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2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25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강석춘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강석춘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건은 2002년4월16일자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2년4월25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매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다양화와 세분화로 보건위생과 농업분야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위원이 배제되어 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하여 구성 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을 포함하고, 시정시책 추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 요구부서 과·소장은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시키는 개정조례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제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복직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 변경되어 관련조항 정비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천시에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관람객들의 주차불편이 초래되므로 사천시 동림동 산53번지외 21필지, 11,440㎡의 주차장을 조성,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주취수장 부지 회계간 재산 무상이관 사항으로 1999년8월4일 상수도시설이 폐지된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608-9번지외 5필지, 1,099㎡를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상이관하는 것입니다.
  사천읍 소재 시영 임대아파트 처분은 사천읍 소재 산성공원 순환도로, 1994년도 시행한 개설공사시 편입된 영세민의 주거대책용으로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17-5번지 420㎡에 연면적 494.25㎡의 1동 4층 10세대를 1994년7월8일 건립한 아파트로서 공용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어 2002년3월21일자로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위해 많은 문제점 등이 예상되므로 매각 처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강석춘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8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민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김민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민조의원입니다.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4월1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2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공군 제3218부대의 수도 급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 정수요금에 의해 공급하고 있으나,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일원화 협약에 따라 우리 시의 요금체계에 의거 공급함에 따라서 요금격차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차등 인상하여 수도요금의 형평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은 1998년부터 추진하여 오던 개별수요자에 대한 용수공급체계 개선 계획 협의가 공군 3218부대와 타결되어 이에 대한 요금 징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안으로, 요금의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산정 방법도 복잡하여 조례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요금을 앞으로 5년간 차등 인상한다는 협약서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본 바 집행부의 안에 타당성이 있고,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개정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은 2001년7월6일자로 고시된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중에 연안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계획 변경이 불가피 한 부분이 있어 이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용현면 신촌Ⅰ지구의 축소코자하는 구간은 해안경관이 우수하고 환경생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 해안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보이며, 용현면 주문지구는 주문리구간 외에도 연계된 용현면 금문·송지리 까지는 해안침식 및 연안 육지부 유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포락지 발생이 예견되며, 이미 상당부분의 해안변이 훼손되어 보존의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자연 그대로 복구가 어려우므로 용현면 금문·송지리구간까지 연장 조정하여 매립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을 다른 목적으로 매립코자 하는 것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재해 확대방지 및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낙후된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2001년 계획 당시 좀 더 치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던 아쉬움은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집행부의 안에 불가피성이 있어 보이므로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에 동의하되, 도로는 최대한 직선화를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였음으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김민조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7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한경호
  기획감사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정대환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의        원강석순
  의        원이목년
  의회사무국장감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