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8월 31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 조례안
3.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
5.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 신청(안)
6.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시장제출)
5.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 신청(안)(시장제출)
6.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3.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9분 개회)
○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아까 수도과장이 총괄설명을 했는데 다시 설명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세부사항을 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총괄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표결에 붙일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최동식  예.
이연성위원  일단 제안대에 서야 되지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양보를 하면 표결을 해야지요.
○ 위원장 최동식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아까 총괄설명을 하셨는데 그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서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이연성위원  조금 전에 총괄설명이 있었으니까 질의 답변을 저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수도과장 송순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연성위원  예.
○ 위원장 최동식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1시02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역경제과장 한대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12월22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금년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조례로 규정토록 위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육성관리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인정시장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조례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그 다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시장상인회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표준안이 전 시군에 시달되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서 올해 조례를 정했습니다.
  분량이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설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므로 각 장별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부분이 표준안이 시달될 때 조례가 4가지로 시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 조례안으로 한 개로 만들다 보니까 각 장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장별 주요 조례내용을 보면 제1장은 조례의 제정목적과 제2조 조례의 용어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용어 정의를 보면 “인정시장”이라 함은, “점포”라 함은, “시장상인회”라 함은, “인정시장의 구역”, “편의시설”, “주요시설물”, “시설현대화 사업”, “보조사업자” 등 16가지를 정의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2장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시장구역의 실정기준 및 방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인정시장의 신청자격을 상인회장, 상점과 진흥조합장, 시장관리 법인 등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인정시장의 인정을 철회하면 기준과 방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와 제7조는 인정시장 관리자와 관리자의 업무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관리자가 공용의 전기요금 등 시설관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매년 시장의 변동 사항 등을 시장 관리자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주차장 비·가리개 등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3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에 보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시설물의 소유권을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14조에 보면 시설물의 관리 주체를 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재산의 처분 제한 등 관리 방법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시설물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신고 및 수탁자 의무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18조에 보면 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차장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공공요금, 청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가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훼손 또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23조에 보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4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에 보면 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 지역을 세분화하여 정해 놓고, 제25조에 보면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 공정하게 검토 조정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26조에 보면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할 때 사업계획공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전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27조에 보면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과 승인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를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28조에 보면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29조에 보면 시장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과 처리방법 등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30조에 보면 시장정비사업 시행절차와 방법, 준용 법률 등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31조에 보면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제32조에 보면 시장정비사업 시행 기간 동안 임시시장 개설을 위하여 국·공유지 사용 허가 및 운영·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33조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5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4조에 보면 상인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업무 등 기능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35조에 보면 시장별 상인회 구성요건을 정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서 설립등록을 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36조에 보면 상인회 정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37조에 보면 상인회를 등록하고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이 소멸한 경우 등  상인회 등록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39조에 보면 상인회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40조와 제41조는 상인회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서류를 정하고 운영사항 공개 및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42조에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제43조는 회원의 변경사항 및 사업비 집행 실적 등 상인회는 보고와 제출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6장 보칙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타법 및 다른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45조는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 것은 1장은 총칙이고, 6장은 보칙입니다.
  2장부터 5장까지 원래 표준안이 내려올 때 4가지 관리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 법무담당관실과 우리가 질의를 해 본 결과 1개의 조례를 묶어서 해도 가능하다고 하여 조례를 한 개로 묶어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05년8월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20일 동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10월22일 법률 제7235호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정시장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2005년5월24일 경남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며 구성과 용어의 사용 등 제반사항에 특별한 문제점 이 없었고, 특히 조금 전에 해당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달된 표준안은 4가지 조례안으로 시달되었습니다마는 조례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1개의 제명 하에 4가지 사항을 전반적으로 묶어서 조례를 제정한 것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이 조례안이 처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처음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상위법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 작년 10월달에 제정되어서 금년 3월부터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준안이 시달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최연조위원  시장번영회 소리는 들어 보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유사한 상인회라는 조직이 우리 시 관내에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조례가?
