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4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5대 의원 해외 및 국내연수 계획보고
2. FTA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5대 의원 해외 및 국내연수 계획보고
2. FTA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이정희의원 외 2인 발의)

(10시01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천시의회 제108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5대 의원 해외 및 국내연수 계획보고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대 의원 해외 및 국내연수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5대 의원 해외 및 국내 연수계획안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액은 국외여비 1920만원, 국내연수비가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31일 지방선거로 인해서 상반기에 집행될 것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그간 추진과정은 지난 9월5일 운영위원회에서 연수계획 보고를 하고, 그때 전체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먼저 국외연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유럽 쪽, 영국 4개국 가는데 9박10일, 총 경비가 408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예산에 비해서 한 2000만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제2안, 4박5일로 일본에 가는 것은 1800만원으로 의원님 부담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제3안은 태국, 싱가포르 가는 것은 1200만원인데 이것도 의원님 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제4안은 금년도에 타 시·군도 해외에 안 가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3개 시·군이 확정되고, 그 나머지 보류 등 지금 미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에 연수를 포기하고 내년도에 영국 외 4개국, 유럽으로 가면서 의원님 적립금으로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제1안은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독일 여행 연수일정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 장입니다.
제2안은 일본 일정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다음 장입니다.
제3안은 태국, 싱가포르 이것도 연수일정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국내연수 현재 예산이 164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제1안으로 2박3일로 속초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고 금강산 육로로 가는 연수일정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은 1200만원으로 이것은 가능합니다.
제2안은 2박3일로 제주도에 있는 호텔에 연수를 하러 경비가 880만원인데 이것도 연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1안은 속초로 해서 금강산 육로로 가는 스케줄입니다.
그다음 장은 제2안 제주도 가는 연수일정입니다.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
이삼수위원  우리가 국외로 나가는 것은 위원들이 물론, 선진국으로 나가서 배워 온다는 말씀이 많은데 후진국에 가서 후진국에서 “아, 이것은 우리나라보다 잘못된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후진국이라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되어 있는 나라도 많다는 것을 참고를 하십시오.
4대 의회 때는 뉴질랜드 오폐수처리장을 견학 했었습니다.
나는 우리 사천시 것하고 뉴질랜드 시 것을 비교해 보니까 뉴질랜드 시에 있는 것은 바로 60년대 시설이고, 우리 것은 진짜 2000년대 시설로 우리 것이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시설 중에서도 확실하게 오폐수 처리하는 과정을 높이 평가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2대 의원 때 유럽 쪽에 한번 나가는데 3대 때는 못 가고, 4대도 의원들도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지금 5대인데 어차피 연수를 가려면 영국하고 유럽 쪽으로 9박10일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또 경비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얼마를 더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얼마 더 내놓아야 되나요?
200얼마를…… 210만원을 더 내놓아야 되네요?
이 앞에 4대 의원들은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속기를 하고 있습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속기를 잠깐 중단을 좀 해 주십시오.
(10시07분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개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가운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국내연수 및 해외연수에 대한 토론을 가졌는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 FTA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이정희의원 외 2인 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FTA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정희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렇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FTA 중단 촉구 결의문은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협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국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FTA체결을 위한 정부의 행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동의가 없다는 이런 부분이 일정 정도, 국민 모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이해 당사자의 수용 과정을 거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9개월 정도 이상의 기간 경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러한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절차가 아닌가라는 것을 서두에 넣었는데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TA를 왜 반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이런 제안서를 내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원 개인들에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미국에게 송두리째 넘기는 협상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농업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들을 했고 가장 큰 피해가 농업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 의료, 서비스, 금융, 크게는 한 나라의 금융정책을 좌우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지금 이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것들이 국민의 생활, 생존권과 관련된 지금처럼 이렇게 졸속 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총체적 운명을 결정할 굉장히 큰 협상이라면 마땅히 당연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상 처음에 우리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역이나 교역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이득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교역부분이 이익이라는 것이 허구임이 드러나면서 이제 교역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맞서 보자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과감한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되는 한미FTA 협상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이다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해 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국회의원들이나 정계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논의·토론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천시의회에서 특별히 이것을 결의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모든 행정이 중앙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지방으로 올수록 모든 문제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사실은 문제도 아주 대기업 중심이라든지 도시 중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부문의 예산이나 간과할 수 없는 삼천포 수산업 부분,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체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충분히 조치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여러 가지 한미FTA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쇄국을 하자는 것이냐?  그러나 한미FTA가 아닌 우리와 수준이 비슷한 경쟁국 정도와 교역을 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득이 되는 그런 FTA를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의 경우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맹장수술 하는데 천만원 들고, 사랑니를 뽑는데 100만원 들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걱정인 이런 총체적인 난관을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도래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걸 그대로 진행시켜야 한다면…….
