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4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평생학습관, 환경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체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10시00분)

○ 위원장 박도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여성가족과장 김철현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박도희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차 추경 중에 국비 기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금을 말씀을 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여성발전기금입니다.
○ 박병준 위원  예?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여성발전기금입니다.
○ 박병준 위원  여성발전기금?
알겠습니다.
기금이라 해놓았는데 밑에 여성 발전 기금이라고, 이거는 국비도 기금이 있으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여성 발전 기금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26년 당초 예산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23만 원 그다음에 622명 이래서 금액이 수가 불어난, 변경인데 지금 이거의 산출 근거는 당초 외에 추가로 불어난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렇습니다.
지금은 752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3차 추경에 불어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94명, 한부모가족 추가 양육비 31명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3명.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대상자가?
그렇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추경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도 대충 300억도 안 되는 예산 추경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다음에 또 국비, 도비 매칭 사업에도 들어가고 기본 관리비에 비용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당초 예산은 여유 자금이 충분하니까 이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나 뒤에 다른 지원 사업도 예측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미리 예산 확보를 당초에 해 놓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이 추가된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지 어떤 건지.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조금 이게 변경됐던 게 뭔가 하면 한부모가족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기준 중위소득 65%로, 2%가 기준 자체가 변경됨으로 해서 대상자 수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면 63% 이상이어서 탈락됐던 사람이 기준 자체가 중위소득 65%로 늘면서 한부모 세대가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 지침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국도비 내시도 조금 증액해서 다시 내려온 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족분하고 같이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내시라 말씀을 하셨는데 내시라고 하는 거는 확정되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서로 확정되지 않고 그럼 지금 추경에도 내시라고 하면 국비, 도비 내용이 있어서 나중에 그러면 변경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할 때 65% 반영돼서 몇 명 더 추가를 해서 예를 들면 현재 한부모가정 597세대 1,534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한 630명인가 650세대 그 정도 조금 여유 있게 해서 다시 추경 편성 안 하게끔 그렇게 여유 있게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지침이나 변경된 부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이 지원을 받은 부분하고 3차 추경하고는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 양육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학용품비도 9만 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리고 앞에 전에 했던 분들은 약간의 그런 상황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지침이 바뀌니까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과장님, 추경 요구액 월별 추진 계획을 보면 2026년 7월로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추경 날짜하고 저희 날짜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추경 날짜는 안 맞지만 기존에 기교부된 금액을 갖고 쉽게 말하면 앞에는 맞춰내고요.
그다음에 추경 내려오면 그걸 또 맞춰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부족분 빠지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고 월별 추진 계획을 보면 과장님, 한부모가족 중·고 학용품비로 돼 있는데 원래 지원 대상은 초·중·고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초등학교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여기는 중·고만 나가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저희들 규정에 조례를 보니까 초등학교 나가기로 돼 있는데 왜 초등학교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 나가는 거하고 이거는 별도입니다.
한부모가족에서 나가는 거고 평생학습관 조례나 아니면 기초수급자에서 나가는 초·중·고 학용품비하고는 별개의 다른, 한부모에 대한 학용품비는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 박병준 위원  원래 제가 자료가 있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안 가져왔을 뿐인데 원래 초등학교도 확대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일단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질의가 많은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할게요.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186페이지 부모 급여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우리 다 저부터 해서 행정관광위원회에 처음 하다 보니까 또 뒤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이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 기회 아니면 언제 물어보겠습니까?
팀장님도 안 계시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제가 딱딱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을 보면 0세부터 1세까지 합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 박병준 위원  제가 앞에 건설항공 상임위 있을 때 보면 일단 사천시에서 1년 출생 신생아가 연 400명 정도 출생을 한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당초 예산에 보면 652명을 사업량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 수도 보통 아까 보건소에서 하는 1년의 출생 수가 한 400명 되면 0세부터 1세니까 8개월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보면 당초에 보면 652명이고 당시는 0세는 380명입니다.
당초 예산에 1세는 195명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당초 사업 내용을 보면 0세부터 23개월 지원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12개월이면 0세부터 1세까지 24개월로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1인당 월 이것도 금액은 비슷합니다만 기존 당초 예산 622명하고 800명 차이는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계산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시는지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저희들은 이걸 계산할 때는 일단은 0세부터 11개월까지는 월 100만 원이 나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50만 원이 나갑니다.
이게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아동,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도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 수가 어린이집 보내는 아동보다 조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조금 늘고요.
그리고 인구 추이를 보면 어린이집 보내는 거하고의 차이가 별반 없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린이집 보내는 거하고 집에서 양육할 때 하고의 금액 차가 갭이 좀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0세 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58만 4,000원만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키우면 100만 원이 나가니까 부모님이 안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1세 반 같은 경우 12개월, 23개월짜리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같으면 51만 5,000원, 그걸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50만 원 줘도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동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집에서 양육하는 사람이 자꾸 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박병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는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양육을 갈 것 같으면 현금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또 현금 지원 안 하고 어린이집 다니는 비용만 바우처 결제로 끝내버리니까 될 수 있으면 부모님이 내가 집에 애를 데리고 있는 게 유리한지.
또 너무 어리니까 ‘애가 적응하겠나.’ 지금은 부모님이 키우는 경향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보면 2세부터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급하게, 직장 다니시는 분 아니고는 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 다 능력 있으니까 이 사업 잘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추경 예산 제안설명 자료 5페이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잠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이 빨라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고요.
그래서 그와 함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돌봄 이용 아동들에게 기정 예산이 사업비가 3억 3,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3회 추경에 갑자기 974명분의 5일 급식비가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 김경숙 위원  그런데 건강 도시락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인데 974명의 5일간의 급식비가 3,896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누락한 인원수인지 아니면 5일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 김경숙 위원  이 사업이 기정 예산액도 있고요.
그리고 이 974명이라는 아이들은 사천시 관내 18개 학교에서 공히 학교 돌봄을 이용하는 아이들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그렇습니다, 방학 중에.
