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6일(수)

○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의 건(시장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와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회계과장 총괄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회계과장 류재석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절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액이 3790억 65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3844억 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94억 8600만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 잔액은 1249억 1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6년도로 이월되는 예산내역은 명시이월이 382억 3400만원, 사고이월이 63억 2600만원, 계속비이월이 488억 2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를 보조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억 3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제하고 나면 308억 9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에 일반회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64억 5300만원이며, 수납액은 3390억 7000만원, 지출은 232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인 잔액이 잉여금은 106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월된 예산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해서 88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80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167억 5900만원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및 9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426억 1100만원이며, 그 중에 수납액이 453억 3600만원, 지출이 26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인 잔액은 186억 7800만원이 되겠고, 역시 2006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해서 45억 4400만원이 되고, 이것을 공제하고 나니까 141억 3300만원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 세입세출 결산총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실제 총액 수납액은 3390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미수납액이 72억 8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9억 98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제일 윗줄에 큰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62억 8200만원으로 2006년도로 이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지출은 제일 윗줄에 총계 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지출한 것은 2328억 2900만원입니다.
  과목별 집행내역 및 세부사항은 워낙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용과 전용, 이체라는 것은 이용은 장관항과 같은 법정과목입니다.  그것을 의회에 승인 받아서 지출해야 하는 것이고, 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목별 세항간에 서로가 이동해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체라는 것은 어떤 기구가 개편됨으로 해서 개편된 기구로 예산이 이동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이 있는데 작년도에 긴급히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등 7건에 6억 80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라는 것도 다년도에 걸쳐, 최고 5년까지로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사업을 하 때 가령 도로 같은 것을 할 때 계속 사용을 하는데 총괄 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거기서 매년 얼마얼마를 집행해 나가는 것을 계속비라고 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신청사 건립 외 10건에 대해서 210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가정에도 예비비가 있듯이 우리 예산에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외에 지출이 될 때를 대비한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2005년도의 예비비 예산액은 74억 3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동서동사무소 신축공사장 축대 붕괴에 따른 복구비 외 5건에 대해서 5억  8900만원을 지출함으로서 4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71건에 88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계획용역사업 등 104건에 대해서 368억원이 있고, 사고이월이 동서동사무소 신축 외 57건에 59건 6200만원, 계속비이월이 신청사 건립 등 10건에 46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저희들 예산 외에 어떤 긴급한 사업을 해야 한다든지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앞에서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46억 50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18억 1000만원을 수납하고 8억 5400만원을 지출해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5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채권은 주택사업 등 7개 사업에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2004년도말에 채권현재액은 28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2005년도에 9억 4400만원이 발생했고, 6억 1000만원을 소멸해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3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내역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166억 94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66억 5600만원이 발생하고, 24억 300만원을 갚아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20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토지는 18,777필지에 2165억 1500만원입니다.
  건물은 277동에 133억 5900만원입니다.
  기타 공작물, 선박 등 해서 5건에 13억 74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 총액은 231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에 물품현재액은 63억 500만원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2억 6500만원을 신규 취득하고, 59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2005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1,252종에 6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수도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송순호  수도과장 송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송순호입니다.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84년1월1일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말 현재 급수현황으로는 급수 인구가 96,000명, 시설용량은 53,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1인 급수량은 532.7리터, 유수율은 47.85로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보급률은 86.9%, 총괄원가는 톤당 1179원 42전이며, 공급단가는 톤당 847원 57전으로서 현실화율은 71.9%로서 상당히 낮은편입니다.
