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군의회

일 시 : 1991년 9월 18일(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결의건
2. 당면군정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결의건
2. 당면군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사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기조  의사계장 정기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제5회 사천군의회 임시회는 91.9.14~9.17(4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였으며, 본 기간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원안에 대한 단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맹균 의원외 3인이 제출한 다면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내무과장으로부터 진정서 및 직소민원처리내역과 산업과장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결의건
(10시04분)

○ 의장 정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천군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시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던바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원안에 대한 단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므로써 제안 설명으로 가름하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원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원식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식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사천군수가 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13일 본의회에 상정되어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9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관계자인 기획실장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축조심사를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실시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도 의원과의 합의를 통하여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부분만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군수가 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개요는 지난 제5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서 충분히 보고 되었으므로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무를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서 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행정환류 기능 확대 및 행정 협의회 개최추진비 5백만원 중 3백만원을 삭감하고, 47페이지의 민간단체 보조금 1천만원 중 과다 계상된 3백만원과, 추경예산서 인쇄비 절감으로 1백만원, 그리고 50페이지 군정광고료 2백만원과 군정 홍보물 유인물 부수 조정으로 7백6십2만원, 또한 53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추진 간담회 보상금 2백만원, 유관기관 단체장 초청간담회를 축소 운영토록 하여 2백만원, 노사분규 대책 경비는 본군에서는 노동조합 결성 업체가 적으므로 경비 절감토록하여 2백만원, 농정시책 추진 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인한 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58페이지 토지 시가 조사 요원인건비 과다책정분 2백4십만원과 91페이지 생활 개선 클럽 지원그믈 사업 성질상 불요불급하므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토록하여 3백만원을 삭감하고, 113페이지 소방차 구입에 있어 농촌형 펌프차는 현실정에 맞지 않아 저수 재조정으로 2톤 이상 물탱크차 구입시 예산반영토록하고, 군비 부담액 4백만원등 총 3천7백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이원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4 - 5일 수고 많으셨는데 그기에 대해 혹시 미진한 점이라든지 불충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합의 작성한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미수정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져하는데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애쓰신 특별위원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5분 정회)


2. 당면군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23분 속개)

○ 의장 정동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면한군정보고및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회 사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한 대로 진정 및 탄원 등 주민의 민원 사항 처리 내용을 내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의 보고를 들은후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재갑  내무과장 정재갑입니다.
  신맹균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소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소 민원실 운영 취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군수실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민원부서와 하급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렵고 억울한 민원을 군수님께서 직접 민원사항을 듣고 성의를 다해 처리와 답변을 하고 주민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므로서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직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침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난4월10일자로 군수님실에 직소민원시를 설치했습니다. 운영은 군수님 책임하에 상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 날짜에 군수님 부재시에는 부군시님께서 직접 면담 처리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상 민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선 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민원 부서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 가능한 민원이라 또 남을 헐뜯는 모략이라든가 취업부탁이라든가 단순한 생활복지 차원의 호소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정례 “직소민원의 날” 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로 정해 놓고 군수님께서 직접 민원인을 만나 상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소 민원 처리 결과는4월 10일 개소한 이후에 총 14건입니다. 그중에서 처리 완료된 것이 8건이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3건이며, 처리 불가한 것이 3건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곤양면 무고리 경지정리 내에 시멘트 수로로 개조를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기에 대해 시공자에게 장비를 동원해서 보수토록하고, 개조 건의는 92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쓸 사업비는 1천4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서포면 초도리에서 구랑리가 확포장 공사시 한 개 부락을 거쳐서 선로를 변경해 달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92년도 공사시에 최우선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묵곡 취락구조 개선지역의 지목 변경 요구입니다. 과거 77년도부터 81년까지 취락구조 개선을 하면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한 부지에 대해서 지금 대지로서 변경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북곡의 취락 개선 지역만 아니고 축동, 곤양, 서포 등지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 지목 변경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바든 결과 65건 전부 신청을 받아 공부 대사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지금은 현지 답사를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지 답사후 조사가 끝나면 조정위원회의를 열어 지목변경을 하고 공부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약10월말경 끝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불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동면 구호부락 부엌개선 사업비 지원 요망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택 신축은 부엌개량 사업비는 추가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가처분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 농지 매매 증명 발급 건의입니다.
