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6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사천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사항 보고의 건
4.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곤양면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추진 현황
5.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사천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사항 보고의 건(시장 제출)
4.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곤양면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추진 현황 보고(시장 제출)
5.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고의 건(시장제출)

(09시08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입니다.
  먼저 시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실무과장으로서 한정된 재원 사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여건은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 4%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재원의 대부분이 국가 및 도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3217억원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자체사업 가용재원은 728억원으로 그 중 민간이전경비를 비롯하여 연구개발비, 재료비, 자치단체이전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 투자사업비는 약 580억원 남짓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보는 시각과 처해진 여건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관철시켜야 하는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것처럼 느껴지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어느 지역의 특정한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거나 사업비가 적게 반영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읍면동별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사업비 편성과 우리 시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최대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과 재원의 형편을 보아 다음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과거의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2-1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재정 운용 방향 중에서 국가 재정 전망과 우리 시 재정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597억 6263만 5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07억 92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16억 7085만 5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209억 66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71억 256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비는 85페이지와 86페이지, 89페이지와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4억 2078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308억 3000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8.6%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28억 3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03억 9300만원을 합쳐서 632억 3000만원으로서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3억 8400만원이 증가한 1436억 8900만원으로서 39.9%를 차지하고,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97억 1600만원으로서 2.7%를 차지합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1071억 9800만원으로서 29.8% 차지하며, 지방채는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에 5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능별이나 조직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분야·부문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13분야 32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3개 부문에 190억 9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9억 6100만원, 교육분야는 33억 2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는 479억 54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7개 부문에 704억 6400만원, 보건분야는 63억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41억 16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42억 9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85억 1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39억 99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34억 2100만원, 기타 59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출내용과 기능별·조직별 예산으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분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38억 5100만원이 증가한 527억 1900만원으로 14.7%를 차지하며, 물건비는 220억 1200만원으로서 6.1%를 차지하고, 일반보상금과 연금부담금 등 민간이전경비 등의 경상이전예산이 965억 8900만원으로서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이 1687억 9000만원으로써 46.9%를 차지하고, 융자 및 출자금이 18억 5000만원, 차입금 상환 보전 재원이 37억 77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55억 8400만원, 여비 및 기타가 84억 4000만원으로서 총 359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우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83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와 89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로 된 책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조사업조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세출예산은 1553억 3700만원으로서 국비 605억 1200만원, 균특보조금 157억 4300만원, 분권교부세가 28억 2500만원, 도비가 295억 4600만원이며, 그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46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당 1억원 이상 사업이 169건 해서 450억 9600만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은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계속비사업 명세서와 3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각 위원회별로 각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상으로서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한정된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심하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실과소로부터 보고를 받을 것이니만큼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한 대로 예산편성 기준에 부적합한 것이나 특별한 사항으로 각 실과에 물어보지 못할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갑현위원  없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각상임위원회별로 …….
이문상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담당관님, 차입금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얼마까지 한정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산총액의 3%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3% 이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그렇지만 현재까지 차입금을 쓴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과다 지출되거나 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는 한도가 3% 이내입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기채 50억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향촌농공단지에 쓰는 것으로 해서 기채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받았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50억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이문상위원  우리 의원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억원이나 기채를 내면서 의회에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지 시행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물론 담당실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문상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저 말고 보고를 받으신 분 있습니까?
이정희위원  예산서만 봤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현재로서는 이것이 …….
이문상위원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사실상 향촌농공단지가 지정만 되어 있지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만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소송이 걸려 있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만 되어 있을 뿐이지 구체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의회에 전혀 보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가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보조사업에 보면 분권세입이 32억 5700만원인데 세출은 28억원으로 약 4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몇 페이지입니까?
이문상위원  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세입편성 계가 32억원이거든요.  32억 5700만원이고, 세출은 다 안 나갔는데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아갑니까?
  세출이 28억원이거든요.  도비도 29억원이 나가고.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나머지는 인건비 등 시의 일반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문상위원  나머지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문상위원  세입하고 세출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것은 사업비고, 인건비는 별도로 …….
  분권교부세 중에는 일부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일부 인건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래서 차이가 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50억원은 향촌 삽재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쪽 조선소하고는 무관합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삽재농공단지인데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내년도 예산에 해 놓아야 합니다.
  기채는 연초에 받아야 되지, 중간에 하면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
  아직 신청을 해서 돈을 안 가져갔기 때문에 예산만 잡아 놓았습니다.
  구체화되면 사업진도에 따라서 돈을 가져올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저는 사업이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반영되니까 …….
  이렇게 해도 절차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하자 없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명시이월이 342억원 정도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몇 페이지입니까?
이정희위원  안 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몇 페이지입니까?
이정희위원  89페이지입니다.
  342억원이 되어 있는데 세입 총괄표에 있는 이월금은 9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9억 5000만원은 어디 것입니까?
이정희위원  16쪽입니다.
  세출 총괄표에 보시면  16쪽에도 이월금이 있고, 89쪽에도 342억원의 이월금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월금 9억 5100만원 말씀이십니까?
이정희위원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야말로 못 쓰고 넘어가는 것이고 …….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 이월액은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그 기간 내에 일을 못하고 돈이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명시이월 해서 넘어간 사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는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안 잡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액 342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내용을 보시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지원단의 사주체육관 건립에 7억 1200만원을 못 썼기 때문에 …….
이정희위원  전체 세입총괄표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것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것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액 자체에 상계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제외됩니다.
이정희위원  35쪽에 보시면 예비비 이외에 반환금 기타 이런 것이 있고요, 23쪽에 보시면 기타 해서 또 있습니다.
  예비비 이외의 기타는 주로 어떤 용도입니까?
  비율이 적지 않은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597억 1400만원 말씀이십니까?
이정희위원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내역은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등 일반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일반행정운영비를 기타라고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가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1분 회의중지)

(09시40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2항,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입니다.
  지난 11월27일 개최된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2007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ꡕ는 법적 사유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의 규모는 건당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설정과 재정전망 추계, 재정전망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투자계획에 대한 부족재원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기능별 분류체계는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총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과거의 재정추이 분석과 향후 재정여건을 전망하여 투자가용 재원 즉, 재정공급 측면을 판단하고 국가 상위계획과 지역 및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였고, 오늘 시의회 보고를 마치면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서 투자효과 극대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운용 여건과 8페이지의 재정규모 및 배분 방향,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2008년도 정부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우리 시 기본현황과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 운용 여건을 분석해 보면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다소 증가될 전망이며, 2008년도를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의 건전성 유지, 사회 안전망 구축, 시전략사업 집중 육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해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세는 과표인상 및 체납세 징수 노력 등으로 15% 정도, 경상세외수입은 6%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임시적세외수입은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자체재원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및 의존재원 증액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SOC 투자, 지역 사회복지분야 지원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운용 방향은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계획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책임성 제고와 윤리적 재정운용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이룸으로서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되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기세입 전망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동안 재정규모는 총 1조 9972억원으로서 5개년 평균 3994억원이며, 연평균 6.4%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1조 8049억원으로서 5개년 평균 3610억원이며, 연평균 6.8%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923억원으로서 5개년 평균 384억원이며, 연평균 2.3%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9페이지 중기 세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출전망은 세입 전망과 동일하게 총 1조 9972억원입니다.
  중개대상사업은 1조 3312억원으로서 66%를 차지하며, 5개년 평균 8.2% 증가가 예상됩니다.
  1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을 합산한 비대상사업은 2,086억원으로서 14%를 차지하며, 5개년 평균 3.4% 증가가 예상됩니다.
  행정운용 경비는 2984억원으로서 14.9%를 차지하며, 5개년 평균 3.5%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무활동은 621억원으로서 3.1%를 차지하며, 5개년 평균 7.2% 증가가 예상됩니다.
  예비비는 249억원으로서 14%를 차지하며, 5개년 평균 4.8%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하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 목표는 재정수지, 채무,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원배분 방향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산업단지 확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기반 확충을 위한 도약하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로 만족하는 복지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개설 및 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서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와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로 특색 있는 문화관광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1조 9972억원에 대한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989억원으로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5개년 평균 4.1% 증가가 예상됩니다.
  문화관광분야가 1468억원으로서 5개년 평균 3.3% 증가가 예상됩니다.
  환경보호분야가 2872억원으로서 5개년 평균 0.8% 감소가 예상됩니다.
  사회복지분야가 3587억원으로서  5개년 평균 10.9% 증가가 예상됩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116억원으로서  5개년 평균 8.6%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031억원으로서  5개년 평균 3.1% 증가가 예상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453억원으로서  5개년 평균 9.2%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 먼저 일반회계 투자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은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건전재정운영, 지식형 첨단 정보화 인프라 구축, 지방재정 역량강화와 고객감동의 친절서비스 향상, 자주재원 확충, 효율적인 회계처리와 재산관리, 행정타운 조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서 부문별, 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3989억원으로서 5개년 평균 4.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5년 간 17억원, 건전재정 운영에 5년간 76억원, 지식형 첨단 정보화 도시인프라 구축에 5년 간 121억원,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5년 간 297억원, 고객감동의 친절서비스 향상에 5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5년 간 12억원, 효율적인 회계처리와 재산관리에 5년 간 65억원, 행정타운 조성에 5년 간 6억원, 비대상사업 등 3개 분야에 333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동 질서 및 안전분야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은 재난안전관리와 민방위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130억원으로서 5년 간 평균 9.4%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5년 간 77억원, 민방위 운영에 5년 간 14억원, 비대상사업 등 2개 분야에 3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교육분야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은 인재육성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교육분야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146억원으로서 5개년 평균 15.3%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재육성에 5년 간 73억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5년 간 33억원, 재무활동에 5년 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은 전문 및 생활체육 육성과 선진 문화예술도시 건설, 문화재 보존 및 전승, 관광도시 육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1468억원으로서 5개년 평균 33.3%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문 및 생활체육 육성에 531억원, 선진 문화예술도시 건설에 122억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204억원, 관광도시 육성에 440억원, 비대상사업 등에 17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은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및 수질개선과 폐기물 자원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1791억원으로서 5개년 평균 1%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에 35억원, 기초환경시설 설치 운영 및 수질개선에 861억원, 폐기물 자원화에 366억원, 비대상사업 등 2개 분야에 25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은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사회복지기반 조성, 국민기초생활 보장,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 증진, 양성 평등사회 조성을 통한 시민 행복권 추구와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 청소년 보호 및 육성과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3442억원으로서 5개년 평균 11.3%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5년 간 25억원, 사회복지기반 조성에 5년 간 249억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5년 간 1182억원, 일자리 창출에 24억원, 노인복지 증진에 5년 간 865억원, 양성 평등사회 조성을 통한 시민 행복권 추구에 5년 간 26억원,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에 5년 간 545억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5년 간 30억원, 주거환경 개선에 60억원, 비대상사업 외 2개 분야에 43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분야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은 건강증진입니다.
  보건분야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은 총사업비는 365억원으로서 5년 간 평균 17.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강증진에 192억원, 비대상사업 등에 17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은 살기 좋은 어촌조성 및 수산인력 육성, 살기 좋은 농촌개발, 푸른 도시환경 조성, 산림자원 보호증식, 꿈이 있는 농촌환경 조성과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3092억원으로서 5개년간 평균 8.6%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어촌 조성 및 수산인력 육성에 5년 간 714억원, 살기 좋은 농촌 개발에 5년 간 532억원, 푸른 도시환경 조성에 5년 간 311억원, 산림자원 보호증식에 5년 간 342억원, 꿈이 있는 농촌환경 조성에 105억원,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에 76억원,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지원에 386억원, 비대상사업 등에 62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자원관리 및 공예품 개발 지원, 투자유치 및 첨단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684억원으로서 5년 간 평균 10.1% 감소가 예상됩니다.
