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

1994년 10월 28일(금) 10시 13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가뭄극복대책사업및‘93조림사업현지확인의건
3. 청과물종합유통시설사업추진보고의건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31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가뭄극복대책사업및‘93조림사업현지확인의건
3. 청과물종합유통시설사업추진보고의건
4. 휴회의건

(개의 10시13분)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로 개회되어 가뭄극복대책사업과 제31회 임시회시 미확인한 ‘93조림사업현지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 방지함은 물론 앞으로의 가뭄시 한해의 최소화와 항구적인 풍년농사의 기틀을 다지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지 확인시 사심없고 공명 정대하게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오늘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본군의회 이원식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 10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사항으로 가뭄극복대책사업 및 ‘93조림사업현지확인의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사천군수로부터 청과물종합유통시설사업추진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1. 제31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5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가뭄극복대책사업 및 ‘93조림사업현지화긴을 위해 94년 10월 28일부터 94년 11월 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할 것을 제의하는 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31회사천군의회임시회호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뭄극복대책사업및‘93조림사업현지확인의건
(10시16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뭄극복대책사업및‘93조림사업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원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식 의원  이원식 의원입니다.
  가뭄극복대책사업등현지확인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가뭄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군정에서 그간 추진한 가뭄극복대책사업과 제30회 임시회 현지확인시 미확인된 공군 제5718부대내 93년도 조림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관리상태를 현지확인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방지함은 물론 앞으로의 가뭄시 한해의 최소화와 항구적인 풍년농사의 기틀을 다지고자 본확인 기간을 94년 10월 29일부터 94년 11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하여 확인반은 전의원으로 하고 주요현지확인사항으로는 소류지준설, 암반관정 분야와 ‘93조림사업 중심으로 현지확인코자 하오니 본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현지확인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이원식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의 의결사항을 사천군수에게 통보하여 의원 여러분의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3. 청과물종합유통시설사업추진보고의건
(10시20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과물종합유통시설사업추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원태 부군수님 나오셔서 청과물종합유통시설사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원태  부군수 원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정동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인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제31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통하여 그간 지역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오고 있는 서포면 청과물종합유통시설사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명하신 판단과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서포 청과물종합유통시설사업의 추진 목적은 우르과이라운드 타결과 WTO의 출범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서는 산지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유통비용의 절감과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과물의 품목별 특성에 따라 집하, 세척, 선별, 포장, 냉가공, 저장등의 유통기능을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설치코자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도비가 611,000천원, 우리 군비가 100,000천원, 서포농협의 자체부담금 386,000천원을 포함해서 총 1,097,000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1,600평에 성과장 저온저장시설등 307평에 중량선별기외 6종외 기자재를 설치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서포농협이 대상지로 지정되어 부지매입과 사업장의 설계와 기술검토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서포면은 사실상 어업의 주산지이지 청과물의 주산지가 아님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93년도의 청과물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시설채소는 8개읍.면중 8위이고 과수 생산실적은 관내 6위로 부적지로 판단되고 있으며 지난 8월 30일 농협 군지부장을 비롯한 8개 읍. 면농협장과 군청실과장이 연석으로 참석한 농정간담회 개최결과와 지난 9월 8일 군정시책기획실무팀과 8개읍. 면농협 판매부장의 연석회의 결과도 사업지로는 부적지로 판단되어서 군민전체가 활용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결론이 대두되어서 서포농협과 서포면민 그리고 사천군민 전체가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6일 본사업의 위치변경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계자 협의를 군수님실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그때 참석자는 군수님, 부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산업과장, 유통계장, 농협군지부장, 서포농협조합장등 8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포농협의 현실성에 맞는 대체사업을 제시하였고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되어 9월 16일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 12일 회시되었는데 본유통시설의 입지조건은 지역간의 거리와 농가, 인구, 농축산물 생산량, 경지면적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서포가 적지가 아님을 통보받아서 지난 10월 18일 부군수가 서포농협을 방문해서 조합장에게 통보사항을 설명한 결과 조합장께서는 이 청과물종합유통시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대책의원회를 구성해서 그 대책의원회에 위임하였으므로 대책의원회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는 조합장의 말에 따라서 본대책의원장인 서포면 구포마을 유갑민씨와 협의해서 부군수가 지난 10월 22일 토요일 19시에 서포 일성관에서 대책의원 8명과 농협군지부장과 자리를 같이 해서 군행정의 방침 설명과 농협측의 경영성과 및 전망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후 10월 23일 대책의원들이 별도 모임을 가진 결과 만장일치로 군행정조치에 따르기로 해서 10월 24일 월요일 대책의원장께서 본사항을 서포농협장에게 전달하였으나 서포농협 조합장 김상섭은 대책의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동안 조합원에게 수시로 본 유통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서명날인을 받아 탄원서를 만들어 10월 26일 군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서포농협에서 추진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성과 분석결과 부적합한 입지조건으로 인한 경영부실로 연간 약 2억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포농협에서 