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2일 (금) 오전 10시 05분 개회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
3. 199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시장제출)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199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계속)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199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조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실국장이 나와 항마다 제안설명과 동시에 질의답변을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산업경제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받아야 하는데 지도소에 어려운 사정이 지도소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산업경제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받아야 하는데 지도소에 어려운 사정이 지도소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두건 정도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13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사회지도과장 정중상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봉급이 3,172만원이 불용이 되어집니다.
  상여금 89만5천원도 불용액입니다.
  수당에 초과근무수당이 1,672만3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액수당이 188만7천원이 불용되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가 200만원 삭감, 이것은 절감을 해서 200만원이 삭감되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일부 전용을 하다보니까 310만원이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연가보상금이 310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실시설계비복리후생비에서 580만원을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비 부족분 6,480만 천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매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매입분은 이것으로 확보가 되어지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부지는 확보가 되어지게 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전부 삭감이고, 뒤에는 우리가......
정지수 위원 이것이 먼저번에 7,200만워인가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김수성 위원 부지 사들여야 한다는 그것말이지요?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예.
정지수 위원 여기에 나오는 토지 매입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가져왔는데 추경에 확보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입비가 6,400만원입니다.
정지수 위원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이 6,4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예.
정지수 위원 수정예산에서 7,200만원인가 올라온 것이있지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지적도상에는 부피가 굉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상으로는 논이 하나입니다.
  이것을 안 사람이면 안되게 되어 있고......
정지수 위원 노란색으로 되어 잇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예.
정지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빨간새긍로 칠해진 그 부분을 사들이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예.
정순갑 위원 도랑 있는 이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진입로입니다.
○ 이인호 위원 진입로가 몇 평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지금 현재 20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노란 것하고 포함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예, 그렇게 해서 7,200만원입니다.

  <참조>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매입현황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오늘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자랑스러운 농어민상 시상식에 참석하시기 위해 상경하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 소관별로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15페이지 공원녹지비가 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보수 관계나 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 위원장 조문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그러면 제가 일단 페이지는 부르면서 감된 부분이나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는 세건 다 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도 시설비 250만원 감된 사항입니다.
  쭉 넘겨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370만9천원입니다.
  국내여비가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2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국도비내시변경으로 인해서 2,6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관리에서 민간자본보조 9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태풍‘페이’로 인한 비닐하우수 복구,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 110만원입니다.
○ 위원장 주문래 잠시만요.
  한 페이지식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123페이지부터 의문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24페이지에 대해서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25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125페이지는 부족분 보조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126페이지도 국도비 보조금으로 가격상승으로 인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도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도축인부임 부족분이 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0만2천원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31페잊도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도 전체가 다 감이 됩니다.
  133페이지 두 건은 감이 되고 두 건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노후어선대체사업비 감이 된 것이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 갑시다.
정지수 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어째서 반환이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반환금에 대해서는 수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반환금은 통합되기 전에 사천군의 종합개발사업비입니다.
  95년도 통합되면서 종합개발서업으로 총 15억 중에서 국비 50%, 도비 31.7%, 시비 18.3%였는데 남는 잔액을 썼으면 되는데 이월을 해서 못 썼기 때문에 반환된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반환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이월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이월을 해서......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이월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이월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국도비 내려온 것을 쓰지도 못하고 다시 반환을 한다는 것은 집행을 잘못햇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종합개발사업은 부득이 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지수 위원 국도비는 주는 것인데 그것은 남겨서 반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모자란다고하는 현실정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월되어 왔기 때문에 할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절대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 수산과장 방은수 예.
이인효 위원 우리 관내에 필요한 사업이 무수히 많은데 반환금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수산과장 방은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 963만9천원 반환하는 것은 어디에 반환하는 것입니까?
  시에 반환되는 것입니까?
  사업자체를 구분해서 이월하는 것이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방은수 죄송합니다.
