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4일 (목) 오전 10시 00분 개회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문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우너회 제1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위원장 조문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면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연고나성이 있을뿐 아니라 실과소별로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수정예산안은 소관별로 실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예산안을 심사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실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동시에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산업경제국장 안규탁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안설명은 한 페이지씩하고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산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 여비가 조금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국내여비를 91만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자연공원 대회 참석여비가 21만원, 공원조성을 위한 우수공원 견학 28만원, 도시공원 부지 매입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6회 해서 4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외지에 매입할 토지가 있나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외지에는 없고 산성공원, 노산공원, 선구공원 그렇게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도시공원 부지매입 협의 해서......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주인이 외지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부산에 있고, 한 분은......
정지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진덕현 위원 넘어 갑시다.
  국장님 앞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 등입니다.
  청널공원 개발 하는데 설계비를 868만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로서 노산공원 주변에 부지매입 할 것이 9,700만원 다음에 선구공원 주변 부지매입 할 것이 3필지에 2억4,400만원, 산성공원 주변부지매입 2필지에 5,8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서 선진공원 조경수 식재 4,900만원, 산성공원 노거수 외과 수술 3본에 600만원, 청널공원 개발하는데 1억 8,9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도시 및 군립공원 조경수식재에 58만원, 청널공원 개발하는데 14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청널공원 개발 시설비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밑에 있는 것은 설계비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위에 있는 것은 청널공원 설계비가 되고, 밑에 있는 것은 청널공원 개발하는데 드는 시설비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청널공원이 어디쯤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유람선을 타고 바다에서 바로 쳐다보면 동서동에 있는 옛날에 청널산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선구공원 말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선구공원은 망산공원을 선구공원이라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정지수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것 한가지 바로 잡고 넘어 갑시다.
  선구공원하고 망산공원하고 혼돈이 되는데 선구공원이 어디고 망산공원이 어디라는 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이것이 이번에 바로 잡히게 됩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면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 그 지역의 명칭을 보고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유례있는 명칭을 따다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가 되면 도시과에서 선구공원을 망산공원으로 바로 잡아 주기로 했습니다.
○ 이인호 위원 사천시에 공원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곳만 찍어서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선진이나 남양 같은 곳은 부지매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은 없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지금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곳은 사적지 공원으로서 관리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진덕현 위원 넘어 가도록 합시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선진공원 조경수 식재라고 해서 4,900만원이 있는데 선진공원에 조경수를 어디에 어떻게 심을 것입니까?
  입구에 벚나무하고 히말라야시다가 일부 심어져 있고, 그 외에는 나무를 심을 곳이 없던데....
  주로 어떤 수종을 어디에 심을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선진공원은 사적지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고목이 썩어서 부서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주위에 사철 푸른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산성공원 노거수 외과 수술이라고 있거던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그것은 선진이 아니고 사천읍에 있는 산성공원에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공원 입구에 조경수를 심고 그 주변에 조경수하고 중간중간에 썩은 나무를 보식한다는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다음은 9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감을 시켰고, 특수활동비에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서 농어촌 진흥기금 시부담금이 1억4,134만원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아닌데요?
  당초에는 시비부담금이 1억4,100만원이 내려져 있고, 이번에......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는 것이 2억8,247만원이 되어서 다시 1억4,123만원이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우량종묘시설 1개소는 과목 경정사항인데 이것은 농촌지도소소관으로 나중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하는데 국도비 보조로서 시비부담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거기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이것이 국비가 300만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인데 시비부담율이 몇 %입니까?
김봉권 위원 유통정보지가 총 몇 권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지금 600매정도 됩니다.
김봉권 위원 600매라면 한달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한달에 4,600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이 4,600원정도 나갑니다.
김봉권 위원 농어민후계자 개인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개인에게도 나가고 작목반장에게도 나가고......
김봉권 위원 농어민후계자들이 따로 모이는 사무실 같은 것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그런 데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렇다면 개인에게 줄 필요가 있습니까?
  국비 300만원에 시비를 3,000만원까지 부담해 가면서 유통정보지를 개개인에게 나누어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러운데요.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국비를 지원하니까 연합회에서 각개인에게 정보지를 발송하고 저희들에게 서류만 보내오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위에서 정보지를 보내던지 말았던지 자기네들 돈으로 보내 주면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3백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자치단체에 3,0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면 너무 심한 부담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그런 점도 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권봉권 위원 아무리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합리적이 못하다고 건의를 하던지 해서 지시를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수 위원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아닙니다.
  작녀에도 그 전에도 계속 해오던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과장님!
  이 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하고, 한 부에 얼마씩 하는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정보지가 시책에 의해서 하는 정보지가 아니고 일반 사립단체인 중앙 농어민후계자 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보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 정보지는 아니지요?
정지수 위원 카다로그를 하나 가져와 보세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같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 갑시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시비부담금이 감이 되는 것 1억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어서 다른 과목으로 가기 위해 1억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김수성 위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미 축조심의까지 다 해 놓았는데 감이 생긴다면 새롭게 올라가는 과목만이 아니라  감까지 올라가는데 축조심의한 것은 맞지 않겠는데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먼저 당초예산을 가지고 축조심의를 하는 등 작업을 마쳤는데 여기에서 수정안이 올라오면서 감을 시켜서 올라왔거던요?
  그러면 우리가 축조심사를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감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감을 시켜서 과목경정을 시켰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이것은 과목경정이 아닌데요?