  건의자는 용현면 신복리에 있는 분인데 토지소재지에서 농지매매를 증명을 받을 분에 거주를 하지 않고 부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현행 농지 법상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할수 없는 사항이라 불가 처리된 것입니다. 그다음은 향군 회원으로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정상을 참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운수사업법 기본자격에 보면 사업용 5년이상 무사고가 되어져야만 그 대상이 되는데 이사람은 향군 회원입니다만 4년 10개월로서 자격이 미달입니다. 그래서 이 3건은 불가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군정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3건입니다. 진정이 11건, 건의가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 처리사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가 6건 산업과 4건, 새마을과 2건, 건설과 11건으로 총 23건입니다. 그중에서 해결된 것이 7건, 현재 처리 검토중인 것은 11건, 그리고 처리불가한 것이 3건, 철회된 것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대표적인 사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6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용견면 구월리와 금구부락 2건의 고압선 철탑 위치 변경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철탑 위치에서 산쪽으로 위치변경할시는 사천비행장 고도제한 제7구역으로서 해발 130m, 제한높이 159.6m에 저촉되어 위치 변경이 불가능해서 현재 선정된 철탑건립 위치는 지주에게 토지 보상 지급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필지내에서 4-5m정도의 위치이동은 가능하나 그이상의 위치변경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전 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군당국과 한전과 시공업체와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곧 해결책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4건중에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자는 전라북도 익산군 임현희의 건의 사항으로서 축동면 배춘리 528-1, 529 답 1,773㎡를 농지불법 매립한 후 무허가 배출시설 및 건물 불법 건립함으로서 소유주는 원상복구 해 달라는 요망사항입니다. 7.18일 원상 복구 통지를 했고, 7.25 무허가 건물 철거 및 농지원상 복구통지를 해서 7.30까지 완료토록 지시했습니다. 현지 조사한바 무허가 배출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철거 및 농지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아 무허가 건물 및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해서 9.28일자로 부득히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2건중에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포면 선진리 김명옥외 5명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육교 공사로 인해 조류 소통 부족 및 수심이 얕아짐에 따라 선박 피해사항 및 양식장 피해가 발생했다. 연육교 부근은 비토섬을 주위로한 양쪽 해안의 바닷물이 밀물에 밀려와 합쳐지는 곳이며, 밀물 썰물시 부근 유속은 조금 빠르며, 수온 차이는 근소한 편이어서 조류 소통은 미세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육교에서 1㎞ 정도 거리의 서쪽 해안 방향 양식 피해 발생의 정확한 사항은 삼천포 어촌지도소 및 통영수산연구소에 의뢰를 했더니 분석결과 판단 불가로 판명되어 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일에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정확한 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설과 소관 11건중에서 곤명면 정곡리 수몰대책위원회의 수몰지역 조기 보상 건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첩을 한 결과 91년 당초예산은 5월에 195억이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예산에 3억원이 확보가 되어져서 금년 1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이주 단지 조성 사업은 91 하반기내 착공은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92년 예산에 반영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소 민원 14건과 진정 11건, 건의 12건에 대한 민원 처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뒷면에 실음)

○ 의장 정동주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원여러분들께서 의문점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하는 의원 있음)
  이연식 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 이연식 의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서포면 조도리 한계부락에서 진정한 내용인데 집수정 굴착비를 2백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주기는 8백십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진정은 2백만원 요청 했는데 6백만원을 더준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알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정재갑  그것은 상수도관계인데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규모가 크므로 큰 규모에 포함된 관계 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는 자기 개인을 위해 진정을 했는데 군에서는 그 지구 전체를 생각해서 처리한 결과 사업량이 크진 것입니다.
○ 이연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산업과장입니다.
  농촌진흥지역 지정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40조에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므로써 농어민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진흥지의 지정 절차는 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진흥지역을 지정한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2조)입니다.
  도지사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도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이 진흥 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진흥지역의 지정을 승인하기전에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도지사가 진흥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진흥지역의 지정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일반에게 열람하여야 한다. 농업진흥 구역의 지정 기준입니다.
  경지지역의 농지집단화 기준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로 나눕니다.
  평야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위주로 대형 농기계 투입이 가능한 집단화 규모 10㏊ 이상, 중간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작과 전작을 합쳐서 7㏊ 경우 기계화 연면적이 10㏊의 효과가 된 집단화 규모 즉 7㏊이상이 되면 중간지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산간지는 영농유형 수도작과 전작 지형 여건상 전작의 기계화는 어려운 수도작의 기계화 중심집단 즉 3㏊ 이상 이렇게 해서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농업보호지역의 지정 기준은 농업진흥지 구역 용수원확보와 수질보전 필요 지역입니다. 수원공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경지지역의 모든 토지, 농지를 오.폐수의 오염을 막아야될 필요성지역 농지입니다. 기타 농업진흥 구역의 농업 환경 보호에 필요한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둘러싸인 잡종지 또는 임야, 주변지역에 있는 축산단지 소규모 공장 또는 위락 시설 등이 있는 지역, 사찰, 문화재 또는 5호이상 10호미만의 마을이 있습니다.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 도시계획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관광진흥법등 토지이용 관계법에 의한 용도로 기 지정 제시되어 동목적에 사용될 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취락지역 이외의 마을(자연부락)로서 10호 이상으로 밀집된 마을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추진 실정입니다.
