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31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와룡산 납석광산 채광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와룡산 납석광산 채광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이문상의원 외 4인 발의)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와룡산 납석광산 채광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이문상의원 외 4인 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와룡산 납석광산 채광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문상입니다.
와룡산 납석광산 채광에 관한 결의문 채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7월20일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시 와룡산 납석광산 채광에 관한 결의문 채택을 논의하여 7월21일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24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천시의 그간의 추진과정과 광산반대대책추진위원회의 입장을 청취하였습니다.
7월31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와룡산을 훼손하는 일이 없이 아름답게 보존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참하시어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룡산 납석광산 채광에 관한 결의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 결의안 내용이 있습니다.
사전에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님 뜻이 다르면 이야기해 주시고, 이대로 좋다면 바로 통과를 시키고, 기타토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습니까?
이대로 해도 좋겠습니까?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결의가 반대의 뜻만을 나타내는 결의가……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정희위원  실제로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와 대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위원들이 정해져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문상  지금 그 문제도 문제입니다.
  허가권도 나와 있는 상태이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이 가서 목소리를 듣고…….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생각이거든요.
말밖에 전달을 못하거든요.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다.’라는 정도로 경종을 울리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따지고 들면…… 그것은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따지고 들 것이고 아니고 감사 때 충분히 짚을 수 있고, 우리 시의원은 시민 전체 대변인 정도로 그쳐 주더라도 집행부에 경종을 울려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위원  납석과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이후에 위원들이 이렇게 결의안까지 냈으면 나름의 후속 조치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시에서 일정 정도의 허가를 내 주는 과정이나 이런 절차상 문제나 입장을 충분히 잘 알아보고 나름의 대안을 강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안을 낸 만큼 후속 조치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경제과에 쉽게 말하면, 전체 7개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집행하고, 실제 거기에 환경, 교통, 관광, 녹지과 이런 몇 개 과가 전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 부서는 지역경제과가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들 실과에서 검토한 내용만 보고하고 주무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충분히 다 들었고, 또 반대대책위원회도 그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입장 정리는 의원들 나름대로 다 되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결의안을 내게 된 것은 의장님이 갔다 온 복안, 처음 의장님의 지시가 그렇더라도 시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보다는 결의안이라도 채택해서 올려야 안 되겠느냐, 이런 중에 또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현장에 가게 된 겁니다.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충분히 내용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는 점을 유의하시고,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허가가 언제 났는지? 한 1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허가 난 이후 1년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업자와 또 시민 단체와 민원,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중간에 의회에서 결의안 뜻을…….
아까 이정희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결의안이 저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도 하면 되겠느냐 하는 쪽인데, 이 정도의 결의안을 꼭 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문상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마는, 김유자위원님 뜻도 알겠는데 현재 여기서 우리가 집행부에 어떻게 해 주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김유자위원  그러면 이 정도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문상  이것은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지를 보고 와서 뒷짐을 지고 결의안도 안 할 바에야 뭐 하러 갔다 왔느냐는 것입니다.
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구를 넣어서 만드는 것인데 지금 와서 집행부에 해 주지 마라, 대책위원회를 도와주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들 시각에서 본 내용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지금 와룡산 납석광산 채광에 관한 부분은 사천시민 전체 관심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이슈화 된 것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
물론, 제4대 의회 때부터 이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아닙니까?
후보 시절에 시민들이 시위도 했고, 그 시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주지는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 저 역시 일조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지역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그냥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현장확인도 해 봤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했으니까 시의회에서는 구속력은 없지만 어느 정도 입장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리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해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는 입장 표명을 해 주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탁석주위원님, 제가 제안설명 한 것에 대하여 동의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고.
지금 이것이 정확하게 계약기간이 3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2,260평인가…… 그 부분에 대한 3년 계약인데 지금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업자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결의안을 해 준다고 해서 업자가 그냥 있을 사람들도 아니고,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그냥 있을 분들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 날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업자와 반대대책위원회가 법적 시위까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대변자로서 현장에 갔을 때 느낀 점이나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의안을 만들게 되었고.
아까 탁석주위원님께서 구속력,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주문은 할 수 있지만 구속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가면 반대의원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있는데, 그 분들이 반대 제안을 하면 거기 가서 끝을 낼 것이고 그냥 있으면 이것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납석광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그동안 집행되어 왔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대책위원회가 가지는 입장이라는 것이……
반대대책위원회와 허가권자의 싸움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제대로 된 행정의 절차나 역할, 심의가 있어야,  형식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지역에 바람직한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겠고.
그렇게 여러 계와 과가 문의를 했으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미리 발견하는 게 행정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노력과……
그러니까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이 과하게 부담되어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당초에 이것을 허가 내 준 시 집행부의 책임을 일정 정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의회나 집행부가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단순하게 입장 표명만으로 충분히 견제가 되고, 집행부가 새로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모르되, 실제로 결의안은 형식일 뿐이고, 내용은…….
말씀드리는 것이 결의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결의안을 낸 이후 산업건설위원회와 해당 부서와 특별한 시간을 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정희위원님 말씀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서 이후 조치를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보여 주자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그 뒤에 우리가 조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그 당시의 허가사항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면 그 뒤에 우리가 조치를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정희위원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공사를 하러 왔는데 이것이 시간을 많이 끌어서 해결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시가 일정 정도의 책임을 지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위원님이나 탁석주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분 또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의안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4명이 있는데 마음이 안 맞으면……
김유자위원  우리가 결의안을 한다고 해서 결의안에 어떤 효과도 없을 것인데 결의안을……
○ 위원장 이문상  안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시민이 보는 시각이 틀려지는데……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와룡산 납석채광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와룡산 납석광산 채광에 관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위원(4인)
  김유자   이정희   이문상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황성만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