정지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다른 과목으로 넘겨진다는 말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장에 보시면 122페이지 경상적경비 세항목에 그 뒷장에 보면 자치단체이전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시비부담금을 1억4,12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과목에다가 옮겨가고 이쪽 과목은 없애버린다는 이런 것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료비에서 농작물 병충해방제도 24만2,000원이 과목경정으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정밀점검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면서 64만원이 감이 되고, 소형동력 방제기 44대 이것도 국.도비가 전부 감이 되기 때문에 전부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복 공급도 역시 국.도비 감으로 인해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인데 벼직파 재배 장비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지원사업인데 변경이 됨에 따라서 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페이지는 건설과 소관이고,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가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과목에 업무추진비는 감이 되고, 보상금으로서 과수, 화훼 일손돕기 지원하는데 150만원, 농수산물 수출농가 협의회 참석보상이 시와 도에서 한번씩 하는데 100만원 해서 추가로 올렸고, 그 다음에 수출농단 및 과수유통 협의회 부상 200만원 해서 보상금 450만원을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것이 본예산과 발란스가 어느 정도 맞아야 할텐데......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중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443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443,000매입니다.
  인쇄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7,900만원,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6개소에 2억5,100만원,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6,300만원, 다음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억1,2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 9억2,700만원, 뒷장에 이어서 화훼생산 유톧지원사업 9억6,5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1개소 이것은 모두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앞의 장에 모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6개소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그것은 발전심의위회에서 이미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6개소는 96년도 사업까지는 순서가 결정되어 있고, 97년도 사업은 내년 1월 30일까지 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두 군데인데 개소는 1개소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이것은 두 군데로 나눌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정지수 위원 그 밑에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는 어디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정동면 버섯작목반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것이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일반운영비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자기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자기들이 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농가에서 자기들이 유통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사업 같으면 지원을 해 줘도 성공할 수 있다고 순위를 결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지 그냥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은 자부담도 있고, 융자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다 만들고 나면 국도비지원을 할 때 그 시설을 다 보고나서 본인에게 돈을 내 줍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위에 443,000매라고 하는 이것은 박스를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그렇습니다.
  규격출하사업에 따라 443,000매를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출하할 때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것이 7,9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 밑에 시설채소 지원은 어디에 해 주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용현농협 공동 육묘장 시설하고, 삼천포 토마토 영농조합법인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데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육묘장의 장소가 정해 졌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그것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정하는 것인데 유리 온실로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화훼생산 유통지원산업은 어디에 해 주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그것은 사남하고 정동입니다.
  지금 현재 화훼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131페이지와 관련하여 다른 의문나는 사항은 없으십니까?
이인효 위원 고품질 농산물은 무엇 무엇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이것은 삭감되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국장님! 과수유통지원사업에 삼천포에 참다래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삼천포 참다래하고 사천 참다래하고 합해져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합해져 있지 않습니다.
진덕현 위원 사천에는 참다래 영농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진덕현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샌산지원하는 것이 먼저 번에는 시비가 있었는데 시바가 다 없어지고 도비로서 보충되는 것이지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그렇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맞습니다.
김수성 위원 도에서 5,000만원을 전부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도에서 전부 조정이 되어 다시 계획된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현재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대조해 보니까 국도비 지원하는 것이 많아지니까 여기에 수정예산안에서 경정이 되어 있네요?
  2억 얼마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1억 얼마 부담하게 되고.....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그렇습니다.
김수성 위원 넘어 갑시다.
정지수 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이 양잠이라는 것은 누에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것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정동하고 곤명면서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고, 금방 고품질 유통지원이 유기농법과 같은 국도비하고 시비가 변경 이것만 딱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132페이지는 앞장에 이어서 양잠약재 공급하고 수출용 딸기야냉시설 설치가 전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신규사업으로서 사천특산물 홍보판 제작비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옥상 광고탑을 제작하려고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수성 위원 신규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사천특산물이 단감인데 정동쪽에 종합적으로 옥상광고탑 설치를 계호기에 의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천 특산물 홍보탑이라고 했는데 사천특산물 중에서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단감이 우리 지역 특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단감만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그런데 단감하고 참다래를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 홍보판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그것은 단감을 주로 하고 참다래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간판에 여백이 있으면 그 지역의 화훼라던지 이런 것을 넣어 줄 계획입니다.
김봉권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정동면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천특산물이라기 보다는 현재 정동농협에서 주관하고 정동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그런데 그것이 단감이라고 해서 꼭 정동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서포도 감이 나고, 축동에서도 감이 나고, 삼천포도 감이 나고, 정동에서도 감이 나는데 주로 정동에서 많은 감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관내에서 나는 단감은 정동에서 나건 어디에서 나건 원산지는 사천단감이라고 해서 단감이 사천의 특샅품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동농협에서 2,500만원을 부담하고 시비를 2,500만원 부담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때 과연 위치가 정동에 세워서 사천특산물로서의 홍보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사천농협에서 주로 하는 것이 이번에 시설자금도 많이 줘가지고 좋은 냉장시설도 많이 하고, 농민을 위한 저장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자체 부담을 하고 우리 국비지원도 하고 해서 저온저장고를 만들고 했는데 그 건물에 보면 충분히 옥상탑을 세울만한 공간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원래 정동농협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 근래에 말이 나와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판을 설치 하겠다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단감이라면 정동이 원산지고 집산지이기 때문에 정동에다가 단감에 대해서 홍보판을 설치하고 건물도 전부 새로 지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성이나 이런 곳에서 오다가 보면 볼 수 있도록 홍보판을 설치하면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가 축동 입구에 톨게이트가 있는데다가 홍보판을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관광차원에서 하나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두 군데 선다 이 말입니다.
