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25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방상수도시설개량(노후관교체)사업비기채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지방상수도시설개량(노후관교체)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13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제출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개정 이유는 진사산업단지내 외국인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의 지원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각종보조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투자 기업의 투자비율을 “3분의 1이상”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이 투자하는 비율이 여태까지는 3분의 1하면 약 33%정도 넘어 되는 것을 100분의 30으로써 약 3%정도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문구상 30%이상만 투자를 하게 되면, 내국인이 70% 투자하고 외국인이 30% 이상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미 다른 공단의 예를 들면 가까운 전라도 대불공단을 보면 10%이상 투자만 하면 투자기업으로 봐주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느 공단보다 투자 비율을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로 약간 완화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조금의 지원규모를 20명 초과시에 초과인원 1인당 월3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20만원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진사산업단지내 외국인 기업 고용인원이 대개 200명 이상은 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200명에 대해서 우리가 50만원을 지원한다 하는 것 같으면 6개월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6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의 범위로 봐서는 20만원을 상향하더라도 지원규모가 무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최고 한도 2억원 한도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데 향후에  좋은 벤처기업이 들어 왔을 때에는 인력은적으면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 올 것으로 미리 이것을 보완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외국인 고용 “50인이상”에서 “20인이상”으로 확대를 합니다.
  교육훈련보조금은 국비지원이 됩니다.
  국가가 50% 지원하고 도에서 35% 지원하고, 시에서 15%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 조례와 국가 지원과 어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규모로써 20인이상으로 안을 바뀌었습니다.
  앞에 설명에서 빠졌습니다만 고용보조금인 경우에는 도비에서 70%를 지원합니다.
  2억원 한도면 도에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6,0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미 이 체제로 도에서 상위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맞추어서 개정을 하는데 그 목적도 하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나번에 외국인생활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외국인학교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외국인전용타운을 거기에 맞게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할 수 근거를 이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와 같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해서 안을 넣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현행 제8조에 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3분의 1”을 “100분의 30”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13조에 고용보조금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후 3년동안 추가고용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20인을 초과할 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3년동안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후 5년 이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6개월 범위안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해서 “3년”을 “5년” 이내로 했고, “30만원”을 “50만원”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보조금은 제14조제2항은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원을 보완해서 20인이상 채용했을 경우에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최고 2억원 한도까지 지원하겠다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5조의2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지원 해서 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 1. 외국인 학교(외국인교사용 주거시설 포함)하는 건립비, 그 다음에 2. 외국인 마을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외국인 마을에 필요한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등이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를 신규로 건립하는 때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 비용의 50% 이내에 지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0% 범위안에서 지원을 하되,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3항은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0% 범위 안에서 역시 2억원의 한도내에서 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0%범위 안에서 하되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항 제1항은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마을 시설로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 율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제2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학교를 건립하는 경우에는 그 총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그런데 가령 20억원이 드는 경우에 설립자가 10억원을 대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원을 가지고 국가와 도, 시가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국가가 50%, 도 35%, 시 15%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0% 범위 안에서 2억원 이내에, 만약에 외국인전용타운을 건립한다고 할때 거기 토지매입을 하는데 한해서 토지매입비 20%를 범위 내에서 하는데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억원만 지원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서비스 시설을 하는데에는 20% 범위 안에서 2억원, 기존 건물을 매입할 때에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기존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임대료를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에 별도로 다시 총무·산업 연석회의, 간담회 때 한 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분들에게만 외국인학교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현재로는 건축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건축비 합쳐서 약 62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2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국가와 도, 시가 합쳐서 지원을 해야 될 금액이 총 62억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하는 데에는 총 비용이 약 9억 7,000만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국가, 도, 시가 할 것이 총 5억 8,000만원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약 8,7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학교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데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대략적으로 8,700만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에서 지원해야 될 금액이 국가, 도, 시가 지금 대략적인 계산으로 약 42억정도 넘어 됩니다.
  그 중에서 도,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1억원정도 되는데 7:3으로 대략적으로 약 6억 3,000만원정도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외국인학교를 하는데 부지매입하고 건축하는 것을 다 합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현재 대략적으로 약 7억 2,000~ 3,000만원정도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1항, 2항은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3항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안 제8조에서 “3분의 1”이상을 “100분의 30”으로 바꾸는 것은 계산상 복잡함을 단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13조의 개정은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14조 “50인이상” 을 “20인이상”으로 개정한 것은 고용보조금의 지원범위와같이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안 제15조의2는 투자환경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규정입니다.
