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7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일정을 시작하기전, 오늘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시의원 위원 2명과 민간위원 5명, 총 7명의 결산 검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검사위원들은 2026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결산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안건으로, 결산 승인단계에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를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번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소관부서에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배석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서류 9페이지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10건 14억 582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9억 3,105만 5,480원을 지출하였고 4억 5,800만 2,3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1,676만 8,13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반 목적 예비비 7,952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3억 2,630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 결정액은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에서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총 2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1억 9,578만 9,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과에서는 21대 대통령 선거 추진을 총 7,95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6,696만 3,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녹지공원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를 위해 5억 7,47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5억 7,469만 9,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3, 4월 이상 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인가의 복구 지원을 위해 160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시설물 유실 등 피해 발생에 따른 하천 복구를 위해 5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9,199만 7,610원을 집행하고 4억 5,800만 2,3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5 회계연도 예비비는 대통령 선거 추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이상 저온 피해 복구, 집중호우에 따른 해양 쓰레기 및 하천 시설물 피해 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심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관님, 결산서 책자에 보면 이게 4페이지 결산의 기능이라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지금까지 9대의 결산 과정에서 보면 얼마큼 위원들의 지적에 그리고 이 결산의 내용이 익년도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에 대한 담당관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결산 서류에 어떤?
○ 진배근 위원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전년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예산에 반영이 얼마큼 되었느냐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진배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계속비라든지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소관별로 최소한으로 줄여 달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올해 25년도 결산 내용도 역시 전년도하고 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의 그 요구가 사고이월이나 이런 이월이 많은 부서에는 페널티도 적용하고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선예산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페널티도 적용하고 실제 그 사업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일차적으로 제일 담당관님한테 과연 사업 부서라든지 일반 부서가 얼마큼 이런 내용을 결산 자료에 예산서에 반영이 됐나, 그런 내용이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전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전전년도가 되겠는데 예산서를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들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시키려고 합니다만 그 사업 부서에서 어떤 개별 사업들의 집행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널티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만 페널티 적용이 되면 그 사업의 추진 사항에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페널티를 넣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 실정이라 실제 실행률이 크게 담보되지는 못한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담당관님, 그렇다면 예산을 미집행한 이런 경우가 이 뒤에 나중에 또 내가 따로 물을 건데 미집행에 대한 관리 철저, 이렇게 권고 사항이 연도마다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 내용 글로만 작성하고 실제 이행이 안 되면 예산의 집행이 처음에 계획이 이런 게 사전에 충분한 그런 현장조사 없이 사업을 선정했다,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분기별로 저희들도 사업 진행 진척 사항들을 계속 보고받고 부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저희들이 또 행정적 목적으로 신속 집행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자체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페널티를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큰 대규모 사업들은 사실은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사후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 진척도나 행정적인 절차들에 문제들이 있어서 집행 속도가 그리 쉽게 탄력이 붙지는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거나 아니면 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런 예로 지금 우리 예산이 1조 몇십억, 몇백억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이 242억 원 되는데 사실 거의 이백사십몇 억 원을 차감하면 1조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불용액을 관리하니까 1조 시대, 1조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 중에 예산 집행 후에 미집행된 자료를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 진배근 위원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이라든지 당해연도의 사업에 집행이 되지 않은 내역을 아까 과장님께서 페널티 이런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페널티 적용한 자료가, 실과소별로?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 자료에는 다 반영돼 있고 삭감 내역들이 다 반영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올라와 있는 3회 추경까지 집행되지 않는 사업들은 자체 사업비나 그다음에 국토부에 매칭된 사업비들을 삭감 조치했고 그다음에 그 사업비를 남는 잉여 재원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계속비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그런 미집행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의회나 이런 데 기관에 보고해서 그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다, 안 됐다 이런 내용도 의회하고 공유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계속비라든지 이월 사업들은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은 실과소에서 아마 의회에 보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게 분기별로라든지 일정 자료가 와야 되는데 이 결산상의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시면 실제 너무 이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일단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결산 자료 중에 다는 제가 못 봤지만 기금이라든지, 지금 기금 부분도 전년 24년하고 25년에 보면 한 100억 이상 기금이 적게, 전년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작년보다 감소했다면 이 내용을 어떻게 홍보한다든지 또 내용이 뭐가, 뭐가 이렇게 돼서 감액이 됐다든지 그런 내용도 의회에 보고 사항 내지는 업무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금은 상임위별로 기금 관리하는 어떤 부서에서 다 의회에 보고하는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건설항공위원회 거는 저희 행정관광위원회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총괄해서 이런 내용을 공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100여억 원이 감소했는데 이 감소한 원인이 뭡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은 과정을 이야기하면 저축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재정이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쓸 돈이 많으면 저축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정화 기금을 매년 얼마씩 적립하고자 하는 저희들 목표는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재정 수요에 따라서 예산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적립을 못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다음 제가 추가 질의할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하고 한 100여억 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죠.
