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3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총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 증감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는 등 2007년을 마무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 3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109억 7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80억 6200만원으로서 총예산 규모는 349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마지막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3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으로서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1억 3400만원 즉 1.7%가 감소한 3490억 3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는 313억 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6억 5200만원 감소한 338억 6900만원이 되겠고, 지방교부세가 23억 7800만원이 증가한 138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은 61억 8000만원이 감소한 931억 8900만원으로서 총예산 규모는 64억 5400만원 즉 2%가 감소한 3109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억 200만원이 감소한 691억 3000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58억 8800만원이 감소한 231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이 2억 6500만원이 감소한 77억 2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이 3억 3500만원 증가한 358억 48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1400만원이 감소한 22억 1400만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3억 2100만원 0.9%가 증가한 380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800만원이 감소한 32억 2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2억 1100만원 증가한 237억 10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이 1억 1800만원이 증가한 99억 6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과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품목별·성질별,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 2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품목별·성질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국비 보조금 48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비 보조금이 4억 800만원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비 부담분도 12억 3100만원이 감소하여 총 64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분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일반과 시설을 합하여 2억 3000만원 삭감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가 8000만원 증가되었고, 중증장애인 수당 지원이 1억 3000만원 삭감되었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이 1억 4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연금이 6000만원 삭감되었고, 무료 요양시설 운영비 8200만원 삭감, 만4세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비 지원이 7600만원 삭감되었고, 청소년 건전 성 가치관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이 6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문화관광과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3건에 1억 9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지보조금 지원이 6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해양수산과 사천수협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서 도비가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안전마을 조성 시범사업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의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1억 21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천대교 조명시설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이 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중 일시사역인부임 65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농축산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1억 600만원 증가하였고,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이 3억 4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이 1억 8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각각 33억 7100만원과 23억 6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삭감된 부분은 2008년도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고용 보조금에 외국인기업 미신청으로 6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전원마을 조성 사업비 5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농축산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도비와 시비를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체사업 조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단의 사주체육회관 건립에 1억원이 증액하였고, 56페이지 문화관광과 공군부대 외벽 벽화 설치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고 항공우주도시 이미지 공원조성 사업비에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역경제과 발전소과학관 재단법인 설립 출연금 1억원을 삭감하고, 경남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사업 출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과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농로 및 용배수로 수해복구사업 등 총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운수업계보조금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및 곤양면 보건지소 신축사업비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기술지원과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1억 2000만원과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환경미화원 인건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500만원이 증액된 102억 57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8100만원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실안분뇨처리장과 향촌이주단지 토지 매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수익자 부담금이 9200만원 증액되었고, 각종 잡수입 39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3억 7800만원 증가한 138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48억 3200만원이 감소한 521억 4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균특회계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과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7억 2500만원이 삭감된 117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6억 2400만원이 감액되어 290억 7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건축과의 대방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9억 7000만원에서 13억 56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선구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8억 1200만원에서 11억 9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용강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37억 7600만원에서 41억 6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소의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156억 8600만원에서 193억 1200만원으로 변경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이 당초 2007년2에서 2009년까지로 연장되고, 늑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2007년도 지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244페이지, 환경사업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이 당초 2007년까지에서 2009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3회 추경 예산 확보 및 이월액 변경 등으로 수정되는 명시이월사업이 전체 21건에 76억 7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 시 시의회에서 요구된 의원연구실 환경개선공사 예산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의회의 요구가 100% 반영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준공한지 채 1년도 안됐고, 입주한지 겨우 6개월 지난 시점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수선을 하는 데 따른 시민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차후에 신경을 써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인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  균특에서 전원마을 조성 사업비 4억원이 삭감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최인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포기하는 쪽으로 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러면 삭감되는 4억원 다른 데로 전환해서 씁니까, 반납을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전환해서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반납을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들을 것이니까 …….
  예, 김기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계시니까 좀 묻겠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
  다른 것이 아니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산출 거기에는 ‘근거’ 그렇게 되어 있던데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는 보니까 ‘산출기초’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용어가 2007년도하고 2008년이 달라지는 것인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산출기초’가 맞습니까?
  내가 아는 바로는 ‘산출기초’가 맞는 것으로 아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작년까지는 품목별 예산제도였고, 금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됨으로서 표현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산출기초’라는 말이 없어지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인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물어볼 수 없는 사안이라서 물어봅니다.
  55페이지, 자체사업조서에 보면 사주체육회관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지원이 되는 체육회관이 어디입니까?  학교입니까, 일반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 시 체육회관입니다.
이문상위원  어디를 사주체육회관이라고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균특회계 소관으로 사주리에 소재한 체육회관을 짓습니다.
이문상위원  거기에 시 체육회관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사주리에 지을 계획입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체육지원단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총무위원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사주리 구. 정수장 부지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완전히 자체사업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균특지원사업입니다.
이문상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으로 리통장자녀 장학금하고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이 있는데 리통장자녀 장학금은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은 왜 삭감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돈을 다 쓰고 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른 데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
  결산추경에서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습니다.  쓰지도 못할 돈을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해서 다른 데 재원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보다 자율방범대 대원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았든지 피복비 단가가 조정되었든지 그런 이유들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항공우주도시 이미지 공원 조성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공군부대 앞에 …….
  당초에는 공군부대 외벽에 벽화를 그리려고 했는데 외벽의 면이 고르지 않고, 또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하지 않고 공군부대 입구에 작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천시 조형물하고 이런 것으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도시 이미지를 살리는 …….
  제가 알기로 나는 비행기를, 실제 비행기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밑에 세무과 소관입니다.
