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1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위생환경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지난 20일 상정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오늘 재 토론을 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담당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할까요?
이영술위원  질의할 것은 다했고 토론을 바로 합시다.
○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지난번에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시에는 서류자체를 사전에 접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민에게 어떤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들로 저희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집에 가서 하나하나 상위법까지 대조를 해 본 결과 이미 상위법에서 규제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와 있습니다만 원안가결을 해 주어도 크게 민에게 다만, 이런 특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자연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공청회를 거치든지, 또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위원의 대표가 참여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민에 대한 불편을 규제하는 이런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되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또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꼭 보전을 해야될 때에는 지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이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가결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조금전에 이영술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앞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을 뿐 더러 이부분은 토론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결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득진위원  조금전에 이영술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첨가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반드시 어느 지역에 무엇이 지정이 될 때에는 우리 시의회를 경유하도록 한 가지를 더 붙이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목년위원  지금 이 안과 관련해서 푸른사천21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이 조례안 통과와 동시에 폐기를 한다는 단서를 붙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영술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존치를 하면 됩니다.
○ 총무국장 최경일  푸른사천21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정부의 의지를 담아 놓은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를 사천시민 전체가 강령을 해서 준수하는 사항이고 지금하는 사항은 민에 대한 불편을 규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사천21은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입니다.
  협의회가 되어 있고 이 과정이 책자로 발간된다면 기존에 참여했던 협의회 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리고 그것으로 전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국장이 교육이 있어서 서포에 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8분)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해서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이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회계과장 김영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본기업 태양유전(주)에서 진사지방산업단지 투자 희망에 따라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공장용지 매입 및 관광종합 지원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와 공유재산관리조례제3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해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계상재산의 토지 4건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4건은 수량은 44,142,9m2로 금액은 45억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용지 1건과 대지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첨1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이 되겠습니다.
  4건에 44,142,9m2와 금액은 45억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첨2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일련번호 1번에 사남면 진사지방산업단지 제7블럭 공장용지 25,753.9m2 추정가액은 23억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대방동 대지 765-3번지 3,321m2, 765-4번지 9,117m2, 765-9번지 5,951m2 해서 총 18,389m2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목록을 설명드렸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취득재산을 분임관리하게 될 지역경제과장과 교통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 위원장 김현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지역경제과장 조근도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위한 보조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한 경남태양유전(주) 유치 지원을 위한 분석보고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차에 걸쳐 간답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유치되는 한국경남태양유전(주) 도비, 시비지원 내용입니다.
  투자회사는 일본 본사가 동경에 있는 태양유전이 되겠습니다.
  태양유전이 금회 우리 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계획서는 진사지방산업단지 7블럭에 51,937평입니다.
  건물은 당초 10,890평을 구상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면적부지가 적다는 주문에 의해서 18,000평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투자금액은 자본금 217억엔, 한국돈으로는 2,102억원입니다.
  연차별 99년도와 2000년, 2001년, 2002년해서 4개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전체 고용인원은 2,572명입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콘덴서, 인닥터 등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을 해서 태양유전(주)에 지원해야될 재정적지원입니다.
  먼저 부지무상 임대가 되겠습니다.
  임대기관은 50년으로 해서 전체 부지매입비가 156억원입니다.
  국비 78억, 도비 54억 600만원, 시비 23억 400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서는 시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교육훈련, 고용보조금, 설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개열공장이나 산업단지에 유입되는 공장에 대해서 제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년간 100%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감면특별법에 의해서 투자유치촉진법상 재산세가 7년간 100%, 향후 3년간 50%입니다.
  재정수지분석 사항입니다.
  재정수지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넓은 종이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억 3,900만원을 전체 지원하게 때문에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연리 7.5%를 지급해서 기채기 차입이자가 186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세감면에서 감소되는 요인이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 3,900만원이라는 2000년도의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2001년도에는 215억 6,000만원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2002년도에는 224억 4,000만원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2003년도에는 224억 4,000만원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5개년간 재정손실이 10억 9,270만원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10년도인 2009년 차되는 해는 2,214억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재정손실을 봐서 그에 따른 지방세 분석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910명을 취업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9명이 취업을 하고 내년도에 899명을 취업하도록 하는데 올해 취업하는 19명에 대해서는 수지분석이 약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올해와 내년도 합해서 총괄 910명입니다.
  당초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아파트를 짓지 않는 조건으로 최소면적만 가지고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주민세가 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전부 1인당 3,300원× 고용인원 910명 10% 적용을 해서 80만원, 그다음에 사업소세가 4,140만원, 자동세가 2,120만원, 담배소비세가 760만원, 당해연도에는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일반시민들과 같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7,100만원의 세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을 보면 재정손실이 2억 390만원과 7,100만원을 빼면 1억 3,290만원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도에는 재정손실이 2억 1,560만원을 가져옵니다.
  지방세 세입이 2억 4,88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320만원의 이익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5년간 계산을 하면 5년차에는 3억 4,040만원이라는 흑자를 가져오는 고부가가치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사업소세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측한 부분인 사업소세가 2억 140만원을 가져옵니다.
  거기서 사업소세가 계속해서 2003년도 2억 140만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업소세 부분에서 연차적으로 증대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체 10%만 계산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도 전체 고용인원의 10%를 적용했고 담배소비세도 전체고용인원의 10%만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재산세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후 7년간 100% 감면, 향후 3년간 50% 감면이기 때문에 10년차에만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면적만 가지고 재정손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하기로는 1년에 132억 9,000만원을 손해가 가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재정손실에 대한 보전책으로 보조금 또는 산자부에서 우리 시에 재정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 특별배려를 해 주십사 해 놓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재정효과분석을 보면 고용인이 4,697명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태양유전에 2,572명이 고용되고 연간사업으로 2,095명이 유입, 공장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기업체가 아파트를 안 지을 경우 관내 고용창출 인원 1,286명으로 5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관산업 등 외지인 근로자유입이 1,014명을 잡았습니다.
  가족을 포함하면 2,028명을 잡았습니다.
  아파트를 안 지었기 때문에 예상 출퇴근 근로자가 2,367명을 잡았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2,300명이 우리 시에 잔류하는 것으로 분석을 해서 평균 급료를 1,450만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34억원의 주민소득증대를 계상했습니다.
  생필품 등 소비촉진에서 연간 117억원, 35%의 사용료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관련 관련사업 관내이전과 창업촉진이 예상되고 또한 전국최초 외국인투자지지역 선정홍보 가속화가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국가발전 기여도를 분석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어서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수입 대체효과 당해연도 178억원, 외화획득 287억원 이렇게 국가산업이 발전되는 것으로 분석하여 용역부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이런 사업을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유치를 무엇보다 근로자에 대한 유치부분이 쟁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유전에다가 사원아파트 짓는 것과 근로자에 대한 취업 추천권을 사천시장한테 허락해 주십사 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태양유전주식회사가 설립되면 그 회사 대표자와 저희들간에 협약을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52,000평 부지를 50년간 임대해 줄 경우에 건축면적 부분에 대해서 공장부지 면적이 적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10,890평을 건축할려고 했습니다만 18,000평으로 일부 해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대치법상 보면 공장면적율이 최소일 경우 20%입니다.