  시비 반환금이 아니고 국.도비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서 서장님께서 새로 발령이 나서 오셨는데 의장실에서 저희 의원님들과 인사를 나누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약 1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13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이것도 넘어 갑시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감이 되는 것이 두 건입니다.
  13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37페이지는 지도소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업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90만원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39페이지는 부족분 보전이 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임도시설 내시변경으로 인한......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41페이지......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2페이지 상정관리, 전부 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도 감이 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44페이지도 600만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한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142페이지에 예산을 타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산을 얻어 놓고도 사업을 못하고 자꾸 넘기는데......
  가스누출 탐지기 구입이 신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반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담을 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이것이 통합 이전에 사려고 했는데 삼천포에 있었고, 사천 것은 안 샀기 때문에 사천 예산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합해졋으니까 사천 것을 사는 것이나 삼천포 것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수성 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차원이라면 따져 보겠지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 가도록 합시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이것은 우리가 진행을 못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 갑시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143페이지, 144페이지는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에서 문예행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95관광이벤트 행사비 지원 이것도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예산을 다 쓴 것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5페이지, 166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넘어가서 제일 밑에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물품 구입비 52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다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21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간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다 같이 되겠습니다.
  6억1,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217페이지입니다.
  감에 다른 세출도 감이 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은 다 마치겠습니다.

2.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시장제출)
(10시 40분)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농정과장 권영근입니다.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은 이름은 농산물수출계약단지 집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꽃을 집하, 선별, 포장,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무실도 되어 있고, 위치는 사천읍 구암리 1679-1번지인데 사천공항에서 단감영농조합법인 사이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37명, 건물은 271명,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715만원입니다.
  재원을 보면 도비가 3,3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자부담이 4억5,415만원입니다.
  이월을 하게 된 사유는 추경에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당초 간이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이 영구히 집을 짓고 해서 설계를 다시 내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걸렸고, 도로 점용허가를 건설부소속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8월 7일날 했는데 이것이 1월 하순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4개월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야할 것 같고 해서 저희 직원이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출장을 나가 협의 재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26일경 도로점용허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동절기 공사(1월,2월)는 얼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김수성 위원 사업비 총액이 얼마라구요?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해 시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것을 영구히 사용하기 위해 새로 짓게 되면 우리 시비부담이 늘어나게 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 2,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잇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영구건물을 지어도 시비나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고 말이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비행장 있는 그 쪽 화훼단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비행장에서 단감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습니다.
  공항에서 약 10m 올라가면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작년도부터 사업을 쭉 해 오던 것인데 그렇다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금년도 1회 추경때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정지수 위원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20여명 됩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조합원 내에서 자기네들이 담보를 설정해 놓고 하니까 능력이 됩니다.
김수성 위원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이고 안하면 안되는 것이니까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조문래 됐습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이상으로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46분)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감되는 부분은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건설교통국장 박흥서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가 되겟습니다.
  12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경지정지사업에서 실시설계비를 642만2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 2,13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김수성 위원 그것도 국도비 정산인데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조문래 129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관계니까 넘어 갑시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다음은 130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으로써 3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147페이지가 있는데요?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죄송합니다.
  먼저 147페이지부터 설명을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동서동 14동 도시계획도로개설비를 129만6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한내교에서 대성국교간 도로개설공사 측량비를 2,008만2천원을 감을 시켜서 산복도로 개설공사 측량비로 목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청원경찰 피복비를 1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 갑시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1,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148페이지는 넘깁시다.
정지수 위원 산성공원내 향교부지 및 사유지 매입비는 매입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이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내년도 예산에도 올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성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여기에서는 감을 시키고......
정지수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이번에 감을 시켰단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이것이 당초에 제가 보기에는 2억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감정액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지수 위원 돈이 5,2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올해 사려고 했다면 부지를 사들이던지 해야지 감을 시키고 내년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지수 위원 돈이 5,2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올해 사려고 했다면 부지를 사들이던지 해야지 감을 시키고 내년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기도록 합시다.
