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9월 12일 (월) 오후 2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삼천포시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삼천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삼천포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삼천포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개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례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삼천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삼천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삼천포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3. 삼천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아ㄴ
14. 삼천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5. 삼천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6.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7.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8. 경상남도삼천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 부의된 안건
1. 삼천포시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시장제출)
2.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3. 삼천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4. 삼천포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5. 삼천포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소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6.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7.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8.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9. 경상남도삼처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10. 삼천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1. 삼천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2. 삼천포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시장제출)
13. 삼천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시장제출)
14. 삼천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시장제출)
15. 삼천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시장제출)
16.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17.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18. 경상남도삼천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중규칙중개정규칙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14시 개의)
먼저 1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 마지막날인 오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1. 삼천포시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시장제출)
2.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3. 삼천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4. 삼천포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5. 삼천포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소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예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시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천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천포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천포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데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9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천포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1994년 9월 8일 제67회 임시회 당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하고 기획 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4년 8월 31일 송경대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을 조정하려는데 있습니다.
1994년 9월 8일 제67회 임시회 당위원회 1차 회의시에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4년 8월 31일 송경대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6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결산검사위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결산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1994년 9월 8일 제67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장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4년 8월 31일 송경대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규정이 19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3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994년 9월 8일 제67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4년 8월 31일 송경대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 목적이 법 단계적 개념상 배치되고 국내여비 규정이 19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 14263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994년 9월 8일 제67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7.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8.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9. 경상남도삼처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14시 14분)
이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연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례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사남도삼천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4건의 개정조례안은 1994년 8월 31일 송경대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함과 동시에 조례의 제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데 있으며 조례의 제명 앞에 “경상남도”라는 기관 명칭이 붙어 있어 우리 시의회가 경상남도의 예속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또한 삼천포시직제규칙등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과의 명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994년 9월 8일 제67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호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천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1. 삼천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2. 삼천포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시장제출)
13. 삼천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시장제출)
14. 삼천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시장제출)
15. 삼천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시장제출)
(14시 20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신 이채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천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삼천포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삼천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삼천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삼천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8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도법 체계에 의하여 조례 관련 조항을 추가 보완하고 현실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일부 업종의 요육을 인상하는데 있습니다.
1994년 9월 9일 제67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고 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쓰레기 수수료 부과 기준을 현형 정액 부과 방식에 쓰리게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로 개선, 시행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수집, 운반 처리비가 달라지므로 쓰레기 발생 감소를 도모하고 처리 비용도 단계적으로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에관란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의 직무인 일반폐기물 업무에 필요한 사항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환 시행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일반 폐기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1994년 9월 9일 제67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고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4년 9월 9일 제67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고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지지하게 토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류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9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4년 9월 9일 제67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화의에 상정하고 환경 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의 청소상태 유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 및 대민서비스 제공, 민간단체 등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 확립, 유료 화장실의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1994년 9월 9일 제67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고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시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란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삼천포시폐기물수수료등징수조례, 삼천포시폐기물관리에관란조례 및 삼천포시가축사육제한에관란조례중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로 제정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1994년 9월 9일 제67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고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토론하였으며 9월 12일 오늘,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속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차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삼천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삼천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조례 제3조 폐기물처리 적용 범위 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동료 최성환 의원께서 “농촌지역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하고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한 바 환경보호과장 답변 내용을 보면 이궁사, 늑도, 신수 전역과 백신동 일부 지역을 쓰레기 처리구역으로 조치함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량제에서 종량제로 넘어가는 마당에 농춘지역을 구분해서 적용 구역이 따로 있고 적용되지 않는 구역이 따로 있어서는 안될 것 이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백신은 지금도 일부 차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어도 앞으로 농촌에도 배치가 되어야 될 것이니까, 어차피 쓰레기차가 순회를 해야 될 것이니까 차차 구역을 확대하고 현실화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노대동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확대한다면 노대동에도 쓰레기 처리차가 드나드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대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삼천포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삼천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산업건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삼천포시고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5항 삼천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17.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18. 경상남도삼천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중규칙중개정규칙안 (송경대 의원 외 3인 발의)
(14시 40분)
본 3건의 규칙안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경상남도삼천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3건의 규칙안은 1994년 8월 31일 송경대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3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칙제명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칙 제명의 모두 “경상남도” 라는 기관 명칭이 붙어 있어 시의회가 경상남도의 예하 기관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경상남도를 삭제하고 학술상의 용어에 불과한 삼천포시 지방의회를 삼천포시의회로 바로 잡는데 있습니다.
1994년 9월 8일 제67회 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4분)
동료 의원 여러분 !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의 의안 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과 규칙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활발한 상위 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임시회를 통하여 주민과의 간담회 등 바쁜 의정 활동과 임기 중 네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 등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서 착실하고 내실있는 준비로 시민의 기대에 한껏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땀 흘린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결실의 계절에 열린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많은 협조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실 기원합니다.
이제 며칠 뒷면 중추절이 다가 옵니다.
유난히도 고되고 힘들었던 여름을 견디고 맞이하는 금년 추석에는 한시름 잊은 느긋한 마음으로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폐회)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8인
부시장이희구
기획감사실장하만길
문화공보실장강정웅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양석용
세무과장강광원
회계과장박창옥
사회과장전욱
환경보호과장최문섭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산업경제과장강형수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기균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민방위과장김영고
보건소장유영권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