  18,000평을 할 경우에 34%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 2,570여 명의 근로자에 대한 주차공간과 자연녹지 5%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장면적을 봐서 18,000평의 공장을 보면 대지부지면적이 약 60% 정도를 주거지역공간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용지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과다하다고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법상으로 공장면적율을 제조업에 대해서는 20%만하면 공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2,000평을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해 놓은 것이 7블럭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회계과장님께서 말씀드린 7블럭에 블록을 짜르다 보니까 52,000평을 거기서 4만여 평으로 줄일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여건이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유치법에 의한 제조업이 전국 최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춘위원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또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설명이 끝나고 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강석춘위원  설명을 다 듣고 검토보고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 위원장 김현철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다시 부분적으로 지역경제과장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교통관광과장 류재석입니다.
  관광종합 지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관광종합지원시설조성사업협의가 통상적으로 유람선 부지매입건의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중에서 뒤페이지 현황 및 위치도 그저께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추진하게 된 배경설명은 조금뒤로 미루고 우선 매입대상 토지현황은 대방동 765-3번지 약 1,004평, 대방동 965-9번지 1,800평, 대방동 765-4번지에 2,860평 그래서 전체적으로 5,564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765-3번지와 765-9번지는 삼천포유람선협의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765-4는 현재 일부건물이 되어 있습니다만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사고자 하는 가격은 약 2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LG그룹 소관인데 LG정유 주식회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22억원으로 한 것은 현재 시 공시지가로 했을 때에는 21억 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평당 약 33만원이 못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다음 8페이지, 추진상황을 보면 ’98년 5월달에 대방동사무소 신축부지와 유람선 외래관광차량 주차장 부지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그 당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대방동사무소는 동통합으로 인해서 그것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찰라에 LG정유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을 그전부터 대기업들이 자기목적대로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람선협의측에다 비어달라고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람선 협의측에서는 급박한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도 이 부지를 비워주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전국 규모로 보더라도 유람선 관광협회가 대단위 큰 규모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지를 시에서 내 놓아야 될, 조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우리 시에 요구를 한 겁니다.
  뒤에 있는 9페이지 도면을 보면 점선으로 해서 좌측에 있는 주차공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유람선으로 쓰고 있는 부지인데 LG 측에서는 부지 반을 짤라서 팔지 못하겠다 팔면 전체적으로 팔아야 된다, 유람선협의측에서는 재정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이 쪽 반을 사주게 되면 반은 협의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사주겠다고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근측에 있는 유람선 선착장은 관광종합개발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대방동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수요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지원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문제는 관광객이 만히 몰려오면 화장실 하나 없습니다.
  지금은 조립식으로 해서 대단히 불평을 하고 있고 특산물판매센터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가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격문제를 가지고 LG측과 많이 절충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이족 우측 것만 해도 15억원, 작년도에 좌측 것만 사기로 해서 15억원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 추진이 안되고 명시이월이 되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까지 다 합치는 가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고 했는데 LG측에서도 경남에 적을 두고 하니까 우리 시를 위해서 이 부지를 회사하는 마음으로 약 20억원을 주겠다고 짤랐던 것입니다만 자기들의 법인 장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약 2억원을 더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2억원을 하면 공시지가하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LG측으로부터 그렇게 팔겠다는 20억원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에게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단지 우리 예산이 15억밖에 없습니다.
  7억원이라는 돈이 더 잇어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게 위해서 시장님이 행자부에서 가서 가져온 특별교부세 중에서 5억원을 하고 거기에 할애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억원만 시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LG측에 추가로 요구한 것은 우리 시 재정으로 보아서 1회,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들이 이쪽에 LPG주유소 계획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부지를 팔려고 하는 계획인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향후를 생각해서 좀 매이블 해 주십사 했습니다.
  대략 어느정도 이 부지를 우리가 사주면 자기들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대답을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여기에 당장 화장실을 하고 휴게실, 특산물센터, 횟센터라든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LG측으로서는 그 동안에 저희시만 믿고 사실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 하시장 계실 때무터 유람선측에서는 우리 시에서 꼭 좀 도와 줄으로 요구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향후에 어떤 다른 계획에서는 이전을 하더라도 그때를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자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두 가지로 접근해서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조>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1999년 10월 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량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중 진사지방산업단지내 7블록은 일본국 태양유전(주)이 이 부지에 투자를 희망해 옴에 따라 동 부지율 국가, 경상남도, 우리 시가 공동 매입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업체에 임대해 주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대상면적 171,692,.4m2 중 국가가 50%(85,846.2)를 경상남도가 35%(60,092.3)m2를 우리시가 15%(25,753.9)m2 비율로 매입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대방동 765-3의 2필지 18,389m2을 매입하는 98년도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99년도로 명시이월된 토지매입비 15억원과 금회 지방교부세 5억원을 포함한 시비 7억 1,000만원으로 대방동 765-4번지 9,117m2를 추가매입하여 일단의 토지를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 부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토지취득은 우리 시에 외국인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외래관광객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절대 부족한 주차시설 등 관광지원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춘위원  이것은 조례에 대한 성위원님 보고였고, 조례 이전에 태양유전에 대한 재정분석을 제가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땅을 이런 식으로 도, 정부, 시하고 사서 넘겨다는 조례가 아닙니까?
  조례 이전에 태양유전에 대해서 위에서 하자고, 태양유전에 대한 우리 시의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건의한 것입니다.
  조례안 질의가 아니고.
이목년위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강석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아닙니까? 조례 올라온 것 그 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목년 위원  이것이 조례가 아니고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틀립니다.
○ 위원장 김현철  땅이 이만큼 필요한 데 이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과 회계과장을 참석을 시켰습니다.
이목년위원  이것은 계획안이 아닙니까? 조례는 아니지요?
강석춘위원  계획안 중에서 별표1 한국경남태양유전 분석 보고표를 보면 재정수지 분석에서 우리가 132억 9,000만원 정도 재정적인 손실을 본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 세무과장 조근도  강위원님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1억 3,290만원입니다.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강석춘위원  1억 3,290만원입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예.
강석춘위원  아까 설명중에 실질적으로 투자금액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많은데 지금 도에 보고하기로는 경제적으로 미치는 것이 1억 3,290만원, 이 정도 값 차액이 안됩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런 자료를 내느냐면 지난번에 총무․산업건설연석위원회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만 삼일회계법인에서 내온 용역보고서를 보면 우리 시에 당해연도 19억원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연간사업이 확장되어서 들어 왔을 때 부가효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시의회에 우리가 보고하는 것은 여기에 아파트를 안 지었을 경우 최소인력을 가지고만 결과 분석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1억 3,290만원에 대해서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와 사실 대조를 해 가면서 지사님하고 사업자원부에 자료를 내놓은 저희들 안입니다.
