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

1993년 9월 20일(월) 10시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사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사천군조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
8. 사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9.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건
10.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조사결과보고의건
11.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결과보고의건
1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22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사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사천군조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
8. 사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9.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건
10.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조사결과보고의건
11.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결과보고의건
1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휴회의건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22회 사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1차 본의회에서 부의될 안건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사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사천군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 사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제21회 임시회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구성된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조사특별위원회와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특별위원회의조사결과보고서가 본 조사특별위원회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해 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회 기간 중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 의장 정동주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93년도 9월20일부터 93년 9월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할 것을 제의하는 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근도  기획실장 조근도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경위와 예산규모, 일반회계 분석, 추가경정주요경빅에상내역, 특별회계분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총 2,067,68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지방세를 도축세와 사업소에서 다소감액이 있으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등에서 목표초과 징수됨에 따라 총 203,90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도세징수교부금, 공유재산매각 수입, 폐기물 수거수수료, 과태료 등이 증액 징수됨에 따라 524,16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를 합해서 1,234,613천원이 추가 또는 연경지원 되었으므로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에서 국도비 105,000천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93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를 하면은 1,973,482천원 증액된 51,415,84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62,684천원이 늘어난 31,943,91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조기금조성에서 10,798천원이 늘어난 19,471,92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석으로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1,962,684천원이 늘어난 31,943,914천원으로서 지방세가 203,905천원이 늘어난 3,645,905천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524,166천원이 늘어난 4,092,208천원입니다.
  보조금에서는 국비는 감액이나 도비에서 증액됨에 따라 1,234,613천원이 늘어난 7,758,801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도 세입과 같은 총 31,943,914천원으로서 의회비는 기정예산보다 22,4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316,964천원입니다.
  일반행정비를 비롯한 사회복지비 및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증액되었습니다.
  장관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 주요 경비 계상 내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총 1,962,68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등에서 목표보다 203,905천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면 도세징수 교부금에서는 200,000천원이 초과 징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유재산은 선진리가 2필지, 구암 2필지 서포면 1필지 5필지를 매각할 계획에 따라서 37,940천원과 수입증지판매 및 오물수수료가 28,714천원, 하천점사용료 및 대체농지조성비 및 징수 교부금이 3,623천원, 과태료 수입이 10,000천원이 초과징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업체 부담금이 6,11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250,000천원이 진주시에 계상되어 있어, 교부받을 것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및 보조사업비에서는 국비는 98,891천원이 감액되어 있으나 도비 1,333,50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먼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전용 내용을 보시면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연경에 따라 군비부담액이 20,73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에서는 406,19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정예산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전용금액은 725,71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별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 실수요액을 분석해서 잔액 520,000천원을 전용하였으며, 예비묘판 설치, 군민체육대회 지원 사업비 40,000천원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각종 사업비와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전용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기정예산 부족분 및 추가로 계상된 703,111천원에 대한 세출예산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급인 공로연수자 2명이 공0연수 신청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21,577천원과 토지지가 조정 및 기타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29,144천원 각종 소송대행 수수료 및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대가 29,990천원, 각종 물품구입비가 38,000천원, 별관 스레트지붕 보수 및 보건소 건물 청사에 대한 대수선비가 8,000천원, 차량등록 사무실 및 지방세 종합 전산실 수선비가 7,000천원, 군청 광장 로타리 정비에 10,000천원 종합복지회관 배수로 공사비가 42,500천원,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20,000천원 사남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대 시설비가 47,800천원, 사천단감 포장재 제작 지원비가 7,000천원, 농어촌 가로등 수선 부족 분이 7,000천원 구월지구 암반관정 개발사업비가 25,000천원 운도장 앞 하수구 설치비가 10,000천원, 민방공 경보단말기 전자교체식 시설비가 31,000천원,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관련 주민 숙원사업비가 250,000천원, 배양 석문 위험도 확포장비가 15,000천원 곤양 신청사건립부대공사비가 20,000천원, 수해응급 복구 중기사용료가 45,000천원, 향교뒷산 개설비가 10,000천원, 사포 조도 도로이설비가 10,000천원입니다.