  두 군데 서는데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삼천포 쪽으로 내려오던지 고성쪽으로 가던지 두 패로 갈라질텐데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구에 한개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축동에 따로, 정동에 따로 세운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용현이나 이런 데서도 하겠다고 하면 다 만들어 줄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축동입구에는 매우 크게 지을 계획입니다.
김봉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수출용 딸기 야생시설 설치 50평은 어디에 하다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이것은 야냉시설입니다.
  야냉이 무슨 말이냐 하면 딸기를 심기 위한 종묘를 가져와서 씻겨 가지고 보관해 두는 그런 시설로서 창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50평 짓는데 7,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그것은 곤명설원예조합법인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이ㅜ원 여기도 도비하고 이런 것이 가니까 융자하고 자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그렇습니다.
  농발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정지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붙는 것을 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평당 140만원인데 그렇다고 볼 때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전부 합하면 평당 2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 되는데......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안에 기계, 작게 만드는 것, 다운 시키는 것, 8월달 기온을 3월 봄과 같은 기온으로 만들어 주는 시설이 야냉시설입니다.
  이것이 돈이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아까 단감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는데 아까 국장님게서 사천단감하면 사천시 저넻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사실 내가 알기로는 정동농협에서 정동단감을 사천단감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만약에 삼천포나 실안 이런 곳에서 생산되는 단감도 이 상표를 붙일 있나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단감조합에 가입하면 다 해 줍니다.
정순갑 위원 그건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가 않거던요.
  사천시 전체라고 했단 말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그러니까 ‘사천시의 상징 특산물은 단감이다’ 단감인데 자기가 단감조합원이 되면 사천단감이라는 상표를 붙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삼천포에서 생산하는 단감은 삼천포에서 나왔다고 밖에 안되는 것이고, 사천단감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사천의 특산물로 홍보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가던 사천단감하면 옛날에 단감하면 진영단감하듯이 전국에서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사천단감 해서 제일 알아주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정동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이것이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사천 정동농협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위원장 조문래 아까 과장님께서 공보실에서 광고탑을 제작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위원장 조문래 공보실에서 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관광적인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을......
○ 위원장 조문래 그것을 하나 하는데 1억이 든다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그것은 관광안내판이고......
○ 위원장 조문래 그것은 관광안내판입니다.
  지난번에 김봉권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축동농협에서도 축동입구에다가 홍보판을 하나 달려고 하는데 하나에 500만원이 드는데 보기가 좋지 않아서 안달고 있거던요.
  이것은 정동농협에 이전하지 말고 시에서 만들어가 가지고 집행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축동농협에도 시에다가 돈을 내 놓으라고 할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을 하지 마시고 설비에 넣어가지고 시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봉권 위원 이것은 나중에 축조심사를 할 때 심사하기로 하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정순갑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및 축산폐수는 삭감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133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13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기타직 보수에 국비 공수의 수당 2명이 있는데 그것을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써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하고 암모니아 처리하는 것인데 우리가 저번에 조금 올려 놓았던 것을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더 부담해서 3,4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사료작물 재배하는 것이고 조사료 기계단지, 축동에 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 사업비가 국도비가 내려와서 1억2,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6,237만원이 추가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진덕현 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은 축동이 되고,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은 전 농가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작물하고 암모니아 처리 가스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 가도록 합시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134페이지 기타보수입니다.
  그것은 지방비 공수의 수당이 3명이 되어 있어 계산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이 3명이 아니라 5명입니다.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거기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수의들이 7명인데 이들이 지금 다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분들이 전녀도에도 수당이 다 났갔던 분들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국비 공수의하고 지방비 공수의하고 구분이 되어 따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그것이 내용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데 지방지 공수의와 국비 공수의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수의가 7명이 있는데 1인당 3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공수의가 2명, 지방비 공수의가 5명 해서......
김봉권 위원 국비 공수의는 2명인데 396만원이고, 지방비 공수의는 5명인데도 불구하고 396만원으로 도비가 같거던요?
  인원수가 많은데도 국도비가 같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수가 많은데도 조금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김수성 위원 공수의 1인당 월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비에서 얼마 국비에서 얼마가 나가는 것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위에 있는 것은 2명이라도 326만원이 된 것이고, 뒤에는 부담비율에 따르다 보니까 그 금액이 따른 부담비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 전덕현 위원 그렇면 그렇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니까 자구 질의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뒤에 나오는 지방 국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지방비가......
김봉권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수의 수당은 시비나 도비에 상관없이 무조건 396만원을 내느냐 이 말입니다.
  인원에 상관없이.
○ 농정과장 권영근 부족분은 시비를 보충해서 1인당......
김봉권 위원 저는 지금 부족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공수의 수당을 2명일때 주는 것이나 5명일때 주는 것이나 도비가 396만원이 지원되는데 무조건 396만원이 지원되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1인당 얼마씩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월 33만원씩으로.
김봉권 위원 그러면 국비 공수의는 1인당 얼마씩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그것은 지방비 공수의와 마찬가지로 33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김봉권 위원 2명일때도 396만원, 5명일때도 396만원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돈 차이가 나야 되는데......