  경정예산은 하나도 안 올렸는데 납세고지서 전달 해서 전체 삭감되었는데 하나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 관계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
이문상위원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다른 방법으로 …….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죄송한데 이 관계는 세무과 소관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제가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납세고지서를 우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공군부대 외벽 벽화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벽화를 설치하자, 말자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처음 상임위원회에 올렸을 때 굉장한 논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이렇듯 쉽게 바꾼다는 것은 이 예산이 아직도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우리 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공군부대 외벽을 이용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벽화를 그리고자 했던 그 외벽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
이정희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릴 때 일정 정도 기술검토를 하셔서 올리셨어야지요.
  벽화를 그리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논란을 해서 어렵게 결정했던 사안인데 이것을 이렇듯 쉽게 바꿀 것 같으면 그 당시 논란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바꾼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검토를 잘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그 밑에 지역경제과에 발전소과학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발전소과학관이라고 쓰지 않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름 때문에 감을 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었으면 이것도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당시에 부기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삭감하기 위해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상황별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고 뭉쳐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예산하고, 장애인·중증장애인 등등 해서 장애인 관련 예산들이 이렇게 확보되지 않고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성농업인 일자리 돕기나 여성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그 액수 자체가 굉장히 적기도 하고, 또 실제로 농촌의 현실은 …….
  제 상임위원회가 아닌데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실제로 농촌의 현실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원비를 확보해서 …….
  제가 알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일손이 없어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위에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인데 국도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도 513만원이네요?
  이것이 아주 적은 액수인데도 이렇게 삭감되는데 국도비가 삭감되었다는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누가 봐도 충분히 지원되어져야 하는데 그나마도 적은 액수의 국도비마저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전직원이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서 착오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국도비는 우리 시의 전 공무원들이 생명처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보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안 주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 …….
이정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그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사업들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내역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총괄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제갑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  연관된 내용입니다마는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당초에는 준다고 예정되어 있었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한두 건도 아니고 너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어려운 부분의 예산만 그렇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시군의 공통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중앙부서나 도단위의 예산사정이안 되면 안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도 부담을 못합니다.
제갑생위원  물론 그렇지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앞에 최인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려다가 말았고,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부 앞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
  공군부대 외벽 벽화설치와 관련하여 전체 의원들 앞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보고도 없이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그냥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사실상 국도유지관리사무실에서도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현실적으로도 거기에는 설치를 못한답니다.
  면이 평평해야 하는데 울퉁불퉁해서 칠이 안 묻어난답니다.
제갑생위원  그것은 평평하게 골라서 하면 되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몇 년 후에 퇴색되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하다 해서 …….
제갑생위원  다른 시군에 가면 많이 해 놓았거든요.  상당히 많이 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리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
제갑생위원  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말도 없이 결산추경에 올려 삭감한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라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최인환위원!
최인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사주체육회관 저것이 자체사업조서에 있는데 균특이라고 설명을 하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최인환위원  균특사업조서도 있는데 왜 자체사업에 넣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균특은 6억 5000만원이 내려왔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인환위원  균특사업에도 시비부담이 있고, 도비 보조가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사실상 …….
최인환위원  균특사업조서에도 도비 시비 부담하는 내역이 있는데 시비 부담한다고 이것만 자체사업에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환위원  왜냐 하면 우리는 총무위원회에 들어가서 설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140페이지 공군부대 외벽 벽화 설치 이것은 총무위원회에 들어오면 부서장에게 챙기려고 그랬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이 이런이런 사유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는데 못하는 사유들을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189페이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되어 있거든요.
  3억원인 모양인데 이것은 언제 수해복구사업을 안 한 것인지,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해당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1페이지 농로 및 용배수로 수해복구사업비 2억원도 언제 난 수해피해이고, 할 것인데 안한 것인지 이 예산으로 해야 할 해당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1페이지 농로 및 용배수로 수해 복구사업비 2억원도 언제 수해를 입은 사업장인지, 그리고 사업장이 몇 개소인지 나오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김기석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 안전마을 조성사업비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몇 페이지인지부터 말씀을 해 주시면 …….
이정희위원  안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사천수협 어업인복지회관 건립 해서 도비가 3억원이 내정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이것이 왜 사천수협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입니까?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이 아니라 앞에 ‘사천수협’이 달려 있는 것으로 봐서는 사천수협이 돈을 낸다거나 별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사천수협’이 앞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야말로 어업인회관이라고 하면 도비를 내려줄 때 어느 지역에 줄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천지역에 어업인복지회관을 지으라고 ‘사천수협 어업인복지회관’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수협이 사천수협도 있고, 삼천포수협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수협에 관계되지 않은 어업인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근로자복지회관, 노동자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이렇게 하지 어떤 기관의 명칭을 앞에 붙여서 명명할 이유가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해변이 있는 시군은 남해도 있고 거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어업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지원하는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천지역에 준다 해서 표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비를 줄 때, 그야말로 도에서 결재를 받을 때 ‘어업인복지회관 3억원’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천에 있는 어업인복지회관에 3억원, 남해 어업인복지회관에 3억원, 거제에 3억원, 하동에 3억원 그런 식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사천수협 어업인복지회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
이정희위원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농업인회관을 지으면서 ‘사천농협 농업인회관’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나중에 도단위에서 돈을 줄 때 우리 시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주는데 그때 …….
이정희위원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설명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나중에 해양수산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돈만 받으면 되지 명칭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지 않지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성격을 규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돈을 가져올 때 신청에 의해서 사전에 교감이 되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따로 해양수산과장께 알아보시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이정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축조 및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제7차 총무, 산업건설위원회를 11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축조 및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3인)
  최진기   조영옥   김경호
○ 출석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