  당초에 이 부분을 산업자원부에서는 제안 설명을 회계법인이 내놓은 투자현실성 분석 보고서를 이것으로서 가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기 의회에 와서 아파트를 안 지을 경우 이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 대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이렇다하는 실질적인 보고를 드릴려고 저희 나름대로 만든 보고서입니다.
강석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최초로 국가, 도, 시하고 하는 최초의 기업이라고 했지요? 제가 듣기로는 통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세무과장 조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에 들어 왔던 부분이 아니고, 투자분석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제일동양화학하고 마산에 있는 인력부분을 내놓았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정부나 도가 합동투자를 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것은 처음입니다.
  전국에서 3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IMF규제 금융을 탈피하기 위해서 외국인촉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잇는 첫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마산자유수출지역에 들어 와 있던 태양유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법에 의해서 들어왔던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는 IMF이후에 정부가 3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정부가 50%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제조업으로써 경상남도 사천시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최초라고 했는데 놀랐습니다.
  최초로 이런 공장이 섰다는 것은 공무원이나 시에서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과대망상적으로 선호하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는 것으로 그런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문의하는 것이고, 여기에 투자분석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이 들어오면 지구가 변하는 식의 착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사업이나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업이지만 장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가 잘되면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조건에 내 걸겠습니까? 또 임대 공장부지 축소건의를 했는데 거기서 18,090평을 18,000평으로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이 공장부지 축소건의는 우리가 하자고 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하자고 한 것입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우리가 경남도하고 산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업배치도상에 보면 제조업일 경우 공장면접율이 20%입니다.
  그러니까 52,000평을 주었는데 20%를 지으면 1만 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사업서는 고용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에 유입되는 과정을 보면 태양유전이라는 것이 멕시코에 가는 것을 취소를 시키고 우리 도가 18,000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간담회 보고서에 좀 확대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그대로 해서 도 실무진에 제출을 했습니다.
  면적도 많다, 고용인력이 우리 시 근로자가 아니면 안되겠다, 그러나 OECD가입을 하고 나면 사실 이런 것을 협약한다는 것은 선진국계열에 있는 나라가 국제적인 수치인 것으로 도에서는 아예 접근 조차도 못하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산태양유전관리이사가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여건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그것이 관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태양유전사업을 유치하는 모체가 우리 시입니까? 도입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돈은 국가와 시가 많이 들지만 일부 여론을 들어 보면 도지사의 사업니다, 시에서는 시 사업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 지울 수 없습니다.
  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봅니다.
  국가가 시행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이 있고 우리 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투자비율이 그렇다보니까 우리 시, 도, 중앙부처에 투자유치설명회를 거쳐야 됩니다.
  7일날 중앙에서 하는 투자위원회 소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종합보고서를 접해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은 1년에 19억원으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19억원은 국가 총체적인 사항이겠지만 우리 시 근로자가 고용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흑자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고, 최소면적 그것도 10%를 보았습니다.
  우리 시 자립도가 24%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의회 1․2차 간담회 때 보고서를 첨부 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관한 현실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더 있으면 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경남도가 10만평 규모로 일본에, 아직 공식논의가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고 우리 관내 근로자 추천권을 우리 시에 준다면 제 개인정으로는 이유없이 투자유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춘위원  사실 도나 우리나라로 봐서는 아주 좋지요.
  외자유치면이나 좋은 데 사실 우리 시의 땅 5만평을 공짜로 사주는데 정말 우리 시가 도움이 될 수 잇는 방향으로 과장님과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세무과장 조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공조를 해서 절충을 하겠고 태양유전에서 기술연구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니까 일본 동경 가와다 태양유전사장님이 통영에 있는 공장과 마산에 있는 공장 시공 당시에 차장부터 상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것을 확장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기술습득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라고 합니다.
  그 분 이야기가 일본같이 인건비가 비싼데는 관리자가 안나가면, 타지역에 7개국이 분석되어 있습니다만 자기나라 본사 임직원이 꼭 나가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에는 외국인이 한번 안 와도 이 기술을 소화할 수 잇는 고도의 기술소화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로 가는 것을 면적이 작으니까, 법상 20%할 수 있는 것이 작다고 하니까 멕시코에 가는 계획을 취소하고 계획승인을 우리 시에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석순위원  강석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것은 비록 개발도상국가라고 하지만 일본인 앞에 무릎 꿇고 빌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일부 기업인들은 우리 국내 기업 또는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런 좋은 조건으로 해 준다면 누가 사업을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임대기간이 20년이라고 했다가 그 뒤에는 50년이라고 했고, 담당이 만들어 준 것을 아침에 급히 들고 나왔는지 몰라도 1억원을 백억이라고 하고, 계수가 안 맞다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이 업무에 대한 연수가 부족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일면도 잇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세, 기타 이런 것들을 역으로 풀이하면 10%을 계상하여 잡았으니까 나머지 90%는 사천시에 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 공장에 가서 벌이를 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계획된 인원을 그 사람들이 수용할 것인가, 계획된 투자를 그대로 투자 할 것인가 하는 여부는 그 사람들 말만 믿고 또 계수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에 나열하는 계수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말 내 사업같이 내 일 같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일본인을 당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널리 공인하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땅을 50년동안 임대를 주어서 거기서 들어오는 세금 받아 먹을 것이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사항인데 관계관이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안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최정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경위원  과연 저희들이 기대하는 태양유전에 관한 간접 효과가 있을 것이며, 우리 시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가, 그리고 고용된 인원이 우리 시에 잔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먼저, 강석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숫자를 혼동을 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IMF규제 금융을 하기 위해서 3천억원을 확보해 놓고 도에서도 50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보고서를 가지고, 만일 이 보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도에서 의회에 제안설명을 했다면 아마제 신분에도 보복을 당하는 그런 예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최소화로 보았을 적에 지역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2,300여 명은 어떤 형태든지 타지역에 들어와야 된다, 약 2,600명이 고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50%를 봅니다.
