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5일 (금) 오전 10시 05분 개회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조문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우너회 제1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토론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축조심사를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만 축조심사를 하는 동안 의문점이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직접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95년도채무부담 추진사항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건설교통국장 박흥서입니다.
정지수 위원 국장님!
  채무보담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11억4,979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집행과정에 있어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정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15억5,500만원 받았습니다.
  승인 받은 것 중에서 11억4,979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단위사업별 채무부담승인을 받은 액수와 집행한 액수가 차이가 나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 점은 의회에 수정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미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지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토론시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처음에 설계를 하지 않고 달관식으로 했기 때문에 액수가 작았는데 나중에 설계를 제대로 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요?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 공무원이 나가서 달관조사할 것이 아니고 기술진이 나가서 기술 공무원이 조사해야 할 것인데 편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나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할 때는 전년도에 집행한 답비를 가지고 우선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보면 물가 변동도 있겠지만 단비가 공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격히 차이가 났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혹은 이 일을 계기로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앞으로는 이러한 격차가 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사를 착실히 또 세심하게 해서 편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김봉원 위원 질의하세요.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공사중에 편차가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계획했던 금액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항의 경우에는 4,500만원만 채무부담을 하면 목표량에 도달할 수 있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는 3억6,684만원이라는 엄청난 편차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편차라기 보다는 다분히 고의적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몰 목단 부분과 연결시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이 지역은 남은 잔여구간이 사업내용상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농촌도로이기 때문에 군도라도 암 절취구간이 많다든지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짐을 위원님들깨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큰 편차를 낼 수도 없고, 내지를 않습니다.
  그 점을 십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억6,600여만원이 소요되는 암 절취나 구조물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암을 절취하는데 얼마가 들었다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떤 구조물이 더 들어갔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지금 현재 설계서나 설계내용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확장 1.4㎞를 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확장 1.8㎞ 포장 1.8㎞를 하다보니까 마을과 인접한 곳이 되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포장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한 보상비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채무부담승인액처럼 3억5,800만원만 인정하고 11억9,200만원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흥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승인을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대책이 없습니까?
  대책이 없는 사업을 왜 벌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된 것인가요?
정지수 위원 정회시간에 말한대로 하기로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문래 최종적인 계수조정은 내일 10시에 개회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적인 계수조정안은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조문래   김봉권   김수성   진덕현
  정지수   이인효   정순갑   김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