정지수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149페이지 곤명상수도 확장사업 국고보조금 대체가 3억5,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발급 인부임 부족분을 44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시설비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설치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태풍 ‘페이’로 인한 주택피해 복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사업 용역비가 1,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선승객 대합실 신축, 이것은 과목경정으로 인해 100만원이 감을 시켰습니다.
김수성 위원 농어촌 가로등 이것이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 농어촌에 줄 것이라는 것이지요?
  새로 하는 것이지요?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예, 그렇습니다.
정순갑 위원 새로 시설하는 것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아닙니다.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 공유수면 매립사업비 부족분, 이것은 앞에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1,000만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선승객 대합실 신축, 이것도 과목 경정을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과목경정을 시켜서 이 과목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시의 국도벙비사업으로 과목경정을 시켜서 2,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도입니다.
  시설비로 군도확포장 공사에서 과목경정으로 1억5,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군도확포장사업 책임 감리비 과목경정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역시 과목경정으로 4억4,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경정으로 1억5,000만원, 축동에서 반룡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2억9,7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서 특수지역개발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써 하천청소 인부임 부족분을 4만920원을 계상했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4페이지 하수종말처리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및 기타해서......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재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태풍 ‘페이’로 인한 재해복구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1억3,1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복구를 다 마친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도시교통행정으로써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78만4,320원, 그 밑에 재료비는 삭감시켰습니다.
  국내여비 부족분을 12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업무 S/W구입비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업무 S/W구입 600만원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업무 S/W구입 300만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300만원하고 600만원이라면 9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뒤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업무 S/W 구입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300만원하고, 앞에 있는 300만원하고 하면 600만원이 됩니다.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잘 아시는 분에게 물어 봐야지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잘 안되지 싶은데.....
○ 건설교톷국장 박흥서 예,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한가지 물어 봅시다.
  주.정차 위반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우리 구 삼천포지역 내에서는 스티커를 잘 안 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만큼 과태료가 부과되고 얼마 정도가 정수되었는지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계수는 제가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것이 읍면에 내려온 미정수 과태료 내역서를 보니까 약 20에서 30%가미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정지수 위원 30% 더 됩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그것을 인력을 써서 징수를 못할 바에야 차라리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징수가 은행납부가 되고 하니까 상당히 행정에 애로가 많습니다.
  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스티커를 끊으면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된다던지 하는 제약을 받지만 우리 시에서 주.정차 스티커를 끊으면 납부를 하지 않을 시 자동차 압류만 시킬 뿐 뒤처리가 없거던요.
  그런 면에서 쉽게 생각을 한다구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동차를 팔 때 정리하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던요.
  혹시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개발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면 나름대로 계통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구입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및 급식비 부족분 120만원이 있는데 공익요원이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쉽게 말해서 종전의 방위병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그 방위병들에게는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예, 그렇습니다.
  피복비도 저희들이 지급해 줍니다.
정지수 위원 그 위에 한번 물어봅시다.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운영해서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겟다는 것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그 사항은 종전에 통합시가 되기 전에 군부에 군내버스 운영개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배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통합이 되면서 시에서 농어촌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는 시내버스가 운영됩니다) 이 차량은 도비에 반납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도에서 얼마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도에서는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정지수 위원 내려온 것이니까 예산에 얹었다가 할 것이라는 말인 모양이네요?
김봉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정지수 위원 감을 시키면 국비를 돌려 줘야 하는데 다른 데는 사용을 못하나요?
  다른 차를 좀 사도록 하지요.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그것은 군내버스로 못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다음은 158페이지인데 전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곤명 상수도 확장사업 국고보조금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3억5,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잡수입으로써 광역상수도 건설 진.사지방공단 급수 부담금으로 9억6,008만8천원, 곤명상수도 시설 확장 시설비 보상금 4억71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곤명상수도 확장사업 국고보조금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정사중 부담금 과목경정으로써 1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3페이지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 관련사항입니다.
