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탁석주의원, 이정희의원)

(10시01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탁석주의원, 이정희의원)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시간 3분 전에 타종을 하겠으나 제한시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시 향촌동 김춘범 외 5명의 방청허가 신청이 있어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방청권을 교부하였음을 의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탁석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의원  한나라당 소속 라선거구 탁석주의원입니다.
  시근종태(始勤終怠)는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니 원(願)건대 종신(終愼)할 것을 여시(如始)하소서, 이 말의 뜻은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나중에는 게을러지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니 끝까지 신중하기를 처음 처럼 하라는 말로써, 수양대군의 장자방으로 계유정란을 성공시키면서 3대에 걸쳐 권부의 수장을 차지했고 사위를 임금의 자리에 끌어올리는 등 막강한 정치권력을 행사했던 조선조 칠삭동이 재상 한명회가 임금이자 사위인 성종에게 유언으로 했던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연초나 임기 초에는 많은 계획들을 수립하고 준비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태만해지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모습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다짐해 봅니다.
  먼저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희망과 기대를 듬뿍 간직한 정해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31일에 실시한 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의 준엄한 선택으로 시의원에 당선되어 활동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초년생으로 그야말로 경험이 일천한 신인이지만 부지런하고 근면함이 끝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원을 하면서, 시정 발전이나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개선이나 새롭게 추진해야 할 많은 시책들 중 다음 4가지에 대하여 질문 및 건의하오니 행정을 총괄하는 부시장께서 소상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타지역에서 향촌동 신항만으로 운송되어 오는 폐기물 운송차량의 악취발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멀리는 충청도와 전라북도, 가까이는 경남 전역에서 수거된 분뇨, 축산폐수, 농축오니 등이 국도 3호선을 경유하여 우리시의 향촌동 신항만에서 대형 선박에 선적되어 공해상으로 이송 해상 투기로 공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반입 및 해양투기 연한이 2011년까지로 되어있고 하루 반입량은 (750~800톤)이며, 운반차량 대수는 평균 (35~40대)이고, 폐기물 적재차량 중량은 (36~42톤)으로, 폐기물을 공해상으로 운반하는 선박은 3척에 선적 톤수는 1,900톤, 2,000톤, 4,000톤으로 이틀에 한번씩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폐기물 운송차량에서 선박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연 보호 헌장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쾌적한 환경에서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이 시내 주행시나 선박으로 선적하여 출항하기까지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시민과 향촌동 신향마을 주민들이 시달리는 고초는 이루 헤아릴 길이 없으며 또한, 적재 톤수 42톤의 대형차량이 국도 3호선을 경유하여 시내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도로파괴와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신항만을 개발하여 우리 사천시 발전의 큰 틀을 이루고자하는 시점에서 2011년까지 사용연한이 되어 있다니 해운항만청, 해양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운송항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지 부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향촌동 일원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시는 1995년 도·농 통합시 출범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실정을 보면 읍·면지역에는 진사산업단지에 한국항공산업(주)를 비롯한 27개의 기업체가 유치되어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장용지만 확보되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시의 홍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있고, 또한 새로이 조성한 두량 농공 단지도 16개의 입주업체와 분양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읍·면지역은 지역경제가 살아났다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지역의 경우 어선의 감척으로 인하여 어획고의 감소로 많은 수산물 가공업체가 휴·폐업을 하는 등 서민들의 생활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촌동 일원에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영시에 소재한 삼호조선이 공장증설을 위하여 우리 시 향촌동 일대에 입주를 희망하여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조선업체는 아니지만 유치시 많은 인력이 고용되어 가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협력업체가 우리 시로 이전해 올 것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부족한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향촌동 일원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하오니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일대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도 12월11일 투자의향서가 체결된 남일대 리조트 개발사업은 시비 42억원, 민자 228억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2006년 5월부터 남일대 해수욕장 주변의 개발에 착수하여 오늘까지 13%의 공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려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기하고 고향에 투자하겠다는 기업가의 애향심에 경의를 표합니다만,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되기까지 약5년(2005년~2009년)동안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향촌동 모례마을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결코 간과 할 수 없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시행 과정에서 향촌동 모례마을 주민들의 요구조건은 대략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콘크리트로 조성된 옹벽을 석축이나 친환경적으로 변경하여 줄 것, 두 번째는 우리시가 추진하는 남일대 리조트 진입도로의 설계를 변경하여 줄 것, 세 번째는 마을 주변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 네 번째로 해수욕장 공용주차장을 모례마을에서 관리토록 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첫 번째와 세 번째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사업주와 주관 부서로부터 받았으나 두 번째와 네 번째 사항은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이해를 구해야 하겠지만 사업 기간은 2002년1월부터 2008년12월까지 7년 간이며 실제 공사 기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 3년 간으로 공사 중에 암반을 파괴하는 브레카와 대형 공사 차량의 소음과 심하게 발생하는 비산 먼지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남일대 리조트(주)와 협의하시어 주민을 위로하고 배려 할 용의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한국 폴리택 항공대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한국 폴리택 항공대학은 우리 시 향촌동에 소재한 대학이며 2000년11월 항공기능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2001년3월 제1회 신입생이 입학하였으며, 동년 12월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2006년2월 3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3월에는 한국 폴리택 항공대학으로 교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현재 항공기계학과, 항공정비과, 항공전자과, 항공메카트로닉스과, 항공통신과, 항공전기과 등 6개 학과가 있으며, 학생은 1학년이 240명, 2학년이 260명 총 500명의 학생과 39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우리 사천시 41개 교육기간 중 유일한 대학이며 교명과 관련학과를 보더라도 항공산업에 관계된 학교입니다.