  4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5년 간 86억원, 에너지 자원관리 및 공예품 개발 지원에 66억원, 투자유치 및 첨단산업 육성에 397억원, 비대상사업 등에 1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과 도로 확포장 및 정비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1031억원으로서 5개년 평균 3.1% 증가하는 것으로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5년 간 286억원, 도로 확포장 및 정비에 662억원, 비대상사업 등에 5년 간 6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GIS 기반조성, 도시기반 확충, 취약지 개발, 하천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1911억원으로서 5개년간 평균 10.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5년 간 86억원, GIS 기반조성에 5년 간 26억원, 도시기반 확충에 5년 간 1033억원, 취약지 개발에 5년 간 296억원, 하천정비에 5년 간 274억원, 비대상사업 등에 19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와 51페이지는 특별회계 투자계획으로서 공기업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에 2008년도에 50억원을 발행하고, 종합운동장 조성에 2009년에 100억원, 2010년에 100억원을 각각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지역발전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2007년부터 20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 전망으로서 중기 세입 전망과 세출 전망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는 분야별 투자사업 목록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 연도별  총세입 규모와 같게 세부사업명별로 세분화하여 투자재원을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라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세부사업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상인 5개년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대상사업과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를 합산함으로서 2007년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과 같게 하고, 2008년도는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과 일치시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예산부서 및 실무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서 보다 알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회의이니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분이 5분 이내로 1회 질의를 하고, 다 돌아가고 나서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이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각 실과소에서 담당과장이나 소장이 다 나와 있으니 지목해서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45페이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국가보훈가정이 몇 세대이며,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사실상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김유자위원  국가보훈관리 지원이 25억원이고,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예산이 26억원인데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제일 적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제일 적습니다.
  활동하는 여성들, 또 사회복지분야에 대상이 되는 여성들,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나가는 사업들이 있을텐데 예산이 아주 저조하고, 138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중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이것은 사회복지분야의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것이지 양성평등사회 조성하고는 사업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통한 시민 행복권 추구라고 하는 것은 명목만 넣었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났거든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제갑생위원님!
제갑생위원 담당관님, 심혈을 기울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완성이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83페이지 2항에 보면 각 실과소에서 내놓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종합해서 …….
제갑생위원  받아서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보충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별도의 유인물 19페이지에 보시면 단계별로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1단계는 전실과소에서 단위사업 조서를 작성하고, 2단계, 3단계를 거쳐 4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제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 동지역, 읍지역, 면지역을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면지역은 농촌지역이니까 생산을 위주로 하는 과수원이나 농로 주변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문제, 읍이나 동지역은 도로는 거의 되어 있다고 보고 보도나 인도가 없는 곳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주는 대로 받아서 계획을 수립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완급을 가려서 합니다.
  탑다운(Top- Down)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얼마씩 한도액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 도시과는 137억원을 줬고, 건설과에는 70억원을 줬고, 도로교통과에는 115억원을 줬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부서장들이 완급을 가려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농업부분 같은 경우에는 쭉 보니까 기술지원하고 …….
  기술지원이라는 것은 옛날에 농업분야에 많이 종사하고 할 때 시범사업을 위해서 10농가가 있으면 한 농가에만 지원을 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시설투입도 하고 해서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
  예를 들어서 오래된 하우스의 골재를 지원해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가령 총 1억원이 든다면 보조를 20% 해 준다든지 30% 해 준다든지 하고 싼 이자를 융자받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물론 담당관께서 아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별로 안 들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여기에는 10억원 이상 되는 단위사업만 들어 있기 때문에 10억원 이하의 자잘한 것은 비대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제갑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발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촌지역하고 읍·동지역은 구분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알겠습니다.
제갑생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탁석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중기재증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을 확정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탁석주위원  그런데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탁석주위원  금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단위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사업이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단위사업별로 구체화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
  17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기반확충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 예산제도가 사업별예산제도가 됨으로서 …….
  보조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기능별 분류체계가 달라졌습니다.
  16페이지 보조자료를 봐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품목별예산제도였는데 금년부터는 사업별예산제도가 됨으로서 기능별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가 3권이듯이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구체적인 계획이야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총액은 같습니다.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분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석주위원  분류가 달라지는데 이 사업 주체가 그때그때 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지요.
  원래 이 계획은 연동화됩니다.
  연동화되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해마다 바뀝니다.
탁석주위원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언제쯤 마쳐지겠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뒤페이지의 투자사업목록에 보면 연도별투자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여기에는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를 들어서 103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15억원을 투자 하는데 2007년에 3억원 해서 연도별로 3억원씩 5개년간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벌리주공에서 향촌 삼거리까지 180억원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나와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챙겨보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도 심의회에서 이 부분을 삭제할 수 있습니까?  조정할 수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조정은 …….
탁석주위원  작년도에 사업계획이 되었던 것을 금년도에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취소는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런데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진널공원을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분류가 별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런 경우는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없습니다.
  계획된 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분류가 잘 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인환위원  153페이지에 공원개발이 있는데 빠졌어요.
탁석주위원  맞지요?  없지요?
최인환위원  예.
탁석주위원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뺐습니까?
최인환위원  뺐으니까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챙겨보겠습니다.
최인환위원  지금 챙기기는 뭘 챙겨요?  뺐는데.
탁석주위원  응원군이 있어서 좋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전체 공원계획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탁석주위원  아니지요.
  5년 간 연도별로 어느 정도 투자되어 완성된다는 것을 작년에는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모르겠는데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진널공원, 선구공원 따로따로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
  품목별로 한다는 것은 따로따로 한다는 것이고, 사업별로 한다는 것은 공원개발에 다 포함을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석주위원  다 포함되어 있다면 자료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구체화 된 자료를 줄 수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최인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  방금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틀린데 153페이지에 보시면 반룡공원, 성내공원, 모충공원은 단위사업별로 들어 있습니다.
  진널공원은 없는데 여기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가능하면 반룡공원, 성내공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빼 버리고 그냥 사천시 공원개발이라고 하면 되지 …….
  반룡공원이나 성내공원은 넣어 놓고 진널공원은 없는데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면 그것이 실천 가능한 것입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챙겨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인환위원  챙겨보고 설명이 가능합니까?
  나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은 인쇄된 범위 내에서밖에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과장님이 있습니까?
최인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과에서 답변이 됩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
최인환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한데 아까 우리 탁석주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사업조서부터 챙겨보니까 작년에는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데 …….
  나도 공원에 관심이 있어서 챙겨 보니까 공원조성 및 관리라고 해 가지고 반룡, 성내, 동서, 모충공원 부지 매입하고, 망산공원에는 진입로 설치하고, 산성공원, 노산공원을 들어 있는데 전부 묶어서 예산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단위사업별로 재정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7개의 공원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개발하는데 2008년도에 19억 49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그 말이 안 맞습니까?
  2008년도에 19억 4900만원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최인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9억 4900만원을 가지고 7개의 공원을 개발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최인환위원  다시 말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19억 4900만원을 가지고 7개의 공원에 세부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인데 금년도부터 사업별예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과 같이 단위사업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잠깐 넘겨봤는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기본원칙은 과거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되면서 혼란이 생긴 것인데 어느 정도 사업별예산제도가 정착되어 체계화 되면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인환위원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것이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혼돈이 생겼는데 앞으로 사업별예산제도가 정착되면 …….
최인환위원  사업별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
  차라리 거꾸로 사업별에서 품목별 단위사업으로 작성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사실상 우리도 실무적으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품목별로 하면 이해도 쉽고 좀 간단한데 사업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실무자들도 이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인환위원  행정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중 일을 시킬 정부가 없을 것인데요?
  자꾸 이중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작년에 일부 했고,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도 오류가 생기고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
최인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8년에 반룡공원에 10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5억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8년도 반룡공원 개발 예산이 10억원 들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서에 보면 딱 50%를 삭감해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렇다면 2007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쇄비 들여가면서 책을 만들어 놓고 내년도 예산에는 5억원밖에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계획은 10억원을 했지만 다른 급한 곳에 쓰다 보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위원장님, 1분간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1월27일날 발송한 공문을 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관련 공지사항 통지라고 해 가지고 수정예산이 없다고 의회 의장에게 공문을 보냈거든요.
  공문 보냈지요?
  이 공문은 시장이 편성해서 제출한 예산서대로 좋게 이야기할 때 손 들어서 승인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건 협박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럼 뭡니까, 이것이.
  해석을 해 보세요.  내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해석을 해 보세요.
  경상대학교 국문학과 교수한테 해석을 받아 올까요?
  이 공문은 분명히 협박입니다, 협박.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지 않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러면 무슨 뜻으로 해 놓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가 더 왔다거나 처음에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더 증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
최인환위원  설명을 하시려면 수정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지요.
  시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장에게 심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다 보면 똑같이 시정발전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계수를 조정해서 수정예산안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 과정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고 공문을 낸 것은 무슨 뜻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최인환위원  왜 그것하고 틀려요?  자꾸 틀린다고 하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총액은 변동시킬 수 없고 …….
최인환위원  총액이야 변동이 안 되지요.  총액은 변동이 안 돼도 사업을 협의해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총액은 변동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출한 이후에 특별히 국도비 보조가 더 되었거나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
최인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실과에 공문을 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공문이 실과소에만 나갔다면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장에게 낸 공문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공문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인환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시장님이 실과소장님들한테 수정예산은 없고 나중에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장에게 수정예산이 없다고 공문을 낸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러니까 협박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협박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인환위원  국장님, 이것은 협박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님은 이 공문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내가 좀 늦게 와서 그렇지 할 말이 참 많은데 …….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최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참고로 하시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이 오셨는데 153페이지 푸른 도시환경 조성 관계에 대해서 탁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  과장님,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진널공원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2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저번에도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탁석주위원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07년도에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부분이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안 들어갔고,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반룡공원, 성내공원, 동서공원, 모충공원은 전부 포함되어 있으면서 진널공원은 빠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5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진널공원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사실상 진널공원은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공원으로 결정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지금 「도시계획법」상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이유는 없지요.
  2007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인데 …….
  2007년도에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해서 2008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송두리째 빠져 …….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푸른 도시환경 공원 조성 및 관리라고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는 반룡공원, 성내공원, 동서공원, 모충공원 여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망산공원 새로 도로 난 곳에 진입로를 설치하고, 산성·노산공원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는데 완충녹지도 일부분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상 공원구역을 1차 지정이 되면 접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탁석주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아까 탁석주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변경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기존의 계획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하고는 좀 다른데요?
  아까 탁석주위원이 질문했을 때 분명히 계획되어 있으면 한다고 했거든요.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되면서 그 안에 다 들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꿀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빠졌다는 것은 아예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녹지공원과장의 말씀대로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갖추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절차를 갖추고 난 뒤에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절차는 언제 밟을 것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절차도 안 갖추고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작년에 할 때는 품목별이었는데 사업별로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 같고, 앞으로 그 절차가 이행되고 나면 과거처럼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2020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투·융자심사도 다 끝냈고요?
탁석주위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시장 권한사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2008년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반영하도록 잡아보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시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그렇게 잡으면 맞습니다.
탁석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제갑생위원님!
제갑생위원  부지매입에 산성공원은 빠져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수차례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빠져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산성공원의 부지 일부가 ‘사유권 침해다’ 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부지 매입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원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 내년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갑생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들어있는 것이 기본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그렇습니다.
제갑생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은 20년 계획인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이거든요.
  내년에 용역을 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용역계획을 할 때는 공유재산이든 사유재산이든 전체를 총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갑생위원  꼭 신경을 써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  지난번에 이삼수위원하고 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책자를 포괄적으로 보면 …….
  오늘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위원님들이 봐도 잘 모릅니다.
  왜냐 하면 이 계획 자체가 연동제로 하다 보니까 해마다 변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변동되는 내용이라도 참고로 내주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데 …….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도 도시과에서는 참고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눈에 딱 들어와서 쉽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조금 빨리 나오는 바람에 다 마치지 못하고 나왔는데 몰매를 맞을 정도의 이야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날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10명인가 되는데 행정공무원을 제외한 남자는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여성분들이 나와 가지고 …….
  작년도에도 심의할 때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보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가고 하는데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왜 올해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시는데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자기 지역의 일은 머리에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변경되는 것, 또 삭제되는 사업들은 보충자료를 하나 줘서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납득이 되고, 그 내용을 알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지식 없이 …….
  작년도 책자를 들고 와서 일일이 비교해 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해 예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투자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니만큼 내년에는 쉽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본 건과 관련하지 않은 건입니다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위촉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여성위원은 사회복지과 여성을 담당하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유자위원  이런 말을 몇 번째 듣고 있거든요.