○ 농정과장 권영근 그것은 도비가......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농정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면 이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공수의가 2명인데도 월 지급액은 33만원으로 국비가 지원하는 것이 396만원이 내려왔고, 모자라는 것은 월33만원을 주되 국비에 맞춰서 시비를 보태주고, 지방비는 5명이던 얼마던 33만원씩 주고 모자라는 것은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성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김봉권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원수가 틀린데도 답변을 우왕좌왕 하니가 헷갈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명일 때도 396만원, 5명일 때도 396만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5명이면 곱을 해도 792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설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국비나 지방비는 공수의 수당은 월 33만원인데 도비 지원은 396만원으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으면 제가 헷갈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잘 알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계속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조문례 김수성 위원님의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김수서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상 현재 수정예산안이니까 새로운 사업이나 사업비가 경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되도록이면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템포를 좀 빨리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중복된 부분에 대한 질의는 되도록 하지 말아 주시고,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3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한우 경쟁력강화사업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암모니아 처리사업 등”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134페이지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만 별도로 1,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하고 우량 젖소 개량사업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앞에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뒤에 나오는 사업은 사업이 당초예 510만원이 내시되어 있었는데 1,70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써 진행될 그런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계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실 적에 한우 경쟁력강화사업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암모니아처리사업 등” 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던요.
  그런데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한우경쟁력강화사업에는 국.도.시비 부담으로 해서 3,400만원으로 하는데 사료작물을 재배하는데 주로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사료작물도 아까 말하면서 암모니아 처리 등이라고 했는데 사료도 처리하게 되면 볏짚뿐만 아니라 사료로서도 암모니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좀 섞어야 되거던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에서 증이 되는 것은 지난번에 350농가 했던 것을 1,300농가로 늘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당 비닐값 1만7,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봉권 위원 서로 사업이 틀린다는 말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사업이 틀립니다.
○ 김봉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134페이지는 넘어가고, 135페이지.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시책업무추진비는 넘어가고, 어업지도선 일.숙직 수당이 216만원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136페이지는 국도비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7페이지.
김수성 위원 신구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진덕현 위원 어촌 관광개발사업에서 3,000만원이 플러스 되네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진덕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 수산과장 방은수 그것은 96년도에 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 도서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늑도에 숙박시설이나 횟집, 낚시터 유람선, 선착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문례 이것은 전부 시비인데요?
○ 수산과장 방은수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 자담 해서 5%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지수 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어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국도비를 합해서 3,000만원입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정지수 위원 그러면 국비 내역을 제시해 주세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먼저번에 관광어촌개발사업에 부족한 금액 시비 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정지수 위원 부족비?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진덕현 위원 이것 한번 다시 챙겨 보십시오.
○ 수산과장 방은수 이것은 종합관광개발사업 35억인가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35억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정지수 위원 35억원이 본예산에 있었나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있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35억에 따른 0.8% 부담하는 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3,000만원 1개소는 어촌관광개발사업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같이 묶어가면 모르겠지만 그것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 수산과장 방은수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진덕현 위원 넘어 가도록 합시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이것은 전부 국.도비지원인데......
○ 김봉원 위원 국.도비지원사업이니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수정예산안 자체가 국.도비가 새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빨리 빨리 마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국장님 138페이지와 관련하여 설명을 해 주세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수산관계 양여장 수질정화 사업 1개소에 국도비를 가지고 1,500만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피조개 양식 9ha에 1,800만원, 바지락 양식 이것은 국비지원이 다 되는 것으로 6ha에 7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간이소각로 설치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소각로를 한개 1,000만원을 들여서 만들 계획이고 다음에 적조예찰 장비 보강 1조를 300만원, 다음에 향토토취장 1개소를 국도비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의문나는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이소각로 설치사업이 작년에 2개소인가 있었지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 위원장 조문래 이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연안 인공어초시설 부족분을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계상할 때 52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5,200만원을 요구했는데 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 가도록 합시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그 다음에 신조지도선 보험료 가입하는 데 1,200만원 빠져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로서.....
○ 위원장 조문래 이것은 넘어 가도록 합시다.
  저번에 부기변경된 것이니까.
  140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차량선박비에서 어업지도선 유류대 부족분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은 국비로 하는 것이고,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이 국도비사업으로 7,700만원, 표준어선형 건조사업 5톤을 민간에게 받아서 할 것이 2,098만6,000원, 그 다음에 활어위관장 시설사업 1개소에 2,700만원입니다.
○ 진적현 위원 1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활어위판장은 삼천포 지역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례 다른 의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기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해서 국비가 1,000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있는 시비와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국비 지원된 것만 계상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당초예산에 있는 것과 국비 지원되는 부분을 합해서 지원된다고하면 되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효수 어촌관광개발 3,000만원에 대해서 관광과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왔는데 시비가 3,000만원, 융자가 6,000만원, 자담이 1,000만원 해서 시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된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도비가 얼마라구요?
○ 관광과장 이효수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는 없고 융자가 6,000만원입니다.
김봉권 위원 시비가 3,000만원, 융자가 6,000만원, 자담이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김봉권 위원 아까 이야기할때는 ......
김수성 위원 예산서에는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전문위원 배수명 과장님!
  당초예산서에 38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으로써 어촌개발사업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어촌관광개발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입니다.
○ 관광과장 이효수 그것은 별도의 것으로 도에서 따로 내시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늑도에 생선횟집을 만들고, 선착장으로 하고......
○ 수산과장 방은수 그것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제가 혼동한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96어촌개발사업이라고 봐야 합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종합개발사업에 따로 얹혀 있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그러니까 이것은 수산자원의 관광개발이라는 것이지요?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김수성 위원 그러면 앞에 당초예산에 있는 3,000만원하고, 이번에 나온 이 3,000만원하고는 사업이 틀리다는 것입니까?
  같이 6,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업이 다르다면.....
○ 관광과장 이효수 부기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같은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38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소에 대해서 35억원 중에서 0.8%를 부담해서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수정예산서 136페이지 96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예산 3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제일 밑입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불법어업 합동단속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많이 가기 때문에 국도비를 조금 내려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일반 자동차는 년가 소모경비가 있거던요.
