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5년 4월 26일(수) 오후 2시 11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부의된 안건
О 의사계장 보고
1. 제7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이규종 제출)
О 서명의원 선출

(14시 11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О 의사계장 보고
○ 의사계장 정대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19일자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0일자 제7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4월 25일자로 삼천포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천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이규종 제출)
(14시 12분)

○ 위원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처리하기 위해 계획된 회기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4월 26일부터서 4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26일부터서 4월 27일까지 이틀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О 서명의원 선출
(14시 13분)

○ 의장 천용욱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 의원 최성환  의장님!
  서명하기 전에, 어떤 회기에 대해서 불평사항이 있다면 의원들의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 의장 천용욱  회기는 이미 이틀간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이 부의될 테니까
○ 의원 최성환  의장님에게 직접 묻는 것은 혹시, 기회가 없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그러면 회기가 이틀간 결정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빠진 어떤 안이 필요가 있다면 그 기간동안 의장한테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되겠죠?
○ 의원 최성환  오늘 이 시점에서 하는 것으로
○ 의장 천용욱  오늘 하지 마시고 이틀간이니까 나중에 서면으로써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최성환  구두는 안됩니까?
○ 의장 천용욱  구두로 할려면 적어도 5인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니까
○ 의원 최성환  5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 의장 천용욱  원칙으로 우리가 제안을 할려면 서면 제안이 원칙입니다.
○ 의원 최성환  지금 신상발언권을 줄 수 있습니까?
○ 의장 천용욱  지금 신상발언이 안 되죠. 여기 안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이 본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회기가 남아 있으니까 회기동안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최성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이번 회기동안에는 이문구 의원, 서일삼 의원, 두 분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서일삼
  정지수
○ 출석공무원 16인
  시장한창일
  문화공보실장강정웅
  총무과장안규탁
  세무과장강광원
  회계과장박종수
  사회과장전욱
  환경보호과장최문섭
  시민과장최인환
  지적과장손웅규
  산업경제과장강형수
  수산과장방은수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수도과장천병기
  민방위과장최학림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