  이 모든 개정안은 검토보고서 다음 2페이지부터 법령을 발췌해 놓았습니다.
  모든 개정안은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과 같이 규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상당히 이 업무가 생소하고, 어렵겠다는 기분이 드립니다.
  이 앞전에 이와 관련된 규정조례안이 없었습니까? 도에 준해서 한다고 하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저희들 조례가 있는 것은 도 조례와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조례 제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최연조위원  이 조례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예,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이 관계가 경상남도조례안을 모방해서 한다니까, 우리 시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가 2000년10월12일날 제정해서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일부 시민들 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평소 있더라고요, 사남농공단지를 유치 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고용창출을 기하기 위해서 공장유치가 되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10년간 그냥 땅을 대여해 주고 세금도 10년간 안받고, 10년 후에 가서는 수입이 들어 온다는 결론이더라고요.
  물론 정부보조, 도비도 있었고, 시비도 투자 되었을 것인데 어느 공장에 들어가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태반이 나오고 없다, 외국인 기술자 뿐이지, 사천시 젊은 층이 공장에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도 있고 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이야기가 생기는 것은 BAT라는 회사가 들어오고 나서 일반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회사의 어떤 방침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추다 보니까 어느 레벨 이상 직원을 채용하는데에는, 요즘 인력은 바로 성공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엘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채용을 하다보니까 다른 회사보다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처음 모집한 것이 응시 인원이 전부 약 600여 명이 되었는데 사실상 상위그룹에서는 10명을 뽑았습니다.
  그 만큼 이 사람들은 일류기업, 일류직원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자기들의 잣대로 봅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BAT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10월20일 현재로 제가 자료를 뽑아 보았는데 진사산업단지 안에 있는 총 고용인력 중에서 순수 사천 인력이 6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한국경남태양유전이 65%,  EEW성화산업이 84%, BAT 54%, J.S.TECH가 65%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BAT에 들어가서 실력이 따라 가지 못하니까 스스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기술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은 기계 단어만 해도 알아 들으니까 안 나오는데, 학교 졸업해 가지고 뽑혀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자기자신이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BAT측에 이야기를 하면 솔직하게 조금 수준이 낮아도 사천을 우선해 준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100% 사천지역을 우선 하면  우리도 대외적으로 나타내기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보충해서 조례안을 만드는데 경상남도 조례에 준하지 말고 사천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천수교 건너 신안동, 평거동에 신도시가 생겨서 대도시로 되었는데 진사공단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주로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허울만 좋은 사천이지, 쓰레기는 전부 사천에 버리고 경제적인 알맹이는 전부 진주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습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조건부, 지금 사천쪽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도 조례에 따라 가면 심의하나 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사실상 도조례에 따라가지 말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조례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비용을 도가 70%를 부담하고 우리는 30%를 부담합니다.
  우리 사천시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도에 의존할 수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이것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이지만 도에서 70% 대주고 우리가 30% 대면 안따라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인력문제, 인구감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가 다 생각하지만, 간단한 이야기로 우리 사천이 다른데보다 살기 좋고 여건이 아주 좋으면 다른데 가라고 해도 안가고 여기에 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여건을 만들느냐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최연조위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사천에 아파트를 사든지 집을 사든지 살아야 되고, 여기에 근무해야 되고, 역시 조건부로 어떻게 해서든지 공단유치를 할 것이니까 사천지역 아파트에 살면서 농수산물, 공산물 사 먹고 여기에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에 관여를 하자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  외국인투자기업 대책 지원하는 부분은 공이 지방자치는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에 고용창출 목적이 어느 목적보다 큽니다.
  최연조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진사 외국인 공단 유치를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삼성항공에 가면 과연 우리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심스럽고,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후 5년 이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6개월 범위안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5년 이내의 예를 들어서, 19명이 되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명이 되면 신규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20인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는 다 해 준다는 것입니까?
  지원 한도가 2억밖에 없습니다.
  제14조에 보면 현행법입니다.
  5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하고, 6개월의 범위하고는 문구 차이가 있습니다.