  선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387페이지와 388페이지를 보면 지도선 4대가 있는데 유류대가 얹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국비대로 내려와서 얹혀 있으니까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국비가 내려왔으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얼마라도 삭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가 이런 말입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수산청에서 합동단속을 하면 시군에서 잘 안가려고 하니까 기름값을 얼마 주면서 합동단속을 할 때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그러니까 수산청에서 불러서 나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알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137페이지 어촌관광개발이 3,000만원인데 예산액이 6,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000만원 해서.
○ 전문위원 배수명 그것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원이 합해져서 6,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부기상으로 보면 하나는 어촌관광개발사업 자금이고, 하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몇 페이지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138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양어장 수질정화 사업 1개소, 피조개 양식, 바지락 양식은 전부 국비사업이고,
진덕현 위원 양어장 1개소는 어디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지금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별도로 물어 주시면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연안인공어초시설 부족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지도선 유류대 부족분,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민간이전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방치 폐어선 처리 이것도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로 이것도 그냥 넘겨 주시고,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를 36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그것은 시책추진 기록사진대하고 산업축제 홍보용 전단제작, 납기 관련 홍보용 전단제작비로서......
김수성 위원 넘어 가도록 합시다.
  수용비는 넘어 갑시다.
  사업을 새로 하는 신규사업이나 경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그 다음에 보상금 중에 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 2개소, 이것이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새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3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곡시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보상금을 받아서 구 사천군에서 써버린 것인데 이번에 새로 시비를 부담해서 지어줘야 한다는 말이지요?
김봉권 위원 써 버렸다구요?
  보상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6억6,000만원입니다.
김봉권 위원 받은 보상금을 다 써 버리고, 다시 45억인가 빚이 있고, 그 돈도 다 써 버리고 나서 다시 채무부담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생돈을 내 놓는다는 얘기네요?
  목적외에 사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김봉권 위원 보사을 받아서 써고 했는데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합리적이고 목적에 맞느냐 하는 말입니다.
김수성 위원 목적세금일 때는 목적외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쓸수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가능하면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153페이지는 넘어가도 154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55페이지.
김수성 위원 이것도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5페이지도 넘어 가겠습니다.
  156페이지.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57페이지
김수성 위원 아까 축조심의때 2,700만원을 깎아서 수정예산에 들어 왔으니까 나중에 축조심의 조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지요?
○ 전문위원 배수명 이것은 깎아 놓아도 예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김수성 위원 특별위원회에 가더라도 일단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을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채로 올라 왔단 말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158페이지 넘어 갑시다.
  넘겨도 되겠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9페이지.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60페이지.
김수성 위원 진널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해수욕장에서 넘어 오면 끝에 해군초소가 있는데 그곳을 관광지화 하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전망대를 하나 1억8,900만원을 들여서 설치코자 합니다.
진덕현 위원 유원지 개발에서 약수터 정비, 능화숲 정비, 진입로 개설해서 8,8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유원지 개발에는 약수터 정비, 1,400만원하고, 능화숲 정비에 2,500만원, 유원지에 진입로 개설해야 하는데 거기에 4,923만원, 그 다음에 해수욕장 개정에 따른 시장 정비에 500만원, 진널 전망대 설치 그것은 해수욕장 끝에 옛날에 군인초소지에 전망이 아주 좋은 해상관광구로서의 전망대를 설치코자 하는데 거기에 1억8,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진덕현 위원 유원지 개발이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는 말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유원지 개발은 여러 군데이고, 진널 전망대 설치는 한군데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유원지 개발에서 약수터 정비1개소는 어디에 있는 약수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이것은 삼천포지구 각산 밑에 있는 약수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진입로 개설도 거기에 하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 위원장 조문래 넘어 갑시다.
  161페이지도 넘어 갑시다.
정지수 위원 산불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왜 동에 있는 근무자에게는 안 내려 줍니까?
  내려주고 있습니까?
  읍면에도 조를 짜서 근무하고 있는데 왜 급량비가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급식비를 제공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안 내려 주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과목이 우리가 전도를 못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예산에 시정과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야식비나 동에 급식비를 많이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동에 내려 주던에 작년에도 보니까 동에 내려주게 되어 있는 것을 본청에서 다 써버리고 읍면동에는 주지도 않고 말이지 사실상 고생하는 사람들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옛날에는 시와 읍면동 예산을 구분해서 한데 묶어 나갔는데 지금은 읍면별로 사천읍.면 예산과 동 예산이 구분되어 편성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원을 보고 먹을 급식비와 수당을 시정과에서 다 계산해서 많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챙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챙겨 주었어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이번에는 그렇게 챙겨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회계과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읍면동에서 산불감시를 하는데 하루에 몇 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급량비를 얼마 챙겨 주어야 한다고 해 본적 있어요?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들이......
정지수 위원 그런 것을 우리한테 미루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서로 의논을 해서 챙겨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 위원장 조문래 여기에 참 모순된 점이 많은데 본예산을 심의해 놓고 위원은 살려놓았는데 수정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어 있고말이지,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수정예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여기에도 보면 그렇고 앞에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보면 본예산에는 2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는 1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했던 말입니다.
  깍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얹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봉권 위원 159페이지 참고 해주 주십시오.
  재료비에 보면 해수욕장 정화인부임 331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당초예산서에 보면 해수욕장 정화인부임 비수기 27,200원 1명 60회 되어 있고, 성수기 121일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수기에 따로 뽑더라도 비수기에 180일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비수기에 당초예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매일하도록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를 비수기로 보고 있는데 매일 정화인부를 사역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줘2회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하도록 증을 시킨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정화 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지금 현재 인부는 번영회 회장 아들로 신선횟집에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 사람이 확실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효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2회 하도록 되어 있었거던요.
