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삼천포시의회사무국

1991년09월09일(월) 오전 11시3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43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안
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재시행건의안
6. 제43회임시회휴회결정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43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 제출)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안(시장 제출)
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이연성의원외15명 발의)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재시행건의안(이문구의원외15명 발의)
6. 제43회임시회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30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대성  의사계장 정대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9월7일 의장님 제안으로 제43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안되어 있으며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연성의원외 15명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문구의원외 15명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재시행건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43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32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4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와 건의안 2건 의결, 시정질문과 현안사업장 시찰 등을 위해 회기를 9월9일부터 9월18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기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회기를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43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 제출)
(11시33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께서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시장 박찬규  오늘 제43회 우리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추경예산 재원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한 2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약 24억이 됩니다.
  이 세입재원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13억 그리고 도비에서 특별보조되는 것이 5억5천 또 우리 일반세금을 도에 납부하고 징수교부금으로 오는 것이 2억4천만원 주내용이 세입재원은 이런 것이 되겠고 또 세출은 대개 개요를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무적 필수경비가 11억9천만원 그렇게 되면 가용재원이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12억을 가지고 일반경상비를 한 3억8천, 그리고 주민들 숙원사업이 3억, 포괄사업비 1억5천 이것도 역시 주민 숙원사업에 겸해 같이 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4억4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개략적으로 이러한 예산밑에서 세부적인 내용 실무계수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세부계약은 여러분 우리 의원들께서 이해해 주시는 입장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규탁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추경예산액은 3백87억2천4백44만2천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액은 3백58억9천6백만원의 8%에 해당하는 28억2천7백만원이 금회 추경안의 증가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추경규모는 24억6천7백만원이 되며 기정예산 2백1억6천6백만원에 추가하면 추경 예산액은 2백26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만 3억6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정예산액 1백57억3천만원에 추가하면 추경예산액 규모는 1백60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액은 2억4천4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천5백55만6천원, 주택특별회계가 1천9백99만9천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7천만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4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세입은 기정예산액 11%에 해당하는 24억6천7백만원이 도고 그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1억5천1백16만1천원, 세외수입에서 3억6천4백62만7천원, 지방교부세에서 13억9천6백만원 보조금이 5억5천5백54만5천원, 보조금중에는 국고보조가 4천5백71만9천원이고 도비보조가 5억9백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 내용을 보면 24억6천7백만원, 증감예산 편성내용은 의회비가 23%증 7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행정비는 9%가 증이된 6억3백만원, 사회복지비는 7%가 증이 3억3천9백만원, 산업경제비가 14%인 2억2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개발비는 27%나 증이 11억9천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15% 증이 4천만원, 민방위비가 5% 증이 6천3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예비비에서 7천6백61만2천원을 감을 잡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품목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억6천7백만원 증감예산 편성중에는 인건비가 1억8천1백만원 3%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물건비는 5억1천9백만원 14%가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 이전경비는 1억1천4백만원 5%가 증이 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비는 12억6천6백만원으로서 20%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과 보전재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단체 내부거래비중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4천만원이 있고 기타 경비는 2천2백51만3천원, 예비비 감이 7천6백61만2천원으로 품목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억6천7백만원 세입에서 법적 의무경비가 3억3천3백만원, 국고보조사업 부담이 4천3백69만5천원, 도비보조사업 부담액이 6억2천4백39만원, 예비비 감이 7천6백만원, 용도지정사업이 2천6백74만6천원, 기타 연금부담금, 연금재해보상금, 일용잡급 퇴직금, 국외여비등의 경비가 2억4천만원으로 합계 11억9천2백만원의 필수경비를 공제한 잔여금액인 가용재원이 12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판공비, 예비비 등 업무추진 경상경비인 경상사업비가 3억8천5백만원을 제한 순가용재원은 8억9천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에 3억원, 특별회계지원에 4억4천만원, 포괄사업비에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lql 부담사업으로써 내무부소관 방독면 보급외 2건이 국비가 1백21만4천원이 감이 되고 도비가 1백11만8천원이 감이되고 시비가 1백44만8천원으로 3백77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부 소관으로 규산질비료 공급외 7건에 1백47만5천원 매입 국.도비, 시비 부담과 또 보사부 소관 부랑인 시설 증. 개축외 4건 97만원의 국.도비 시.군부담사업과 수산청 소관으로 노후어선 교체사업외 1건 4천4백75만원이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 소관으로서 무직 청소년 실태조사비 27만원의 국비보조사업을 하게 되며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 5억1천3백만원 보조사업으로서는 시비 1억1천51만4천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내무국 소관으로 도의회 의원선거 수행비 감이 된 것이 도비 2백45만2천원, 새마을지도자 제복구입,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상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등에 도비 1억3백만원, 시1억3백만원을 부담편성하였습니다.
