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4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동금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 심사된 안건
1. 동금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견청취 1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1. 동금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 위원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1항, 동금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아파트는 ’80년도 지은 것하고, ’83년도 지은 것하고 2종류가 있습니다.
  80년도 지은 것은 26년에 경과되었고, 83년도 건축한 것은 23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건은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조건에 들어갑니다.
  제안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1980년도에 건립된 노후 불량 공동주택단지로서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수선비와 과다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건축물을 재건축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 거 정비구역 지정으로 환경친화적인 공동주택을 건립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구미관의 증진 등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붙여서 도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5월4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구역수립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고, 동년 5월9일 정비지정 및 정비구역 수립에 따른 관련 부서 및 관련 업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도중에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요구를 6월16일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 반영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유를 명시 해서 넣어 달라고 해서 서류를 갖추었습니다.
  6월19일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주민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하고, 6월28일 주민제안서 보완 완료제출을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30일날 완료 제출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넣어서 준비를 했고, 7월16일날 보완 완료 협의 통보를 도시계획담당하고 공동주택담당이 상의를 거쳐서 주민 제안서를 재작성 해서 냈습니다.
  도시 경관 및 미관에 맞게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적인 재건축 계획서 정리를 시키는 방향으로 했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 단위 전체 사업조서에 포함되도록 전체를 포함시켜 정리하도록 했고, 변경되는 도시계획도로 무상귀속시설 조서 작성을 시켰습니다.
  7월21일날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를 경남일보, 사천시 공보 , 사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구현황입니다.
  우리 시 동금동 24-4, 38-1번지 29,548.5㎡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 노후한 공동주택, 지상 5층 동수 11동, 세대수 430세대입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상 21층, 동수 6동, 세대수 582세대를 건립하여 쾌적한 주거문화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견청취 안건은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고, 건축시설계획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건폐율, 용적율,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율은 230% 이하, 높이는 65m 이하, 21층 이하를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면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15층 이상 올라 가지 못합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건폐율, 용적률이 맞으면 20층, 25층으로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서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은 60%, 용적율 230%, 15층 이하로 되어 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 50% 이하, 용적율 270%이하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층수를 21층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맞추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택지 용지 98%, 그 다음에 공동주택용지 98%, 면적은 같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5%, 도로 595평방을 기부채납할 도로면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 사유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입니다.
  이것도 면적이 29,548.5㎡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정비개량동 역시 13동입니다.
  정비시행 계획입니다.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주민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지정 신청을 경상남도에 하면 경상남도에서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회, 통합위원이 검토를 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 흐름도 하고, 위치 대상지 증명 사진, 의견청취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판넬로 바로 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왔는데 여기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사업하는는 위치는 동림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고 지나가면 이것이 실효가 됩니다.
  여기 시청에서 문제가 생겨서, 법 절차를 잘못해 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수립해야 합니다.
  위치는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이고, 추진현황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설정비계획도 도로변경하는 말씀을 다 드렸고, 이것이 정문이고, 이게 정문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출입하는데 그냥 차선 없이하는데 이번에 교통영향평가 결과 가감선 차선을 안으로 폭 3m입니다.
  폭 3m를 길게 정문에 두고, 그 다음에 후문에도 가감선 차선을 안으로 넣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430세대인데 상가 8세대합 해져 있는데 인구가…….
  이것은 현재 상태이고, 조감도에 되어 있는 것이 주상형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27평이 166세대, 32평 36세대, 33평이 190세대, 48평 42세대, 54평이 42세대해서 해서 58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면적은 앞서 설명하고 같습니다.
  건축면적은 여기 29,548. 8㎡입니다.
  건축은 얼마 안되고, 건폐률은 50% 이하인데, 용적율은 270% 이하인데,
용적율은 지하 1층, 지상 21층, 21층짜리가 있고, 20층 짜리가 있습니다.
  582세대 상가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지으면 152세대가 늘어났습니다.
  20층 짜리가 여기입니다.
  전체가 이 세대하고 이 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도로변에 접해 있는 이동만 20층이고 나머지는 전체 21층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광수  전문위원 정광수입니다.