  이상 50만원 이상 주요사업을 발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특별회계 분석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조기금특별회계에서 국도비에서 보조됨에 따라 105,000천원이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증액되어 의료보조진료비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심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심심한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설명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 입니다만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8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님을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하만길  내무과장 하만길입니다.
  사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군 월성리 지내마을의 명칭은 확실한 연대는 알 수가 없으나 본 마을 안 소류지 주위에 취락 하여 못안이라 불리워져 오다가 일제시대에 못 ‘지’자와 안 ‘내’자를 따서 지내라 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내라는 명칭이 어감상 상대방이 진해시로 착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기어 다니는 지네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있어 마을 회의 시 주민의 합의로 월성으로 마을 명칭 변경을 건의해 온바가 있습니다.
  이에 월성으로의 행정 명칭 변경을 입법예고를 통해 검토해본 결과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월성리의 법정리에는 월성이라는 행정지의 명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는 동일한 명칭이 없으므로 변경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천군이장정수조례중 월성리의 관할구역 지내와 곡성 일원을 월성 곡성 일원으로 개정코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는 법정리 단위로 되어 있으므로 공무상 특히 또 인력소요 및 제반경비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식 위원 발언해 주세요.
○ 이연식 위원  의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확실히 부락 주민들이 먼저 원한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 쪽에서 부락 이름이 안 좋으니까 바꾸자고 제안한 것입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아닙니다. 부락 측에서 먼저 전원 회의를 해 가지고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부락에서 원한 그러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 이연식 위원  부락 주민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예, 만자일치로 건의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찬성위원 8명으로 사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사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재무과장 김주일입니다.
  사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된 사유는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물품관리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되므로 인해서 국가기준과 상이한 본 조례를 개정해서 일치시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물품 관련업무의 신속성과 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되는 골자를 말씀드리면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서 물품을 매입하며, 물품명이나 물품분류 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하여햐 한다는 식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국가 및 지방자치법
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일 직할시. 도 시군구 자치구를 포함합니다. 직할시. 도와 정부 각부처 특별시. 도에 백만원 이상에 대한 무제를 거론해 두었고, 그 다음 동일 시. 도에 대한 백만원 미만의 경우 이렇게 해서 불용품의 소요 결정을 할 때는 소요액을 조회를 하고 각 시. 도별로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를 하도록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 이상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5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현행 법규하고 개정법규를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조에 관리책임관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설된 조항이 3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준과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음 10조에 보면 제2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신설한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했느냐 하면 관서당 경비로 구입하는 물품의 범위를 확정하고 매입물품의 물품출납원의 통보와 장부 등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과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국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관리조례의 개정 준칙이 도 조례가 준칙이 변경이 되었고 또 29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준칙에 의해서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11조에 보면 중간부분에 기증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장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조서를 작성 송부하고 그 내용을 이쪽에 개정된 내용은 주관과장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 이렇게 변경을 하고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집어넣고 제2항에 거기에 따라서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앞에 조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 서식을 기증한 사람에게 동시에 통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내용 중에서 제11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국가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설된 제11조 2항에 보면은 중요물품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다음 제16조에 보면 현황에 불용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인데 다른 물품관리 부서에 소요조회를 한 후 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요조회를 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16조에 대한 1항과 8항 사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이러 이런 조목에 대해서는 불용품을 결정을 할 때 소요 조회 생략 범위를 정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경우에는 물품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열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 나열된 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 조ㅚ 중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조회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1항에 보면은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을 요하는 물품, 두 번째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그 다음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음에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3항에 보면 소요조회 범위를 확정해서 불용처분 업무를 간소화 하고 신속한 처분을 유보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신설에서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의 소요 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는 식으로 각 호를 넣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일 시. 도에 시, 군 자치구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시. 도와 정부 각 부처 타 특별 시. 도의 소요 조회되는 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백만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일 직할시나 도의 경우에 도에 소요 조회는 단위당 장부가격이 백만원 미만으로 규정을 해 놓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7조에 대한 문제는 원안에 보면은 총량의 장부가격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이런 내용을 불용품 처분 두 건 정도가 총액이 5백만원이 되어서 수시 발생되는 불용품 처분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비능률적인 것을 해소하고 또 감정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감정료를 저희들이 감정에 필요한 소요도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감정료도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량 중 장부가격 내 물품 당 장부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고쳐졌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2건 정도 5백만원이 넘어 버리면 이것은 전부 감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행정능률을 올리고 그 다음 감정기관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든지 예산을 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불용품 매각처분에 대한 완전히 앞으로는 정례화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다음 제20조 제1항의 전용품에 대해서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서 규칙이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이것을 좀 약간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는 이유는 분임 물품 출납원이 개인으로부터 공차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행되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공차증 전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였습니다.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실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24조에 대한 내용은 중요 물품카드와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중복 되 내용에 있어서 이를 비품출납카드로 일원화시킨 그런 내용밖에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면은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에 따른 것은 장부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조에 보면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제2항이 신설이 된 내용은 무엇 때문에 신설되었느냐 하면 물품을 검사한다든지 검수자에 대한 지정입회가 업무 및 능률을 위하고 대폭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업무를 위임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임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공무원이 입회되는 내용들을 업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2조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인계의 절차입니다.
