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7월 12일(금) 오전 11시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2.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3.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사천대교조기건설촉구건의안
6. 시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5. 사천대교조기건설촉구건의안(의원발의)
6. 시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상임위원회보고)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이영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문진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진기 의원입니다.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그리고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6월 2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996년 7월 4일 제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산담당관실의 해양오염 감시업무를 삭제하고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 방지업무를 신설하여 주택과의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 관리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함으로써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 편익을 증진하고자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를 개정해도 별다른 민원과 시행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1996년 6월 2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996년 7월 4일 제1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추진중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사유재산과 교환 취득 및 처분하는 것으로써 사천읍 수석리 323의 12번지 277㎡와 동 327의 13번지 299㎡ 도합 576㎡와 사천읍 수석리 320의 13번지 602㎡를 상호 교환하되 가액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상계하며 또한 지난 94년 12월 10일 구 사천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여 왔던 사천읍 수석리 345의 2번지외 10필지 3,748㎡의 토지와 사천읍 수석리 345의 10번지 48.17㎡의 건물 1동은 구 사천역 부지 중 미매각 잔여토지로써 매각기간이 의회의 의결일로부터 365일이 경과되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변경계획안을 승인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6월 2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996년 7월 4일 제1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의 적절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6월 2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996년 7월 4일 제1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도위원은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로 하며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 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 등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지도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대교조기건설촉구건의안(의원발의)
(11시12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대교조기건설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문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문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대교조기건설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96년 7월 9일 동료의원 진덕현 의원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건의안은 지난 도농통합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양 시․군의 통합조건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천대교 교량가설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나 그후 실시설계 및 공사진행 과정이 아주 미온적이어서 사업의 시급성과 긴박성을 감안할 때 미확보된 예산을 1997년도 정부 또는 도예산에 반영토록 촉구건의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써 제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진덕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대교조기건설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조문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상임위원회보고)
(11시16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확인 후 위원회별로 심도있게 논의되어 보고한 것으로서 위원장의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일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2대 사천시의회가 개원한지 꼭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13만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보다 성숙되고 일하는 의회의 모습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기 3년의 중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은 이미 경험한 의정생활을 바탕으로 13만 시민을 위해 뭔가 남기고 일했다는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우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동료간에 서로를 존경하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로 결정된 안건에는 쾌히 승복하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의회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시정을 도와준다는 인식의 바탕에서 시정을 입안하여 집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10일간의 회기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이 자리를 함께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 출석의원  16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2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영돈
  공보담당관장석기
  정보통신담당관최학림
  문화관광담당관이효수
  수산담당관방은수
  감사실장성재윤
  총무국장신필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건설도시국장박홍서
  농촌지도소장서병태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부의장정상동
  의원조재일
  의원진덕현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