김봉권 위원 예산이 승인되면 매일 해야하는데 지금도 보면 청소가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위에 있는 가계주인을 만났는데 성수기가 지나고 난 비수기에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을 상주시켜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비수기에 청소를 한다고 내정되어 잇는 그 사람외에는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에는 비수기에 60회를 해서 163만원을 줬단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줬겠지요?
○ 관광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런데 돈을 받은 그 사람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인근 주민은 청소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 관광과장 이효수 거기에 청소인부로써 쓰고 있는 사람은 청소를 주2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2회 청소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깁시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1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3페이지로 넘기 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163페이지는 내시 변경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164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국도비가 내시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16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차를 1,0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더블캡 조그마한 것을 살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16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7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68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69페이지로 넘어 갑시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국도비 변경내시된 것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곤서 소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질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가족보건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가족보건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 가족보건계장 박선자 보건소장님께서 교육 중에 계시기 때문에 가족보건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76페이지는 과목이 잘못되어서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177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 가족보건계장 박선자 거기도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보건소에서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1,44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했는데 사실상 지소 운영을 월 2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필수경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고해 주십사하는 박계장님의 말씀이 계셨고 교육을 가신 보건소장께서도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김봉권 위원 참고발언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직접 해야지 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 가족보건계장 박선자 보건지소 운영비는 지소 근무자가 전체적으로 일반의사, 치과의사, 보건요원, 진료보조원, 치과위생사 해서 6개소에 총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소운영 사항이 환자 진료와 일반 치과환자 진료를 하게 되어지고, 일반 보건사업계획 추진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노인보건, 장애인 방문진료, 학교 보건에 대한 협조,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사업 등이 있고, 그 중에 진료수가를 지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 병원과 달라 수가가 저렴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보통 700원을 받고 의료보험에서 1,650원을 청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약값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20만원 중에 44%는 약값으로써 의약품 구입에 소요되고 난방기나 공공요금, 시설장비 등은 26%정도 되어지고 일반 보건비에는 수수료와 진료활동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인원들이 활동하는 활동비와 순수한 공공요금까지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공공요금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 가족보건계장 박선자 예.
  운영비 20만원이 나가면 거기에 공공요금하고 문이 부서진다던지 하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렇게 중요한 일, 많은 일을 한다면 넉넉하게 올려서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게 올리는 것인지......
  당초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진료소 사업소가 있는데 운영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일부 삭감이라면 또 몰라도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봉권 위원 보건소나 보건출장소에는 보건지소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의 경비가 미리 계상될 것 아닙니까?
○ 가족보건계장 박선자 아닙니다.
진덕현 위원 출장소로 나가지요?
○ 가족보건계장 박선자 출장소와 보건지소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는 운영비가 비토에만 나가게 되어 있고, 보건지소 6개소에만 월20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지소당 의사가 2명, 통합보건요원이 2명, 치과 위생사 1명, 진료보조원 1명 해서 근무요원이 6명입니다.
  청소장비나 그 외 여러 가지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2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에 대해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도 소관 역시 제안설명과 동시에 질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농촌지도소장 서병태입니다.
  저희 농촌진흥 관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 당초예산은 14억2,6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95년도 20억에 비해서 70%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여비는 4,260만원으로서 54명의 국내여비로는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밑에 보상금 중에서 농기계 정비훈련 보강은 자산취득비로 또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상금으로 과목이 경정된 사항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3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등에서 토지매입비는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 추가 매입비입니다.
이인효 위원 제가 듣기로는 가격을 지금 현재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평가가격이 8만원 나와서 그 이상 나오는데 지급이 안되면 재평가를 하던지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안되면 책임지고 소장님께서 사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재료비는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밤, 호박 수출단지는 일본에 수출유망 품종으로 우리 이웃군인 고성, 의령 등지에서 현재 재배해서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초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만원만 계상해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거기에 한가지 물어 봅시다.
  보상금에서 벼 우량품종 증식포 설치운영 이것이 잘 되어야 하는데 몇 군데에서 할 계획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이것은 저희들이 한군데에 우량품종을 저희들이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시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을 할 때 신경을 좀 써서 잘해 달라는 말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14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1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과목에서 고원 다목적 무인방제시시템 보급시법 2개소 설치비는 시도비 보조사업이고, 146페이지 시설비는 낙농업개발센타 시범포장용 관정 설치비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4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활개선회와 4-H회 등의 육성에 필요한 운영비가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146페이지에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 갑시다.
  147페이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147페이지 보상금은 각 학습단체에 지원되는 보상금입니다.
  그 중에서 서해영농 설계교육비는 800만원으로서 95년도에 2,170만원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이것은 국비에서 시비부담분만 계상한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이것이 순수한 시비인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봉권 위원 146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4-H 후원회 선진농장 견학차량 임차가 3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전체 실과소가 2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도소만 3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던요.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저희들이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35만원을 주고 임차를 했었습니다.
  96년도에도 35만원이 아니면 계약이 힘듭니다.
김봉권 위원 여하튼 당초예산에 보면 다른 실과소에서 2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저희들이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운임이 조금더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정지수 위원 있다고 다 써버리지 말고 아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예.
