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0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간사 호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석주의원 외 4인 발의)
4.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의원 외 4인 발의)
  O 기타토의
5. 간사 호선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현재 간사가 설명을 해야 하는데 간사님이 호선되지 않아 제가 대신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07회 임시회 회기는 7월20일부터 시작하여 7월31일까지 12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식에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제1차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호선의 건과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가 있으며, 11시50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호선의 건이 있겠습니다.
  7월21일부터 5일간은 오전 10시에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청취를 하겠으며, 7월2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7월28일은 제2차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22일, 23일, 29일, 30일은 4일간은 휴무일과 일요일인 관계로 본 회의를 휴회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7월31일은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후 의결하도록 1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이 옆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의사일정에 고칠 문안이나 고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
김유자위원  고칙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석주의원 외 4인 발의)
4.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의원 외 4인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탁석주의원 외 4분의 의원과 이정희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규칙안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황성만  전문위원 황성만입니다.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2006년2월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제2항 중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일비”를 “별표5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회의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회의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되어 사천시의회회의규칙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88조, 제91조 및 제92조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회의규칙개정안은 관련 상위법과의 적합성 및 개정법령의 명칭표기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시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로 바뀐다는 것이죠?
○ 전문위원 황성만  예.
이정희위원  「지방자치법」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로 바뀐 것인지.
○ 전문위원 황성만  “징계특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바뀐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법규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세와 관련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징계특별위원회”는 강력한 의미르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완화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로 바꾸는 모양입니다.
  용어 자체가 너무 강해서 ······.
○ 의사담당 제준봉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바뀐 근본적인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 조례가 무엇이냐 하면 의원 윤리 규정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들이 품위 유지라든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 덕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면서 포괄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로 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정희위원  제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1호 안건에 보면 “일비”를 “별표5에 의한 금액”으로 했는데 “별표5”는 어디에 있습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까?
탁석주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뒤에 법령 발췌에도 의정활동비는 별표5에 의한다고 했는데 별표가 ······.
○ 의사담당 제준봉  이 사항은 종전에 회기수당이라고 해서 월80만원 받는 데서 의정활동비 시단위 구의회에서는 110만원으로 30만원 정도 인상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김유자위원님, 없습니까?
김유자위원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유급으로 받고 있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명칭만 단순히 바꿨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받던 “회기수당”이 지금은 “월정수당”으로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자리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이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기타토의
(10시15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책자가 나갔을 것입니다.
  이번 회기 때 집행부에서 업무보고한 책자를 9월5일 행정사무감사 때 이중으로 받지 않게 그때까지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업무보고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그때 이 유인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보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와룡산 납석광산 채광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제지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안 되고, 7월31일 본회의에서 결의를 하려고 그 안에 운영위원회가 한번 더 열릴 것입니다.
  원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용을 좀 보강하고 전문위원하고 의논해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안 되고, 회기 중에 잠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와룡산 관련 해서는 누구의 의지로 무엇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전에 협조 서명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결의문을 집행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와룡산의 납석 채광을 우리 의원들은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의장한테 결정을 받아 의원 전체가 ······.
김유자위원  이번 5대 의원이 아니라 4대 때 의원들이 ······.
이정희위원  4대 때 의논한 결과로 지금 추진이 된다는 것입니까?
탁석주위원  지금 집행이 된다고 하기 보다는 요 며칠 사이에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서 ······.
이정희위원  여기에 “우리”라 함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12명은 시의회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우리”라면 나도 누구도 포함된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 “우리”가 누구냐, 언제 거론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아직까지 토론은 하지 않았거든요.
  어제 국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제가 들어와서 일단 태풍피해 결의문을 상정하려고 했거든요.
  누가 앞서서 하는 것보다는 누구든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어야 우리 의원들이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회기를 결정하면서 결의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 원안도 작성이 안 되고, 조사도 좀 더 해봐야 하고 하기 때문에 31일날 본회의 안에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지요.
이정희위원  저도 납석광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의안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고, 지금도 ‘와룡산살리기대책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이런 끊임없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전체가 알 수 있고,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새로 등원한 의원들이 있고 하기 그런 것이 진행된 이후에 의논을 했으면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가 전문위원하고 집행부 지역경제과나 환경보호과의 자문을 얻어서 원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 원안을 읽어보시고,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의논을 해야 하고, 또 전체 의원들의 사인도 받고 해야 하니까 그때 가서 의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정도로 알고 만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의사항은 없습니까?
김유자위원  오늘은 이것뿐이지요?
○ 전문위원 황성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여기까지이고 10시30분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토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타토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오전 11시50분에 간사호선의 건이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겸허한 자세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의사결정에는 동료위원님과 함께 중지를 모아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간사 호선의 건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탁석주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유자위원님께서 탁석주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탁석주위원  김유자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탁석주위원님께서 김유자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표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보다 두 분이 추천되었으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
탁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다섯 분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저쪽 총무위원회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서라도 김유자위원님께서 맡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많은 것을 배워서 사회에 환원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여태껏 가둬 두셨던 것을 몽땅 내 놓으실 기회로 생각하시고 2개를 다 맡아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다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탁석주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양쪽의 간사를 맡아 주십시오.
어차피 양쪽 간사를 맡으셔도 위원장 사고시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수고스럽겠지만 김유자위원님 말씀대로 맡아 주십시오.
탁석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김유자위원 추천을 철회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탁석주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탁석주위원님께서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탁석주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결과는 끝에 실음)

탁석주 간사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탁석주위원  경험이 일천한 저를 총무위원회 간사뿐만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탁석주 간사님,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보고사항】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정  당     연월일
의회운영위원회   탁석주  한나라당   2006. 7. 20.

○ 출석위원(4인)
  김유자   이정희   탁석주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황성만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