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18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최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갑현  오늘은 제107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지난 107회 임시회시 심의했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과사항 보고 후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과사항 및 인근 시군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 내용입니다.
  뒤에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것은 가, 나, 다, 라, 마까지만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내용이 없도록 하고 밑에 시군별로 수치만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해 가지고 가는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이런 식으로 쭉 바까지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페이지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가, 나, 다, 라, 마까지 내용들을 1, 2페이지에 설명하고 뒤에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바로 가, 나, 다, 라, 마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때는 앞에 1페이지, 2페이지를 참고 하셔서 시군별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2006년7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7월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7월20일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시건축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과 주요 질의 토론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심사시 주요질의 토론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16조 건축허가 신고 수수료관련 사항으로 설명 자료 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최저 200㎡ 미만의 단독주택의 경우 수수료를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최고 300㎡ 이상은 120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통영시, 진주시는 최저 3천원, 최고 120만원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시군은 우리 시와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김해시, 양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가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20조3 대지안의 공지 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2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안의 공지거리를 6m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항 중 문제의 소지가 많고, 동 조례안 입법 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공동주택관련입니다.
  동 조례안의 입법 예고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아파트는 5m 이상, 연립주택은 2.5m 이상, 다세대주택은 2m 이상으로 입법예고 하였던 바 주민의견 사항으로 아파트는 3m 이상, 연립주택은 2m 이상, 다세대 주택은 1.5m 이상으로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2006년6월12일 사천시건축위원회 심의시 주거환경과 인접지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주민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2005년도 인구주택 센세스 조사 근거를 하여 보면 주택보급률이 133.8%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보급의 확대보다는 양질의 공동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어  앞에서 말씀 드린 주민의견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자료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우리 시의 조례안 내용대부분 동일하며 진주시, 거제시, 창원시, 고성군 등이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인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5페이지 가항의 경우입니다.
  우리 시에는 전용주거지역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라항의 경우 거제시, 진해시, 고성군이 다소 낮게 시행되고 있으며, 그 외 시군은 동일하거나 더 강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시군별 시행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아파서 보고 드린대로 타 시군의 건축허가 관련 수수료 및 대지 안의 공지거리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동일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실 때 우리 시에는 전용주거지역이 없어서 유인물 5페이지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 전문위원 조영옥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확인을 했거든요, 현재 우리 관련법상에는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인환위원  만약 지정이 되었다면 다른 시군과 같이 1m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2m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사권을 너무 제한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지 싶은데 전용주거지역이 없다니까, 만약 전용주거지역 지정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개정토록 하고……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시행하다가 그렇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발언해 주십시오.
제갑생위원  저희들도 대충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연구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 해 볼 때 이대로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아무래도 건축부분은 민원이 첨예하고, 저희들 보다는 건축담당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과 크게 상이하지 않으면 따라 가는 것이 행정 측면에서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이문상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면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저희들이 보류한 사항이니까 내용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건축법이 자꾸 바뀌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이 많이 생깁니다.
  법이 자꾸 강화되니깐,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지금은 3층 이상 짓는 것은 기본 되어 있는 데도 시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곤양교회가 작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안에 화재 관련 시설을 했는데 또 법이 바뀌어서 다시 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까 최위원님 말씀 같이 어떤 때는 땅이 한 필지에 너무 협소 해 가지고 거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숙고를 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우리가 의결하고 나서 지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천시가 경남지역에서 팽창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최인환위원님 말씀하신 전용주거지역 부분이 도시계획도 하고 있지만 사천 만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입장이 아닙니까, 의결하더라도 나중에 그 부분은 문서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만약 우리 지역에 그 부분이 생길 경우 즉시 민원이 없게끔 변경을 하도록
○ 전문위원 조영옥  여기에 과장하고 다 와 있거든요.
○ 위원장 최갑현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인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첨부는 안 되더라도 회의록이나 이런 데 권고사항이나 단서조항을 달아서 공문상으로 발송하고 그 사본 하나는 현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협의니까 저희들도 기억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기억을 하니까, 이문상위원님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이문상위원  다른 사항은 없고, 어제 건축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니까 이 앞에 보다 조건이 많이 완화되고, 지금 이 안대로 같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이대로 승인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한 건이니까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5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