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6일(토)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회 제안)

(10시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득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강득진  총무위원회 간사 강득진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은 1999년10월2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9년11월2일 제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현재 시의 사무 중 가로등, 보안등 관리업무가 건설과와 120기동대로 이원화 되어 있어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120기동대로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장학금 지급 중단사유로서 학업성적이 20%에 미달할 때는 지급 중단토록 되어 있어 이 규정을 적용시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지급 받던 자가 성적이 20%이내에 들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게 되어 수혜 학생 중 상당수가 중도 탈락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80%이내에 들지 않을 때 중단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으로 마을이나 개인에게 사업비를 융자․지원할 때 채원 확보를 위해 마을단위 사업 참가자 전원이, 가구단위일 때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하였으나 이를 마을단위는 사업 참가자 3인이, 가구단위 사업은 1인 이상의 연대보증으로 가능토록 간소화 하여 대상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융자대상도 더욱 확대되어 소득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O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O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강득진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10시07분)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종합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신하여 차병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병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병탁 의원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29일 제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목년의원, 강득진의원, 최동식의원, 김종찬의원, 강석춘의원, 강석순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그리고 간사에는 강석춘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8월2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9년11월1일부터 11월2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999년11월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제2차 회의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금 605억 3,927만 4,957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2,185억 8,972만 910원에 세입결산액은 2,120억 2,112만 8,84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14억 8,185만 3,89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 의한 이월액 486억 277만 8,4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3,649만 6,497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951억 7,851만 1,910원에 세입결산액은 1,895억 3,390만 54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45억 1,211만 3,610원으로 잉여금은 550억 2,184만 6,938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34억 1.120만 9,000원에 세입결산액은 224억 8,716만 8,29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9억 6,974만 280원으로 잉여금은 55억 1,742만 8,019원이 되겠습니다.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일반회계 수입예산 미계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체납액 과다는 물론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일부회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타났고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문제는 ’97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되 미비점이 시정되지 않았으므로 ’99년도 결산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수입예산 미계상 등 8가지의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이 도출되었으며, 명시․사고이월 사업과다 발생, 불용잔액 과다 방치 등 해마다 지적되는 몇가지 항목에 대하여는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차병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회 제안)
(10시14분)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와 시정질문, 현장확인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여 일 후면 35일간의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의 한해를 알차기 결산하는 정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제4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9인
  시장정만규
  부시장오원석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최인환
  해양수산실장문기탁
  행정관리국장최경일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위원
  의장직무대리정순갑
  의원강석순
  의회사무국장강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