그것을 체결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의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진행하는 FTA는 중단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의도에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제가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드렸는데 숙지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단 촉구 결의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문구상으로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바꾸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있으면 충분히 토론해서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남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결의안을 채택 한 데다 많이 있습니다.
사천시의회가 좀 더 선진적으로 국익을 위해서나 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결의문이 꼭 채택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동시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
탁석주위원  조금 전에 이의원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인지?
이정희위원  구체적인 지명은 쉬는 시간이 있으면 어디라고…… 전남, 전북 쪽입니다.
탁석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제가 도시 이름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된 데가 일곱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정희의원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한 3일간 서울에 다녀오고 했는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FTA는 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지금처럼 졸속 처리되는 것은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FTA 관련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제가 볼 적에도 FTA가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무역 체결을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하는데,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 지면상으로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졸속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FTA를 체결함으로 해서 우리 농업을 죽이고, 또 우리들의 문화를 많이 말살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남발 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천시의회도 지금 졸속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중단 촉구하는 결의문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결의안을 경남에서는 몇 군데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먼저 이정희의원님이 자료를 빼 주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드네요.
경남에서도 한 군데도 안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사천시의회에서는 FTA 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아주 멋진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이정희의원님 자료 수집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TV FTA협상에 관한 생중계를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일단 추진하고 있는 일이고, 또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중단하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중요한 내용은 농축산물, 농수산물, 통신, 전기, 의료, 토론하는 걸 보았는데 단장이 국회에 나와서 답하기를 “국회에서 언제까지 협상안이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내년 3월 가서야 협상안이 조율이 될 전망이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국회에서도 중단하라는 질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야를 막론하고.
거기에 외교통상부차관, 협상단장이 나와서 답을 하는 걸 오랜 시간동안 보았는데 우리가 농촌 농산물을 걱정 안 하는 바는 아닌데 국제협약을 하려면 일단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어떤 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그야말로 협의과정인데 어제 국회의원 질문도 국익에 반하는 협상안을 이끌어 내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국회에서 그냥 보고만 있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효력이 없거든요.
일선 최하위 자치단체 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우리 권한에 너무 넘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두고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어제 방송을 보신 분이 계시는지?
어제 2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5시까지 보았어요.
이정희위원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중단하라는 부분은 아주 많은 사천시 시민들도 국회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범국민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 중 많은 분들이…… 실제 그 토론회에 누가 나와 있었는지 못 봤는데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국회의원조차도 실제 협상하는 것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내년 3월까지라고 해 놓고 내년 3월까지 하면 졸속협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군데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일본과의 한일FTA를 체결하면서도 적어도 연구보고서가 백권이나 만들어졌다고 보고 3년이나 진행을 시켰지만 실패로…….
왜냐하면 이것은 그만큼 강대국이고 우리가 얼마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미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GDP가 21배나 높고, 미국이 가진 경쟁력은 정말 지금 우리가 일하는 서비스 분야나 정말 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나라인데 우리가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내년 3월은 아주 짧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중단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다시 한다든지 지금은 중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제가 듣고, 알기로는 FTA협상이 결코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중단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정희위원  중단이 가능합니다.
스위스도 하다가 중단을 했고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 보호를 오랜…… 5공 무역주의가, 시장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호주와 FTA를 맺을 때 18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으면 하고, 스위스는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보다가……
최인환위원  스위스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이정희위원  몇 년도에 했는지 기억을…… 한 것이 아니라 안 했습니다.
파기를 했습니다.
최인환위원  중단했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이정희위원  그건 잘 모릅니다.
최인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FTA협상국이 선진국부터 먼저 시작해 오다가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가 물론, 우리나라보다 질서 유지에서도 더 나은 나라가 있고 지금 선진국에 더 들어선 국가를 순서로 매긴다면 빠른 국가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이정희위원  세계 180여 개 국에서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나라는 15개국 밖에 안 됩니다.
그 15개국 중에서도 미국식 FTA를 체결한 나라는 9개국 밖에 안 됩니다.
최인환위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들이 주로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축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정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 겨냥은 중국입니다.
이미 중국이 1위로 올라섰고……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최인환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졸속 추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FTA가 중단 촉구 결의문을 낸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변동사항이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면 사실상 이걸 내고 안내고 심각하게 검토 고려해야 될 것인데 사실상 지금 졸속 처리되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만으로는 참, 계란 갖고 바위치기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계란 노른자가 바위에 묻어 있을 정도로 흠집만 내 줄 수 있는 역할만 한다 하더라도 촉구안을 결의하는데 동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갑생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제갑생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문안 작성하는데도 한 가지 제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이 지역은 농촌 농업지역인데 그 동안에 농업이 상당히 외면당해 온 것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손해를 봐 왔고…… 손해라기보다는 발전이라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1차 산업이 조금씩 밀려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의회차원에서 꼭 좀 결의안을 채택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부탁을 드립니다.