○ 김경숙 위원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에 또 이 5일간 도시락을 제공할 거라고 사업비 책정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이거는 방학 중에 아동들이 집에 안 있고 학교에서 돌봐야 되는데 지금 학교도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식으로 기존에 할 때는 방학 중에 아동들이 학교에 갔을 경우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도시락을 지원했고요.
돌봄교실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학 중에 학교로 봐서는 한 군데인데 똑같은 아동, 우리 학교의 애들인데 1개의 예산은 여성가족과에서 오고 하나의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2개를 도에서 보육정책과로 2026년부터 통일이 되고 일원화가 됨으로써 하반기부터는 여성가족과로 모든 업무가 다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합해지면서 저희 과에 책정됐던 예산은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예산하고 저희 예산을 합하는 과정에서 1 플러스 1이 2가 된 게 아니고 1 플러스 1에서 조금 더 학생 수가 많이 늘기도 하고 요구해서 1 플러스 2로 해서 3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제안서 설명서에 있는 금액이 큰 이유는 보시면 기타 돼 있는 거는 도에서 교육청으로 도시락 비용을 별도로 또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전체로는 예산서보다는 설명서 자료에 있는 게 교육청 예산서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게 됐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약간의 이런 오류가 위원들이 볼 적에는 이번에 우리가 의원 당선되고 처음으로 하는 3차 추경안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서도 우리도 보지도 못했어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지?’ 974명 5일간 주는 이거는 또 왜 주느냐.
처음부터 그러면 1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때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한 돌봄을 받는 아이들에 대한 내용들이 합산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중간에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조금씩……
○ 김경숙 위원  그럼 내년에도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없어지고 여성가족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저희 과에서 싹 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 김경숙 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는 없겠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아이들이 도시락 하나에 8,000원이라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 김경숙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거는 도에서 단가 기준에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일반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동들이 편의점에 하는 그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 1만 원 기준이고요.
도에서 급식 지원 단가는 8,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럼 이 업체 선정은 수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이건 업체는, 죄송합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 김경숙 위원  선정해서 줍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일단 이걸 교육경비 보조로 교육청에서…….
○ 김경숙 위원  지원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보조금 지원하는 겁니다.
○ 김경숙 위원  교육청에 지원하면 우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우리는 이 사업비만 교육청에 이전 사업으로 준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 김경숙 위원  주면 교육청에서 업체 선정하고 또 학생들 결정하고 이래서 배달하는 것까지…….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다 하는.
그럼 이런 질문은 우리가 교육청에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업체는 학교별로 어떻게 선정하고 또 배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거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 또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돌봄교실에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오는 학생 수를 파악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학교별로 인원수 보고 전체 학생 급식 인원에 맞아떨어지면 그대로 배정해 주는데 남을 경우에는 학교 인원수 대비 조정해서 배분해 줍니다, 교육청에서.
○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저도 파악이 어렵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업체 선정.
업체,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 김경숙 위원  그리고 배달 업체 그리고 또 아이들이 도시락 직접 수령하지 못했을 때의 처리 내용 등 해서 교육청에서 이 현황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188페이지.
여기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307에 민간 이전 있죠?
이게 지원의 방향이 당초 예산에 읍면 지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동 지역이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운영비 위에 보시면 일반 차량 운영비 1억 5,000…….
○ 진배근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읍면동에도 인건비 추가 지원이나 이런 차량비 지원을 했나 이걸 묻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럼 제가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게 똑같은 건데 차량 운영비 이게 자체가 뭔가 하면 농어촌 어린이집하고 장애 어린이집은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이란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되어 있었고 동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는 시비로 차량 운영비 똑같이 10만 원씩 인상해서 그렇게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에 국도비 건은 농어촌하고 장애 어린이집이 될 거고 동 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서 국도비 인상분 10만 원도 똑같이 동 지역 어린이집에도 10만 원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위에 자세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과장님, 혹시 지금 다문화가족은 지원은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일단은 다문화가족 지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제일 먼저 저희가 순서를 잡는 게 그분들이 적응해야 되니까 언어 문제하고 자녀들 교육 문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처음에 이주를 하게 되면 언어 지원 사업하고 한국말 배우는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학교 적응하기 위해서 학습 교육에 거기에 투입하고 전혀 찾아오지 못할 때는 강사들이 집으로 방문해서 아동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지만 자격취득비 같은 경우는 올해 15명분을 준비해서 운전면허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런 거 했는데 상반기에 벌써 다 끝나버렸습니다.
증가하다 보니까 대기자가 3명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800만 원 정도 더 추경에다 얹었습니다.
처음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15명 같으면 1년에 교육을 다 마쳤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반기만 해도 15명이 다 차버리고 대기자 3명이 교육을 마쳤는데 돈을 지원을 못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만 원 예산도 추가 확보해서 자격증도 따고 한국 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을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천천히 하십시오.
유튜브에 보고 있으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청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답변을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 진배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학부모 가정 양육비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자료에 94명이지 않습니까?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72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626명은 앞에 기지원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그렇습니다.
추가된 원인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 인원이 이렇게 전입이나 전출 이런 등등의 증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 진배근 위원  그럼 많이 전입이나 전출 수요가 발생합니까, 실제로?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부모 기준이요.
중위소득 63%…….
○ 진배근 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인원의 증감 폭이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전출로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신규로 예를 들면 옛날에는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조금 꺼리고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것 싫어했는데 저희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혜택도 늘고 지금 한부모가정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기존의 제도권 안으로 안 들어왔던 한부모들이 지금은 제도권 안에서 조금이라도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살아가는 데 개인적으로 자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자기가 힘들고 아니면 주변에서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 발굴하고 하면 사각지대 발굴하는 과정에서 적극 권유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부모가정은 늘고 있고 특히 조손 가정이 느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 예산서에는 조손 가정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중에 개인의 정보가 밖으로 노출되는 게 옛날 사람들은 창피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전산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안내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건강보험료 체납자나 단전, 단수된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날아오면 거기에 대부분 가스도 단절되고 그런 사람들 날아오면 거의 대부분 한부모가 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찾아가면 그걸 반기는 데도 있고요.