  개교 당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출범하였고, 또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여 우리지역 고교생들의 선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관내기업체에 취업을 희망했지만 사정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침체로 취업이 어려운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한국항공산업(주)를 비롯하여 20여 개의 항공관련 업체가 우리시가 제공한 여러 가지 혜택 속에 유치되어 가동되고 있지만, 한국 폴리택 항공대학의 졸업생의 취업여건은 열악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졸업생 중 우리 시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한 학생은 총 24명이고 그 중에 항공관련 기업체에 취업한 학생은 11명에 불과합니다.
  우리시는 인구증가 시책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지역인재 육성 시책에 따라 우리지역 고등학교 출신자가 한국 폴리택 항공 대학에 입학할 경우 성적에 따라 수시모집 3명, 정시모집 3명 등 총 6명의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는 인원도 늘리고 이들이 졸업하면 우리시의 진사 공단에 소재한 한국항공산업(주)를 비롯한 우수한 기업체에 취업하여 사천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폴리택 항공대학의 졸업생들이 좋은 기업체에 많이 취업을 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은 물론이고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500명의 재학생 중 우리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이 겨우 15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함으로써,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할 것이고 또한 우수한 인재의 외지 진출도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의 유일한 대학인 한국 폴리택 항공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우수한 우리 시 학생들의 외지 진출도 줄이며 인구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진사공단에 입주되어 있는 한국항공산업(주)를 비롯한, 항공관련 업체와 또 앞으로 유치되는 업체들과 협의하여 한국 폴리택 항공대학 출신 학생들이 일정 비율로 취업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정을 체결할 의향은 없으신 지 부시장께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정해년 새해에는 소망한 것들이 모두 성취되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탁석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이정희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시간 내어서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지난 정례회에 이어 서포골프장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사천시 공무원이 서포골프장 예정부지의 땅을 헐값에 팔라고 종용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사천시는 이에 대하여 유언비어라는 명예훼손에 가까운 답변을 하고, 만약 헐값에 땅을 팔라고 종용하는 행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자리하신 부시장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발언은 본의원이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지난 2005년12월 서포면사무소에서 열린 골프장주민설명회에서 우리 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2만원이상 요구하면 골프장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 주민들은 협조해야된다. ”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마치 본의원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다니는 것처럼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질지 존경하는 사천시장님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포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G·S건설로부터 받은 자금의 총액과 사용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G·S건설에서 받은 자금 총액과 지출 총액만 밝히고, 상세 내역과 영수증 첨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G·S건설과 맺은 서포지역관광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서의 보안유지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실시협약서 제13조제4항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보안에 관한 내용은 없었는데, 시의회를 우롱하려는 처사가 아니면 어떻게 있지도 않은 조항을 비공개 사유로 들이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본의원이 서포골프장 유치와 관련 자금의 사용 내역 중 토지보상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를 하였는데, 또다시 사천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비공개’라는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각 조에 보시면 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조항을 떠나서 절차상으로만 봐도 시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비공개’라고 답하는 것은 참으로 무례한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공개 가능한 정보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공개 가능한 지, 또 도저히 공개 불가능한 정보는 무엇이며 왜 그런지를 알려주는 것이 집행부가 의회에 대하여 최소한 갖추어야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천시가 제시한 법 조항을 봐도 전혀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행위로 집행한 지출의 내역은 당연히 행정 감시의 대상이 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제8조의 경우에도 이미 골프장 예정부지의 감정가격이 결정되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에 이용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은 물론 서포지역 내에도 찬반양론이 있는 상황에서 사천시가 업자의 돈을 받아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비까지 줘 가면서 운영하는 것은 주민의 여론을 돈으로 매수하여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지출 내역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시의회에 조차 공개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많은 행정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서포지역 주민들이 전남지역 골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골프장 주변 마을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가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영위해오던 일상적인 영농행위들 즉, 개를 키우거나, 거름 넣는 것까지도 골프장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하고, 논밭으로 날아든 골프공에 맞아서 다쳤다고 하면, 골프공에 