동의를 하는 그 점은 깊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한국은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되는 유치원생하고 대학생 싸움 붙이는 것인데, 뻔하게 손해입니다.
그래도 뭔가 힘을 실어서 한국 쪽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이 안이 부당하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남은 것은 마지막 자기표현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입을 닫고 계시는 분은 은연 중 찬성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사표시는 회의록에 나타내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갖고 오래 해야 되겠습니까?
탁석주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졸속 처리되는데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반대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현재 시민들도 나름대로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건을 가지고 있는데 미리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문상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세계적으로 FTA 때문에 각 나라마다 걱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FTA에 관심을 안 가지고 걱정 안 하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정희위원은 말씀처럼 졸속 처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대다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동의라는 말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먼저 해 놓고, 토론이라는 말은, 토론도 없이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 자체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는 팀이 있고, 찬성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FTA가 공식적으로 국가 대 국가무역 협정인데 이 문제를 시의회에서 단시일 내 다루는 것보다는 아까, 탁석주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하고, 조금 보류를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저도 FTA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멕시코, 캐나다라든지 실패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대 국가의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그리 하겠습니까?
이익을 따지다 보면 손해가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론 득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 시의회에서 먼저 결의 FTA 반대 결의안을 내기보다는 보류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걸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저도 이문상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 아무리 발버둥쳐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중단 촉구 결의문이라고 하면 보기에 따라 우리 의회 위상만 그렇고, 의회 입장에 서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 시, 도나 국가의 정책 같으면 저희들이 촉구할 수 있고 반문할 수 있는데, 반문은 하나의 구호성 발언밖에 안 되는데, 문구를 고쳐야 됩니다.
검토를 해 보고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보류 쪽으로 거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표결도 그렇게…….
이정희의원님, 제갑생의원님, 이삼수의원님 경우에는…….
저 역시 농촌 출신입니다.
3개면 전체 농촌 출신이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관계를 충분히 아는데 관계 위원님들이 다수는 지금 안 하는 것보다는 한다면 아마 조금 유보하는 쪽으로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정희의원님 보류 쪽으로 양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양해가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오늘 여기서 위원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느냐, 보류를 하느냐……
이정희위원  찬반을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 직원 조규성  회의규칙에 의해서 결의안이 접수되면 다섯 분 이상 발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석회의에서 설명을 듣고 본회의에 가서 상정, 결정을 합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본회의를 열어서 찬반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 직원 조규성  예.
이정희위원  이것을 할지 안할 지를 본회의에서 손을 들어서 내지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 직원 조규성  예,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이번 본회의 때……
최갑현위원   이것이 개인 서명이 들어갈 것인데, 절차가 맞나요?
○ 직원 조규성  예, 의원 발의는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님들, 최갑현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결의안을 냈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하는 걸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의원 동의를 해 주고,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내 주고 하는 모양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있다 저것이 있다, 음양을 가려내기가, 참 불편스럽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탁석주위원  이삼수의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우리 사천시의회 명의로 결의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당연하지요.
탁석주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 주고 안 해 주는 차원을 떠나서 사천시의회 명의로 결의안이 채택되면 결의안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정희위원  지방자치시대, 언론에 나갑니다.
탁석주위원  의회사무국장님!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결의안이 채택되면 관련기관에 가고, 언론에 가고……
탁석주위원  관련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행정자치부, 농산부, FTA 추진하고 있는 단 있지요?
단까지 갑니다.
최인환위원  이것이 외교통상부 소관이더라고요.
탁석주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결의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결의한 내용이 다른 기관에 보고, 내지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천시의회 명의로 가니까.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광수  그 사항이 결의로써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사천시의회에서 결의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결의한 내용이 다 공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관련기관에 다 가고, 물론 우리 시민에게 알려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되고, 알려져야 맞지요.
시의회가 결의안을 냈을 때 그것이 아무한테도 안 알려지면 오히려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결의안을 채택할 때 사천시의회에서 의견을 내는 것 이상으로 어떤 후속 조치를 했고, 어떤 행동들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최갑현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결의안은 한 번 행사성 발언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결의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최갑현위원  그 말이 아니고……
이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장님 쪽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의원들 개개인에게 한미FTA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결의서, 이런 양식이 왔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의장님 답변이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구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구의 변화 부분에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천시의회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정부가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안자와 충분하게 토론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짓기 곤란한데 19일 본회의 때 아마 찬반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 동안 3, 4일 남았으니까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때 결정토록 하고, 이것으로 보고는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곧 이어 11시30분부터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위원(9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2인)
  송군호   정광수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