○ 위원장 박도희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기획예산담당관이고 이 이후에 세입세출이나 기금결산은 사실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진배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번에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돼서 2025년도 1년 동안 결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는데 아까 진배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결산검사 이후에 조치 계획을 해서 의견서 제출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아시겠지만 개선 사항이나 권고 사항을 저희들이 집행부에 보고를 드리고 검사 내역을 하는데 해마다 제가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 계속비 이월 이 부분 최소화하자.
그다음에 불용액 관리라든지 미집행 사업도 최소화하자.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성과 지표를 만들자.
내용이 거의 해마다 비슷하다는 걸 제가 느꼈고 또 해마다 세입 결산 중에서 보면 저희들이 돈 받을, 수입 정리 보류계라든지 미수납액이 상당수 발생한다.
이런 부분도 해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채권관리단을 이번에 최초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해서 저희들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저는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실력 있고 팀장님도 실력이 있는데 저희들 결산검사한 의견서나 조치 계획을 진짜 집행 기관 담당 부서에 숙지를 시켜서 해마다 똑같은 개선 권고 사항 나오는 게 이것도 진짜 최소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그런 조건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이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1년에 사천시 예산을 적은 돈으로 편성하고 또 사업할 거는 많고 참 어려운 게 많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획예산담당관님 믿으니까 살림살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박병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결산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부서에다가 공유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그걸 참고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건 아예 발생을 안 시킬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단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전년도와 그다음에 전전년도를 비교해서 이게 얼마큼 감소했는지를, 더 늘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줄었다면 뭔가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담당관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담당관님이 하실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저도 전년도보다는 현 연도가 24년보다는 25년도 결산에서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각종 부분의 지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줄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즉 예산 집행을 잘했다는 거는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하는데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월된 이런 부분을 계속 행정관광위원회는 솔직히 그렇게 액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 안 하는데 저쪽에 건설항공위원회는 그 폭이 굉장히 큽니다, 솔직하게.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포장 하나를 하는 것도 불과 돈 한 2~3,000만 원이면 되는데 그런 게 진행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1억, 10억, 100억, 1,000억 몇 개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페널티 그러면 좀 그렇지만 실과에서 최대한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내용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아까 박병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권고 사항별 조치 사항 이행 실적이 솔직하게 담당관님,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아마 부서별로 결산검사가 나오면 그 부서에 국한된 어떤 사항들은 조치 계획을 아마 내는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 전체 이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은 총괄은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그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다음에 결산위원회에서 보고 사항들을 보고서에 공개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당초 예산 반영 시에 그걸 참고로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서 나왔던 어떤 문제점들은 지출상의 문제가 있다면 물론 회계 부서나 이런 데서 하겠지만 하여튼 예산상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항상 그걸 내용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라든지 5분자유발언 이런 내용의 관리 카드를 만들듯이 결산검사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관리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과장님 말씀하시는 페널티라든지 실과에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확인하지 실과에 맡겨 놓으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그거는 당초 예산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경 예산을 통해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산 보고서 지적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이 안 되는 예산들을 과감히 삭감 조치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추경 때도 집행되지 않은 자체 사업비라든지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국도비 사업들 과감하게 그걸 예산을, 국도비를 자를 수는 없습니다.
편성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들을 과감하게 줄여서 집행 실적이 안 나오는 데는 그런 예산들을 다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 진배근 위원 담당관님, 조금 말씀하시는 올 3차 추경 같은 경우는 통합 재정에서 100여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돼 있기 때문에 별로 고민되지 않고 세외 수입이라든지 그 자체 수입에서 별로 이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관님, 자료를 제가 한번 안에 보니까 조정교부금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관님, 혹시 아십니까, 사천시의 조정교부금 비율?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이 조정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 진배근 위원 예.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그거는 어떤 비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도의원이 상, 하반기 3억씩 6억 원 1인당 6억 원이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건의한 사업들에 대해서 상반기 10억, 하반기 10억 20억 정도 그 정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모는 갖고 있지만 그 비율을 얼마큼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결산서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389억인가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그거는 지정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거고 우리가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조정교부금은 따로 없습니다.
