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4시04분 개의)

○ 위원장 최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위원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시 실시 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적, 감사기간, 감사 실시 대상 기관, 감사위원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감사자료 제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기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사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 대상 기관입니다.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구성입니다.
  먼저 방침입니다.
  별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입니다.
  위원장은 최갑현, 간사는 최인환위원님, 위원으로 제갑생, 진삼성, 이문상위원, 전문위원 조영옥, 사무보조는 오윤환, 임수정으로 구성하여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별도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기관별 주요감사사항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감사요령입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질의와 답변 현지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질의 답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사항입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증인출석, 현지확인 등의 요구는 그 해당 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를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개시 선언이 있고, 위원장 인사시에는 감사의 방침, 감사에 임하는 위원 사명감, 수감 태도 등에 대해서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된 집행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언선서,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순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며, 선서시 위원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집행사항,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당면 민원처리 현황 및 시정 질문 조치사항 등으로 집행부의 자료 제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작성 기간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점 이후인 2006년6월1일부터 2007년4월30일까지 작성 기간으로 감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위원으로서 요구하는 자료는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입니다.
  먼저 대상입니다.
  부시장, 지역개발국장,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교통과장, 녹지공원과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보건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일시는 실과소별 감사일정에 맞추어서 출석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의 한계입니다.
  근거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두 번째, 주의의무입니다.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입니다.
  감사를 완료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 내용입니다.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고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중요 근거서류, 기타 특이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입니다.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합니다.
  감사결과 해당기관의 시정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의된 사항 중 수정되는 부분을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여 수정 및 추가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중 공사감독이 가능한 기술직 토목, 건축, 지적 공무원 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와 2페이지 감사기간 중 7일간을 7일로 변경하고, 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지방산업단지에 시행자의 부담으로 정수장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한 여부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수감자료 작성기간은 2006년6월1일부터 2007년4월30일까지로 하되, 자료요구 기간은 최초 의회 개원일로부터 2007년4월30일까지로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상에 기획감사담당관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이 당초에 보고 드렸고,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혹시 검토하시다가 누락되는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전문위원에게 말씀을 드려서 삽입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획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