  봐가지고 최소 세입부분을 분석했고 또한 최정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시의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도 실무과장하고 태양유전 김종옥 이사님께 자룔르 주어서 상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에서는 우리한테 상당한 질타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과 시의원님 시각이 이렇다는 것을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설득을 하니까 회사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옥대표 이사님이 사인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태양유전주식회사 대표자가 나와서 저희들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당신이 대표이사가 안되면 사문화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를 하되 선행조건이 아파트와 근로조건을 우리 시에 두어야 되겠다, 제가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리 시 289기업체를 분석한 보고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사실 우리 항간에 나도는 이야기는 타지역과는 반대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73%가 관내기업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권유를 안하는 것은 두원중공업은 진주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서한문 발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의 제1의 지역경제 과제로 인구유입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 도의회가 어떤 형태든지 밀어주시면 우리 지역에서 보다 더 나은 세수증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체수입 효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인체에서 용역을 도에서 주어서 객관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산자부에 제출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7일날 산자부 회의에 가니까 그 보고서를 보고 제가 항변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각 중앙부처 협의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올리고 실무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 중앙 일간지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음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람선선착장은 지난 번 5월 14일 회의에서는 수차 논란이 있어서 옮겨야 된다는 것은 거의 90% 이상 위원들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반만 사라고 해서 이 쪽이냐 저 쪽을 사느냐 해 가지고 그 당시 통과를 시켜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실안동 관광실버타운 해서 엊그저께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도 여타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광지라면 어디까지나 그 주위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 주위에 사람이 많이 붐벼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람선 선착장 주차장은 앞으로 주차장 명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횟센타라든지 시민에게 편리한 오락시설을 만들겠다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좋은 장소를 우리 시가 좋은 것을 다 해 주면 시민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근래에 보면 농협이나 예식장을 지어서 가격을 다운해서 시민과 업자들에게 손해를 보이고 있고 또 실내수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차로 실어나르니까 목욕업자들이나 수영장 하는 업자들이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가 좋은 것을 다하면 우리 시민은 무엇을 먹고 살고 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는 무엇을 어떻게 경영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분야 모든 것을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시민과 업체들을 생각해 가면서 무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준 반쪽만 사도 추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기 22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먼저 승인해 준 가운데 것을 산다고 가정한다면 반을 쪼개도 11억원입니다.
  도로 쪽은 더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반만 우리가 사고 반은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해도 도로변에 잇는 것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유람선선착장에서 책임을 지고 갈라서 사도 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에 22억원이 다 투자될 것이 아니고 지난번 15억원을 가지고 사라고 했지만 그것도 절반만 사라고 하면 9억원이나 10억원만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비도 절약하고 이번 추경에서도 절약을 해서 더 어려운 시민의 아픈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느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유람선선착장이 이전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가?
  만일 이전된다면 이전된 후 그 땅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두 번째 산다면 그 옆에 횟센터라든지 위락 시설, 지도까지 그려가지고 평수까지 나와있는데 얼마 정도 드는가 그 드는데 대한 수지타산은 맞추어 보았는지? 세 번째, 유람선선착장이 옮겨진다면 연륙교나 신항만인가? 연륙교라든지 신항만에 대한 위치와 거리, 이런 것을 계산해 보았는지? 그리고 연륙교 밑에 1․2차로 해서 5천평의 매립지가 새로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추진할 때 생각으로서는 과장님 말씀에 접근이 됩니다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땅을 다 확보한다, 사실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 부지를 유람선 자체, 왜 문제가 있었느냐면 하나의 주차장 용도로만 가지고 접근을 해 들어가면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지원하면 주차장으로 되는 것은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도시계획법상에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으로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방금 말씀처럼 다른데로 이전을 했을 경우 이 땅에 대한 활용도가 아주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개략적으로 뒤에 도면을 그려놓고 활용도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향후에 우리 시가 효용도를 높여서 하겠다, 단지 우리시가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을 민간인이 쓰면 유람선협회에 문제가 됩니다.
  옆에 횟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것도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강석춘위원  이전할 계획은 없느냐고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재석  향후에 이것을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지금 관광종합개발 계획상에 보면 유람선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실안지역에 구상을 하는 것이 거기에 선착장을 하나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항만계획에 의해서 신항만 쪽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선착장 부지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방부지관계는 대방어촌계하고 부지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 부지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정비계획을 전반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낡은 공장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도 안좋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일단 그 쪽도 관광객들이 오면 일반 주차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위치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연륙교와의 관계를 볼 때에는 현재 대방매립지에 있는 일반주차장과, 유람선주차장을 같이 하는 문제를 고려할 때에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차적으로 그것을 정비하면서 확대해 가지는 구상하고, 거리적으로 봐서는 유람선신항만까지는 직선거리가 1,800m입니다.
  도로를 따라 가면 3,100m, 유람선~연륙교까지 직선거리가 990m, 도로를 따라서는 1,250m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는 무엇입니까?
강득진위원  5,000평 부지활용 계획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재석  대방에서 하는 활용계획은 저희들 손에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에서 그것을 해서 나중에 매립승인이 나게 되면 대방어촌계하고 지번을 나누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이 매듭이 지어지면 저희들이 활용도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진위원  그저께 해양수산실 보고를 받았는데 해양수산실에서 해양박물관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광지가 집단화 되고 횟센터도 집단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관광지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구경꾼이 많이 몰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몇 m, 몇 m 횟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똑똑하게 지도까지 그려가지고 배치를 다 해 놓았는데 앞에 있는 5,000평 부지라든지 다른 주차장은 혐의해서 인수를 하겠다, 인수를 안 받았다, 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장기적인 계획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하겠다고 해야지요.
  유람선 떠나면 뭘 할 것입니까? 부지는 33만원이라고 하는데 현 시세로는 8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판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장사할 것입니까? 우리 시의 입장으로는 유람선에 지장만 없도록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땅이 싸다고 사가지고 장사할 것입니까? 신빙성 없는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류재석  처음에 제안설명 드릴 때에 율마선의 어떤 급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당초에 거기서부터 접근해 들어간 것입니다.
  현재 장기적으로 해결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원측면에서 접근을 해 들어가면 향후에도 우리 시가 이 부지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쓴다든지 매각을 할 때 가장 자유스러운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부지이용 계획서에 전시관이라는 것은 무슨 전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류재석  죄송합니다.
  이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기에 전시관이나 우리 시의 특산물, 농산물, 전체적으로 하는 지역경제 측면에서 구상을 하는데 이 계획은 향후에 이런 예시를 한다고 제시한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지이용 주차장 관계가 나왔는데 이 이용계획은 조금 변경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서 승인이 되어지면 바로 착수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점선대로 유람선하고 어떤 계약이 알겠지요, 계약이 되면 유람선 전용주차장이 됩니다.
  외부 차량은 거기에 접근이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봐질 때에 다리가 완공이 되고 난 연후에는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완공이 될 직전에도 다소 많은 관광객이 상판이 놓이고 모습이 들어날 때에는 오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대형 버스 한 두 대 다닐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쪽 반은 유람선주차장으로 쓰도록 하고 나머지 공간은 외래객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또 횟센터를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놓았는데 지금 관광객들은 버스를 타고 오는 알뜰여행이 되어서 생선회를 먹으러 단체로 들어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안분뇨처리장 있는 데를 보면 전부 점심 도시락을 다 싸 가지고 와서 저렴한 경비로 관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민간인에서 위탁을 주었을 때 많은 시설투자가 되면 일단 다리가 놓여서 유람선선착장이 다리 밑으로 가면 관광객들이 여기에 회 먹으로 모여들지를 않습니다.
