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3일(목)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
2. 사천시 승공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사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5. 사천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7. 사천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8. 사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승공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승공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승공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레안 3건과 폐지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12월14일과 2005년1월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였고 2005년1월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2월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지역정보화촉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 내용 중 제1조의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법률”로 개정하는 것은 관련 상위 법률이 2001년1월16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 인용을 바르게 개정하는 것이며, 제3조 및 제4조제2항의 “시장”과 “시·도”를 “사천시장”과 “경상남도”로 하는 것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제2항의 협의회위원의 위촉 대상자를 “유관기관·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 장”에서 “유관기관·교육계·언론계·산업체의 임직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보화 총괄부서장도 협의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정예자원이 위촉 또는 임명되도록 하는 것이며, 제4항의 협의회 간사를 정보화촉진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승공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노산공원내 위치한 사천시 승공관이 용도폐지와 함께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사천시 승공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사천시 승공관은 시민단체(반공연맹)에서 건립하여 구 삼천포시에 기부채납 함으로써 1971년12월28일 구 삼천포시 소유로 등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받은 승공관의 관리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3년7월2일 삼천포시 승공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1995년5월10일 사천시가 출범됨에 따라 1995년6월1일 사천시 승공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제정되어 그동안 반공간행물 사진 및 간첩노획물 전시회 또는 전시장소와 반공계몽을 위한 집회장소로 활용하면서 삼천포팔각회에 위탁하여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승공관이 건립된 지 33년이 경과되어 기둥의 균열이 생기고 벽체가 낡아 비가 새는 등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계속사용이 불가하여 2004년5월11일부터 건물전체에 대한 사용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
  차제에 본 승공관의 계속 존치·관리에 대한 필요성 여부가 대두되어 관련부서에서는 다각적인 검토결과 본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이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문화·관광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제2호 및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6월3일 사천시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승공관을 용도 폐지하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12월23일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건물 멸실 등기를 하였으며 건물 멸실을 위한 행정적인 제반 절차를 거쳐 사천시 승공관이 멸실 되었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폐지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4월21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확인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를 1건당 최저 2,000원에서 최고 30,000원까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수수료를 1건당 5,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것은 인근 시·군별 수수료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남도가 제시한 책정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본 조례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 중 제2조는 조문내용 중 반복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 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줄여서 표기하여 내용을 간결하게 정비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조에서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되었던 것을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안은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 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되는 상위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승공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인효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승공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2004년12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1월26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사천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사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5년1월5일자로 각각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1월26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5년2월2일 제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법령상 관리지역 안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단일 소규모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 관내 관리지역 안에서 소규모공장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지정기준에 있어 소규모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등 6개항의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등 15개 지역은 지정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정규모는 1만5천 평방미터이상 3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면적을 제한하여 소규모공장을 집단화하되 난립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지정절차에 있어서도 지정계획 수립, 주민 및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수렴,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지정·고시를 이행토록 하는 행정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지정·고시 내용의 변경은 2년 이내에는 단서규정에서 정한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 변화 등을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정 또는 변경을 제한하는 등 관리지역 안에서의 무분별한 공장용지 개발은 억제하면서 소규모 공장건축과 입주가 원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시행 후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각각 운영되어온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6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을 장기 예치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금액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그 관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며, 기금의 사용 용도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제작 및 재난관련 장비 구입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과 심의사항,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기금지출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를 회계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등, 종전의 사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하고 현행의 사천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검토사항 중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에는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에 있어 기금운용관의 경우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으나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총괄 기금관리관은 기획담당관으로, 기금운용관은 소관담당관·과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경우 동 규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형평성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행정체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동 규칙에 의거 기금운용관을 재난관리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도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방조제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방조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위임규정이 2000년5월25일 자로 삭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관리방조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인 조례 제3조 및 4조를 삭제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그 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칭을 사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에서 「사천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조문내용 중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절차 및 체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용어 및 조문의 정리,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거처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의결하였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최동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9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날씨가 대단히 쌀쌀합니다.
  다음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7인)
  시    장김수영
  기획담당관최학림
  정보담당관정대성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성재윤
  의        원최연조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