왜 찾아왔냐고 따지는 데도 있고 어떻게 알았느냐 따지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으로 봐서는 내 개인 정보를 알고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내 가스라든지 건강보험료 체납된 거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어렵다,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면 몰랐다고 하고 그걸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 따지는 사람도 있고 그게 접근하기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시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읍면동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 하는 거는 적극 행정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계속 추진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 하는 게 행정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 진배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동과 여성을 위해서 예산이 다양하게 쓰이다 보니까 팀장님들 참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 설명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억 800에서 추경이 3,600이 늘어났는데 퇴소한 아이 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늘어나서 지원이 더 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자립수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산 확보는, 정착금 말씀입니까?
자립수당 말씀입니까?
○ 이정숙 위원  자립수당.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자립수당요?
당초에 13명이었는데 당초 예산, 저희가 이걸 18명분으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국도비 내시 할 때.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아동들이 계속 학교를 다니지 않고 중도에 그만둬 버리고 자기가 자립하고 싶으니까, 대학생들이요.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고 나 자립해서 나갈 거라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자립 지원 아동으로 보고 자기가 직장을 구해 갈 때는 18세부터 자립 지원금이랑 자립 정착금을 주고 있는데 대학을 다닐 때는 자기 희망할 때는 저희가 24세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고 나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번에도 13명분밖에 없었는데 애가 1명이 나가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번의 애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 할 것 같아서 미리 저희가 18명분으로 국도비에 요청해서 조금 확보를 해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 애 말고 다른 애가 또 중간에 시설에 있다가 적응이 안 돼서 나간다거나 그런 아동이 발생할 것 같다, 당초 예산 13명분 아동 예산에서 18명으로 5명 정도 조금 여유 있게 확보를 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12개월간 1년을 지원하는데 혹시 사후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자립수당은 1년이 아니고요.
5년 동안 지원합니다.
○ 이정숙 위원  24살까지?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하는데 5년 동안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아예 자기가 그만두고 나갈 때 그만할 때까지 24세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보호하고 저희가 96명 관리하고 있는데 그 96명 안에 보호종료아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랑 자립수당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자립 정착금 같은 경우는 내가 시설에서 나갔을 때 집을 구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직장에 들어갈 때 기자재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대학을 나왔을 때에 내 스스로 사업을 할 때 창업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목돈을 1,500만 원씩 주는 거고요.
그리고 자립수당은 내가 퇴소하고 나가서 자립 정착을 한 다음에 정착금 1,500만 원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5년 동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케어하면서 월 50만 원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5년 동안 지원하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5년 동안 지원하는 건 생활비라고 보시면 되고 정착금 같은 경우는 주거나 아니면 창업 자금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박병준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천천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죄송합니다.
잘 안되네요.
○ 박병준 위원  아니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성격이, 저도 말이 빠르니까.
죄송합니다.
○ 박병준 위원  아닙니다.
저는 좋습니다.
질의할 때 빨리하면 다른 것도 질의 많이 하니까.
과장님, 예산서 187페이지 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는 과장님, 보조교사 대체 교사 지원해서 저희 사천시에 155명.
보조교사 80명, 현장 교육 전담 교사 71명, 대체 교사 4명 저는 당초 예산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조교사 대체 교사 지원을 당초부터 대체 교사 네 분이라고 하는 수량은 정해졌고 이번에도 그 네 분에 대해서 아마 지원을 해 주는 거 맞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대체 교사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육아휴직 나가면 육아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기간을 정해서 공고해서 뽑는데 대체 교사는 연가나 병가, 가령 교육 간다든가 아니면 경조사 쓰는 거로 선생님들이 일주일씩 빠져 버린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조금 원장님 눈치 보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러니까 그대로 그걸 신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대체 교사들을 저희가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신청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 박병준 위원  그럼 과장님, 당초에 네 분에 대한 게 아니라는 말이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 박병준 위원  이게 대체라는 게 네 분일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거의 산출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 교사 인건비 4명 해서 9만 6,000원, 4명 해서 208일, 7개월을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7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당초 예산은.
그래서 추경에는 저는 아까 과장님 설명을 답변을 잘 들으니까 ‘네 분이 아니구나.’ 대체 교사는 불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인원수까지 해 줬으면 착오가 없었을 건데 그럼 대체 교사, 죄송합니다.
8시간, 단가가 또 당초는 9만 6,000원인데 9만 9,880원 좀 상승됐다고 보면 돼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리고 또 산출 근거에 과장님, 아까 당초는 208일 돼 있어서 저는 30일 계산하니까 한 7개월 상당 되고 여기서는 9만 9,800원 곱하기 100일 곱하기 3.5개월이라고 하는데 저는 3.5개월 하고 7개월 하니까 10.5개월인데 나머지는 보니까 100일이 있더라고요.
수월하게 보면 5개월 해서 계산하면 될 걸 100일 계산하는 게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는 7개월까지 계산해 놨는데 그러면 8, 9 저희 9월 8일 또 추경 통과되고 나면 그때 상당 부분 한 두세 달,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꾸 발생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거는 기존에 당초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가내시가 국도비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내시를 작년 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됐고요.
저희가 변경 내시된 금액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체 교사라고 하는 게 수요가 언제 이분이 뭔 일이 생겨야 연가를 갈지 교육을 갈지 병가를 낼지 경조사를 쓸지 그걸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금액 남은 걸 보고 ‘이만큼만 하면 이 정도는 올해까지는 연말 되겠다.’ 대충 그렇게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또 개인적으로 민원이 굉장히 심하다, 이거는 예산서에 없는 거지만 과장님, 내년 당초 예산에 여성가족과나 주민돌봄과나 노인장애인과 이런 과에는 사실 민원이 텔레비전이고 뉴스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악성 민원.
이런 민원에 대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후유증이나 이런 게 치료라도, 치료라고 하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산도 좀 넣어서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여론 조사 용역을 좀 해서 직원들의 그런 피로감이 줄도록 그런 것도 당초 예산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그리고 191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일단 용어라든지 이런 절차는 다 저희들 폭염에다가 을지훈련이고 그 기간에 많이 복잡한데 저희가 가서 물어볼 수 없어서 물어본다고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도 과장님, 당초 예산은 열두 분으로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월 50만 원에서 12개월 해서 7,2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맞아요.