  다리밑에 대놓고 다리 구경하고 거기서 타고 나가 버리지 여기까지 차를 옮겨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전체매입을 했을 경우는 이용 계획을 공중화장실 관계, 휴게실, 소공원 관계도 괜찮습니다만 전시장이라든지 식당 이런 것이 영구적으로 거기에 있을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이영술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강석춘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춘위원  저는 단도 직입적으로 이 계획안을 동의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유람선 부지문제는 우리 3대에서 건의한 것 보다는 2대 때부터 관심있게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2대 의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우리 3대 의회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사면 승인해 주겠다하는 말씀도 드렸고, 1/2를 사도 공유를 하겠다고 뜻이 모아진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이 경영 효과면에서도 시에서 장사를 하니 안하니 보다도 그 땅값이 저렴하고 모든 차원에서 그땅을 우리 시가 확보하면 좋은 용도로 쓰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세 번째로 유람선 위치가 연륙교 신항만으로 떠나더라도 그것이 중심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 집단 인구 밀집지역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서동의 중심지가 5개 섬하고 대방, 실안해서 만약 유람선선착장이 떠나면 향후 계획으로서는 동서동은 중심축이 바뀔 수 있겠고, 그 땅이 아주 좋습니다.
  동폐합을 하고 동사무소를 축소하는 마당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만약 동서동사무소가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면, 40만원을 투자해서 동사무소로 들어 갈 땅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먼 장래를 보고 동서동에 행정타운 보다도 어떤 행정의 중심, 또 그런 구심점이 되는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그 땅을 매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재석  우리 땅의 활용도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민의를 수렴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최대한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을 누가 떼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발전이 더 잘되고 동서동 한 중심지역이라고 했지만 그 땅을 못 사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전에 해 놓은 것 반만 사면 얼마든지 유람선선착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람선선착장에서 책임을 지고 활용하면 될 것인데 왜 굳이 사 가지고 시비를 다른 데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람선선착장이 안되게 방해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에 승인한 것 같이 반만하고 반은 그대로 유람선선착장에서 책임을 지고 흘려보내도 나머지는 반 남은 1,500평은 다음에 중심지가 된다고 할 때 동서동사무소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 판단을 잘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류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억원을 이월하고 넘어온 사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주차장만 하게 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조그마한 땅 1,800여 평되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을 묶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묶었을 때 향후에 다른 용도로 주차장외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다음에 도시위원회에 가서 다시 그런 것을 풀어야 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15억원이 이월이 되어 왔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향후에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시설 투자는 우리가 최소한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가장 쓰기 좋게끔 법적규제를 안 받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민자를 유치하자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땅이 툭 튀어 나왔는데 그냥 나가겠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고.
○ 위원장 김현철  이목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목년위원  조금전에 강석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대 위원들이 예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에 들어서 사는 방향이 틀렸다, 분할하는 것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샀으면 좋겠다, 안되면 전부 다 사 가지고 쓰는 것이 부지활용도도 좋지 않으냐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자부에서 예산까지 받아온 입장이고 해서 내일을 내다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LG쪽에서는 반은 안팔겠다고 해서 시에서는 여태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도 다 사는 방향으로 이 앞에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절반을 산다 이런 식으로 준구난방으로 안하면 안됩니다.
  강위원님이 조금 양보를 하면, 그리고 아까 강석춘위원님 이야기 하셨다시피 유람선이 다른 데 가면 그때에는 하는 수 없지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장사도 할 수 있는 방향이니까 이것은 연석회의에서도 합의된 사항이니까 사면 전부 다 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강득진위원  합의된 사항입니까? 보고만 받았습니다.
이목년위원  그것은 회의록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강득진위원 회의장 퇴실)
강석순위원  한 마디로 대방지역에 대해서 걱정이 하나 있는 것이 향후에 이 다리가 건설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차가와서 주차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면 관광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 됩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사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관광 유람선선착장으로 쓴다는데 대해서는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기업에 득을 주는 인상도 들지만 사실상 우리 시에 있어서 관광이라고 내놓을 게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런 면에서 유람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주차시설 공용문제에 관해서는 조금전에 이영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 차타고 오면 세울 때가 없어요, 가치있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후일에 이것을 처분하지 못하면 이것도 큰 맹점이 수 있는데 다행이 이 부지 자체를 다른 용도로 해서 다음에 처분을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주차장화 해서 묶인다면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는 꼭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또 토론하실 위원님?
  이 부분은 강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하신 것 같은데.....
(11시35분 강득진위원 회의장 입실)
강득진위원  저는 끝까지 유람선을 못 하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옆에 있는 것을 사가지고 개인이나 민간에게 특혜를 주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외에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잘 사는 사람들에게 자꾸 특혜를 줍니까? 그 주위에 땅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전원 찬성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 하나만은 반대를 합니다.
  원안대로 해가지고 다수결에 붙이십시오.
○ 위원장 김현철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을 물겠습니다.
강석춘위원  강득진 간사님이 양해를 하십시오.
  그 뜻은 좋습니다.
  전임 사남면 위원이 강력하게 반대한 것도 알고, 여러 가지 정황을 알겠습니다만 먼 안목을 보고 사실 장사를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 안 풀어도 80만원하는데 풀리면 3배 이상 안하겠나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모양새 좋게 양해를 해서 통과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  그 땅을 사야 되겠느냐 안 사야 되겠느냐 먼 안목으로 청사진을 놓고 눈으로 그려 보십시오.
  시에서 다 사면 시민들은 무엇을 먹고 살 것입니까?
○ 위원장 김현철  토론을 종결했으니까 개인발언을 참작하면 강위원님 개개인의 찬반을 물을까요? 투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위원외에는 전부 찬성을 하는 발언입니다만 만장일치는 되지 않더라도,
강득진위원  저는 만장일치로 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영술위원  그러면 변경안은 여기서 통과가 되어지면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반을 사고 전체를 사는 것은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만 통과되는 것이니까 강위원님이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것은 2대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강득진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당시 사남면 선배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혹시 개인의 의혹이나 비리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심지어 LG 본사까지 가서 담당이사를 만나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부터 100가지 틀린 일이 하나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갔는데 지금 강위원님은 강위원님대로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만장일치도 좋겠지만 각 개인의 생각은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래서 이 안은 일단 통과가 되는 것으로 하고 사고, 안 사고 예산문제는 다시 예결위에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절충을 해 나갑시다.
  어짜피 강위원님 한 분은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되니까?
강득진위원  저 혼자라도 반대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자기 의사를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강위원님은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찬성하는 것으로 믿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위생환경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1시44분)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3항 1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기획감사실장 김창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9월2일자 담당주사가 바뀌었습니다.
  신태영 기획담당주사입니다.
  고병호 예산담당주사입니다.
  강의태 감사담당주사, 박상철 법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입니다.
  8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000년도 직원수첩 제작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의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통계업무 하는데 도비에서 15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후생복리비 본청직원 가계지원비는 종전의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4억 8,8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에서는 6억 1,019만 7,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위생환경사업소 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인데 모두 삭감된 예산입니다.
  153페이지 보면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이 나옵니다.
  총 5,092만 7,000만원이 삭감 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도 1,7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찾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성과상여금 해 가지고 6억 1,019만 7,000원인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일단 예산상으로 가계지원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키는데 앞으로 필요할 때에는 다시 예산을 올릴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이것은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목년위원  54페이지, 세입을 한번 봐 주십시오.