맞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고 하고, 저류지의 오염된 물 때문에 피부병이 생겼다고 공개적으로 골프장에 문제를 제기해도 모두 영업 방해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은 거액의 소송에 휘말려 재산을 압류 당하거나, 골프장 쪽에 노예문서에 가까운 각서를 써주고 일방적인 횡포를 어쩔 수 없이 참기만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골프장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면 소재지의 상가에서도 골프장 이용객들이 모두 골프장 내 식당, 콘도를 이용하고 주변 식당에 밥 한 그릇 사먹지 않기 때문에 면 전체가 나서서 골프장 확장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가 사천시보 등을 통해서 근거 없는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는 것말고, 골프장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과 주민피해에 대하여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11월19일 확인한 바로는 서포골프장의 토지매입이 65%선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몇 달째 토지매입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해당지역 토지소유주가 땅을 팔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골프장을 추진하면 끝끝내 토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제기한 문제가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아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은 시민 대다수의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절대 남용해서는 안 될 행정행위인데, 일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빼앗아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토지 매입도 어렵고 현재 사천시가 주장하는 대로의 고용창출 또한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며 오히려 농·어업에 기반 해서 살아가는 서포 주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자료와 사례를 분석한 본의원의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천시가 아무리 장미빛 청사진을 그린다고 해도 친환경 골프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황금 같은 서포 땅 48만평을 주민의 손에 돌려주고 진정으로 서포와 사천시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내 와야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시정질문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고, 또 행정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이 원론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답변이 되지 않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미 법률에 문제가 있고,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원론에 불과한 답변을 듣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은 지금이라도 서포골프장 추진을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 지 밝혀 주십시오.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정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 시장 김수영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의장님과 시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110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7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가 우리 시민들의 위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예산안과 시민들의 복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다루느라 노로가 많으신 줄 압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시의 현안사업들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정희의원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예정부지의 헐값 매각 종용에 대하여는 이정희의원님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다닌다는 것처럼 명예훼손을 하였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포골프장 예정 부지내 평균지가는 임야를 기준으로 평당 15,000원선이며 전, 답, 임야 등 전체 48만평에 대한 평균지가는 평당 19,000원선으로 감정 평가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만원 이상 요구하면 골프장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 주민들은 협조해야 한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관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시 주민들의 토지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로 많은 민원에 부딪쳐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지연 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시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서포골프장의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 심리 와 민원이 제기되어 도시계획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지연 등 본래의 목적이 퇴색될까 우려하는 목소리이지 헐값으로 부지를 매각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부지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결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희의원님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을 두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다닌다고 말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다음은 사천시와 G·S건설간 토지 위수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G·S건설로부터 받은 자금 총액과 상세 내역 공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위탁업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보상위탁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사천시 행정정보 공개업무 편람』에 의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도리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즉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경우에 해당되며, 위수탁계약서 제13조 및 제14조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 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골프장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과 주민피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실·과·소 및 유관기관과 관계 부처의 협의와 골프장으로 인해 지역의 피해 발생사항을 요목별 검토와 확인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합니다.