  자금결산으로는 총 수입이 209억 6900만원, 총지출은 13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49억 1600만원과 계속비 이월금 27억 4600만원을 합하여 7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회 의결사항, 행정관청 인가사항, 직원에 관한 사항, 요금 기타 공급조건의 설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확장 4건, 개량공사 11건, 보존 수선공사 2건 해서 총17건의 사업비로서 58억 483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0억 5264만원은 집행되고, 27억 9571만원은 미집행 중으로 24억 4249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고, 3억 442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4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운영 성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확대 성과로는 먹는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상수도 효율 극대화와 수질환경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급수구역 확대로 지역균형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안정적 공급과 행정타운 및 농어촌지역 급수지역 확장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숙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던 축동면 하탑마을 외 14개 마을 1,423가구에 대하여 일반상수도 급수구역 전환으로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재정운영 성과로서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추진으로 2005년12월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천시 상수도를 위탁운영하게 되어 전기요금, 고용전환, 인건비,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트기 구입, 누수복구비, 난방비 등 총 1억 83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운영 계획을 적정하게 추진함으로써 정기예금 65억원을 운영하여 2억 2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켰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 등 행정처분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경주한 결과 총 74억 53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조정대비 97.8%의 높은 징수율을 거양하였습니다.
  주요경영 개선사항으로는 검정 유효기간이 도래된 노후계량기를 교체함으로서 불감율을 해소하여 적정요금 부과로 경영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한 급수민원처리는 기동수리반 2개조를 편성 운영하여 총 1,901건의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수도시설은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특히 용강정수장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수장 신설시 막대한 재정부담의 가중이 예상되고, 수질 불안전성이 상존하고 있어 획기적인 시설개선 및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물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천시 상수도를 위탁 운영하게 됨으로서 획기적인 시설물 현대화 소요재원 553억원의 효과적인 조달로 시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고 대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으로는 해저관 사고 발생시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장기간 수돗물 미공급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해저관로 사고 조기발견 시스템 자체개발로 신수도계통 비상급수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수돗물에 대한 시민 의식조사결과를 한국수자원공사에 통지하여 수질관리 및 수돗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보고에 있어서 총괄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으로 수익적수입은 86억 2400만원, 자본적수입은 51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은 46억 600만원, 이월재원충당액은 28억 8900만원, 합계 21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수익적지출이 84억 600만원, 자본적지출이 26억 7500만원, 이월예산지출이 22억 2400만원, 합계 13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금이 72억 7500만원, 수입이 136억 9400만원, 지출이 133억 600만원, 차기이월액은 7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0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재정자금, 재정융자특별기금, 환경개선특별기금,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등 총 5건에 승인액은 69억 3800만원으로서 발행총액 역시 6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말까지 상환액은 원금 47억 2100만원, 이자 26억 3100만원, 합계 73억 52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단기말 미상환 잔액은 원금 22억 1700만원, 이자 4억 3800만원, 합계 2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조서,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대차대조표에 의한 재정상태 결산 내용으로서는 자산과목 중 당좌자금 79억 7400만원, 재고자산 4300만원, 합계 유동자산은 8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 265만원, 가동설비자산 375억 5600만원, 미가동 설비자산 66억 100만원, 합계 고정자산은 44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 고정자산 합계 자산 총액은 52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부채과목 중 유동부채가 3억 8700만원, 고정부채가 18억 4000만원, 부채총액은 2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과목 중 자본금이 37억 7100만원, 자본잉여금이 451억 8500만원, 이익잉여금이 9억 9300만원, 자본총계는 499억 4900만원 해서 부채화 자본통계는 52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 결산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81억 7200만원, 영업비용이 97억 3500만원, 영업손실이 15억 6200만원, 영업외 수입이 5억 900만원, 영업외 비용이 1억 2100만원, 경상손실이 12억 7500만원, 당기순손실은 11억 7500만원으로서 당기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47.6%의 낮은 유수율로 71.9%의 요금 현실화율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각종 부속 명세서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수도과 소관 200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입니다.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 결산서는 행정자치부 2005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지침에 기준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황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소는 직원이 36명이고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운영과 신설사업, 그리고 117개소의 시설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60억 9300만원이고, 이 중 수익적 수익예산은 31억 7900만원, 징수지결정액은 34억 54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예산은 29억 1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계는 60억 93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예산은 32억 1300만원, 채무확정액은 25억 67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예산은 28억 8000만원이고, 채무확정액은 18억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32억 6000만원이고, 순세계이월금 28억 9600만원과 사고이월액 3억 64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건설개량, 수선공사 현황이므로 보고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업무량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사업수익은 전년대비해서 26억 4300만원이 증가했고, 사업비용 또한 전년대비해서 22억 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004년7월1일부터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결산 보고서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등 80억 5700만원이고, 세출은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등 44억 4800만원이며, 2006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3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예산 총괄과 4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중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수입은 사용료 수익으로서 예산액은 12억 4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 36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 타회계 전입금수익, 잡수입 등으로서 예산액은 19억 3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억 1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수익적수입의 총 징수결정액은 34억 5400만원이며, 징수수납액은 34억 900만원입니다.