  시장님께도 듣고, 동료위원들한테서도 듣고, 참석위원들한테서도 듣고 하는데 알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줘서 숙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위원을 위촉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성위원 몇 퍼센트 이상 하라고 하니까 숫자만 채우기 위해 위촉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모르니까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외부로는 여성위원들은 자리만 지키고 앉았다가 나간다는 저런 말만 나간단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앉았다가 그냥 나간다.”는 소리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런데 사실상 여성위원을 30% 이상 채우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30% 이상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 2개, 3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보육담당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분야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다가 그런 데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추천하는 부서에서도 합당한 사람을 구하기 힘든 것 같고 …….
김유자위원  대부분 남성위원들은 공무원으로 재직하셨던 분이라든지 사회적으로 활동을 했던 분들을 위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위원들은 공직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주부로 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까?
  추천을 받아 이중삼중으로 활동을 하든지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든지 회의를 하면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위촉을 해야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수차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삼상위원님!
진삼성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성을 비하해서 그렇게 그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여성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도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내용을 모를까봐서 그러느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날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가서 앉아있어 보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인데 저하고 둘이서 몇 마디 하고 끝났어요.
  그날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김유자위원님 말씀처럼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이 되어야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년에 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다고 책을 한 권 내놓고 심의를 하는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야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책 한권 줘서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록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주면 그분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
  혹시 그 여성분께서 기획감사담당관께 전화를 하시거든 제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회의를 하다가 나오다 보니까 화가 나서 뛰쳐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날 행사가 있어서 그랬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문상위원  담당관께서 Top-down 방식으로 예산을 짰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런 식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Top-down 방식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130억원을 줘 가지고 맞춰 내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밑에서 …….
  쉽게 말하면 14개 읍면동장들이 주민들 참여 하에, 이장이나 통장이 참여한 속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올립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여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130억원을 줄 테니까 너는 맞춰 내라.”  “100억원 줄 테니까 맞춰 내라.” 이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
  물론 집행부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실과마다 예산 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말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년 예산 짜는 것을 보면 …….
  실과장들이 자기가 알아서 마음대로 편성해서 필요한 몇몇의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해 버리고, 밑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은 제대로 반영 안 해주고 …….
  그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이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이 말은 나오는 것이잖아요.
  물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전체 사천시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실과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지역을 충분히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데 그것을 예산서에 반영시켜 주지 않는다면 Top-down 방식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예산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예산계에서도 좀 힘들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예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사실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변경이 있을 때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기 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지금 국회도 그렇고 다시 제출을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항이 올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올해는 수정예산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현재로서는 특별한 요인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면 그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두면 될 것인데 “올해는 수정예산이 없으니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잘 짜라” 이러한 공문을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예산은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돌발변수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올해는 수정예산이 없을 계획이오니 …….” 이런 공문이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야말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하지 않습니다.
  있다손 치더라도 1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인환위원  1회 추경 제도가 금년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있어 왔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해마다 수정예산이 없으면 수정예산이 없다고 공문을 보내는 것인지, 올해 수정예산이 없다고 보낸 그 시기에 전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보낸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변동사항도 없고, 국도비 내시된 것도 없고,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아직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의결되기 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왜 그걸 없을 것이라고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현재로서는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을 해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예산안이 이제 막 의회에 왔는데 수정예산안이 없다는 공지를 하고 그러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실과소에서 해마다 본예산을 제출하고 난 뒤에 수정예산을 제출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낸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계장님,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이번에 와서 모르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허태중  예산담당 허태중입니다.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 제출되어 있는 예산서를 의회에서 수정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일부 이 예산서와 반하는 국도비가 별도로 내시된다든지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의결해 주십시오.” 하고 …….
  기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은 의회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수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과소에 그런 공문을 낸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해야 할 말은 많고, 시간은 별로 없고 해서 …….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회가 양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특별하게 국도비가 위에서 내려와도 그것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지요?
○ 예산담당 허태중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국도비에 시비 부담이 없으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연하면 내년 3월경에 추경예산안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뜻에서 실과소에 공지사항으로 알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듣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인데 평소에 늘 하던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십니다, 그죠?
  평소에도 “수정예산이 없을 것이오니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공문을 내는 일이 늘 하시던 일인지 답변하시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회추경이라는 것은 늘 있는 것이고,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예산안을 올리는 것인데 “올해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절대로 수정안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오더라도 시비 부담이 없는 사항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정예산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의도가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 및 세부 설명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3·4월에 나온 것이고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전체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보면 수립 지침에 대해서는 3·4월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료를 주시는지, 미리미리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 관계는 아까 진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의를 하면서 이런 보충자료를 내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우리가 보충자료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보완해서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수립지침이나 이런 것은 물론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그리고 미리미리 자료요구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책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해마다 연동해서 바뀔 수 있다면 이 변경분에 대한 첨부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실 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러이러하나 올해 변경분은 이렇고, 사유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내년부터는 변동된 사항을 요약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자료를 보지 않고도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전부서의 업무를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큰 틀이 변화하거나 이런 것은 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변경된 부분은 기관의 장의 뜻이라든지 부서의 장의 뜻이라든지 변경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변경되었을 것 같은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런데 변경이라는 것이 사업비만 변경될 뿐이지 사업명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이라든지 즉흥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혹은 새로 장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대폭 수정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되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우리 위원들이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쭉 계수만 읽어서 설명을 하시니까 …….
  계수는 우리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내년에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올해 것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올해는 사실상 …….
이정희위원  자료라도 만들어서 배포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게 하려면 각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주일 이상 걸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1주일이 걸리더라도 변경분에 대한 사유와 변경한 내용을 알려 주셔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면 이번 회기동안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변동된 자료를 …….
  이번 주에는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문상위원님이 말씀하신 탑다운(Top- Down) 예산배경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이걸 사천시에서 탑다운(Top- Down)방식의 문제가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는 문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가늠은 할 수 없지만 사실 이 방식 외에 크게 좋은 방식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각 부서의 사업을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 요구를 하면 반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탑다운(Top- Down)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많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필수경비를 제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도로, 하천, 도시계획 분야로 나누기 때문에 …….
  한쪽에 치우치면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 탑다운(Top- Down)방식을 물은 것은 이후에도 계속할 것이고, 2005년도부터 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이후에도 계속할 것인데 탑다운(Top- Down)의 문제점이 이문상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힘이나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사업비 5000억원만 있으면 우선 급한 대로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을 때도 탑다운(Top- Down)방식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라든지 부서장의 판단에 의한 사업성 이런 것들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사실상 부서장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종합하여 큰 시정의 틀에 맞춘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하나 더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나머지는 질의 안 하신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시간을 드릴 테니까 차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예산계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기재 안 했으면 그만인데 책자에 사업내용을 다 기재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책자에 지역경제활성화 해 가지고 예산이 바로 잡힌 것이 아니거든요.
  세부사항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삼천포서부, 중앙이 나누어져 있는데 기획내부자료에는 5개년 연도별 각 단위사업별 내용이 나와 있을 것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2007년도 집행금액은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맞습니다.
최갑현위원  조서는 별도로 하든지, 아예 서식에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업별로 한다고 책에 되어 있는데, 예산 지침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각 단위사업 조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조서를 붙여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붙여 넣어도 원 서식에 칸이 더 들어가는 것이지 서식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땅히 세입예산이 없으면 수정예산이 없는 것이지요.
  예산승인 심의를 의회에서 하는데 관례적으로 하다 보면 ‘아, 이 사업이 빠졌다, 이 사업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면 사업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예산에 빠진 것이 있더라도 추경에 안하고 변경을 시켰는데 저번에 과장님 세입변동이 없으면 변경했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세입에 없기 때문에…….
최갑현위원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빠진 사업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10억원 중 5억원을 삭감했다면, 5억원 삭감해 준 예산을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전체 총괄은 변동이 없고, 맞습니다.
최갑현위원  골고루 수정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수정예산이 아닙니다.
최갑현위원  실무적으로 하다보면 세입변동이 없으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 관계는 이 부분만큼 삭감을 하라고 넣어 준 것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과목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최갑현위원  그 당시에 또 세입에 들어오니까 맞추어 넣은 것은 삭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삼수위원  없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최인환위원  이것도 순리이고 절차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최인환위원  사천시는 예산서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늦게 나옵니까?
  예산서에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맞추어서 작성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사실상 두 번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수를 맞추었습니다.
최인환위원  사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 것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천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맞추니까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런데 계획대로 되면……
최인환위원  날로 행정은 자꾸 발전해 가는데 이중 일을 하더라고요.
  이중 일을 하는 행정발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이 그렇게 되니까 흠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시에다 우수 사례 발표를 한번 해 보시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순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 더 물어 봅시다.
  탑다운(Top-Down)예산, 탑다운 예산이라고 하는데 사업부서에다 예산 배정이라고 합니까? 탑다운(Top-Down)예산 편성 전에 돈을 나누어 줄 때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돈을 얼마 남겨놓고 배분을 했습니까?
  일반회계가 3400억원이 아닙니까?
  내년도에 3420억원이 아닙니까?
  예산결산을 해 보면 한 30% 정도는 경상경비로 나가고 한 60%, 70% 정도가 개발사업비인데 그렇게 보면 한 2200억원 정도가 그렇다고 보고, 2200억원을 전부 사업부서에 나누어 주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한 50%만 주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인환위원  제가 듣기로 예산부서에서 약 700억원 내지 800억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근거 없습니다.
최인환위원  근거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최인환위원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직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없습니다.
최인환위원  실과소별 예산 사본자료를 요구한 것은 사실 그 말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실과에서 자료를 만들면서 직원들 불평이 있었어요.
  “누가 이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일을 시키느냐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산요구서 다시 작성한 부서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최인환위원  만약 없다면 지금 각 실과 PC를 재생하면 자료가 나올 수 있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실과소에 요구한 것은 예산요구서 자료 복사만 해서 주면 될 것을, 다시 작성하는 이중 일을 하니까, 이중 일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자료를 요구한 위원을 욕먹게 만드는데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예산부서에서 약 800억원을 쥐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700억원, 800억원이라는 숫자가 바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800억원이 어디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최인환위원  어디 갔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사업부서에 탑다운(Top-Down)제도가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하는 취지가 아닙니까?
  그것이 탑다운(Top-Down)예산제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총괄을 해 가지고 배분할 때 700억원인가 800억원이면 약 50%입니다.
  개발사업비의 근 30%~40% 정도가 안 됩니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현재 투자사업비가 580억원밖에 안 됩니다.
최인환위원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 시의 투자사업비가 58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800억원을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최인환위원  없다는 답만 구하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질의 안 하신 분 없지요? 그러면 이정희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여성위원회와 관련한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열 번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위원회의 위원을 공고 공모하는 절차는 밟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잠깐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공모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고, 그 위원 선정은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를 하도록 공문도 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챙길 수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일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다 만들어 내셔야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이유이고, 답변을 책임지시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 위원들 전문성을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여성관계 위원회를 하는데 관여를 합니까?
  도시계획문제도 도시계획 전문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정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 말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번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그 즉시 각 해당 부서에 전파하고,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모를 받아서 하되,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 성격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청한다고 해도 아무나 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정희위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예산문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위원회를 선정하고 위원들을 뽑을 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전혀는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지금도 내가 아는 사람, 너희가 아는 사람을 모으는 이런 형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공고해서 모집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공고를……
이정희위원  제가 말하는 중에 답변하지 마시고, 정리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는 원칙은 사실은 내용적으로 아무런 실익을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제도 기반을 쌓아 가는 겁니다.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그 위원 선정에 있어서 공고 절차를 꼭 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건 안 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공고할 성질이 안 됩니다.
  공고라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알림’ 해 가지고 모집을 하는 것이지 공고는 아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공고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고하는 것은 조금 부당한 사항입니다.