  147페이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보상금에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보상금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경에 별도로 요구를 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겨울 영농교육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이 1,600명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계획이 5,000명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이것은 1,600명이 계상되어졌다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그게 아니라 참석자 급식비가 95년도에는 2,100만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800만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그러니까 1,300만원을 증액 시킨다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1,300만원을 증액시켜도 돈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2,100만원인데 올해는 800만원이니까 1,300만원이 부족한 것이지요.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 우유 한병 마시고 끝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교육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한다는 말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작년처럼 정식을 줄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진덕현 위원 우수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보상에 보면 120만원×20명이면 2,400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50%만 부담을 하고 50%는 자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8페이지 읍면상담소 운영 관리는 민간경상보조에서 과목 경정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부 과목 경정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부 과목 경정된 사항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 재료비, 보상금, 민간자본이전은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내용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일 마지막에 15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농촌 목욕탕 태양열 온수 급탕기 시범은 9개 읍면동에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 급탕시범 농가를 한 농가씩 선정해서 사업할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정책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목욕탕을 마을마다 지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열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간단하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이것은 목욕탕이 아니고 태양열을 받아서 물을 데워서 집안에서 온수를 이용하고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진덕현 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 간단한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장 같은 것은 집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8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을 돈을 내 버리는 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작년에 정동에서 두 군덴가 하고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진주로 가다보면 개양에 지붕에 유리판 같은 것을 깔아 놓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설계로 해서......
김봉권 위원 그 시설을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400만원정도 드는데 농가에서 약간 부담을 하고 해서 사업을 하느느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약간 부담을 하고 시에서 200만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예.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인효 위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그것도 우리 농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기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와 가지고 이리저리 하고 시간만 떼우고 하는 영농교육기 되어서는 안됩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저희들이 농가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실있는 영농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장 소관, 보건소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96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안설명과 동시에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먼저 10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중 맨 밑에 농어촌 오수처리 시설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1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기록사진 필름, 인화대가 11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밑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에서 11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특별한 것이 없으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시설비 등에서......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넘어 갑시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써 동서동 1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1억58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동서동 14통 도로개설 과목경정외 7개소 42억3,997만원이 증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국비내지 도비가 내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앞장의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넘어 갑시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중간에 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삼천포공고 앞 도로개설 포자에 2억이 계상되겠습니다.
  이 2억은 일반회계에 계상되었다가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 갑시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항공 촬영비 부담금이 40만원,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이것도 넘어 갑시다.
김봉권 위원 113페이지, 114페이지 전출금에서 공고앞 도로개설 포장하고 공고옆 도로 포장하고 2억원씩 계상되어 잇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113페이지 공고앞 도로개설포장 이것은 우선 금년에 사업이 착수되어 집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을 토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앞당겨서 집행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봉권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공고 앞에 미포장구간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송포가는 그쪽 말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예.
김봉권 위원 그러면 114페이지 공고 옆 도로 포장은요?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그것이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도 그렇구요.
  앞에 있는 것은 전출금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신규사업으로써 나가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돈은 같은 돈인데 한개는 ‘앞’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옆’이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앞에 있는 것은 전출금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신규사업으로써 돈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예산을 세워야 앞에 집행되었던 것을......
김봉권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글자가 잘못 되었을 뿐이군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공고 옆입니다.
  ‘앞’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 갑시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를 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 수용비를 2,879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관리에서......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6페이지 입니다.
  토지특성 조사에 따른 보조요원 인부임이 1,192만9,000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당초예산을 심의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해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진덕현 위원 됐습니다.
  넘어 갑시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7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75억8,900만원을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김수성 위원 시비는 13억6,000만원을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예, 그런데 현재 5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18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5억원을 이번에 부담하지 못합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는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대책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를 676만원을 저번에 반영하지 못해 그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의 지수 및 대책사업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132만원 반영 시켰습니다.
  곁들여서 국내여비를 56만원 반영 시켰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1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피복비, 기타 해서 115만8천원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수성 위원 토지매입비 이것은 과목에 정한 것이지요?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예, 그렇습니다.
김수성 위원 넘어 갑시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다음은 시설비로서 동서동 14통 도로개설외 5개소에 총체적으로 증감을 해서 2억6,1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것도 과목경정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예, 그렇습니다.
  맨 밑에 접도구역관리비를 160만1,000원, 이것은 국도비를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상비취호텔 굴곡도로 정비사업으로서 9,91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90만원 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실안을 돌아가는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실안 가는 그곳 말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예, 실안을 돌아가는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아니면 국도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현재는 지방도입니다.
  우회도로를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현재까지는 관리하기 때문에 굴곡도로는 정비를 해야 합니다.
김수성 위원 넘어 갑시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다음은 174페이지 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대 설치에 4,0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김수성 위원 한내천에 설치한다는 그것 말입니까?
○ 위원장 조문래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3개소 어디냐하면 지금 현재 공군부대 후문에서 사천청사 들어가는 데 새도로를 낸 그곳 사거리하고 삼천포 지역에 보면 교육청 앞에 한군데하고 사천 정동에서 고성으로 빠지는데 사천여상 앞에 거기에 신호등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곳에 신호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세군데는 경찰서와 잘 숙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것도 넘어 갑시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국민사업특별회계 중 국민주택에서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상환업무 협의나 융자금 회수독려업무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 갑시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써 195페이지, 이것은 아까 공고 옆 도로개설을 과목경정한 사항으로 2억원을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로 세입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은 이상입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서에 보면 채무부담사업을 15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군도확장포장사업, 교통난 해소사업, 군도 덧씌우기,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외 몇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채무부담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예.
김봉권 위원 그 받은 날짜와 '외 몇건‘하면 잘 모르겠으니까 사업별로 군비채무부담승인액을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쓰겠다고 하고 얼마를 승인받았는지에 대한 이 부분하고, 사업별로 군비채무부담행위액,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지출된 지출금액이 나오겠지요?