  46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 중 영업비용은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예산액은 31억 97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억 6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6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구축물 설치인 가동설비자산으로서 예산액은 27억 5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억 81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억 6400만원, 불용액은 5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이월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이월재원 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은 19억 900만원이고, 결산결과 수용가 미수금 6400만원, 기타 미수금 5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900만원 등 총 이월결산액은 24억 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2006년도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행자부 예규 제201호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에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사회복지과장,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성과분석 목적은 생략하고, 성과분석 대상기금 선정 방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에 시달함으로서 2006년도에는 사회복지기금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성과분석 대상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성과 분석입니다.
  기금개요로서는 1998년도에 설치해서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설치근거를 두고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현재 2005년말 6억 2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내년도 정도 되면 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재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1998년도부터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은 2003년까지 기금목표액 5억원을 달성하고 2004년도부터 운용계획에 의해서 건강관리기구 보급이라든지 노인회 지원, 경로당 노는땅 가꾸기 사업의 노인 여가활용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에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는 2003년12월말까지 목표 5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전체 대상 경로당에 대해서 건강기구 보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 기관의 감사, 지방의회의 감사 등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록 미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성의 적정성입니다.
  2005년말 현재 6억 22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여가활동과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며,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인해서 기금확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총평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는 2004년을 포함해서 2005년, 2006년 해서 204개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경로당 노는땅 가꾸기사업은 77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종자대와 인건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잘된 점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은 노인의 체력증진에 기여를 했고, 경로당 노는땅 가꾸기 사업은 노는땅을 이용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기반 마련과 도시나 농촌의 환경을 정비하는 데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건강기구는 현재 보급률이 72%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운영성과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생략을 하고, 사업내용의 적정성입니다.
  사업목적의 적정성은 건강관리기구 보급으로 노인들의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의 기회 제공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를 했고, 경로당 노는땅 가꾸기 사업은 노인 일거리 제공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의 적정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의 합리성, 투명성입니다.
  경로당 노는땅 가꾸기는 읍면동을 통해서 예산을 재배정했고, 건강관리기구 보급은 회계과에 구입 의뢰를 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각 경로당에 납품을 하고, 납품 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의 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제시는 경로당 노는땅 가꾸기 사업은 읍면동을 통하여 경로당에 홍보해서 각 경로당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했고, 건강관리기구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경로당 면적과 노인인구 현황 등 활용도 등을 참고로 경로당을 선정하여 보급을 했습니다.
  사업운영의 성과는 2004년도에는 100% 계획과 실적을 했고, 2005년도에는 91% 보급을 했습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은 2004년과 2005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의 운용성과입니다.
  자산의 운용 개선노력과 기금운용자금의 연간 수익률, 공유재산 및 채권관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성과분석 보고입니다.
  2002년도에 설립을 해서 「사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가 설치 목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12월말 현재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활공동체 및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는 재원이며, 향후 자활공동체의 전세점포임대사업 및 자활후견기관의 육성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의 안내지침에 의하면 기금목표액이 5억원이 되지 않는 시군은 기금 적립목표액을 상향조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기금을 조금 더 적립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의 유효성과 13페이지, 사업의 중복성·유사성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15페이지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기금적립 목표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하반기에는 기금 목적에 적합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는 현재 사업실적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입니다.