18명 같으면 여섯 분이 불어났는데 그러면 계산상으로 6명 곱하기 50만 원 곱하기 12 하면 딱 지금 청구하는 금액이 맞습니다, 3,600만 원.
그럼 이분들은 당초 12명에 포함이 되어서 당초에 18명으로 신청해야 계산이 맞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 부분도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자꾸 여성가족과는 계산상 차이가 한 2, 3개 비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아동들이 변동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계산할 때는 예를 들면 내년도에 24살 되는 아들이 몇 명이 되는지 대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몇 명이고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계산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는 12명을 잡았는데 올해 저희가 생각도 안 한 아동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게 2명이 늘다 보니까 현재는 14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 부분 내년도 포함해서 18명으로 잡고 예산을 해서 도에서 신청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현재는 14명 지원하고 있고 4명분에 대해서는 혹시 추가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면 곤란하니까 이것까지 다 해서 그래서 미리 그렇게 했습니다.
○ 박병준 위원  보호종료아동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인원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그렇게 듣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중간에 그만둘지 그거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변수는 있다는 거 그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부분인데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 중에서 과장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설명 잘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25년도에는 단가가 7,000원인데 지금 1,000원 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올랐습니다.
단가 오르고 저도 아까 질의하려 했는데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거 답변을 듣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하는 거구나.
우리는 지원만 해 주지.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 예를 들어서 우리는 속된 말로 돈만 지급하면 관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고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사후 관리는 저희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목별로 해서 정산 금액을 정산받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업체라든지 학생들에게 반찬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양 이런 걸 한번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의견 수렴도 듣고 또 개선 방법도 학교 측이나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리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 방문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상황 돌아가는지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자료 발췌하면서 그런 부분도 언급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 김경숙 위원  우리가 지원만 하고 우리가 정산서만 받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 현장에 나가서 그런 실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점검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그 실효성이 정말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가 더 철저해져야 된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학 중에…….
○ 김경숙 위원  관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솔직히 제가…….
○ 김경숙 위원  업체는 어디인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올해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합산이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1,9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올해 몇 명 되지도 않다 보니까 저희들은 솔직히 점검 나간 적 없었고요.
앞에 기술센터에서 했었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올 겨울방학부터는 저희 과에서 한번 방학 중에 학교 나가서 도시락 같은 거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겨울방학 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방학 중은 겨울방학, 여름방학 다 포함됩니다.
○ 김경숙 위원  5일 동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추경이 됐으니까 겨울방학 사업비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12월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어쨌든 업체 선정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자료 꼭 좀 처리해서…….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꼭 제가 현장 방문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10시42분)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환경보호과장 성재권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박도희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3차 추경 준비하는 데 고생 많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는 되어 있지만 또 저희들이 행정관광부서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도 이해해 주시고 또 모르는 거에 있어서도 ‘이런 걸 물어보나?’ 하더라도 잘 가르쳐 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97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잘하셨듯이 이거는 금액이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국비 대신에 아까 특별회계가 내려오든지 또 내려온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보면 요구액 산출 근거를 보니까 철선 울타리 이렇게 해서 30m, 48농가라고 돼 있고.
저는 당초 예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5농가라고 돼 있거든요, 약 15농가.
그리고 당초 예산 계획이랑 3차 추경 일단 농가 수가 차이가 나니까 조금 변동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그거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았는데 신청이 자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설치를 안 합니다, 물량을.
거기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 198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아마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당초에 또 과장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예산은 4,0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당초에 공중화장실 마찬가지로 비상벨 및 CCTV 설치 사업은 4,000만 원이 편성됐다, 삭감이 이번에 되었는데 여기도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 시설 설치 지원 사업 1억 2,000이 편성됐으면 여기 요구액 산출 근거를 보면 비상벨 설치만 4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CCTV 설치는 없는지.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사실은 올해 당초 예산에 4,000만 원을 비상벨만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기후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조만간 법이 개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거다, 일단 사업을 보류하라 해서 일단 집행을 안 했던 겁니다.
안 하고 이번에 3회 추경에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 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가 균특 국비가 6,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6,000만 원에 우리 시비를 보태서 1억 2,000만 원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병준 위원  이게 CCTV 설치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그거는 CCTV도 들어가고 비상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안전시설 같은 거.
○ 박병준 위원  그럼 저희는 과장님, 팀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저는 비상벨만 돼 있어서 CCTV도 같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같이하는 거로 돼 있으면.
그러면 과장님, 48개소면 수요 조사를 한 겁니까?
왜냐하면 9월에 설치 계획 수립을 바로 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48개소로 정해져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다른 실과도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게 146개입니다.
올해 3개가 추가로 설치가 되었고 기존 98개소는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게 48개소입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146개 중에 다 설치될, 48개 하면 사천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다 CCTV 설치는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아니죠.
이거는 48개라는 얘기는 비상벨 설치만 그렇게 남은 거고 1억 2,000만 원이 확보되면 비상벨 외에도 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못 하겠지만.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뒤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나오실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예.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이 유능하셔서 아마 사천시의 환경보호과 업무는 저는 잘하리라 믿고.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이후에 제가 또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박병준 위원님 질의와 연동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2,000으로 해서 48개소 비상벨 등 CCTV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우리 관내에 146개는 다 설치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금 통과됩니다.
그럼 언제 계획 수립해서 10월에 착공하고 12월 준공, 이렇게 일정인데 연내에 이 사업 다 실시하고 예산 소진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 김경숙 위원  어떤 관제 센터나 경찰 등 이런 연계 행정 업무도 다 처리할 수 있고요?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예, 가능합니다.
○ 김경숙 위원  역시 일을 잘하시는 환경보호과 진짜 추진력과 행정력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잘 설치하고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안심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는 역할 잘해 주셔서 정말 시민과 관광객들이 사천시는 화장실 시설만큼은 정말 최고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애를 써 주시고요.
그리고요.
하나,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비가 1,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중화장실 3개가 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화장지 소비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3개월을 앞두고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또 특별히 다른 까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통상적으로 휴지 구입비가 원래 100% 다 구입을 안 하고 처음에 한 3분기 정도 쓸 수 있는 양만 구입합니다.