  6개월 범위안에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현행법에 6월의 범위안에서, 내용은 비슷하겠지만 같은 조례안에서 말이 틀려야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6월, 6개월하는 것은 한 사람을 교육 시킬 때 꼭 최고가 6개월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위에 개월은 그야말로 한 달, 두 달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월을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외국인학교유치 이런 것을 행정에서 주도해서 하는데 우리 의회쪽에서는 깊이 있게 모르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대한민국 안에 외국인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부산외국인학교가 어떻게 되는데, 서울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어떻게 되는데, 경상남도 안에 창원공단이 인접지역으로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과장님 이야기가 시비 2억원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돈 1,000~2,000만원 가지고 지역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못해서 땀을 뻘뻘흘리는데 2억원정도 운운하는 이런 것을 사천시가 안아야 되는지 이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외국인학교 운영실태를 위원들에게 공부를 시켜 주고,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것을 가지고 외국인 교육을 백년대계로 삼아야 될 것인데·····, 냉정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급급해야 될 것인데·····, 이런 맥락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운영실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인데 부자들이 하는 것을 흉내 내는 것인지, 어떤 것이 있다고 실태를 소상히 제시 해 보았는지,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므로써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여기에 대한 것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학교 건립에 따른 이런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보고가 될 때마다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옳은데 기회가 이렇게·····,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학교라든지 하는 배경을 설명드리면, 정말 이제는 글로벌시대입니다.
  이 시점에서 나라마다 외국인자본을 끌어오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자본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동남아 전체를 볼 때 여기에 말레이지아, 태국, 대만, 전체적으로 중국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만큼 외국인을 위한 투자 여건을 조성해 준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장관들이 상당히 질타를 당할 수 도 있는 근시안적인 안이었습니다.
  당장 여기에 외국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다 우리 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해 놓은 것을 자기들이 다 가져 가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해 보면 제일 문제가 자녀교육입니다.
  외국인 학교가 없으니까 자녀교육이 안되고, 지금도 가까운 인근 진해에 전부 삽니다.
  진해에는 약 45가구가 삽니다.
  자기들이 선생이 되고, 비공식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 주므로 해서 소위 말해서, 진사지방산업단지 안에서 국내기업이라면 삼성항공 하나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국투자기업입니다.
  내년 상반기 이전에 진사단지는 외국기업으로 채워 질 것입니다.
  제대로 산업단지가 들어 왔을 때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왕하는 것 외국기업을 맞아 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접근을 했습니다.
  학교를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사천시에 투자한다고 산자부장관한테 말씀을 드려서 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막상 학교를 설립한다고 신문에 나니까 인근 시·군에서 지사님한테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창원에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 실무자들 하고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예산제안할 때 설명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이 들어오지만 국내기업은 사천시에 투자 하러 잘 안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LG가 오겠습니까?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실무진에서 볼 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들어서 이해가 안되는데 답변내용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면 6개월 범위안에서, 6월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님!
  6월하고 6개월은 의미 자체가 틀리는데 교육훈련을 들먹이는데 교육훈련을 한다면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훈련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 맞지 6월이라는 말이 안 맞지요? 6개월하고 6월은 말 의미가 틀립니다.
  법인데 문구 하나라도 개정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 뜻을 자꾸 읽어 보니까 그런데·····, 이왕 수정할 것 같으면 ·····.
○ 전문위원 소재성  자구수정은 됩니다.
최연조위원  신규건립을 한다, 운영비 총 비용 50%하고 마을조성 투자 매입비에 결국 20% 이내 했고, 서비스 시설 건립하는데 20%라고 했는데 도에서 국비가 올 것으로 보고 시비가 얼마 정도 나가겠습니까?
  앞에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 부산이 있는데 이것은 왜 넣느냐 하면 실제 처음에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학생수가 많지 않습니다.
  대개 일반 운영비 면에서 3년까지 적자를 많이 봅니다.
  학교 설립 측에서 3년 범위내에서 보면 대개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50%의 보조를 한다, 이미 광주, 부산도 그런 예입니다.
  다른데 지원하는 규모를 보고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학교측에 이야기를 하면 초·중등학교정도는 대개 최하가 연간 7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입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연간 학비가 1,200~1,300만원 그렇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20명에서 25명정도 되면 운영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 광주를 보면 처음에 학생을 2명, 3명으로 해서 대개 3년정도 되면 그 인원 이상을 채우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여건이 나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상사라든지 외국 아이, 일반 사람들도 자녀들과 외국에 가서 5년동안 살았던 경우인데도 실제 국내에 들어 오면 말도 잘 못하고 적용이 잘 안되기 때문에 외국인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5년이상 외국에 거주한 일반 사람들도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외국대학을 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을 인적자원부에서 2년, 3년으로 완화를 해 가지고 하면 입학 인원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데 보다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래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한 개월은 개념적으로 확실히 다른데, 월은 계속성이 있는데·····, 어느 범위내에서 1개월에 한다, 1월에 한다, 자체가 다른데 틀렸고, 이것도 법이니까 전문위원께서 확실히 밝히십시오.