  동금주공APT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6년8월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9월14일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의해 노후한 공동APT를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코자 동금 주공APT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해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본 지역은 공동APT단지 지역으로 주택지로서 가장 최적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하여 관리 수선비가 과도하게 소요되고,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금동 20-4, 38-1번지 일원 29,548. 8㎡에 공동APT를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겠지만 제2종에서 일반 제3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을 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야 안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 문제는 도시계획이 처리되기 때문에 도에서 통합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나기 그대로 변경시키면 됩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변경을 시키면 돼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부채납 도로가 안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기부채납하는 도로는 자기들 구역내 도로로 되어 있고, 가감선 는 자기네 차선을 확장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져 와야 될 도로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시로?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우리 시로 가져옵니다.
이문상위원  계획선부터 몇 미터가 보류되어 있지요, 그 법 조례가 아직 안되었는데, 될 수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사실은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이문상위원  만약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안 되면 더 좋지요.
  그 조례는 꼭 위원님들,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애로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원대하게 넓게 안 그어 놓았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대체로 4m가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도로를 내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 나냐면 주공아파트에서 향촌사거리를 가면 도로 차선폭이 3.5m인데 중앙선에서 양쪽 도로는 주로 승용차가 다니니까 3m를 했습니다.
  3m를 하고 50㎝를 양쪽으로 붙여서 보도블록 4m 정리를 겨우 했는데,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녹지공원과에서는 거목을 심습니다.
  플라타너스나 벚꽃, 은행나무를 심는데 이걸 심어 놓고 무조건 자릅니다.
  무조건 자르니까 은행도 안 열고, 그 위에 케이블선, 통신선, 무슨 선…….
  그런 걸 좀 이격해서 남의 상점도 보이게끔 도로변을 그 쪽으로 당겨서 적어도 5m  수관을 확보하면 플라타너스도 그렇게 많이 안 잘라도 됩니다.
  서울하고 대전에 가면 은행나무가 수놈이 아니면 은행이 다 열렸어요.
  우리는 은행이 안 열어요,
  여기 중앙로에 가면 완전히 몽댕이로 만들어 가지고 3m 50㎝……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보도블록이 적어도 5m 이상 되어야 크면 가로가 쭉 보이고,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발휘할 것인데,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아파트도 당겨 주면 큰 거목을 심을 수 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다음에 조례를 상정하면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 위원장 최갑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체 회의를 했으니까, 한번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문상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이문상위원  아파트 27평부터 43평이 있는데 일반 분양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일반 분양입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재건축할 때 혹시 우리 시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하는 것이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 들어설때부터 일체 지원이나 우리 행정에 폐를 끼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인환위원  현재는 입주민이 430세대인데 재건축을 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입주민도 동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사업할 때 100% 되어야 하고, 지금은 60% 이상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들어 왔다가 자기들이 구태여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취하를 했는데, 2006년도 정비구역 할때 실제로 동의율은 법상으로 없는데, 유일 하게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지정할 때 정비구역지정 안에 있는 거주자의 60% 이상 동의를 받도록 서울 시에서……
최인환위원  현재 여기는 몇 % 동의가 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67%입니다.
최인환위원  67% 동의가 되어 있으니까 70% 잡고, 430세대 중에서 한 300세대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130세대가 나중에 집을 새로 짓다 보면, 쉽게 표현하면 서민아파트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지금 130세대가 동의를 안 되었다는 것은 부담행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동의를 안 하겠다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도시개발담당 강삼중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승인을 완전히 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인환위원  저는 사업승인을 나는 전제 하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담당 강삼중  정비구역 지정을 도에서 승인을 났을 때 추진위원회 승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이 들어 올 때 전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한 동에서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은 재건축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최인환위원  첫단계인데, 목적이 재건축이거든요, 재건축을 시행한다고 보고 제가 질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서민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개선은 누구나 다 희망합니다.
  부득이 재정이 어려워서 자기 살던 집을 내주고 새 집에는 못 들어 가고 나 앉아야 되는 사례가 생기면 그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담당 강삼중  동금 주공아파트 430세대 해서 토지 소유자를 파악해 보았는데 3분의 2가 외지인 소유이고, 3분의 1은 우리 시 거주자입니다.