  공유재산임대료가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는 세수 착오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세수확보에 대하여 소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57페이지 건강검진사업비 삭감이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늦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세외수입이 이 앞에 과년도에는 61억원인데 15억원으로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61페이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처음에 많이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건강검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건설과하고 보건소하고 혐의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59페이지, 이자 15억원은 지금 우리가 급하게 못한 것은 정기예금을 시킨 것이 불어난 것입니다.
○  이목년위원  전년도에는 61억원이었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줄어진 이유는요? 98년도 예산을 보면 이자예산이 6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이자예산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답변이 바로 안되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61페이지, 수산물원산지표시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이것은 현재로서는 아예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목년위원  되었습니다.
강석춘위원  8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직원들 수첩제작하는데 2,000만원이 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한 권에 약 2만원이 듭니다.
강석춘위원  밑에 업무추진비는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두어달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업무추진비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지금 11월 광양만 9개 시장, 군수, 실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강석춘위원  90페이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를 보면 1,500만원이 부시장 업무추진비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해는 됩니다만 여태까지 추진비를 차입을 해 가지고 쓴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연말에 돈이 많이 들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이해는 되지만 업무추진비도 시민의 혈세라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잘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최정경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성과상여금 문제입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분명히 음지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을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상여금을 줄 수도 있고, 공무원 사기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목표관리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연말되어야 확정이 되어 가지고,
○ 위원장 김현철  잠깐 과장님 답변이 안되면 뒤에 계신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도 됩니다.
○ 예산담당주사 고병호  고병호 예산담당주사입니다.
  포상금 관계는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되었는데 목표관리제를 시행할 경우에 50% 정도 봉급을 더 많이 주게 되면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목표관리제 시행이 유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다른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최정경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54페이지, 각종 대부료라든지 사용료가 감소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늦추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다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낮추는 이유는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연초에는 이렇게 올 것이라고 확보를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다보니까 금년 목표가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득진위원  아까 보니까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이 있던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강득진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89페이지, 정액수당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안 내려옵니다.
강득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회의를 정회해야 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나. 문화공보실 소관
○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문화공보실장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실 분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조례규칙 개정이 많으므로 해서 홍보발간지 부족액이 32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시정홍보 영화제작에 8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부족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매일 시정주요시책을 소개하는 VTR을 제작하는데 800만원입니다. 시보 명예기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차량 한 대 3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정홍보 기여자 간담회 부족분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시보명예기자 격려 부족금이 100만원입니다.
  와룡문화제 업무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업무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시보명예기자 선진지 견학 43명에 대해서 4만원해서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를 1대 500만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쓰는 복사기는 실과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다가 긴급히 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복사가 흐리고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교육 및 문화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게임제공업이 59개소, 노래연습장 75개소, 비디오대여점이 69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경찰서에서 맡아 있다가 지난 8월달에 문화공보실로 넘어 왔기 때문에 관련 각종서식을 인쇄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유통관련업소 지도 단속차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를 관내출장여비 200만원도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여비입니다.
  관외출장여비를 144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유통관련 업소 단속 결과에 행정소송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수행차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07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121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도비가 각각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포함해서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향교에서 실시하고 잇는 충효교실 운영비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제4회 와룡문화제 개최경비 지원에 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와룡문화제 상징 대형북을 제작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하고 와룡문화제 성화안치 성화로 제작경비보조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팀별 지원금이 부족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는 세종대왕태실지 회차장을 당초에 500만원을 갖고 소규모로 할 계획이었으나 부지를 조금 매입해서 내년부터 회차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 144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시민의 날 기념을 위해서 사천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씨름협회출장 경비로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실내수영장을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ㅇ장 건립비는 2억 2,34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도 보조를 8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에서 6억 2,655만원을 증액해서 총액은 2억 2,345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실내수영장건립에 3,00만원을 감액했고 사천산성공원에 수양정이 지난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서 보수비 400만원 요청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실내수영장주변 포장공사 집행잔액을 72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실내수영장 편입부지 감정수수료도 5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125페이지, 실내수영장 편입부지 등기수수료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문화공보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지난 번 와룡문화제행사 준비 등으로 2억 7,000만원이 올라왔을 때 팀당 1,000만원을 주라고 분명히 그 당시 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 2,000만원입니다.
  실제로 팀이 받은 것을 보면 1,500만원씩 받았거든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의회를 무시하고 1,500만원만 준 이유와,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향교충효교실운영비가 처음에는 4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배도 더 되게 1,000만원을 짰는지 추경에 600만원이 올라 온 이유는 예산을 어떻게 짜서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먼저, 와룡문화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때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2억 5,100만원 이었습니다만 금년 제4회 때에는 의회에서 2억 7,0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위원들에게 2,0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3회 때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이번 4회부터서는 순수하게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 2억 7,000만원을 와룡문화추진위원회에다가 보조를 해 주고 집행 할 때에는 저나 담당주사들은 사인을 못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실제 그 예사을 짤 때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문화추진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을 보면 3회 때보다는 4회때가 1,700만원 정도 예산은 늘어났지만 6개 팀에 2,000만원씩 총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다보니까 3회 때는 800만원해도 4,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4,8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다보니까 다른 행사를 도대체 추진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린 바도 있고 해서 4,8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1억 2,0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행사가 추진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약속한 대로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3,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득진위원  향교교실충효행사는 예산을 400만원 잡았는데 600만원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충효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98년도까지는 도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 99년도에는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전부 50%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확보했는데 여름방학때 충효교실운영과정에 타시군과 향교간에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시는 예산재정이 어려우니까 도비에 맞추어서 시비를 확보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향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과 같이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세 예절교육상 재정이 어렵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충교교실이 알뜰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득진위원  이것이 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쓸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여름방학 때 썼고 겨울방학 때 쓸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91페이지입니다.
  예산액보다 추경에 돈이 더 많아졌는데 지금 일반운영비가 1,350만원이 증액 되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예.
강석춘위원  당초 예산은 1억 7,200만원을 했는데 1,300만원 하면 얼마만큼 불어 났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1,350만원이 불어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시정홍보영화가 제작이 안되었습니다만 지난번 자매시 정읍을 방문하고 정읍시 시정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정읍시에서는 시정홍보영화를 가지고 시정보고를 하고 우리 시는 기획실장이 유인물을 가지고 시정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를 마친 후에 우리도 자매시를 초청할 경우에 정읍시처럼 시정홍보를 영화로 만들어서 시정보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최정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경위원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제작비에 1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예,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경위원  수집하는 그 분에게 예를 들어서 급료를 얼마 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160만원이 삭감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예,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120페이지, 문화유적지 주변정화 공공근로사업에 1,070만원인데 산림과에 공공근로자가 300 몇 명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원을 투입시키면 안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연초까지는 우리 시에는 총괄하는 공공사업 인부를 썼습니다.