  물품을 인수. 인계하는 절차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복잡하게 나열된 것은 장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부가 줄여져 버리고 일원화 되기 때문에 사무의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제2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항에 대한 사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남도물품관리조례 개정 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전29개 시군에 사천군이 삼천포나 시군의 명칭만 들여 가지고 나머지는 이 조례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찬성위원 8명으로서 사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물품관리조례 중에서 16조 2항을 설명 할 때 백만원 단위를 천만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내용 중에서 제1조 목적의 명칭이 좀 부드럽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2조 제2항 중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가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이 내용을 국가유공자 조금 전에 상이군경이라 했는데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이렇게 변경이 되고 국가유공자 중에 상이급수가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이것을 좀 완화를 시켜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3급내지 5급으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상이군경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에게 혜택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제3조에 보면 면제에 대한 신청을 할 때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과세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제한 신청서 및 면제 대상자의 상이 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제2항에 보면은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변경하는 것하고 1급내지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3급내지 5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주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도 경상남도 조례의 준칙에 의해서 시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방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국가시제에 의해 일시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과세면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찬성위원 8명으로 본 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52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 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성재윤  사회진흥과장 성재윤입니다.
  사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자연공원법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간계곡, 하천변 등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를 위하여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로 조례 명을 변경하여 전국의 공원화 추세에 따른 행락 여건변화에 대응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사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로 제명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 조항 및  별지 서식의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로 한다라고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천군자연발생지관리조례 제1조에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준칙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며, 아울러 전국의 공원화 추세에 따른 향락 여건 변화에 대응코져 하는 것인바 전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사회진흥과장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식 위원님 발언 해 주세요.
○ 이연식 위원  현재 우리 군내에 비지정 유원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성재윤  현재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 이연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정이 된다면 해당이 되는 조례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성재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연식 위원  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정을 할 것이라고요?
○ 사회진흥과장 성재윤  예.
○ 이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찬성위원 8명으로서 사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군조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
(10시55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군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님을 대신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정웅  사천군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복지회관은 사천읍 정의리 117번지에 연건평 310평으로 지난해 12월23일날 사업비 3억1천만원으로 착공하여 지난8월중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현재 부대시설공사로 4,250만원을 들여서 옹벽공사, 담장설치, 광장포장, 화단설치, 배수관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급을 요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용허가 및 사용 범위에 대한 사용료 및 임대에 대한 사항,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이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첨 각 조항 등 별첨 세부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꼭 의결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별첨 각 조항 별로는 조항을 보시면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저소득계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천군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는 복지관은 사천읍 정의리 117번지에 둔다.
  제3조 복지관 운영,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교육
2. 노인교양강좌 및 생활상담
3.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4. 청소년 상담 및 교양강좌
5. 유아교육
6. 기타 의료보장 등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
  다음은 제4조 공무원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복지관의 사용범위는 건축물과 부대시설에 한한다.
