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

일 시 : 1991년 9월 13일(수) 11시2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결의건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따른정수불품취득승인의건
4. 군정질문및답변을위한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의회 의사계장 보고
2. 제5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결의건
4.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따른정수불품취득승인의건
5. 군정질문및답변을위한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의회 의사계장 보고
(11시20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사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 의사계장 정기조  의사계장 정기조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천군수로부터 1991. 9. 7일 사천군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제5회 사천군 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획에는 사천군수가 제출한 91년도제2회사천군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요구의건과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따른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이 있으며, 의원 발의사항으로는 용견면 출신 의원이신 신맹균의원외 3인이 제출한 당면군정질문및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5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22분)

○ 의장 정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여러의원님들과 상의한대로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여러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회기 6일간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결의건
(11시24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천군수께서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배경설명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와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 사천군수 김영철  무덥고 지루한 여름철도 이제 다 지나가고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고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계절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5회 사천군 의회임시회를 개회하는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정동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에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흔히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학습장이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갖는 역할과 활동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그 뿌리를 내리는데 큰 도움을 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천군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군민들을 잘 계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군정을 잘 보살펴 주시고 보완하여 주심으로서 우리 군은 가는 곳마다 생동감과 화합과 활기가 넘치고 원만한 군정이 이루어져 왔다고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사천, 사남, 곤양 농공단지조성, 실내체육관건립, 군립도서관 건립, 비토연육교 가설과 진.삼국도를 비롯한 지방도.군도 확포장사업, 경지정리사업, 도서 오지 개발사업, 농어촌정주권 사업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좋은 성과를 거양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의원 여러분들의 선도적인 역할과 평소 가지신 우리 지역발전에 대한 열성과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지역개발사업외에도 10.13 대통령각하의 특별선언에 따라 거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으로 폭력과 무질서 퇴폐와 과소비 추방에 의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고 또 힘써 옴으로서 우리 군은 안정 속에 발전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사천군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잠시후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본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직제의 확대 또, 군.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추경요인의 발생에 따라 군 나름대로 많은 고심 끝에 일반회계 재원 15억원으로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완급성등 제반사항을 노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여건의 변동상 11억원의 축소예산이 불가피하여 별책과 같이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의견과 예상되는 시행착오에 대한 올바른 시정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수와 6백여 전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성실한 봉사자로서 그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큰 발전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실무과장이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1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병곤  기획실장 조병곤입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 유인물 제2회 추가예산 편성 경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추경 예산의 편성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자동차 보유대수증가로 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수입은 도세징수금이 1억7천만원 재산 매각 수입이 4천5백만원, 기타 잡수입이 4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당초 세입에 계상되어 있는 체육회 부지매각대는 년내에 매각이 불투명하여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채는 본청 청사신축비와 곤명면 청사 신축비가 당초 계획보다 승인이 적게되어 1억5천만원이 삭감되어 모두 5천백만원의 삭감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국세의 징수 실적에 따른 지방 교부세가 추가로 13억5천9백만원이 지원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1억6천7백만원이 추가 또는 변경지원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 8개회계중 이번에 6개회계가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다소 이월 되었으나,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사남농공지구 조성 사업등이 상부계획에 의거 12억2천6백만원이 삭감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억2백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의 조정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출 분야에는 일반회계가 직제 개편에 따른 의사계 직원,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법무계등이 신설되므로서 인원이 증가되어 봉급행정장비, 사무용집기, 사무용품 등의 구입에 예산 수요가 급증되었습니다. 소규모적인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하여 도비가 보조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이 다소 요구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사업의 확대 또는 축소로 인한 계획변경수립이 시급하며. 