혹시 쓰고 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4/4분기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 원, 4,000만 원 조금씩 더 담는 그것도 전체적인 예산의 쓰임에 나름대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부서에 정말 불요불급한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이 화장실은 화장실 용역할 때 용역 계약 내용에 화장지는 사천시가 제공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용역 비용에서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화장지는 우리가 제공을 합니다.
○ 김경숙 위원  어떤 방식으로 제공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저희가 구입을…….
○ 김경숙 위원  금액을 지원…….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아닙니다.
우리가 조달로 사서 배분합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게 적은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 두 양쪽의 용역업체에서 요구하는 수량에 따라서 화장지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예측했던 연간 소비했던 것의 어떤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드리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그때그때 줍니다.
떨어지면 그때그때 충당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면 화장지를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점검을 철저하게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정말 우리 사천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화장지를 사서 드렸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정말 필요한 화장지 수량이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서 201페이지에 보면 기후온학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주체와 대상이 누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대상은 우리 전 시민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기후온학교 운영의 사업비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본 계획에 탄소 중립 교육 계획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돼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500만 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주로 YWCA에서 주관하는 그런 기관입니다만 거기다 위탁해서 그렇게 전 주민을 상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 이정숙 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사업?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처음입니다.
○ 이정숙 위원  처음입니까?
그러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 기본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예, 그렇죠.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이정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병준 위원님이 “예산 설명하러 나오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6월 말에 집에 가신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정숙 위원님이 설명한 기후온학교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환경교육센터에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이게 5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사업비가 저희들이…….
○ 진배근 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면 너무 안 맞는 교육이 안 맞는 시책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플리마켓이라는 걸 하거든요, 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우리 시의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결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존을 만들어서 거기서 홍보하고 아마 그런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업하고 연계하면 오히려 홍보 효과나 교육의 효과가 더 거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검토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공중화장실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지역구 읍면동에 가서 다녀보면 사실 공중화장실이 깨끗해졌다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비상벨 설치가 제가 23, 24, 25년을 보니까 4,000만 원으로 계속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2,000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는 과연 그 안에 어떤, 팀장님께서 어제 그게 시청하고 CCTV 연계 모든 게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관내에 이게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비상벨은 아흔여덟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비상벨 말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CCTV나 그런 사업이 설치해 놓은 데가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비상벨만 지금 돼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예.
○ 진배근 위원  아직 설치 안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예.
○ 진배근 위원  그러면 이게 시방서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혹시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공사를 아마 집행했으면 시방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건 신규 사업이라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물어봅니다.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해서 자료는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현재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팀장님하고 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시청 의회동에도 비상벨은 설치돼 있습니다.
돼 있고 거북선 마을 체험장 거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일부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안에 CCTV나 이런 게 설치됐을 때 개인의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혹시 우려가 되거든요, 솔직히.
그 안에서 개인의 얼굴이 찍힌다든지 하는 부분이.
어쨌든 이 사업의 단가가 보면 1개에 250만 원 소요됩니다.
비상벨 하나에 250만 원이라면 꽤 단가가 비싼 거죠?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관제 센터하고 소방서, 경찰서 간의 연계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어제 내가 설명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비상벨만 눌러도 기관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것까지 해서 사후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거의 비용, 수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산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거 하나 설치해 놨는데 깨버린다든지 누가 와서 뽑아가 버린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충당해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일단 사업을 하시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유지 보수 비용도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일단 나중에 이거 시공하기 전에 설계가 되면 한번 공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 많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온학교에 관해서 자료 좀 받겠습니다.
탄소 중립 등 기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가 온학교라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고요.
그 사업을 환경교육센터에서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시하는 주체는 지금 위탁받고 있는 Y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예, YWCA입니다.
○ 김경숙 위원  현재 YWCA가 대상이 아니고요.
환경교육센터 연간 운영비, 사업비, 사업 프로그램 종사자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온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 추계 비용 나와 있으시죠?
사업 추계 비용하고 어떤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사업 내용 이거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나 또 저희가 의정 활동할 때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자료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문,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모르는 게 많아서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99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을 제가 보니까 과장님, 그런 건 인정합니다.
당초 예산을 하다 보면 사실 가내시가 있다 보니 이 부분하고 또 1차 추경 때 수정하고 국비, 도비 다 정리가 되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2026년 당초 예산 설명서를 보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좀, 금액상 차이는 있을 거라는 감안하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당초 예산에 50대라고 해서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차 추경 보니까 승용차 35대, 버스 2대 당초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변동 사유가 있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이거는 당초 계획이 추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35대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천교육지원청에서 2대를 신청했습니다.
원래 저상 버스 2대를 신청했는데 이번에 1대는 고상으로 해 달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버스는 다시.
버스는 교육청에서?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예.
○ 박병준 위원  버스는 교육청에서 2대를 했는데 저희가 지원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예, 그런데 수소차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당 한 3,300만 원 정도 되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5,000, 3억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보조가.
그러다 보니까 버스 1대가 저상에서 고상으로 늘었는데 5,000만 원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하나 엊그저께 하나 했지 않습니까, 사남농공단지에?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거기에 1개 완료가 돼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지금 수소차가 많이 보급돼 있지는 않지만 또 이런 부분도 차후에 그때 팀장님하고도 한번 과거에 이야기했지만 충전소는 조금 시급하게 다음에라도 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충전소가 한 60억에서 100억 정도 1개 설치하는 데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체로 해서 할 수는 없고 기후부하고 현대자동차하고 몇 군데 해서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서 추진은 거기서 하는 거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기후부에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나오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예산서도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또 당초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라고 해서 527대 해서 예산 그때 요구액은 한 59억 됩니다.