  차라리 어느 부서에서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한다는 것이지 공고까지 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태껏 행정사무감사하고 여기 와서 모든 위원회는 공고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공고가 아니고 널리 알려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는 뜻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그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정희위원  그 조치가 모든 위원회를 선정할 때 게시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꼭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인환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예산서를 가지고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회에 확실히 알고 넘어 가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제 생각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볼 것도 많지만 오후부터 상임위 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저와 진삼성 부의장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조서 하나 수정, 보완, 변경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시가 5년 대계를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하고, 그대로 진행을 시켰는데 상임위 별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아마 한 치 빈틈없이 소임을 다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획담당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알겠지만 최인환위원님, 이 정도로 하고 상임위 별로 거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
최인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물어보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렇게 하십시오.
최인환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개발사업비가 500억원이 된다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580억원입니다.
최인환위원  22페이지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를 거의 합하면 3590억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중에서 농림, 해양수산만 해도 540억원이 아닙니까?
  산업, 중소기업만 해도 242억원, 수송 교통도 185억원인데 물론, 제 생각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개념이 틀린지 몰라도 어떻게 분류를 해서 개발사업비가 500억원이 되어 있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 자료는 국·도비가 다 포함된 내역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최인환위원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말씀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예산담당!
  사업 내용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중기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 예산담당 허태중  예.
탁석주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지요?
○ 예산담당 허태중  전체 실과소 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전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만 해 주시면…….
탁석주위원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계획 수립을 해 주십시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아까 이정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내 한 1주일간 해 가지고 변경부분만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 주십사 했거든요.
탁석주위원  작년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금년도 사업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 배정되었는지 모릅니다.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변경부분하고 또 단위별 사업내역을 표기해 가지고, 올해 같으면 19억 4900만원이 6개면 어디에 몇 억원인지 분류를 해 가지고 주라는 것입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각 실·과·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송포일반산업단지에서 조선사업 보고를 할 것인데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선사업 보고를 할 때 해양수산과장도 동석을 할 수 있습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송포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를 어제도 늦었지만 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오늘 보고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보고는 받아야 됩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사전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하지요.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자료를 달라고 요구까지 했는데…….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사항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사천시 상징물 이미지 통합화 사업인 브랜드 슬로건 개발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 가치를 높이고 사천시만의 정체성을 가진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도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사업을 착수해서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공모를 시작으로 수차례 걸쳐 전문가의 심의와 심의 설문조사, 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개발은 전문용역 업체에서 개발하였고,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용역업체인 (주)올커뮤니케이션 김영기 이사께서 설명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 (주)올커뮤니케이션 이사 김영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천시 상징물 이미지 통합화사업 전체 비주얼적인 작업을 진행했던 올커뮤니케이션의 비주얼적인 총괄 이사 김영기입니다.
  1차 저희는 도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과 그것들을 시각화하고 현재 사천시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CI와 캐릭터까지 최종 보완하는 작업들을 실질적으로 완성시켜서  최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개발 진행 경과와 슬로건 디자인의 결과, 최종적으로 도시 브랜드의 활용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의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는 목적은 그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대외 홍보하고, 그것으로서 그 도시의 전체적인 위상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천시의 경우 신청사 개청 그리고 대외적으로 시 독자적인 독특한 이미지를 갖는 것, 그리고 항공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 포지션이 기본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천시에서는 먼저 시민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는 올커뮤니케이션은 참여하지 않은 일반 시민 공모였습니다.
  2007년3월1일부터 시작하여 3월31일까지 일반 시민 공모를 통해서 최종 가작 3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수상이나 최우수작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징물 통합화 작업 자체를 올커뮤니케이션에서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올커뮤니케이션은 현재 CI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업체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는 것처럼 인천 국제공항, 코레일, MBC, KT&G 등에 다양한 CI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1차 저희는 브랜드 슬로건 이미지 단계 이전 로고를 개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총 25개 안을 제안 드렸고, 그 중에서 자체 예비심사를 통해서 후보안 4안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Rising Sacheon부터 Aerospace City Sacheon까지 총 4가지 안이 1차적으로 후보 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7년7월25일부터 8월3일까지 10일간 브랜드 슬로건을 가지고 시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선호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4가지 안에 직접적인 시민들의 선호 반응을 청취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최종 41.4%의 지지를 받았던 Rising Sacheon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Rising Sacheon이라는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10가지 안을 지난 2007년9월7일날 1차 개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안을 모두 선호도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민선호도 조사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4가지 안을 투표를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총 4가지 심의 과정을 통과한 안이었습니다.
  다시 4가지 안을 가지고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월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인터넷, 직접설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로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디자인 안이 36.4%의 지지를 받으면 서 1위를 했습니다.
  물론 1위를 했다고 100%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단계에서는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1위를 한 안의 경우 종합적으로 사천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자체가 힘 있고 강렬한 느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정을 위한 보고회를 또다시 개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각각 심의위원들께서 의견 주신 부분들을 당초 디자인과 최종적으로 변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디자인 확정을 하였습니다.
  디자인 선정 최종 심사가 2007년10월2일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체 심의위원 열다섯 분이 참석하셨고, 각 분야 전문교수, 시 공무원, 시의원도 참석을 하셔서 지금 보시는 최종 세 번째 타입의 안이 시민 선호도에서도 1위, 전체 추천 순위에서 3위였지만 전체 선정 평가에서 1위를 받아서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과정상 확정된 슬로건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는 각각 응용항목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Rising Sacheon이라는 사천시의 도시 브랜드 슬로건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향해 비상(飛上)하는 첨단항공우주산업도시 사천이라는 비상(飛上)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브랜드 마크입니다.
  이 브랜드 마크의 의미는 보시는 것처럼 하단부에 선회하는 비행체의 궤적 형상, 해양을 순항하는 궤적 함선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Rising Sacheon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태양의 떠오름 발전을 상징했습니다.
  사천이라는 명칭 자체는 첨단 우주항공도시로서 기반을 갖고 있는 사천의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색상에 있어서 블루칼라의 경우 푸른 창공, 넓은 바다를 상징하고 있는 색상입니다.
  오렌지 색상은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그린색상은 살아 숨쉬는 사천의 대지를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브랜드 마크 즉, 사천시에 도시 브랜드 슬로건은 실제 사천시의 마크와 같이 활용됩니다.
  그 과정에서 각각 활용되는 타입에 대한 규정들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과업 범위 내에서는 사천시 CI를 개선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사천시 CI 형태는 심벌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로고 타입에 있어서 통일되지 않은 아주 혼란한 상태의 어떤 이미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선택적 이용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별도로 로고타입을 개발하고 각각의 조합형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캐릭터라고 이야기하는 마스코트의 예에서도 기존의 또록이의 표정, 이미지 자체는 재미있는 표정 이미지이긴 하지만 좀 더 첨단적인 이미지가 약한 편이었고, 다소 복잡해 보이는 형태였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첨단적인 느낌,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안 들어서 저희들이 개발하였고, 그 중에서 가장 또록이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각종 응용동작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추가된 부분은 테마형 형태의 응용동작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형들을 가지고 현재 사천시의 모든 시각물들이 디자인되고 다시 한번 매뉴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명함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편지 봉투 디자인입니다.
  Rising Sacheon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상장류와 상장 케이스 디자인입니다.
  초청장, 뱃지, 방문증, 주차증, 출입증, 다이어리, 홍보용 리후렛 디자인입니다.
  특히, Rising Sacheon의 디자인 개발배경과 실제 사용 목적은 도시의 홍보이기 때문에 주로 많은 부분에서 홍보물 디자인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프로모션, 캐링팩, 각종 프로모션 아이템들입니다.
  버턴, 명함집, 기타 프로모션 아이템들입니다.
  열쇠고리, 마우스패드와 마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용 티셔츠, 우산, 북마크, 볼펜, 노트, 캘린더, 잔, 프로모션 버턴, 지금 보시면 아이템들은 주로 사천시의 도시 이미지를 Rising Sacheon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대외에 홍보하는데 사용되는 아이템들입니다.
  특히, 버스광고나 차량에 이르기까지 각종 디자인들이 개선되었습니다.
  행사용 배너, 빌보드, 와이드광고, 육교현판, 깃발, 도로유도 사인, 각종 사인류들의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사천시의 도시 브랜드 슬로건 Rising Sacheon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발목적은 도시 홍보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천시는 사천시의 CI 즉, 사천시의 상징 심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개발된 이유는 지금 예시 드리는 것처럼 몇 가지 도시를 위한 도시의 홍보를 위한 갖가지 예시처럼 도시브랜드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의 경우는 현재 홍콩자체 정부의 어떤 CI는 보시는 CI 타입입니다.
  하지만 홍콩을 관광홍보를 위해 혹은 산업홍보, 기타 대외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홍콩의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입니다.
  즉, 행정마크와 도시 홍보용 브랜드와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아이러브뉴욕입니다.
  이것은 뉴욕시 독립된 마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뉴욕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아이러브 뉴욕이라는 새로운 친근하고 재미있는 브랜드를 도입해 줌으로써 현재 뉴욕의 도시 이미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의 하나의 브랜드 상품처럼 사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서울시에서도 2002년도에 하이서울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천시의 CI와 도시 브랜드의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천시 CI는 사천시를 공식적으로 상징하는 마크, 대민행정서비스에도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즉, 시 행정 아이덴티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좀더 광범위하게 사천시의 도시 브랜드 슬로건은 사천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시 산업, 관광, 문화, 기타 모든 부분에서 홍보의 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친근하고 재미있고 경쾌한 이미지로서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이미지입니다.
  실제 적용 매체에 있어서도 사천시 CI는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사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은 폭넓은 대외 홍보 매체에 활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도시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자체가 개발되고 디자인되었지만 이것은 홍보의 기초입니다.
  앞으로 홍보되어야 될 부분에서 필수조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천시 관련 전체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 브랜드를 활용해야 됩니다.
  또 장기적인 차원에서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이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행된 사천시의 전체 상징물 이미지 체계에 대한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발행된 사천시 도시 브랜드 관리 매뉴얼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역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천시는 홍보를 위해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홍보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사천시 관련 임직원들은 도시 브랜드 자체는 사천시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천시의 이미지라는 생각 하에서 누구보다 사천시를 홍보하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천시민은 친근하게 다가오는 브랜드를 통해서 과거처럼 시 심벌이 따로 있고, 시민과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천시 시민이 사랑하는 상징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사랑하고 영유하는 소비자인 동시에 내부에 홍보하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천시 이미지 상징 통합화 작업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슬로건 용역비를 1억원 책정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683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6800만원에 용역비를 주어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이 몸에 와 닿는 내용인데 당초는 총무위원회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고, 뒤에 집행부 의지를 높이 사 가지고 한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사천8경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천브랜드라는 홍보의 효과를 접목시켜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재 의회보고를 하고 난 뒤에 납품이 되고 나면 우리가 선포식도 하고 널리 알릴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사천시의 뱃지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어는 정도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좀더 발전을 시켜서 다 바꿀 계획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이삼수위원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저는 처음부터 브랜드 슬로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역비를 충분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꼭해야 된다고 설명한 자료에 이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만큼의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설명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자료였고 물론, 설명이 다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지금 매뉴얼이 오면 쭉 해 가지고 ……
이정희위원  마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쭉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었을 때는 참으로 안 예쁘거든요.
  설명자료에 보면 버스에 주위 배경을 잘 해 놓고 담았을 때는 엄청 보이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브랜드 슬로건을 이렇게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리에 어떻게 제대로 쓸 것인가에 대한 주위 환경을 잘 연구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납품되면 관내 광고업자라든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책자 배부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홍보뿐만 아니라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것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 외에 이 책자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물론 이것을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은 없는데 각과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쓰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큰 광고탑을 세운다든지 다른 것을 하면 별도의 예산이 들겠지만 현재 우리 사무실에 쓴다든지 광고용으로 쓰는 것은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애써 만들어 놓은 것을 잘 활용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렸고,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홍콩은 용이었지요? 한 번 보니까 죽어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천시는 실제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복잡한 것을 담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명심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오늘 보고회 하는 것은 사천시 브랜드 마크 CI 캐릭터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탁석주위원  3가지를 조합해 가지고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앞으로 브랜드 마크를 발전시켜서 한 군데 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CI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도 해 보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좀 더 연구를 할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또록이 캐릭터는 변경된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납품이 되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또록이가 눈 감는 것, 눈 뜨는 것도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사천시를 상징하는 브랜드 마크, CI, 캐릭터가 있는데 어떤 때 어떤 마크를 쓸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도 나중에 납품이 되면 매뉴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간략하게 의회보고 단계입니다.