당초 예산편성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과중하여 경상경비가 적게 계상되어 업무 수행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정수 수수요금을 일반회계 재정 빈약으로 당초에 소요예산중 반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사남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의 조정이 시급하여, 전년도 결산이 늦어짐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미계상되어 사업비 지원시기가 시급하여 지는 등, 2차 추가 경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경정 예산 편성경위를 보고 드리고, 다음은 예산 총칙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199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이번에 3억8천만원이 순증액되어 3백23억3천9백만원으로 일시 차입할수 있는 한도액은 9억7천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3%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억5백만원이 증액된 2백69억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개회계에 11억2천4백만원이 감소된 54억3천만원으로서 주된 감소요인은 농공지구 조성 사업에 13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5천2백십육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3천만원이 증가된 26억3천6백7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5천1백14만3천만원이 감액이 된 28억8천5백44만9천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천3백85만7천원이 증액된 7억4백74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6천5백만원이 감액된 21억8천70만9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13억5천9백만원이 지원되어 모두 119억천5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없이 당초대로 19억2천2백45만9천원입니다. 보조금은 1억6천7백15만7천원이 증액된 75억4천8백80만7천원이나 국고보조금 1억9천56만6천원 감액된 45억6천3백88만9천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3억5천7백72만3천원이 증액된 29억8천9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선거비, 의회, 운영비를 합한 의회비가 2천25만원이 증액된 5억6천45만7천원이며 기획관리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를 합한 일반행정비가 6억74만5천원 증액된 73억 4천6백88만4천원이고,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를 합한 사회복지비가 6천백94만천원이 증액된 33억7천9백6만6천원이며, 농수산비, 임업비, 지역경제비를 합한 산업경제비가 2억8천28만7천원이 증액된 66억6천72만5천원이고, 도시개발비, 도로 및 치수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를 합한 지역개발비가 3억9천85만5천원이 증액된 76억천백32만8천원이며, 문화예술진흥비, 체육비, 교육비를 합한 문화 및 체육비가 2천3백61만원이 증액된 5억7천6백79만원이고, 민방위비, 소방비를 합한 민방위비가 1억천2백29만2천원 증액된 4억1천6백95만2천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를 합한 지원 및 기타경비가 천5백3만4천원이 증액된 3억5천6백21만9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인건비가 1억6천5백40만천원이 증액된 53억8천백33만4천원이고, 물건비가 6억6백7만7천원이 증액된 37억6천1백78만천원이며,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2억천4백52만2천원이 증액된 23억9백35만천원이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이 6백17만원이 증액된 1억2천2백7만원이며, 기타 경상이전이 2백만원 증액된 2억3천5백45만7천원이고 자본형성비가 2억6천9백61만4천원이 증액된 125억7천7백42만3천원이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2억8백54만6천원 증액된 11억8천8백68만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변동없이 6천4백4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내용 거래도 변동없이 5억8백76만천원이, 관서당경비가 천7백68만원 증액된 5억4백98만8천원입니다. 상환금도 변동없이 2백만원이고, 예비비가 천5백3만4천원이 증액된 2억5천2백16만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8개 특별회계중 번 추경에 반영된 6개 특별회계를 합해서 11억2천4백27만8천원이 감소된 54억3천76만6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이 12억2천6백27만8천원이 감소된 44억7백55만6천원입니다.
  국고 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이 1억2백만원 증액된 10억2천3백21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세입내용은 예산서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 특별회계편을 보시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인건비와 기타경상비를 합한 기본적 경비가 1억3천백36만천원이 증액된 22억8천3백6만4천원이고, 자본 형성비와 자본이전비를 합한 자본적 지출이 12억5천9백69만6천원이 감소된 28억천6백65만3천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가 4백5만7천원이 증액된 3억천9백11만8천워니고, 예비비는 변동없이 천백93만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세부 심의 자료는 세입은 34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며, 세출은 44~150페이지 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방향은 대통령 특별지시사항 실천을 위한 4대 중점 실천 과제인 호화 사치 낭비 추방, 범죄와 폭력 소탕, 공중도덕 질서 회복, 온 군민의 일하는 기풍진작 등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강력추진을 통한 군민 의식의 일대 혁신과 군민 생활의 다양화등 파생되는 주민 욕구 불만을 군민의 대화합 차원으로 해결하고,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편성하여 경상적 경비가 다소 늘어난 상태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사항별 심의안은 예산심의위원 심의과정에서 질문사항은 항시 측근에서 보충 설명을 할수 있도록 대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말씀들으시고 질의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제4회 사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의 코져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사천군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뜻깊은 것으로 비록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이지마는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본군의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소모성 경비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 사업비로 전환되도록 하여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의 군 살림살이는 군민으로 하여금 내실있고 군민을 위한 군정이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따른정수불품취득승인의건
(11시46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따른정수불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하만길  재무과장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 정수 물품 취득 예산 선심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드린 자료를 보시면 추경정수 물품취득 예산 선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수 물품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조직의 임무, 정원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최소량의 수량으로 책정된 물품을 정수물품이라 하겠습니다.