○ 진배근 위원 조정교부금은 항목이 특정적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출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비율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다른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차피 우리 시가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부분의 의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담당관님께 말씀드린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은 실과소에서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료를 취합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추경이라든지 각종 예산에 편성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사업 부서에서 ‘이 사업을 좀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해 주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한 거는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저희들 1인당 재정 지출금은 한 910만 원.
사천 시민 1인당 10만 7,000명 기준으로.
그다음에 주민 1인당 총채무는 2024년도에는 한 10만 5,000원에서 2025년도에는 8만 9,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채도 전년 대비, 올해는 2025년 말입니다.
572억 원 전년 대비 19억 원이 감소되었고 저희 채무금도 전년 대비 96억, 한 18억 정도 감소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님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칭찬드리고.
저희 사천시 자산이 4조 1,143억 원 이거는 이 내용을 보니까 목재문화체험관이라든지 편의 시설, 기반 시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님, 잘하는 건 잘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박도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회계과장께서 배석하였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일인 25년 12월 30일로부터 80일 이내에 26년 3월 20일 결산서와 증명서류 작성을 완료했고 의회로부터 선임된 박병준 위원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26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2026년 5월 31일 지방의회에 승인 신청을 해 이번 제10회 사천시의회 제4차 정례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지난 4월 결산검사 결과 당초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등 총 10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그에 대한 부서별 조치 계획은 2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 사항 조치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 자료가 방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한 제안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산 예산액은 1조 129억 원이었으나 세입 결산은 1조 2,028억 원으로 세출 결산은 9,822억 원이었습니다.
세입 결산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계산상의 잉여금은 2,205억 원인데 그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이월액이 1,648억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89억 원, 지정 재정잉여금은 1,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68억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회계별 내용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전년 대비 결산 비교 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산한 24년도 세입 결산액은 1조 1,604억 원이었으나 25년도 세입 결산액은 1조 2,0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지방세가 92억 원, 지방교부세가 326억 원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세출 결산액은 24년도에는 9,405억 원이었으나 25년도에는 9,823억 원으로 41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증가로 세출 결산도 맞춰서 증액 편성할 수 있었는데 세출 예산액 중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항목은 민생회복소비쿠폰에 308억 원,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비가 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2025 회계연도 이월금은 1,6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 원이 감소했고 순세계잉여금은 4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변제액은 2조 4,5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03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 증가 요인은 축동면 복합청사 준공과 사천목재문화체험장 준공 및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시점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 관계를 보여 주는 재정상태표를 보시면 부채는 전년 대비 18억 원이 감소했고 자본 성격인 순자산은 2,194억 원이 증가하여 우리 시 재정 상태는 5.57% 개선되었습니다.
2025 회계연도의 재정 운영 결과를 보여 주는 재정운영표를 보시면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는데 25년도 운영 결과가 마이너스 1,4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시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 회계 기준의 손익계산서는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수익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지만 시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총 얼마의 자원이 순수하게 소비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인 재정운영표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합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은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71억 원인데 주 내용은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나 농어업인 직원 융자금 등입니다.
세무 결산액은 96억 원으로 서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차입금을 매년 19억 원씩 차감 상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5 회계연도에 신설된 투자 유치 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이 있는데 총 기금 조성액은 2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1억 원과 투자 유치 진흥 10억 원은 증가하였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16억 원 감소해서 전체 기금이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성과보고서는 12개의 전략 목표, 76개의 사업 목표, 231개의 성과 지표 중 20개의 지표는 목표 달성했고 상세한 내역은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의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일괄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2025년 결산검사 제가 대표 위원으로서 최동환 위원님하고 또 일반 검사 다섯 분하고 저는 또 두 번의 기회가 있어서 사실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다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예비비 할 적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회계과는 말 그대로 1년 동안의 살림을, 세입세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결산검사하고 나서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 강력한 잘못된 걸 감사, 검사할 그런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앞서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이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권고 사항이 사실 저도 했지만 똑같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최소화해라.
그다음에 불용액 관리를 철저히 해라.
또 미집행 사업이 더 최소화되도록 해라.
그다음에 성과 지표도 신뢰성 있게 목표치를 설정해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해마다 이랬는데 이게 또 다음에도 계속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이 내용이 똑같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할 때도 꼭 이런 일이 최소화되는 건 좋지만 발생 안 할 수는 없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한번 그런 거에서 전반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왜?