최연조위원  상인회라든지 번영회라는 단체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자기들 자체에서 법인설립을 하면 자기들 정관을 만들어야 법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된 것이 있고, 앞으로 인정시장을 못 받고, 상인회 등록이 안되면 예산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물어 보는 이유는 아무리 조례를 잘 만들어 놓아도 시장에 있는 점포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천 관내에 있는 슈퍼에 다 물리고, 재래시장은 죽으라는 식인데, 우리 지역 농산물도 직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마트라든지 그런 데에서 우리 지방 농산물을 이용 안하고 전부 체인망이 되어서 타 지역에 있는 것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경제에 있어서 상거래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데 여건이 현실하고 맞아야 되는데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재래시장을 죽이는 요는 마트라든지 슈퍼, 이런 상회가 들어서 망치는데, 사천에 있는 돈을 전부 진주 이마트에서 거두어서 서울로 다 가져간다는…… 이런 법안이 추가가 되어져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요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교통정리가 되어져야만 필요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과장께 묻겠습니다.
  법 제12조 3호에 보면 화장실 점포가 300개당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점포 300개에 화장실이 하나면 너무 안 적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 위원장 최동식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입니다.
  거기 3호에 보면 화장실이 점포 300개당 1개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300개에 화장실이 하나면……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점포 300개 이내입니다.
  점포 300개 이내에 화장실 하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정시장 등록을 받으려면 화장실을 100개당 하나라도 충족시켜 주어야 됩니다.
  점포당 100개당 화장실이 한 개씩 있어야 된다면 삼천포 중앙시장은 화장실이 3개가 되어야 합니다.
  화장실이 되어야 인정시장등록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300개 이내에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엊그제 삼천포 중앙시장이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삼천포 서부시장도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 기준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시장 등록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인정시장이 아니더라도 화장실을 하나 더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2개를 더 넣을 수도 있고…….
○ 위원장 최동식  화장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조례 제정이 안 됩니까? 한 평 정도 할 수 있고, 스물 평도 할 수 있고……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것은 적이 하게 조치한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위원장 최동식  그리고 4호에 보면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3m 이상 확보하고자 하는데 3m 해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3m이면 너무 안 좁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것은 우리가 감안했습니다.
  사실상 2.5m 이상만 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권위원  조례안이 제정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래시장이 현재 사천시 관내에 서포시장하고 중앙시장이 등록을 마쳤다고 했는데 여기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천시에 시장번영회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번영회는 일곱 군데가 다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어느 곳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삼천포종합시장, 경남상가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곤양종합시장도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사시장은 토지와 건물이 사천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시장, 서포시장, 중앙상가, 서부상가, 일곱 군데 중에서 엊그제 서부상가와 중앙상가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박종권위원  사천읍시장이나 곤양시장은 상인회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읍시장하고 곤양종합시장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시장 등록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서포시장, 완사시장 관계는 앞으로 등록이 되어지려면 되는데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미달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상인회 등록은 하도록 되어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박종권위원  상인회 등록은 다 마쳐졌네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상인회 등록은 50% 이상만 동의하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앞서 최동식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중앙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려면 시장내 화장실이 3개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한 곳 밖에 없는데 어떻게 인정시장 등록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러니까 점포 300개 이내에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점포 등록된 것이 300개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화장실이 꼭 1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여건에 따라서 하나 더 지을 수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더 설치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하려면 등록이 안되지요.
  2개를 설치해야 된다면 인정시장 등록이 안되어집니다.
박종권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해 가지고 유통산업의 기능적인 성장을 도모한다고 해 놓았는데 사실 관내에 곤양시장이나 서포시장을 현대화 시장으로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이 더 침체 돼 버린 그런 사항인데.  이 조례 제정을 내어 가지고 현대화를 추진한다면 중앙시장이나, 그런 곳은 어떻게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주차장이라든지 비가림시설, 볕이 들어 와서 파라솔을 쳐 놓고 안 있습니까, 시장에 들어가서 다니는 도로 위에는 전부 비가림 설치나 아케이트 설치를 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중앙시장하고 사천읍시장 2군데를 한 번 받아 보니까 65억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까지 중소기업청, 중앙에서부터 2014년까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편의시설, 현대화시설 계획을, 꼭 건물을 지어서 현대화 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유니폼도 해야 되고, 14년까지 계획이 상당히 되어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겠다는 뜻에서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시군조례로 지원하기 위한, 또 지원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 지원을 해 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천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재래시장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기존 재래시장들이 혜택을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사천시에 대두되는 문제가 대형유통매장 입점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안 있습니까, 재래시장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 자체를 바꾸고, 스스로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시에서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인 주차장이나 화장실,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사실 기존 점포가 있는 곳에서는 화장실이 충분해서 드나들기가 편리합니다마는 재래시장에서는 그런 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앞으로 재래시장에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성위원  예.