  지난번 진흥공사에서 1차를 마치고 2차 구상도에 의해서 취합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발표는 못할단계입니다. 저희군이 구상도에 의해 집계를 낼 것입니다. 관내 농지면적이 9,765㏊중에서 기존 절대농지가 72%를 차지한 7,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흥지역 1차 조사결과에 농지면적의 38%에 해당하는 3,660㏊가 진흥구역으로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상대농지는 농지면적의 28%인 2,765㏊ 이었는데 보호구역으로서 조사된 것은 불고 9%에 해당되는 870㏊가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합치면 전체 농지면적의 31%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내용은 발표할 단계는 아니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읍면 변경 요구사항 및 미반영지구 내역입니다. 5개지구로서 필지수로는 총482필지이고, 총면적은 583,281㎡입니다. 지목별내용을 보면, 답, 전,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각읍면에서 농어촌 진흥공사와 간담회 할 때 참석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저희들도 이 지구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흥지역으로서 완전히 묶여 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흥지역이 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 일정이 되겠습니다. 91.9.10 지정구상안의 2차 본 조사 작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91.9.30까지 농업진흥지역구상안작성제출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자료를 저희 군에서 자료를 받아 91.10.5일에 사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은 20명입니다. 91.11.1-11.30까지 지정 계획서 작성및지정 요청을 도지사께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91.21.1 - 92.1.31.까지 지정 승인을 도지사가 농수산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92.2월중에 지정고시 결과 보고 및 통보가 올 것입니다. 도는 농림수산부에서 받아 각 시군에 통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2. 3월중에 지정 열람을 한후 읍면에서 일반열람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13일날 부군수, 산업과장, 농협군지부장, 축협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농지개량조합장등 마산시청 회의실에서 전국 1,2반으로 나누어 교육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제주도 등 337명을 모아 연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내년 3월달에 결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흥지역 결정은 내년 말에 가서 결정을 해서 93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할것이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계획은 내년3월로 되어 있지만 다른 애로사항으로 늦어질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면에 실음)

○ 의장 정동주  산업과장 보고말씀 들으시고 여러의원님께서 질문점이나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천영배의원 발언하세요.
○ 천영배 의원  방금 산업과장으로부터 변경 요구 사항 지구, 사남, 방지, 죽천, 화전, 월성, 축동 배춘 이 지구가 변경 사항 요구를 하였습니다. 축동면 배춘지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농어촌 진흥공사서 도면을 놓고 본의원과 깊이 개입을 해서 이의를 제기 했는데, 변경사항에서 이 지역은 묶여서는 안되는곳 -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은 농어촌 진흥지역 묶을 때 2차 조사시 상세한 구상도를 보았지만 농지 수리 안전답 지구와 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는데 축동면의 경우 군도의 모서리가 그곳에 묶여서는 안되는 사항도 있는데 앞으로 구제 방법중 여기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일단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진흥지역의 지정을 통보 받을 때는 지체없이 일반에게 열람해야 된다’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묶여서는 안될 지역에 대해서 산업과장의 견해가 어떻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고장 조임래  축동 배춘은 49필지 56,858㎡입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는 1차의 진흥공사에서 조사할 때 천의원께서 개입을 하셨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 정상참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흥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사실 88년도 이후에 모든 조사를 진흥공사에 이미 자료 수집을 했으므로 면에서 1차 조사할 때 직원들이 재조사하여 제출한 자료가 참고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산업과장으로서 1차 조사할때도 마찬가지였으며, 우리들은 진흥지역의 조사 통계자료를 제시할 따름이지 1차에서는 진흥공사의 도면에 의해서 지형, 지물에 의한 국가에 의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지역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수 없는데, 왜냐하면 도를 거쳐 농수산부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천영배 의원  알겠습니다. 산업과장의 역량을 발휘하여 포함 되지 않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곤명 이원식 의원님 발언하세요.
○ 이원식 의원  읍면 변경 요구 사항에 5개 지구만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읍면에 모여서 심의회를 가졌을 때 지역별로 문제점 많았으므로 이 문제들은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변경요청을하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5개 지구만 명시를 했는지 알고 싶고요,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해결이 되어 명시가 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발전심의회 20명의 위원은 대략 어떤분들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지난번 심의회때 이원식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지시하셨습니다. 사실 5개 지구 외에는 타결이 다 되었습니다. 발전심의회 구성은 기관장을 포함해서 자생조직인 농어민 후계자 대표, 전문기술자, 연합회 회장, 사천농고 교장, 유관기관단체장등 군내 실과장과 지도소장 등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진흥지역을 심의하는데 외부의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그 지역을 상세히 모르는 상태일 것인데 구성된 정확한 배경을 알고싶습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이것은 우리자체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농수산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직된 것입니다.