  우선 우려하는 바다오염과 관련하여 해 안선 기준 500m 이격하여 골프장이 조성되며, 산지보전을 위하여 전체 면적의 24. 8%를 자연 그대로 보전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재해와 관련해서는 필히 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되며, 교통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연결부분 노선 확장과 특히, 주민들이 우려하는 하수, 오수, 해수와 관련한 피해대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골프장 조성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서포골프장 추진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첨단항공우주 산업도시의 메카로써 진사지방산업단지와 외국인기업단지 조성 후 많은 기업체의 입주로 공단부지가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추가로 조성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줄어들던 사천시의 인구가 지난 3월을 정점으로 증가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의 기업체 입주와 향촌동 지역에 삼호조선 등이 건립될 시 우리 시의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시가 지리적, 환경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우리는 이러한 호기를 일실하지 않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업체의 임직원과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골프장, 체육공원 등 체육인프라를 확충하여 우리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체 종사자와 우리 시의 골퍼들이지역에 머물면서 소비를 생활화 하고, 국제골프대회를 유치하는 등으로 외래객이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될 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어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포골프장 조성은 증가하는 외국인과 진사지방산업단지, 외국인 전용단지를 찾은 기업 바이어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세수증대를 꾀하면서 지역주민에게는 피해가 없는 골프장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내용 중 누락된 것이나 좀더 상세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위하여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강의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석훈  부시장 김석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제11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심의, 결산추경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탁석주의원께서 신항만으로 운송되어 오는 폐기물 운송차량 악취발생과 관련한 사항과 향촌동지역 농공단지 조성문제, 남일대 리조트 개발관련 주민요구사항 수용문제, 한국폴리택항공대학 학생들의 관내 항공업체 취업문제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향촌동 신항만에서 처리하고 있는 운송항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반 차량의 시내구역 관통시에나 선박 이송시 등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시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현실정입니다.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청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사천해양수산사무소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삼천포항 안벽 축조와 매립사업공사 착수를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짝 중에 있어 2007년도에 본격적인 준설과 안벽 축조공사가 진행되면 폐기물 운반선의 입출항이 중단될 것이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항만관리는 지방해양수산청, 해양배출업 등록은 해양경찰청이 관장하고 있어 관리권이 없는 우리 시로서는 입출항이 중단될 때까지 현장 지도 강화 밖에 달리 조치할 방도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악취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향촌동 일원에 농공단지 조성 건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의 여지가 많은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향촌동 일원에 조선소 블록공장과 수산물 전문 가공단지 등 2개소의 농공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선소 블록공장은 지난 4월6일 통영시 소재 삼호조선 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금년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농공단지 조성을 지정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재 지표조사를 착수하여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 중에 있으므로 내년 2월경이면 지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호조선이 우리 지역에 입주하게 되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고, 연간 3천억원 이상의 매출과 3,000여 명에 이르는 고용유발 효고가 있게 되므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수산물 전문 가공단지 조성은 지난 3월16일 우리 시와 기장군 오징어 가공조합과 삼호건설 3자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마는 기장군 오징어가공조합 측의 사정에 의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법인설립과 기본계획 용역 등 가시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외에도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유치 노력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일대 리조트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니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주변과 조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사업체와 협의 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요구노선이 사업체가 계획하고 있는 건축 지점으로 변경의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진입도로를 잘 가꾸어 활용하면 주민과 회사 모두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사천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을 모례마을 주민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1월1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의 시행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 입찰방식으로 관리건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일방적인 수의계약 방식은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례마을 주민들의 고충과 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위로와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의원님과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폴리텍 항공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 폴리택 항공대학 졸입생들이 한국항공우수산업 주식회사를 비롯한 관내 항공업체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수가 미미한 실정으로 우리 시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어 관내 KAI등 한국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지난 1999년 항공 3차 통합으로 아직까지 생산직 사원들의 잉여인력이 많아 2009년까지는 생산직 사원채용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S&K항공 주식회사는 올해 고용한 생산직 사원 40명 중 한국폴리택 항공대학 졸업생 5명을 고용하여 지금 교육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한국폴리택 항공대학 졸업생을 일정 비율로 취업 시킬  수 있도록 산·학협정을 체결을 제안한 바 해당 업체에서 강제성을 띄는 협정 체결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옴에 따라 일정 비율의 취업을 보장하는 협정체결을 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으나, 향후 항공우주산업의 클러스터 활성화 차원에서 산·학·관·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KAI를 비롯한 기존 항공업체와 앞으로 진사임대 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될 항공관련 업체에 한국폴리택 항공졸업생들의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산·학 협정 체결 등을 통하여 계속해서 취업자 수를 늘려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 보면 대학을 졸업한 고급 인력들이 넘쳐 나는 현 상황에서 관내 대학졸업생이라고 하여 무조건 입사 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한국폴리택 항공대학에서도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심과 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개발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때만이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탁석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두 분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거수를 했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탁석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 대에 나와 주십시오.