○ 위원장 최동식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시장제출)
5.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 신청(안)(시장제출)
6.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1시34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 신청(안), 의사일정 제6항,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와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고시 2004년-11호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되어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하수도 결정 면적으로는 수처리 구조물 설치부지가 협소하여 곤양면 대진리 839번지 일부 토지를 추가 편입해서 하수도 시설을 증가시켜 구조물 상부의 공원화 시설과 체육 및 휴식시설을 조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함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여 같은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면적이 당초 3.940㎡에서 1,790㎡을 늘려서 5,740㎡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 신청(안)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국가지원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 사천지사장이 시행하는 정동면 가곡지구 저수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기존 자연취락마을이 수몰 계획됨에 따라 기존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취락지 조성이 시급함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토록 경상남도에 결정 신청코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5항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수몰되는 총 20세대 중 이번에 지정해서 용당으로 이주하는 것이 12세대, 정동 화암에 3세대가 자연이주가 되었고, 개별적으로 이주한 것이 4세대입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용당지구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데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은 20%인데 이것은 60%가 됩니다.
  용적율은 80%, 면적은 12,700㎡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그리고 금년 8월1일날 농업진흥지역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대상지는 우리 시 대방동 313-7번지 일원으로 남해를 연결하는 삼천포 대교와 인접한 관광지 주변 해안부 주택지로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이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지로 확정된 지구입니다.
  본 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충 등의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문화 및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2003년도 8월18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건교부, 주택공사)가 현지 실사를 했고, 2004년도 제2단계 주거화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지 확정이 건교부에서 되었습니다.
  2004년 11월16일 정비계획 용역 시행했고, 주민설명회를 금년 5월달에 했습니다.
  보고회 개최도 시장실에서 한 번 개최를 했고, 주민 공람 및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지구현황은 우리 시 대방동 313-7번지 일원 대방지구 25,200㎡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현지 개량하며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지면적은 25,200㎡, 주택수 79동, 세대수 104세대, 인구는 295명, 주택개량대상은 59동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7000만원, 국비 50%인  5억 3500만원, 도비 25%인 2억 6700만원, 시비 25% 2억 67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계획은 도시계획도로 96m, 폭 8m가 하나 있고 또 8m 짜리 258m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개설합니다.
  보안등 9개소, 오수관로 332m, 150m, 108m, 우수관로 565m, 작은 것이 332m입니다.
  수도도 같이 정비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
  ·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 신청(안)
  ·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8월1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8월30일 오늘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건설 중인 곤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가 협소하여 인근부지 1,790㎡를 추가로 편입하여 공원화시설과 체육 및 휴식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곤양하수종말처리장은 2004년5월3일 경상남도고시 2004-11호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로 결정되었으며 추가로 편입코자하는 부지는 기존부지와 연접해 있고 이 부지에 공원화시설과 체육 및 휴식시설을 조성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친환경적이고 인근주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하수도시설을 추가로 편입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 신청(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8월19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8월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8월31일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역시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동면 가곡지구 저수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기존 자연취락마을이 수몰됨에 따라 기존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취락지 조성이 시급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역시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동면 가곡저수지 조성공사는 국가지원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 사천지사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12월 착공하여 2011년12월 완공계획이며, 가곡저수지 조성으로 기존 자연취락마을 29세대가 수몰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몰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자연취락지구 결정이 필요하며 자연취락지구로 새로 결정될 사천읍 용당리 43-2번지 일원 12,780㎡에 대하여 공군 제3훈련비행단장 외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각 부서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할 경우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8월5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8월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8월31일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확충으로 쾌적한 주거문화 및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본 지역은 삼천포대교와 연접한 구 양계단지였던 주택지로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2004년4월2일 건교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지로 확정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방동 313-7번지 일원 25,200㎡의 주 용도는 단독주택지로 개발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로 이 지역이 정비되면 삼천포대교주변의 관광지의 면모도 아울러 일신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자연취락지구) 결정 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제5항에 지구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 보면 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현지 개량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지 개량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주택을 개축한다든지 정원을 정리한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독주택으로 현지 개량한다는 뜻에 무엇이 함축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것은 낡은 집을 뜯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이연성위원  지구현황 표시에 보면 단독주택으로 현지 개량한다, 현지 개량하는 것은 앞뒤 내용이 부합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을 철거하고 증·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표현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이연성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집을 뜯고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 주는 부분은 기반시설인 하수도, 오수관로, 이런 걸 시설하는 것인지 주택을 뜯어서 새로 지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주 목적이 이것을 국가에서 볼 적에 주택을 개량하는 것이 주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택 개량을 하면 다른 주는 것은 없고 3000만원 융자를 주면 1년 거치 19년 균등상환이고 이자는 3.5%입니다.