되는데 지금 편성한 거는 이것도 55억 9,310만 원 돼 있고 4,780만 원 증액돼 있는데 제가 3차 추경 자료 보시면 사업 개요 그다음에 재원을 보고 있는데 이 금액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재원 계획에 보면 23억, 이게 보조 사업이라 해서 당초 전기자동차 이것도 199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라고 해서 56억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재원에 대한 23억 25만 원에 대한 거는 암만 찾아봐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당초에 과장님, 관용차량 구입 4대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계획대로 관용차량 구입을 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같이 해 주시고 긴 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9 회의중지)

(11:17 계속개의)


  ◦ 평생학습관 소관
(11시17분)

○ 위원장 박도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평생학습관장 김연숙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박도희  평생학습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
○ 김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3회 추경에서 시립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강사료를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1,000만 원과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연초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강좌 수를 확정하지 못하고 회계 연도 말에 강사료를 추가 편성하는 이유는 따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프로그램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나 시간을 늘려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 김경숙 위원  프로그램이나 시간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겠죠?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예.
○ 김경숙 위원  그 주 과목이 어떤 겁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과목까지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고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 위원장 박도희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관리 팀장 장소연  도서관관리 팀장 장소연입니다.
독서 문화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금액은 당초에 올해 시립도서관에서 AI 미디어 융합 미래 역량 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해서 그 과목을 특화로 운영하고 싶었는데 당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할 때 추가 확보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천시 재원이 녹록지 않다 보니 계속 안 돼서 이번에 됐다는 거죠?
필요한 사업입니까?
○ 도서관관리 팀장 장소연  예.
○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관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립도서관 기간제 보수 문제 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예산이 그렇게 삭감될 수밖에 없었다, 채용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채용 계획이 있고 채용 계획은 언제부터 계획 수립됐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맞는 건데 임기제 채용에 대해서는 인사팀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로는 사정상 제대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초 예산에 편성은 안 되었고 그리고 또 도서관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행정 효율적으로 업무 지원을 위해서 임기제를 추가로 협의해서 채용하게 되니까 기간제근로자 부분은 임기제 채용으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할 때 또 사업을 계획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진중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개관 당시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제3회 추경에서 1억 5,000 가까이를 삭감한다는 것은 이 재원들이 이 금액이 다른 사업에 요긴하게 투입돼서 우리 사천시 발전, 건강한 사천시, 문화적인 사천시 등 이런 데 쓰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묶어 놓았다가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은 앞으로 평생학습관에서는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임기제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인사 부서랑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소홀했던 것 같고 내년부터는 운영 인사 관련해서 채용 관계는 명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강사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강사를 모시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평생학습관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감사합니다.
○ 이정숙 위원  미래 교육 혁신 모델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이 남양중학교와 삼천포중학교, 삼천포여자고등학교 3개 학교에 지원이 되는데 이 대상의 기준은 뭐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이 사업은 경남도교육청에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고 다른 학교에서도 공모 사업에 신청했지만 탈락이 되고 이 3개 학교만 선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공모이기 때문에 기준이나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예, 교육청에서 선정하고 저희들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교부해서 지도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 혁신 모델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저도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예.
감사합니다.
○ 박병준 위원  또 팀장님의 역량이나 곁에서 보니까 평생학습관 발전이 있겠다 믿어 의심치 않고.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감사합니다.
○ 박병준 위원  또 팀장님도 두 분도 오셨지만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든든합니다.
관장님, 일단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초, 중,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삭감은 타 부서에 지원받는 분을 빼다 보니까 4,000만 원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데 당초 예산에도 4,000만 원 넣으시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예.
○ 박병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보니까 당초 예산은 8,000 넣었다가 삭감, 삭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예.
○ 박병준 위원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께서 미래 교육 혁신 모델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니 교육청 공모 사업이었다.
또 사천시에서는 이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교육청 지자체 일대일 대응 투자다 보니 관리 감독만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을 할 필요도 없고 이거 교육청 공모 사업 같으면 우리 시에서 교육청 돈 주고 너희가 관리, 감독도 하고 다 하라고 해야 합니다.
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또 우리가 이 지원 사업을 총괄 부서 같으면 처음부터 학교가 어떤, 어떤 학교가 지원하고 어떤, 어떤 학교가 할지는 처음부터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왜냐하면 제가 또 덧붙여서 우리 사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한 거 아시죠?
작년부터 했습니다, 올해까지.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예.
○ 박병준 위원  또 존경하는 팀장님 여쭤보니까 올해 사업이 끝이라고 하길래 2025년하고 2026년을 보면 거의 한국폴리텍 특성화 대학교에서 다 했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는 7억 8,000 전액 폴리텍대에서 다 합니다.
특별 교부금을 받고 사천시가 교육발전특구를 했는데 특정 기관에서 싹 다, 좀 표현은 그렇지만 몰빵한다고 하는 건 안 맞다.
이거 올해까지라고 하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 사업도 지금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학교고 고등학교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항상 의문이 드는 게 이 3개 학교도 보면 저는 지역감정 일으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사천시에 서사면도 있고 사천 읍지역 학교도 굉장히 많은데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이게 특정 지역에 다 있다.
그리고 또 삼천포여자고등학교는 2022년도에도 지원금을 받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교육청에서 공모 사업을 했더라도 이런 거는 형평성에 학습권이 어느 지역이고 어느 특정되지 않고 침해되지 않게 형평에 맞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밑에 사천시 도서관 운영에 세부 사업이 있고 뒤 페이지 편성목에 보면 에어컨 및 CCTV 증설해서 한 1,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장님, 시립도서관 운영 당초 예산에 보면 에어컨 및 CCTV 증설 3,000만 원 하고 다 편성되어 있는데 1,500만 원이 긴급하게 이 3차 추경에 에어컨이나 CCTV 증설해야 될 긴박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사천시립도서관이 준공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것도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한 3, 4년?
4년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 및 CCTV 증설을 급히 해야 하는지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71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의 이용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분실이라든지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추가로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용객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기실 같은 경우에도 화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 당초의 예상보다는 이용객들이 원하는 형태로 추가로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시립도서관 에어컨은 그렇고 CCTV라든지 이런 현황하고 추가 설치할 때하고 자료를 같이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마지막으로 도서 구입비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사남에 사남초등학교 뒤에 언덕에 어린이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도 600만 원 그다음에 시립도서관도 한 2,000만 원 도서 구입비가 추가로 지금 발생됐는데 그럼 기존에도 당초 예산에도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8,500만 원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에도 도서 구입비가 3,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도 당연히 시민들께서 요구한다고 보이는데 그리 봐도 되겠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예, 저희 사천 도서관의 경우에는 장서가 8만 8,000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은 저희 예산 사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 10만 권 정도를 장서를 보유할 계획인데 조금씩 또 예산 형편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당초 예산에서 많이 확보해서 많이 사고 싶은데 저희 예산 사정이 그렇게 안 되니까 저희가 원하는 속도만큼 장서 구입비가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해서 2,000만 원 정도 이용객들이 주문하는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반영을 하자, 그런 목적으로 2,000만 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 박병준 위원  관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필요한 거는 봐야 됩니다.