  나중에 매뉴얼 발간이 되면 위원님들 한 테 책자를 한 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지금 각기 특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결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매뉴얼 납품이 되면 안에 지침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용역팀에서 용역이 더 나올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만 하는 사항이고, 쉽게 말하면 편지봉투, 명함, 매뉴얼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브랜드마크, 캐릭터, CI는 어느 쪽에 쓸 것인가는 전체적인 용역이 나올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첨단항공산업 사천시입니다.” 보다 “첨단항공우주 해양 조선 산업도시”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이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너무 길어서…….
이삼수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양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항공우주산업도시보다 는 무조건 ‘바다’라는 문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조선은 놔 놓고 해양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는 걸 꼭 삽입하는 문안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지금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배가 하나 가든지, 비행기가 하나 뜨든지 이렇게 하니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 하고.  면적에 따라서 얼마 면적이상일 때는 비행기를 띄우든지, 푸른 것은 창공도 되고 바다도 되는데 배를 띄운다든지 면적에 따라서 사용도를 띄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어떤 색깔을 써라, 어떤 위치에 하라는 것이 다 수록될 겁니다.
  납품이 되면 책자를 위원님들에게 꼭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해 주시고 활용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유람선을 하나 띄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유람선에 우리 브랜드 슬로건을 새기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2시부터 회의 계획이 되어 있지만 실과소를 1시까지 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1시 반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곤양면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추진 현황 보고(시장 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곤양면 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현황보고를 회계과장님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호입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곤양면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은 3개 지역민의 요청과 앞으로 관리 문제, 시설이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복합건물이 최상의 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양 부서에서 협력하여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비가 사회복지과가 좀 많아서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와 보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지입니다.
  취지는 농촌지역에 서부 3개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노후한 곤양면 보건지소를 개선해 가지고 농어촌지역주민의 의료 욕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 충족입니다.
  위치는 곤양면 서정리입니다.
  부지면적은 4901㎡로 이해를 돕고자 1238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1230㎡이고 건평은 372평인데 1층은 보건지소로 401㎡, 2층, 3층은 서부종합사회복지과 829㎡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3200만원인데 보건관리과의 예산이 10억 9200만원이고 이중에서 6억 3200만원은 2006년도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18억 93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9억 3200만원이 소요되겠는데 보건관리과에서는 6억 3200만원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고, 금년 결산추경 때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전체 18억 39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7년도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지금 예산서 상 계상되어 있는 것은 부지 매입비 2억원하고 건립비가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5억원이 있고, 건립비 3억원 해서 전체 8억원입니다.
  도 사회복지과 전원석 계장님하고 예산부서에 이야기할 적에 내년 당초예산에 5억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최종 계수조정 작업에서 이것이 빠진 사항으로 사실상 도비 5억원은 수정예산에서 수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부지매입비 2억원하고 건립비 3억원해서 5억원이 수정예산에 올라 올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도비, 시비건 간에  10억 3900만원 예산 확보가 되어야만 전체적인 건립이 제대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사항을 보면 금년 4월과 6월에 부지 선정과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는 곤양면 보건지소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월에 토지사용 및 기공 승낙서를 징구하였고, 금년도 10월에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곤양면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업무협의를 예산담당하고 용도담당, 보건소와 사회복지과가 최종 실무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관리과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4월에는 부지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하였고, 5월에는 건축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승인을 받았고, 7월달에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8월달에 건물형태 배치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차 기본설계 심의와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심의회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지소 신축에 따른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30일날 공사 공고 입찰을 해 가지고 12월7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중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 성질상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예산이 양 부서에 양분되어 회계를 달리하고 있어서 공사계약 체결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총액으로 발주하고 2008년도 예산은 보건관리과 예산은 전년도부터 명시이월 된 사업이므로 예산변경이 사실상 불가한 관계로 전체 예산을 보건관리과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서부사회복지관 건립은 현재 토지매입비 3억원밖에 금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총액 입찰 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하려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는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비는 금년 당초예산에 5억원이 반영되고 부족액은 10억 3900만원은 내년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전체 건축비 관련 예산은 보건관리과에 편성해 가지고 일원화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설계와 건축협의, 공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 체결 및 예산집행은 보건관리과에서 하고 부지 매입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회복지관 관련된 설계변경 등은 사회복지관에서 책임 시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양 부서에서 역할 분담을 원만히 해 가지고 건립하여 상대적으로 우리 시 복지 혜택 서비스 혜택이 적었던 서부 3개면에 대해서 면민들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뒷장은 곤양면보건지소 건립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은 건립예정지 밑에 위치도와 후면에서 본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건관리과장과 회계과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실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사전에 몇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설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문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  과장님, 만약 내년 예산에 도비 5억원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당초에 도 사회복지계에서도 처음에는 3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협의 부탁을 드리고 해서 5억원을 하기로 되었는데, 막판에 이 예산이 양산 쪽으로 많이 쏠린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내년에는 우리 보건관리과장님과 제가 도를 방문하고 특히, 도에 있는 사천시 출신 공무원들도 찾아뵙고 도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확보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 60%~70%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도비 중 사회복지가 힘듭니까? 다른 사회복지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다른 노인시설은 국·도비지원이 70% 정도 됩니다.
  복지관은 국·도비 부담해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복지관이 완공되고 나서 관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래서 관리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서 복합건물로 보건관리과 보건지소하고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건물 전체 관리는 1층이 보건지소로서 보건관리의사들이 거주하면서 하기 때문에 청소하는 인부라든지 관리가 될 것이고, 전체 예산편성이 되면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은 직원이 상시 거주를 안 하더라도 사천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조금 보완이 되면 강사라든지 운영 기구, 이런 것을 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문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관을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건물을 지어 놓고 사회복지관은 운영이 되겠는데…….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농어민을 위한 건강교실이라든지 스트레칭, 요가, 노래 교실도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사천읍농협예식장이 우리가 알아 본 바로는 62평이더라고요,  여기 복지관 건립하는 것은 한 86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층 대강당에서는 결혼예식도 생각을 합니다.
이문상위원  복지관의 경우는 복지사가 확충된다고 했는데 위탁계획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아직까지 위탁관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만약 위탁업체가 나타나서 우리 예산을 적절하게 지원해 주어서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 복지관 관련을 위탁해서 크게 수익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 강사라든지 프로그램, 차량, 장비, 인력 예산을 지원해서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서부 3개면에 이용 대상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정확한 수치는 아직 계산을 해 보지 않았는데 농촌지역의 인구가 고령화됨으로 해서 주로 연세가 많이 드신 농어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서부 3개 면에 전체 인구가 15,000명 정도 조금 못 미치는데 그 중에서 계속 운영을 하면 1주일에 두 번 정도 오신다고 보고 한 500명 내지 1000명 정도는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일단 수요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
김유자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총 대상인원이 한 15,000명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전체 인구가 15,000명 정도입니다.
김유자위원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은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서부 3개면이 먼 거리로 시간이 안 맞아서 분간을 이용해 보았는데 한 30여 명이 매일 참석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운영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성위원  본래 우리가 도비 생각도 안 했는데 도의원께서 5억원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되겠다고 엊그제 말씀을 하셨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도비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시비를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서부 3개면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할 때에도 거리 관계, 교통관계로 못 옵니다.
  지금 저녁에 곤명이나 곤양면사무소 2층에서 스트레칭, 요가를 합니다.
  엊그제 곤양고등학교에서 발표회도 했습니다.
  특히 부인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양, 곤명, 서포는 농협예식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같이 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먼 거리를 자꾸 가야 됩니다.
  시에서 민간위탁 하는데 사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처럼 수익성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에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도 예산을 조금 많이 얻어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서부 3개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조금 소외 받는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학교 분교가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최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  과장님, 예산집행 절차에 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총액 입찰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차질이 없습니다.
최인환위원  총액입찰은 예산이 없으니까 외상 입찰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장기 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채무관계가 성립되는데……
최인환위원  계속사업의 경우 계속사업 승인이 되면 예산이 되면 총액입찰을 해 갖고 그 이듬해에 예산확보가 되면 다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최인환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거든요. 굳이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입찰이 가능합니까?
  고민을 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채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가 아니라는 답을 받았고 계속비사업하고 틀립니다.
  장기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기 계약을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오늘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혹시 이것을 하다가 공무원들이 다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은 보건관리과에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예.
최인환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예산에 보건관리과는 점점점 되어 있는데 조금 말이 안 맞는데 …….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우리가 자료를 만들면서 당초 2008년도 보건관리과 예산을 넣었다가, 당겼다가 몇 번 그렇게 한 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은 18억 3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걸 2008년도 보건관리과에 못 넣었습니다.
  일단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보건관리과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도표 상으로는 그렇고 보건관리과에 편성한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실제로 이렇게 넣다 저렇게 넣었다 하면 전체적으로 계수가 다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 예산이 18억 3900만원인데 보건관리과에 더 올리면 여기는 계가 서로 안 맞아져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아까 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액입찰을 보고 난 후에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총액 입찰을 봐 놓았는데 시비로 충당해 주어야지요, 안 해 줄 수 있나요?
  도비 확보를 안 하려고 애를 안 쓰도 되겠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어차피 복지관 건물은 지어야 되고, 시비확보를 못하면 시비를 가지고 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나 공무원,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하려면 도비 5억원을 꼭 얻어 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모셔 가서 도에 그런 것도 의논을 해 볼 생각입니다.
최인환위원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심사를 두 번까지 하여 총액입찰까지 봐 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최인환위원  내일 계찰하면 되고, 입찰까지 다 봐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주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최인환위원  제가 볼 때 긴급성을 보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실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시 예산이 당년도에 다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
최인환위원  고과장 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쪽에서 CCTV를 보고 있는 사람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부 설계용역을 마쳐서 기본설계 심의를 두 번 해 가지고 외상으로 총액입찰까지 하는 긴급성을 가진 이 사업을 나중에 돈을 안 준다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것은 맞습니다.
최인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사천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인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이런 걸 빼 버리고, 위원님들 참고 하십시오.
  말이 안 되면 이야기입니다.
  잔칫집에 가서 대대로 상 받는 식이나, 이런 시급한 사안을 놔놓고 예산을 안주고 …….  
  두 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제갑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갑생위원  질의보다는 당부라고 할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 3개면을 중심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늦었다고 봅니다.
  읍이나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나와 있지만 복지관 2층, 3층은 노래교실, 풍물, 신식댄스 등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보건지소까지 겸하고 있어서 칸칸이 오르내리는데 방음을 생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많이 보고 감안해서 쓰기 편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복지관 통로하고 보건진료소 통로는 별도로 되어 있고, 3층 강당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음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생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건관리과장 퇴실해 주십시오.
  아마 파워포인트 설명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작업상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고의 건(시장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희위원  오늘 보고 자료들은 다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 건과 관련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도 없이 어제까지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고,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보고에 대한 것을 서면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사에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출력하여 별도로 배부한 것으로서 현재로서는 여분의 자료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답변서가 왔습니다.
  지금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 보고 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없다는 이런 사항은 있을 수도 없고, 오늘 송포일반산업단지 보고도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검토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주의 깊게 미리 봐야 됩니다.
  “여분의 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렇게 지금 답변서를 알려 왔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보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사전 자료나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받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이정희위원님께서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  우리가 보고 받기 전에 기업기밀이라고 해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대체한다고 했고, 또 지금 송포매립 관계가 지역민들의 염원으로 떠올라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는 사람, 또 지역민들이 빵과 우유를 달라고 아우성인 이 시점에서 자료가 기업의 기밀이라면 안 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파워포인트로 대체하여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조성사업 보고를 파워포인트로 하더라도 청취를 했으면 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먼저 이정희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유인물이라든지 대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안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의가 들어 왔는데 동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최갑현위원  이삼수위원님이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정희위원님 말씀은 절차상 문제입니다.
  이정희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물어보고 진행을 하셔야지요.