  이것이 주 목적인데 돈을 받아놓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전체가 기반시설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오는 예산은 거의 다 10% 기반시설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융자를 받아서 개인이 개량하는 것이지 실제 오는 것은 예산은 전부 하수도, 상수도, 도로, 보상비에 다 씁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유인물을 보면 구 대방 양계단지 지금은 사실 많이 개량이 되어서 그 인근 주변보다도 시설이 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개량하는 사업에는 개인이 융자신청을 해 가지고 개량할 수 있고,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와 기반시설에 다 쓰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시설은 어느 정도 생활여건이 나은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인근주변 시설을 보면 너무 노후화되고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군인숲을 위시해서 조선소, 그 다음에 이것이 도시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삼천포 대교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 대성산업이라든지 건어물공장을 시에서 매입 해 가지고 다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주거환경개선 옆 모서리 부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찻집을 건립하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었는데 문제점이 없어서 건축허가가 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지에 대해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바로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건교부에 이미 면적하고 구역 도면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탈해서 옆에 것을 더 넣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포함시킬 수 없는데, 사천시 전체적인 계획으로 볼 당시에는 그 주변정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허가가 났는지 하는 문제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건축허가는 대지 용도지역, 규모가 맞으면 허가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물론 삼천포대교 부분은 관광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구 양계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내어서 좋은 시설을 갖추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여건이 이 부분만 된다고 개선사업이 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군인숲이라든지 대부분 연결되는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하다가 조금 힘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고, 뜯어내고 면적을 넓히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 하려고 상정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권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이연성위원  예.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자연취락지구) 결정 신청(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자연취락지구) 결정 신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7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보건소 관리과장입니다.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번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된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1차 위반시는 30만원, 2차 위반시는 70만원, 3차 위반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외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명을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 조례 등으로 띄어쓰기를 한다는 것이고, 별표2를 보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 7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식으로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도 보면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2항을 신설하여 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이하와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  조)
  ·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보건관리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8월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였고 8월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8월31일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2004년7월29일 개정되어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위반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서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와 같이 정한 이유는 「사천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서 기 책정된 기준과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고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반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올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면 작년은?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과태료 부과 실적도 작년도에 없습니다.
이연성위원  사실상 과태료일부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런 실적에 비유해서 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30만원, 50만원, 7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 과거 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나요?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이것은 상위법에서 과태료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정하는 것이고, 사실상 현재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현재는 지도 점검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사천시 관내에 위반을 안 하도록 설치된 담배 자동판매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지금 사천시에 아홉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담배 자판기를 설치할 때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우리 시의 경우는 담배 소매인 신청을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이연성위원  설치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이연성위원  단속은 보건관리과에서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연성위원  상위법에 위배 안되고, 지시 사항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우리 시만 실적이 없습니까? 타시도 관계자와 대화를 하다 보면 실적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현재 이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도 거의 마찬가지로 아마 실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자판기가 100%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어서 제작되기 때문에 아마 이 조항에 대한 실적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사천시에 인증 장치가 설치된 것이 아홉 대, 설치가 안되어도 판매되는 것은 없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없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박종권위원  그렇다면 허가 당시부터 아예 인증 장치가 부착되어 나온다면 위반하는 문제는 없겠네요?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런데 인증 장치를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박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신고를 받을 때 잘 받으면 혹시 그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 아마 이런 규정을 개정해 놓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담배판매소에 자동판매기만 가지고도 설치 허가가 납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그런 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포를 두고 판매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에서도 자동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여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일단 청소년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데다 설치하였다가 신고를 하면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단속만 보건관리과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마는 허가 당시에 인증 장치가 부착되어 나간다면 위반사례는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연성위원  마칩시다.
○ 위원장 최동식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총무·산업건설연석회의가 있으며, 9월2일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진삼성
  박종권   이연성
○ 출석공무원(3인)
  지역경제과장한대식
  도시건축과장박경진
  보건관리과장소재성
○ 출석전문위원김태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