대회를 한 번 하십시오.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경남에서 제일 큰 대회를 하는데 이것은 보유를 해 줄 의향이 있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400만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원만하게 유도협의에서 이야기한 약 500~600만원을 내 가지고 원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 주어야 될 부분을 유도 협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200만원 갖고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사정이 어렵더라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교체를 해 놓았습니다.
진삼성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중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려운데, 처음에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전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인 조례, 규칙 그 외에 다 되었다고 보았는데, 하려고 보니까 예산을 공기업으로 발주해 가지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발주하기 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예산을 넣자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공기업으로 해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추경에 넣어서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왕 발주를 보기 이전에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다고 보고 긴급으로 넣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 실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경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해서 5분간 쉬었다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2.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페이지입니다.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을 요청합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2월9일자로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입니다.
안 별표13호 제4호입니다.
현행은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입니다.
개정안은 시설면적 75㎡ 초과 15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5㎡에서 150㎡까지는 1대, 150㎡ 초과해서 매 100㎡당 1대씩 추가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바뀌는 것이 시행령 자체는 50㎡에서 150㎡ 이하에 한 해서 1대를 해 가지고 100㎡당 이렇게 했는데, 50㎡을 이 기준의 1/2를 강화시키기나 완화시킬 수 있다는 조건에 의해서 50㎡의 1/2은 25㎡입니다.
그래서 25㎡을 50㎡에 보태어서 75㎡ 초과 때 50㎡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를 시켜 준 것입니다.
강화를 시키려면 25㎡부터 150㎡까지 나갈 것을 완화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입니다.
읍하고 동지역은 세대당 1대. 면지역은 세대당 0.7대인 것을 읍·면·동 구분 없이 세대당 1대,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받으신 별표13을 담당이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표1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안을 담당에게 보고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설명해 주십시오.
별표13 2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개정안에 보면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룸 해 가지고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포함을 시켜서 주차난을 유발시키는 부분은 공동주택으로 강화를 시킴으로써 현재 개정안에 오피스텔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도로변에 집을 짓는 것이 대부분 4층 정도로 집을 지으면서 방을 여러 개 넣어서 하숙생이나 자취하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을 함으로써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5호에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으로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항목이 5호로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앞에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2월9일자로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별표1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제4호의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시설면적의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시설면적 75㎡ 초과 15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하고 제5호의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읍·동지역은 세대당 1대, 면지역은 세대당 0.7대」를 「세대당 1대(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에는 0.7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관계, 입법절차 및 체계,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제안자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강화되는 부분과 또는 완화하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50㎡에서 1/2을 조례에서는 감하거나 더 하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서는 75㎡로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읍·동지역에 세대당 1대, 면지역은 0.7대 해서 읍·면·동 구분 없이 세대당 1대로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전용면적 60㎡ 2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60㎡는 0.7대로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에 보시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된 주차대수의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에서는 종전에는 읍·동은 1대, 면은 0.7대로 했습니다만 개정된 법에는 세대당 1대, 단지, 전용면적이 60㎡ 이하가 안 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0.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보면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방금 이삼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평짜리나 14평짜리나 다 1대냐는 것은 여기에 따라갑니다.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는 95㎡당 1대,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75㎡ 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에 공동주택 아파트일 경우에 세대를 계산하고, 다가구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95㎡당 1대를 75㎡ 1대로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 연면적 나누기 95를 하면 나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