이 자료에도 보면 아예 사용 안 하고 전액 또 집행 불용 처리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언제 결산 감사 대표 위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결산 감사 개선 및 권고 사항이나 조치 계획 이런 거를 회계과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하실 건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정현영 결산검사를 25 회계연도 실시를 하고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조치 계획서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개선은 되고 있는데 올해 25 회계연도 조치 계획을 각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 결산하게 됐지만 올 하반기에 그 부분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강력하게 부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계과에서는 집행을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조치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과도 물론 강력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하고 이런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 해 보니까 특별회계하고 기금도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이 저조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특별회계나 기금 중에서도 사업이 저조하고 또 특별회계나 기금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없앤다고 하면 그렇지만 저조한 거는 또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다시 목적을 설립할 수도 아니면 또 재정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지금 빠르게 변하는 우주항공 복합도시하고 계속 사업이 많은데 특별회계나 기금이 또 상당 부분 오래되었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거는 각 부서에 사무감사 할 적에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회계과장님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11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중에 한 해 동안 아예 집행 실적이 없는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특별회계가 살아 있는 상황인데 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목적이 달성이 다 되어서 효용가치가 없다면 또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폐지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요구되는 특별회계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면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용 실적이 저조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 관련 부서하고 계속 존립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이번 결산검사에도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해 달라는 사항을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저는 과장님 아까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심도 있게 서로 의논도 하고 해서 저희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선 및 권고 사항이나 조치 계획 이런 부분도 아까 특별회계 기금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기금 설명하실 때 처음에는 10개 기금이 운용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방금은 11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회계과장 정현영 기타 특별회계가 11개고 기금이 10개입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래 보니까 여전히 결산 심사할 때 저도 결산 위원을 몇 년 전에 해 본 적은 있는데 진배근 위원님 지적처럼 불용액 관리 철저해야 된다 이거는 거의 해마다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특히 보니까 금액이 높은 불용액들이 있고요.
이월도 하면서 불용한 금액들이 금액이 좀 높아서 특히 해양수산과에 보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입니다.
이게 전환 사업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억에서 2억 4,500 지출하고요.
이월액이 3억 5,400입니다.
집행 잔액이 7억 6,000이에요.
이건 환수 조치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이 부분은 수산과의 제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민자로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었다면 환수 조치가 되었을 겁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 심사할 때 실제로 회계과에서는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거나 또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부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 중요한 기금 이거를 우리가 승인해야 되는, 다루는 과정에서 각 부서 과장님들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봐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
○ 전문위원 박귀점 어떤 부분입니까?
○ 김경숙 위원 불용액이나 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게 이게 해마다 기금결산검사의견서에 다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최소화해서 철저해져야 된다면 불용액이 많은 부서의 부서장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는 파악하시지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부서장님이 함께 배석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까?
○ 전문위원 박귀점 여기 보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 책자에 불용액 부서별로 이게 다 해서 조치 계획이, 예를 들면 해양수산과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 김경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류상으로 보는 것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잖아요.
그 내용을 보는데 그래도 더 상세하고 현장감 있는 설명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기금결산 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부서장께서 오셔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저희가 볼 때 3차 추경할 때 세무과에 보니까 한 10억 가까운 환수금이 나오더라고요.
○ 박병준 위원 100억.
○ 김경숙 위원 100억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단위가 많이 높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사업을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행정에서 집행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산검사에서 조치 내용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담당 부서장님께서도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하시고 또 위원들에 대해서 다음에는 더 철저히 하겠다 하는 약속도 하는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 위원장 박도희 잘 알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도희 추가 질문.
○ 김경숙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금방 이 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공히 위원님들 계시고 또 회계과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한번 논의해 보고…….
○ 진배근 위원 정회를 하시든지.
○ 김경숙 위원 정회를 해서 발표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정회 후에 별도로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7 회의중지)
(10:51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희 계속해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김경숙 위원 제가 회계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과 연동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위원 검토를 준해서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큰 부서는 미리 며칠 전에 통보를 해서 함께 배석해서 사업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박병준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도희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저도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뭐냐 하면 이 불용액이 많은 사업이라든지 실과소에서 우리 의회에 그 자료를 분기나 이런 때 예산서에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 내용이.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추경에 그 자료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추경에 자료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게 전년도, 익년도 계속 이렇게 나가는 이월이지만 국고반납액이 그렇게 100억에 상당하는 예산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페널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니까 우리 의회에 분기별로라든지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내용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도희 잘 알겠습니다.
먼저 진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박도희 김경숙 박병준 이정숙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박귀점
○ 출석 공무원(2인)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회 계 과 장정현영
○ 회의록 작성
이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