탁석주의원  지역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아…… 지역개발국장!
탁석주의원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삼호조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먼저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지역개발국장 조근도입니다.
  삼호조선은 현재 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올 연말 안으로 납품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앞서 부시장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월 안으로 지정 신청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의원  착공은 언제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착공은 전체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연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탁석주의원  2007년도 연말 정도?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예.
탁석주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수산물가공단지 조성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수산물 가공단지 특히, 오징어 가공단지인데, 거기에는 가동율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 생산량의 차이와 가격 편차로 인해서 가동율이 저하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수산물 가공단지와 겸해서 조금 더 넓은 농공단지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호조선과 수산물 전문 가공단지 2개의 농공단지는 입주 업체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탁석주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공영개발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특 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을 예정하는 공영개발사업농공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두량농공단지가 전체 분양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농공단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예비적으로 입주 예양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삼호조선이 농공단지 조성이 되면 연관 기업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클러스터화 하기 위해서 첫째, 이 지역에도 농공단지를 추가 설치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송포농공단지가 현재 신문에도 보도가 자주 됩니다마는 우리지역에 공단이 없다보니까 개별 입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포농공단지 가동율이 연평균 7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확장해서 동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보탬을 해 보려고 많은 자구책을 강구해 보았습니다마는 거리상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고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삼호조선이 유치되면서 연관 산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검토해서 공영개발농공단지를 추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탁석주의원  현재 수산물 가공단지는 추진사항이 그렇게 신통 찮은 걸로 봐 집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예.
탁석주의원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탁석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정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부시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한 헐값으로 부지를 매각하기를 종용하는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답변하셨고, 그런 유언비어인 것 같다고 1차 질문 했을 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말을 한 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노라고 하셨습니다.
○ 부시장 김석훈  예.
이정희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이냐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 부시장 김석훈  저도 의원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공무원이 누구냐?고 저에게 제보를 해 줄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그건 답할 수 없다고 답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의원  총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골프장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 진정한 공무원의 진정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 부시장 김석훈  저도 공감합니다.
이정희의원  그 지적에 있어서 공무원이 나서서 주민들에게 땅을 헐값에 매각하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번 질의서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 제보가 아니라 질문에 들어 있는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포면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 시간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을 안 해 보셨습니까?
○ 부시장 김석훈  파악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아까 시장께서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이정희의원  유언비어 회포에 대한 답변은 없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주민을 상대로 헐값에 땅을 팔아 달라고 한 사실을 말한 공무원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부시장 김석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지역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이정희의원  예……
○ 부시장 김석훈  또 감정가격에 의해서 어떤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공무원이 그것을 무시하고 헐값으로 매각을 해 달라고 하는 공무원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런 공무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의원  부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입니다.
이정희의원  제가 질문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 제 질문에…….
  지난 12월 서포면사무소에서 열린 골프장 주민설명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있습니다.
  12월이 아니고 지난 8월달에 주민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보상금액은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주는 것이지, 2만원에 여러분들 보상을 타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해석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희의원  주민들에게 “땅값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시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골프장이 들어오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 결과도 2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정희의원  됐습니다.
  그런 사실을 말씀하셨다면 책임을 지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그건,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정희의원  부시장님이 책임 지셔야 되고……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헐값에 팔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 것입니다.
  제가 2만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만원 이상 받아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으면,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제가 그 가이드 라인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한 2만원 이상 넘으면 골프장이 곤란하다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 감정가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고 어떤 2만원 이상 안 된다고 했으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정희의원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계속하셨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는 감정가를 운운하시는데, 감정가를 책정하는 과정은 아주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땅을 싸게 팔기를 계속 원하시는, 그런 식의 공무원 발언들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 말을 했다면 책임 지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저는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의원  책임질 방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질문에서도 부시장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질문서입니까?