  지금 430세대 중에서 전세자가 약3분의 2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전세권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해 줍니까?
○ 도시개발담당 강삼중  전세권은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인가를 하고 나면 분양 신청을 추진위원회에서 저희 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신청 승인을 해 주고 나면 전세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인환위원  도시재건축 뉴스를 접하면 전세권자 하고 건축물 간에 갈등이 있어서 대집행을 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지요,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면 지역안정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짚어서 처리해 주시고, 지금은 그 아파트가 5층인데, 최고층이 21층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담당 강삼중  예.
최인환위원  그 21층을 짓고 나면 그 주변에 반대하는 주민들 여론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가정 해 보셨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당초에 들어 왔을 때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일조권이었습니다.
최인환위원  일조권, 조망권 두 개는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 도시개발담당 강삼중  조망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건폐율은 13%……
최인환위원  건폐율은 좋은데, 지역주민들은 그걸 염두 해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갑갑하다…….
  왜냐하면 대로 옆에 있는 사람은 쑥 틔여서 기분이 좋을 것이고, 21층 옆에 집에 사는 사람은 갑갑하다고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상당히 고심을 해 가면서 처리되어야 안 되겠느냐 걱정스러워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동금주공아파트는 저도 한 6~7년 거주를 해 보았고, 또 우리 시 관내 벌용 쪽으로는 집단 아파트가 서는 지역이고, 저번에 한주아파트 옆에 아파트설립을 21층인가 하려고 하다가 그만 두었고, 동금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데, 다른 위치에 비해서 동금아파트는 아마 21층이 건축되어도, 옆으로 벌어지는 아파트를 판상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15층이 많이 섰는데, 이쪽에 그렇게 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금동에 한주아파트 건축때 건축교수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타워형 아파트는 15층보다는 차라리 25층이 낫다고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이 우리 시에 처음으로 재건축되는 것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처음으로 재건축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일조권, 조망권 때문에 도로를 띄우고, 판상형을 주상형으로 만들어서 공기 소통도 좋고, 일조권도 큰 영향이 없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재건축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은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과장님, 아까 2종에서 3종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했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이문상위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으로 바꾸려면 허가가 잘 안 떨어지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이문상위원  그런데 이것은 재개발지구가 되어서 쉽게 떨어집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데는 1종지구 단위계획이라고 하고, 그 당음에 도시계획 이외에 2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종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시에서 조정 승인이 바로 가능하고, 도시계획내 1종 것은 도지사 권환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전부 내포하고 있어서 인정만 해 주고 결정만 되면 시행구역내 용도지역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용도 지역을 정리하는데 특혜 하는 부분도 법상 있어요.
  용도지역을 병행해서 재설정하면서 정리를 해 가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불편한 것이 천수, 도로, 건물의 형태, 모든 것을 지정합니다.
  승인이 한번 나면 바꾸지를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법상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송포양계단지가 지금 1종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이문상위원  2종으로 하려니까 도 심의도 얻어야 되고, 상당히 까다롭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송포양계단지 주거지역을 2종으로 바꾸려면 시단위로써 할 수 있다는데, 그것은 계획이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게 2004년인가, 개발할 사업자가 들어와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2종지구로 바꾸어 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그 당시에 업자가 확실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그걸 전부 매입을 해서 수지를 맞추게끔 정리해서 신청서가 들어오고 추진을 하면 되었는데, 완전한 계획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하고 의견도 생기도 문제가 생겨서 못한 것이지 그때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바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다 그 부분하고, 그 옆에 부분을 도시화지역으로 바꾸면서 개발계획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게 통과가 되면 관리계획 때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시키면 됩니다.
  1차 개발지역에다 넣어 놓았기 때문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악조건입니다.
  어느 시에는 25만 인구를 가지고, 10만으로 되니까……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내용이 옆으로 가지 말고, 이문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이문상위원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 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금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5인)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공무원(1인)
  도시건축과장박경진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