김현철위원  이것이 6월같으면 개정안도 6월이 되어야 하고, 위에 13조에 6개월로 되어 있고, 현행 제14조에는 6월로 되어 있다면 한 쪽으로 같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3조 자구를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상수도시설개량(노후관교체)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15시50분)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상수도시설개량(노후관교체)사업비기채승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하여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석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상하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지방상수도시설개량(노후관교체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3년도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재정융자 특별회계” 기금을 차입코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공기업법 제19조3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2003년도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 충당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재정융자 특별회계” 기금을 차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사업기간은 2003년도, 사업비는 융자 10억원, 시비 10억원 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관교체 28㎞입니다.
  기채승인 신청액은 10억원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융자금상환조건은 환경부 재특자금으로써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  조)
  · 지방상수도시설개량(노후관교체)사업비기채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1, 2, 3항은 생략하고 4항 검토보고입니다.
  가.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0월31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고, 금후 상환하여야 할 기존채무가 133억원이 있으나 금년 예산으로 약 7억원을 상환하는 등 상환계획에 따라 무리 없이 집행을 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19%이어서 사업비 지원이 어려우며, 차입선이 재특융자금으로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상환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 앞으로는 제명을 “기채승인안”이 아닌 타 부서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승인안”으로 하도록 권고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물이 중요한 부분인데·····, 노후관교체가 중요하고 급한것인데 이자율이 5.68%이면 약 6%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는데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기채승인 사업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금리가 이 보다 나은 것도 있습니다.
  환경부에 자금을 빌려오는 것은 우리 시 뿐아니고 다른 함안군도 저희시와 동일하게 연리가 5.68%입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분야별로 기채한 연리금액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최연조위원  중요한 것이 자금인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공무니까 내 돈 내가 안 내니까 이자율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기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금리 현실화라고 해서 대단히 아우성이 많거던요.  
  어떤 주택을 짓는다, 뭘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데는 아주 저리금더라고요.
  말하자면 사천시 재정이 뭐 많아서 승인을 받아서 노후관을 수리한다고, 약 연리 6%면 이자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면 중장기 자금이 아닙니까? 내 살림 같이 생각을 해야지, 환경부 돈이라고 비싼 것이겠습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노후관 교체사업은 환경부가 재정특별회계자금에서 주고 또 상수도 확장공사는, 자금의 선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공사는 환경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만 아마 돈을 빌려주는 것 같습니다.
최연조위원  이것은 돈 재놓고 이자 주려는 것이지요, 보조를 해 주어도 어려운데, 물이 제일 중요한데 6%를 투입한다는 것은 사천시 재정이 망해가는 것이지 건설적이지 않느냐는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을 공박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내 집에 수도관을 하나 묻는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자율을 따져서 집을 안 지을 생각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 계산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이자가 안 나가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저리를 안하고 융자를 시켜 주어야지, 제가 발언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융자 10억원하고 우리 시비 10억원인데 20억원 갖고 28㎞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지금 저희들 계획은 28㎞를 해 놓았는데 지금 연장이 길어지니까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는 관을 시에서 하고 오래된 가정급수관도 지금 저희들이 교체를 하기 때문에 물량이 좀 많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래서 시비하고 지방채를 보태어가지고 20억원 가지고 2003년도에 다 쓰여지는 것은 확실 하지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2003년도 집행을 다 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인데 수도관을 깔려면 기존관을 덜어 내고 새 관을 끼우는 공사도 상하수도과에서 공사를 지시하고 관리 감독을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여기에 계실 적에는 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노후관교체 공사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는 업주들이 정말 안일하게 짜증날 정도로 마무리 공사가 올바르지 못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한번더 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수도관만 깔고, 흙 넣고 조금 있다가 콘크리트 붓고, 굳어지고 나면 아스콘을 깔더라고요.
  깔면 그 높이가 올라가고 때론 내려가는 여러 가지 지반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차가 지나 다니다 보면 요철부분도 많고, 상반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받아 들여 주시고 공사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에게 격려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진삼성위원님!
진삼성위원  과장님 노후관을 몇 년정도되면 한번씩 교체를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20년이상되면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기초적인 질의인데, 수도 과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 교체를 하는데 상수도료를 받는데 원수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수자원공사물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진삼성위원  수자원공사에다 원수값을 지불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우리가 가져온 물값을 지급합니다.