본사업을 위해서 매입한 부지 1,600평과 그 대금 144,000천원과 설계비 48,000천원의 해결책과 현재 서포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건립한 기존의 농산물 집하장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러한 몇가지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는 당초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생산량이라던지 위치, 경영성 분석, 제반 여건등의 충분한 검토후 결정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포농협에서 기투자된 부지대금, 설계비용에 대해서는 서포농협에 추호의 손해가 없도록 최대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겠으며 본사업의 적지선정과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협군지부 및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포면은 지역간의 거리, 농가인구수, 농축산물의 생산량, 경지면적등을 감안해 볼 때 청과물종합유통시설의 설치보다는 92년도에 기설치되어 있는 농산물집하장의 현행 시설이라던지 저온저장고를 보완해서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유통시설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변경시 대체사업을 별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작목반별 또는 농산물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 간이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 운영하면 부족한 농촌의 일손도 들어주고 우르과이라운드에 대처하여 농가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포 청과물종합유통시설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정동주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부군수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질의하세요.
○ 김종수 의원  부군수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승인 해 주고 사업계획을 군에서 수립 할 때 적지인지 부적지인지 판단도 안하고 사업승이늘 해 준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포농협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용역비, 기타 주민들의 진정서나 탄원서에 서명을 천여명정도 받아 가지고 지금 조합자이 보관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탄원서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이며,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원태  예. 감사합니다.
  김종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선정과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포농협에 청과물종합유통시설을 결정한 것은 저희 행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94년도 유통시설 확충사업 지시를 93년 9월 8일 지시를 받고 9월 10일까지 신청이 없을 때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다는 긴급한 지시가 도로부터 있었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는 9월 8일 지시를 받고 9월 9일날 전 읍면에 신청지시를 한 결과 여타 읍면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더 관계 실무계장과 과장이 전화로서 각 읍면에 독촉을 한 결과 서포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당시 진만현 부지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저희 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시된 날짜가 너무나 촉박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포농협으로 지정한 것은 저희 행정에서 잘못 했다고 제삼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포농협에서 1,600평에 대해 144,000천원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했고 48,000천원을 들여서 시설물건립에 대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서포농협에 조금도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1,109명에 대한 탄원서 처리사항은 다음 기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민조 의원 말씀 하세요.
○ 김민조 의원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부군수님이 말씀 하시기로는 청과물 유통센타에 대한 모든 보상을 서포에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방법과, 서포에 센타가 건립이 안되면은 이 센타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부군수 원태  예.. 김민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에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을 만일에 설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군농협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군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 의자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 의원 질의 하세요.
○ 이연식 의원  부군수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의 611,000천원은 환원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부군수 원태  예.
○ 이연식 의원  확실합니까?
○ 부군수 원태  예. 그렇습니다.
○ 이연식 의원  그러면 611,000천원은 전체 융자입니까? 전체 보조입니까?
○ 부군수 원태  전체 보조입니다.
○ 이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군수님께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포농협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사업장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위치변경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보고서로서만은 충분한 내용검토와 의견 제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군 군수님과 농협 군지부장, 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현장조사도 하고 심층분석 해 가지고 마련되도록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하고 다음에 검토를 해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마무리 겸해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옳을 것같아 차후 회의에 미루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군수 원태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말씀 참고로 해서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수고 많았습니다.

4. 휴회의건
(10시50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가뭄극복대책사업 및 93조립사업 현지확인을 위해 94년 10월 29일부터 94년 11월 8일까지 11일간 휴회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해 온 순서에 따라 김민조 의원과 이원식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분께서는 본 회기 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가뭄극복 대책사업 현지확인에 있어서 주민의 입장에서서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994년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52분)


○ 출석의원수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이규민
  부군수원태
  기획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한대식
  내무과장김주일
  사회진흥과장성재윤
  재무과장박복순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공영옥
  가정복지과장임귀자
  지역경제과장백종기
  산림과장윤영수
  건설과장박홍서
  도시과장정현태
  민방위과장김영태
  보건소장임영범
  농촌지도소장강대건
  사회지도과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정동주
  의원김민조
  의원이원식
  사무과장정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