  2002년도에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사업 등 지원을 목적으로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 지정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성 목표액은 2007년말까지 10억원을 목표로 2005년도말 조성액은 6얼 24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총평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성문제와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으나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력이 요구됨으로 해서 여성발전기금은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도 조성을 해서 2005년말까지 6억 24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시 출연금이 96.2%이고, 이자수입이 3.8% 해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은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2007년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적립만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160페이지에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산전용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4/4분기쯤 가서 이 사업비는 남을 것 같고, 이 사업비는 부족하니까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전용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때그때 이루어집니다.
김기석위원  전용이라 함은 다른 세항이나 다른 목에 있는 예산을 전용시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러니까 과목으로 치면 장·관·항·세항·목 이렇게 나눠집니다.
  법정과목으로 의회의 승인이 되어야 서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은 이용입니다.
  그런데 세항이나 목간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산림과 자기들 예산안에 있는데 이 과목에서는 예산이 조금 남고 이것은 급히 쓸 내용이 아니니까 ······.
김기석위원  잠깐만요.
  제일 마지막 보면 체육시설, 학교시설 설치사업비를 일단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전용을 했다고 했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전용 승인일자가 5월30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1억 50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어느 부서의 어느 세세항이나 목에 있었는지 몰라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했어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5월30일쯤 되어서 2/4분기 중간쯤에 이것을 세항이나 목을 조정해서 다른 사업비를 전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
  솔직히 우리 회계과에 있는 예산을 세무과에서 쓴다고 주지 않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
  그 쯤하고요.
  사유를 보니까 학교 내 체육시설의 원활한 추진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전용해서 썼는지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그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한 토지, 건물, 기타 총 이것이 1165억원 정도 되는데 ······.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29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평가하는 공시지가 가격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아닙니다.
  이것은 장부 가격입니다.
  취득했을 때 장부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올라가 있는 장부가격입니다.
이문상위원  장부가격이라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취득할 때의 가격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문상위원  현재 가격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현재가격으로 하자면 공시가격으로 놓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장부에 있는 것입니다.
  장부에 것이라고 해서 처음에 1만원에 취득했으면 그대로 1만원인 것이 아니라 해마다 룰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장부에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현 시세하고는 틀릴 수 있네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현 시세로 봤을 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실제로 봤을 때 플러스되는 것도 있고 감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것은 가격이 상승하지만 건물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공유재산 관계가 마침 나왔으니까 묻는 것인데 재산을 재평가하는 것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재산을 재평가하는 것은 ······.
김기석위원  행정관서에서는 재평가를 안 합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회계과장으로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데도 현재까지는 우리가 ······.
  어떻게 보면 의미는 작년도에 집행한 것을 계수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이렇게 재무제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식부기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실질적으로 개시 재무제표가 생산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형태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대차대조표라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보면 대차대조표인데 복식부기에서 볼 때 재정상태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 재정이 어떻느냐 하는 전체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운영상태보고라고 해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총 내용이 나옵니다.
  내년도에 재무제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따른 부속서류가 많이 딸려서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어떤 체계가 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공포되지 않지만 자료는 제출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살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냥 숫자를 정리한 것이다, 여태까지는 그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석위원  열정적으로 잘해 주시니까 더 할 것이 없나 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일반회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12페이지 미집행 사유에 계속비이월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4300만원이면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닌데 불용처리가 되어야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우리 용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55억원이라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100% 하면 55억원이 듭니다마는 우리나라 계약법에는 의하면 팔십 몇 퍼센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집행잔액 중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적으로 쓰고 꼭 필요 없는 사업비 4억 3000만원을 불용처리해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월시킨 것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당해연도로서는 불용이 되고, 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2005년도 불용액은 2006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이럴 경우 사업비가 남으면 자금 성질상 국도비 보조다 이럴 경우 이월을 시켜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예, 그것이 하나의 운영의 묘인데 국도비는 100% 사용을 하고, 시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석위원  그 다음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재정융자 특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연도가 1995년10월31일입니다.
  제일 끝에 보면 발행조건에 이율, 상환기간이 나옵니다.
  그 이율이 6.1%입니다, 그렇지요?
○ 수도과장 송순호  예.
김기석위원  연리겠지요?
