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

1995년 1월 19일(목) 10시 1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사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사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사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3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사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사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사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7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3회 임시회는 올해년 새해의 첫 임시회로서 지난 갑술년 한해동안 본군의회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들 드리며 올해년 새해에도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제33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9일 사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5년 1월 1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3회 사천군 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사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사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사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33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각종 조례심사와 9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95년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사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사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주일  내무과장 김주일입니다.
  먼저사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 94년도 12월31일자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천군에 두는 실과등의 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에는 사천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두며 조례 제3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각 실과의 분장사무를 규정 하였는데 그내용은 현행 사천군 직제규칙상의 사무분장 사무와 같습니다.
  조례 제17조에는 실과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를 둘 수 있으며 계의 설치와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과에 대한 직제규칙으로서 해 오다가 이번에 조례로서 의회에 통과를 시켜서 조례로 상위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관해서 제안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통령령 제14480호 94년 12월 31일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역시 규칙으로 되어있던 것이 조례로서 상위 조정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에는 사천군청의 본청에는 211명, 직속기관에는 62명, 읍면에는 199명의 지방공무원을 두며 조례 제3조에서는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에서는 군본청 정원 211명 중에서 한시정원인 건설과 공영개발계 정원 4명중 행정6급이 한명, 행정7급이 한명, 토목7급이 한명, 토목8급이 한명으로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진삼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보상업무관련 정원 한명 토목+건축 7급 한명이 되겠습니다.
  1명은 존속 시한을 금년 95녀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부칙 제3항에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에 사천군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책정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를 해서 경과규정을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의회사무과의 직원정수를 현재 사천군지방 공무원정원규칙에 명시된 인원으로 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통령령 제14480호(94년 12월 31일자)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사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중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가 당초에는 10명이었습니다만 현재는 11명입니다.
  그래서 11명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도록 되어있는 사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사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사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사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행정편의주의에서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정원을 관리하던 것을 의회가 발전되기 때문에 정원조례로서 상위조정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제안설명을 참고로 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내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원식 의원 발언 해 주세요.
○ 이원식 의원  에,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입니다.
  사천군청 공무원 정원수가 472명으로 되어 있네요.
○ 내무과장 김주일  예
○ 이원식 의원  저는 오백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축소된 원인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김주일  축소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내용에는 사천군청 본청에는 2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 62명은 보건소와 지도소를 합한 것이고 읍면 199명과 지방공무원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아! 지방공무원만요?
○ 내무과장 김주일  예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하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천군행정기국설치조례안 설명중에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규칙에서 조례로 바꾸어진다는 내용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내용 중에서는 공무원 신분상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공무원이 있을 때 지방자치조례법으로서 충분히 공무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김주일  이연식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조례를 정함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받거나 또는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하는 이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개 시군에는 23개 지저고가가 곧 내려오게 되면 본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통합 시군의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지적과장은 발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본 조례가 의회에 상정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조정이 되면 저희 군에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나 정원 조례로서 상위조정이 되어서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이연식 의원  앞으로 우리 군에 도시형태의 행정이 수반된다고 가정을 해 볼 때 도시형에 비교한 그런 행정을 수행할 분들이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 조례법으로 그 과를 하나 신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 내무과장 김주일  전에는 행정 일부를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행정조례로서 우리의 기구에 맞는 그런 것은 도와 사전승인 하에서 말들 수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천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 주요골자가 사천군의 본청에는 211명이고, 직속기관에는 62명, 읍면에는 199명인데 이것이 분명히 공무원의 정수입니까?
  여기서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 내무과장 김주일  예, 정원관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관계는 “TO”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원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 않으면 마음대로 정원을 조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 이연식 의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규칙에서 조례로 개정이 되어도 정원만은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내무과장 김주일  앞으로 도시형태에 맞는 기구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승인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 이연식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내의 공직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고, 단 지난번 진삼국도 확포장에 따른 사람만 올 12월 31일자가 되면 해제 조치가 됩니까?
○ 내무과장 김주일  예. 한시직책에 대해서는 해제가 됩니다.
○ 이연식의원  그러면 해제되는 이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내무과장 김주일  그 문제는 연말에 가서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이 판단을 해서 의회의 승인만 얻는다면 계의 신설도 가능합니다.
○ 이연식 의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현재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공직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하자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확실합니까?
○ 내무과장 김주일  예, 확실합니다.
○ 이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서 본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홰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 선출을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송용규 의원님과 신맹균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 의원님께서는 회기동안 설명의원으로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5년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황철갑
  부군수이진용
  기획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한 대식
  내무과장김수일
  사회진흥과장성재윤
  재무과장박복순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공영옥
  지역경제과장백종기
  산림과장윤영수
  건설과장박홍서
  도시과장박용봉
  민방위과장김영태
  보건소장임영범
  농촌지도소장강대건
  사회지도과장정중상
  기술보급과장최진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정동주
  의원송용규
  의원신맹균
  사무과장정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