  비정규직보수로서 일용인부임을 4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8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1,000만원을 가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부상금으로써 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일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8억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이것은 남강계동 광역상수도 정수장, 축동에 있는 거기에 자본이전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그것은 아닙니다.
김봉권 위원 민간대행사업비는 어떤 것입니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민간대행사업비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이것은 의무 부담금입니다.
  축동에 있는 용수관리사업소 시설로 확장하는데 물을 가져온 만큼 해당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알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197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 부분입니다.
  채비지 매각에서8억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문래 이것이 끝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예.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장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관련 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199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 00분)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다음은 별도 예산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써는 가정용 급수전 13m/m관 시설공사 수입이 2,50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원수 및 취수비에 기본급 1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00만원을 감을 시켜서 과목경정을 시켜 상여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1,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정수비에서 기본급도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급.배수비에서 기본급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도 1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수선비에서는 급.배수관 누수공사 2개 지역에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서급수하는 데 민간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수선비에 급.배수관 누수 공사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이것은 수시로 해야 합니다.
정지수 위원 수시로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예.
○ 위원장 조문래 이것이 사업이 이미 시행된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예상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상여금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탁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나오는 2,500만원은 아까 세입2,500만원이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써 자본이영금수입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수질검사장비 구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써 토지, 자산취득비가 1,153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자그 크로마로그래픽 컴퓨터 구입과 프린트 구입에서 440만원, 그에 따른 가스크로마로그래픽 측정가스통 구입비 560만원, 색도계 700만원, 자력식 열교반기 3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그것은 토질검사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추경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하면서 18억 기채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상하수도관 교체하고 남양지역에 배수로 부지를 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과목변경이라던지 이런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명시이월사업이라서 재편성이 안됩니다.
김봉권 위원 명시이월이 되면서 명시이월이 될 적에는 정수장을 확장하고자 명시이월이 되어 왔는데 그것이 정수장 확장이 아니고 사천읍 지역에 11억인가 하수도관교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예.
김봉권 위원 그것하고 봉이동에 3억5,000만원인가 그렇고, 남양지역에 배수지 부지매입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서상으로 부기를 바꾸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김봉권 위원 의회에 보고를 한 것하고, 회의 채널을 거쳐서 의사봉을 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로서 감담회를 한 것은 인정은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회의 채널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거던요.
  그냥 18억을 가지고 정수장을 확장하겠다고 얘기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갈라놓았으면 갈라 놓았다고 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채무부담 행위도 이상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김수성 위원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기획실에서 회의를 안 거쳐도 된다고 이야기되고 기채승인을 받은 것이니까 목적은 같은 것이니까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페이지를 넘겼는데.......
김봉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칙상 볼때 승인을 받을 때는 정수장을 확장한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이 다른 데 사용되니까 정해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이 간담회시 보고한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했으니까 사고이월은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지요?
김수성 위원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의회에다가......
정지수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시지요.
김수성 위원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의회에 보고사항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해서 넘어 갔는데......
김봉권 위원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도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십시다.
김수성 위원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의회에 보고사항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해서 넘어 갔는데......
김봉권 위원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도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까?
  이거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돈을 왜 다른데 쓰느냐 해서 물어 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김봉권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항은 발전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계속)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199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 되엇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조문래   김봉권   김수성   진덕현
  정지수   이인효   정순갑   김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수명
○ 출석 공무원   17인
  지역경제과장김영고
  공업과장김영태
  농정과장권영근
  수산과장방은수
  관광과장이효수
  산림녹지과장임호윤
  건설교통국장박흥서
  건설과장이상중
  도시과장신용학
  주택과장강정웅
  지적과장박용주
  교통행정과장최문섭
  상하수도과장천병기
  사회지도과장정중상
  기술개발과장이인호
  기술보급과장최진영
  위생환경사업소장송신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