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9월 7일 (수) 오후 2시 1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67회 임시회희기결정의건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의사계정 보고
1. 제6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장 이규종 제출)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 서명의원 선출

(14시 10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정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정 보고
○ 의사계장 정대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이규종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67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1일자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지난 8월 24일자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삼천포시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었으며 8월 31일 송경대 의원 외 3인의 의원 발의로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7건,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외 규칙안 2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월 3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삼천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4건 등 총 1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장 이규종 제출)
(14시 13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제67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삼천포시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등 의회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 12건과 10월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에 관련된 삼천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9월 7일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12일 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4시 14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안대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선출
○ 의장 천용욱  오늘 회의를 마치기전에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이채구 의원, 정지수 의원, 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15인
  황학진  천용욱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6인
  시장정영
  부시장이회구
  기획감사실장하만길
  문화공보실장강정웅
  총무과장안규탁
  사회과장전욱
  환경보호과장최문섭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인환
  산업경제과장강형수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기균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민방위과장김영고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