  이걸 표결을 하실 것입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위원들이 이 자리를 만들었고 그 나마 부족할 때 다음에 한 번 더 보고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관계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정희위원  기본계획용역보고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보는 것이 위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내어 줄 수 없다, ‘여분의 자료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이런 답변을 위원에게 보내는 게,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용역보고 자료를 위원이 볼 수가 없다니요!
  그리고 오늘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고를 예를 들면, 송포일반산업단지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자료를 보내어 줄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삼수위원  이것은 전에 전제를 했습니다.
  기업의 기밀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라는 것은 열 번, 백 번 더 받아도 좋은데 물론, 이런 이정희위원님 말씀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자료가 와서 우리가 사전 숙지를 하고 또 나름대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지만 앞에 광포를 할 적에 송포부터 빨리 진행시키라고 했던 장본인이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포와 광포를 같이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지역경제과장에게 촉구 했었습니다.
  여기 보고서가 기업의 기밀이라고 위원들한테 안 주고 파워포인트로 대신하여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보고를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이 기업의 기밀이라는 말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 보고 자료는 여분의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자료 제출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에 동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송포일반산업단지 보고에 대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미리 준비가 되지는 않았으나 첫 번째로 누가 보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기업의 기밀인 이유를 설명 해 주시고, 기업의 기밀이 아니라면 오늘 이 보고가 끝난 이후 내일이라도 파워포인트 자료를 메일로 보내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이 자료에 대해서 우선 송포일반산업단지조성에 대한 보고는 용역회사 뿐만 아니고 용역을 준 SPP로부터 회사의 기밀에 관한 문제로 절대로 이것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말씀 못 드린 점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포일반산업단지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만든 것은 SPC가 설립 승인되기 전으로 먼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주관회사이기 때문에 거기 회사명의로 용역하여 기본계획서가 나왔는데, 그 기본계획서를 이정희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 책자는 3부밖에 없었습니다.
  위원께서 요구한 것은 엊그제 파워포인트로 설명한 그 내용을 주라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은 기본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가진 양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그 자료는 사실상 저희들이 발주처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SPC설립이 안되기 때문에 사천시, 대우건설, C&우방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대우에서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사천시가 그대로 따라가는 식으로 방송이 되고, 저희들이 의회에 준 자료들이 그대로 방송에 나가서 잘 호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기본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기본 자료에서 추려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요약 보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분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안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출력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안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파워포인트 자료를 출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메일로 보내어 줄 수 있고, 사천시가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보고 자료 등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굳이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보고서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위원님, 기본계획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래 드리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도 외부에 유출 못하도록 용역보고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방송까지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이 자리에 “드릴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라는 논란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줄 수 없으면 줄 수 없는 법적근거를 말씀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현재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SPC가 설립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설립이 되어야 사천시 C&우방, 대우중공업이 같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용역보고를 드려 놓으니까 대우건설 그대로 해 가지고 사천시하고 회사가 따로 간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보도와 상관없이 제가 요구한 것은 대우건설에서 만든 그 용역보고서가 아닙니다.
  사천시가 그 계획 타당성 조사 등 해서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회사 외에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요구했지, 대우건설의 내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대우건설의 자료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라고 주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SPC를 가는 대전제는 정해졌다.  그러나 의회로부터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 확보도 하지 않았고, 우선 대우에서는 먼저 돈을 내고 사후에 SPC가 설립되었을 때 정산하게 되어 있다.”고 일단 의회승인을 안 받아서 하기가 사천시로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앞에 맡기는 회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리딩컨퍼니가 대우이기 때문에 대우 이름을 넣은 겁니다.
이정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현황보고 하고 추진사항 보고할 때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천시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보고 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 조정위원회를 다 거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PC설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주변회사의 사업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고 활용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것은 인용한 것이 없습니다.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인용한 것이 아니면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걸 왜…….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위원님, 지금 SPC설립이 안되었는데 사천시 명의로 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이 안 되었는데 사천시 명의의 용역보고서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보고 자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자료를 주셨고, 그것을 요약하는 파워포인트자료라고 하면 그 자료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이정희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기본계획 보고를 이미 드렸고,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용역회사에서 파워포인트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더 요구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과장님 사천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우에서 한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SPC가 설립되어서 사천시에서 기본계획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주시라고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분의 자료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이라도 파워포인트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실과장님한테 요구를 하시든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이 보고사항을 파워포인트로 받기를 원하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지역개발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인을 못합니다.
  가령 진주를 볼 적에 진주 계양 호탄동에 있는 자연녹지부지를 진주시가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을 해 가지고 선을 그어서 진주시가  큰 부지를 분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잉여금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잉여금 자체가 진주시 청사 짓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청에 한방관광지를 개발한다고 산청군 자체적으로 그 큰 부지를 일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해서 다시 100%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넘어 삼호조선 들어온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도 모르고,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자체 추진을 해 가지고 그걸 분양해도 …….
  삼호조선이 꼭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SPP나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필요한 사람들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한 잉여금을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SPC, 대우, 사천시하고 출자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데 …….
  지금 송포, 광포도 이쪽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 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SPC 분양 줄 수 있습니다.
  쓸 만큼 땅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계획만 해 놓고, 여론만 흘려 놓고 시민들은 그것이 들어와야 된다는 식으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택시를 타고 다니면 “의원님, 그것이 언제 들어옵니까?
  SPP가 송포만을 매립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매립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줄곧 들어 왔단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SPP에 자꾸 의존하게 되고 SPC에 의존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일단 그 문제를 짚어나가면서 당초로 돌리자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일은 그렇게 되어 있는 일이고.
  이 보고가 기업의 기밀이라면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일단 파워포인트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를 자세히 듣고, 또 우리가 해양수산과장을 모셔 놓은 것은 우리 사천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매립관계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만이 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찬·반론이 많지만 저의 입장과 다른 위원님들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같이 빵과 우유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서면 빵과 우유가 시민들에게 돌아갈까 싶어서, 피부에 바로 와 닿는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고는 듣고, 매립에 관한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도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듣는 시간을…….
  이정희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저도 보고 듣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단지, 자료를 준다는 약속을 하고 보고를 듣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업의 기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포의 경우 더더욱 이렇게 “여분의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시의원들에게 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의원의 역할을 약화시키면 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 이전에 행정적인 절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이 만한 자료를 우리가 못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삼수위원  자료는 송포하고 광포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SPP쪽에서 기밀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사천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는 것으로 하고 시간관계상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저는 회사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안 되고, 어차피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될 사안이고 관리해야 될 사안입니다.
  회사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엄밀한 부분은 제외하고 기밀 아닌 기밀,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요약해서 주어도 되고, 파워포인트에 실린 그대로 주는 것을 ……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
이삼수위원  지역경제과장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면 조성사업은 보고를 안 해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이 제안해서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 제안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민간이 제안해서 하는 경우 기업에 관한 비밀이 누출되면 경쟁력 약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로서는 기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용역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 저는 그 회사를 대변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 보고의 건은 저번에 SPC 출자금 승인을 하면서 본회의 속기록에 보시며 아시겠지만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보니까 광포 부분에 대해서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대처를 하시고, 이 부분은 어차피 오늘 나오는 저것 자체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아는 것이지만 요약해서 …….
  과에서도 다 알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위원들에게 주시면 되지요.
  저것을 그대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요약을 해서 …….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것은 SPP도 있고, 용역회사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협의를 해서 조정되는 범위 내에 …….
최갑현위원  시간이 흐르고 하니까 나중에 보고를 받기로 하고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지역경제과장 강의태입니다.
  오늘 보고는 지난 제1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행법인 설립을 위해서 우리 시가 5억원을 출자 승인함에 있어서 시의회로부터 12월중으로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보고와 SPC로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서 오늘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전문적인 보고를 위해서 SPP해양조선에서 용역 의뢰한 대양컨설턴트의 서규학 전무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대양컨설턴트 전무 서규학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양컨설턴트 서규학 전무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말씀이 많이 있어 갑자가 제가 좀 쫄았습니다.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설명함)
  금번 보고는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SPP해양조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국내 철강산업의 현황, 개발 구상안, 사업수행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을 하려는 목적은 사천 송포지역에 제철소 건설을 통하여 만성적인 국내 철강재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조선 및 자동차 등에서 사용되는 고급 철강재 수요 충족으로 국가발전 및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사천대교 남단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송포동과 노룡동 전면 해상지역이 되겠고요, 규모는 약 68만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부 기반시설만 하는 토목공사비만 해도 약 4000억원 정도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2012년까지 약 5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SPP해양조선에서 직접 시행하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 철강산업의 현황입니다.
  먼저 철강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은 조금 전에 이 사업을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코자 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국내 철강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철강의 생산 및 소비행태를 보겠습니다.
  생산은 중국, 그 다음에 독립국가 지역이 생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2006년보다 2007년에 약 8.5% 정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올해 같은 경우 연간 11억 9000만톤 정도로써 6.8%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생산이 소비보다 증가율이 조금 더 큰 것을 알 수 있겠고, 세계 지역별 생산 및 소비형태입니다.
  아시아지역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럽지역이고, 아시아지역 중에서도 중국이 현재 65% 정도, 일본이 15.7%, 다음에 한국이 8.2% 정도의 생산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국내 철강재 수급현황입니다.
  수급총괄로서 전체적으로 철강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꾸 사서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총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총 6300만톤 정도의 총수요가 발생하던 것이 2006년도에는 6800만톤 정도로써 약 7%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올해는 최종적으로 12월까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최소한 7000만톤 이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철강재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엇 무엇이 있느냐 하면 형강, 철근, 중후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이런 것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수요와 생산 과부족 수입,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재료가 중후판으로 이것은 조선용에 쓰는 것으로 360만톤 정도, 그리고 자동차에 쓰고 있는 것 650만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국내에서 지금 잘 나가는 산업 쪽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철강재 수요 및 전망입니다.
  철강재를 필요로 하는 관련 산업의 성장 및 전망을 보면 건설은 지역균형개발 및 국가기관 교통망 건설 등의 호재로 인해서 매년 1 내지 3% 정도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내수소비 회복세 및 해외시장 다변화의 영향으로 매년 3 내지 5%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다음은 조선으로 해상물동량 및 노후선박 대체수요까지 생겨서 배의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약 3 내지 9%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기계로서 중동지역에 오일달러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중동지역에 기존에 서 있는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신규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서 매년 5 내지 8% 정도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국내 철강재 수요 전망은 저희가 2004년에 4700만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5400만, 2015년에는 약 5700만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 의해서 보면 과거에는 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아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수급 전망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생산하고, 수요가 발생하고 나머지 부족량이 생기게 되는데 저희가 2004년도에 약 800만톤 정도가 부족했고요, 2010년에는 1200만톤, 2015년에는 1300만톤 정도의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에 철강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제철소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가 포항하고, 광양 2군데 있는데 국내 철강재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고, 현대제철인 옛날 인천제철이나 강원산업, 한보철강이 인수합병 되었지요.  
  그래서 현대제철에서는 약 20%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가 동국제강이 8%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천 송포지역에서는 동국제강 정도 규모의 제철소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이와 같은 생산량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제대로 가동되면 이 정도, 700만톤에서 800만톤 정도의 생산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국내에서 철강재를 생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로방식과 전기로 방식이 있는데 고로방식은 쉽게 말해서 철광석을 녹여서 쇠를 만드는 것이고, 전기로 방식은 고철을 다시 녹여서 쇳물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 비율이 고로방식이 6이면 전기로 방식이 4로 6대4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량 관점에서 보면 고로방식과 전기로 방식이 54%대46% 정도 됩니다.
  좌측에서 보시면 포스코는 전부다 고로방식이고,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의 경우 전기로 방식으로 대형은 고로방식이고 중·소형은 전기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개발하기에 앞서 저희가 대상지로 하는 송포지역의 입지적 여건이 어떤가를 한번 봤습니다.
  사천지역이 북측으로는 남해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주변에 국도2호선, 3호선, 33호선, 77호선이 관통하고 있어서 물류수송이 다소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변에 항만으로서는 삼천포항도 있고요, 철도망까지 있어서 그 지역까지 연결하면 물류수송용은 용이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주변에 사천제1일반산업단지와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곤양하고, 사남, 저희 배후에 있는 송포농공단지와 인접하고 있어서 직접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광역 입지적 여건은 이렇고요.