  보사국 소관으로 부랑인시설 환경개선, 환경감시 차량구입, 환경감시장비구입 등에 도비 6백35만원, 시비 4백15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가정복지소관으로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학용품지원, 무직청소년 시설 학원위탁교육 등 도비 1백50만원, 시비 91만원이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국 소관으로 농수산물유통정보지 대금 감 도비 30만원, 시비 30만원, 영세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사업비 도비 3백26만4천원, 시비 326만4천원 수산국소관으로 어업지도선유류대 도비 2백45만4천원, 건설국 소관으로 91년 재해사전예방 대책사업비로 도비가 감되는 것이 천만원 시비가 감되는 것이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용산국교간 도로개설에 도비 3억원을지원받게 되며, 윤증기 구입 도비 2백10만원, 시비 4백90만원, 동금로타리 분리대 철거 및 신호등 설치에 도비 1억원,
  다음은 민방위소관으로 화생방물자 및 장비구입 2종으로 도비 2백32만원, 시비 1백45만원, 기획관리국 소관으로 상주인구 조사원 보상금 도비 2백54만원, 시비 2백54만원 농촌진흥 소관으로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실 도비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자체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전산레이저프린터기 설치 등 13건의 사업에 6억4백76만원으로 순시비 투자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중 주요사업으로 레이저프린터기 설치 13개동을 2천만원 주민관리 전산 하드디스크 용양증설하는 것이 16개동에 9백60만원, 동사무소회의실 증축이 실마,늑도해서 7천5백만원, 노대동 회의실 증축 부족분 1천1백75만원, 본청 청사 가건물 설치에 1천8백만원, 화장장 진입로 회차장 설치 및 화목류 식재에 2천7백67만원, 탁아소 건립비 지원 3천만원, 당산 소류지 보수 3천만원, 도축장 오물처리시설 2천4백36만원, 공간녹화 조경수 식재에 2천48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1천3백50만원, 분뇨처리장 가스보일러 교체에 1천8백만원, 그리고 미해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16개동에 3억원으로 1개 동당 1천만원부터 3천만원 범위안에서 33건을 선정해서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사업비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부인회 삼천포지부에서 탁아소 건립비 1억6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어 그에 따른 시비지원 3천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다음은 경찰경비지원예산 계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총지원액은 2천1백70만원이 되며, 그 내역은 지역안정순화 보상금으로 경상경비가 1천1백만원, 교통안전 및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에 5백만원, 112순찰차와 파출소간의 모니터 설치비 5백70만원 등을 해서 경찰시설비는 1천7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다음은 채무상환 현황입니다.
  90년말 잔액은 원금 71억4천만원 이자 34억을 합한 105억4천만원이고 91년 상환액은 원금이자를 합한 13억1천5백만원으로 전액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을 모두 보고드리고
  14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규모는 3억6천14만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백57억3천3만원에 추가하면 추경예산액은 160억9천17만천원으로 3%가 증가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업수입이 감되는 것이 1억4천9백88만8천원 사업외수입에 5억1천2백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내역을 보면 관리비가 2억6천5백26만5천원, 사업비가 7천4백21만8천원, 지방채상환이 2천74만5천원, 예비비 감이 7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품목별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세출예산 추경재원 규모는 3억6천14만1천원이 증가되고 그 편성 내용으로는 인건비에 3천6백46만5천원, 물건비에 9천5백13만6천원, 경상이전비 2천7백96만4천원, 자본지출 1억천만원, 보전재원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내부거래 적금 7천만원, 예비비 감이 78만7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91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부내역은 본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다 진중하고 알찬 심의를 위해서 기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에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안(시장 제출)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시장을 대신하여 실무과장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필호  회계과장입니다.
  91년도 정수물품취득 의결에 대한 제안설명 자료를 이미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2항에 따라서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실과가 신설되고 또 새로운 기구가 팽창됨에 따라서 91년도 예산에 편성된 정수물품취득 의결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신규 취득품목은 18개 품목에 43개 물품입니다.