저는 이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천 도서관 아까 8만 권이고 그럼 우리 사천시에도 도서관에 책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다양한 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계획을 한번 주시고 그 필요하다는 예산은 이번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십시오.
몇 억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 필요한 거는 진짜 이 책을 공부를 하고 시민들이 교양이나 개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책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있는데 예산에서 잘못,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을 삭감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축제 행사 1, 2개 없으면 분명히 됩니다.
그런 거 없애더라도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자료를 해서 예산 이런 부분 당초 예산에 꼭 많이 넣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장서가 한 4만 6,000권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의 사천 도서관 8만 8,000권, 저희들은 한 10만 권 정도는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 그런데 10만 권을 한꺼번에 확보하기에는 우리 예산의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 박병준 위원  10만 권 같으면 관장님, 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평균 책 1권당 2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 박병준 위원  그러면 한 2억인가요, 20억인가요?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20억이 될 겁니다.
○ 박병준 위원  그리고 관장님 말씀은 20억 한 번에 사는 건 그렇지만 당초 예산을 최소 4, 5억 넣으십시오.
많이 넣어서 시민들의 눈높이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기본적으로 해 줄 거는 해야 됩니다.
다른 행사를 제가 삭감해서라도 불필요한 걸 찾아서 해서라도 할 테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잘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관장님, 박병준 위원님이 너무 평생학습관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행사도 해야 되는데 그걸 삭감하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관장님, 저는 아까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도서관 사남에 있는 거 맞죠?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예.
○ 진배근 위원  영어 도서관도 거기에 있죠?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영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당초에는 그랬는데 지금의 사천어린이도서관입니다.
○ 진배근 위원  바뀌었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예.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이 어린이도서관에도 책이 있을 건데 2개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얼마큼 도서관을 출입하는 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2개를 같이 합쳤을 때 더 효과가 거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공공요금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조금 감액되는 절약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도서관 인력 운영에 단시간 근로자 보수가 뭡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단기간, 하루…….
○ 진배근 위원  알바?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예, 필요할 때 몇 시간씩 쓰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럼 이분들은 주로 무슨 행사에 동원이 됩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팀장님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진배근 위원  위원장님.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도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팀장님, 부기목이 이상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보수라는 게 일용인부임 내지는 이런 식으로 표기하셔야 되는데…….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옛날에는 저희가 일시사역인부…….
○ 진배근 위원  그런 겁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그게 법상으로 단시간 근로자로 격상시킨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 도서관관리 팀장 장소연  주 15시간 미만이면 단시간으로 해도 되고요.
○ 진배근 위원  안 들립니다.
○ 도서관관리 팀장 장소연  주 15시간 미만이면 단시간 근로자로.
○ 진배근 위원  2시간?
○ 도서관관리 팀장 장소연  15시간 미만.
○ 진배근 위원  주에요?
○ 도서관관리 팀장 장소연  예.
○ 진배근 위원  월?
○ 도서관관리 팀장 장소연  주에.
일정 시간인데 15시간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 미만이면 단시간 근로자로 표현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주말 같은 경우에 시간 짧게 해서 저희가 채용 계획했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진배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사업소 소관
(11시38분)

○ 위원장 박도희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환경사업소장 조용기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박도희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
○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설명서에 준거해서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2025년도의 매립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이거는 전년도…….
○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이 2025년도에 처리돼서 산정이 되는 거죠?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예.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면 2025년도 매립량으로 사천시에 결정된 금액이 26년 4월에 환경부로부터 3억 6,745만 2,000원으로 확정돼서 통보받았죠?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니까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려놓은 거하고 기정액하고 보니까 45만 2,000원이 모자라는데 이거는 어째야 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이게 조금…….
○ 김경숙 위원  깎아 주라고?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량을 잡을 때 잡다 보니까 아마 이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매립 폐기물과 부담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면 폐기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기물 발생량 대비해서 매립과 소각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폐기물도 일반폐기물이 있고 불연성 폐기물이 있죠, 그렇죠?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불연성 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는 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산정돼서 더 높은 부담금을 낸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여기 불연성은 저희가 따로 불연성으로 받고 있고 여기 불연성은 소각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 김경숙 위원  소각재를 의미하고요?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예.
○ 김경숙 위원  이게 불연성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가령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다음 질문드리고 싶은 게 현재 폐기물 처리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수거 업체?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수집 운반 업체는 2곳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2곳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수집 운반 업체에서 불연성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서 우리가 돈을 더 부담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수집 운반 업체는 가연성 폐기물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하고 있습니까, 가연성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그리고 불연성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우리 시에서 거의 수거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시에서.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수거 차량을 이용해서 신고가 되거나 안 그러면 폐기물 포대에, 따로 폐기물 포대에 나옵니다, 봉투가 아니고.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폐기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 때문에 사천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더 높아지는 케이스도 저는 절대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예, 폐기물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게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게 산정지수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전년도 3년 지수하고 그다음에 가격 변동 지수를 곱해서 그다음 연도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가격 변동 지수라 하면 어떤 부분을?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이게 환경부에서 산정지수를 고시하는데 이걸 해마다 고시할 때 전년도 산정지수하고 거기다가 가격 변동 지수라는 걸 곱해서 이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1을 산정지수를 줬는데 그다음 연도는 1.1이 된다든지 계속 이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발생 폐기물에 산정지수를 곱하면 이 부담금이 늘어나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소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재 2개 업체에서 가연성 폐기물만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일반폐기물하고 섞여서 이런 부담이 좀 더 높아지는 케이스를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거나 관리하는 방법도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불연성과 가연성을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거해서 오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행업체 2곳이 가져오면 전량 소각 처리를 합니다.