○ 이원식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이연식 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 이연식 의원  산업과장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현재 2차 지정된 절대농지와 농촌진흥지역의 비율이 38%로 나와 있는데 혹시 전국에는 진흥지역이 몇%까지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시면 알려 주시고, 앞으로 사천이 도시로 발전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주민의 희망도 큰데 진흥지역이 사천발전에 저해요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므로 장기적으로 사천발전을 위해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전국에 대해 공식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만 64%로 정도가 진흥지역에 해당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은 불과 38% 밖에 안됩니다. 과연 38%로 가지고 농촌지대에 속하는 사천이 농사를 짖는데 기계화 되므로 600-1200평까지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만, 대형화 기계로 농사를 지으려면 UR에 대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바탕을 만들어 가야한다는 차원에서 3,000헥타로 다시 해야한다는 상황이 다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연식의원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산업과장으로 보다 앞으로 농촌이 대체가 될려고 한다면, 역시 진흥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져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지정을 위해서 농민들이 포함을 시켜 달라면 그렇게 하지만, 거의가 땅값 저하라는 인식으로 반응이 좋지 않아 포함 해 달라기는커녕, 저희들이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농수산부의 심의과정에서 확정 여부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 의장 정동주  신맹균 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 신맹균 의원  읍면 변경 요구 사항이 되고있는 사남 축동을 제외하고 우리 용현 본면을 가지고 직접 진흥공사의 직원과 대화를 했고 읍면에도 어떤 부분만은 진흥지역에 제외 되어야 겠다는 말은 했는데 우리 본면에서는 변경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을 하는 것도 그것만은 서둘러 내었을 때 최종 심사과정 까지 갈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다음 우리 지역에 1차, 2차가 끝나 최종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는 다고 하면, 심사위원인 20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2차 조사를 9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 대장이 작성되어 올라 오면 군 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읍면장으로부터 문제가 일어난 사항은 심의를 하기 전에 취합을 해서 그 내용을 심의회에 회부를 합니다. 또 군에서는 그 사항을 심의회때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심의결과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는 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후 통과되면 농수산부에 보고를하는 이런 단계를 밟습니다. 그러므로 최종결정권자는 농수산부입니다.
○ 신맹균 의원  네, 잘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김종수 의원  경지정리 확정 구역에도 농지전용 허가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건설과장과 농지전용을 받을 때 협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경지정리지구에 농지 전용관계입니다. 경지정리 지구에 농지 전용을 할때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취락지구라든지 동리에서 바로 옆에라든지, 꼭 집을 지어야 된다든지, 축사를 지어야 된다든지 할때에는 경지지역에도 농가 시설을 한다면 해당이 되는데 이럴 때 건설과 협조를 받는가는 여부는 지금 현재까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일반적으로 농지매매가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의 합의를 받습니다.
○ 김종수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로같은 경우에는 경지 정리 확정 지역입니다. 실제 벼가 서 있는데 농지전용을 해서 건축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을 허가를 해준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산업과장 조임래  군에서 각면소재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근처가 인가이고 꼭 주택을 지어 주택난 해소를 위한 일환책으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본래 농지 전용은 농한기에 농지 전용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단안에 의해서 취락 구조 개선을 위해 말하자면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군수님 재량으로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 것입니다.
○ 김송주 의원  주택난 해소라 했는데 농촌에 가면 빈집이 수십가구가 남아 도는 실정입니다. 농촌실정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정부 시책으로는 산업과에서 농지 전용 업무를 맡고 있지만, 참모회의석상에서 농지전용을 해주지 않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등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해서 그렇게 허가가 된 것입니다.
○ 김종수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면 군정 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사천군 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빈약한 재정이지만,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알차게 예산을 운용하여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 의원(7인)
  정동주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출석 공무원(17인)
  사천군수김영철
  산업과장조임래
  부군수김성환
  지역경제과장이병규
  농촌지도과장박인종
  산림과장강신학
  기획실장조병곤
  건설과장조덕인
  내무과장정재갑
  도시과장김종영
  새마을과장김주일
  보건소장서상홍
  재무과장하만길
  사회지도과장이인호
  사회과장윤한상
  기술보급고장유재연
  가정복지과장임귀자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동주
  의        원송용규
  의        원신맹균
  간        사조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