진삼성위원  지급을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진삼성위원  이 내용하고는 좀 별개를 문의 하겠는데, 사실 우리 농어촌지역을 보면 상수도 시설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이왕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수도시설을 하려면 우리 주민부담이든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사실상 상수도는 공기업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를 해 가지고 물을 많이 사용을 안 한 데는 수입이 적게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이 안해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업에서 일반회계사업지원을 받고 또 공기업예산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배수 본관을 깔아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 사업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가구수가 좀 많고 이용도가 많은 곳에 만약 수돗물 공급을 못할 때에는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물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곤양지역에 문제가 있다면 진위원님을 한번 모시고 곤양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곤양을 한 번 나가겠습니다.
진삼성위원  방문해 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상수도물을 못 먹어서 그런데, 사실 농촌에는 지하수물이 오염이 되어서 상수도물을 먹으라는 추세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사실 투자를 하면 투자가치를 뽑아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곤양을 이야기하니까 하는데 곤양소재지 외에 농촌지구는 사실 상수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팠던 것이나 사용을 안하는 것은 메워야 합니다.
  제가 사는 마을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10공을 메우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지하수는 오염이 되어서 못먹으라고 하고, 물은 먹고 싶은데 지원부담이 많아서 못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마을에 보통 적은 농가는 20호, 30호, 40호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상수도가 안들어 가는 마을이 있어서 우리도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기본적으로 말씀한 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서포, 곤양, 곤명 쪽에는 상수도 혜택을 못보는 농가가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상수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 보았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기채승인안 하고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돈 10억원, 20억원을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사천시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으라고 투자를 많이 하는 예산인데, 제가 또 하나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런 큰 돈을 기채까지 내 가지고 재료비나 쉽게 이야기하면, T자 관, 엘보 이런 등등이 안 있습니까? 이 자료를 얼마전에 제가 빼주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재료를 파는 사람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내려오는 물건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부산에서 내려 온 물건 엘티자 25개 곱하기 765만원 나누기 하면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우리 시에 넣어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채까지 내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빚까지 지는 이 상황에서 소모품, 그러니까 재료비, 관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맞추어 준다고 이야기하는 곳을 선정해서 우리지역민들에게 고루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삼성위원  오늘 기채승인안 하는데 제가 문의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곤양지역에 정수장을 만들고 있는데, 엊그제 곤양 동부지역 지도자, 이(리)장들을 12명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주민전체 의견이 명절 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쫄쫄쫄 흐른다고 합니다.
  정수장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동시 다발적으로 물을 한꺼번에 많이 쓰니까, 저희들이 관을 묻을 때는 평상시 약 1.5 쓰는 관을 묻습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최대로 물을 많이 쓸때는 아마 그런 현상이 있지, 나머지는 시간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진삼성위원  혹시 우티지역에 정수장 만들고 있는 것이 곤양지역에 전부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진삼성위원  현재 곤양 우티에 만들고 있는 정수장 위치 높이가 곤양 전지역에 상수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곤양 전지역은 물 공급이 거기서 다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곤양, 서포 성내 쪽으로 일부 담당하고, 지금 동부 환덕쪽으로 장래 계획에 배수지를 하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1단계 사업으로만 확정을 하고, 지금 2단계 사업으로 환덕 쪽에 배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쪽 지역에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져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환덕에 배수지 만드는 것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 계획이 유효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1단계 사업은 사업지 위치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티쪽에 갔고, 2단계 쪽으로 환덕 쪽으로 배수지하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지금도 환덕에 마을주민들이 허락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진삼성위원  당장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동부 쪽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하거던요.
  곤양 쪽은 우티 정수장 가지고 충분히 되는데, 동부쪽에 안나온다고 하니까 ·····.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동부쪽 하고 저쪽 환덕으로 저희들이 명절 때 한번 점검을 해서 부족한 물 현상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물이 잘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삼성위원  그렇게 할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기채 이자율이 높습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이것이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15년 동안 갚을 것이기 때문에,
최연조위원  거치 기간에도 이자율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현실로 봐서는 어마하게 비싼 돈인데 ·····.
○ 전문위원 소재성  일단 정부에서 돈 놀이 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우리를 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 돈은 우리 시만 빌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빌리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관 교체부분은 재특채는 여기밖에 빌릴 곳이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 교체를 하는데 다른데에서는 빌릴 수 없는 것이고.
○ 전문위원 소재성  실무부서에서도 중앙부처에서 제일 싼 곳을 소개 시켜 준 것인데 막말로 중앙부처에서 돈놀이 하려고 하지 것은 아닙니다.
  믿고 하는 것이지.
최연조위원  퍼뜩 생각하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자기 돈이 안들어가니까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김기석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상수도시설계량(노후관교체)사업비기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2인)
  지역경제과장류재석
  상하수도과장천병기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