  제6조 사용 또는 임대허가 제1항 복지관은 사용 또는 임대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시설물을 임의 내부변경 할 수 없으며, 내부 변경 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군민의 복지증진 추진을 위한 단체에 대하여는 우선 허가 할 수 있다.
  다음 제7조 사용료 제1항 사용료는 사천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4조의 요율에 따라 정한다.
  다음 제2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 계약사항 불 이행시, 2. 시설 또는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복지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6.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사용중단 신고,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에게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임의 변경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의결결과 찬성위원 8명으로 사천군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11시00분)

○ 의장 정동주  의사일정 제8항 사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연및비용부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 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환경보호과장 공영옥입니다.
  본 조례는 사천군농공단지 중에서 사남농공단지 내의 오폐수처리장이 완공단계에 있으므로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지구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오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이의 효율적 운영과 형평성에 입각한 비용부담으로 여안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하여 참고로 본 조례를 제정코져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장 3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의 개별적인 것은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처리장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오폐수 배출시설 및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 관리, 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각종 확인기기를 부착토록 하고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조항 및 이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는 처리장시설 설치 부담금 비용부담 기준을 정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재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는 처리장유지관리비 비용부담 기준을 정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재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에는 처리장 유지관리 비용부담 기준을 정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오폐수 배출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는 납기후 금액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과 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과 배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하고, 처분 기타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유지관리비 부담에 있어 모든 사업자가 입주완료 할 때까지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법규에 보면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에서 27조까지 그리고 부칙 제8조 그리고 환경보전법 제43조에서 46조까지 참고 법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지단지개발 시책 종합 지침 제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본 조례는 도 조례 준칙에 의해서 지난 7월27일부터 8월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주업체 21개 업체에 개별통지하고 지방일간지에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마는 그 예고 결과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농공단지 21개 업체가 가동하는 이곳 오폐수 처리 시설을 왜 조례로 정하느냐 하는 의문점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내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천군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처리장은 짓는 시설비중 건축비 50%는 국비로 50% 입주업체가 부담했습니다.
  부지 2,000평은 역시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천군에 무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해야 되는 사항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로 본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폐수처리장과 특히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데 단시일 내에 되겠습니까마는 신중히 검토해서 한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식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곤명 이원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이원식 위원  부칙에 보면 입주 완료할 때까지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입주하지 않은 채 앞으로 2년이나 3년 후에 입주할 사람도 이 부담금을 문다는 뜻으로 정한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입주하지 않은 업체도 기본부담금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 입주신청을 할 때 보면 오폐수 배출계획량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가지고 면적과 근무에 종사하는 인원에 따라 생활 오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일 400톤 처리능력을 갖춘 오폐수 처리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 부담금 50%를 입주업체가 부담할 때 부담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원식 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오폐수처리장을 가동한다고 볼 때 거기에 가동에 들어가는 부담금 전체가 현재 몇 개의 공장으로서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입주 신청자가 전부 분할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이 조례는 참고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군민들 주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례입니다.
  단 거기에 21개 입주업체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거기에 배출하는 부과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군비는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시설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가동하는 것입니다.
  단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천군수로 소유권이 귀속되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원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축동의 천영배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천영배 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국고보조비 50% 자부담 21개 업체 50% 이렇기 때문에 사천군에 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관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사남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대시설을 92년도하고 93년도에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수상 국고에 50%의 돈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50%를 자체부담 21개 업체가 50대 50으로 부담액을 군민이 관장한 사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시설을 했는지 확실한 근거 자료는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2억5천1백만원 입주업체 21개에서 2억5천1백만원으로서 5억2백만원이 작년도 92년도 예산인데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 천영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1개 업체가 국고에 50%에 상응하는 50%를 21개 업체가 전부 부담을 확실히 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확실히 했습니다.