  다음에 도시계획상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2016년 사천도시기본계획상 자주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것이 약 493,000㎡가 송포산업단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에 점선으로 빨갛게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지구로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 송포산업단지 지역하고 주변지역에 농공단지 등을 포함해서 약 1,700,000㎡ 정도가 공업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ꡔ2020사천도시기본계획ꡕ 상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과거 2016계획을 그대로 반영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도시기본계획 상에 송포산업단지 493,000㎡ 밖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는 이쪽을 포함해서 2,250,000㎡를 계획함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전부 다 공유수면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을 하기 위해서 선결과제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자연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심별로 색깔을 달리 표현했는데 매립지역이 이렇게 된다면 제로 제로, 그러니까 물이 빠졌을 때와 들었을 때의 경계선 정도로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이 -4m 정도 분포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면에 다소의 준설이 필요한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주변의 수리수문 현상으로서는 선진천하고 송포천이 흘러서 사천만에 유화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계획 현황입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부 공유수면으로서 주변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산재해 있고, 부분적으로 저희 사업지 내에 국도1호선, 3호선하고 국지도 이런 것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절차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체적인 절차를 제시해 놓은 것인데요, 첫 번째로 도시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정계획안을 수립하려고 산업단지 지정 승인 요청을 민간인 SPP가 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도에 제출한 사본 하나를 사천시에 제출하면 사천시에서는 산업단지 지정 승인 요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에 제출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도에서는 지방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산업단지 지정 승인 및 고시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SPP가 받은 다음에 실시계획단계,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고, 도시계획 지형도 및 고시를 거쳐서 사업 시행, 즉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제 및 목표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지역에 할 것인가, 지역적으로 통영지역이 철강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집적화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함으로서 침체된 사천지역의 산업기반을 확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도시기능 도입에 따른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좀 확충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송포일반산업단지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당장 어떻게 개발할까 하는 기본 구상안입니다.
  처음부터 강조된 부분인데 철강산업의 고도화 및 변화를 촉진하는 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시생활권과 농촌생활권을 연계하는 복합도시공간을 창출함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및 산업단지 모델을 구현하는 데 기본 구상안 컨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8만평의 땅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최종적으로 확장된 부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검토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는 상황을 설명 드리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68만평 중에서 생산용지로서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약 45만평 정도 되겠고, 나머지 시설용지는 녹지라든지 후생복지시설, 생산지원시설, 공공용지 이런 것들로 총 68만평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업 수행계획입니다.
  사업 상세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이 보시다시피 2008년이고, 이것은 2007년12월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를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지역은 다행스럽게 연안관리 지역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어서 이 단계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가도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상위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곳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전 단계인 사전 환경성 검토 단계가 있는데 사전 환경성 검토도 금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8월 정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작성해서 내년 10월 정도에 …….
  지금 1년에 두 번씩 중앙에 심의회가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계획되어 있고, 10월 정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상정을 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는 이번에 변경되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가 도에서 지금 건교부에 가 있는 것이 내년 3~4월경에 내려온다고 하면 그 자료를 기초로 저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후속적으로 시행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된 것을 근거로 산업단지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지역에 산업단지 지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지정은 이와 같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끝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내년 하반기쯤에 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각종 필요한 것들은 금년 12월부터 실질적으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지정을 받은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실시계획 단계입니다.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받는다든지 토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든지 각종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해역이용 협의, 피해보상, 각종 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2009년8월까지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공사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올린 것을 간단하게 하나의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허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인허가와 관련되는 크게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 12월부터 내년 11월이나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고, 같이 가야 하는 것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 또한 같은 스케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내년 11월이나 12월달에 실시계획승인 신청 준비를 해서 내후년 8월 정도에는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 가면 피해보상과 관련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고, 보상의 기간도 그때 시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공사는 2009년9월쯤에 시작되어 2012년 연말쯤에 공사가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하는데 상부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하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면 전체적으로 397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암벽이 617억원, 호안, 수로호안, 매립이 좀 들어가는 경우 1500억원 정도로 좀 많습니다.
  준설하는데 455억원 정도, 또 이 지역의 토질이 좀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반개량을 하는데 약 6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는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처음에 기업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불을 켜고 하면 …….
○ 대양컨설턴트 전무 서규학  과거 SPP에서 조선사업을 시행했을 때도 기존의 조선소에서 많은 견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타지역에 조선소를 건설하는데 옆에서 다른 기존의 조선소에서 견제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SPP가 제철소 한다고 하는 것을 다 말씀드렸는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은 이 지역을 위해서 SPP가 일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요소가 되면 안 되겠다는 하는 측면에서 이부분에, 그러니까 이 지역에 매립을 하는 행위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비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SPP의 생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 자료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료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11월 이십 며칠 정도에 일을 하기로 했고, 지금은 12월 며칠로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만큼 시간이 흘러가지 않은 상태에서 “SPP가 이런 사업을 이 지역에 이런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는 자리임을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보고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사천시청 내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철강사업을 하시겠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도 기업의 기밀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였고, 그 다음에는 각종 회사에서 나온 자료였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대략 이렇다는 정도인데 거기에 기업의 기밀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
○ 대양컨설턴트 전무 서규학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가 기밀이라는 것이지 다른 것을 특별히 기밀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다면 특별히 비밀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밀이라 하면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보고 못합니다.
  그리고 타업체가 그 기밀을 알고 싶다면 이런 자리에서 보고된 정도의 기밀은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우리 위원들에게 줘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천시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과장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든 말씀을 하셔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자료는 양심을 걸고 생각해도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 대양컨설턴트 전무 서규학  어떻게 보면 …….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이고요, 그 판단은 SPP에서 하시겠지만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자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크게 보안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는 자료가 왜 굳이 필요하신 것인지 저는 조금 …….
이정희위원  저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줄 수 있다고 아주 쉽게 생각했는데 사천시가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제대로 추진되어 갈 수 있는 일도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 …….
○ 대양컨설턴트 전무 서규학  위원님, 잠시간 궁금증을 해소할 시간을 늦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이 되고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아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사업 하시는 분이 이제 막 태동하려고 하는 때에 노심초사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테니까 지금 잠시만 좀 참아 주시면 어떨까 싶고, 제가 감히 말씀을 올려 봅니다.
이정희위원  아니요.
  이삼수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저쪽 향촌의 경우에도 사실은 행정적인 절차라고 하는데 절차를 제대로 짚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이 투명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자료면 누가 봐도 공개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안’이잖아요?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일정이 며칠 늦춰졌다고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고, 용역보고 자료도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정희위원님께서 자료 갖고 그러는데 자료는 뒤에 요구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도 …….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지정 승인에 대한 해안선 매립 관계 이런 것에 대한 해양수산과장의 입장을, 사견을 …….
  공무원을 떠난 입장일 수도 있을 것이고, 공적인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께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에게 잠시 …….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바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향촌에 삼호조선이 들어올 것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 생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주먹구구식선거용으로 시민을 현혹하기 위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에 SPP조선소가 들어와 있는데 조선소가 들어올 것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첨단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업을 가진 그런 회사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SPP라는 조선소가 들어왔습니다.
  SPP조선소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부두를 준설하거나 매립하거나 계류장을 짓거나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사 측에도 엄청나게 많은 혜택이 갔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향촌에 ‘삼호조선 줄 것이다.’ 그러는데 삼호조선에 무슨 약 먹었습니까?  소금을 쳐 먹었는지 무조건 삼호조선 줄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시가 해 가지고 다른 데 분양할 수도 있는 것을 매립해서 삼호조선에 전부 다 줘 버리고 이후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 사업 털어 버리고 팔아먹고 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수립할 생각 하지 않고 …….
  사실이 안 그렇습니까?
  그 앞에 25,000평을 매립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묵묵히 …….
  시민들이 워낙 빵과 우유를 달라고 하니까 의원들도 사실상 바른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애당초 지역경제과에서 대처를 잘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SPP에서 68만평이라는 부지에 제철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좋은 제철소가 들어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설명 자료를 보면 참 좋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SPP에서 제철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에 대한 도시계획기본계획변경안이라든지 등등 어업지선에 대한 어업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잘 성립될 수 있겠다, 보고를 받은 이대로 진행시키면 능히 훌륭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해양수산과장님의 사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유수면과 관련한 부분, 어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향촌농공단지 지정 건과 송포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의견 조회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 과가 어업인 단체와 관련 전문보고서 등을 검토해서 이미 공식적으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삼수위원님께서 제게 사견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68만평 매립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어업인의 갈등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삼수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 앞주에 확대간부회의 시에 광포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바다와 해양환경을 지키고, 어업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는 …….
  저의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제가 생각해 봐도 황당했다는 표현이 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다라는 것은 사유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공유수면이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만의 재산이 아니라 미래에 물려줄 유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역에, 또 어떤 특정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 시의 여건이 사실상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님께서 인용했던 부분입니다마는 “빵을 달라”는 아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재산임과 동시에 미래에 물려줄 재산이고, 우리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이해가 얽혀있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송포만이나 광포만이나 기본적으로 바다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공론화 해 준다면,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시의 해양수산업무를 통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그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송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론화가 된 바 있습니다.
  최초에 공유수면 업무가 건설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넘어오는 시기가 1991년도에 넘어와서 1991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송포농공단지와 연계해서 그 지역에 490,000㎡를 공업용지로 지정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 당시 김유자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으로 계셨습니다마는 그 당시 우리 삼천포시의 살림살이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송포만 일대를 우리 시가 공영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잉여금이 남는다면 우리 시 재정을 확충하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2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1994년도에 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공유수면이 매립되지 않았느냐 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원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제2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시에 그것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 뒤에 동지역에 산재해 있는 쥐포공장을 비롯한 수산물 가공공장들이 도시미관과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집단화하기 위해서 수산물 가공시설 및 유통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면적은 다소 조정이 되어 140,00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추진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2004년도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지금 현재 송포에서 광포를 잇는 연안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안도로 개설 및 연안정비사업비를 투자해서 일부 구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면적은 140,000㎡ 중에서 24,000㎡는 이미 연안정비구간으로 들어갔고, 지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남아 있는 것은 106,000㎡입니다.
  다만 106,000㎡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한다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쉽게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관련부처나 관련단체의 각종 의견이 수렴되어 반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 이상의 68만평을 매립한다면 여러 가지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사천시의 수산업과 어업은 완전히 포기를 해야 한다,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 차원에서나 정부차원에서 또는 시행자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는 문제가 가장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저의 사견은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공론화 되어 당위성이 인정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피해보상 부분과 관련해서 68만평을 매립한다면 현재 광포항에서 대포마을 대포항까지 같이 연결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을어업이 2건 있고, 협동양식업 1건이 직접적으로 소멸권내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 외 인접해 있는 어업권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어업피해 영향조사와 환경성 평가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미 용역업체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삼수위원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민간 기업체에서, 우리 사천시의 지도를 바꿀 정도인 68만평 매립을 …….
  제가 알기로는 모충공원 끝에서 대포항 선착장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매립에 동의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
  100,000㎡라고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106,000㎡입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은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드러난 갯벌에만 한정되어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그것을 매립할 것이라면 이것은 더 해도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해양수산과장이 그대로 의회에 보고하는 차원에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큰 것을 하면서 지역경제과 혼자가 주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역경제과가 …….
  사실상 향촌에 삼호조선, 삼호조선 그러는데 삼호조선 아니라도 다른 조선소 들어올 데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대로 진주시 호탄동 처럼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다시 분양을 해서 남는 잉여금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해도 됩니다.
  저 좋은 환경에서도 우리 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판단할 때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만 살 것은 아닙니다.  후세에도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시가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본인도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변자는 아닙니다마는 이 정도로 지역경제과에서 무리수를 둬 가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한 사람, 한 사람 이해도 못 시키면서 …….
