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국

1991년 09월 17일(화) 오전 11시3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삼천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안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주요현안사업장시찰의건

○ 부의된 안건
1. 삼천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채구의원외 3명발의)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안(시장제출)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주요현안사업장시찰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대성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6일 이채구의원외 3명으로부터 삼천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으되어 있으며, 9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학진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장님 제안으로 주요현안 사업장시찰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삼천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채구의원외 3명발의)
(14시02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이채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구의원  송포동출신 이채구의원입니다.
  삼천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월18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삼천포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시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산업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3명이 제안한 삼천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천용욱  이채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이채구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안(시장제출)
(14시0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학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학진의원  삼천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학진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91년9월7일 삼천포시 의회에 제출되어 본 회의 의결로 9월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1년9월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정수물품취득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해당부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한 결과 의원들 간의 합의를 거쳐 9월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요청 25개 품목에 72개 중에서 19개 품목 52개를 승인하고 정수물품취득이 시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5개 품목에 20개를 불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황학진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19개 품목 52개를 부분 승인하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부분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9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학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학진의원  삼천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학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7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9월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또한 9월12일 상수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10일 제1차 위원회에서 9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분야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15일까지 세입분야는 위원장인 본인이 그리고 의회비와 일반행정비는 손의기의원과 최성환위원이,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조종권의원과 강상태의원이,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 특별회계는 서일삼의원과 정지수의원이 분담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조정을 마쳐 단일안을 마련하고,
  9월16일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389억776만7천원으로 먼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58억9,696만8천원에 30억1천79만9천원이 증가되어 증가된 부분이 금번에 추가경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추경규모가 24억6,733만3천원이며,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에 5억4,346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중 상수도특별회계추경액은 4억2,741만3천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555만6천원, 주택특별회계가 1,990만9천원,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가 7천만원, 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가 49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기정예산액의 11%에 해당하는 24억7,700만원이고, 그 내역은 지방세가 1억5,116만1천원, 세외수입에서는 3억6,462만7천원, 지방교부세에서는 13억9,600만원, 보조금이 5억5,5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기능별 증감내역을 보면, 의회비가 7,700만원, 일반행정비가 6억300만원, 사회복지비가 3억3,900만원, 산업경제비가 2억2,800만원, 지역개발비가 11억9,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4,039만원, 민방위비 6,342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서 예비비를 7,661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품목별 증감내역은 인건비가 1억8,100만원, 물건비 5억1,900만원, 경상이전경비는 1억1천400만원, 자본적 지출비는 12억6천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융자금과 보전재원은 하나도 없고, 자치단체 내부거래비 중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4천만원이고, 기타경비는 2,251만3천원, 예비비 감이 7,661만2천원으로 품목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용재원 판단현황은 24억6,700만원, 세입에서 법적 의무경비가 3억3,300만원, 국비사업보조 사업부담이 4,369만5천원, 도비보조사업 부담액이 6억2,439만원, 예비비 감이 7,600만원, 용도지정사업이 2,674만6천원, 기타 연금부담금, 연금화재보상금, 일용잡급 퇴직금, 국외여비등의 경비가 2억4천만원으로 합계 11억9,200만원의 필요경비로 공제한 잔여금액인 가용재원이 12억7,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판공비, 예비비 등 업무추진 경상경비인 경상사업비가 3억8,500만원을 제한 순가용재원은 8억9천만원으로써 주민숙원사업에 3억원, 특별회계 지원에 4억4천만원 포괄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를 보면 총 세입규모는 5억4,34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7억3천3만원에 추가하면 추경예산액은 162억7,349만6천원으로 그 내역으로 사업편입이 감되는 것이 1억4,988만8천원, 사업외 편입에 6억9,53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규모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358억9,696만8천원에 30억1,079만9천원이 증가한 389억7백76만7천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경 규모는 24억6,733만3천원,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 추경 규모가 5억4,34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과 사업시행 시기와 관련 추경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총규모 1억4,413만6천원을 삭감 조치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한편 4개의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의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황학진의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9월16일 어제입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이해를 득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현안사업장시찰의건(의장제의)
(14시22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현안사업장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면한 주요사업장과 주민숙원 사업현장을 시찰하므로써 본 의회가 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후사업 우선순위 결정이라든지 주민숙원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제2차 본회의 후 현안사업장을 시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주요현안사업장시찰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 의장 천용욱  산회하기 전에 한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삼천포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의원(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 공무원(21인)
  삼천포부시장허순
  기획감사실장안규탁
  문화공보실장이창휴
  총 무  과 장박윤욱
  새마을  과장강형수
  세 무  과 장박종숙
  회 계  과 장신필호
  사 회  과 장박서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환경보호과장전  욱
  시 민  과 장최문섭
  지 적  과 장김영석
  산 업  과 장강광원
  녹 지  과 장윤영수
  수 산  과 장김양세
  도 시  과 장송순호
  건 설  과 장박순량
  수 도  과 장최병수
  민방위  과장김수생
  보 건  소 장강채규
  위생처리장관리소장곽계윤

○ 의안처리현황
  1. 삼천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9월16일 이채구의원회3명 발의) - 원안대로 의결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안(9월7일 시장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9월7일 시장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4. 주요현안사업장시찰의건(9월16일 의장제의) -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