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5일(수)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봉균 의원 대표발의)(최용석·구정화 의원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상철  의회사무국장 박상철입니다.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2016년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여 6월 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총 7건으로 6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9일 구정화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정철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갑현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안은 2016년 6월 7일과 6월 9일 양일에 거쳐 회부하고, 6월 10일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구정화 의원, 김봉균 의원, 최용석 의원, 정지선 의원께서 9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으며, 9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통보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13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6년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봉균 의원 대표발의)(최용석·구정화 의원 발의)
(10시14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행정위원회 소속 김봉균 의원입니다.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안을 찾고자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6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우주항공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며, 그리고 이하 관련 실과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김봉균 의원, 김영애 의원, 박종권 의원, 윤형근 의원, 정지선 의원, 최갑현 의원, 한대식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봉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최갑현 의원, 최용석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박상철
  전문위원이상석
  전문위원제준봉
  의정담당이상조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송도근
  행 정 국 장박태정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이호래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보 건 소 장강덕규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최갑현
  의       원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