  그것하고, 사업이 원인행위가 된 날짜를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산업경제예산 과목에 놓지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농업기반조성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으로써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56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ha를 하는데 드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 설계비는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지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724만원, 시설비로서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4억4,055만1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96년도 봄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착수는 금년도 가을에 착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8,8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6억2,603만1천원, 밭기반 정비사업 1억920만8천원을 계상해서 총 26억4,99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안에는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은 어떤 형태로 개발되는 것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맥을 조사해서 착정이 되어지면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국도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지요?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예.
진덕현 위원 경지정리사업비는 경지정리 사업이 지금 착공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지요?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그것은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가뭄시에는 생활용수로 쓰고, 가물지 않을 때는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그런 지하수 개발사업도 있고, 순수하게 생활용수로 쓸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생활용수를 개발하느 것이라면 수도과에서 하지 왜......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이 사업비는 수도과를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다고는 해도 생활용수 같으면 수도과에서 해야지요.
  국장님 답변이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활용수라는 것은 생활용수가 모자라면 생활용수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수로 써야 맞는 것잊요.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이치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고, 원칙은 양면으로 쓰는 것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묵곡에 있는 농헙용수개발 2억8,500만원은 무엇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그것은 소류지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완사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국도비를 얻어 온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 나오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815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써 4,990만6천원이 계상된 사항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로서 14억5,306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내년도 정주권개발사업이 어디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사남면이 되겠습니다.
  병둔지구와 연차적으로 곤양, 곤명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수성 위원 정동은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정동면은 정주권개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시설비에 시비가 2억이 미부담되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부담인데 사업을 시행하면 나중에 어떻게 결산을 할 것입니까?
  그 밑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시비 부담액이 2억500만원인데 2억원이 미부담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이것은 추경에 재원이 좀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나오면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오기 전에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이것은 관망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는 바로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업에 즉시 착수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정지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연초에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미부담 2억을 포함해서 설계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하실 적에 2억원을 빼고 설계를 하실 것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총괄적으로 낼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입찰을 보실 때 총괄해서 볼 것인데 미부담액이 연말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지수 위원 건설교통국 소관인지는 잘 모르겟지만 시비 미부담이 또 한건 있이요.
  이번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이 사업은 시비가 전체적으로 약 4억500만원이 부담되어야 하는데 우선 2억500만원만 계상하고 이것만 해도 2억이 부족한 상태거던요.
  이 2억은 발주 당시에 설계에서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상단에 서포 소류지 준설 과목경정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덕현 위원 소류지 준설이라도 서포 소류지라고 하지 말고 서포 어디라는 지명을 확실히 넣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우선 저희들이 서포 소류지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반조성에 따른 96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국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건설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서포 우회도록 관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서포 우회도로는 중장기계획에도, 96년도 계획에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안되어 있더라도 우선 재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사천대교와 연계시켜서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88페이지 상하수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88페이지 상하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전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제대로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시설계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수도관리정비 사업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하수도관정비 사업은 1,4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 개보수 부족분 곤명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거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 갑시다.
  실시설계비는 감이 된 것이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을 시켰다고 했지요?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간단히 공정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래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상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결국 감을 시킬수 없는 것을 계상했던 것 자체가 모순된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비라던지 이런 것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시가 되고 해서 인력을 내년도부터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설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이런 적은 금액이지만 절약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지수 위원 본예산을 심의할 때부터 이 문제는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감을 시키기 전에 계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네들 속을 내 보이는 행위라고 보는데.....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런 사항은 당초 본예산을 심의하실 때도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인력이 적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과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자기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한다고 와서는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의원들이 물어도 밑에서 메모를 넣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답을 하겟다고 하는 과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서 요구할 적에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겟다고 해서 아예 올라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껴쓴다고 하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동시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신태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신태입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입니다.
  시설계장입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착오로 인하여 좀 늦었습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은 8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고도 정수 처리시설 설치 업무추진비로서 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분뇨처리장 증설공사 추진활동비가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에서 악취해독비가 매월 15명에게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예년에는 주어오던 것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신태 예. 주어 오던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누락이 되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이인효 위원 악취해독을 위한 피복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신태 주로 건강을 위해 자기들이 약을 지어 먹고 싶으면 약을 사먹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복리후생비로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냄새가 몸에 베이지 않도록 특수한 피복을 지급하던지 어떻게 조치를 해 주어야 할 것인데.....
○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신태 꼭 약먹을 것이 아니라 약을 먹고 싶은 사람은 약을 사 먹고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 갑시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신태 다음은 9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벨트프레스 설치가 당초에 7,500만원이 증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적어서 2,500만원을 더 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차 고도처리시설도 당초보다 1,0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물 보수 및 전선교체는 전선이 너무 오래되어 습기로 인해 전선이 합선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7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증이 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급한 부분인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텐데......
  잘못하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은 것 같은데......
○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신태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누락이 되어진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사항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신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조문래   김수성   진덕현   정지수
  이인효   정순갑   김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수명
○ 출석공무원   19명
  산업경제국장안규탁
  지역경제과장김영고
  공업과장김영태
  농정과장권영근
  수산과장방은수
  관광과장이효수
  산림녹지과장임호윤
  건설교통국장박흥서
  도시과장신용학
  주택과장강정웅
  지적과장박용주
  교통행정과장최문섭
  상하수도과장천병기
  보건소직무대리박선자
  농촌지도소장서병태
  사회지도과장정중상
  기술개발과장이인호
  기술보급과장최진영
  위생환경사업소장송신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