○ 수도과장 송순호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면 지역개발기금에 보면 94년도에 지방채 발행된 것인데 여기는 조건이 이율은 3.5%입니다.
  이 이율이 0.5%, 0.6%라고 하지만 금액이 많은 곳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큰 것 아닙니까, 그죠?
○ 수도과장 송순호  예, 맞습니다.
김기석위원  이때 이렇게 어려운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1995년도 재정융자 특별기금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상당히 높은 이율로 10억원을 미상환했기 때문에 올해 단기순이익이 이월금이 좀 많이 남아서 10억원을 일시 상환하였습니다.
  올해 완전히 상환을 마쳤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빌리면 같은 시기에 이런 이율을 부담하고 하겠습니까?
  자치단체 돈이니까 조건이야 어쨌든 지방채를 발행하면 되니까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25페이지입니다.
  나항에 보면 재정운영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수자원공사에 28명의 고용 전환이라고 되어 있고, 인건비 기타 등등해서 예산을 절감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고용전환이라 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우리 상수도 배수 운영관리를 2005년12월1일부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26일난 의회에 보고할 때 위탁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면서 기존 우리가 데리고 있던 시청 직원, 배수운영관리를 하던 직원 중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28명을 한국사자원공사에다가 고용전환을 시켰습니다.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수자원공사에 재입사를 시켜 고용전환을 시킨 것인데 수자원공사로 넘어간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부검침원 11명까지 포함해서 28명이고, 일용직, 상용직, 기능직, 정규직 이래서 17명하고 주부검침원 11명하고 합해서 28명이 현수준,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 적을 두었을 때보다 인건비를 10% 이상 인상시켜 준다는 보장을 하고 고용전환을 해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10% 이상 임금이 올라서 옮겨갔다는 말씀이시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프린터기나 난방비나 이런 것들을 수자원공사에 넘겼기 때문에 재정 운영상 많은 이득을 봤다는 말씀이시지요?
○ 수도과장 송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수자원공사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사천시가 이렇게 하는 것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수자원공사는 인건비도 더 주고, 기계도 더 구입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도 괜찮고 사천시는 그렇게 덜 주고 쓰고 했음에도 예산을 그동안 ······.
  이러한 성과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우리 사천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배수운영관리를 위탁한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지난 7월26일날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때 유인물로서 상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는 다른 일(용현택지개발과 관련한 주민간담회 참석)로 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
○ 수도과장 송순호  그 당시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 아까도 성과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의 기존 시설이 노후되어 100톤을 주면 우리는 48톤밖에 돈을 못 받고 52%는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시에 550억원이라는 돈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상태로서는 550억원을 일시에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던 중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도법」 제17조에 의해 위탁을 하면 자기들이 2007년 안에 550억원을 투입해서 완전 유수율을 80%까지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50%에서 80%면 30%의 유수율에 의한 수도요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3%의 이익만 보고 ······.
  모든 재정문제,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고급인력도 많고.
  우리 지방 공무원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장비도 구입하는 데 애로가 있고, 공기업보다는 시 기관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누수되는 수돗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효율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결산서와 직접 관련되는 말씀은 아닌데 25페이지 급수구역 확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급수구역 확장사업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사천시 전체를 보고 급수구역 확장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지역 지구단위로 분리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지구단위로 분리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라인에서 시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부지구, 서부지구, 남부지구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합니다.
최인환위원  그것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주십시오.
○ 수도과장 송순호  확대계획을 갖다가?
최인환위원  예.
○ 수도과장 송순호  예, 알겠습니다.
최인환위원  장기계획은 몇 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년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5년마다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책자로 발간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예, 책자로 발간되어 있는데 ······.
최인환위원  책을 하나 ······.
○ 수도과장 송순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맞아서 월요일날 용역업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내년까지 완전히 현실에 맞게 변경을 시킬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그러면 용역 되어 있는 것이라도 한 부 주십시오.
○ 수도과장 송순호  예,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관계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혹시 특별회계는 소득인데 내부적으로 수지계산을 할 때 이익이나 손실을 조정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결손이 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익이 나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되어 있는대로 수입지출을 맞춰서 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혹시 예산문제나 행정에서 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익이지요.