  정수 물품 예산 선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근거 예산에 책정되기전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취득승인을 득하고 예산의 물품 취득과목은 즉 물품구입비(417)목에 소요예산을 계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정수물품을 구입코져 할때는 첫째로 정수를 책정하고, 둘째로 지방의회 취득승인을 거쳐, 셋째로 물품 취득비 ‘목’에다 물품구입비에 소요예산을 계상하고 물품을 취득토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수에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로 나누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정수란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물품의 정수라 하는데 예를들면 차량, 전자복사기, 타자기, 이륜차, 냉장고, 냉난방기 등 총 6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정수란 도로보수, 실험, 검사등 주로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의 정수가 되겠는데, 예를들면 이앙기, 경운기, 파종기, 제초기, 콤바인 등 총 20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정수 63개 품목하고, 사업정수 205개 품목을 포함해 ㅊ퐁 268개 품목을 구입코져 할때는 예산 선심을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면 정수물품 즉, 앞에서 설명했던 총 268개 품목의 책정권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내무부장관이 선정하고, 그 품목이 결정된 가운데 정수물품 결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책정되고 나면 정수 물품 취득 승인권자는 지방의회에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인방법을 살펴보면 각급기관별, 즉 실과소별 물품구입비, 정수물품 소요내역을 제출받아서 해당 자치 단체 단위로 1차 심의, 예산부서와 합의를 거친후에 지방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91년도 2회 추경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총 승인 요청을 신규취득, 대체 취득을 포함해서 10개 품목에 수량은 20개, 금액은 일억이천백칠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 번째로 뒷장에서 보시면 신규취득이 나오겠습니다. 총 합계 10개 수량에 총금액은 사천구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지프형 승용차, 소방차가 되겠습니다. 지프형 승용차는 연비가 50% 보조되고, 소방차는 일천구백만원중 일천오백만원이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용차량은 신규 구입이든 교체 구입이든 도의 T/E 즉 차량 정수 배정을 받아야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프형 승용차, 소방차는 배부된 자료중 별첨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9. 2.일자로 차량정수 배정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즉, 지프형 승용차는 환경지도 단속용이며, 소방차는 사천읍에 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직제 신설로 전자복사기 1대―삼백만원입니다. 의회사무실 및 본회의장용 지금 비치되어 있는 에어콘 2대―오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읍은 민원실용 에어콘은 이 자료는 8월 초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작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사천읍의 것은 92년도 본예산에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정사진 카메라 1대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1대로 쓰고 있지만, 공보실 같은 경우는 하루 사진 촬영이 평균 30~50카터로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찍는 관계로 이것이 고장이 난다던지 노후화 대비해서 신규 구입하여 원활한 홍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직제 신설로 전자타자기 1대, 육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보실 사용할 엠프인데, 기존 엠프는 거의 전부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 이동식 한 대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야외 중요 행사가 요즘 많습니다. 이 행사시에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즉시 교체가 되도록 예비용 엠프를 비치 구입코져 합니다.
  그리고 세탁기 1대는 숙직실, 침구류 및 실과 커텐 세탁용으로 구입 코져 합니다. 다음은 대체 취득이 되겠습니다. 총 5개품목에 수량은 10개, 금액은 칠천이백칠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지프형 승용차 2대와 소형화물차 3대, 청소차 1대 인데, 보통 관용 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안되면 도 T/E 승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은 6년이 초과되면 거의 노후화되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예산 절감 측면에서 6년이 지나면 교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 3대, 타자기 1대인데요, 요즘 읍면에는 민원 업무 및 각종 증명 발급 증가로 복사 사용량이 많은데 주로 전자복사는 약 60만매만 하면 기계를 쓸수가 없게 되므로 그러기 전에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 정수물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며칠전부터 설명도 있었고, 충분한 자료도 검토하셨을 것입니다. 그기에 대한 질의 및 토론 하실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민조 의원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 화물차구입에 있어서 곤양면에는 86년 식이고, 곤명, 서포면에는 85년식입니다. 그러면 6년만에 만료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은 5년이고, 어떤 것은 6년인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하만길  그것은 모두 85년이 모두 맞는데 유인물상 착오가 생겼는데 85년이 맞습니다.