  저는 송포만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옆에 계시는 이문상위원님은 추진위원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추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추진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정희위원도 이해시키지 못할 정도로 자료도 못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도 안 하고 …….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PP 혼자서만 발 굴리면서 용역하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려고 하면 시간상으로 늦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한 것인데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아무쪼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수산업을 포기할 정도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어민들은 어선감척을 이유로 어선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해양수산과장으로서는 어업인들을 위해서는 어업을 살리는 길밖에 없는데 전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관계가 있으니까 기업이 그런 것을 원만하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이야기가 다 되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인 진행을 해 주십사 이 자리에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PP측이나 용역회사 측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느냐의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일 것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첨부됨과 아울러서 반드시 시의회의 의견도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단체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채널이나 미팅 등을 통해서 듣고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우리 시민들 모두가 찬성해 줄 상황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변자이시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은 공개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것이지 소위 말해서 우리 시장님이 하시겠다 해서 심의에 올라가면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
  거기에 계시는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전문가들입니다.
  특히 거기에는 대학교수들을 비롯해서 환경관련 단체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십니다.
  삼호조선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향촌 매립 예정부지에 그분들이 직접 두 번을 답사하셨습니다.
  거기에 시장님께서도 가셔서 대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면서 열의를 보인 결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공유수면 매립 중 반영된 것이 15% 내지 2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광포, 송포 여기에도 하겠다고 하지만 남해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하동에서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반영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허황된 꿈만 안고 시민들에게 좌절감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특히 주무과인 지역경제과, 또 시행자 측에서 그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론 조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과장님, SPP 단독이라고 그랬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심상무가 나와 있는데 심상무께 질문을 …….
이문상위원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받아본 자료 중에 철강산업 68만평이 SPP 단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SPP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대우하고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안 맞습니다.  
  누가 답을 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1월7일날 광포만 SPC 승인을 받을 때 송포하고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오늘과 같은 이런 보고회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이행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행하기 위해서 SPC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SPP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번에는 구두로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려면 문서가 있어야 한다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SPP에서 지난 11월19일자로 사천시와 SPP, 그리고 SPP가 선정하는 회사를 건설사로 정해서 SPC특수목적법인을 정하겠다 이렇게 해왔고, 또 위원님께서 SPP 회사를 방문했을 때 심종화 상무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날 회사 관계 보고하는 자리에서 특수목적법인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1월말경 SPC에서 단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타진해 와서 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SPP 회장님하고 의논한 결과 SPP 회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단독으로 가는 것이니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갑현 위원장님께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SPP에서 단독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문상위원  단독으로 가는 것이 빠른 것인지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가는 것이 빠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보고가 단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분명히 대우하고 같이 간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사항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다에 노선 그어 놓은 것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제가 왜 그것을 다시 보려고 했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SPP를 방문하고 난 뒤에 추진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을 접하는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SPP와 대우와 사천시가 같이 가는 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추진위원들이 SPP에 그냥 놀러간 것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한 내용과 아까 과장님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가늠을 잡지 못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40만평, 50만평, 60만평, 80만평, 87만평까지 할 것이라고 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종에 와서는 68만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평수는 그렇다 치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뭔가 추진이 되어서 나가야 하는데 …….
  주민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고, 법인으로 가겠다고 했다가 단독으로 가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나가서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그냥 “변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뭔가 정말 잘못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요구하기를 68만평 정도라고 선을 그을 때 모충공원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림을 보니까 모충공원부터 미룡공업단지 선 그어 놓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68만평이 나오려면 그보다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컴퍼스를 돌려서 정확하게 한번 그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68만평, 70만평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대충 ‘모충공원에서 어디까지 갈 것이다.’ ‘광포에서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런 식인데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한 것인데 오늘 보니까 이것도 안 맞네요?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현재 송포는 아직 SPP에서 …….
  저희들이 서면으로 접수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 서면 접수한 것이 871,000평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출발이 된 것이고,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수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평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전부 말로써만 광포만과 송포만을 같이 개발하겠다고 해서 서면으로 내라고 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낸 것이 871,000평이었습니다.
  서면으로 서류 두 장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실과에다가 협의를 돌렸습니다.  해양수산과부터 시작해서 도시과하고 전부 협의를 돌렸더니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해양수산과로부터, 도시과로부터 면적이 너무 과다하다,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것을 회사에서 받아들여 680,000평으로 해 가지고 오늘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680,000평으로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것도 없고, 오늘 처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서규학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지난번에 871,000평 서류 들어온 것 달랑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선을 그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적인 용역이라든지 조사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이런 방향이다.” 이렇게 되어져야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너희가 왜 자꾸 헷갈리게 이렇게 하느냐?” 하시면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식적으로 문서를 낸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사가 되어지고 이러는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용역보고가 되어지고 하면 확정을 잡아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많이 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은 이 지역을 산업단지로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산업단지로 해 줌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맨 처음에 설명을 해 드린 것이고, 설명을 해 드렸더니 찬반양론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조금 헷갈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회사도 정해지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일사불란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진통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개발할 수 있는 것은 토지하고 바다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 법들은 하나같이 개발하라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지도 보전하라는 것이고, 산지도 보전하라는 것이고, 수산도 보전하라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보전의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해 나가려면 자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배타적인 문제점을 갖고 다툼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산림이라든지 보전 분야에 근무하고 있다면 속 시원하게 답하겠습니다.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찬반양론도 나오는 것이고, 환경단체하고도 운명적으로 다퉈가면서 나가는데 정말로 힘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실제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도 이런 기본적인 제안, 예를 들면 오늘 이런 자료도 제공해 드리려고 해도 회사에서 “이것을 해 주면 다른 철강산업으로부터 규제를 받는데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  못한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그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SPP 단독으로 하는데 제3의 회사를 선정해서 왔다는데 여기에 상무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 봅시다.
  SPC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개발할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것은 심상무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SPP해양조선 상무 심종화  반갑습니다.
  SPP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심종화 상무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오늘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제3의 회사나 대우는 배제하고 SPP 안에 있는 건설 …….
○ SPP해양조선 상무 심종화  그 건설업체는 아니고요, 다른 제3의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문상위원  단독으로요?
○ SPP해양조선 상무 심종화  예.
이문상위원  과장님, 아까 선이 …….
  저기에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보이는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충공원이거든요.
  모충공원에서 미룡선착장 조금 못 가서거든요.
  저곳이 대례 선착장입니다.  제2정주항이고, 이쪽이 광포 선착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라는 말인데 저것 가지고는 68만평이 안되거든요.  물론 도면상으로만 표시를 해 놓은 것이지.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주민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묻고 있는데 답을 못하잖아요.
  SPP에서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그러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철강사업을 한다는 것은 벌써 한 달 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대충 어디입니까?
○ SPP해양조선 상무 심종화  전국 각 지역에 대해서 수치지도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저희가 며칠 전에 측량이 끝났는데 수치지도화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68만평이 맞습니다.
이문상위원  저 상태가요?
○ SPP해양조선 상무 심종화  예.
  딱 이 위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은 것이고, 현지에 다니면서 이 지역은 더 넣어도 되고, 이 부분은 넣으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빼고 하는 최종적인 그림의 상태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 위치가 68만평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밑에 모충공원에서 저쪽 바다 쪽으로 나가는 것이 몇 미터입니까?
○ SPP해양조선 상무 심종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가는 것 말씀이십니까?
이문상위원  예.
○ SPP해양조선 상무 심종화  수치화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
  그런데 캐드파일로 한 것이기 때문에 68만평이 맞습니다.
이문상위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던 안 하든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주민이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몇 미터를 나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나가느냐고 하면 일단은 말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지요.
○ SPP해양조선 상무 심종화  지금 최종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볼 때 저 위치에 저 정도 크기가 될 것이 라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또 다음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할 때는 이해를 할 수 있게 …….
이정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이문상위원님께서는 추진위원장님이고, 이삼수위원님은 부위원장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총무쯤으로 했으면 합니다.
  저 동네가 제가 사는 마을입니다.
  저 동네 사는 사람은 철강산업을 하는지, 몇 미터를 하는지, SPP가 하는 것인지, 여러 회사가 같이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시의원만 아니라면 과장님께 여러 가지 훨씬 심한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 속이 썩고 안타까운데 주민들이 …….
  누가 반대를 하느니, 반대하는 사람은 지역에서 못 살게 쫓아낼 것이니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 시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수나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악의적인 소문이 나면서 아직까지 …….
  이제야 초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맞지 않는 ‘안’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벽부터 돌아다니면서 찬성하라는 도장을 찍으라고 통반장을 돌리고 …….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참으로 할 말이 많고 …….
  또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해양수산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연관된 부서의 과장님들 의견은 가능하면 연석회의에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문상위원님하고 이삼수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입니다.
  표를 의식한다면 이것 따지지도 못합니다.  겁이 나서 못 따집니다.
  동네에 가면 어떤 분위기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절차가 잘못 진행되었을 때 그 책임을 다 같이 안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부터 시작이라면 시작되는 자료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광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포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SPP 단독으로 하게 된 이 과정을  최갑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혼자 만나서 정리한 일이라면 의원들 전체가 공유되도록 …….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아니요, 위원님께서 …….
이정희위원  아니면 아닌 대로 어떻게 회사 단독으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죠?
  적어도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의원들간에 공유가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그것이 기본이지요.
  그런 절차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 가지 정도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많은 과정에 시의원들이 공유가 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자료가 공유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지역사회에서 이런 저런 소리가 특정 의원들에게 불리한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행정적인 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시고, 사천시 행정 속에 있는 여러 과장님들, 관련되는 부서가 함께 협조가 되도록 해서 시의회에서도 함께 의논이 되는 오늘과 같은 자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나오신 이런 자리가 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위원님, 자료공유에 대해서는 아까 회사에서 일정부분을 기밀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밀로 한 것이고, 이 앞에까지 추진한 것은 광포하고 우리 송포하고 같이 해 달라는 동지역 의원님의 오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출발한 것입니다.
  같이 출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회사에서 이런 저런 비밀 때문에 안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선회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었고, 최근에 이렇게 바꿔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말을 끊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특정 의원이 오랫동안 염원을 하면 행정이 거기에 따라갑니까?
  저도 염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특정 의원이 아닙니다.
  동지역 의원님들의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특정 의원이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진행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전체 중장기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지 마시고, 제대로 진행하십시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  시간도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말씀을 길게 하지 마시고, 뭐 대단한 것이라고 못 준다는 것입니까, 자료 주면 되지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다 알게 될 것인데 …….
  사실은 나도 조선소가 들어오는 것인 줄 알았어요.
  SPP조선소를 더 확장해서 하는 것인 줄 알았지 거기에 제철소가 들어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다니까요.
  앞에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요.
  저는 SPP 매립해서 사업하라고 하는 부위원장이에요.  부위원장이 제철산업이 들어온다는 것을 오늘 알았는데 …….
  여기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해 줬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갖다 주세요.
  송포, 광포 자료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공개하고, 여론은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SPC가 안 만들어진 상태이고, 또 그 다음에 일이라는 것은 순리가 있습니다.
  시가 용역을 줬으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SPP에서도 관계자가 와 계시니까 …….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SPP에서 자료를 드린다고 하면 당장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라니까요?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SPP가 와 있으니까, SPP에서도 공개를 했으니까 …….
  일정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서 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완해서 주면 우리가 알 것은 알고 일단 공개해서 일을 진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각계전투로 할 것입니까, 게릴라전으로 할 것입니까?
  그럴 사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공개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68만평을 매립한다.  여기에는 제철이 들어올 것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빨리 들어오도록 하라고 할 것이고, 환경단체 쪽에서는 못 하게 할 것이고 …….
  이런 것은 뻔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뭐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공개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면 되지.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SPP 측에서 이야기를 해서 자세히 들었는데 더 진척된 자료가 있으면 하나씩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되면 드리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겠지만 상임위원회별로 해야 할 일도 있고 하니까 …….
  또 차후에 최종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앞으로 용역보고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도 되고, 또 서면으로 물어도 될 것이고 하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서면으로 질의를 해도 답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을 주도록 하고 정리하십시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2월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3인)
  최진기   조영옥   김경호
○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지역경제과장강의태
  해양수산과장문정호
○ 기타 참석자(3인)
  (주)올커뮤니케이션 이사   김영기
  대양컨설턴트 전무서규학
  SPP해양조선 상무심종화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석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