  대체품목은 내구연수가 넘은 7개 품목에 29개 품목, 총 25개 품목에 72개 수량을 금번 예산에서 취득하고자 의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억1천2백73만9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신설된 실과소의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금번에 요청된 취득물품이 승인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나마 이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정수물품의 취득을 위한 승인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추이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이연성의원외15명 발의)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재시행건의안(이문구의원외15명 발의)
(12시0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건의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 제안자이신 이연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성의원  향촌동 출신 이연성의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있어 동법 제2조와 제14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으로써 제안 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함은 발전소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서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4조 지원금의 사용 규정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일 경우는 당해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단순히 면적비율에 의한 지원금의 배분으로 수혜지역의 가구 및 인구는 물론, 발전소로 인한 피해상황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동법 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삼천포시 화력발전소의 경우 고성군 하리면 덕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5km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의 비율은 삼천포시가 17.41㎢로 45%를 점하고 있고 고성군이 21.28㎢로 55%를 점하고 있으나 삼천포시의 관할면적에는 10개면 13,821가구에 전 시민의 87%에 해당하는 56,67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고성군의 경우 1개면 1,108가구에 4,17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삼천포시는 고성군에 비해 가구 및 인구면에서 13배나 많은 실정이며 삼펀포시는 그 관할면적의 대부분이 시의 중심지역인 반면,
  고성군은 전.답.임야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삼천포 화력발전소 3.4호기가 89년9월에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대형차량이 본시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으며 도로 파손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분진공해를 확산시키는 바람의 풍향이 지난 87년부터 89년까지 3년간 고성군에는 피해를 주는 서풍 및 남서풍이 98일인데 비해 삼천포시에 피해를 주는 남풍 및 남동풍은 408일이나 되는 등
  삼천포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민 피해의식이 고성보다 삼천포가 월등한 편인데도 지원금은 면적비율에 따라 고성이 55%, 삼천포가 45%를 지원받는 불합리한 실정이므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 사용 산정기준을 관할지역 면적비율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관할지역내의 수혜인구 등 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법률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연성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동산소유권등기이전특별조치법재시행건의안 제안자이신 이문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구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또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백신동 출신 이문구의원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재시행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주민편익 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재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소유권 이행에 따른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4회에 걸쳐 시행된바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우리시의 경우 동 특조법이 시행되면서 시지역의 대지를 대상에서 제외하므로써 수많은 대지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시의 경우 대지 1,492필지, 기타 752필지 등 총 2,244필지의 대지가 미 정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시 외곽지역의 자연 마을에는 대부분의 대지가 정리되지 않아 노후 가옥을 증,개축, 개,보수하려 해도 허가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최소한의거주공간확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대지의 실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쓰러져가는 집을 수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이 때문에 법에 정한대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수리를 한다해도 이는 곧 불법건축이라고 범법자 취급을 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또한 지적전산의 주민등록번호 부여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지역의 대지를 포함한 특별조치법을 재시행하여 줄 것을 관계부서에 건의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본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문구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두 안건은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바램과 숙원을 건의하는 사항이므로 16명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건의안 2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43회임시회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2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43회임시회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진중히 심의하기 위해서 9월10일부터 9월16일까지 7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43회 임시회 본회의는 9월10일부터 9월16일까지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 의장 천용욱  본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기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및 삼천포시의회회의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정정상의원과 송경대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지명하오니 두분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30년만에 닻을 다시 올린 지방의회가 힘찬 출발의 첫발을 내디딘지 벌써 5개월여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부족한 점 또한 없지 않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시 살림살이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임시회임은 본인이 재론하지 않더라도 다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서민생활 보호 대책과 주민숙원 해소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심없이 공익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7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특위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제43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의원(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21인)
  삼천포시장박찬규
  삼천포부시장허순
  기획감사실장안규탁
  문화공보실장이창휴
  총 무  과 장박윤욱
  새마을  과장강형수
  세 무  과 장박종숙
  회 계  과 장신필호
  사 회  과 장박서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환경보호과장전욱
  시 민  과 장최문섭
  지 적  과 장김영석
  산 업  과 장강광원
  녹 지  과 장윤영수
  수 산  과 장김양세
  도 시  과 장송순호
  건 설  과 장박순량
  수 도  과 장최병수
  민방위  과장김수생
  보 건  소 장강채규
  위생처리장관리소장곽계윤

○ 의안처리현황
  1. 제43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9월7일 의장제의) - 원안대로 의결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9월7일 시장제출) - 9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부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안(9월7일 시장제출) - 9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부
  4.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9월7일 이연성의원외15명 발의) - 원안대로 의결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재시행건의안(9월7일 이문구의원외 15명발의) - 원안대로 의결
  6. 제43회임시회휴회결정의건(9월9일 의장제의) - 원안대로 의결
○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정정상   송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