○ 김민조 의원  알겠습니다만 유인물에 착오가 생기겠금 신중을 기하지 않은데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하만길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거수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이원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 이원식 의원  이 자료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사천읍 냉방기는 여르미 다 갔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했다는 말씀하셨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정복지과에 복사기 구입은 우리 예산이 충분하면 별문제인데 내년으로 미루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공보실에 있으니까 같이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이 안은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청소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하만길  사천읍의 청소차는 구입년수가 8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사천에는 청소차가 3대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인데 청소차는 새벽부터 하루종일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한대는 노후되어서 운행이 주지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특히 청소차는 FULL가동 하므로 노후되어 교체가 시급한 입자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복사기 문제인데 저희들 행정업무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어 가기 때문에 또 전실과소에 복사기가 한 대씩은 비치되어 있다시피한 실정이므로 절약적인 측면에서 옆 부서에 빌려 쓰는 것도 좋지만 실과별로 과다한 업무로 복사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다리고 있다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연식 의원  제가 이 제안을 한 것은 공보실과 가정복지과가 거의 붙어 있어 차질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의견을 발표한 것입니다.
○ 재무과장 하만길  네, 그 뜻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수 하는 의원 있음)
○ 이원식 의원  제가 이 제안을 한 것은 공보실과 가정복지과가 거의 붙어 있어 차질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의견을 발표한 것입니다.
○ 재무과장 하만길  네, 그 뜻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수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송용규 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 송용규 의원  민방위과에서 소방차 구입을 요구하였는데 저 역시 소방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소방차에 대한 애착심도 있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방차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았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을 일천구백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도비가 일천오백만원, 군비가 사백만원 합해서 일천구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차량은 1톤입니다.
  1톤의 차량(농촌형)으로 근대화 되어 아파트도 늘고 해서 이 차량으로 대체한다고 한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차량은 물을 보유하는 양이 적고, 속도도 느리고 해서, 본의원 생각은 이차량 사는 것 보다도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볼 때 좀더 큰 2.5톤 차량으로 구입했으면하고, 구입시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원 예산으론 부족하지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차량은 2.5톤 차량으로 바꾸어 구입할 수 있도록 전의원님, 행정 실무자께서는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하만길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 송용규 의원  제 생각은 곤양에 농촌형 1톤 트러기 2대있는데, 제 의견대로 통과되어 2.5톤 트럭을 귑하면, 곤양에 있는 트럭을 다른 면에 한 대씩 배치를 하고 2.5톤 트럭을 곤양에 배치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재무과장 하만길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으며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 없겠습니다.
    (거수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김민조 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 김민조 의원  재무과장님께 참고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면, 소방차 1톤(농촌형) 차는 곤양 세라믹스라는 공장에 화재가 났는데 출근을 하기로 이차가 했는데 그 회사의 사장 차만 가지고 왔지 왜 불을 끄지 않느냐는 식의 원망을 사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차의 수용 물이 부족한 관계로 벌써 화재가 난곳에 쏘아 부었는데 워낙 그 량이 부족하므로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결과를 초래 했는데 이점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소방차가 보유 될 있도록 실과장님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 재무과장 하만길  고맙습니다.
    (거수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천영배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천영배 의원  제안 발언이라고 보다도 양해의 말씀인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추경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자세한 토의는 시간관계상  차후에 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코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군정질문및답변을위한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시12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및답변을위한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9월 18일 당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려는 안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맹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맹균 의원  용현 출신 신맹균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군정의 발전과 우리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방천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면한 군정인 농업진흥지역 지정 업무와 군민의 진정, 탄원 등 민원 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문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사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8일 본회의시 내무과장 및 산업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수고 많았습니다. 신맹균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제2회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4일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 휴회코저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군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부분을 지금까지 실시해온 순서대로 송용규 의원과 신맹균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의원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9월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정동주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 공무원(16인)
  사천군수김영철
  산업과장조임래
  부군수김성환
  지역경제과장이병규
  농촌지도과장박인종
  산림과장강신학
  기획실장조병곤
  건설과장조덕인
  내무과장정재갑
  도시과장김종영
  새마을과장김주일
  보건소장서상홍
  재무과장하만길
  사회지도과장이인호
  사회과장윤한상
  환경보호과장성재윤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동주
  의        원송용규
  의        원신맹균
  간        사조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