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0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O 기타토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김경호 전문위원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김경호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10일부터 2월17일까지 8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월10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결의를 한 후에 산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를 휴회한 상태에서 2월11일 오전 10시 제1차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종 부의안건 심의가 있으며, 2월12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에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에 대한 종합대책 외 1건의 보고가 있습니다.
2월13일부터 2월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2월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그렇지요?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사항과 연계되는데 여기 나열되어 있는 과 외에는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까?
이 외에는 더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대책반에 들어있는 실ㆍ와ㆍ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연석회의에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기타토의
(10시08분)
기타토의가 있으신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번 의원간담회 시에 거론된 시정질문의 건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고요?
그 당시에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3안은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고, 1안은 보충질문 시간을 10분에서 15분을 하든지 20분으로 하든지 시간을 늘리는 것과 메모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 2안은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을 무제한으로 하는 내용이었는데 간담회 시에 거기에서 결정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정을 지어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예, 탁석주 위원님!
그 부분은 오늘 의안으로 채택되어 의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안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당초 시정질문에 관한 건은 의안으로 채택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음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논의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기타토의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이거든요.
따라서 연석회의나 본회의에 상정할 사안이 아니라 3월 운영위원회 때 정식 의안으로 채택해서…….
그것은 간담회에서 그렇게 공론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히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1, 2, 3안 자체를 다음 운영위원회 때 정식 의안으로 채택해서 상정하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그래 가지고 여기서 결정이 나야지요.
의견은 수렴되었지만 결정은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 3안 자체를 의안으로 상정해서 그 중 하나를 택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번에도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안건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충질문시간을 좀 늘리는 방법과 메모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싶은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따라서 1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사항은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안건을 만들어 다음에 상정해서 결정 지어야지요.
다시 우리가 1안, 2안, 3안을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관이니까 결정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종전하고 동일한데 보충질문에 있어서 1문1답 형식인데 시절질문자에게 타의원이 보충질문 내용을 메모지 형식으로 전달해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충질문시간이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분이나 20분으로 더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들어가서 생각나는 부분을 메모지로 전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요지를 주면 순발력 있게 문맥을 만들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날 내용을 보고 다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쪽지로 적어서 질문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싶습니다.
사전에 질문지를 배부할 것도 아니고, 당일 날 질문지를 보급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습니까?
시정질문은 20분이고, 보충질문은 10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자기가 소화해서 질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안 그래도 보충질문시간이 적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시간이 20분으로 규정되더라도 15분만에 끝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본인의 뜻하고는 반하는 내용의 보충질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른 의원이 제시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간담회 시 배부해 드렸던 1안에 상세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메모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시간만 10분에서 20분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의안을 작성해서 규칙을 만들어 다음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제로는 생중계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제작을 해서 올해와 같이 할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생중계는 없습니다.
실제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계약상으로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우리는 DVD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생방송 하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DVD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만 우리가 주는 것이지 생방송하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방송시간이 문제인데 보통 질문을 할 때 세 분이 일괄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시장님이나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고나면 정회를 하지 않습니까?
정회시간에 의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이런 내용의 보충질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문자가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데 메모지가 왔다 갔다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회시간에 의견을 타진해서 보충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은 것이 제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나중에 의논하기로 하고 처음에 안대로 의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타토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진삼성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김경호
○ 출석 공무원(1인)
사 무 국 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제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