  입금이 다 되어서 정산까지 다 했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찬성위원 8명으로 사천군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건
(11시12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 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재무과장 김주일입니다.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문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직제가 신설되었거나 업무 이관으로 이번에는 진주시에서 관장하던 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사천군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물품과 행정수요 확대 및 사업 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업무의 전산화 추진에 따른 소요 물품과 기타 노후물품을 교체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업무용 정수가 8개 품목에 32점에 소요경비가 82,900천원이고 사무용 정수가 1개 품목에 1점 1,500천원 해서 총 합계가 9개 품목에 84,400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참고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1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승인을 받을 신규취득 물품이 8개 품목에 32점입니다. 그것이 84,000천원 대체를 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1개 품목에 1점 400천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에 업무용 7개 품목에 31점에 82,500천원 사업용이 1개 품목에 1,5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에 대한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전자복사기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정수가 2대가 되어 있는데 실수가 1대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량이 1개가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자동차 등록 사무실 업무 추진용으로 전자복사기 1대 있어야 되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시과에 정수가 2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대가 있습니다.
  군시과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업무 추진용이 1대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면에 정수가 3대 입니다마는 현재 2대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동면에는 아파트 단지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고읍의 동계 아파트 대지 내에 임원창구를 설해서 민원인에게 업무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자복사기를 1대 더 구입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 난방기가 되겠습니다. 냉. 난방기 이것은 정수가 10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족한 대수가 10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0평형으로 해서 본청 당직 실이 의회 위원님들이 예산을 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당직 실을 깨끗하게 좀 단장을 했습니다.
  당직실용으로 해서 1,200천원 짜리 1대를 넣었으면 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어컨디셔너입니다.
  재무과에 정수가 10대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수는 4대 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6대인데 이번에 2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35평 내지 45평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청 민원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35평에서 45평에 가능한 에어컨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환경보호과가 뒤에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아서 그 두 곳에는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풍 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정수가 10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수는 4대 밖에 없습니다. 부족한게 6대인데 20평에서 40평까지 가능한 규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사무실에 온풍 난방기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컴퓨터가 터미널이 설치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온도에 민감한 기계 장치가 되어 있고 또 자동차 민원 업무가 굉장히 폭주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FAX 모사전용기입니다.
  기획실에서 도 군간의 의정정보 교환용으로 일종의 규격을 트렌시버형입니다. 단가는 약 2,000천원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FAX가 정수가 1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정동면의 아파트 단지 내 모사전송기가 하나 있어서 정동면에서 FAX를 넣으면 거기서 출장소 모양으로 해서 민원이 발급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크스테이션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정수가 3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수가 2대 밖에 없어서 1대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것은 AT 및 프린트 386SX가 되겠습니다. 장기 종합개발 업무 등 이런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워크스테이션이 1대 더 있어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내무과 사무자동화 계획에 의거 실과 단위 확대 설치를 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1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AT 및 본체 프린트 386DX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386SX 승인 후에 용량의 증설 관계로 인해서 기종이 변경되고 거기에 따라서 증액분 및 프린트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전 읍, 면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내용 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 워크스테이션 10대하고 읍. 면하고 본청 문제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에서 요청한 위생업소 사후관리 및 인. 허가․추진용으로 워크스테이션이 1대 더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AT 및 프린트 386SX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3,100천원 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는 1대가 있습니다마는 정사진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자동정사진 카메라 이것이 300천원 정도 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 각종 행사 촬영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소이온농도 측정기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 업무를 위해 공해 배출업소 단속용으로 유리 전근식으로 된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1대에 1,500천원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대체 취득 품목이 업무용으로 되는 것이 1개에 4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이것은 사천읍에 설치되어 있는 녹화기, 녹음기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폐업 처분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1대에 400천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물품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정수물품에 대한 처분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용 승용 차량 감축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강력한 지침에 의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정부의 고용부담 및 행정 쇄신 차원에서 예산절감 시책 일환으로 군에 있는 승용 차량에 대한 것을 30 이상을 감축해 버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 승용 차량 50% 감축기관 지방 정부의 상응한 조치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있는 관용 승용 차량의 정수 대수가 일반 탑수차량, 청소차량 그 다음에 덤프차량 등 이런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본청에 5대가 있는데 그 중에 2대만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축기준은 감축대상 기관의 승용 차량 30%를 감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정수차량이 5대가 아니고 7대인데 거기에서 감축 대수가 2대 현재 대수가 5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축하는 원칙은 저희들이 행정조정협의회를 거쳤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감축의 원칙은 차량이 제일 노후화 되어서 나이가 가장 많은 차량부터 감축하는 원칙을 조정협의회에서는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중형승용차 앞으로는 각 실과별로 관리하게 되어 있던 차량을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모든 실과에 대한 차량 비도 마찬가지이고 기사도 전부 재무과로 모두 합동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형승용차 중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1대 중에서 프린스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주 노후화 되어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1대 감축하고 짚형 승용차 중에서 코란도가 1대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내구연한이 되면 신규로 구입해야 됩니다마는 운전사도 삭감이 되어 버리고 티오도 삭감이 되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처분할 것 노후화 된 것부터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고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규 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용규 위원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노후화된 차량 감축 2대분에 대해서 기사의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재무과장 김주일  송용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사의 정원에 대한 문제는 삭감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2대에 대한 정원은 미리 채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원이 지금 없는 차량이 2대 있습니다.