  그 이후 2차분부터서는 문화유적지 주변정화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에 맞추어서 도비를 부담하는데 여기는 시비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이것은 돌쌓는 것입니까?
  담사이에 풀베고 쓰레기 줍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우리는 12차 농악전수관, 축동에 있는 가산오광대전수관, 각산산성, 성황당 산성 벌초, 풀 예초작업하고 가산오광대전수관은 사용을 안해서 청소를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121페이지, 향교는 돈이 많은데 행사를 나쁘게 해 주는데 향교재산도 많고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늘 시비를 안 주면 안하는 것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지역후배를 위하는 입장이라면 시에서 돈을 안 주어도 자기 재산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봄, 가을 제사지내는데 100만원씩, 200만원하는데 그 사람들 재산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자기들은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면 안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교재를 어떤 것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가 싶어서 챙겨 보았더니 교재 인쇄를 7가지를 했습니다.
  교재를 보니까 학교 청소년들이 한번 듣고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목년위원  와룡문화재 대형북 제작하고 성화로 안치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안 들어간 것을 문화공보실장이 애를 씁니다만 본예산에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지어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하든지, 추가로 3,000만원 하면 체육지원금이 6,000만원이 아닙니까? 와룡문화제에 추가로 예산을 올려주었는데 또 6,000만원을 더 주라는 것은 아무리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 하자고 해야지 그 쪽에서 이야기 한다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고, 그리고 세종대왕 태실지회차장 설치 부지매입비도 본예산에는 500만원 뿐인데 추가로 1,000만원씩을 넣고, 하다가 보면 모자라서 그러면 모르겠지만 본예산은 500만원인데 추가경정예산에 1,000만원을 넣는 것은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세종대왕태실지회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회차장관계 때문에 시장님과 같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세종대왕태실지 바로 밑에 농수로를 복개해서 승용차 3대 정도가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그 길은 들어 갈 수 없는데 안에 회차장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차 진입이 안되는데 회차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왕하는데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논을 조금 사 넣어야 되게쏘, 지금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실장님 저는 사실 태실지를 못 가 보았는데, 거기에 갔다온 사람들 여론을 빌리면 그 위에 상영 최씨인가 그렇게 커다랗게 해 놓았독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태실지가 죽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 건물이 좋아야 관광객이 오든지 하지 예를 들어서 주연보다 조연이 더 잘되어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그것은 잘못 듣고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단종태실지가 되어서 거기는 회차장을 안 만듭니다.
이목년위원  그 쪽에도 위에 상영 최씨를 이전해 가지고 하든지 방법을 강구 못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거기는 단종태실지이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데는 세종대왕태실지입니다.
이목년위원  세종대왕태실지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단동태실지도 주연보다 조연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지금 거기에 가면 단종태실지에 있던 유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업고, 거기에 있던 유물을 세종대왕태실지에다 단종태실지에 있던 유물하고 같이 모아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종태실지에는 유물이 거의 없고이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깉이 상영 최씨 산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씨 조선 재산관리하는 법인체에서 매각을 한 지가 이것이 지정되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태실지에도 허씨문중의 산소가 있다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목년위원  지금 기능대학에 박물관을 운영한다고 3~4억원을 투입시켰는데 이것도 그렇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 전임자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시정을 해야지요.
  그리고 세종대왕태실지하고 단종태실지하고 합할 수 있으면 합하는 것이 좋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지금 합 해 놓았습니다.
이목년위원  정리가 되어야 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이것에 대하여 예산을 사운 것을 한 번 물어보니까 하동옥종유황온천이 생겼는데 이 태실지가 그 길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판이 있어서 차를 세워놓았더니 사람들이 많아서 차가 못 빠져나와 항의 전화가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북 관계하고 성화안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와룡문화제 때 보면 조그마한 징을 가지고 개막식을 알리는 징을 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제 이름도 와룡문화제이고 해서 같은 값이면 용의 무늬가 있는 북을 하나 만들어서 해가 바뀔 때에도 북을 한 번 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문화제를 보면 대형북 정도는 행렬에 하나 싣고 가는데 우리는 그것도 저것도 없고 해서 겸사겸사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작을 하고 싶은 뜻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성화안치 성화로는 성화를 채화해 가지고 하룻밤 청사에서 잠을 잡니다.
  자고 뒷날 체육대회에 가는데 여태까지 보면 등산객들이 쓰는 바나에 깍쟁이 불처럼 켜놓았다가 뒷날 성화가 운동장으로 갑니다.
  그것도 문화제행사치고 너무 초라하다고 해서 이런 기회에 성화로를 만들어서 정말 체육인들의 긍지를 살리고 문화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목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기본조사가 본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면밀하게 한번더 검토를 해 볼테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기본틀부터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본틀이 무너지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도 한번 더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3시32분)

○ 위원장 김현철  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관리운영담당주사 강호천입니다.
  지난 6월 29일자로 수영장운영팀장으로 발령받은 정용구 팀장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경경정예산안 체육시설 분야에 예산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 부분에 전체 세입이 3억 3,67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그중에서 실내수영장 입장료에서 월회원 수입이 1억 5,750만원, 1일 회원이 1억 4,000만원, 수영복임대료가 1,820만원, 실내수영장 매점 물품 판매대금 2,100만원 해서 전체 3억 3,6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5억 5,546만 5,000원데 금회 추경에 계상되어야 할 돈이 3억 1,423만 5,000원입니다.
  금번 예산총액이 8억 6,97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 68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급이 4,572만 9,000원, 수당 1,274만 4,000원, 기타직보수가 1,324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수영장팀 일반 3명, 기능4명, 청경3명 해서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기본급, 체육지도자 4명에 대해서 1,308만 5,000원, 수영장관리인 3명에 대해서 673만 2,000원, 상여금 842만 4,000원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해서 전부 3,5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체 불어난 것은 1억 7,5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 2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807만 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358만 5,000원, 피복비 20만원, 급량비 900만원, 연료비 5,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51만 7,000원 입니다.
  내역별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약품대, 실내수영장 소모품, 당직용 침구구입, 사무용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해 가지고 807만 1,000원입니다.
  128페이지, 화장지대 구입해 가지고, 제일 문제가 상수도 요금이 월 250만원 해서 5개월동안 사용된 것이 1,250만원입니다.
  전기안전점검료가 월 20만원 해서 100만원인데 이것은 한국전기안전관리공단의 점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전기요금이 1000만원, 피복비 실내과구입 200만원, 급량비 900만원, 연료비 5,29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여비가 826만원입니다.
  이것은 새로 수영장팀이 정액으로 업무수행비로서 지출이 되는 관내출장비가 250만원, 관외출장여비 576만원, 기타 수영장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657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수영장직원 7명에 대한 직급보조수당 585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만원이 되겟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복리후생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업소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액급식비가 288만원, 교통비 360만원, 명절휴가비는 기본급료의 50%인 335만 7,000원, 그 다음에 연가보상근 595만 4,000원, 가계지원비 2,021만 4,000원입니다.