불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각 처리를 해서 그 소각재만 매립하기 때문에 크게 분리 안 된다고 해서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다음은 받아들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수거의 양이라든지 처리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평가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서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긴장하고 한다면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꼭 정주 인구가 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유동 인구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장이라든지…….
○ 김경숙 위원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바람에?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관광객도 있고 또 우리 사천에 공단도 많고 하니까 그런 공단 내에서도 일반 생활폐기물은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요지는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공장에서 처리하는 것들은 개인 공장에서의 부담금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책정하죠?
그냥 우리가 처리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사업 활동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공장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우리 시가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하면서 나오는 화장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생활에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 시가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마대 자루에 오는 이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마대 자루도 똑같이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 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혹시 폐기물들이 서로 섞여서 귀한 시민의 세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잘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처리 분담금 저도 이거 한번 질의를 합니다.
지금 과장님 예산을 산정하려면 예측하잖아요, 그렇죠?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그렇습니다.
○ 진배근 위원  얼마 정도가 배출될 것인지.
그래서 제가 23, 24, 25, 26년도에 실제 배출될 것이다 하고 예측한 숫자를 봤는데 23년도에는 이게 아마 15만 톤, 24년에는 18만 톤, 25년도 18만 톤, 26년에 17만 4,000톤 이렇게 산출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연도별로 산출하는 이 금액에 거의 같이 예산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계획을 보니까.
그런데 실제 배출되는 양이 이 정도는 안 되죠?
적죠, 계획보다 처리 비용이?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배출되는 양을 보고 산정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추경에 확보한 이유는 올해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하는 거로 해서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23년도에 보니까 42억 5,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3억 6,700만 원으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양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갈수록?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연도별 예산 대비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이 3억 6,700에 대한 처리 비용이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잘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어제 제가 이 내용을, 저도 ‘이 처리 비용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23, 24, 25, 26 처리 톤수와 예산을 보니까 줄었다는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 매립 안 되죠?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가연성 폐기물만 매립이 안 됩니다.
○ 진배근 위원  안 되죠?
그러면 그 부분도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질의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나중에 행감 할 때 제가 따로 질의를 할 테니까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반갑습니다.
텀블러 세척기 구입이 210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신규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텀블러 세척기를 올해 3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가격도 떨어지고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조정해서 5대로 하려고 올해 2대를 했고요.
3대분을 아직 추가로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이정숙 위원  그거는 만약에 구입해서 시청에 각 부서별로 제공이 되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작년까지는 시청에 아마 시범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2대, 1대는 시립도서관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1곳에 했고요.
그다음에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여성회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곳은 평생학습관 1곳하고 그다음에 1곳은 아직 미정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 이정숙 위원  이거도 세척 용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이 업체가 렌털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던가요?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렌털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설치해서 당초에는 세척 용액을 구입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설치 기관이나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세척하는 거로 용액을 구입해서 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으로 텀블러 세척기를 신규로 하나 더 구입하려고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 이정숙 위원  우선적으로 텀블러가 제공이 돼야 할 곳은 취약계층이나 아동들이 있는 공공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먼저 선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그런 거 잘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관광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께서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 사업에 당초 예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예산 설명 자료도 소장님 부서에서 토론을 하고 해서 이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공문서라고 봅니다.
사적인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자료고 이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서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텀블러 세척기 3대 해서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거기는 대상자가 어딘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세 군데가.
첫째 사천시 주최 지역 축제 행사장 그다음에 사천시청, 사천시의회 이렇게 세 군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도서관,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사천시나 의회보다.
그래서 이런 걸 사업을 하고 설명 자료를 작성하고 의회에 와서나 할 적에는 좀 신중하게.
대상지를 보면 차후에 조사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명시를 해놓고 조금 전에 설명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답변이 안 맞다, 앞하고 뒤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2개는 평생학습관이라든지 그런 데와 같이 시민들이 많이 하는 데 하는 거는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김경숙 위원님께서 하신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매립에 대해서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거는 매년 부담금을 환경부에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예,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또 앞에 진배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이게 줄어는 듭니다, 그렇죠?
아까 설명 중에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저희들이 재활용을 늘리면 이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저는 설명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금액은 매년, 올해도 3억 6,700이라고 계산한 거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죠?
그런데 월별 추진 계획을 보면 밑에 2026년 5월까지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1차 납부돼 있습니다, 5월까지.
그다음에 밑에 보면 7, 9, 11 해서 2, 3, 4차 납부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법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폐기물 매립 처리 시 부과하는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절차에도 매년 사천시에서 환경부로 신고하고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면 사천시에 매년 부과를 하라고 하는데 날짜도 5월까지는 1차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납부할 기간이 9월 같으면 2차, 3차는 지금 넘었다는 뜻이거든요, 납부 기간이 이 자료를 보면.
어떻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저희들이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1억 700만 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납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소장님, 2억 6,000을 1년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불어나서 1억 700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올해 납부할 부담금 3억 6,700 정도를 잡아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했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밖에 확보를 못 해서 예산계 합의한 결과 추경 때 확보해서 납부하는 거로 그렇게 조정이 돼서 이번에…….
○ 박병준 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러면 이 미납분에 대한 이자나 과태료나 이런 건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이자가 있습니다, 늦게 내면.
○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도 잘못했죠.
3억 6,700을 예산에 걸었으면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먼저 책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돈 1억 700에 대한 또 이자나 이런 거 발생하면 사천시가 환경부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매립이나 쓰레기 비용을 뭐 하는 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까지 물리면서 은행으로 치면 저희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불량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위원님, 저희가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확보했고요.
○ 박병준 위원  이런 부분은 앞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2027년 당초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올려주십시오.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말씀하셔서.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잘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이야기를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흥분하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 기관의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가운데 계수 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조서 등 자료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맞춤법과 같은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박도희    김경숙    박병준    이정숙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4인)
  여성가족과장김철현
  환경보호과장성재권
  평생학습관장김연숙
  환경사업소장조용기
○ 회의록 작성
  이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