  소득을 축소하거나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에 발전소는 감가상각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보면 외부 전문가가 다 했는데 110페이지에 보면 수지계산서에 영업이익도 신장되고 했는데 단기순손실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늘어난 부분이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감가상각비가 2004년도 대비해서 28억원이 늘어났거든요.
  감가상각비가 28억원이 늘어나게 된 것 때문에 결손이 늘어났는데 당해연도 증가는 59억원이거든요.
  자산 증가가 59억원 되어 인데 감가상각비는 532억원입니다.
  전년도에는 비교가 없는데 전체 감가상각비 51억에 24억원이면 27억원이 증가했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
최갑현위원  서면까지는 필요 없고, 감가상각에 이런 것이 없는데 갑자기 늘어났더라구요.
  2004년도에 감가상각을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안 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어디에서 합니까, 삼일에서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공인회계사 김길복입니다.
최갑현위원  다른 내용은 전체 현금 흐름이 아닌데 수입이 올라오면서 손실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니까 감가삼각비가 26억원이 늘어났어요.  올해 자산이 늘어난 것은 59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50%를 안 했다는 말인데 자산이 늘어난 내용을 보면 전부 관거나 이런 공사를 한 것이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결론적으로 2004년도에는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당해연도 재산은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 부분의 사업비이고 감가상각비는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 총 자산의 감가상각비 이런 식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갑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속명세가 없으니까 감가상각을 ······.
  수입이 늘어났는데 손실이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손실이 늘어난 이유가 감가상각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감가상각비가 27억원이나 늘었는데 자산은 60억원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50%나 증가한 모양인데 이 50%는 ······.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이 감가상각비는 ······.
  108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자산에 대해서 감가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갑현위원  내용은 다 봤습니다.
김기석위원  감가상각은 충당해 놓는 것 아닙니까?
최갑현위원  그 말이 아닙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자산에 대해서 매년 가격이 ······.
최갑현위원  감가상각은 해마다 상각을 해서 충당을 하거든요.
  해당 자산이 올해 60억원이 늘었는데 감가상각은 균등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산은 60억원이 늘었는데 감가상각은 26억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혹시 2년짜리면 맞는데 ······.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전년도에 감가상각을 안 한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갑현위원  나중에 감가상각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전년도에 안 했지 싶은데 확인해 보시고 2004년도에 상각을 다 했는지 ······.
  2005년도에는 자산이 60억원이 늘었는데 감가상각비는 ······.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개인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건설계량이나 수선공사를 할 때 대상지가 발생했을 때마다 그때그때 확인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부분별로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곤양을 해야 한다면 발생지가 발생하면 바로 확인해서 합니까, 아니면 곤양 이 지구, 저 지구 모아서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곤양 같으면 곤양 쪽에 단위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김유자위원  사남이면 ······.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사남이면 사남면 별로 모아서 합니다.
김유자위원  하수도공사도 그렇고 다른 공사를 할 때도 그렇지만 이쪽에서 파고 저쪽에서 파고 하던데 여기에 보니까 날짜가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마는 띄엄띄엄해서 하지말고 한꺼번에 모아서 했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지역적으로 모아서 하세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사업을 모아서 하려면 예산편성을 할 때 풀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예산집행이 가능한데 의회에서 보면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요구해서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유자위원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하니까 모아서 할 수는 없겠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모아서 하려면 전체적으로 풀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
  일단 저희들이 그 방향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사업 대상지가 발생하고, 또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적으로 모을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보면 사업을 해야 하는 대상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모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도 같이 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에 조금 하니까 민원도 많고, 공무원들은 실컷 수고하고 오해받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보충질문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유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갖는 불만사항이 그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작년도에 서금동에 어떤 공사가 벌어졌는데 해수 인입공사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안 있어서 오수관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수관로 공사를 왜 빨리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어느 관계자의 이야기가 해수 인입공사를 얼마전에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안해서 빨리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수 인입공사하고 불과 몇 달 안 있어서 또 파고, 또 덮고 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공사 또한 무질서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저희들이 오수관로 공사를 먼저 하고 해수 인입공사가 뒤에 발주되었습니다.