  재료비에 실내수영장 운영 약품 구입이 725만원, 수영장 시설관리 인부가 남녀탈의실, 샤워장에 각각 1명씩 해서 4명에 대한 뒤페이지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1명 일당이 27,260원×4명×140일간 해서 1,5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전산개발비 실내수영장 회원관리나 매점관리를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입력시키는데 슈퍼마켓가면 바코드로 찍으면 물건값이 나오는 그 기계가 1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먼저 시설비에 있어서 사천공설운동장 정비에 제4회와룡문화제 정비를 위해서 스탠드 파손부분정비를 하는데 200만원, 출입문 및 창문 보수 300만원, 운동장도색, 본부석 난간, 체육관, 기타 도색을 해야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고설운동장 축구장 지도자석 정비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10월29일부터 30일간 3일간 제9회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 축구대회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팀의 단장, 감독, 코치, 예비선수들이 대기하는 필드 옆에 배치하는 지도좌석이 되는데 삼천포운동장에 2개, 사천운동장에 2개 해서 4개인데 하나 2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채광판 썬팅공사인데 실내수영장을 짓고 난 후에 직사광선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썬팅공사 하는데 500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사실이 없어가지고 강사 4명에 대한 집기를 구입하는데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출부분에 전체 예산 3억 1,4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꼭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서순위원님?
강석순위원  실내수영장 개장 이후에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채산성이 어떻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채산성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9일부터 정상적으로 개장을 해서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월8일까지 2개월동안 채산분석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껏 월 회원이 8우러달에 908명, 9월달에 1,026명, 8월달에 비해서 9월달에 118명이 불어나서 전체인원이 1,934명이고 금액적으로는 8,823만 5,000원, 1일 회원이 두달동안 8월에는 14,424명, 9월에는 7,471명, 1일 이용한 사람이 21,895명입니다.
  금액으로는 4,382만 8,000원입니다.
  현재까지 두달동안 세임이 잡힌 것이 입장료만 1억 3,2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일 회원이 8월말보다는 9월에 7,400명 정도 반이 줄어든 이유는 1일 회원 중에서 월 회원으로 넘어간 사람이 약100명입니다.
  8월달에는 방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붐벼서 그런데 9월달에는 학과수업관계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9월달에는 추석연휴가 5일동안 있었습니다.
  특히 수영장은 날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9월달에는 비가 20일 가까이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1일 회원이 많이 줄어듭니다.
  수지분석면에서는 전체적인 세입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월 회원이 수입이 8,823만 5,000원, 1일 입장은 4,386만 8,000원, 수영복 대여료가 472만 8,000원입니다.
  수영복만 대여하는 것이 1,000원, 모자 500원 해가지고 대여하는데 거의 1,500원씩 받는 것이 472만 8,000원이고 매점판매수입이 8우러달이 691만원, 9월달에는 2,184만 4,000원인데 현재 판매수입은 저희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것까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팔리면 팔리는대로 저희들한테 수입이 됩니다.
  그것이 2,176만원입니다.
  공중전화요금이 9만 4,000원입니다.
  전체 세입총액이 1억 6,564만 5,000원이 되고 세출부분을 지난번에 분석할 때에는 정규직원 계산을 안 넣었는데 이번에 정규직원 봉급까지 전부 10명분을 계산해서 8월, 9월해서 인건비 3,830만원, 일용직 인거비 11명에 대해서 1,461만 8,000원, 전기료 921만 5,000원, 수도료가 776만 4,000원, 소독약품이 346만 6,000원, 체육지원기금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입장하는데 월회원에 대해서 5%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체육지원진흥관리공단에 유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니 583만 9,000원, 저희 직원들이 아침 4시반에 나와서 밤11시에 퇴근을 하는데 아침 일직 나온 사람 급식비,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사람 급식비 해서 780만원, 기타운영비가 450만원, 유류대가 682만 8,000원, 현재 지출 총계가 9,872만 6,000원이 되어서 현재 순수익이 6,6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규직 직원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해서 월 인건비는 나갑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5,000만원 정도는 수입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저희들 현재까지의 판단입니다.
○ 강서순위원  두달동안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예.
강석순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개인기업이라고 보았을 때에는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은 분석이 안됩니다.
강석순위원  채산성이 없는 것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예.
강석춘위원  한달 이자는 어떻습니까?
이영술위원  그것은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내년 이맘때 9월말 쯤되면 되겠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지금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초창기가 되어서 회원이 많아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10월, 11월, 12월 날씨가 추워지면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용자의 선호도가 얼마나 먹혀들어가느냐 여하튼 내년3월까지는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125페이지 밑에 보면 청원경찰보수비가 1,324만원이 있는데 청원경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할 때 왜 적게 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이번에 수영장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청원경찰이 3명이 불어났습니다.
강득진위원  줄인다고 하는데 거기는 왜 늘어났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늘어나는 것은 타부서에 근무하는 전체 청원경찰 정원 중에서 몇 명을 수영장팀에 보강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타부서 것은 줄어들었는데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다른데는 줄어들고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신설해 가지고 수고가 많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왕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에서 실내체육관하고 운영을 같이 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실내체육관에 갈 것이고 비가 안오면 운동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불만이고, 비가 온다고 보고 실내체육관에서 하면 운동장은 다른 팀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간대에 A단체에서 운동장 하고 실내체육관을 이용해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술위원  삼천포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을 아침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한창 운동을 하고 있는데 비켜주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는 비가 오면 여기서 하고 비가 안오면 운동장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그날은 비가 안 왔거던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더라고요, 비도 안오는데 왜 운동장에서 안하고 실내체육관에서 하느냐고 물었더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아들이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못가고 있어서 왜 그렇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오늘 공설운동장에서는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갑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는 저대로 쫓겨오고 아들은 아들대로 안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럴 일이 없을 것인데 싶었습니다.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실내체육관만 허가를 해 주고 운동장은 놔 두면 되는데 같은 단체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내체육관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을 많이 하니가 일단 운동장에서 할려고 어린이 측에서 계획을 했는데 하다보니가 여건이 안 좋아 당초에 허가 낸 체육관에 와서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술위원 담당주사님 그것을 한번 챙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특정단체만 하라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공설운동장을 하든지 실내체육관을 하든지 같은 시간대에 두 곳을 다 하니까 안되더라고.
  한 군데만 허가를 해 주십시오.
이목년위원  124페이지, 마지막 편입부지 감정수수료하고 등기수수료를 삭감시켰는데 삭감된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당초 시설할 때에는 문화공보실 체육계에서 시설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목년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 문화공보실에도 체육계가 있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도 체육계가 있고, 이 업무를 일원화시키든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한 지가 약 1시간 가까이 다 되어 갑니다.
  축조심의를 해야 하는데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할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공무원 9인
  총무국장최경일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최인환
  세무과장강정웅
  회계과장김영고
  사회과장김영태
  환경보호과장최학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창현
  교통관광과장류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