이정희의원  답변서 갖고 계십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이정희의원  먼저 답변서 이전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서면 질문을 보냈을 때, 답변서 보시고 계십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이정희의원  3페이지를 보시면 “위수탁계약서 제13조 및 제14조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 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이정희의원  그런데 저에게 보낸 답변서는 실시 협약서 제13조4항에 이런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그것은 G·S건설하고 저희들하고 실시 협약서에 근거해서 위수탁계약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똑 같은 제13조, 14조인데 그걸 작성하는 과정에서 13조, 14조를, 1자가 빠져 가지고 탈자가 나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희의원  단장님!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이정희의원  제가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잘못된 일을 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위수탁계약서 따로 있고, 실시협약서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이정희의원  실시협약서 제13조4항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비공개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위수탁계약서라고 답변하셔 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골프장 관련업무는 G·S하고 저희들 하고 MOU를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MOU체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바탕해서 실시 협약서를 만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 위수탁 계약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거기에 연계가 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법,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인 정보공개법 제9조1항7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현재 제13조, 14조의 이야기는 여기에 오자였다고, 잘못되었다고, 제가 송구스럽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정희의원  위수탁계약서가 아니라 실시 협약서로 답변을 보내 왔고, 거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시인하셔야 될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많은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대부분의 것들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시가, 제가 이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어떤 조항, 항에도 지금 사천시가 G·S업체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사용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어떠한 근거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설사 그것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면 거기에 따라 사천시가 이러 이러한 조항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라도 공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원론을 자꾸 반복하십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원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자꾸 공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된다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정희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도, 제 질문서를 안 보셨습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의원님은 저의 답변서를 안 보셨습니까?
이정희의원  지금 답변서 가지고 있고, 이 법률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지 여기서 법리 논쟁까지 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의원  사법 심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그것은 의원님께서 판단하십시오.
이정희의원  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여러 가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돌아 갈 피해에 대해서 어떤 심도 깊은 준비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지금  약 3차례에 걸쳐서 서포 주민들이 현장 견학을 갖다 오셨고, 또 반대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여기 방청석에 자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두 번째로 반대추진위원회와 그 다음에 일반 유치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골프장 견학을 간 결과 골프장은 큰 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의원님의 질문서 내용에 보면 다소 침소봉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재 골프장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지, 지금은 환경친화적으로 하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한 피해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의원  송구스럽지만 탁상행정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됩니다.
  골프장 피해에 관해서는 수많은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피해에 대해서는 수많은 실례들이 있습니다.
(11시13분 예비타종)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이정희의원  그것을 지역전략사업단장님이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미리 조사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저는 다 알고, 조사 다 했습니다.
  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정희의원  그래서 피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전혀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정희의원  골프장을 꼭 지어서 사천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두고 두고 정말 문제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이 아니라도 다른 골프장들이 지역에 더 들어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인데, 다른 사기업들에서도 할겁니다.
  그런데 사천시가 이렇게 앞장서서 골프장 추진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 쪽 답변서에도 계속, 제가 질문한 것들은 지역개발과 고용창출, 세수증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머물면서 소비를 한다고 답변하셨고, 머물면서 소비하기에 힘든 구조이다, 다른 지역골프장을 가 보아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지역에 머물면서 소비를 할 것이다라고 똑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체육인프라를 구성해야 되고, 지역에 체육공원 지어야 하지만, 그것들은 사천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공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 인구의 3%밖에 활용하지 않는 골프장을 짓는데 그것이 인프라 구성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머물면서 소비생활을 하도록 하신다는데  인근 지역에서 충분히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그런 계획도 앞으로 있습니다.
  관광리조트 개발계획도 앞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인 남해군에서는 208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47억원에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판 그런 예도 있고, 또 경기도를 보면 시립골프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체 짓고 있는 골프장 중에서 약 반수 이상이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이정희의원  예……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의원님, 옛날처럼 과거에만 매달린 그런 고정적인 시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너무 많아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사천시에서 뒤늦게 골프장에 뛰어든 이런 모습인데 실제로 문을 닫는 골프장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지, 다른 지역의 골프장, 숱하게 많이 지은 경기도, 여주, 용인에 골프장이 많아서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때문에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사천시가 무조건 골프장만 지으면 좋아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저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정희의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고 정말 골프장이 능사인가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사천시가 지역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골프장도 그 하나라도 생각하고, 이후에도 사천시가 어떤 계획을 만들어 가더라도 주민과 충분히 합의되고 또 나름대로 지역전문가들이나 관련된 여러 시민사회 단체나 테스크포스팀을 꾸리던, 어떻게 하던 이러한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동시에 말씀드리면서 추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이정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질문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9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석훈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김태주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이정희
  의        원김기석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