○ 송용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품 구입 시에 내무부와 상의해서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군내 자체로서 구입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예, 그 문제는 물품 정수에 대한 문제만 의결 해 주시고 사는 문제는 저희들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예산 회계법에서 가능한 것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송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김종수 부의장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수 위원  감축 계획에 대해서 89연식인데 겨우 4년 밖에 안 됐는데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것입니까? 89년 몇월 몇 일입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자동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종수 위원  구입 연식이 89년인데....
○ 재무과장 김주일  프린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짚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종수 위원  프린스요.
○ 재무과장 김주일  88연식입니다. 아니 연식이 89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 년 말이 되어 있습니다.
○ 김종수 위원  89년 같으면 4년 밖에 안됐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5년입니다.
○ 김종수 위원  4년 밖에 안됐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5년입니다. 5년만입니다.
○ 김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정동 이연식 위원님 발언 해 주세요.
○ 이연식 위원  정수물품 구입에 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총계가 84,400천원 정도의 구입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부결이 되면 행정에서 상당히 차질이 생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주일  이연식 위원님 이 문제는 각 실과에서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고 이미 여름에 의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몇 개 품목은 이미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이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곤양의 김민조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김민조 위원  의장님 에어컨 난방기는 종합된 것을 삽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온, 난방기는 대형은 종합식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 김민조 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혼합용입니까? 아니면 분리형입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민원실용으로 있는 것은 온. 난방 겸용이고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안에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 김민조 위원  지금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안되더라구요.
○ 재무과장 김주일  그것은 아마 따로 시설비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 김민조 위원  저희 의장님실에 있는 것도 보면 온. 난방이 안 되는 것이더라구요.
○ 재무과장 김주일  온. 난방을 하려면 안에 벼로의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꺼번에 구입을 할 때 당초에 온. 난방기를 구입 할 때 동시에 가동되는 것을 구입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 김민조 위원  여기 보니까 규격이 나와있네요. 규격이 나와 있는데 온풍기는 겨울이 다가 오니까 살 필요가 있지만 에어컨은 지금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름도 다 지나 갔는데 지금 이것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이 관계는 지금 지난 여름에....
○ 김민조 위원  지금은 여름이 아니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민조 위원 돈도 없는데 왜 미리 사두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이것은 사두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냉. 난방기 같은 것은 사서 재어두지 않겠습니다.
○ 김민조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돈도 없는데 여름도 다 가고 난 뒤에 살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예.
○ 의장 정동주  예 축동의 천영배 위원 발언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재무과부터 한 말씀할께요.
  재무과 온풍난방기를 1대 사는데 자동차등록 업무가 많다고 해서 넣 어두었는데 저의 질문을 곤양의 김민조 위원님 질문의 연속이라고 생각 하셔도 좋습니다. 의장님실에 있는 것도 고치면 될텐데 고치는데 돈을 조금만 들이면 될텐데 여름도 다가고 새것을 여기에 구입해서 털어놓으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청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실 관계는 교환실과 마찬가지로 아주 민감한 기계인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안에 온, 난방기가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기계의 작동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해가 가십니까?
