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
5.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9.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의 건(시장 제출)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 의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 의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2013년 1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8건이 제출되어 11월 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및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종개편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2014년 사회복지직 인력충원 및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 현안업무 추진인력 증원 등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47명에서 853명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경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제명을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여 사천의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따른 조문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기금의 운용 시에는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제명에 지자체 명칭이 기재되어 우리 시 조례임이 유효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 명칭의 약칭을 생략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법령 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변경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타법 개정사항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11월 19일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변경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사천여성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추정가격 6억 6162만 3천원이 소요되겠으며, 2013년도까지 확보한 사업비 10억 원과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2억 원, 합계 12억 원이 확보된 상태이나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여성전용 활동 공간 확보와 지역사회 여성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차후 회관 건립 등에 필요한 국·도비 등 추가예산 확보가 꼭 필요하며,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천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조정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대상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입 및 세출사항과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 심의기능 또한 도지사가 수행함에 따라 기존 시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09분)

○ 의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2월 3일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어 단지 내 공공시설물 파손 시 입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생활안전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였고, 또한 사천시의 주거문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2월 3일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그동안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2월 3일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25일자 환경부로부터 케이블카 중간역사 설치 승인을 득하여 관광객 및 시민에게 휴식 및 체험을 위한 광장, 쉼터, 전망데크 등 복합지원시설 설치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고, 사천바다케이블카 중간역사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은 긴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개정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권고 여부는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보고접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고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청가 의원(1인)
  강태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김법권
  전문위원조현문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정만규
  총 무 국 장이종순
  지역개발국장고병호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태주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갑현
  의       원최용석
  의       원한대식
  사 무 국 장박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