탁석주위원  내가 말하는 곳에는 해수 인입공사를 먼저 했고, 오수관로 공사는 나중에 했거든요.
  지금은 또 다른 공사를 하더라구요.
  지금 동서금동에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위원님!
제갑생위원  11페이지 목표액이 늘어서 5억원까지는 안하고 지금까지는 기금 조성만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억 2500만원이 지출 계획에 들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올해 자활공동체에 한 군데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7000만원, 5000만원 해서 2개소 정도 나가면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 정도는 은행에 대출 이율보증 관계로 했고 해서 계획을 1억 5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아직까지 사업신청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일단 지출계획을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제갑생위원  출연금하고 이자수입하고 기타 1900만원인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부정수급자도 ······.
  기초생활수급자를 우리가 책정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 되었다 해서 ······.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익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겼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난 후에 그것이 적발되어 환수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여기다가 적립한 것입니다.
제갑생위원  뒤에 보면 13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중요성, 유사성 해서 보면 일반특별회계 대상 사업 해서 7억 31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00만원씩 자금 대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5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500만원을 대출해 주려고 하니까 재산세를 5000원 이상 내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500만원이 적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도 1000만원 정도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제갑생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성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기금을 모으고 도달한 이후에 사업을 집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주요사업의 내용에 보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많은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계획되어 있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직 운용계획은 ······.
  내년도 이후에 여성발전에 대한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때는 다양하게 여러 의견을 들어서 우리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용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금이 설치되고 목적에 부합되게 제대로 잘 사용되려면 정말 사회복지과에서 사천시에 있는 많은 여성단체나 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여러 가지 사전작업이 충분히 되어져서, 물론 그렇게 하시기 위해 계획을 하시겠지만 정말 이것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위원장!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아까 2페이지에 보고를 하실 때 2007년도에 우리 시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고령화 사회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고령화 사회는 25%입니다.
김기석위원  25%라 함은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기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중간에 자산의 운용성과, 자산운용 개선노력에 보면 각 금융간의 1년만기 정기예금을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은 농협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기석위원  여기에 이자율이 높다, 다른 금융기관보다 이자율이 높아서라기 보다는 안전성은 제일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제2금융이 더 높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기금설치 조례상 시 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해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얼마든지 수입을 높일 수 있는데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금운용자금의 연간 수익률이 0.03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융기관에다가 정기예탁을 시켰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기석위원  정기예탁율 연간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3점 몇 퍼센트, 4점 몇 퍼센트 나올 것인데 ······.
  여기에서 말하는 운용수익률이라는 것이 0.034%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밑에 퍼센트(%)가 삭제되어야 하는데 ······.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타내려면 3.4%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석위원  잘못 기록된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기석위원  자료에 보면 탈오자가 더러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고하시는 과장님들이 이것을 챙겨와서 정정해 가면서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옳다 싶어서 짚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죄송합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수입이 3억 1900만원인데 시 출연금을 받을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몇 페이지입니까?
이문상위원  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목표액이 5억원으로 잔액이 6억 2200만원인데 운용계획에 보면 수입이 3억 1900만원이거든요.
  지출이 3억 599만원인데 수입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올해 출연금이 3억원입니다.
이문상위원  시에서 출연금으로 3억원을 잡은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것은 무엇이냐 하는 노인건강기구 보급을 당초예산에서는 일반예산을 편성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년도에서 출연금으로 지출하라고 해서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원칙은 노인복지기금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래도 노인복지기금 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출연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문상위원  내년에도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조례를 작년에 개정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목표액이 5억원인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5억원은 손을 안 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둘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시 출연금만 가지고 하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는 9월14일 오전 10시에 주요업무 현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2인)
  송군호   정광수
○ 출석공무원(4인)
  사회복지과장임귀자
  회 계 과 장류재석
  수 도 과 장송순호
  하수도사업소장천병기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김석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