○ 천영배 위원  예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곤명의 이원식 위원 발언 해 주세요.
○ 이원식 위원  우리가 물품 승인을 해 주더라도 이 문제는 여기저 거론 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적정한 예산이 수립 될 때 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 이원식 위원  승인을 얻는 것만이 문제되는 것이지 아직까지 구입을 다 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승인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8명으로서 만장일치로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의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조사결과보고의건
11.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결과보고의건
(11시32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조사결과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11항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결과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에서 각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조사결과 보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특별위원장이었던 김종수 위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수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 및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사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민원 사항에 따른 신진3.4차아파트 건축허가에 대한 특정사안을 조사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군정의 발전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써 조사 기간은 1993년 8월 17일부터 1993년 8월 27일까지 11일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대상 사무는 사천군으로 도시과 소관업무로서 신진3.4차아파트건축 및 허가 관련 사무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반은 본 위원장과 김민조 위원, 이원식 위원, 송용규 위원, 신맹균 위원, 천영배 위원, 이연식 위원 이상 일곱 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일정은93년 8월 17일과 18일은 자료 및 서류검토를 하였으며 8월 19일 현지확인과 8월 27일까지 증거 자료 수집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조사 실시 내용은 아파트 건축허가의 적정여부와 건폐율, 시공상태, 아파트건축 진입로 개설여부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 결과 및 처리의견으로서 첫째, 현장대리는 건축업법 시행령 제36조3항에 의거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건축기사 1급 기사를 현장대리로 선임토록 하여야 함에도 건축기사 2급인 윤대근을 현장대리로 선임 위법 부당하게 선임함으로서 공사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둘째, 신진제4차아파트건축허가 시 신진3차아파트 나동과 다동 사이 10m 도시계획 도로와 제4차 아파트 6m 도로가 연결되어 주진입도로로 개설토록 허가되었으나 사용검사시 주진입 도로가 높이 85㎝ 의 옹벽과 휀스 울타리로 차단되어 개설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 건축허가 조항과 일치한 것처럼 복명 하여 사용감사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셋째, 삼천포 동서건축사무소 건축사 박성주는 공사 감리자로서 사용검사 신청 시 허가 사항의 위법 및 주진입 도로의개설여부 등을 확인 후에 사용 준공검사 보고서에 서명 날인하여 신고토록 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묵인하여 서명 날인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며, 넷째,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55조1항에 의거 아파트 규모가 1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복지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신진3.4차아파트를 1필지로 조성하여 복지시설 노인정 1개소를 신진아파트 106호에 지정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신진4차아파트 자영회에서 임의로 일반인에게 월세 10만원과 아파트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노인정을 대여 당초 목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처리의견은 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첫째, 신진4차아파트 사용감사 시 허위 복명서 작성으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문책 조치할 것이며, 둘째, 개설되지 않은 신진4차아파트 주 진입 도로는 건축허가사항과 일치 되도록 개설토록 조치할 것이며, 만약 현지 여건 등으로 불가능할 경우 대안을 수립 의회에 보고 후 추진토록 할 것이며, 셋째, 감리자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도 관련 법규에 의거 엄중 문책 조치하고 넷째, 신진4차아파트 106호 복지시설인 노인정은 설치 목적대로 활용 할 수 잇도록 지도하도록 요구토록 했습니다.
  끝으로 중요 근거서류는 신진3.4차아파트 관련도면 1부와 복지시설 노인정 타용도 사용 근거사진첩 1부와 관련자 조서 1부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성한 선진관광휴양마을 매립부지 분의에 따른 행정절차의 미흡과 조성의 지연은 현재까지의 관리실태가 부실하여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93년 8월 17일부터 93년 8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가관 및 대상사무는 사천군으로 새마을과(현 사회진흥과)와 재무과 소관으로 선진관광휴양마을 조성 관계 사무입니다.
  조사반은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 조사반 편성과 같으며 1페이지 하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조사일정 또한 유인물 2페이지 상단부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서는 분의계약관계 이행 여부와 분의에 따른 문제점 계약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및 처리사항으로서는 첫째, 환매계약등기 미이행 및 사후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본 선진마을 매립 부지를 매매 계약함에 있어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 후 등기 시 특정한 의무가 부과된 환매계약 등기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에도 당시 계약당 부서인 재무과장 외 관계 회계공무원의 직무 소홀로 환매계약 체결 후 환매계약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 내용과 전혀 다른 일반등기를 함에 따라 많은 예산을 투입 추진한 선진관광휴양마을 조성에 크나큰 장애가 되고 있으면 관계공무원의 이와 같은 업무 처리는 법규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역행한 처사로서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 방치되고 있고 당초 목적에 위배된 부동산 투기로 오용되고 있으며 소유권양도 및 근저당 설정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90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지시(90년 6월 4일)당시 환매계약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처분지시에 따른 당시 사천군수의 답변을 계약서 조건이 반드시 이행 될 수 있도록 특별 단속반 편성 운용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조속한 기일 내 선진관광휴양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약조건의 불이행에 따른 제고 등을 통하여 법 절차에 따라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하여 전매 또는 타용도 사용을 금지시킴음 물론 일정기간을 통하여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시는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로 당초 행정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으며, 둘째, 공용주차장 위치 선정과 부적정과 관리 소홀로서 용견면 선진리 1110-8번지 상의 315㎡의 공용주차장은 그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상태 역시 공용주차장으로서 안내판 주차 차선 도색 등 일련의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해서 공용주차장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군 자체 감사를 미 실시에 따라 90년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고 당초 계약조건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단속반 편성 운영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제2회 사천군의회 임시회에서도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토록 촉구하였음에도 본 군의 사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후 군 자체 감사를 활성화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처리의견은 유인물 3페이지 하단부터 4페이지 상단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첫째, 환매특약 등기를 미 이행한 당시 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과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무사안일하고 무소신하게 처리한 새마을 현 사회진흥과장 관계공무원과 자체감사를 미 실시한 사정공무원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엄중 문책토록 요구하겠으며, 둘째 현재까지 건축업의 미 착공 등 계약조건 위반하고 있는 매수자에 대하여는 전매 또는 타용도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법 절차에 의거 처분금지 가처분을 선행토록 하고 10여 차례의 계고 공문이 법적 효력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매수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을 제기 빠르고 확실하게 목적 조성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의회에 별첨 보고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용주차장 부지의 위치선정 부적정과 관련부지의 매각 및 대체 공용주차장 설치는 관계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후 처리토록 촉구하고 관리상태는 안내판 설치와 주차차선 도색 등을 조속히 실시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 요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중요 근거서류는 미 건축자 변동사항 조서 1부와 등기부등본사본 각 1부, 미 건축 지번 별 위치도면 1부, 관련자 조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행장사무조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김종수 특별위원장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수 특별위원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 신청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특별위원장께서는 하단 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진 3.4차아파트건축허가조서 결과 보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 조서입니다. 예 좋습니다.
  찬성위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진관광휴양마을조서 결과보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의결결과 찬성위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대로 시정요구 사항을 사천군수에게 통보해서 적절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55분)

○ 의장 정동주  본 안건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 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려내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김종수 위원, 이연식 위원, 송용규 위원, 신맹균 위원, 천영배 위원, 김민조 위원, 이원식 위원 이상 일곱명으로 하고 심의기간은 9월 21일부터 93년 9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
(11시57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이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3년 9월 21일부터 93년 9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사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하실 위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연식 위원과 송용규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 분 위원께서는 서명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가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 위원수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 공무원
  군수김태웅
  부군수신종철
  기획실장조근도
  내무과장하만길
  새마을과장성재윤
  재무과장김주일
  환경보호과장공영옥
  도시과장정현태
  가정복지과장임귀자
  지역경제과장박복순
  보건소장임영범
  농촌지도소장강대건
  산업과장권영근
  산림과장김태석
  건설과장박홍서
  사회지도과장이인호
  기술보급과장최진영
○ 서명위원
  의장정동주
  위원송용규
  위원이연식
  위원김영태